블록 체인 변호사 | [속깊은대화] 블록체인 너무 어렵잖아😭 뽀피셜 : 절대 누르지 마세요.😱 저는 책임 못집니다 Ep-01 (예자선) / 발칙한경제 상위 116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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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칙한경제] 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촬영일 : 2022.02.1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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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 Cha & Kwon|차·권 법률사무소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다수 스타트업의 블록체인 및 … 김고운 변호사. 업무사례. 블록체인. NFT 마켓플레이스의 가상자산사업자 여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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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akwon.com

Date Published: 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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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 법무법인 디라이트 | D’LIGHT Law Group

법무법인 디라이트의「블록체인 Practice Group」은 조원희, 김동환, 민승현, 안희철, 지현진, 강민경, 강송욱, 노경종, 원경섭, 이혜인 변호사, 강래이 외국변호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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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lightlaw.com

Date Published: 8/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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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전문 변호사도 있나요?”…이과형 변호사 2人 – 매일경제

빅펌의 블록체인팀 소속 변호사로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최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다소 규모는 작지만 블록체인 전문 로펌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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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0/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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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 진출 활발 – 법률신문

… 중 거래 수신량에서 3위를 차지하는 등 시장 성장세가 비약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에 진출하는 변호사들도 크게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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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12/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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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 블록체인 |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그룹

그 길을 아는 것과 걷고 있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금융과 투자를 아우르는 변호사가 여러분에게 디딤돌이 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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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pnlab.co.kr

Date Published: 11/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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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전담센터 – 법무법인세림

법무법인 세림 블록체인 전담센터는 암호화폐∙블록체인과 관련된 민∙형사상 분쟁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 및 수원지검특수부 부장검사 등 검찰 주요 직책을 역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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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serim.co.kr

Date Published: 12/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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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블록체인) – 법무법인 오킴스

다수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법률 및 Business Model 설계 등의 자문업무를 수행한 법무법인 오킴스 소속 변호사와 변리사, 회계사, 금융전문가, 투자심사관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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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hkimslaw.com

Date Published: 2/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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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블록체인에 빠져들었던 이유 – 코인데스크

그 이후 다시 블록체인과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세미나’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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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oindeskkorea.com

Date Published: 2/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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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 길라잡이]블록체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포섭될 수 …

다만, 최근 빅 데이터(Big Data), 블록체인(Block Chain), 오픈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등 새로운 유형의 정보처리 기술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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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koreanbar.or.kr

Date Published: 12/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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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블록체인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변리사. 실천적 해결책 제시! 최주선 파트너 변호사, 변리사 … 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기업의 NFT발행 사업모델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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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inwho.kr

Date Published: 11/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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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블록 체인 변호사

  • Author: 발칙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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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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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 & Kwon|차·권 법률사무소

블록체인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다수 스타트업의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법인 설립, 각종 라이선스, 암호화폐 판매 계약,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작성, STO (증권형 토큰 판매), NFT (대체불가능 토큰) 등 암호화폐 및 가상자산 관련 포괄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외국환거래법 및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크로스보더 외국환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조달 및 집행과 관련한 탁월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국내외 법인 설립 및 활용을 통한 재무적 법률적 실행 방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드립니다.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도 있나요?”…이과형 변호사 2人

최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사무실에서 기자를 만나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장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가 공유오피스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진솔 기자

# ‘핀테크(Fintech)’.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이 생소한 단어가 전 세계인의 금융생활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핀테크는 정보기술(IT)을 적용해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의미한다.지난해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가상화폐를 필두로 인터넷뱅크, P2P대출까지 핀테크는 우리가 아는 모든 금융시장을 아예 다른 모습으로 바꿔놓고 있다. 이제 핀테크를 이해하지 못하면 똑똑한 재테크는 불가능하다. 이에 매경미디어그룹에서 핀테크 분야에 가장 도통한 기자 3인(정지성·오찬종·김진솔 기자), 일명 핀벤저스(핀테크+어벤저스)가 뭉쳐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혜안을 전달하기 위한 핀테크 파헤치기에 나섰다.[핀벤저스의 핀테크 뽀개기-12] ‘새로운 산업은 필연적으로 법률 리스크에 직면한다’스타트업들이 우후죽순 ‘블록체인 카드’를 꺼내들며 새로운 산업에 도전하고 있다. 하지만 법을 모른 채 무턱대고 뛰어들다가는 생각지도 못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심한 경우 법률의 높은 장벽에 가로막혀 서비스가 ‘원초적 불가 판정’을 받기도 한다. 고생 끝에 서비스의 깃발을 올리더라도 투자자 보호 등 법률적인 이슈와 맞닥뜨리는 경우도 많다.플레이어들의 골칫덩어리는 역설적으로 변호사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됐다. 트렌드에 밝아 블록체인 지식이 빵빵한 데다 법률적 지식까지 갖춘 변호사들의 경우 몰려드는 일감이 감당 안 될 정도라고 한다. 자연스레 불록체인 전문 변호사를 꿈꾸는 예비 변호사들 역시 속속 찾아볼 수 있다.실제 블록체인 회사들과 함께 일하는 변호사들의 생각은 어떨까. 빅펌의 블록체인팀 소속 변호사로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최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다소 규모는 작지만 블록체인 전문 로펌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를 만나 실제 블록체인 변호사들의 현장 이야기를 들어봤다.◆”블록체인 업계 법률 수요 많아질 것…리스크 대비해야”-최우영 광장 변호사사법고시 패스 후 빅펌인 광장에 입사해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최우영 변호사는 자신은 정통 법학도가 아니라 ‘이과 출신’이라고 밝혔다. 공대 출신이었던 최 변호사는 친구의 꼬임(?)에 빠져 사법고시를 준비했고, 운좋게 합격했다는 다소 겸손한 대답을 내놨다. 공학 지식이 풍부했던 그는 빅펌 입성 후에도 자신의 지식을 십분 활용해 지식재산권을 담당했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활약하던 그는 자신이 몸담은 회사에 블록체인팀이 생기면서 합류하게 됐다. 광장에서는 최 변호사를 포함해 무려 20명에 달하는 변호사들이 오로지 블록체인 회사 관련 업무에만 집중하고 있다.”기술에 대한 관심이 나를 블록체인 팀으로 이끌었다. 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거래소 관련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기술에 대한 이해와 법률적 해석을 동시에 해야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 강도가 낮지는 않지만 그만큼 보람차다.”그는 블록체인 담당 변호사의 경우 다른 분야 변호사와 달리 ‘선제적 역량’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아직 블록체인 업계의 업력이 길지 않기 때문에 모든 법무팀이 블록체인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만큼 위기관리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최 변호사의 생각이다.”아직 법무팀이 안정화되지 않은 회사가 많다. 고객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만 의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관련 쟁점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성장하고 있는 고객을 맡은 만큼 같이 성장한다는 연대의식과 동반자식 마인드도 필요하다.”동시에 그는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맹신을 경계했다. 업계에 정통한 만큼 다양한 포트포리오의 투자를 하고 있을 거라는 기자의 예상과 달리 그는 “코인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가상화폐의 상장, 가상화폐 시세와 관련하여 시장참여자들이 많은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생기는 백서도 많고, 일확천금을 원하는 업계 사람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오해를 블록체인 업계에서 자초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는 블록체인 업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과거 2000년 초반에 인터넷 버블이 발생하였을 때도 마찬가지 분위기가 있었다. 신산업 분야에는 유사한 인식과 오해가 생기기 쉬운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의 정비와 업계 사람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점은 관련 법·제도의 미비에도 원인이 있으므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세워 거래소가 지켜야 할 사항, 거래소가 하지 말아야 할 사항, 거래소가 해도 괜찮은 부분에 선을 그어 줄 필요성이 있다.”같은 맥락에서 그는 묻지마식 ICO와 리버스 ICO에 대한 투자 역시 경계했다. 투자자들은 ICO를 실시하는 기업의 가능성을 누구보다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거처럼 ICO만 하면 성공하는 시기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장 가능성이 낮으면 ICO 성공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 검찰 수사로 대형 거래소들이 상장에 소극적인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나아가 백서 자체부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도 많아 리스크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백서상 사업모델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해 진행해야 한다. 코인의 가치는 해당 사업이 성공하여 활성화된 생태계가 얼마만큼 만들어지느냐에 달려있다. 해당 블록체인 사업 자체의 장기 성장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장기 투자자가 모집되도록 하는 ICO가 장기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 것으로 생각한다. 블록체인 기술의 본질인 보안, 인증, 결제와 관련하여 시장의 니즈에 잘 대응하는 기업 역시 장기 성장할 것이다”마지막으로 그는 스타트업 법률 자문의 길을 걷고자 하는 예비 변호사들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예비 변호사들이 스타트업 법률 자문을 목표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게 보고 있다. 다만 경력 초기에는 무턱대고 필드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괜찮은 사무실을 찾아 실력을 배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큰 펌의 경우 역시 전문 법인처럼 업무가 세분화된 경우가 많아 오히려 전문 변호사로서 성장하는 데 발판이 된다.”◆”변호사들 고정관념 깨야 성공해…사회적 역할 커져”-조원희 디라이트 대표법무법인 디라이트를 방문하기에 앞서 기자는 사무실 주소를 재차 확인해야 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일반적인 로펌 사무실 분위기를 생각했던 것과 달리 디라이트는 공유오피스인 한화생명 드림플러스에 위치해 있다. 대표의 단독 방조차 없는 구조였다. 조 대표를 포함해 약 13명의 변호사들이 일반 사무직 직원들과 구분 없이 3개의 방에 함께 어우러져 있었다.”작은 기업들을 위한 대중적인 법률 서비스 회사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그들과 소통이 잘될 수 있는 곳에 사무실을 꾸렸다. 물론 독립 임대도 생각해봤지만 인테리어비 등 부차적인 것이 많이 들어 이곳을 선택했다. 후배들한테 불편하다는 일종의 컴플레인(?)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들의 중심지에 있어 편리한 점이 많다. 당분간 사무실을 옮기지 않을 계획이다.”다소 독특한 형태의 법무법인을 이끌고 있던 조 변호사는 자유로운 조직 출신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전통적인 빅펌인 태평양에 약 17년간 몸을 담았다. 빅펌에서 그는 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인문학부 출신이지만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변리사 자격증도 동시에 획득해 그에게 ‘신의 한 수’가 됐다. “기술이나 특허 쪽을 다루기 때문에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는 변리사 역할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특허 이슈보다는 법률 이슈들이 많다. 따라서 변호사 역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더 많다.”그와 함께했던 스타트업들은 사무실 독립 후 든든한 동반자가 됐다. 아직 낯선 산업인 만큼 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분야 역시 다양하다. 우리나라 증권 관련 규제에 저촉되는지를 묻는 기업부터 어떤 국가가 외국 진출에 더 적합하냐는 기업까지 소위 스트럭처에 대한 자문이 많다. 또 ICO 과정에서 작성하는 다양한 계약서들에 대한 자문이 많고, ICO 끝난 기업들의 경우 외환 신고나 다양한 후속 업무에 대해 묻는다,”스타트업이나 기술 벤처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한다. 성장하는 회사들인 만큼 자문료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이 분야에서 명성을 쌓아 좋은 고객들을 많이 확보하면 장기적으로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스타트업을 처음 할 때만 해도 알음알음 주변 변호사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더 성장하게 되면 내가 만나는 변호사가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대형 로펌의 경우 업체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산업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하니까 소극적으로 고객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의 경우 그렇지 않다.”로펌을 오픈한 초창기에는 스타트업들이 새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ICO를 하는 팀들이 주 고객이었다. 이들을 위해 조 대표는 자체 ICO 가이드를 발간해 통 크게 자사 온라인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돈과 관련된 분들은 이 시장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기꾼 같은 분부터 다단계를 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ICO의 개념조차 모르고 진행하려고 하는 팀들이 너무 많았다. 먼저 나서 ICO가 어떤 법적 절차를 받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 것도 알려서 시장에 뭔가 건전한 질서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가이드를 발간했다.”이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 대표에게 블록체인 전문 로펌의 길을 가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이 보편화될 기술이 아닐 수도 있지만 트렌드 중에 하나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블록체인을 하고 싶어하는 변호사들은 많이 있는데 이것도 의외로 진입장벽이 높다. 법률 지식과는 별개로 업계의 용어나 기술을 알아서 대화가 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한 산업에 금융업, 지식재산권, 상법, 외환 국외 투자, 제반 이슈들이 많다. 일반 변호사들은 국외 딜은 안 해본 경우도 있는데 영어도 잘해야 하고 유연성이 필요하다. 또 변호사로서 호기심, 기술에 대한 열린 마음도 중요하다.”그는 블록체인 생태계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블록체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블록체인 생태계가 빨리 성숙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회사들이 외국으로 나가는데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이 체질을 글로벌하게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부에서 시장을 규제하는 관점보다는 시장을 조성한다는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마지막으로 그는 변호사 후배들에게 “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전통적인 분야로 한정 짓지 말고 넓게 보라”고 조언했다. 특히 법과 비즈니스를 같이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말했다. “로스쿨 졸업생들이 대형 로펌을 선호하고 정 갈 데 없으면 서초동에 오는 등 소송에만 자신의 업무영역을 한정 짓는 경우가 많다. 로스쿨에 들어갔다면 가야 될 진로를 꼭 그렇게 한정 짓지는 않았으면 한다. 우리 법인 역시 가능성 측면을 많이 본다. 안주하는 스타일보다는 열정이 있고, 도전적이고 이런 친구들이 잘 맞을 것 같다.”[김진솔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변호사들,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 진출 활발

우리나라가 전세계 가상자산 거래 국가 154개국 중 거래 수신량에서 3위를 차지하는 등 시장 성장세가 비약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에 진출하는 변호사들도 크게 늘고 있다. 그동안 신(新)사업인 가상자산 분야를 규제할 만한 마땅한 법률이 없었는데, 최근 국회 등을 중심으로 규제 법안들이 하나둘 마련되면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가상자산업계 중요직책에 변호사들 속속 = 최근 국내에도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플랫폼을 이끌어갈 대표 자리에 변호사들이 속속 기용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국내 전체 가상자산 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UPbit)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는 미국 로스쿨을 졸업하고 2004년까지 외국변호사로 활동하며 한국IBM 고문변호사, NHN 법무담당 이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에는 NHN 미국법인 대표, 카카오 공동대표 등을 맡으며 경영에도 뛰어들었다. 두나무 창업자인 송치형 의장은 2017년 업비트를 출시한 지 3개월이 채 안 된 시점에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법률전문가이면서 경영 경험도 있는 이 대표를 낙점했다.

신산업 규제 법안 속속 등장에

법률적 도움도 늘어

또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인 프로비트(PROBIT)를 운영하는 오션스의 도현수(47·사법연수원 37기) 대표는 오랜기간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을 갖추고 있다. 도 대표는 14년 동안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인수합병(M&A) 및 자본시장거래 등을 자문하며 금융 전문 변호사로 전문성을 쌓았다. 김앤장에서 가상자산 관련 스터디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업계를 접하게 된 그는 김앤장을 나와 사업가의 길을 걷게 됐다.

중국 최초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티씨씨(BTCC, Bitcoin China)의 한국법인인 비티씨씨코리아 대표이사를 맡았던 이재범(47·31기) 변호사도 있다. 이 대표는 투자자문 회사에서도 변호사로 활약해 투자 기회를 많이 접했으며 M&A 업무에도 많이 관여하면서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에 뛰어들게 됐다.

최근에는 김명보(42·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디알씨모빌리티(DRC) 신임 총괄 CEO로 선임돼 주목 받았다. DRC는 자동차 산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인센티브 기반 토큰을 발행해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DRC는 페라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등의 슈퍼카, 럭셔리카 부터 친환경 전기차까지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한 렌탈이 가능하며 자동차 구매, 정비, 카케어, 대리운전, 전기차 충전 플랫폼 서비스까지 디알씨(DRC) 토큰을 이용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거래소 마다 법무팀 신설·확장

변호사 수요도 증가

◇ 업계 주요쟁점은 ‘특금법’ ‘업권법’ =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에 변호사들의 진출이 활발해지는 이유는 신사업인 이 분야에 이제 막 새로운 규제들이 생겨나고 있어 이에 대응할 필요가 클 뿐만 아니라 법률리스크 회피를 위한 사전 준법감시 체계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가상자산 시장이 단기간에 급격히 성장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생겨나자 정부는 가장 먼저 지난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개정해 시행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신고 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두고 있다. 기존에 이 같은 의무가 금융회사 등에만 적용됐다면, 가상자산을 다루는 가상자산사업자도 새롭게 법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또 불법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금 △자금세탁방지시스템(AML) 구축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및 보안역량 확보 △준법 검사시스템 보안 및 구축 등의 사항을 도입하도록 했다.

현재 제·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법안도 있다. 가상자산 거래 양성화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가상자산을 독립적으로 진흥하고 산업 영역으로 인정하자는 ‘가상자산 업권법’이 대표적이다. 업권법은 특정 영업이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으로, 지난 5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10월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 등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가 아직까지 모호한 상태인 데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또 다른 규제 법안들도 계속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서희(41·39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외국 사례에 비춰보면 향후 고객 자산에 대한 안전한 보관의무와 보안시스템 구축 및 관리의무, 손해배상 관련 제도, 기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규정 도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형·전문로펌 등과 자문계약

정부규제 신속 대응도

◇ 변호사 수요 증가… “관련 지식 습득 중요” = 이에 따라 앞으로 CEO 뿐만 아니라 준법감시 등의 자리에도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전문가 수요가 더 많아질 전망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준법감시 업무를 맡을 법률가들을 영입하거나 로펌과 자문 계약을 맺는 등 발빠르게 정부 규제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프로비트는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시행되자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와 자문계약을, 후오비코리아는 법무법인 린(대표변호사 임진석)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고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이행 사항 점검과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지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업무 등을 위한 법적 자문을 받았다.

코인빗은 산하에 준법 감시위원으로 김종복(48·31기)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내부 준법 감시 체제를 강화했다.

한 로펌 변호사는 “블록체인·가상자산업계가 계속해서 커져감에 따라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 향후 각 거래소마다 법무팀도 만들어지는 등 관련 법률수요 역시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 업계는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이 같은 흐름에 맞춰 미리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트레이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그룹

누군가에겐 걸림돌, 우리에겐 디딤돌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업을 준비하신다면, 법무법인 에이앤랩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상자산 사업과 투자는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 길을 아는 것과 걷고 있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금융과 투자를 아우르는 변호사가 여러분에게 디딤돌이 될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블록체인에 빠져들었던 이유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세미나’공정하고 혁신적인 암호자산 세제를 디자인하다’에서 발표하고 있다. 출처=김동환/코인데스크코리아

비트코인에 대해 처음 들은 건 지금부터 5년 전인 2015년쯤입니다. 지인이 ‘엄청나게 복잡한 공식을 풀면 비트코인이라는 게 1개 나오는데 그게 돈처럼 사용되기도 한다더라~’면서 이야기를 해준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대체 그 공식이 뭔데?’라고 물어보니. 자기도 잘 모르는데 어려운 공식이라고 했습니다. 전기가 엄청 많이 든다, 밤새 컴퓨터를 돌리면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그때는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진지하게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이후 다시 블록체인과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건 스타트업에 다니는 지인이 ICO(암호화폐공개)에 대해 물어보면서였습니다. 지인은 ICO를 한다면서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ICO에 대해 알아보니 어떤 새로운 현상이었고, 규제 대상은 아니더라고요. 지인의 그 질문은 제가 블록체인을 법률에 대입시켜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뭔지 알아야 하니, 외국 사례를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더리움이니 비트코인이니. 아니, 그때 그 비트코인!(아, 이미 비쌌구나…) 알면 알수록 새롭고 신선한 아이디어라 빠져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새로웠냐면요, 유통이 어려워 사실상 자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도 토큰화를 통해 유통되면 자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 개념이 정말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기여에 대해 보상받는다는 아이디어도 좋았고요. 신뢰의 프로토콜이라는 개념도 매우 좋았습니다. 음… ICO는 당시 몹시 생소한 개념이긴 했어요. 이게 증여야? 매매야? 이런 생각이 들었죠. 토큰은 뭐야, 증권하고 뭐가 다른데? 등등…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 블록체인과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 이해 안 되는 개념에 왜들 그렇게 열광하는 걸까? 탈중앙화가 지향하는 것이 뭘까? 등등,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일본 같은 나라에서 자금결제법이 가상통화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참 신기했고요.

그 이후 광풍이 불어닥쳤어요. 그리고 정부는 국내 ICO를 금지한다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요. 사업자들은 산업이 위축된다고 했고, 정부는 피해자가 너무 많이 양산됐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변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양쪽 모두를 변호하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피해자도 변호하고 사업자도 변호한 것이죠(물론 모두 다른 사건이었으므로 이해상충문제는 없었습니다). 양쪽 입장이 다 이해되는 면이 있었어요. 피해자가 많이 생겨났고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겨났고…, 하지만 제대로 된 사업가가 힘들어하기도 했고, 결국 전체 산업이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왼쪽부터)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부분은 건전하게 사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다수가 건전하게 인정받으면서 (떳떳하게) 사업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다행히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제도권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생겼고 곧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신고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신고를 수리한 이후 규제체계 내에서의 영업도 가능해지게 되었어요.

반면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군이 우리나라에서 먼저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이미 외국의 사업자들에게 많은 주도권을 내어주었다는 생각이 들 때 특히 그렇더라고요. 외국 사례들을 봐도 처음에는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영국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었죠.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심지어 ICO를 허용하는 제도까지 도입되었고요.

이런 나라들이 가상자산 관련 산업을 인정하기까지는 우리와 비슷한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도권에 편입이 된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다소 급진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경우 차이는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생겼죠.

외국의 규제 당국은 어떻게 허용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산업은 위험하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하는 걸까? 아니면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투자자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 할까? 우리 투자자들은 정부 당국에서 신뢰할 만큼 성숙하고 합리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까? 저는 처음 이 업계에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갖고 끊임없이 그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듯 하네요.

하지만 제가 한가지 확신하는 건, 아직도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들은 가상자산을 자연스럽게 사회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는 시점이 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터넷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 전세계적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자랑스러운 회사들이 몇 있긴 하지만요. 인터넷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 그곳은 많은 가능성이 열려있는 새로운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미지의 세계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인터넷의 세계는 너무 위험해서 해킹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 결제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공인인증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안전한 인터넷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알리바바나 아마존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비슷한 이유인지 다른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테슬라와 같은 기업이 나오기도 어려운 실정이죠.

우리는 비즈니스의 안정성을 굉장히 많이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측면도 있고요. 물론 정말로 말이 안 되는 허황한 경우도 있고 우리가 꿈꾸던 것이 어느날 신기루였다는 것이 밝혀질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많은 피해자가 생겨나고 그 피해를 누가 책임질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무겁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공인인증서를 만들었을 때처럼, 우리는 규제와 안정성이라는 미명 하에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무엇이 우리 사회의 주도적인 가치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를 위한) 최선의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계속해서 가져야 하고요.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합의된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시점에 지향하는 것은 무엇인가. 혁신인가. 안전인가. 다양성인가. 통일성인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져야 하고, 그 질문의 끝에서 우리는 최선의 답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떤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길 것인지 더욱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뒤에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 그것이 불안정해 보이지만 혁신적인 새로운 길이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규제 안에서의 길이든 – 후회 없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한서희 파트너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의 4차산업혁명대응팀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AI) 등을 맡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자문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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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 길라잡이]블록체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포섭될 수 있을까?

김나라 변호사/동문건설(주) 법무팀

사내변호사의 장점 중 하나는 해당 산업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법령을 접하고 해석할 기회가 많다는 것이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데 정보는 필수 요소인데, 회사는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수집·이용 및 관리할지 고민하게 된다.

이때 자주 접하게 되는 법률 중 하나가 바로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조 제1호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목)뿐만 아니라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목)와 가명 처리된 정보(다목)까지 ‘개인정보’로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추상적이고 넓은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빅 데이터(Big Data), 블록체인(Block Chain), 오픈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등 새로운 유형의 정보처리 기술들이 각종 사업에 활용됨에 따라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이 계속하여 발전될 정보처리 유형들을 모두 포섭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특히, 연일 화제가 되는 가상자산(대표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있다)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인데,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거래내역을 관리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자산의 가치나 지급을 검증하여 승인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즉, 가상자산 거래의 검증을 위해서는 거래내역이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제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한 퍼블릭 블록체인 시스템은 누구든지 블록에 기록된 정보에 접근하고 그 정보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도, 공개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해싱(hashing)’ 등을 통해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렇다면 해싱된 정보는 수집·이용,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일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식별성을 개인정보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완전히’ 익명화된 정보라면 개인정보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는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 금융거래 등을 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즉, 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면 거래정보가 해싱되었더라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블록체인 기반 거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고, 블록에 기록된 거래정보는 불가역성을 지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권이 보장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TxID, 퍼블릭 키(Public Key) 등 공개되는 거래정보를 ‘개인정보’로 보아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율하에 둘 수 있을지는 여전한 의문으로 남아 있다.

/김나라 변호사

동문건설(주) 법무팀

법무법인 민후

가상화폐 착오송금 관련 배임 혐의 형사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끌어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착오송금된 가상화폐와 관련한 배임 혐의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피고인(의뢰인)은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착오송금된 가상화폐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과 항소심에서 배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해당 가상자산의 권리자에 대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대법원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사건을 원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기사>* 동아일보 – 대법 “잘못 입금된 14억 비트코인 사용해도 무죄”* 조선일보 –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14억원 마음대로 사용, 대법 “횡령·배임 무죄”* KBS – 대법 “‘비트코인’ 잘못 이체받아 사용해도 배임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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