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분실 | 독일 워홀러 | 독일에서 여권과 비자를 잃어버렸을 때. 4480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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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입국하자마자 3일만에
여권과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들어있는 지갑을
통채로 도둑맞아서,
모두 해결하는데 2.5개월이 소요된
슬프고 아주 슬프고 매우 슬픈 유학 이야기…….😥

-여권과 비자 분실 후 해결 과정-
1. 경찰서에서 분실 등록
2. 한국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여권재발급
3. 거주지 등록
4. 비자 재발급
-여권과 비자 분실 시 필요한 서류-
1. 구여권사본
2. 신여권
3. 비자 사본
4. 경찰서에서 받은 분실확인증
5. 여권사진
6. 재발급 수수료
여권은 1년에 2번, 5년에 3번까지만 재발급가능하다고 하니까
절대 잃어버리면 안돼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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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 상세보기|여권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 여권 상습분실자(5년 이내 3회 분실한 경우)는 관련기관의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여권 발급까지 2개월 정도소요 됩니다. 2. 미국 비자 분실시. o 미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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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x.mofa.go.kr

Date Published: 6/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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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분실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미국의 경우는 분실신고된 여권상의 비자가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경우, 다시 찾은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비자를 신청하면 단기간 내에 비자를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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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assport.go.kr

Date Published: 8/6/2022

View: 3595

미국 비자 신청 | 자주 묻는 질문 – 대한민국 (한국어)

미국 입국 시 어떤 수속을 밟게 됩니까? 미국 출국 시 I-94(출입국 카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효한 미국 비자를 분실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ustraveldocs.com

Date Published: 7/20/2022

View: 5419

KOREA VISA PORTAL | 신청 > 비자여권정보변경

* 변경된 여권정보가 기재된 비자발급확인서(비자포털 출력)을 소지하여야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ㅇ (제외대상) 여권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visa.go.kr

Date Published: 10/11/2021

View: 6330

Visa 고객 지원 – 카드 분실 및 도난 문의 – 비자

Visa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셨나요? 어디에 계시든 전화 상담원이 항시 대기 중입니다. 카드를 분실 및 도난 당하신 경우, 즉시 발급사에 신고하여 교체 카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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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visakorea.com

Date Published: 4/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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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분실 후 재발급 성공사례]미국 입국 … – 정상유학원

여권과 학생비자 원본을 제출하여야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제출하기도 전에 여권을 분실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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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suhak.com

Date Published: 10/24/2022

View: 2461

비자, 여권, 국적 > 여권 > 일반여권 > 여권 재발급 (본문)

분실신고된 여권 상에 있는 비자를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자 발급 국가의 기관의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다만 분실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2/21/2022

View: 3833

여권 분실 또는 도난: 미국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 비자는 미국 내에서 재발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귀하의 본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직접 찾아가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재발급을 신청할 때는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estaus.co.kr

Date Published: 12/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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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워홀러 |  독일에서 여권과 비자를 잃어버렸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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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비자 분실

  • Author: Raum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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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8. 9.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0fwn8SpTCA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 여권 분실

※ 여권을 분실하면 대부분 여권, 비자를 동시에 분실하게 되므로 미국에 도착하는 즉시 여권의 사진이 있는 페이지, 비자를 복사해두면 유사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권, 비자를 분실할 경우 재발급 등에 있어서 매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만약에 분실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1. 여권 분실시

o 유효한 여권을 도난 및 분실 했을 경우 가까운 총영사관에 본인이 반드시 방문하여 분실신고서 및 여권재발급 신청서 작성

o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1매 (정확한 등록기준지 기재요망)

– 한국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생년월일 기재된 신분증명서 원본과 사본1부 또는 한글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 여권용 사진 2매 (여권사진안내 참조)

– 여권 분실신고서

· 분실신고서에 어떤 경위로 분실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기재하시고 완전무효화에 서명 필요하며, 분실된 여권은 위,변조 등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완전무효화가 안전

o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일반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귀국 시간이 촉박할 경우 등 긴급 상황에서는 긴급여권을 우선 발급 받고 추후 한국 등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음

※ 여권 상습분실자(5년 이내 3회 분실한 경우)는 관련기관의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여권 발급까지 2개월 정도소요 됩니다.

2. 미국 비자 분실시

o 미국에서 비자를 분실하였다 하더라도 I-94만 소지하고 있으면 I-94유효기간까지는 미국 체류하는데 큰 문제가 없음

o 다만 단기 체류자(관광 비자)가 아닌 장기 체류 비자를 받은 경우(예: 학생)에는 반드시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서 리포트를 받아 미이민국에서 I-94를 재발급 받아야만 미국 생활에 문제가 없음

o 단기 체류자의 경우 영사관에서 여권을 발급 받아 출국할 경우 I-94나 비자가 없어도 출국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며, 미국을 다시 방문하고자 주한 미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 한국 출입국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분실한 비자의 복사본

– 미국 경찰서에 분실, 도난 신고를 한 증명서(날짜와 서명이 있는 것)중 어느 한 가지 서류라도 있으면 주한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는 데 큰 문제가 없음(다만, 분실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시간이 지체될 수 있음)

※ I-94(I-102 form, Application for Replacement)신청서 양식 및 국토안보부 지부 연락처는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 바람.

* 신청서 양식 : https://www.uscis.gov/i-102

* 국토안보부 지부 : https://egov.uscis.gov/crisgwi/go?action=offices.type&OfficeLocator.office_type=LO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I-94재발급 신청부터 발급에 이르기까지는 수개월 소요될 수 있으므로 I-94는 분실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가 요망됨.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아닙니다.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로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1) 외교부로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내보이고 습득된 여권을 수령 하거나

2)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전국 250여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 수령을 원할 경우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보관·습득 여권 이송 신청서’를 작성 후 동 기관으로 이송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3) 만약 여권 수령을 원치 않고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전국 250여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 재발급을 원한다면, 해당 기관에서 ‘타기관 보관‧습득 여권 개인반납’ 처리하고 새로운 여권 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KOREA VISA PORTAL

1. 대상 및 제출서류

ㅇ (신청대상)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았으나, 비자발급 신청 시

1) 제출했던 여권이 훼손되거나

2)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여권을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재외공관에 변경된 여권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변경된 여권정보가 기재된 비자발급확인서(비자포털 출력)을 소지하여야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ㅇ (제외대상) 여권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직접 방문하여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ㅇ (제출서류) 기존 여권의 인적사항면, 신규 여권의 인적사항면 => 스캔 후 첨부파일로 제출

Visa 고객 지원 – 카드 분실 및 도난 문의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발급사에 신고하여 교체 카드를 배송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세요.

만약 발급사에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Visa 글로벌 고객 지원 서비스에 연락하세요.

비자, 여권, 국적 > 여권 > 일반여권 > 여권 재발급 (본문)

여권 재발급

여권 분실 등의 사유로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영사(領事)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여권 재발급 절차

여권 재발급 신청 여권 재발급 신청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여권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여권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이 사유로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 「여권법」 제19조 제2항).

√ 여권에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함)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1.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국외에서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이미 사용한 경우로서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변경하지 않으면 국외 체류나 활동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거나 장기간 사용해 온 경우

3. 국외여행, 해외이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로마자로 표기한 성(이하 “로마자 성”이라 함)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로마자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4. 여권의 로마자 성에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5.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6.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7.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8. 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9. 해외이주를 위해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해외이주 입국사증의 로마자성명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10. 같은 로마자성명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서 입국규제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11.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출입국 또는 국외 체류를 위해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 분실 신고를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여권 분실 시 유의사항 여권 분실 시 유의사항 Q. 여권을 잃어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정지 처리되어 회수신고를 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서는 분실신고 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분실신고된 여권 상에 있는 비자를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자 발급 국가의 기관의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다만 분실신고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비자가 있을 경우 그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비자를 신청하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시간 안에 비자를 재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조회서비스-여권분실신고-여권 분실/습득/훼손 참조)

발급받은 여권이 훼손된 경우 발급받은 여권이 훼손된 경우

√ 이 사유로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 「여권법」 제19조 제2항).

여권 재발급신청서 여권 재발급신청서

재발급 받으려는 여권(다만,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재발급 받으려는 여권(다만,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여권용 사진 1장 여권용 사진 1장

그 밖에 여권의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그 밖에 여권의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로 정하는 서류

※ 여권재발급에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발급-여권재발급 >에서 확인 또는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온라인(전자민원창구)을 통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온라인(전자민원창구)을 통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참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 신청자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여권 신청자 긴급여권 신청자

신청 가능 대상이나 병역미필자인 신청자 신청 가능 대상이나 병역미필자인 신청자

국내거주자는 국내거주자는 정부24 홈페이지 에서, 그리고 해외 거주자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여권발급 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여권의 교부 전에 서류의 보완 또는 정정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여권의 교부 전에 서류의 보완 또는 정정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 온라인 여권 재발급에 관한 발급안내 및 유의사항에 관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수수료 여권 재발급 수수료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해외여행자는 외교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해외여행자는 외교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권법」 제22조 제1항).

종류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내 재외공관 전자여권 복수여권 5년 초과 10년 이내 26면: 35,000원 58면: 38,000원 26면: 35달러 58면: 38달러 5년 26면: 30,000원 58면: 33,000원 26면: 30달러 58면: 33달러 5년 미만 15,000원 15달러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15달러 비전자 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48,000원 48달러 기타 여행증명서 23,000원 23달러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25,000원 25달러 기재사항 변경 5,000원 5달러 여권 사실 증명 1,000원 1달러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현금,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지 통화나 미합중국 통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현금,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지 통화나 미합중국 통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 발급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 발급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구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 구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

천재지변 등으로 여권 등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천재지변 등으로 여권 등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여권 등이 잘못 발급되어 여권 등을 재발급 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여권 등이 잘못 발급되어 여권 등을 재발급 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권의 재발급이 거부·제한되는 경우나 수수료가 명백히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합니다(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권의 재발급이 거부·제한되는 경우나 수수료가 명백히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합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법」 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대상과 모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제5조 제1항 및 별표 1 ). 모금대상 모금액 국내 국외 복수여권 발급신청자 유효기간 10년 (18세 이상인 자) 15,000원 미화 15불에 해당하는 금액 유효기간 5년 (18세 이상인 자 및 8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 12,000원 미화 12불에 해당하는 금액 단수여권 발급신청자 5,000원 미화 5불에 해당하는 금액 여행증명서 발급신청자 2,000원 미화 2불에 해당하는 금액

관계기관의 확인 관계기관의 확인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전국의 여권발급 대행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재발급 전에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 등을 관계 기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인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발급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전국의 여권발급 대행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재발급 전에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 등을 관계 기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인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발급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여권법」 제11조 제2항).

여권의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같은 사유로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의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같은 사유로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거나 그 경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거나 그 경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재발급된 여권의 수령 재발급된 여권의 수령

여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여권 재발급의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 시 선택한 수령기관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여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여권 재발급의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 시 선택한 수령기관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여권 재발급 신청을 대리하지 않은 대리인이 여권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보여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을 대리하지 않은 대리인이 여권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보여야 합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여권을 우편으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 표시하되, 수령 가능한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우편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권을 우편으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 표시하되, 수령 가능한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우편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재발급된 여권의 효력 상실 재발급된 여권의 효력 상실

재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여권을 받아가지 않은 경우 그 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 재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여권을 받아가지 않은 경우 그 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 「여권법」 제13조 제1항제2호).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반납된 여권은 신청한 여권이 재발급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반납된 여권은 신청한 여권이 재발급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여권법」 제13조 제1항제4호).

인쇄체크 여권 재발급의 거부·제한

여권 재발급의 거부 여권 재발급의 거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 재발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 재발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12조 제1항).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 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 까지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여권 재발급의 제한 여권 재발급의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12조 제3항).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 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인쇄체크 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예외적 여권 발급 예외적 여권 발급

외교부장관은 위에 따라 여권의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장관은 위에 따라 여권의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12조 제4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

배우자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위에 따라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그 여행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합니다( 위에 따라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그 여행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합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항).

인쇄체크 여권 재발급 거부·제한의 해제

여권 재발급 거부 및 제한의 해제 여권 재발급 거부 및 제한의 해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 재발급의 거부·제한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 재발급의 거부·제한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26조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외국인 또는 국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이주한 재외국민과 결혼하여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외국인 또는 국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이주한 재외국민과 결혼하여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외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 비자를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예정된 경우 외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 비자를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예정된 경우

인쇄체크 여권 부정 재발급 등의 금지

여권 부정 재발급 등의 금지 여권 부정 재발급 등의 금지

누구든지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재발급을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재발급을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권법」 제16조 제1호).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여권 분실 또는 도난: 미국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여행하는 동안 여권이나 다른 중요한 서류를 잃어 버리는 것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게 여행 서류건, 비자 또는 각종 중요한 증명서이건 여행 중 도난당하거나 분실하는 것은 즐거운 휴가 중에 두통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 일 것 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모든 진행 과정의 심각한 지연을 초래할 수 있어 더욱 그러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먼저 모든 여행자가 중요한 여행 문서(여권 사진면, ESTA 비자 또는 기타 다른 비자, 미국 입국시 받은 입국 서류 (예: I-94))들을 도착하자마자 복사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비자를 잃어 버렸을지라도 규정된 체류 기간 동안 미국에 머무를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에서 여권을 분실했을 시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요령입니다.

미국에서 여권을 분실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여권을 분실했다면, 당신이 미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입국할 것 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 많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미국 당국은 미국에서 여권을 도난 당한 케이스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1. 경찰 보고서 제출

당신이 있는 지역의 경찰서에 가서 경찰 보고서(Police report)를 제출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절차입니다.

잃어버린 문서들의 사본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면 그것들을 경찰서에 제공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의 자초지종을 그들에게 상세히 설명하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당신의 경찰 조사서를 추가로 복사해두세요.

2. I-94 재발급 요청

미국에 오는 모든 외국 방문객들은 입국 하자마자 입국 및 출국 기록표인 I-94를 받습니다.

이를 통해 당신의 미국 입국과 출국을 추적하기 때문에,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DHS 또는 USCIS 웹 사이트에서 I-94를 재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당신 국가의 대사관에 분실된/도난당한 여권을 신고

경찰 보고서(Police report)를 제출하고 새 I-94를 신청한 다음, 미국에 있는 귀하의 국가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여권 분실/도난 신고를 해야합니다.

대부분의 대사관은 이러한 케이스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 상에 제공해놓습니다. 분실 또는 도난 당한 여권을 어떻게 재발급 받는지 그 절차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 미국 대사관에 당신의 분실/도난당한 비자를 신고

비자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당신의 미국 비자를 발행해준 (미국 외의 지역에 있는) 바로 그 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이메일을 보내야합니다.

이메일 안에는 성명, 생년월일, 출생지, 미국 주소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신중히 입력해야 하고 또한, 비자가 분실되었는지, 도난 당했는지의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잃어버린 서류의 사본 또한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신고를 다 마친 후에 비자를 되찾았다 하더라도, 당신의 비자는 다음 번 미국에 여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새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미국 비자 재발급 신청

미국 비자는 미국 내에서 재발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귀하의 본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직접 찾아가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재발급을 신청할 때는 어떠한 경위로 여권 또는 비자를 분실했는지에 대해 작성한 서면 경위서와 당신이 제출했던 경찰 보고서의 사본도 함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결과적으로 여권과 다른 여행 서류를 재발급 받은 뒤에는 그 서류들이 미국 여행에 적합한지 확인하십시오. 즉, 미국에 입국 거부되거나 입국 지연이 초래되지 않도록 적합한 여권 칩이 부착되어 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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