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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가 예전에~~
치아보험에 굳이 가입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적금을 들어 놨다가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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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해선 치아보험으로 이득을 볼 수 없다 – 건치신문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서울‧경기지부(회장 구준회) 전 회장이기도한, 청구치과 김의동 원장은 민간보험사의 18개 치아/손실보험을 비교 분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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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치아 보험

  • Author: 치대남_치과의사 고광욱_Den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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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1.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ReJC66BhxU

KB The건강한 치아보험

치석제거

(스케일링)

치료비

【갱신계약】 보장개시일 이후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진단확정받고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개시일 보장개시일 구분 보장개시일 최초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갱신 이 보장의 갱신일 가입금액

(연간1회한)

치아촬영비(X-ray 및 파노라마) 【갱신계약】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X-ray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한 경우

보장개시일 보장개시일 구분 분류 최초 상해 보험계약일 질병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갱신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가입금액

(각각의 촬영

1회당)

부정교합치료비 Angle씨 부정교합분류법의 Ⅱ급 또는 Ⅲ급으로 치과의사에 의해 판정받고 그로인하여 교정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이 있는 경우 (단순치열교정 등 제외) 가입금액

(최초 1회한)

치수치료비

(유치 및 영구치, 상해 및 질병) 【갱신계약】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주)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를 진단확정받고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계약 (보험가입금액 1만원 기준) 최초계약에 관한 안내 표 치료원인 치료항목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지급금액 보장한도 질병 치수치료 1년미만 치아당 5천원 한도없음 1년이상 1만원 상해 – 1만원

갱신계약 (보험가입금액 1만원 기준) 갱신계약에 관한 안내 표 치료원인 치료항목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지급금액 보장한도 상해

질병 치수치료 – 치아당 1만원 한도없음

보장개시일 보장개시일에 관한 안내 표 구분 분류 최초 상해 보험계약일 질병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갱신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치아보존치료비

(유치 및 영구치, 상해 및 질병)

【갱신계약】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주)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계약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기준) 최초계약에 관한 안내 표 치료원인 치료항목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지급금액 보장한도 질병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1년미만 치아당 5천원 한도없음 1년이상 1만원 레진필링치료 1년미만 치아당 2만5천원 1년이상 5만원 인레이,온레이 1년미만 치아당 2만5천원 1년이상 5만원 크라운 1년미만 치아당 5만원 유치 및 영구치

각각 연간 3개한도 1년이상 10만원 상해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 치아당 1만원 한도없음 레진필링치료 – 치아당 5만원 인레이,온레이 – 치아당 5만원 크라운 – 치아당 10만원 유치 및 영구치

각각 연간 3개한도

갱신계약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기준) 최초계약에 관한 안내 표 치료원인 치료항목 지급금액 보장한도 질병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치아당 1만원 한도없음 레진필링치료 치아당 5만원 인레이,온레이 치아당 5만원 크라운 치아당 10만원 유치 및 영구치

각각 연간 3개한도 상해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치아당 1만원 한도없음 레진필링치료 치아당 5만원 인레이,온레이 치아당 5만원 크라운 치아당 10만원 유치 및 영구치

각각 연간 3개한도

보장개시일 보장개시일에 관한 안내 표 구분 분류 최초 상해 보험계약일 질병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갱신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영구치 보철치료비

(상해 및 질병)

【갱신계약】

영구치 보철치료비

추가 (상해 및 질병)

【갱신계약】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주)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보철치료를 진단확정받고, 그 치료의 목적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후 발거한 부위에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계약 (보험가입금액 50만원 기준) 최초계약에 관한 안내 표 치료원인 치료항목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지급금액 보장한도 질병 가철성의치

(틀니,Denture) 2년미만 보철물당 25만원 연간 1회 2년이상 50만원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Bridge) 2년미만 영구치발거 1개당 12만5천원 한도없음 2년이상 25만원 임플란트

(Implant) 2년미만 영구치발거 1개당 25만원 한도없음 2년이상 50만원 상해 가철성의치

(틀니,Denture) – 보철물당 50만원 연간 1회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Bridge) – 영구치발거 1개당 25만원 한도없음 임플란트

(Implant) – 영구치발거 1개당 50만원 한도없음

갱신계약 (보험가입금액 50만원 기준) 최초계약에 관한 안내 표 치료원인 치료항목 지급금액 보장한도 질병 가철성의치

(틀니,Denture) 보철물당 50만원 연간 1회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Bridge) 영구치발거

1개당 25만원 한도없음 임플란트

(Implant) 영구치발거

1개당 50만원 한도없음 상해 가철성의치

(틀니,Denture) 보철물당 50만원 연간 1회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Bridge) 영구치발거

1개당 25만원 한도없음 임플란트

(Implant) 영구치발거

1개당 50만원 한도없음

보장개시일 보장개시일에 관한 안내 표 구분 분류 최초 상해 보험계약일 질병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갱신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영구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치료비

(상해 및 질병)

【갱신계약】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주)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하거나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경우. (단,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

최초계약(보험가입금액 50만원 기준) 최초계약에 관한 안내 표 치료원인 치료항목 보험계약일

로부터

경과기간 지급금액 보장한도 질병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2년미만 영구치

발거

1개당 25만원 한도없음 2년이상 50만원 상해 – 영구치

발거

1개당 50만원

갱신계약(보험가입금액 50만원 기준) 보장개시일에 관한 안내 표 치료원인 치료항목 지급금액 보장한도 상해

질병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영구치발거

1개당 50만원 한도없음

※보장개시일 보장개시일에 관한 안내 표 구분 분류 최초 상해 보험계약일 질병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갱신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발치치료비

【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치(단순,정교,완전매복)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개시일에 관한 안내 표 치료항목 지급금액 단순발치

(맹출치아 및 노출된 치근)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25% 정교발치

(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완전매복발치

(완전 매복된 치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영구치상실 치료비

(상해 및 질병)

【갱신계약】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주)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거를 진단확정받고, 영구치상실을 입은 경우

보장개시일 보장개시일에 관한 안내 표 구분 분류 최초 상해 보험계약일 질병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갱신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가입금액

(영구치 1개당)

웬만해선 치아보험으로 이득을 볼 수 없다

[치아보험 솔루션-8] 최종 선택 기준…서경건치 김의동 전 회장

밤에 이 안 닦고 자면 망태할아버지가 천만원 뜯어간다는 모 온라인 커뮤니티 유머에 피식하지만 어쩐지 씁쓸해 지는 건, 그만큼 치과 치료비가 부담스럽다는 사실 때문이다. 또 양치라는 기초적인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천만원까지는 치료비로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사실이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치아보험 가입 전화를 심심치 않게 받고, 그만큼 주변에서도 치아보험 든 사람도 쉽게 보인다. 그러나 정말 낸 만큼 혜택을 보고 있는지, 정말 괜찮은 건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서울‧경기지부(회장 구준회) 전 회장이기도한, 청구치과 김의동 원장은 민간보험사의 18개 치아/손실보험을 비교 분석한 것을 토대로 치아보험의 특징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치아보험 솔루션』을 매주 연재할 예정이다.

– 편집자 주

(출처=Pixabay)

지금까지 치아보험의 다양한 측면과 특성, 가입 시 주의할 점 등을 알아봤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치아보험을 가입하고자 고민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 최종 선택의 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치아보험을 가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가입하지 말 것을 추천한다. 치아보험 하나에 대해 이만큼 장광설을 늘어놓고 치아보험을 가입하지 말라니 조금은 당황하셨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사실이다. 열 명중에 여덟, 아홉 명은 가입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당신의 치아가 건강한 편이든, 아주 나쁜 편이든 상관없이 당신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당신의 치아가 건강한 편이라면 당연히 치료받을 일이 많지 않을 것이고 스케일링을 비롯해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간단한 치료 등은 받을 수 있겠지만, 임플란트를 비롯한 고가의 치료를 받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특히나 나이가 많을수록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같지만, 매달 내야하는 보험료는 올라가므로 낸 보험료 이상의 보험금을 받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된다. 그렇다고 낸 보험료가 아깝다고 필요하지도 않은 치료를 받을 수는 없지 않은가?

당신의 치아 건강이 많이 안 좋아 발치할 치아도 여러 개 있다고 생각된다면 어떨까? 치아를 2~3년 후에 여러 개의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치료를 여러 개 받게 된다면 이득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여러 가지의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에 해당되면 안 된다는 까다로운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최근 1년 이내에 충치치료를 받았거나, 충치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다. 가입 전 고지의무 조항이 있어, 속이고 가입했다가 사실이 드러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최근 5년 이내에 잇몸병으로 1개 이상의 치아를 발치했거나 잇몸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면 역시 가입이 안 된다.

세 번째는 앞의 두 가지에 모두 해당되지 않더라도 치아가 충치나 외상으로 인해 뿌리만 남는 상황이 되면, 이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할 경우에 보험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잔류치근-보험보장 상병명 제한). 치아보험을 좀 안다고 생각하고, 가입 전에 뿌리만 남은 치아를 일부러 뽑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가입 후에 감액기간까지 고려해 2년이나 보험료를 내고, 2년이 지나 발치하고 임플란트 치료를 했는데, 상병명이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앞에서 열거한 세 가지 거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적지 않은 보험료를 보통 2년 이상 납부해야 정상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치아보험의 실질적인 손익을 따지고 싶은 분들이라면 잘 따져봐야 할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다. 연령과 상품에 따라 다르겠으나 2년 이상 납부한 보험료면 대개 임플란트 한 두 개의 치료비와 비슷해지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두 세 개 이상의 임플란트 치료는 받아야 치아보험에 가입한 보람(?)이 있다는 얘기다.

그것도 연간 3개 정도의 개수제한이 있는 보험사가 많기 때문에 4개 이상의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하다면 잘 나누어서 1년에 3개 이하씩만 발치를 하며 보험사의 조건에 맞추어 조절(?)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치료를 보험금 때문에 늦추고 미루다가 치아 상태가 더 안 좋아지고, 살릴 수 있는 치아도 발치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모든 치아보험은 절대 가입하면 안 되는 나쁜 상품인가? 그런데 왜 보험사에서는 오히려 치아보험의 손해율이 높은 상품이라 점점 보장을 낮출 것이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상품판매를 중단하는 치아보험 상품은 왜 생기는가?

추측컨대, 열 명 중에 한 두 명은 치아보험에서 낸 보험료보다 보험금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감액기간 종료 후에 임플란트를 비롯한 치료를 여러 개 받고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하나도 해당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듬해에 또 발치하거나 치료할 치아가 여러 개 남아서 무사히 치료를 마치고, 지급 거절된 건이 없었다면 치아보험 가입한 보람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여러 개의 치아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해 보험금을 다 지급받았다면 좀 더 혜택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 게다가 그런 분들 중에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은 보험료를 적게 내셨을 테니 조금 더 큰 혜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이 결코 흔한 일은 아니라는 말이고, 역으로 뒤늦게 몰랐던 한두 가지 사실이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에 해당된다는 걸 알게 된다면 대단히 당혹스런 일이 될 것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치료비 걱정 때문에 치아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치료비 마련을 위한 치아‘적금’을 드실 것을 권한다.

(출처=Pixabay)

정도의 문제는 있겠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급 거절과 제한의 사유가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어차피 이익을 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보험상품인데, 손해를 보면서 보험 상품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일이고, 나름의 기준 하에 지급제한이나 감액지급이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임플란트 얼마 보장, 크라운 얼마 보장, 몇 개까지 보장 등은 크게 광고하면서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안내는 전문가가 의식적으로 찾아내려 해도 찾아내기 쉽지 않을 만큼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 상품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은 드러내지 않는 것이 자본주의 광고의 상식일지는 모르지만, 전문적인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되는 치아보험의 보험계약에서 면책기간, 감액기간, 개수제한 등의 문제는 비교적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지만, 정작 보험금 지급이 전혀 안 될 수도 있는 가입 전 고지의무사항 등의 문제는 보험계약 당일에 계약하면서 처음으로 듣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 용어가 포함된 치아보험 계약에서 처음 듣는 고지의무사항 등을 듣고 이 질문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이 질문사항에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고 나의 치료내역까지 정확히 기억해내서 답변하는 것이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앞에서 얘기한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서 치아보험이 혜택으로 돌아올 수도 있으나, 자칫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단지 본인의 치아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는 이유 하나로 가입했다가는 보험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큰 손실을 보게 될 수도 있고, 그동안 낸 보험료에 비해 보잘 것 없는 액수의 보험금밖에 받지 못해 허탈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웬만한 경우에는 치아보험보다는 차라리 치료비 마련을 위한 치아 적금을 드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다.

그래도 치아보험에 가입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자신이 앞에서 얘기한 주요한 3가지 제한 조건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확인한다.

▲최근 1년 이내에 충치치료를 받았거나 충치가 있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

▲최근 5년 이내에 잇몸병으로 1개 이상의 치아를 발치하였거나 잇몸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

▲뿌리만 남아 있는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치료비 보장을 받으려 하고 있는지

이 3가지 경우에는 보험보장을 전혀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 개수제한 등 지급거절이나 제한에 해당되는 조건들을 꼼꼼히 알아두고 확인한 후에 가입해야 한다.

두 번째, 본인의 구강상태가 2~3년 후에 최소 2개 이상의 치아는 발치할 가능성이 크거나 3~4개 이상의 충치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면 가입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질문은 사실 치과의사가 검진을 하더라도 2~3년 이후에 구강상태가 얼마나 나빠질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데, 일반인이 몇 년 이후의 스스로의 구강상태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구강상태가 매우 양호한 사람이라면 2~3년 후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예측 정도는 할 수도 있겠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분들은 치아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더구나 이런 상태를 확인해보고자 치과에 가서 진단을 받아 보았다가 충치나 잇몸질환이 있다고 진단을 받으면 앞에서 얘기한 고지의무 위반에 걸려 가입 자체도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본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몇 년 이후에 여러 개의 치아를 발치할 가능성이 높거나 충치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굳이 치아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20~3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위와 같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면 치아보험에 가입할 타당성이 조금은 더 존재한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치아적금을 더 추천한다.

세 번째, 치아보험을 그래도 가입하겠다면 자신이 치아보험 유형 중에서, 보철치료형, 보존치료형, 종합치료형 중에 어떤 형태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판단한다. 충치는 거의 없는데, 잇몸이 안 좋아 수 년 후 발치와 임플란트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면 임플란트 중심의 보철치료에만 초점을 맞춘 보철치료형이 맞을 것이고, 발치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충치가 잘 생기는 유형이라면 아예 보철치료를 제외한 보존치료형이 맞을 수 있겠다. 그리고 충치도 잘 생기고, 잇몸도 안 좋아 발치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면 종합치료형이 적합할 것이다.

네 번째, 치아보험의 유형을 결정했다면, 각 보험사의 보험료와 보장내용을 알아보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보험상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비교할 가장 중요한 항목은 월 보험료, 주요 보장 항목 액수, 개수제한의 3가지가 될 것이다.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은 중요하지만 대부분 보험사가 같거나 비슷해서 예외적인 경우만 주의하면 비교할 것이 별로 없다. 개수제한도 사실 2~3가지 유형만 있어서 비교할 것이 많지는 않다. 그렇다면 개수제한을 비롯한 여타 항목들을 참고하면서 보험료 대비 보장금액을 비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험 상품 비교를 위한 간단한 지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보험사 상품 별로 가장 주요한 보장항목 ▲임플란트 ▲크라운 ▲인레이/온레이의 보험금을 1년치 보험료로 나눈 것이다. 다른 요인들이 많이 섞여 있는 보험료 책정에서 정확한 지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일부를 왜곡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보험료를 비교하는 참고 지표 정도로 보시기 바라고, 편의상 주요 보장항목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을 비교하는 것이므로 ‘보장항목별 보험료 보험금 비율’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보험금이 높고 보험료는 저렴할수록 유리하므로 이 비율의 수치가 높을수록 가입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다.

임플란트 보험료 보험금 비율 = 임플란트 보험금 / 1년치 보험료 합계

크라운 보험료 보험금 비율 = 크라운 보험금 / 1년치 보험료 합계

인레인,온레이 보험료 보험금 비율 = 인레이,온레이 보험금 / 1년치 보험료 합계

보철치료형을 결정했으면 임플란트 보험료 보험금 비율, 보존치료형을 결정했으면 크라운 보험료 보험금 비율과 인레이,온레이 보험료 보험금 비율을 비교해 보시고, 종합치료형을 결정하셨으면 3가지를 모두 다 비교해 보시기 바란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비교하실 때에는 치료비 비중이 큰 임플란트, 크라운, 인레이/온레이의 순서로 가중치를 두고 비교하시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것이다.

예시로 필자가 직접 보험사별로 받아본 49세 남성 기준의 보험사별 보장내용과 보험료 비교, 감액기간, 개수제한 비교표를 볼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한다. 자신이 견적 받은 보험료에 따라 보장항목별 보험료 보험금 비율도 다시 달라질테니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만의 보험료 보험금 비율을 계산해 보고 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란다. 링크(https://blog.naver.com/ked2/222429616441)

이미 가입한 치아보험 해지할까요?

실제로 치아보험에 보험료를 꾸준히 내던 환자분이 1년 전쯤에 우리 병원으로 상담을 오신 적이 있다.

“제가 치아보험에 가입한 지 몇 년 되었는데, 거의 보험금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치아보험을 해지할까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험금 받을 일이 있을까요? 치아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게 나을까요?”

사실, 그 당시에는 치아보험에 그리 관심을 두지 않았던 때라 뾰족한 답을 해드리기는 어려웠다. 보험의 보장내역이나 제한 조건 등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상품의 특성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으니까 말이다. 구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지만 신경치료나 크라운 치료가 되어 있는 치아가 몇 개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런 경우, 향후 상황에 대한 예측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라서 치과의사도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다. 현재 상황은 별로 문제될 것이 없지만, 크라운 등의 치료가 되어 있는 치아는 내부에 2차 충치가 생기고 있거나 금이 가 있거나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조기에 진단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서 몇 년 후엔 갑자기 발치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때에도 현재 상황으로는 특별히 치료할 것이 없고 아마도 몇 년 내에 큰 변화가 당장 생길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발치를 해야 하거나 다른 치료할 것이 생길 가능성도 당연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원론적인 얘기밖에 드릴 수 없었다. 다만, 몇 년 내에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으니 아마도 해지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해 드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기존에 치아보험에 가입한 지 2년 이상 된 분들이 새로 가입하는 분들보다 치아보험 혜택에서 유리한 부분은 아마도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이 이미 끝난 것 정도일 것이다. 치과에서 검진하여 치료할 것이 생겼거나 남아 있다면 당연히 치료받으면 될 것이고, 치료가 끝났거나 치료할 것이 없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별로 치료할 것이 많을 것 같지 않다면 이제 보험료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비교적 양호한 구강상태를 유지하고 계시지만 혹시나 하는 불안감과 주변의 권유 등으로 치아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된다.

남은 납입기간과 자신의 구강상태를 두고 치과에 한 번 자문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확실히 치료할 것이 있거나, 오래되고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보철물이 입안에 많거나, 보장항목에 있는 고가의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면 유지가 유리하겠으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치료받은 치아도 거의 없고, 앞으로 치료받을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으면 늦게나마 해지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출처=Pixabay)

한편, 김의동 원장의 ‘치아보험’ 관련 인터뷰 영상은 건치신문TV 『건치가 간다』링크(https://youtu.be/9D9Xskb9dHI)를 통해 볼 수 있다. 치아 보험 관련 질의는 유튜브 영상 댓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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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치발거급여금, 가철성의치(틀니)급여금,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급여금 및 임플란트급여금에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감액기간에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가철성의치(틀니)급여금,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급여금 및 임플란트급여금에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한 치료의 경우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의 100%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다음의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해당 치료보장개시일 이전에 치과치료에 대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또는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가.충전치료보장개시일 이전에 해당 충전치료에 대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나.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전에 해당 크라운치료에 대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다.치수치료(신경치료)보장개시일 이전에 해당 치수치료(신경치료)에 대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라.영구치발거보장개시일 이전에 영구치 발거치료에 대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또는 발거한 경우

마.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전에 보철치료에 대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또는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 치과치료의 직접적인 원인이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 이외의 원인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발거한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새로운 치주질환(잇몸질환)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또는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등의 미용상 치료

※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새로운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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