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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해설 < 법제 < 지식창고 - 법제처

bj3b4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 금융지주회사법 해설 이 광 제 Ⅰ.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의 배경 및 필요성 Ⅱ. 금융지주회사의 개념 Ⅲ. 금융지주회사설립 및 금융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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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4/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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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유”를 “소유(다른 국내 회사가 경영.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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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sc.go.kr

Date Published: 7/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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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금융지주회사법은 제1조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고 금융.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므로써 금융산업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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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iri.or.kr

Date Published: 10/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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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 나무위키

물론 “금융지주회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일반항목은 당연히 일반법인 “상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예를 들어 독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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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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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개정법罾 의 취지와 주요내용

하지만, 현재 금. 융회사와 비금융회사(일반기업)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 는 대기업집단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등을 통해 거미줄 같이 복잡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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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lca.or.kr

Date Published: 3/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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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 YesLaw

금융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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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10/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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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금융 지주 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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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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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해설 < 법제 < 지식창고 : 법제처

금융지주회사법 해설

구분 법령해설및심의(사)경과(저자 : 이광제)

등록일 2009-01-01

조회수 22,441

담당 부서 대변인실

bj3b4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 금융지주회사법 해설 이 광 제 Ⅰ.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의 배경 및 필요성 Ⅱ. 금융지주회사의 개념 Ⅲ. 금융지주회사설립 및 금융전업자에 대한 인가제 Ⅳ. 금융지주회사의 소유 및 경영통제구조 Ⅴ.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제한 및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Ⅵ.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제도의 도입 Ⅶ. 금융지주회사의 자금조달 및 운용제한 등(법 제43조 내지 제47조 및 제62조) Ⅷ.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과의 위험전이를 막기 위한 차단벽 설치(법 제48조) Ⅸ.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관련 규정 등 (법 제49조 내지 제59조) Ⅹ. 기타사항 ⅩⅠ. 맺는말 I.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의 배경 및 필요성 1)선진국중에 일본과 미국은 최근까지도 금융지주회사제도를 허용하지 않았는데, 일본은 1997년 상법 등 관계법령의 정비를 통하여 1998년 3월 이후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한 바 있고, 미국은 당초 은행지주회사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오다가 1999년 11월 금융서비스현대화법(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을 제정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였다. IMF 이후 우리 정부는 기업 금융 노사 공공부문의 4대 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경제개혁작업을 추진해 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금융부문의 개혁은 기업부문개혁의 선결과제라는 인식하에 그동안 정부에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혁을 추진해 왔는데, 금융기관의 대형화 겸업화를 유도하기 위한 금융지주회사제도 역시 그와 같은 맥락에서 도입이 추진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주회사제도가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1987년 이래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IMF 이후 정부는 IMF 위기의 발생원인 중의 하나가 재벌의 방만한 기업경영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재계에 대하여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청하였는 바,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8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을 개정함으로써 1999. 4. 1.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지주회사제도가 허용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도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되고 있으나,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제도는 자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를 허용하지 않는 등 금융지주회사의 장점을 살리기에는 많은 제한이 따르고, 은행법상 소유제한(4%)으로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의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자회사 주식의 100%를 소유한 지주회사의 설립이 어려워 자회사의 소액주주와 지주회사간에 이익상충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불비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한편, 국내 금융산업은 IMF 이후 금융중개기능을 회복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을 해소하는 차원의 금융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에 여전히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개선, 경영합리화와 금융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인수합병 활성화, 규모 및 범위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금융기관의 대형화 겸업화 등을 통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기관의 대형화 겸업화라는 세계적 추세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 그리고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설립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의 합병방식 자회사방식 외에 금융지주회사방식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형화 겸업화와 구조조정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금융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0. 11. 24.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함)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다. Ⅱ. 금융지주회사의 개념 1.금융지주회사의 정의(법제2조제1항제1호) 금융지주회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회사』이다. 여기에서 금융지주회사의 개념요소를 분설하여 보면, 첫째, 금융지주회사는 주식(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이다. 따라서, 주식(지분)의 소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이다.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를 구분짓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하며,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전산 정보처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등의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 금융업과 관련된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등을 말한다(시행령 제2조제2항). 셋째, 금융지주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이다. 여기에서 『지배』라 함은 금융지주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자회사의 최다출자자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는데, 금융지주회사가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의 지분율이 각 특수관계인보다 높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회사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니라 지분율이 가장 높은 특수관계인의 자회사로 되기 때문이다. 넷째, 금융지주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주된 사업』으로 한다는 의미는 금융지주회사의 총자산액의 50% 이상이 자회사의 주식(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시행령 제2조제4항). 2) 자회사등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말하며, 법 제1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2년간 지배하는 증손자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손자회사도 포함한다. 2. 외국의 입법례 일반적으로 금융지주회사는 주식소유를 통해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정의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나라마다 금융지주회사의 정의에는 조금씩의 차이가 있는데, 먼저 미국의 은행지주회사법은 은행의 주식을 25% 이상 소유(직접 또는 간접, 단독 또는 공동)하고 있거나 은행의 과반수 이상의 임원선임에 대해 영향력을 보유한 경우 또는 경영에 대해 직 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을 은행지주회사로 정의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회사를 전부 또는 주된 자회사로 보유하는 금융관련회사로서 자회사중 적어도 하나는 예금과 대출업무를 행하는 금융기관이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법률상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정의는 없고 일반회사법에서는 지주회사를 “자회사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거나, 자회사 경영진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의창설을위한은행등에관계되는합병절차의특례등에관한 법률에서 은행지주회사를 은행법상 은행지주회사 즉,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 정의하고 있으며, 개정된 독점금지법에서는 지주회사를 회사의 총자산에 대한 자회사주식 가액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회사로 정의한다. Ⅲ. 금융지주회사설립 및 금융 전업자에 대한 인가제 1. 금융지주회사의 설립(법 제3조 내지 제6조)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설립은 신고제로 되어 있으나,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법 제3조).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를 지배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예금자 보호 등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되므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공정거래법령에 따른 사후신고제 대신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제를 도입한 것이다. 금융지주회사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①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의 사업계획이 수익성, 자금조달 방법,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제한, 경쟁제한 등의 측면에서 타당하고 건전할 것, ②자본적정성 기준 충족, 경영실태평가결과 상급등급 등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③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법 제4조 및 시행령 제5조). 한편,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의 요건충족여부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인가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였다(법 제3조제4항 및 제5조). 3)주요출자자라 함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가까운 친인척 등 주식소유에 있어서 특수한 관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자들)이 소유하는 주식이 가장 많은 경우의 그 주주 1인(즉, 최대주주), 그 특수관계인, 그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 등을 말한다. 2. 은행지주회사의 소유제한(법 제8조) 현행 은행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4%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을 금융지주회사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의 설립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데,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은행법상의 주식소유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되(법 제13조), 동일인(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은 4%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법 제8조). 다만, 예외적으로 ①정부, 예금보험공사, ②금융지주회사, ③금융전업자를 포함한 동일인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4%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지주회사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자본으로 다수의 금융기관 지배가 가능하므로 금융지주회사(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소유제한을 완화할 경우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지배와 경제력 집중 및 금융기관의 사금고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은행자회사를 보유한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은행법상의 동일인 소유한도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다. 3. 금융전업자에 대한 인가제(법 제11조) 금융전업자제도는 건전한 금융자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한 때 은행법에서 도입되었던 제도로서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전업자제도를 도입하되, 금융전업자의 자금조달능력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자본 지배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금융전업자 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융전업자에 대한 인가제를 도입하였다. 금융전업자는 금융전업기업가와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로 구분되는데, 금융전업기업가는 금융업만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이며,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로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금융전업자의 인가를 받은 증권투자회사이다. 금융전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먼저 금융전업기업가의 경우에는 ①금융기관 및 금융업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회사 외의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다만 지분율 5%이내의 투자목적의 주식보유는 가능), ②공정거래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이하 “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함)의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③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제외된 이후 5년 이상 경과하여야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으로,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의 경우에는 ①금융전업기업가에 증권투자회사 자산의 운용을 위탁할 것, ②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4%를 초과하여 취득한 이후 5년간 이를 처분하지 아니할 것, ③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 동일인의 경우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Ⅳ. 금융지주회사의 소유 및 경영통제구조 1. 금융지주회사와 다른 금융기관과의 지배관계(법 제7조 및 제19조)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소유는 금융기관간 수평적 관계를 통하여 이해상충문제를 방지하고 위험을 차단하려는 금융지주회사제도의 취지에 상반되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금융기관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와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경영상의 효율이나 금융자본 육성의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지배를 허용하고 있다(법 제7조). 그리고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과도한 계열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에 의한 다른 금융지주회사(중간지주회사) 지배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①모금융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할 것, ②중간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들은 업종이 같거나 업무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금융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시행령 제6조). 중간지주회사제도를 활용하면 다른 업종 진출의 효율화와 의사결정의 신속화를 이루고 독립채산을 명확히 하며, 신규사업의 위험을 분담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지주회사의 과도한 계열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손자회사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예외적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시행령 제15조, 구체적 내용은 뒷장 별표를 참조)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법 제19조). 금융지주회사가 경영효율성 등의 이유로 금융기관을 지배하고자 할 경우에 그 금융기관을 모두 자회사로 재편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주식 매입에 필요한 자금부담이 크므로, 그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손자회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계열로 편입될 당시에 이미 지배하고 있던 자회사의 자회사(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자회사(금융지주회사의 증손자회사)의 경우에는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한시적 조치로서 2년간 그 지배를 허용한다. 4)소수주주권이라 함은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 또는 10만분의 250 등과 같이 전체 주식의 소수를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추궁을 위한 대표소송, 이사 감사의 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등을 부여함으로써 경영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순수지주회사라 함은 스스로는 고유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주식(지분)소유에 의한 다른 회사의 경영지배 관리를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이와 달리 사업지주회사라 함은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는 동시에 주식(지분)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경영을 지배 관리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별표] 자회사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손자회사의 범위(시행령 제15조) 자회사의 종류 손자회사의 범위 은행 또는 종합금융회사 신용정보업자, 신용카드업자, 신탁회사, 위탁회사, 투자자문회사, 자산운용회사, 선물업자 증권회사 위탁회사, 투자자문회사, 자산운용회사, 선물업자 보험사업자 위탁회사, 보험업법에 의해 겸영이 허용되는 보험사업의 부수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 공 통 – 자회사와 동일한 업종의 외국법인 –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중 법령에 의한 인 허가등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 -기타 자회사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융기관 2. 금융지주회사의 경영통제구조 (법 제39조 내지 제42조) 금융지주회사의 경영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①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금융지주회사이거나 ②은행 또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법령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1/2 이상 선임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시행령 제19조)에 대하여는 최근에 금융법령상 강화된 지배구조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총위원의 2/3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법 제40조 및 제41조).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은 상장법인의 1/2수준으로 완화하여 소수주주에 의한 경영통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였다(법 제42조). 금융지주회사의 상임임원은 금융기관,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등과 같이 자회사등의 고객과의 이해상충이나 자회사등의 경영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경영효율성 제고 및 비용 절감 차원에서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자회사등의 임원 겸직을 허용하였다(법 제39조). Ⅴ.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제한 및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1.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제한(법 제15조) 이 법상 금융지주회사는 순수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영업전략 수립 등 경영관리업무, 그리고 그 부수업무로서 ①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 ②자회사에 대한 출자나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③자회사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 판매 및 설비 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④기타 법령에 의하여 인 허가나 승인 등을 요하지 않는 업무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를 금융그룹의 영업전략 수립 및 자회사 영업전략간의 조정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이와 관련된 부수업무로 한정하여 순수지주회사만을 허용하고 있는 바, 금융지주회사가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지주회사의 허용시에는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이해상충 문제와 자회사의 경영부실이 금융지주회사의 경영부실로 직접 연결되어 금융그룹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지주회사를 배제하고 순수지주회사만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6)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경우 그 각각의 회사를 완전지주회사 및 완전자회사라 한다. 2. 자회사등의 편입승인(법 제16조)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자회사등의 편입은 금융지주회사그룹 전체의 건전성 및 경영관리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가 신규로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자회사등으로 편입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경영건전성, 수익성, 자금조달방법,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경쟁제한성 등의 측면에서 타당하고 건전할 것, ②자본적정성 기준 충족, 경영실태평가결과 상급등급 등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③주식교환에 의하여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 주식교환비율이 적정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자회사등의 편입승인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에 대해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회사등이 설립시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인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금융기관이거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인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자회사등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Ⅵ.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제도의 도입 금융지주회사가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자회사를 편입할 경우 자회사로의 편입에 반대하는 주주가 있으면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지 못하게 되고 향후 지주회사 주주와 자회사 주주간의 이익상충 문제가 발생하여 경영효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 이익상충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등에서는 주식교환 이전 제도를 통해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0% 취득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융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0% 취득할 수 있도록 상법상 특례규정으로서 주식교환 이전제도를 도입하였다. 1. 주식교환제도(법 제20조 내지 제30조) 이미 설립된 금융지주회사가 기존 회사를 새로이 완전자회사로 편입할 경우 주식교환제도를 활용하게 된다. 주식교환은 새로 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의 주주가 기존 주식을 전부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신주를 교부받는 것을 말한다(법 제20조).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처분하여야 할 자기주식이 있으면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자기주식을 자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할 수 있다. 주식교환을 위해 금융지주회사와 새로 자회사로 편입되고자 하는 회사 각각은 주주총회 2. 주식이전제도(법 제31조 내지 제37조) 주식이전제도는 기존의 회사(주식이전회사)들이 완전지주회사를 신설하는 경우 활용되는 제도이다. 주식이전에 의하여 기존 회사의 주주들은 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21조).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게 될 신주가 발행주식의 5% 이내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완전지주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주식교환을 할 수 있다. 다만, 완전지주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수가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법 제23조). 기존 주식을 전부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신주를 받게 된다(법 제31조). 주식이전을 위해 주식이전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주식이전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법 제32조). Ⅶ. 금융지주회사의 자금조달 및 운용제한 등(법 제43조 내지 제47조 및 제62조) 7) 동일차주라 함은 신용위험을 같이 하는 자로서 공정거래법에 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 금융지주회사의 과도한 계열확장을 통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부채의 증가로 인한 금융지주회사의 부실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규정하였다(법 제62조).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경영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는 자기자본에서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만 다른 회사 발행 유가증권에 대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43조). 다만, 금융지주회사가 추가로 유가증권에 대하여 투자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기자본의 감소,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등으로 투자한도를 추가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시행령 제21조).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도 자회사의 재무개선을 위한 출자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자기자본 이내로 출자하도록 제한하였다(법 제46조). 또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법 제44조).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외의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 은행지주회사 또는 금융전업자가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5%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를 허용한 것은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회사 주식소유에 대한 규제를 공정거래법에 비해 다소 완화하여 금융지주회사가 자금조달 및 운용에 있어서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여유자금 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 이 경우에도 지배목적의 주식소유 또는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소유(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전업자가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예외)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8)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을 합한 금액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에 출자한 금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금융그룹 내부에서의 출자에 대하여 이중계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동일차주 및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각각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25% 및 20% 이내이어야 한다. 또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요주주(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동일인)에 대한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25%와 주요주주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해당액중 적은 금액 이내로 한다(법 제45조). 동일인 또는 동일 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의 신용공여를 합산하여 제한하고 있는 것은 특정대기업 또는 기업집단에 각 금융자회사의 신용이 집중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개별 금융법상 한도를 충족하더라도 금융그룹 전체의 위험은 증가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룹차원의 위험집중의 심화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금융전업자가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은 5년간 그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와 신용공여 유가증권 매입 형태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은행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은 대규모기업집단의 대표적인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법 제47조). 이러한 조치들에 의하여 금융자본을 자신의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하려는 산업자본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Ⅷ.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과의 위험전이를 막기 위한 차단벽 설치(법 제48조)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자회사등 상호간의 위험전이를 막기 위하여 자회사등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자회사등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기소유주식은 2년간 예외를 인정)를 금지하고 있다. 자회사등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는 당해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10%, 그리고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당해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자회사등 상호간에 한도 이내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도 적격담보를 확보하도록 의무화(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 등의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 또는 자회사등 상호간에는 불량자산을 거래하지 못하도록(구조조정에 필요한 거래 등의 경우에는 제외) 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공동광고 및 전산시스템 등의 공동사용에 대하여도 투자자보호 및 금융질서의 유지에 필요한 기준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금융그룹의 시너지효과가 감소되지 않도록 가급적 최소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Ⅸ.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관련 규정 등(법 제49조 내지 제59조) 이 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를 포괄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영지도기준을 정하고, 그 회사들에 대하여 종합적인 경영평가를 실시하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명령 등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나 이 법에 의한 영업정지 인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9)대손충당금의 적립,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등에 관하여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상태 등에 관한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법 제50조). 또한 금융지주회사는 정기적으로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의 예금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등에 대하여 결산일부터 3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법 제56조). Ⅹ. 기타사항 1. 해산 합병의 인가 등(법 제60조 내지 제69조) 금융지주회사가 해산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국내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하는 외국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받도록 하였다(법 제60조).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에 관하여 상법 및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에 관하여도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증권투자회사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법 제62조). 2. 부칙규정 이 법 시행 당시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금융지주회사로 신고된 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면서,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부칙 제3조). 주식교환 이전제도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다른 금융기관을 지배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그 다른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주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 지배제한 규정을 적용시킨다면 현재 많은 금융기관(은행 등)이 자회사로 다른 금융기관(증권회사 등)을 두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전환을 지나치게 제약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1년)을 정하여 동 기한내에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전환시에는 지배제한 규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였다(부칙 제4조).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신용공여한도와 관련하여 개별 금융관련법령에 신용공여한도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이를 준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부칙 제5조). 공적자금의 투입에 의하여 설립되는 금융지주회사가 조속히 민영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금융지주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정부로 하여금 그 보유주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되, 3년이 되어도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잔여주식을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였다(부칙 제6조). ⅩⅠ. 맺는말 국제적으로 금융기관이 대형화 겸업화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IMF 위기상황에서 금융기관을 정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금융지주회사제도가 특별법 형식으로 도입되었다. 물론 금융지주회사제도는 개별 금융기관이 자신의 특성에 따라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직구조에서 금융기관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 이 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로 인해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지 않도록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범위, 소유구조, 부채비율, 손자회사 등의 사항 에 관한 부분적인 규제규정도 마련되었지만, 예상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억제 장치를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설정하면 금융지주회사제도 본연의 장점을 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양자간 균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 법이 운영되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제도가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촉매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부실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금융지주회사제도를 통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들의 금융지주회사로의 편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겸업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IMF위기의 극복과정에서 공적자금의 투입 등을 통해 은행, 투신 등 주요금융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최대주주가 되는 현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향후 금융구조조정의 명확한 방향제시와 함께 정책의 신뢰성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법제처 경제법제국 행정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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