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프 재정 거래 | 511. 암호화폐 차익거래(재정거래)란 무엇?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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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프리미엄’ 코인 재정거래 총정리 – CoinDesk Korea 신뢰 그 …

재정거래를 하려면 우선 암호화폐를 가격이 낮은 곳(외국 거래소)에서 사야 한다. 외국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수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①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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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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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프리미엄 – 나무위키

참고로 김프와 반대로 해외 거래소의 시세가 더 높으면 역(逆)프가 끼 … 재정 거래를 전면적으로 풀어주는 방법과 국내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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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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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프 재정거래 방법 총정리 했다 추천박아라 – 자유게시판 – 코인판

김프 재정거래 방법 총정리 했다 추천박아라. 보따리만덕상 | 04-20 | 조회 수 1905. 법률문제 : https://blog.naver.com/jinriwarman/22231551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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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inpan.com

Date Published: 4/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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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프리미엄 차익거래는 위법인가 합법인가 – 주간조선

이러한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차익거래를 시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김치 프리미엄 재정거래, 차익거래라고 한다. 해외로 돈을 송금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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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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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차익거래 – “김프”란 무엇인가? – Phemex

가상화폐 차익거래는 서로 다른 시장에서 동일한 암호 자산 간 가격 차이나 동일한 시장에서 서로 다른 가상화폐쌍 간의 가격차이를 레버리지하여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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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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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프? 재정거래? 차익거래? 비트코인 해외송금 벌금폭탄 주의 …

일명 “김프”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러한 김치프리미엄을 활용한. 가상화폐 재정거래가. 외국환거래법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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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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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프’ 시세차익 15억…29번 해외 나가 ATM서 320억 뽑아 투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기획조사’를 벌여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자 33명을 적발, 1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5명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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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6/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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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프리미엄’ 차익거래에…외국인만 앉아서 돈 번다 – 머니투데이

수급 불균형이 ‘김프’ 만들었다 …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암호화폐 구매를 위한 외화송금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 김프’ 이용한 재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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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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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거래로 김프매매 – YouTube

비트파인드 성공점 공식 유튜브채널입니다.차익거래 봇에 대해 추가적으로 공부가 필요한 분들은https://open.kakao.com/me/SGJkmho 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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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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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프리미엄을 활용한 합법적인 재정거래방법 1편 – Steemit

그리고 사자마자 usdt마켓에 팔아버립니다. 시간이 지나 김프가 3%가 됬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들고있던 usdt로 비트코인을사서 원화마켓에서 팔면 3%의 시세차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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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teemit.com

Date Published: 10/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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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암호화폐 차익거래(재정거래)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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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할 수 있다! 알고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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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4.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HAyA5fLZ60

‘김치 프리미엄’ 코인 재정거래 총정리

지난 5일 오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김유진씨(가명)가 외국 거래소에서 보낸 리플(XRP) 수천개가 도착했다. 호가창이 몇 번 바쁘게 움직이더니, 매도 주문으로 넘겨진 리플을 삼켰다.

김씨가 외국 거래소에서 산 리플 코인들을 한국 거래소에서 원화로 다시 바꾸는데 걸린 시간은 약 40분 정도. 그 사이 글로벌 리플 가격은 0.693달러에서 0.685달러로 1.3% 가량 떨어졌지만 김씨는 이 거래로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약 11% 정도의 차익을 올렸다.

한국 거래소의 리플 가격에 ‘김치 프리미엄’이 끼어, 구매처의 리플 가격보다 12% 정도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한 일이라고는 싼 곳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해, 비싼 곳으로 전송한 것뿐이다.

2020년 12월 비트코인 가격(검은색)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김치 프리미엄(빨간색)도 올라 2021년 4월16일 15%에 머물렀다. 출처=크립토퀀트 BTC: 한국 프리미엄 인덱스

‘김치 프리미엄’ 급등하며 재정거래 활발해져

이런 거래를 ‘재정거래(arbitrage)’라고 부른다. 재정거래란 시장 간 가격차이를 이용해 이익을 올리는 거래형태다. 최근 김치 프리미엄이 높아지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재정거래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치 프리미엄이란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로 암호화폐를 살 때와, 외국 거래소에서 달러화 혹은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암호화폐를 살 때의 가격 차이를 말한다. 둘을 비교했을 때 국내 가격이 비싸면 ‘김치 프리미엄’, 국내 가격이 낮으면 ‘김치 디스카운트(역프리미엄)’라고 부르며, 주로 비트코인 가격이 기준이 된다.

지난 3월 말까지만 해도 김치 프리미엄은 4~5% 선을 오갔다. 그러나 국내 매수세가 거세진 4월 들어서부터는 프리미엄 수치가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해, 지난 7일에는 2018년 이후 최고 수치인 22% 선을 기록했다.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글로벌 가격보다 22% 비쌌다는 얘기다.

업계 전문가들은 통상 5%가 넘는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하면 그 격차를 이용한 재정거래가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경력이 오래된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아예 국내외 거래소에 적절히 자산을 분배해놓고 있다가, 상대적으로 암호화폐 가격이 싼 곳이 생기면 재정거래를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암호화폐 투자자는 “특히 한국은 이런 프리미엄 변동 폭이 큰 국가이기 때문에 프리미엄과 역프리미엄을 적절히 활용하면 위험 부담 없이 적지 않은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X), 스테이블 코인(X), 외국 거주자(O)

재정거래를 하려면 우선 암호화폐를 가격이 낮은 곳(외국 거래소)에서 사야 한다. 외국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수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①해당 국가의 법정화폐로 구입하거나, ②테더(USDT)나 유에스디씨(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 매수하거나, ③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다.

우선 신용카드 결제부터 살펴보자. 한국에서 외국 직구를 하는 것처럼 외국 거래소의 암호화폐도 살 수 있지 않을까. 바이낸스(Binance), 오케이엑스(OKEX) 등 여러 글로벌 거래소들은 3~5% 정도 추가 수수료를 받고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한국인은 대부분 불가능하다. 국가 제한이 걸려있어 한국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는 최종 결제 단계에서 거부되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오케이엑스(OKEx)의 스테이블코인 매수 화면. 비자(VISA)등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카드로는 구매할 수 없다.

두번째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매수를 알아보자. 스테이블 코인이란 ‘1개당 1달러’ 식으로 고정된 법정통화 가치를 추종하는 설정의 암호화폐를 말한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살 수 있지만, 이미 김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다.

가령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은 ‘간편구매’ 서비스를 통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USDT를 판매하는데, 지난 14일 기준 개당 1261원의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같은 시각 원-달러 환율은 1116원이다. 13%의 김치 프리미엄을 적용해 판매하는 셈이다.

14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스테이블 코인 판매 화면. USDT 코인에 13% 가량의 김치 프리미엄을 적용해 개당 1261원에 판매하고 있다. 출처=코인원

결국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에 미리 자산을 분산해놓지 않은 국내 거주자가 재정거래를 하는 건 쉽지 않다. 외국 거래소에서 싼 가격에 암호화폐를 사는 것부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외국에 체류하는 한국인은 몇 가지 점만 주의하면 재정거래가 가능하다. 본인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암호화폐를 산 후, 한국 거래소로 전송해 원화로 바꾸면 된다.

블록생성 시간 짧은 ‘리플’이 유리…국가별 ‘프리미엄’ 감안해야

재정거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거래의 시기와 전송 수단이다. 우선 재정거래 자체가 단순 시장 간 가격 차이에서 이익을 얻는 방식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은 시기를 고르는 게 좋다.

그 다음은 전송 수단이다. 통상 암호화폐 재정거래를 할 때는 블록 생성 시간이 짧은 암호화폐를 활용한다. 매수 거래소에서 매도 거래소까지 코인이 전송되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그 사이 암호화폐 가격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비트코인처럼 블록생성 시간이 10분에 달하는 암호화폐는 지갑간 송금할 때 짧게는 50분에서 길게는 몇 시간 뒤에야 매도가 가능하다. 수신 거래소가 암호화폐를 전송받은 후, 자금세탁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블록생성 시간의 3~5배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이다.

앞 사례의 김유진씨가 전송 수단으로 선택한 코인은 리플(XRP)이다. 리플은 비교적 네트워크가 안정적이면서 블록생성 시간도 가장 짧은 편이다. 평상시라면 2~3분 정도면 코인이 옮겨지지만 네트워크에 거래량이 많으면 수십 분이 걸리기도 한다. 그는 “5일의 경우 외국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 지갑으로 옮겨져, 매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까지 20분 정도가 걸렸다”고 설명했다.

몇몇 코인 가격비교 사이트가 제공하는 김치 프리미엄을 보고 재정거래를 하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 김씨는 “흔히 시중의 김치 프리미엄 수치는 글로벌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테더-비트코인 가격과 국내 거래소의 원화-비트코인 가격을 평균적으로 비교한 값인 경우가 많다”면서 “그보다는 본인이 직접 산 거래소 코인의 가격과, 판매할 거래소의 매도가를 비교해서 투자 전략을 짜는 게 좋다”고 말했다.

가령 지난 5일 오후 국내 거래소 업비트의 리플 김치 프리미엄은 약 15%였다. 같은 시기 일본 내 거래소들에서도 3~4% 가량의 프리미엄이 있었다. 즉, 바이낸스-업비트 재정거래를 하면 약 15% 이익을 얻지만, 일본 거래소-업비트 재정거래는 최대 12% 이익만 올릴 수 있다.

출처=Clive Kim from Pexels

‘김치 프리미엄’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어

김치 프리미엄은 시장의 매수-매도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강해질 경우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7일 국내 시장에서 일어난 가격 폭락이다.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만 해도 업비트의 비트코인 프리미엄은 약 18.9%였는데,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불과 40분 만에 9.4%대까지 프리미엄이 내려갔다. 비트코인 가격은 10% 가까이 폭락했다. 그러나 같은 시간 글로벌 가격은 약 1.5% 하락하는 데 그쳤다.

거래소 차원의 입출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거래소가 특정 코인의 입출금을 정지하면 재정거래는 아예 불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업비트는 지난 8일 이오스(EOS), 지난 11일 스텔라루멘(XLM)의 입출금이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이 둘은 블록 생성시간이 짧아서 충분히 재정거래용 암호화폐로 활용될 수 있는 코인이다. 만약 외국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가 지난 11일에 업비트 거래소에서 이 암호화폐들로 재정거래를 시도했다면, 낭패를 겪을 수 있다.

외환거래법 위반 주의해야

사실 가장 주의해야 하는 건 위법성 문제다. 법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국내법상 은행을 거치지 않고, 외국 돈을 환전하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 위험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재정거래 과정에 거래자 본인 이외의 인물이 개입할 경우, 무등록 외국환 업무인 ‘환치기’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권단 변호사(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국내 거주자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외국 거주자의 암호화폐를 전송받아 국내에서 원화로 바꿔주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법 행위”라며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암호화폐 커뮤니티 등에서는 ‘재정거래를 하더라도 연간 미화 5만달러 이내로, 하루에 5000달러 미만의 금액만을 환전해서 송금할 경우에는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퍼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재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5000달러 미만의 외국 송금은 별다른 신고가 필요하지 않고 외국환은행의 확인도 필요하지 않지만, 그 이상의 자금을 송금할 때에는 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금액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며, “5000달러라는 기준은 단순히 회당 송금 금액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내 송금된 거래의 실질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분할해서 송금한다면 그 액수를 합하여 외국환거래법령 저촉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만약 한 번에 1만달러 이상의 재정거래를 해 놓고, 그 결과물을 5000달러 미만으로 여러 차례에 나눠서 외국으로 송금할 경우에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이 분야는 아직 법적 규제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회색지대라고 보면 된다”면서 “소액 거래의 경우 적발하기가 어렵지만, 적발될 경우에는 재정거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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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프리미엄 차익거래는 위법인가 합법인가

서울 빗썸 강남고객센터의 가상화폐 시세판. ⓒphoto 뉴시스

암호화폐, 가상화폐 열풍이 다시 불기 시작하면서 ‘김프(김치 프리미엄)’ 또한 다시 커지고 있다. ‘김치 프리미엄’은 한국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의 시세가 해외 거래소 시세와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높은지 뜻하는 단어인데, 한국 시세가 높을 경우 “김프가 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한국 시세가 낮을 경우 “역프가 발생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지난 1월 3~4%에 불과하던 김치 프리미엄은 4월에 접어들면서 적게는 13%, 많게는 20%까지 끼고 있다. 예컨대 2021년 4월 14일 현재 빗썸이나 업비트에서는 1비트코인이 약 81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반면, 중국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1비트코인 가격은 약 7100만원에 불과하다. 가격으로 따지면 1000만원, %로 따지면 약 14%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차익거래를 시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김치 프리미엄 재정거래, 차익거래라고 한다. 해외로 돈을 송금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한국 거래소에 되판 다음, 그 매각자금을 다시 해외로 송금하여 비트코인을 구매, 판매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다.

2017년 말~2018년 초에 이러한 차익거래가 성행한 바 있는데, 암호화폐 열풍이 다시 불면서 2021년 상반기에도 이러한 차익거래가 다시 여러 방면으로 시도되고 있다. 코인판 등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차익거래를 하는 방법(신용카드로 구매, 소액으로 송금 등)이나 해외 송금 방법, 한도 등에 대한 여러 글이 올라오고 있고, 차익거래를 통해 수익을 실현했다는 글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김치 프리미엄이 10% 이상 유지되는 이상, 각종 수수료를 제하고도 안정적으로 1~3%, 많게는 10% 내외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애초부터 합법이고 누구나 쉽게 대량으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었다면, 13~20% 수준의 김치 프리미엄이 이렇게 장기간 유지될 수 있을까?

소액으로 쪼개 보내면 괜찮나

우선 해외로 큰 자금을 송금하는 것 자체가 매우 까다롭다. 건당 5000달러 이하 거래의 경우, 별도의 외환신고도 필요 없고 외국환은행의 확인도 필요 없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연간 송금액 한도(5만달러)에서도 차감되지 않는다.

하지만 건당 5000달러가 넘어갈 경우 건당 거래금액 또는 연간 누계액에 따라 지정외국환거래은행장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외환 신고가 필요한데 암호화폐, 가상화폐 구입을 위한 송금은 현재 은행에서 막고 있는 상황이다. 암호화폐 구입을 위해 큰 자금을 한 번에 해외로 송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차익거래를 시도하는 사람 대다수가 5000달러 이하로 돈을 쪼개서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소액으로 수십, 수백, 수천 회에 걸쳐 송금을 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

5000달러 이하로 보낼 때에는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될까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5000달러를 초과하여 돈을 보내려고 했고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고의로 분할해서 보낸 것이라면, 총거래금액이 합산되어 하나의 거래로 판단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제7호에서는 거래 건당 지급, 수령금액이 5000달러 이내인 경우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면서, 분할하여 지급·수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수령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컨대 지인에게 8만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대신 사달라고 부탁하면서 은행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4000달러로 쪼개 총 20번 송금한 경우 4000달러 거래 20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8만달러 거래 1건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건당 5만달러를 초과하는 거래를 할 때에는 외환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 경우 미신고 행위로 인정되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된다.

즉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져볼 때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거래 건별로 따져보지만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를 한 경우에는 분할거래 액수가 모두 합산되어 그 합산액을 기준으로 외국환거래법령 위반 여부를 따져보게 된다.

위반액수가 10억이 넘는다면

미신고 자본거래 액수에 따라 처벌도 달라지는데 위반액수가 10억원이 넘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 김치 프리미엄 차익거래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존재한다. 필자도 예금 6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460회에 걸쳐 가상화폐 차익거래를 한 A씨에 대한 변호에 나서 무죄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 사안에서 검찰은 A씨의 총거래금액이 13억8000만원에 이르므로 미신고 자본거래 액수가 10억원이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필자는 당초부터 10억원 이상을 거래하면서 단지 외국환거래법령상 처벌, 규제를 피해가기 위해 10억원 이상을 나누어 거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A씨는 당초 10억원이 아닌 6000만원만 가지고 있었으므로 분할송금을 했다고 하더라도 6000만원을 분할하여 송금한 것이지 10억원을 분할하여 송금한 것이 아니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반액수가 10억이 되지 않는다면

위반액수가 10억원이 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실제 수천 회에 걸쳐 소액송금을 한 사안에서 3억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이 경우 송금 당사자인 B씨 입장에서는 수천 번의 거래가 있었다고 생각했을 것이지만, 금융당국에서는 거래시간, 당사자, 거래목적이나 의도 등을 종합하여 송금 횟수는 수천 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십 건의 거래가 있었다고 보았다. 이에 B씨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고, 거래금액의 2%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거래 방식이나 형태, 유형 등에 따라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거래의 경우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고, 액수나 방식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암호화폐는 아직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으므로, 관련 거래는 규제 내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다. 따라서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거래를 시도하기 이전에 과연 내가 시도하려는 거래 방식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익 실현, 인증 글만 믿고 차익거래에 나섰다가는 수억원의 과태료 또는 징역,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의 철퇴를 맞을 수 있다.

“김프”란 무엇인가?

암호화폐 차익거래 – “김프”란 무엇인가?

가상화폐 차익거래는 서로 다른 시장에서 동일한 암호 자산 간 가격 차이나 동일한 시장에서 서로 다른 가상화폐쌍 간의 가격차이를 레버리지하여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적은 수익을 생성하는 거래 전략입니다.

차익거래 또는 시장 비효율성을 활용하는 개념은 새로운 것도 가상화폐에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차익거래는 수십 여년간 존재해왔으며 주식, 채권, 원자재, 외환거래 시장이 처음 등장한 이후 금융분야에서 사용되는 인기있는 거래 전략입니다.

가상 차익거래는 어떤 작동원리는 무엇인가?

차익거래의 원리를 설명하기 전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시장을 조성하고 가격 시세를 만드는 방식과 동일한 코인인데도 거래소마다 종종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개념에는 주문장(Order books)에 있습니다.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개념에는 오더북이 있습니다.

주문장 (Order books)

주문장은 중앙집중형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사용하는, 다이나믹한 실시간 전자 기록입니다. 이를 통해 거래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가상화폐 자산을 언제든지 기록하고 표시를 해줍니다.

주문장은 처음에 숫자가 빠르게 바뀌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계속 번쩍거리기 때문에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문장에는 두 가지의 측면과 네가지의 핵심 데이터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은 바로 매수와 매도가 있고, 4가지 포인트에는 매수, 매도, 수량 및 가격이 있습니다.

매수-측(Buy-side)이란 무엇일까?

주문장의 매수 측면에서는 마지막 거래 가격보다 낮은 미결 매수 주문을 모두 보여줍니다. 매수자가 관심있는 가격은 매수(bid)호가라고도 부릅니다. 즉, 매수호가는 본질적으로 :

“나는 Y라는 특정 가격으로 X 수량만큼 구매할 의향이 있다” 를 나타냅니다.

한 가상화폐의 가치는 보통 다른 가상(또는 거래쌍)에 대한 시세를 매기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오더북 매수호가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40이더(ETH)의 가격으로 1비트(BTC)를 구매하고자 한다.”

매도-측(Sell-side)이란 무엇일까?

반대로 오더북의 매도 측에는 마지막 거래 가격 위로 미체결된 모든 매도 주문(“asks”)이 표시됩니다. 매도인의 매도 호가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1비트(BTC)의 가격으로 40이더(ETH)를 구매하고자 한다.”

실시간으로 수급 현황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오더북에서는 “시장 깊이(market depth)” 또는 거래소의 가상 자산 유동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여기서 유동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맥락에서, 유동성은 거래소에서 여러 가격으로 자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유동성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산 가격을 특정기간 동안 이루어진 거래 횟수를 곱하여 얻은 거래량을 보는 겁니다. 높은 유동성은 많은 수의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당 자산을 거래했다는 의미입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많을 수록, 거래할 대상을 찾기가 더 쉬워집니다. 또한 슬리피지(내가 원하는 호가에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아 차선적인 호가로 거래해야 하는 것) 발생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반면에, 낮은 거래량과 낮은 유동성은 거래와 차익거래 비용을 더 비싸거나 어렵게 만듭니다.

왜 거래소마다 가상화폐가격이 다를까?

이제 주문장-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가격 시세를 잡고 시장을 형성하는 방법-을 이해했다면, 동일한 가상화폐라고 해도 가격이 다른 이유와 차익거래자가 이러한 차이를 통해 수익을 내는 방법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주요한 이유를 두 가지 들자면 표준가격의 미비와 가상화폐 거래소 별 유동성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보통 해당 주권국가가 관리하거나 명목화폐에 따라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표준 가격이 없습니다. 대신, 가격은 오로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각 가상화폐 거래소마다 자체적인 주문장에 따른 서로 다른 유동성을 바탕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거래소는 각각 다른 가격을 보이는 게 보통입니다.

가상화폐 수요와 공급이 시장마다 다르다면, 가격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거래자들은 가상화폐 차익거래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차익거래 거래자의 일은 가격 차이를 활용하여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든 관계없이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이낸스에서 어느 시점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2만3천달러(USD)이고, 같은 시점의 페멕스에서의 가격은 2만2천 850달러(USD)라면, 차익거래자는 빠르게 바이낸스의 비트(BTC)를 매수하고 페멕스에서 매도하여 150달러(수수료 제외)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조건하에서만 가능합니다.

가상화폐 차익거래는 수익성이 있을까?

실전에서 차익거래는 굉장히 경쟁적이고 기회는 길어봐야 몇 초 정도로 짧게 주어집니다. 차익거래자는 가격 차이 외에도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거래 실행 속도, 타이밍, 수수료, 세금, 유동성, 포지션 규모, 청산 절차 등과 같은 모든 요소가 거래의 수익성을 판가름하는 요소가 됩니다.

차익거래의 보다 현실적인 과정를 이해하려면 좀 더 깊게 이해해보아야 합니다.

가상화폐 차익거래 유형

단순 또는 거래소 간의 차익거래

단순 또는 거래소 간 차익거래란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코인을 매수/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거래소 간 차익거래는 한 거래소에서 낮은 가격에 가상화폐를 매수하고, 이를 다른 거래소로 전송하여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 수익을 내는 과정입니다.

거래는 이론상으로는 간단한 듯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단계와 장애물을 거쳐야해서 훨씬 더 복잡합니다.

과정을 시작하는 것만 보더라도 거래자들은 여러 거래소에 이미 자금을 예치해 놓은 상태여야 합니다. 스프레드(spreads, 최고 매수 호가와 최저 매도 호가 간의 간극) 간 차익 거래 기회는 몇 초간만 존재하고, 거래소 간 전송과 출금에는 몇시간에서 몇 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거래소 간 차익 거래에서는 매수와 매도가 동시 또는 거의 즉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미리 계정에 자금을 확보해 놓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과정입니다.

다음 단계는 이러한 차익 거래 기회를 포착하고 수량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여러 거래소에서 최고 매수 호가와 최저 매도 호가를 비교하며 가치가 중복되는 곳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회가 생겨도 시장가, 지정가, 거래소 마다의 출금 수수료를 반영하여 차익의 규모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때문에 가격 차이가 명확해도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거래도 종종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우호적인 조건들이 충족된 후, 차익거래자는 거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것처럼, 신속하게 실행하지 않으면 경쟁자가 이미 그 기회를 빼앗아 간 후일 수 있습니다.

삼각차익거래(Triangular Arbitrage)

삼각 차익거래는 같은 거래소에서 세 가지 다른 가상화폐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내는 전략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차익거래 기회는 특정 가상화폐가 다른 코인대비 과도한 가격이지만 해당 거래소의 다른 코인에 비하면 낮은 가격일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자면, 비트코인은 라이트코인(Litecoin)에 비하면 과도한 가격이지만, 이더리움(Ethereum)에 비하면 낮은 가격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차익거래자는 비트코인(차익거래의 소위 “기본” 가상화폐)으로 라이트 코인을 사고, 라이트 코인으로 이더(Ether)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한바퀴를 다시돌아 이더를 매도하고 다시 비트코인을 삽니다. 계산이 정확하고 모든 거래가 계획대로 된다면 최종적인 비트코인 양은 거래 전 맨 처음보다 높아져 있을 겁니다.

단순 차익거래보다 삼각 차익거래가 갖는 장점은 트레이더가 추가적인 출금 수수료 없이 한 거래소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단점은 같은 거래소 내에서 다양한 가상화폐 쌍 간 범위는 매우 좁습니다(1% 미만). 즉, 거래 당 수익이 굉장히 적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각 차익거래 기회 역시 길어봐야 몇 초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이를 포착하고 정량화하려면 전문 자동 거래를 위한 특수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거래소 간 차익거래

거래소간 차익거래는 규제 차익거래(regulatory arbitrage)로도 알려져 있는데 서로 다른 관할 영역에 위치한 여러 거래소에 있는 동일한 가상화폐 간 가격 차이를 활용하는 거래 전략입니다.

가끔은, 지역 규제와 국경 간 거래의 복잡함으로 인해 가상화폐 가격이 나라마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가장 인정받는 실제 사례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그렇다면, 김치 프리미엄이란 무엇일까?

김치 프리미엄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훨씬 더 높은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한국의 자본 규제와 고수익 투자 기회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2017년 말과 2018년 초, 한국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여 다른 나라의 거래소보다 30~50%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은 상당한 국경 간 차익 거래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해외 차익거래자는 서구권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한국의 거래소로 전송하여 판매하면 상당한 수익 마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모든 차익 거래 기회가 그러하듯 김치 프리미엄도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몇달 후 차이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한국의 비트코인 가격도 세계 평균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가상화폐 차익거래는 합법적인가?

합법성 측면에서, 차익거래는 다른 유형의 암호화폐 거래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해도, 가상화폐 규제는 나라와 관할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전에 현지 법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가상화폐 거래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미국, 호주 등과 같은 일부 국가의 경우, 비트코인과 유사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 역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반면, 독일, 스위스, 일본, 중국은 각각 가상화폐를 사채, 외환, 합법적인 지불 방법, 가상 상품으로 취급합니다. 이들 관할권에서는 가상화폐 거래는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세금 규제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

가상화폐 시장은 아직 초기에 불과하며, 변동성이 크고 규제는 느슨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종종 술수를 모르는 순수한 투자자들이 많이 찾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전통적인 시장보다 효율성이 훨씬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한 단점도 있겠지만, 수익을 얻고자 하는 차익거래자들에게는 상당한 기회의 땅이 될수도 있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지만, 차익거래라고 위험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과정이 꽤 복잡하고 상당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화폐 시장에는 밤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주일, 24시간 내내 열려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숙련도를 쌓는다면, 가상화폐 차익거래는 향후 맞춤 툴을 활용해서 자동화하고 규모화할 수 있는 수익성이 상당한 분야가 될 겁니다.

김프? 재정거래? 차익거래? 비트코인 해외송금 벌금폭탄 주의하세요

수출입통관 김프? 재정거래? 차익거래? 비트코인 해외송금 벌금폭탄 주의하세요 무꿈사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무역동반자 정재환입니다. ​ ​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재정거래가 역대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정거래는 동일한 재화를 가격이 싼 곳에서 구매해서 비싼 곳에서 판매하여 이익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외국보다 우리나라에서 최대 20% 가까이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으로 송금을 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기만 하여도 어마어마 돈을 벌 수 있다” 이 말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외국인 유학생부터 외국의 한국인 유학생까지 모두 재정거래 행렬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외화가 유출되는 문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자금세탁을 비롯한 불법거래에 사용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정부차원에서는 이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재정거래를 시도하는 입장에서도 뭔가 남들 다 하니까 하고는 있는데 불법적인 요소는 없는지, 괜히 나중에 문제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합니다. 가상화폐가 외국보다 한국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것을 김치프리미엄, 일명 “김프” 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러한 김치프리미엄을 활용한 가상화폐 재정거래가 외국환거래법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가상화폐 구매를 위해 외국으로 송금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이미 외국환거래법 송금한도와 관련하여서는 여러번 상세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먼저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한 송금은 아무리 소액이라도 우리나라에서 불법입니다. ​ 그래서 그런지 외국환거래법상 아무런 증빙없이 송금할 수 있는 “무자료송금” 한도 이내에서 송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은행에는 명확하게 송금목적을 밝히지 않고 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은행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의심은 가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송금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가상화폐를 통한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일단 가상화폐 목적의 경우 현재 아무리 소액이라도 송금이 거절 되고 있으니 꼭 주의하여 주세요. 그래서 그런지 가상화폐 거래목적이 아닌 일반목적이라고 말하면서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송금관련 규정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천불 이하는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합니다.” 제4-2조(지급등의 절차)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이 장에서 “지급등의 증빙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요하지 않는 거래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급등을 하기에 앞서 당해 지급등 또는 그 원인이 되는 거래, 행위가 법, 영, 이 규정 및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신고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등을 먼저 하여야 한다. 무자료송금은 건당 5천불 이내입니다. 전통적으로 5,000불 이하는 소액이라고 하여 대부분 신고대상에서 예외가 인정되고 자료제출에서도 면제됩니다. 다만 5천불 이하의 경우에도 자료제출이 면제될 뿐이지 불법이 합법이 되는 것이 아니며, 각종 법령에 의거하여 신고대상으로 규정하는 부분들까지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님을 꼭 확인하여 주세요. 5천불씩 수십번 나누어서 송금하면 문제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 5천불 이내라고 해도 신고를 면하기 위해 분할송금하는 것이 확인되면 총금액을 기준으로 자료제출 또는 신고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6천불의 송금을 일부러 3천불씩 2번으로 분할송금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은 이를 6천불의 거래로 판단합니다. 1년 5만불까지는 증빙없이 송금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인가요? ​ 제4-3조(거주자의 지급등 절차 예외)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 가.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 이내인 경우 나.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으로서 당해 거래의 내용과 금액을 서류를 통해 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건당 5천불 초과 송금에 대해서는 송금목적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1년 5만불까지는 예외적으로 은행의 최소확인만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1년 5만불을 송금한도로 알고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역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송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5만불 이내라도 은행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으로 인해 송금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은행이 가상화폐 목적 송금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해외송금의 불법성 판단은 담당 은행원의 재량권에 많이 의존하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자체기준을 두어 보다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송금거래가 거의 없던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루루 몰려와서 딱 5만불씩 동일한 당사자한테 송금요청을 한다거나, 5천불씩 하루에 2번, 일주일에 3번, 한달에 몇번 이런식으로 소액송금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동일한 당사자한테 소액송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이런 거래들을 가상화폐 거래목적으로 간주하여 송금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1년 5만불의 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12월에 5만불 송금하고 바로 다음달 1월에 또 5만불 송금한다? 안됩니다! 5천불씩 여러번 송금한다? 안됩니다! 최근에는 불법송금 방지를 위해 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송금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정말 순수하게 외국으로 생활비 등을 송금하는 분들까지 절차가 빡빡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은행이 안되면 페이팔, 트랜스퍼와이즈 등 해외송금업체를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이러한 해외송금업체를 외국환거래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과 편법 사이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송금한도를 제한하고는 있어도 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중 “ 소액해외송금업자 ”라고 하여 외국환거래법에 관련 조항이 신설되어 해외송금업체 역시 우리나라 제도권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은행이 아닌 해외송금업체의 경우 역시 원칙은 동일하게 외국환거래법상 한도가 건당 5천불 이내, 그리고 1년 누적한도 5만불 이내 입니다. 오히려 건당 5천불 이내의 송금만 인정되기 때문에 은행을 통한 송금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을 기준으로 업체에서 자체 한도를 규정하는 경우도 많아서 오히려 은행을 통해 송금하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가상화폐를 외국에서 구매하여 우리나라에서 비싸게 매각하는 것은 합법이지요? ​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미묘합니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없다보니 대한민국에서 상당부분 이루어지는 가상화폐 재정거래를 어디까지 합법으로 간주하고, 어디까지 불법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우선 동일한 재화를 외국에서 싸게 구매하여 국내에서 비싸게 판매하는 것은 합법 입니다. 실제 그것이 무역입니다. 외국에서 가상화폐를 싸게 구매하여 우리나라에서 비싸게 파는 것 역시 재정거래로서 그 자체는 불법이라고 보기 애매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 구매를 위해 외국으로 송금하는 행위는 불법 입니다. 그러다보니 어찌어찌 외국의 지인 등을 통해 알아서 가상화폐를 구매해서 우리나라에서 수령한 후 매각한 경우 원래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았을 현금이 손에 들어오는데,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이를 환치기로 규정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외국환거래 또는 외국과의 거래는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가상화폐 재정거래는 불법이 아닙니다” ​ “외국에서 구매한 가상화폐를 우리나라에서 매각한 경우 은행을 통하지 않고 현금이 이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대거 부동산을 구매했는데, 외국인(비거주자)의 부동산 구매는 외국환거래법의 관리를 받습니다. 자금흐름을 추적해봤더니 외국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우리나라에서 매각한 후 이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한 것이 확인되어 외국환거래법 위반(은행을 통하지 않은 거래, 환치기)으로 입건되었습니다. ​ “결국 재정거래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우리나라에서 현금화하는 것은 환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불법외화송금의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것을 먼저 불법으로 간주하였고 우리나라 국민의 재정거래까지 불법으로 간주하여 처벌할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매각한 가상화폐대금을 다시 외국으로 송금하는건 불법…. 이겠네요? 이건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상화폐 구매를 위해 외국으로 송금하는 것도 불법, 외국에서 구매한 가상화폐를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것도 불법, 그렇다면 판매한 대금을 다시 외국으로 송금하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최근 은행의 내부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상 1만불 이상 거래는 모두 국세청에 통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괜찮아도 사후 외화송금에 대한 소명을 하여야할 수도 있습니다. 외화송금내역은 결국 다 추척이 되며, 세법상 증여세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기존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세요. 해외송금 잘못하면 증여세 폭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무역동반자 정재환입니다. 현직자들이 위반하기 쉬운 외국환거래법 시리즈를 연재하고… blog.naver.com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보통 가족간 거래 등 일정금액까지는 증여로 간주하지 않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거주자에게만 해당됩니다. 해외송금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계산한다. 증여세 추징을 피하기 위해 가족간 무상대출(금전소비대차계약)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4.6% 이상의 금리 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 기준금리 이자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재산의 가액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정당법」에따른 정당이 증여받은재산의 가액 근로복지기본법」에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재산의 가액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 교육비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찬가지로 가족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통상의 생활비지원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적정 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상화폐 누군가에게는 막대한 부를 안겨주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증여세 추징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막대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여 주세요. ​ 외국환거래법 컨설팅은 정재환 관세사사무소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 ​ ​ ​ ​ ​ ​ ​ 인쇄

‘김프’ 시세차익 15억…29번 해외 나가 ATM서 320억 뽑아 투자

유학경비라며 851회 걸쳐 400억 송금해 차익 챙긴 대학생 서울세관, 가상화폐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1.7조 규모 적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가상자산(가상화폐)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가 석 달 간 조사에서 1조7천억원 규모로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기획조사’를 벌여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자 33명을 적발, 1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남은 4명은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유형과 자금 규모를 보면 ▲ 불법 ‘환치기’ 8천122억원 ▲ 무역대금·유학자금으로 가장한 해외 송금 7천851억원 ▲ 해외 자동화기기(ATM) 인출 954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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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7일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동현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장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서울본부세관 제공]

적발된 환전상 A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현지 화폐를 받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입, 자신 또는 지인의 코인 지갑으로 전송했다. A는 매입한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팔아 현금화한 후 해외 의뢰인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전달했다. A는 불법 외환 송금, 속칭 환치기 수수료뿐만 아니라 국내외 가상화폐 가격차, 즉 ‘김치 프리미엄’에 따른 차익 50억원가량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본부세관은 A와 조직원 3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무역대금이나 유학경비로 가장해 해외로 거액을 송금한 후 김치 프리미엄 차액을 노린 무역업자와 대학생도 덜미를 잡혔다.

유학생 신분인 B는 해외에 본인 명의 계좌 여러 개를 개설해 놓고 2018년 3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국내의 본인 계좌에서 유학경비 명목으로 송금했다. B는 이 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산 뒤 곧바로 이 가상화폐를 전자지갑 이전을 통해 국내로 옮긴 뒤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치웠다. 가상화폐 매도금액은 국내 본인 계좌로 옮겼다. 이런 방식으로 B가 국내 본인 계좌에서 해외 본인 계좌로 송금한 횟수가 851차례, 금액으로는 총 400억원에 달한다. B 역시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세차익 20억원을 챙겼다. 세관은 B씨에게 과태료 16억원을 부과했다.

[그래픽] 가상자산 이용 불법 외환거래 주요 사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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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제 이동이 제한되기 전 수시로 해외에 나가 ATM으로 외환을 인출해 코인을 취득한 직장인들도 이번 조사망에 걸렸다.

직장인 C 역시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2017~2018년 지인과 함께 29차례 해외를 드나들며 현금카드로 현지 ATM에서 현지 통화를 찾는 방법을 이용했다. B의 유학경비 명목 송금 대신 현지를 방문해 ATM을 통해 돈을 찾는 것만 다를 뿐이다. 모두 1만2천198회에 걸쳐 320억원을 인출고 가상화폐로 시세 차익 15억원을 챙겼다. 세관은 C와 일행에게 과태료 약 13억원을 부과했다.

해외 ATM 인출 자금으로 가상자산 취득 개요 [서울본부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 ATM에서 외환을 인출해 여행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경상거래(상거래)를 하는 것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외화지급 행위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현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장은 “무역대금, 해외 여행경비, 유학경비 명목으로 가장해 송금한 외환, 해외 ATM기기에서 직접 인출한 외환으로 가상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 열기 속에 자금세탁과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라 4∼9월을 ‘범정부 차원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관세청도 ‘가상자산 이용 불법외환거래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 조사역량을 강화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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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프리미엄’ 차익거래에…외국인만 앉아서 돈 번다

비트코인 폭등·폭락, 한국만 더 왜?…”김치프리미엄 탓”

제2차 암호화폐(가상자산) 열풍 속에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 비해 더 큰 변동성에 노출되고 있다. 소위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암호화폐 가격이 오를 땐 더 오르지만, 떨어질 때 더 크게 떨어진다. 정부의 외국환 규제가 빚어낸 암호화폐 시장의 국내외 가격 차이 탓이다.

국내 투자자들을 더 큰 위험으로 몰아넣고 외국인 등 특정계층만 배불리는 ‘김치 프리미엄’을 해소하려면 거래소 등 전문기관을 통한 재정거래(무위험 차익거래·arbitrage)를 일부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치 프리미엄’ 한때 50%에서 최근엔 ‘마이너스’까지 출렁

23일 오전 8시 기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1개는 611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14일 고점(8199만원) 대비 25.4% 떨어진 가격이다.

반면 같은시간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폴로닉스에서 비트코인 1개는 5만1889달러(약 5800만원)에 거래됐다. 14일 고점(6만4970달러) 이후 20.1% 내린 수준이다.

해외 거래소 가격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 붙는 웃돈인 ‘김치 프리미엄’이 이 같은 하락률의 차이를 만들어냈다. 대개 김치 프리미엄은 암호화폐 가격이 오를 때 커졌다가 떨어질 땐 낮아진다.

제1차 암호화폐 광풍이 불었던 2018년엔 무려 50%까지 치솟기도 했다. 하지만 23일엔 해외보다 국내 가격이 더 가파르게 떨어진 결과, 한때 일부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에서 오히려 국내 가격이 더 낮은 ‘역(逆)프리미엄’ 현상까지 발생했다.

◇채굴처 없는데 수요는 과열…수급 불균형이 ‘김프’ 만들었다

업계는 김치 프리미엄이 국내의 암호화폐 시장의 공급부족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투자 열기는 높은데 국내는 비싼 전기료 등에 마땅한 암호화폐 채굴처가 없다는 설명이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비트코인 채굴물량은 중국이 65.0%, 미국 7.2%, 러시아 6.9% 순이다. 한국은 0.5% 미만으로 집계에 잡히지 않는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대부분은 해외에서 구매된 암호화폐다. 국내 투자열기에 비춰볼 때 턱없이 규모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암호화폐 구매를 위한 외화송금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목적과 상관없이 송금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선 이론상 가능하지만 이 역시 1인당 연 5만달러로 제한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수요는 전세계의 6.5% 수준으로 두번째에 해당한다.

한국은행은 2018년 ‘암호자산 시장에서 국내외 가격차 발생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수요가 증가했을 때 해외에서 공급이 탄력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던 것도 국내외 가격차를 확대·지속시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금융기관 등 전문 시장참가자가 없어 대량공급이 어렵고 개인은 송금한도, 해외 거래소 가입제약 등으로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프’ 이용한 재정거래…외국인만 앉아서 차익 챙긴다

김치 프리미엄은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 이론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15%일 때 송금한도인 연 5만달러를 모두 재정거래에 활용하면 1인당 약 800만원을 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기회는 대부분 외국인 등 특정계층의 몫이다. 국내외 가격 차이를 활용해 수익을 내는 재정거래를 위해서는 국내외 계좌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최근 급증한 국내 중국인들의 해외송금이 이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5대 은행에 따르면 국내 체류 중국인들의 대중국 송금액은 7270만달러로 지난 3월 전체 송금액인 950만달러의 8배에 달했다.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을 경유한 해외송금액으로 암호화폐를 사거나 한국에서 되판 자금을 중국으로 보내는 건 가능하다. 한은 관계자는 “암호화폐 구매를 위한 외화송금은 허용되지 않는 만큼 누가 얼만큼 재정거래를 하는지 공식적인 통계도 없다”고 했다.

시장에선 아예 거래소 등 전문기관을 통해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사오는 게 김치 프리미엄으로 인한 경제손실을 막는 방법이라고 지적한다. 와인 등 다른 상품처럼 암호화폐의 수입도 양성화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시장에 암호화폐 제도화라는 그릇된 신호를 줄 수 있고 외화유출이 과도화해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블록체인 개발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 김치 프리미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재정거래가 대규모로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재정거래를 막을수록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특정계층의 암암리 재정거래만 활발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석용 기자

“한국돈 수백억 빠져나가” 중국인 ‘코인 환치기’…대책이 없다

국내 암호화폐(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현상, 즉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중국인들의 무더기 환차익거래(일명 환치기) 정황이 드러나면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제 법이나 정부 가이드라인은 없어 ‘해외송금’을 일단 막는 수준에 그친다.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인들의 환치기 정황은 4월초 포착됐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합산 국내 체류 중국인들의 중국송금액은 지난 9일까지 7270만달러(약 800억원)로 집계됐다. 3월 전체 송금액인 950만달러의 약 8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7영업일만에 중국으로 넘어갔다.

은행권은 이를 ‘암호화폐 환치기’로 봤다.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한 뒤 이를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국내에서 비싼 값에 팔아 원금과 차익을 중국에 보낸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인의 중국 송금은 김치 프리미엄이 일시적으로 20%를 넘은 직후인 지난 7일, 8일 급증했다.

현행법의 허점을 노린 수법이다. 외국환거래법상 건당 5000달러 이하, 연간 5만달러까지는 송금 사유 등에 대한 증빙 서류 없이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경우 우리 국민과 달리 생활비 명목으로도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가상화폐 관련 해외송금을 정확히 걸러낼 수 없다.

은행들은 해외송금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중이다. 중국인들의 환치기 정황이 드러난 직후 5대 은행은 각 지점 창구에 ‘가상화폐 관련 해외송금 유의사항’ 공문을 내려보냈다. 증빙 서류 없이 5만달러 이내 송금을 요청하거나 자금 출처·용처가 의심되는 경우 일단 거절하라는 내용이다.

비대면 해외송금 서비스도 규제하기 시작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9일 비대면으로 국내에서 중국의 개인에게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서비스에 ‘월 1만불 한도’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개인별 연간 해외송금 한도인 5만달러 이내에서 건당 최대 5000달러씩 매일 1만달러까지 중국으로 보낼 수 있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최근 ‘해외송금 이용 시 주의사항’이라는 게시글을 띄웠다. ‘해외계좌송금 보내기’와 ‘WU빠른해외송금 보내기’ 서비스 이용 시 주의 거래로 판단될 수 있는 사례를 고객에 제시하고, 유의하라고 안내했다. 분할송금 등이 의심될 경우 카뱅은 전화로 상세 사유를 확인한 후 결과에 따라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은행들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 법이나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장에선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암호화폐 관련 규제에 법적 근거가 없어 은행들은 그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지 고민”이라며 “정상거래 고객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당국이 일괄 지침이라도 주는 게 낫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관리 책임을 은행에 돌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각 시중은행의 외환 담당 부서장들과 비대면 회의를 진행하고, 은행들에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암호화폐 관련 내부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법 안에서 은행들이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문제인데, 당국은 대략적인 지침도 없이 은행들에게 ‘잘 막아보라’고 주문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소극적 대응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 암호화폐 관련 대응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관세청, 경찰청 등 10개 부처가 담당하고 있어 주도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내 부처 사이에서 암호화폐가 화폐인지, 금융상품은 맞는지 이견이 있다”며 “정의조차 없으니 담당 기관이 없고,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비판이 거세지자 금감원은 은행에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지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암호화폐 투자 목적의 송금거래인데, 수출입거래 등 다른 목적 거래인 것으로 가장한 해외송금 거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가이드라인 제정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상준 기자

‘김프’ 노린 수상한 해외송금…비트코인 환치기, 카드사로 번진다

국내 암호화폐(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책정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무더기 환차익 거래(환치기) 정황에 대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해외송금을 막으면서 카드사로 관련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출 풍선효과’와 비슷한 ‘코인 환치기 풍선효과’ 우려다. 카드사들이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각 금융권 협회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 의심 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송금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일부 카드사들은 자체적인 점검에 돌입했다. 카드사들의 경우 현재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가 해외송금 서비스를 지원한다. 카드사 회원으로 국내 국적 거주자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암호화폐 환치기 사례의 다수는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 의한 것으로 의심된다. 지난 19일 우리은행이 비대면으로 국내에서 중국에 있는 개인에게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서비스에 월 1만달러(약 1115만원) 한도를 신설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카드사 해외송금의 경우 외국인은 이용이 제한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금세탁 범죄에 개입할 수 있는만큼 은행권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 분위기다.

특히 중국으로 1회 2000달러(약 223만원), 연간 5만달러(약 5580만원)를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인 KB국민카드의 경우 더욱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롯데카드도 중국 송금 서비스는 없지만 제3국을 통한 비트코인 환치기가 단행될 수 있어 예의주시 중이다.

더욱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국내 카드사를 통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금융당국의 혁신서비스로 지정된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를 비롯해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가 여기에 참여한다.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달러 이내에서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그러나 하반기까지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지속되고 암호화폐과 관련된 ‘김치 프리미엄’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면 카드사들의 새로운 서비스 준비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서비스가 연기되거나 송금 한도가 대폭 축소될 수 있는 것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를 통한 해외송금이 시작된 건 2019년 하반기부터라서 인지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최근 중국 등 해외송금 이용이 소폭 증가한 건 사실”이라며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제2차 암호화폐(가상자산) 열풍 속에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 비해 더 큰 변동성에 노출되고 있다. 소위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암호화폐 가격이 오를 땐 더 오르지만, 떨어질 때 더 크게 떨어진다. 정부의 외국환 규제가 빚어낸 암호화폐 시장의 국내외 가격 차이 탓이다.국내 투자자들을 더 큰 위험으로 몰아넣고 외국인 등 특정계층만 배불리는 ‘김치 프리미엄’을 해소하려면 거래소 등 전문기관을 통한 재정거래(무위험 차익거래·arbitrage)를 일부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3일 오전 8시 기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1개는 611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14일 고점(8199만원) 대비 25.4% 떨어진 가격이다.반면 같은시간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폴로닉스에서 비트코인 1개는 5만1889달러(약 5800만원)에 거래됐다. 14일 고점(6만4970달러) 이후 20.1% 내린 수준이다.해외 거래소 가격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 붙는 웃돈인 ‘김치 프리미엄’이 이 같은 하락률의 차이를 만들어냈다. 대개 김치 프리미엄은 암호화폐 가격이 오를 때 커졌다가 떨어질 땐 낮아진다.제1차 암호화폐 광풍이 불었던 2018년엔 무려 50%까지 치솟기도 했다. 하지만 23일엔 해외보다 국내 가격이 더 가파르게 떨어진 결과, 한때 일부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에서 오히려 국내 가격이 더 낮은 ‘역(逆)프리미엄’ 현상까지 발생했다.업계는 김치 프리미엄이 국내의 암호화폐 시장의 공급부족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투자 열기는 높은데 국내는 비싼 전기료 등에 마땅한 암호화폐 채굴처가 없다는 설명이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비트코인 채굴물량은 중국이 65.0%, 미국 7.2%, 러시아 6.9% 순이다. 한국은 0.5% 미만으로 집계에 잡히지 않는다.국내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대부분은 해외에서 구매된 암호화폐다. 국내 투자열기에 비춰볼 때 턱없이 규모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암호화폐 구매를 위한 외화송금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목적과 상관없이 송금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선 이론상 가능하지만 이 역시 1인당 연 5만달러로 제한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수요는 전세계의 6.5% 수준으로 두번째에 해당한다.한국은행은 2018년 ‘암호자산 시장에서 국내외 가격차 발생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수요가 증가했을 때 해외에서 공급이 탄력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던 것도 국내외 가격차를 확대·지속시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금융기관 등 전문 시장참가자가 없어 대량공급이 어렵고 개인은 송금한도, 해외 거래소 가입제약 등으로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김치 프리미엄은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 이론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15%일 때 송금한도인 연 5만달러를 모두 재정거래에 활용하면 1인당 약 800만원을 벌 수 있다.하지만 이런 기회는 대부분 외국인 등 특정계층의 몫이다. 국내외 가격 차이를 활용해 수익을 내는 재정거래를 위해서는 국내외 계좌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다.일각에선 최근 급증한 국내 중국인들의 해외송금이 이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5대 은행에 따르면 국내 체류 중국인들의 대중국 송금액은 7270만달러로 지난 3월 전체 송금액인 950만달러의 8배에 달했다.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을 경유한 해외송금액으로 암호화폐를 사거나 한국에서 되판 자금을 중국으로 보내는 건 가능하다. 한은 관계자는 “암호화폐 구매를 위한 외화송금은 허용되지 않는 만큼 누가 얼만큼 재정거래를 하는지 공식적인 통계도 없다”고 했다.시장에선 아예 거래소 등 전문기관을 통해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사오는 게 김치 프리미엄으로 인한 경제손실을 막는 방법이라고 지적한다. 와인 등 다른 상품처럼 암호화폐의 수입도 양성화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시장에 암호화폐 제도화라는 그릇된 신호를 줄 수 있고 외화유출이 과도화해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블록체인 개발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 김치 프리미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재정거래가 대규모로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재정거래를 막을수록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특정계층의 암암리 재정거래만 활발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고석용 기자국내 암호화폐(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현상, 즉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중국인들의 무더기 환차익거래(일명 환치기) 정황이 드러나면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제 법이나 정부 가이드라인은 없어 ‘해외송금’을 일단 막는 수준에 그친다.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중국인들의 환치기 정황은 4월초 포착됐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합산 국내 체류 중국인들의 중국송금액은 지난 9일까지 7270만달러(약 800억원)로 집계됐다. 3월 전체 송금액인 950만달러의 약 8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7영업일만에 중국으로 넘어갔다.은행권은 이를 ‘암호화폐 환치기’로 봤다.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한 뒤 이를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국내에서 비싼 값에 팔아 원금과 차익을 중국에 보낸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인의 중국 송금은 김치 프리미엄이 일시적으로 20%를 넘은 직후인 지난 7일, 8일 급증했다.현행법의 허점을 노린 수법이다. 외국환거래법상 건당 5000달러 이하, 연간 5만달러까지는 송금 사유 등에 대한 증빙 서류 없이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경우 우리 국민과 달리 생활비 명목으로도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가상화폐 관련 해외송금을 정확히 걸러낼 수 없다.은행들은 해외송금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중이다. 중국인들의 환치기 정황이 드러난 직후 5대 은행은 각 지점 창구에 ‘가상화폐 관련 해외송금 유의사항’ 공문을 내려보냈다. 증빙 서류 없이 5만달러 이내 송금을 요청하거나 자금 출처·용처가 의심되는 경우 일단 거절하라는 내용이다.비대면 해외송금 서비스도 규제하기 시작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9일 비대면으로 국내에서 중국의 개인에게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서비스에 ‘월 1만불 한도’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개인별 연간 해외송금 한도인 5만달러 이내에서 건당 최대 5000달러씩 매일 1만달러까지 중국으로 보낼 수 있었다.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최근 ‘해외송금 이용 시 주의사항’이라는 게시글을 띄웠다. ‘해외계좌송금 보내기’와 ‘WU빠른해외송금 보내기’ 서비스 이용 시 주의 거래로 판단될 수 있는 사례를 고객에 제시하고, 유의하라고 안내했다. 분할송금 등이 의심될 경우 카뱅은 전화로 상세 사유를 확인한 후 결과에 따라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은행들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 법이나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장에선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암호화폐 관련 규제에 법적 근거가 없어 은행들은 그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지 고민”이라며 “정상거래 고객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당국이 일괄 지침이라도 주는 게 낫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이 관리 책임을 은행에 돌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각 시중은행의 외환 담당 부서장들과 비대면 회의를 진행하고, 은행들에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암호화폐 관련 내부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법 안에서 은행들이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문제인데, 당국은 대략적인 지침도 없이 은행들에게 ‘잘 막아보라’고 주문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의 소극적 대응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 암호화폐 관련 대응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관세청, 경찰청 등 10개 부처가 담당하고 있어 주도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내 부처 사이에서 암호화폐가 화폐인지, 금융상품은 맞는지 이견이 있다”며 “정의조차 없으니 담당 기관이 없고,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그럼에도 비판이 거세지자 금감원은 은행에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지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암호화폐 투자 목적의 송금거래인데, 수출입거래 등 다른 목적 거래인 것으로 가장한 해외송금 거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가이드라인 제정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상준 기자국내 암호화폐(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책정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무더기 환차익 거래(환치기) 정황에 대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해외송금을 막으면서 카드사로 관련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출 풍선효과’와 비슷한 ‘코인 환치기 풍선효과’ 우려다. 카드사들이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각 금융권 협회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 의심 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송금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일부 카드사들은 자체적인 점검에 돌입했다. 카드사들의 경우 현재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가 해외송금 서비스를 지원한다. 카드사 회원으로 국내 국적 거주자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문제가 되고 있는 암호화폐 환치기 사례의 다수는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 의한 것으로 의심된다. 지난 19일 우리은행이 비대면으로 국내에서 중국에 있는 개인에게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서비스에 월 1만달러(약 1115만원) 한도를 신설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카드사 해외송금의 경우 외국인은 이용이 제한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금세탁 범죄에 개입할 수 있는만큼 은행권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 분위기다.특히 중국으로 1회 2000달러(약 223만원), 연간 5만달러(약 5580만원)를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인 KB국민카드의 경우 더욱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롯데카드도 중국 송금 서비스는 없지만 제3국을 통한 비트코인 환치기가 단행될 수 있어 예의주시 중이다.더욱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국내 카드사를 통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금융당국의 혁신서비스로 지정된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를 비롯해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가 여기에 참여한다.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달러 이내에서 해외송금이 가능하다.그러나 하반기까지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지속되고 암호화폐과 관련된 ‘김치 프리미엄’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면 카드사들의 새로운 서비스 준비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서비스가 연기되거나 송금 한도가 대폭 축소될 수 있는 것이다.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를 통한 해외송금이 시작된 건 2019년 하반기부터라서 인지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최근 중국 등 해외송금 이용이 소폭 증가한 건 사실”이라며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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