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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균 칼럼] 과거 청산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 한겨레

과거 청산의 또 다른 방식은 진실을 밝히되 처벌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는 주로 ‘진실’과 ‘화해’라는 이름하에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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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4/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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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청산의 의미 | 한국역사연구회

과거청산이란 이런 모순을 바로 잡으려는 일이다. 청산은 사전적인 뜻 그대로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이다. 그러나 청산이 과거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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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nhistory.org

Date Published: 11/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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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과거청산-역사적 상황과 의의_서중석

과거청산 또는 과거사 청산이란 말이 한국사회에서 널리 사용된 것은. 1990년대 이후부터로 생각된다. 이와 비슷한 용어로 가장 오랫동안 사용. 것이 해방 직후부터 써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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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demo.or.kr

Date Published: 2/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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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청산의 현재적 의의 – 월간참여사회

첫째, 과거청산은 특정 역사적 시점에서 발생된 과거의 부정적 유산을 바로잡는 것으로, 청산되어야 할 부정적 유산과 그에 대신하여 새롭게 세워져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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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eoplepower21.org

Date Published: 3/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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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거사 청산 문제 – 나무위키:대문

같은 추축국이었지만 일본과 다른 행보를 한 독일에서도 일본이 과거사 청산에 대해 문제가 되어왔다는 것을 지적하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할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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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5/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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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청산과 역사의 치유 – DBpia

과거사 청산은 대략 세 분야로 진행되어 왔다. 우선은 일제강점하의 친일행위와 일제의 강제동원에 관련된 일을 규명하는 분야로, 매국행위와 식민지 지배에 대한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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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bpia.co.kr

Date Published: 8/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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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사와 과거사 청산 문제 – 통일뉴스

과거사 청산은 비단 한국에서만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이는 근대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대량 학살, 식민지 지배, 파시즘 또는 국가폭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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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ongilnews.com

Date Published: 2/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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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과거 청산

  • Author: 송국건의 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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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8.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8soLNsYvm0

[박태균 칼럼] 과거 청산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박태균 칼럼]

과거 청산의 또 다른 방식은 진실을 밝히되 처벌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는 주로 ‘진실’과 ‘화해’라는 이름하에서 진행되었다. 불의를 행한 인물들이 정의로운 전환 이후에도 특권을 유지하는 구조가 계속되거나 과거 청산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분열이나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주는 방식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에서 시민군 상황실장을 맡았던 박남선(오른쪽)씨가 유족인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을 위로하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시대를 막론하고 과거사 청산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는 없다. 특히 불행했던 시기를 겪고, 정의로운 전환의 과정을 거친 사회에서는 모두 과거사 문제의 해결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근현대사뿐만 아니라 전근대 역사 속에서도 원나라의 간섭,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오랜 기간 전란을 겪었던 한국의 역사 속에서는 과거 청산의 문제는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20세기에 이르러 나치와 파시즘, 그리고 군국주의에 의해 불의의 세계전쟁을 겪은 이후 과거사 청산 문제는 모든 국가에서 핵심적인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나치에 협력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위한 프랑스의 노력, 전범들을 처벌하기 위한 ‘뉘른베르크 재판’과 ‘도쿄 재판’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과거사 청산을 위해 헌법에 규정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설치되었다.

1945년 이후 냉전질서의 출현은 제국주의 시대의 잔재 청산을 어렵게 했다. 또한 냉전 체제하에서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는 오랜 기간 전체주의가 들어섰다. 그리고 전체주의하에서 수많은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아르헨티나·칠레·스페인 등과 함께 한국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거사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개발도상국과는 다른 경우이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오랜 인종차별로 인한 인권유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가 취해졌다.

그렇다면 이렇게 과거사 청산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과거 불의의 사건들을 제대로 밝힘으로써 앞으로 더 이상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었다. 재판을 통해 불의의 전쟁에 협조했던 사실과 인권유린 상황을 밝히고 이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대표적인 조치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조사와 재판이 이루어졌지만, 정부에 의해 모든 조치가 물거품이 되었다.

과거 청산의 또 다른 방식은 진실을 밝히되 처벌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는 주로 ‘진실’과 ‘화해’라는 이름 하에서 진행되었다. 불의를 행한 인물들이 정의로운 전환 이후에도 특권을 유지하는 구조가 계속되거나 과거 청산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분열이나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주는 방식이다.

한국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하다. 우선 일제강점기 과거사의 경우 관련자들이 대부분 사망한 상황이다. 따라서 처벌이 불가능하다. 둘째로 냉전시대의 인권유린과 관련된 과거사가 정치화되면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내재화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은 민주화 이후에도 10여년이 지나서야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통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중심으로 과거사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가해자의 반성이다. 피해자의 진실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이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면, 과거사는 또 발생할 수 있다.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행위였다고 깨닫지 못한다면 또는 한국 사회가 가해자의 반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한다면,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나라를 팔아먹더라도,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으로 전쟁범죄에 협력하더라도, 반공을 명분으로 인권을 유린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은 재차 발생할 수 있다.

몇년 전 한 언론 매체에서 소위 ‘친일파’의 후손에 대해 분석한 적이 있다. 해당 언론에 의하면 1177명의 후손을 찾았다고 한다. 그중에서 한국을 움직이는 파워 엘리트는 163명에 달했고, 국적을 포기한 후손은 346명에 달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중에서 단 3명만이 선조의 잘못에 대해 사과했다.

물론 후손들이 친일을 한 것은 아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살아오면서 친일 후손으로서 그다지 시달린 바도 없고, 정신세계에서 먼 조상의 존재가 차지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다.” “한번도 제대로 그 양반이 왜 그랬을까 생각 안 해봤고….”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병상에서 광주 학살을 비롯한 과거사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고 한다. 그리고 그 후손이 조상의 과거 잘못에 대해 반성했다는 것은 과거사 청산을 통한 정의로운 미래를 위한 또 다른 발걸음이 될 수 있다. 불행했던 과거가 또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진실과 화해가 필요한 지금, 과거에 대한 사과에 박수를 보낸다.

과거청산의 의미

과거청산의 의미

과거청산이란 역사전환기의 사회정의에 관한 문제이다. 과거청산이 훗날에 새삼 논란되는 까닭은 사회발전과 역사변화에 따라 지난날의 과오를 청산해야할 당위적인 필요성이 증대되고 또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조건과 역량이 비로소 뒤늦게 갖추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의 제도나 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제기되기도 하고 혹은 그와달리 사법적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에 제기된다.

새삼스러운 말이지만 지나간 모든 일들은 다 과거사(過去事)이면서 역사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현대사에서 줄곧 논란돼 온 과거사(過去史)란 지배권력과 관련 있는 억압과 폭력 그리고 왜곡되고 은폐된 진실들에 관한 것이다. 이 땅에서 식민지배세력이나 권력자들은 지배하고 억압하기 위해 잔인한 폭력을 행사해 왔다. 야만적인 인권유린을 자행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했다. 집권을 위해 맹목적인 이념갈등을 조장했고 민족사를 분단으로 이끌었다.

우리 역사는 이로 인해 끝내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러야 했다. 그러나 지배자들은 분단과 전쟁을 빌미로 수많은 인사들을 투옥하고 살상해 왔으며 터무니없는 공안사건들을 날조해 냈다. 또 권력층의 비호나 사주를 받은 단체나 개인들이 공권력을 빙자해 자행한 폭력행위도 반복되어 왔다.

권력과 기득권층은 이러한 야만과 부정의를 비호하고 은폐하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그동안 정당한 처벌이나 마땅한 응징도 그리고 올바른 평가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 까닭에 지난 100년간 우리사회는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웠고 끝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정의보다는 불의, 용서와 화해보다는 반목과 적대, 진실보다는 왜곡과 사이비가 더 판치는 세상이 되었다.

과거청산이란 이런 모순을 바로 잡으려는 일이다. 청산은 사전적인 뜻 그대로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이다. 그러나 청산이 과거사에 관한 일일 경우에는 전혀 달라진다. 과거의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미 잘못된 일들을 뒷날 바로잡는 것은 곧 과거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일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기에는 그 동안 희생되고 피해를 입은 분들을 구제하고 보상하는 문제가 따른다. 뒤틀리고 헝클어진 제도를 바로잡는 문제도 있다. 정의를 세우고 왜곡된 가치관을 바로 잡아야 한다. 올바르지 못한 기득권에 집착하여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응징이 필요하다.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범죄는 사법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청산의 더 큰 의미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확인에 있다. 이는 진실의 사회적 회복이다. 우리는 과거사에서 사실상 무엇이 진실인지를 이미 알고 있다. 책임 있는 자와 가해자들이 이를 시인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청산 작업은 그들이 시인할 수 있도록 은폐된 자료를 찾아내고 또 잘못을 시인할 수밖에 없도록 여론을 모아내는 일이다. 진실이 명확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그에 따라 잘못을 범한 당국이나 가해자는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용서할 수 있고 사회는 화해를 추구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과거사의 정리이다.

이와 같은 과거청산은 현대 문명사회가 창안해 낸 지혜로운 방법이다. 과거로부터 연속되는 부정적 요인을 안고서는 오늘날 더 이상의 사회발전을 성취해 낼 수 없다. 수구세력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매번 개혁적인 일에 발목을 걸면서 올바른 사회발전을 방해하고 있다. 이는 그들의 기득권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에서 얻어진 것도 아니며 또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사의 청산이 사회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이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강행할 수도 없는 일이다. 지난날 중세에서 근대로 전환하는 과정처럼, 예컨대 프랑스혁명 시기와 같이 수구와 개혁 세력간에 보복과 응징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속에서는 엄청난 희생이 따랐고 파멸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18, 19세기와는 달리 그러한 사회전환을 생각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세계사의 변화에 창조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가지 못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사회에서 그 동안 누차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양면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실과 화해 위원회 형식의 과거청산기구가 탄생한 것이다. 사회변화에 맞추어 과거의 부정적 유산을 청산하고 갈등을 해소하면서 미래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적인 화해를 이루자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남아공의 진실과화해위원회가 대표적인 과거청산 기구이다. 그밖에 과거 군사정권을 경험했던 중남미의 나라들에서 그리고 아프리카 인종분규 나라들에서 청산기구들이 설치 운영되었다. 또 독일 통일 이후 동독정권의 독재를 다루기 위한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었다. 이들의 활동은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 나라들에서 제기되는 과거청산의 배경은 우리와 크게 다르고 다루는 과제들도 크게 차이가 난다. 이들 나라들은 인종차별이나 인종간의 분규 혹은 종교분쟁에서 야기된 문제를 안고 있다. 또 그들 군사정부 시절의 집단학살이나 실종사건들은 그 성격이 우리와는 다르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 과거의 부정적 유산을 청산하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일제식민지배로 인해 형성된 요소들을 제거하고 민족사의 바른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다. 둘째로 한국전쟁과 그 전후의 이념대립과 또 그 과정에서 행해진 수많은 집단학살을 둘러싼 갈등의 극복과 화해의 문제이다. 셋째로 독재정권이 자행한 국가 폭력과 수많은 인명살상, 인권유린 행위들을 사법적으로 처리하거나 역사적으로 심판하고 또 파생된 왜곡된 가치관을 바로잡는 문제이다.

과거사 청산과 역사의 치유

과거사 청산은 대략 세 분야로 진행되어 왔다. 우선은 일제강점하의 친일행위와 일제의 강제동원에 관련된 일을 규명하는 분야로, 매국행위와 식민지 지배에 대한 협력행위 그리고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ㆍ선동한 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그 죄의 역사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공동체가 가져야할 최소한의 사회적 규범을 세우는 일이다. 다음으로는 해방 후 미ㆍ소 군정으로 인한 분단과 이어진 한국전쟁 중 이념대립으로 인하여 희생된 양민과 주민간의 대립과 불신으로 형성된 갈등의 실상을 규명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과 화해를 주선하는 일이다. 또 하나는 권위주의정권하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에 관한 일을 규명하는 분야로, 국가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저질러진 불법행위의 피해에 대한 보상, 명예회복 등을 통해 피해자의 한을 풀고 가해자의 책임을 추궁하며, 나아가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화해시키는 일이다.

나아가 과거사의 문제로 인하여 오랫동안 내면의 고통으로 고착화된 트라우마를 치유의 프로그램을 통한 완전 치유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그들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해야 과거사 청산은 완성될 것이다. 과거사청산의 궁극적 목적은 역사의 정의를 세우고 화해의 길로 나아가 발전적 미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사청산 #트라우마 #정의 #화해 #치유 #settlement of past history #trauma #definition #reconciliation #healing

한국 현대사와 과거사 청산 문제

임영태 / 출판기획자 겸 역사교양서 저술가

연재를 시작하며 과거사 청산은 근대 국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으로 세계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과거사 청산은 민주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일로써 왜곡․은폐된 과거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사회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권력에 의해 왜곡되고 은폐된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기 위한 과거사 청산 노력이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아래서 이러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여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계속되면서 그 성과가 희미해지고 있다. 역사는 진실을 밝혔다고 해서 끝나서는 의미가 없다. 역사의 진실이 영원히 기억되지 않으면 역사의 정의는 없다. 진실은 공식 기록으로 표기되고, 교육되고, 기억되어야 한다.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망각과의 투쟁이 필요하다.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 권력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과 테러, 의문사, 고문에 의한 조작 등과 관련된 사건들을 되짚어 봄으로써 역사의 진실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고자 한다. / 필자 주

과거사 청산은 사회 정의의 문제

과거사 청산은 비단 한국에서만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이는 근대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대량 학살, 식민지 지배, 파시즘 또는 국가폭력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세계사적인 보편 현상이다.

20세기 후반부터 백인정권의 인종차별정책으로 고통 받았던 남아공을 필두로 군사독재정권 시절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엘살바도르 등의 중남미 국가, 내전으로 집단학살이 자행된 우간다,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르완다 등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과거사 청산을 위한 활동이 있었거나 진행 중이다. 유럽 국가지만 뒤늦게 민주화를 이룬 스페인은 여전히 프랑코 독재 치하에서 있었던 학살과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거사 청산을 진행 중이다.

과거사 문제는 제3세계 국가들 뿐만 아니었다. 성공적인 근대사회로의 전환을 이룩한 선진국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유럽에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이 파시즘의 유산을 청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국도 오래 전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일환으로 친일파 청산 노력이 있었으나 성공적이지 않았다. 보스니아와 캄보디아에서 자행된 인종청소와 집단학살, 전쟁범죄를 다루기 위한 국제전범재판도 과거사 청산 활동의 하나이다.

과거사(過去史)란 지배 권력이 자행한 억압과 폭력, 은폐하고 왜곡한 진실에 관한 것이다. 청산은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고 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사 청산’이란 과거의 역사적 사실 가운데 은폐되고 왜곡된 부분의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확인하고 사회적으로 기억하며 역사에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역사 청산’이나 ‘일제 식민지 잔재 청산’, ‘역사바로세우기’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런 용어들은 격동의 현대사를 연속적으로 겪어야 했던 한국만의 독특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과거사 청산은 사회적 전환기의 사회 정의에 관한 문제이다. 역사가 있었던 바로 그 순간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뒤에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 발전과 역사 변화에 따라 지난날의 과오를 청산해야 할 당위적 필요가 증대되고 뒤늦게야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역량과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이다. 과거의 잘못을 비판하고 응징하는 일은 역사 발전에서 불가피한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혁명적인 방법이나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해 처리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 형식의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게 된다.(주1)

▲ 아르헨티나의 실종자들에 관한 국가위원회 보고서 <눈까마스>(왼쪽)과 남아공의 진실과화해위원회에서 발간한 보고서(오른쪽). 과거사 청산은 근대사회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사회 정의를 세우는 문제로서 세계의 보편 현상이다. 후진국이나 제3세계만이 아니라 민주화를 이룩한 선진국들도 거친 일이다.(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실패로 끝난 친일파 청산 활동

우리나라에서 과거사 청산은 현대사가 전개되는 동안 계속해서 등장했고 실제로 해결이 시도되었다. 해방 후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관련된 친일청산 문제가 실패로 끝난 뒤, 좌우 이념대립과 한국 전쟁 과정에서 생긴 민간인 학살 문제와 함께 장기간에 걸친 군사독재 아래서 불법구금과 고문조작 등의 인권유린과 의문사가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역사의 격변기마다 과거 청산 문제가 대두되고 이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다.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을 제정하여 친일파 청산에 나섰다.(주2) 하지만 이 법에 따라 구성된 반민특위의 활동은 곧 좌절되고 말았다. 해방 후 미군정 아래서 요직을 맡았던 친일세력들이 이승만 정부 아래서도 권력의 핵심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친일파 청산을 적극 지원해야 할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특위 활동을 공공연히 방해하고 나섰다. 이승만 정권을 지탱하고 있던 경찰과 군부, 관료의 핵심을 친일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이들을 청산할 경우, 정권의 기반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공단체와 우익청년단 등을 동원해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하던 친일세력은 물리력을 동원하여 반민특위를 해산하러 나섰다. 1949년 6월 6일 김태선 시경국장의 지시를 받은 윤기병 중부경찰서장은 경찰을 동원하여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여 특경대를 무장해제한 뒤 직원들을 연행, 감금했다. 이 사건은 김구 암살 사건 등 친일반공세력의 쿠데타와도 같은 이른바 ‘6월 공세’의 일환이었다. 이후 반민특위는 사실상 와해되었다.

반민특위는 결국 8개월 동안 682건의 친일행위를 조사하여 408건의 영장발부, 559건의 검찰송치, 221건의 기소로 활동을 종료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부분 풀려나고 재판이 종료된 것은 38건에 불과했고, 이 중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7명, 집행유예 5명, 공민권정치 18명 등 30명만 제재를 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7명도 다음해 봄까지 재심청구 등으로 모두 풀려나고 말았다. 반민족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한민국에서는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친나치반민족행위로 최소한 수만 명이 공직에서 추방되거나 체포되고 수천 명이 사형선고를 받은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일이다. 프랑스는 3만 9,900여명의 실형판결과 2,071건의 사형선고가 내려졌으며, 벨기에도 5만 5,000건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네덜란드도 비슷하게 처벌했다. 심지어 전범재판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비난받는 일본조차도 21만여 명이 공직에서 추방되었다.(주3) 같은 조건에 있었던 북한에서의 친일파 처벌(주4)과 중국에서의 한간(부일세력, 간첩, 반민족행위자) 처벌과 비교할 수도 없다.

▲ 반민특위 기념사진(출처: 네이버)

국가권력의 민간인 학살과 인권침해

대한민국은 친일파도 청산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시 청산해야할 역사의 죄업을 쌓고 말았다. 정부 수립과 1950년 6.25한국전쟁 전후 시기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되었다. 1946년 10월 대구사건,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 그리고 한국전쟁 발발 직후의 보도연맹사건과 형무소재소자학살사건, 전쟁 중의 빨치산 토벌작전과 부역혐의자 처벌 과정에서 자행된 불법적인 민간인학살사건이 그것이다. 1950년대 후반에는 평화통일을 주장하던 조봉암이 이승만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승만 정권 내내 ‘산골대통령’이 지배하는 억압적인 경찰국가로 민중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었다.

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면서 과거사 청산 문제가 다시 등장했다. 5월 11일 거창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를 계기로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유족들은 ‘피학살자유족회’를 결성하고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벌어진 민간인 학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에서는 ‘4.3사건진상규명동지회’가 결성되어 활동했다.

그러나 장면 정부는 부정선거관련자의 처벌, 반민주행위자의 공민권 제한, 부정축재자처리 등을 위한 입법조치는 취했으나 민간인 학살 등의 과거사 청산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짧은 민주당 집권 동안 과거사 청산과 관련된 실질적인 성과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다.

반면, 1961년 박정희의 5.16군사쿠데타가 발발하면서 ‘피학살자유족회’ 등 민간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던 과거청산운동은 심각한 탄압을 받았으며, 과거사 청산 문제는 다시 수면 아래로 잠복하게 되었다. 경북 유족회에서 활동하던 이원식이 사형선고를 받는 등 유족회 간부들이 대거 체포, 탄압받았고, 유족들이 수집한 학살사건 관련 자료들이 대거 훼손되었다. 학살자들에 대한 위령비가 정으로 낱낱이 쪼개져 파괴되거나 땅 속에 파묻히는 등 심각한 수난을 겪었다. 이런 피해경험 때문에 진실화해위원회에 끝내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다.

5.16으로 과거사 청산 노력은 깊은 좌절을 맛보았고 이후 오랫동안 침묵을 강요당했다. 그 뿐만 아니라 박정희․전두환의 군부독재정권 시절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 국군보안사, 경찰청(치안본부) 대공․보안대, 기무사 등 정보기관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해 국민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되었다. 불법적인 체포․구금과 폭력․고문이 일상적으로 벌어졌으며, 중정(안기부)․경찰․보안사 등에 의해 간첩사건과 반국가단체 조직사건이 조작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졌다.

광주5.18항쟁과 거창사건에 대한 청산

군부독재에 맞선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과거사 청산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주화의 시대적 흐름을 타고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 7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2000년까지 보상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4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렇게 해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명예회복과 물질적인 보상을 받았으나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뤄지지 않았다. 그 때문에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통해 국가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5.18 처리는 과거사 청산에서 핵심 문제이기도 한 책임자 처벌이라는 역사적 정의의 실현과 효과적인 재발방지책의 마련이라는 점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이는 여야의 힘 관계와 정부의 성격에 따른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아마도 87년 대선에서 김영삼․김대중이 분열하지 않고 처음부터 민주세력이 승리했다면 5.18에 대한 처리도 다른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다른 민주화 관련 진행 상황도 달랐을 것이다.

김영삼 문민정부의 등장과 함께 과거사 청산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김영삼 정부는 처음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미온적이었다. 1994년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32명은 전두환․노태우 등 5.18 학살 책임자 35명을 고소․고발했으나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이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조치에 시민사회가 강력히 항의하면서 책임자 처벌에 대한 사회 여론이 고조되었다. 사회적으로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노태우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내몰리자 김영삼 대통령은 태도를 바꾸어 5.18특별법 제정을 지시하는 결단을 내렸다.

그에 따라 1995년 12월 21일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특별법)이 통과되어 5.18관련자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검찰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1월 30일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를 발족시키고 전두환․노태우 등을 체포하여 핵심인사 16명을 12.12사건과 관련하여 군사반란 및 내란죄 등으로 기소했다. 1996년 8월 1심 재판부는 전두환․노태우에 대해 반란죄․내란수괴죄를 적용하여 사형․무기를 선고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전두환은 무기, 노태우는 17년 형으로 감형되었고, 1997년 12월 22일 15대 대선 직후 국민대화합의 명분으로 특별사면 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은 유야무야로 끝나고 말았다. 5.18과 관련하여 발포책임자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전두환․노태우의 신군부는 발포명령 사실을 끝까지 부인했다.

1996년 1월에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거창사건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거창사건은 1960년 4.19 직후 국회를 중심으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보고서도 채택되는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갔으나 5.16으로 진상규명 활동이 좌절되었다. 많은 문제점과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지만 ‘거창사건특별법’ 제정으로 한국전쟁 전후시기에 일어난 불법적인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이 최초로 진행되었다.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비록 개별사건(거창사건)(주5)에 한정된 것이지만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저질러진 민간인 학살사건을 다룬 ‘한국 최초의 진실위원회’였고, 그런 점에서 그 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의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되었다.

4.3사건 등 개별사건 진상규명 활동

▲ 분터골 현장에서 드러난 유해들(사진: 진실화해위원회)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제주4.3사건’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 활동이 진행되었고, 민주화운동 참가자에 대한 보상 사업(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도 실시되었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인 제주4.3사건의 경우 4.19 직후 유족들과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진상규명운동이 처음으로 전개되었지만 5.16이 나면서 그러한 시도는 좌절되었고, 오랫동안 입도 벙긋하지 못한 채 침묵을 강요받았다. 제주4.3사건의 일각을 알리는 소설 「순이삼촌」을 쓴 현기영은 박정희 정권 시절 중정 지하실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고, 4.3사건의 진실을 알리려는 그 어떠한 시도조차도 ‘국가보안법 위반’ 또는 ‘빨갱이 취급’을 당했다.

그러나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유족들과 제주도민, 사회운동단체가 힘을 모아 4.3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새로운 출구가 마련되었다. 그러한 활동과 노력을 바탕으로 2000년 1월 12일 「제주도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8월 28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제주4.3위원회)가 출범했다.

2001년 1월 17일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이 발족되어 2년 6개월 동안 진상조사와 조사보고서 작성 작업을 진행했고, 노무현 정부 출범 후인 2003년 10월 최종 보고서가 확정되었다. 제주4.3보고서는 군경에 의한 대량의 민간인 학살 사실을 처음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또한 제주4.3위원회는 보고서 확정과 별도로 7개항의 대정부 건의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제주4.3사건 당시 군과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과, 4.3평화공원 조성과 같은 위령사업 등이었다. 이러한 건의를 받아들여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31일 제주 4·3사건과 관련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건 발생 55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잘못을 공식 사과했다. 이와 함께 4.3평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도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1999년 12월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발생한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문사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의문사 사건 관련 유가족이 1998년 11월부터 422일 동안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싸워서 이룬 성과였다. 그에 따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가 2000년 10월 공식 출범하여 2004년 6월까지 활동하였다. 의문사위는 제1기(2000. 10.~2002. 10.)와 2기(2003. 7.~ 2004. 6.)를 통해 모두 97건의 사건을 조사하여 30건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사망사건을 밝혀냈고, 의문사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제도 개선 등의 권고안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국가차원의 과거사 청산 노력은 시대의 변화 흐름에 따라,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 폭을 넓혀갔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 시절까지의 과거사를 정리 활동은 민주화운동의 산물로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으나 부분적인 데 그치고 있었다. 5.18민주화운동, 제주4.3사건과 거창사건, 그리고 권위주의 정부 아래서 있었던 의문사 등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영역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되었을 뿐인 것이다.

노무현의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과거사 청산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고 노무현 정부 또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참여정부는 초기에는 우선 의문사, 4.3사건 등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한 활동을 승계해 마무리 짓는 한편,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등으로 과거사의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그렇게 해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2005),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2006),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2004)(주6) 등이 발족하여 활동을 시작했고, 반민특위 활동이 무산된 지 55년 만에 재차 친일파 청산활동을 재개했다.

그러나 여야의 힘 관계를 반영하여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친일행위자를 규정하였고, 그 때문에 친일진상규명위원회는 민족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만든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인물들 중 상당수를 친일인사로 규정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했다. 그럼에도 친일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규정이 재차 이뤄진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다. 특히, 현재의 기득권 세력의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대부분이 친일파와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보수우익의 뿌리가 친일파와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가 스스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다.

이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은 독재정권 시기 인권침해 의혹을 받은 국가기관이 스스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혀야 강조했고, 그에 따라 국정원․경찰청․국방부는 각각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체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했다.

국정원은 ‘국정원과거사사건진상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국정원진실위)를 출범시켜 박정희 정권 시절의 중앙정보부와 전두환 정권 시절의 안기부가 개입된 7대 의혹 사건을 비롯하여 학원․노동․정치․언론․법조 등에 대해 포괄적인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974년에 발생한 인혁당재건위 사건에 대해 사건 내용이 부풀려지고 조작되었다고 발표함으로써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국정원의 조사를 바탕으로 유족들은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국가의 배․보상을 인정했다.

경찰청은 ‘경찰청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경찰청과거사위)를 구성하여 한국전쟁기 나주부대 사건, 서울대 깃발 사건, 강기훈유서대필 사건 등 경찰이 개입된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작업을 벌였다. 국방부의 경우에도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국방부과거사위)를 구성하여 신군부의 집권과정, 강제징집과 녹화사건, 삼청교육대 등에 대해 진상규명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과거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해 많은 유족들이 군의 조사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를 중립적인 기관에서 재조사할 것을 요청했는데 이를 받아들여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가 출범해 활동했다.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의 성과와 한계

▲ 진실화해위원회 직권조사 결정 기자회견(출처: 통일뉴스)

과거사와 관련한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과거사에 대한 개별적 접근이나 이슈별 접근만으로는 과거사 청산의 근본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과거사 청산의 기본 목적은 과거의 잘못을 밝혀 문제점을 찾아내고 반성과 성찰을 통해 과거의 불행했던 일들이 앞으로는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국가권력이 자행한 학살과 인권침해의 실상을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 반성과 화해, 재발방지 조치 등을 마련하는 ‘포괄적인 과거사 청산’ 작업이 필요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2004년 8.15 경축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보편적 방식에 입각한 포괄적 과거사정리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이를 둘러싸고 심각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시민단체와 유족 등 피해자단체 등은 포괄적 과거사정리에 동의했지만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에서는 경제도 어려운데 정부가 과거사에 집착하고 있다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여론은 전반적으로 과거사 청산에 우호적이었다.

2004년 8월 17일에 실시된 한국사회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62.1%가 “역사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데 찬성했으며 시민단체들도 과거사 청산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과거사 청산 운동을 벌이던 시민단체와 피해자 단체들은 정치권과 연계하여 입법 활동을 전개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장기 천막농성을 벌이는 한편,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 및 중앙당사․지역사무소 등에서 시위를 벌였다.

17대 국회가 개원하자 과거사법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 각 정당별로 기본법과 관련된 의안을 내놓았다. 열린우리당은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 한나라당은 「현대사 조사․연구를 위한 기본법」, 민주노동당은 「진실․미래를 향한 과거청산 통합 특별법」을 제출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여야는 임시국회를 열고 국민여론과 시민단체의 요구 등을 바탕으로 타협점을 모색해 2004년 12월 31일 「진실화해기본법」수정안을 마련했다.

기본법안의 주요 쟁점은 과거사 정리 방식과 이를 수행할 기구의 위상과 성격, 진상규명의 범위 등이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과거사 정리를 현대사 연구라는 학술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학술원 산하에 ‘한국현대사조사․연구위원회’와 같은 수행기구를 두자고 주장했다. 또한 진실규명의 범위도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으로는 과거사 청산을 위한 위원회 활동을 반대하기 위해 과거사 활동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등의 억지논리를 펴기도 했다.

숱한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결국 여야는 타협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기본법안은 과거사 정리 방식을 ‘진상규명에 바탕을 둔 진정한 화해를 통해 국민화합과 통합을 달성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를 수행할 기구로 독립된 위원회 성격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남아공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진실위원회의 모델을 한국적 방식으로 수용한 것이었다.

또한 진실규명의 범위는 한나라당의 의견을 반영하여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이 집단희생사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피해 사건 및 기타 조작의혹사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폭력 사건”으로 하기로 했다. 부끄러운 표현이 들어가 있고 진정한 과거사 청산을 방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여야 타협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민주세력의 힘의 정도를 반영하는 법안이었다.

2005년 5월 3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5월 31일 정부에서 법안이 공포되었으며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5년 12월 22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2010년 12월 31일 활동을 종료할 때까지 5년간 존속했다. 그 과정에서 11,175건을 조사해 8,450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 청산을 위해 만든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정부 기구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활동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민주진보인사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수적인 인사들까지 위원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진실규명 여부를 두고 위원들 사이에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 규정상 강제적인 소환권이나 조사권한이 제약돼 있었고, 자료요구나 진술요구 등을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었다. 과거의 권력기관들은 자료를 주지 않으려 애썼고, 위원회 조사관들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자료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또 위원회 조사를 위한 소환 요구에 불응하거나 조사에 임해서도 거짓증언으로 일관하는 과거사 관련자들의 입을 열기 위해 노력했지만 근본적인 제약조건을 넘어서기는 힘들었다.

그럼에도 진실화해위원회는 그 이전 어떤 과거사 기구에서도 할 수 없었던 많은 성과들을 이루었다. 과거사 청산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선행적인 연구․조사, 증언 등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을 국가가 확인해주는 측면이 있고, 진실화해위원회 활동도 분명 그런 측면이 있었다. 그동안 연구, 증언 등을 통한 선행 활동으로 확인된 사실을 국가기관의 이름으로 공식확인해줌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해원(解寃)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으며, 늦게나마 국가를 상대로 배․보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게 해주었다.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통해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사건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법원에서 재심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선고받거나 배․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진실위는 활동 과정에서 그동안 경찰서와 군정보기관 등에 방치, 은닉되어 있던 관련 자료를 새롭게 발굴하는 성과도 적지 않게 거두었다.

그럼에도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 현대사에서 은폐되고 왜곡된 많은 사건들을 놓치고 말았다. 법적인 한계 때문에 조사를 제대로 못하였고, 신청 접수된 사건만 조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많은 사건들은 방관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는 법적으로 보장된 진실위 활동의 연장 요청도 거부하였고, 당시 법률의 범위 안에서도 진실위 활동이 종료된 다음에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최소한의 일조차도 시행하지 않았다. 위원회 종료 후 미진한 사건 조사와 과거사 관련 연구 작업, 보고서 작성, 유해발굴과 위령사업,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과 제도적 방안 강구 등을 위해 과거사연구재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보수정권은 이마저 완전히 무시했다.

▲ 2015년 11월 김구현 서울시 의원이 주최한 ‘과거사의 진실’을 주제로 한 토론회(사진: 일요신문). 역사는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굳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은 4대강 사업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와 비교할 필요도 없이 과거사 연구재단에 들어가는 돈은 국가재정에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 액수이다. 일부 비슷한 성격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국군 유해 발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과만 비교해 보아도 과거사 재단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 이는 결국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념의 문제로 바라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보수세력의 잘못된 세계관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은폐된 과거사의 진실이 밝혀짐으로써 자신들의 뿌리가 되는 인간들이 저지른 범죄행위가 단죄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책임방기로 과거사 활동의 연장이 물 건너 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아직도 신청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 숱하게 많이 있고, 규명되어야 할 사건이 산더미처럼 존재한다. 심지어 진실위에서 발굴한 민간인 유골마저도 수년 동안이나 임시건물에 방치된 채 산화되어 가고 있다. 아직도 남한 곳곳에는 한국전쟁 전후시기 산골 등지로 끌려가 집단 살해된 뒤 버려진 유해들이 방치된 채 땅 속에서 잠자고 있다. 이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빨리 유해를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발굴된 유해와 그들의 영혼을 위무하기 위한 위령탑이라도 세워서 아픈 과거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며 국민화합을 통한 미래로의 전진도 가능하다.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국민적 교육과 재발방지 노력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역사가 퇴행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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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프리실라 B. 헤이너, 『국가폭력과 세계의 진실위원회』(역사비평사, 2008), 10쪽(안병욱 해제)

2)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제헌헌법(제101조) 규정에 따라 ‘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반민법)이 제정되었다.

3) 임영태, 『대한민국사 1945~2008』(들녘, 2008), 135쪽

4) 북한에서는 친일파 처벌이 비교적 엄격하게 이뤄졌으나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의 경우에는 과거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재등용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정치와 군사, 경찰 분야에서는 친일파가 아예 발을 붙이지 못했다. 그 때문에 친일경찰들은 거의 백퍼센트 월남해서 남쪽에서 또 다시 ‘반공애국경찰’로 둔갑해 진보운동을 탄압하고 인민을 학살하는 데 앞장섰다.

5) 거창사건 유족들은 똑같은 성격의 산청․함양 사건과 병합하여 조사해야 한다는 산청․함양 사건 유족들과 사회단체의 요구를 끝내 거부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거창사건등’으로 표기하는데 동의해줌으로써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었다.

6) 강제동원규명위원회는 2008년 6월에 발족한 태령양전쟁기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와 함께 2010년 3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로 통합되었다.

출판기획자, 저술가. 청년시절 민주화․사회운동에 관계했으며, 지금은 한국 근현대사와 세계사, 인문․사회 관련 대중서의 기획․집필에 주력하고 있다. (사)현대사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공식 보고서 발간을 총괄했다.

저서로는 『스토리 세계사 1~10』, 『두 개의 한국 현대사』, 『산골대통령, 한국을 지배하다』, 『국민을 위한 권력은 없다』,『대한민국사 1945~2008』, 『대한민국50년사』, 『북한50년사』, 『거꾸로 읽는 한국사』(공저), 『거꾸로 읽는 통일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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