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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노량진으로 향하게 하는 공무원만의 특별한 혜택입니다. 실제로 최근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받는 월 연금액을 살펴보면 최소 200만원 대 중반의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월 평균 수령액이 5~60만원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비교조차 되지 않는 수준의 고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는 것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예산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2010년 이후로 계속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람들이 퇴직할 때가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의 연금액을 받게 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기사에서 20년, 30년 뒤 퇴직한 공무원들이 받게 될 연금액을 특집기사로 다루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얼마나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매우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댓글로 적지 않은 분들이 대체 공무원 연금이 어떻게 산출되는 것이냐 등등 연금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해주셔서 부족한 수준이지만 경찰공무원 기준으로 퇴직 시 연금액을 대충 산출해 보았습니다. 나중에 보다 착실해진 내용으로 연금을 다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연금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공무원연금 월평균 퇴직연금 지급액은 얼마? – 공무원닷컴
근무년수나 인원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정무직의 경우는 평균 금액보다 높고, 일반직 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보통 평균보다 낮 …
Source: 0muwon.com
Date Published: 10/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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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연금 종류는 뭐가 있을까?! – post.naver
가장 빠른 경찰공무원 소식을 전해드리는 경수모입니다. 오늘은 경찰공무원 연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공무원 봉급.
Source: m.post.naver.com
Date Published: 10/29/2021
View: 9798
공무원 연금 – 나무위키:대문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의 공적연금. 국민연금 · 공무원 연금 · 군인연금 · 사학연금.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8/25/2021
View: 8710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의 든든한 행복파트너, 신뢰받는 연금복지전문기관 · 공지사항 · 보도자료.
Source: www.geps.or.kr
Date Published: 5/15/2021
View: 3566
경찰 30년연금 수령액 – about-kkk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0년 이상 재직하였다. · 17년차였던 내가 30년 경찰 연금 수령액을 알아보고 당시 현장에서 조금 더 버티다 퇴직할까라는 고민 …
Source: hellotalk.tistory.com
Date Published: 12/6/2022
View: 3229
경찰공무원의 혜택 – 박문각
ㆍ시험승진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지낸 경정 이하의 경찰관에 한해서 필기시험, … 20~33년 : 퇴직연금지급(보수월액의 50~76%)이나 퇴직연금일시금으로 지급
Source: www.pmg.co.kr
Date Published: 12/6/2021
View: 1630
‘인천 경찰’ 2명 ‘해임’…’파면’과 결정적 차이는 ‘연금’ – 머니투데이
‘해임’시 ‘금고이상의 형’ 확정 동반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에 … 경찰은 “징계위원회는 각 대상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
Source: news.mt.co.kr
Date Published: 4/26/2021
View: 9529
국민·공무원·사학·군인, 4대 연금 통합 운영해야 – 중앙일보
연금 전문가 다수가 교수이고, 개혁을 추진해야 할 공무원이 이해 당사자이다 보니 불치병에 걸린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의 강도 높은 개혁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2/18/2022
View: 2393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경찰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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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경찰 연금
- Author: 부뚜막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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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4.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6_4phUjJjk
공무원연금 월평균 퇴직연금 지급액은 얼마?
공무원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지급액은 얼마일까요?
공무원연금 전체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지급액은 2018년 기준으로 244만9000원입니다. 공무원의 종류도 다양한 만큼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 공무원연금도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저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무년수나 인원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정무직의 경우는 평균 금액보다 높고, 일반직 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보통 평균보다 낮습니다.
주민센터나, 경찰서, 소방서 등 우리가 가깝게 볼 수 있는 공무원들의 경우는 평균보다 조금 더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공무원 종류에 따른 공무원연금 월평균 퇴직연금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월평균 퇴직연금 지급액
1. 공무원 직종별 평균수령액
공무원연금 월 평균수령액을 직종별로 보면,
정무직 공무원이 335만7000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교육직 공무원이 297만7000원, 연구직 공무원이 296만2000원으로 많은 편입니다. 그 다음은 군무원으로 257만8000원입니다. 법관 및 검사는 255만7000원입니다. 공무원 가이드 – 공무원의 종류 알아보기
공안직 공무원이 251만5000원, 계약직 공무245만6000원, 지도직 공무원 238만9000원, 일반직 233만5000원, 소방 236만1000원, 경찰 225만9000원, 별정직 209만2000원, 기타 213만9000원, 기능직 160만3000원, 고용직 112만75000원 등 입니다.
직종별 월평균 퇴직연금
기타에는 위원회 등 상임위원과 전임위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평균지급액은 “총지급액 대비 연도말 대상 인원” 으로 산출되는 금액으로 연중 인원변동 등에 따른 금액 증감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2. 성별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지급액
여성 남성별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지급액도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기준입니다. 남자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지급액은 241만9000원이며, 여자는 257만5000원입니다. 남자 공무원보다 여자 공무원이 조금 더 많습니다.
성별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지급액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월평균 퇴직연금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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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0년연금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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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0년 이상 재직하였다.
예전부터 사업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강해 비교적 젊은 40대 중반의 나이에 퇴직 하였지만 경찰의 직업을 10년 이상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17년차였던 내가 30년 경찰 연금 수령액을 알아보고 당시 현장에서 조금 더 버티다 퇴직할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다.
향후 13~15년이라는 시간을 투자만 하게 된다면 그만큼 연금이 넉넉해지고 재정적인 미래의 불확실성은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었다.
공무원을 퇴직한다는 사실이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젊은 시절에 꼭 해보고 싶은 사업의 꿈을 이루고자 주변의 엄청난 반대와 가족들의 만류에도 결국 내 뜻대로 경찰 공무원을 퇴직하였다.
경찰 공무원으로 퇴직 후 사업을 하면서 인생 굴곡이 많았지만 굳이 현재 시점에서 성공이인가를 묻는다면 나름대로 성공이라 말할 수 있다.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쥐꼬리만한 경찰 월급 실수령액과 비교하여 현재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보다 많아졌기 때문이다.
언젠가 경찰 월급 명세서를 통해 경찰 월급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생각이다.
아무튼 20년 또는 30년을 경찰로 근무하며 일선에서 비정상적인(?) 시민들과의 시간을 감내한다는 것은 존경스러운 일이다.
내가 하지 못한 일이기도 했고 내가 가지 못한 길이기도 하기에 더더욱 그렇게 생각된다.
그래서 나는 30년 경찰 공무원이 그만한 연금 수령액을 받게 되는 것에 이견이 없다.
많은 일반시민들은 경찰을 포함한 대다수의 공무원을 싸잡아 세금벌레인양 몰아가지만 현실은 잘 모른다.
경찰 공무원은 기여금이라는 명목 하에 일반 국민들에 비해 2.5배 이상의 납입금을 매달 납부하고 있고 사기업처럼 퇴직금이 따로 산정되지 않는다.
오해를 풀기 위해 경찰공무원 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다.
* 경찰 공무원 연금 수령액 계산법
평균기준 소득월액 * 연금지급률 * 재직기간
계산식을 보면 다소 어려워 보이는 내용 같지만 사실 공무원 연금 계산법은 크게 어렵지 않다.
나의 경우 경찰 공무원 퇴직 당시 평균 기준 소득월액이 대략 350만원 정도였다.
평균 기준 소득월액의 정확한 수치는 당해연도 5월부터 다음연도 4월까지의 1년 동안 평균 월급으로 계산한다.
물론 경찰 호봉수에 따라 급여가 차이가 있겠지만 350만원 정도로 계산해보겠다.
연금지급률은 나의 경우 2016년 퇴직하였기 때문에 당시 1.878%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이글을 읽는 경찰 공무원분들은 내 경우보다는 작은 연금지급률을 적용받게 될 것이다.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된 바 있고 주요 개정안을 보면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급률이 인하되기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https://naverrrr.tistory.com/6
앞으로 10여년 후인 2035년이 되면 지급률은 1.7%까지 떨어진다.
이러한 수치는 내가 받는 지급률에 비해 대략 10% 인하되는 셈이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나보다 공무원 연금이 작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나보다 재직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균 기준 소득월액은 나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나의 재직기간은 17년에 불과했다.
물론 30년 차 경찰이라면 재직연도에 30을 기입한 후 계산하면 된다.
350만원 * 1.878 * 17 = 11174100원
이 연금은 재직기간이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을 때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승하게 되는데 앞서 설명했듯이 연금지급률이 작아지고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나는 저 정도의 경찰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지급시기 측면에서는 다소 이익을 보았다.
2016년과 2021년 사이에 퇴직한 경찰 공무원의 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0세부터 시작이다.
그러나 이 연금 지급개시 연령도 여러분이 퇴직연도가 언제이냐에 따라 공무원 연금 지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수치를 말하자면 2021년도 퇴직자, 2023년도 퇴직자, 2026년도 퇴직자, 2029년도 퇴직자, 2032년도 퇴직자, 2033년 이후 퇴직자로 기간별 구분하여 지급개시연령이 시작되게 된다.
이에 대한 포스팅은 앞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에 자세하게 설명해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이상으로 30년 경찰 연금 수령액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다.
https://hellotalk.tistory.com/412
https://hellotalk.tistory.com/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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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찰’ 2명 ‘해임’…’파면’과 결정적 차이는 ‘연금’
(인천=뉴스1) 박지혜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관할경찰서인 남동구 논현경찰서를 방문하고 있다. 김 청장은 이날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경찰의 현장조치가 미흡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논현경찰서 서창지구대 A 경위와 B 순경이 지난 15일 인천 서창동 다세대 주택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범행을 막거나 피해자를 돕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정황을 확인해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2021.11.25/뉴스1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현장에 출동해 흉기를 든 피의자의 난동을 막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던 경찰관 2명이 해임됐다. 해임이 결정된 두 명은 지난 11월15일 인천 남동구 서창동 빌라 층간소음 신고로 출동했다가 흉기를 든 40대 남성 가해자를 테이저건과 삼단봉 등을 소지하고도 막지 못하고 오히려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는 각 대상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해임’보다 중한 징계로 공무원에게 가능한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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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파면’되면 ‘5년’, ‘해임’되면 ‘3년’ 공무원 재임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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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상무관에서 열린 서울경찰청 신임경찰 현장대응력 강화 특별교육에서 물리력행사 훈련의 일환으로 테이저건 사격 훈련을 받고 있다. 이날 진행된 교육에는 서울청 기동대 소속 20명이 경찰정신 교육과 함께 위험단계 및 상황별 대응훈련과 수갑, 삼단봉, 테이저건, 권총 훈련이 진행됐다. 2021.12.1/뉴스1
경찰공무원도 징계 등 신분과 관련된 부분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해 놓은 절차 등에 따른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엔 공무원 징계 종류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정해져 있다.
그중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같으나 그외의 ‘불이익’ 측면에선 큰 차이가 난다.
일단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제7호엔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호엔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명시돼 있다.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처분을 받아 공무원직을 박탈당한 사람은 파면은 5년 뒤에, 해임은 3년 뒤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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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VS.해임, 실질적 차이는 ‘퇴직연금+퇴직수당’…파면은 최대 50% 감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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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2021년 2차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이 치러진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덕수고등학교 고사장으로 응시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시험에는 전체 2,248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44,774명이 지원하여 1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1.8.21/뉴스1
공무원에서 파면·해임된 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퇴직급여(퇴직연금+퇴직수당)’에 있다.
파면은 퇴직급여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파면은 최고 50%까지 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가 명시돼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구체적으로는 재직기간에 따라 불이익의 크기가 다르다.
‘파면’된 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 퇴직급여의 4분의 1 △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면 퇴직급여의 2분의 1이 삭감된다. 퇴직수당은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2분의 1 삭감된다.
퇴직수당은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연금과는 별도로 사기업의 ‘일시 퇴직금’같은 개념이다. 재직기간에 기준소득월액을 곱하고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엔 6.5%, 20년 이상인 경우 최고 39%를 곱하게 돼 있다. 오래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엔 수천만원정도다.
반면 ‘해임’된 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 퇴직급여의 8분의 1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면 퇴직급여의 4분의 1이 삭감될 수 있다. 퇴직수당은 4분의 1이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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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논현 사건으로 ‘해임’된 경찰 2명, ‘금고이상의 형’ 확정 없으면 ‘퇴직급여’ 불이익 받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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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임’의 경우엔 퇴직급여로 불이익을 줄때 ‘단서’가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 퇴직급여가 제한된다.
다시 말해 이번 인천 논현 사건처럼 ‘직무상의 문제’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경우엔 퇴직급여가 제한되지 않는다. 금품이나 향응과 관련된 비위로 해임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천 논현 사건으로 ‘해임’된 경위와 순경은 이대로 ‘형사처벌’없이 ‘해임’만 된다면 공무원직에선 쫓겨나지만 ‘퇴직급여’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물론 초임 순경으로 알려진 여성의 경우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으로 알려져 있어 원래부터 지급받을 퇴직급여는 사실상 거의 없는 수준이다.
만약 두 명의 경찰관에 대해 징계와 별도로 ‘형사조치’가 이뤄져 법원 판단에 의해 ‘형사처벌’까지 이어진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제1항 제1호에는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제한하고는 있지만, 그럴경우엔 ‘파면’과 같이 취급한다.
‘해임’된 공무원이라도 형사처벌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연금에 대해선 ‘파면’과 같은 수준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 ‘민중은 개·돼지’ 막말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19일 오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앞서 교육부는 한 언론사 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나 전 기획관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징계를 요구하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지난 13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에 제출했다. 2016.7.19/뉴스1
배진석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해임’ 결정에 대해 경찰 두 명은 소청심사를 제기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행정소송으로 징계의 적법성에 대해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도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강등·정직·감봉이 적당하다”며 나 전 국장 손을 들어줬다. 결국 강등으로 징계수위가 낮아져 한 직급 아래로 강등됐다.
경찰 공무원 등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판·검사는 징계에 있어 신분보장을 더 받는다. 검사는 파면이 없고 해임이 가장 엄한 징계다. 그 밑으로는 일반 공무원처럼 면직·정직·감봉·견책의 단계가 있다.
판·검사 중에서도 판사는 더 두텁게 신분이 보장된다. 판사는 ‘파면’과 ‘해임’ 둘 다 대상이 안 된다. 법관징계법은 정직·감봉·견책 3단계로만 징계를 정하고 있다. 판사의 신분은 ‘법률’이 아닌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106조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현장에 출동해 흉기를 든 피의자의 난동을 막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던 경찰관 2명이 해임됐다. 해임이 결정된 두 명은 지난 11월15일 인천 남동구 서창동 빌라 층간소음 신고로 출동했다가 흉기를 든 40대 남성 가해자를 테이저건과 삼단봉 등을 소지하고도 막지 못하고 오히려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경찰은 “징계위원회는 각 대상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해임’보다 중한 징계로 공무원에게 가능한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경찰공무원도 징계 등 신분과 관련된 부분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해 놓은 절차 등에 따른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엔 공무원 징계 종류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정해져 있다.그중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같으나 그외의 ‘불이익’ 측면에선 큰 차이가 난다.일단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제7호엔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호엔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명시돼 있다.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처분을 받아 공무원직을 박탈당한 사람은 파면은 5년 뒤에, 해임은 3년 뒤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공무원에서 파면·해임된 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퇴직급여(퇴직연금+퇴직수당)’에 있다.파면은 퇴직급여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파면은 최고 50%까지 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가 명시돼 있다.시행령에 따르면 구체적으로는 재직기간에 따라 불이익의 크기가 다르다.’파면’된 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 퇴직급여의 4분의 1 △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면 퇴직급여의 2분의 1이 삭감된다. 퇴직수당은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2분의 1 삭감된다.퇴직수당은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연금과는 별도로 사기업의 ‘일시 퇴직금’같은 개념이다. 재직기간에 기준소득월액을 곱하고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엔 6.5%, 20년 이상인 경우 최고 39%를 곱하게 돼 있다. 오래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엔 수천만원정도다.반면 ‘해임’된 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 퇴직급여의 8분의 1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면 퇴직급여의 4분의 1이 삭감될 수 있다. 퇴직수당은 4분의 1이 삭감된다.하지만 ‘해임’의 경우엔 퇴직급여로 불이익을 줄때 ‘단서’가 있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 퇴직급여가 제한된다.다시 말해 이번 인천 논현 사건처럼 ‘직무상의 문제’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경우엔 퇴직급여가 제한되지 않는다. 금품이나 향응과 관련된 비위로 해임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따라서 인천 논현 사건으로 ‘해임’된 경위와 순경은 이대로 ‘형사처벌’없이 ‘해임’만 된다면 공무원직에선 쫓겨나지만 ‘퇴직급여’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물론 초임 순경으로 알려진 여성의 경우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으로 알려져 있어 원래부터 지급받을 퇴직급여는 사실상 거의 없는 수준이다.만약 두 명의 경찰관에 대해 징계와 별도로 ‘형사조치’가 이뤄져 법원 판단에 의해 ‘형사처벌’까지 이어진다면 얘기가 달라진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제1항 제1호에는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제한하고는 있지만, 그럴경우엔 ‘파면’과 같이 취급한다.’해임’된 공무원이라도 형사처벌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연금에 대해선 ‘파면’과 같은 수준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배진석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해임’ 결정에 대해 경찰 두 명은 소청심사를 제기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행정소송으로 징계의 적법성에 대해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도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강등·정직·감봉이 적당하다”며 나 전 국장 손을 들어줬다. 결국 강등으로 징계수위가 낮아져 한 직급 아래로 강등됐다.경찰 공무원 등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판·검사는 징계에 있어 신분보장을 더 받는다. 검사는 파면이 없고 해임이 가장 엄한 징계다. 그 밑으로는 일반 공무원처럼 면직·정직·감봉·견책의 단계가 있다.판·검사 중에서도 판사는 더 두텁게 신분이 보장된다. 판사는 ‘파면’과 ‘해임’ 둘 다 대상이 안 된다. 법관징계법은 정직·감봉·견책 3단계로만 징계를 정하고 있다. 판사의 신분은 ‘법률’이 아닌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106조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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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의 퍼스펙티브] 국민·공무원·사학·군인, 4대 연금 통합 운영해야
‘산 넘어 산’ 연금 개혁 성공하려면…
출생률 급락으로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연금 개혁에 시큰둥했던 사회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출생률이 세계 최저인 상황에서도 연금 개혁 시급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앞으로 공멸 외에 다른 길이 없을 것이다. 한 해 70만~100만 명 태어난 세대를 26만 명(지난해 출생률 0.81 기준) 출생 세대가 부양해야 하는 처지다.
연금 개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제대로 추진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다. 먼저 제도 현황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다. 흔히 연금 개혁하면 국민연금부터 떠올린다. 공무원연금 등에 비해 가입자가 많아서 일 것이다. 연금 전문가 다수가 교수이고, 개혁을 추진해야 할 공무원이 이해 당사자이다 보니 불치병에 걸린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의 강도 높은 개혁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개혁 총대를 메야 할 국회의원 상당수가 전직 판사·검사·관료·교수이다 보니 이들 역시 소극적이다.
정부가 중심 잡고 4대 연금 실태 보고서부터 만들어야
검사·관료 등 이해당사자 포진한 국회에선 추진 어려워
세대 간 형평성, 제도 지속성 등 개혁 원칙 정립해야
장기적으로 정부 재정부담 덜어내야 성공할 수 있어
용두사미로 끝난 공무원연금 대타협
지난해 하반기부터 언론이 연금 개혁 시급성을 강조해 왔고, 대선후보들도 연금 개혁에 합의하다 보니 연금개혁 논의가 주목받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눈치 싸움은 여전하다. 대통령 직속으로 거론되던 연금개혁위원회가 국회로 옮겨갔다. 연금 개혁 논의에 참여한 필자의 25년 경험으로 볼 때 처음 논의부터 국회에 맡기면 의미 있는 개혁 달성은 쉽지 않다.
대표적인 예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이다. 논의 주체가 공무원·사학연금 이해관계자 위주로 구성되다 보니 객관적인 논의 자체가 어려웠다. 당시 여당(새누리당) 안보다도 후퇴한 정부의 개혁 기준안이 대타협기구에 제시됐으나, 최종 제도 개편 내용은 이보다 훨씬 후퇴했다. 필자는 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김세연 전 의원) 초청으로 수차례 공무원연금개편안을 평가했다. 최초 여당이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강도가 약하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여당 안보다 약화한 정부 기준안이 제시됐고, 정부 기준안보다 훨씬 강도가 낮은 내용으로 제도 개편이 이뤄졌다.
그런데도 대타협기구 참여자들은 엄청난 업적을 달성한 것처럼 홍보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근거해 보험료 인상보다 지급률을 대폭 삭감해야 재정 안정 달성이 가능하다는 인사혁신처 내부 자료와는 다른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서도 말이다. 개혁 성패는 시간이 말해준다. 5년도 지나지 않아 정부의 적자 보전금이 빠르게 늘고 있다. 단기 모르핀 효과의 약발이 다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마저도 문재인 정부의 대규모 공무원 채용으로 인해 적자 보전금 증가 추이가 대폭 희석된 결과다. 신규 공무원 13만 명의 보험료와 이에 상응한 국가 부담금 투입이 적자 보전금의 빠른 증가를 감추고 있을 뿐이다. 공무원연금의 장기 지속 가능성은 더 현저하게 떨어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국민연금 소득 보장 강화라는 잘못된 참견까지 하다 보니 대타협기구는 역사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급여율을 10%포인트 올리는 논의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라는 합의까지 했으니 기가 막힌다. 얼마나 어이가 없었던지 박근혜 정부의 조윤선 정무수석이 합의 내용에 반발해 사퇴까지 했다.
국회 주도 연금 개편의 흑역사
그런데 다시 연금 개편 논의를 처음부터 국회가 주도하겠다고 한다. 입법 과정에서 국회 역할과 여소야대 국면을 고려할 때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문제는 정치인들의 셈법과 공중전 결과로 앞선 어이 상실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다. 어찌하면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이 가능할까.
우선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팩트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해 빨리 공개해야 한다. 이에 근거해 연금 개혁의 중요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주요 원칙에 ‘글로벌 연금 개혁 추세에 부합’ ‘세대 간 형평성 확보’ ‘획기적 제도 지속 가능성 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들 원칙에 근거해 제도 개편 내용을 평가해야만 개혁으로 포장한 뒤 개악이 이루어지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연금 개혁 우선순위와 관련해 콩이야 팥이야 하면서 연금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시간만 보낼 것이다. ‘국민연금부터 개혁하라’ ‘공무원연금 먼저 개혁해야 국민연금 개혁에 동의할 수 있다’ 등 지엽적인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혁 논의 주제를 최소화하고 그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퇴직연금을 포함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논의가 자칫 백년하청이 될 수 있다.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보완하기 위한 디폴트 옵션제도 도입 논의만 해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1년 이상 걸렸음을 상기해야 한다. 이번에는 공적연금 위주로 논의하고, 퇴직연금 등은 장기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으로 목표를 낮춰야 한다.
기득권이 왜곡한 공무원연금
대신 뜨거운 감자인 공적연금 통합 운영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 연금 관련 정보를 독점한 기득권 세력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자료를 왜곡해 제시하는 염치 상실 행태를 해소할 방안이 공적연금 통합 운영이다. 공적연금 재정 통합이 아닌, 공적연금 운영을 통일하는 것이라서 재정 통합에 따른 불만이 있을 수 없다. 공무원들은 퇴직금도 없고(실제로는 민간 대비 최대 39% 지급), 보험료를 2배 내는 것을 고려하면 공무원연금을 더 받는 게 특혜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 특히 신규 임용 공무원은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못하다고 공무원 사회는 믿고 있다. 신규 임용 공무원조차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훨씬 혜택이 많음에도 주무 부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다.
이런 불만을 잠재울 방안이 공적연금 통합 운영이다. 공무원은 자신들이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보험료를 두 배 더 내는 것을 강조한다. 공무원이 두 배 더 내는 건 맞다. 그런데 민간 사용자보다 국가가 두 배 더 부담하는 건 모른 척한다. 그러면서 민간보다 퇴직금 적게 받는 것만 강조한다. 진정 이것이 문제라면 공무원에게 민간과 똑같은 퇴직금(월 8.33%)을 지급하면 불만이 사라질 것이다. 민간보다 국가가 더 부담하는 4.5%를 퇴직금으로 전환하고 이미 지급하는 퇴직수당(민간 대비 39%)을 더하면 민간과 똑같이 퇴직금을 지급해도 국가 추가 부담은 0.6%포인트가 채 되지 않는다.
문제는 국민연금 가입자(4.5%)보다 2배 더 부담(9%)하는 부분이다. 어려울 거 없다. 글로벌 연금 개혁 추세를 따르면 된다. 공무원에게 더 지급하되, 재정 불안정을 초래하지 않게 추가 지급 급여를 확정기여(DC) 방식으로 지급하면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70%가 이미 도입한 방식을 공무원이 추가 부담하는 부분에 적용하는 거다.
부담에 상응하게 급여 수준을 맞춘 뒤에 연금 산정 기준소득과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동일하게 운영하면 통합 운영에 대해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다. 제도 개편 때마다 해왔던 꼼수를 부리지 않고 2015년 일본이 달성한 일원화된 공적연금 운영으로 가능하다.
일본·미국·스웨덴 등은 어떻게 했나
분리 운영 속에 감춰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통합 반대 목소리가 나올 게 뻔하다. 반대 논리의 하나로 통합 운영으로 중·단기 소요 재원이 더 들어가는 점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이 역시 어렵지 않다. 연금 개혁 성공 여부는 단기 평가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부의 총부담을 줄여줄 수 있느냐에 달렸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와 가까운 미래 세대의 부담 분담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제도 전환 과정에서는 정부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정부 총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통합 운영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통합 운영을 통해 장기적으로 정부 총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스웨덴처럼 명목확정기여(NDC) 또는 오스트리아처럼 명목확정급여(NDB) 제도로의 전환, 아니면 미국처럼 특별 국채를 발행해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면 세대 간 형평성 확보가 가능하다. 제대로 알리면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는가? 제도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자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인데 말이다. 이 단계까지 가면 통합 운영 제도의 지속 가능 여부만 평가하면 된다. ‘네가 더 받니, 내가 불리하니’ 하는 불필요한 논쟁을 근절함으로써 연금 개혁 자체에 집중할 수 있다. 어설픈 개별 연금 개혁 논의가 아닌, 공적연금 통합 운영에 윤석열 정부가 연금 개혁의 초점을 맞추어야만 하는 이유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리셋 코리아 연금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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