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비용 | 사설렉카 견인 기사들이 싫어할 영상 -2 94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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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2.5t 미만 차량의 경우 10km까지는 5만1600원, 15km까지는 6만원, 20km까지는 6만8300원 등으로 100km까지 5km 단위로 요금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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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차 견인 요금표/ 레카차 운임 – 인포 플러스

레카차 견인 비용/렉카차 요금 아래와 같이 국토 교통부에서 고시된 표준 요금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불이익당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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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ts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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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렉카 비용 알고 있으면 도움 됩니다!

사실 견인 비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국토해양부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에 의한 견인운임 요금표. ​. 견인요금은 이렇듯 법으로 운임 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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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adamjin.tistory.com

Date Published: 1/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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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견인비 폭탄 주의보…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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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견인시 유의사항 상세보기 – 대한민국 재외공관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으로 인해 견인차량을 이용할 때에는 강요/사기 피해를 입 … 견인비용표(Towing and Storage Rate)를 요구하여 견인비용을 확인하고,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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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8/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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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렉카 견인 기사들이 싫어할 영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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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견인 비용

  • Author: 홍차장
  • Views: 조회수 44,2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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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7.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4dwFLs7TKV4

자동차 견인 시 ‘견인료 폭탄’ 피하기

‘빨리빨리’가 만연한 시대에 인터넷만큼이나 빠른 것이 있으니, 바로 사설 견인차다.

‘어디에선가 교통사고가 났다?’ 하면 10분 안에 도착해 있는 것이 바로 사설 견인차.

그런데 이런 ‘도로 위의 하이에나’ 사설 견인차의 견인료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급기야 금감원은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 일반 견인사업자가 차량을 견인한 후 운전자에게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 퇴근길, 자동차 접촉사고를 당했다가 견인차를 이용한 A씨. 견인거리가 10km가 안될 정도로 짧았는데, A씨는 청구된 요금에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다 A씨에게 40만원이나 청구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1월~2016년 6월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 상담 분석 결과 소비자 불만 유형에서 ‘견인요금 과다 청구’가 968건(80.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요금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견인한 뒤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2.5t 미만 차량의 경우 10km까지는 5만1600원, 15km까지는 6만원, 20km까지는 6만8300원 등으로 100km까지 5km 단위로 요금이 정해져 있다. 그 외 2.5t이 넘는 차량은 조금 더 비싸거나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나 폭설로 작업이 위험하거나 야간(밤 8시~다음날 새벽 6시)이거나, 법정 공휴일이라면 30% 의 요금이 더 붙는 식이다.

그러나 견인업체 운전자들의 경우 기본 운임요금에 견인 비용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추가 작업을 진행해 요금을 올리는 등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 요금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견인한 후 부당한 요금을 청구해 왔고, 결국 애꿎은 운전자만 피해를 봤다.

그렇다면 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보험사 현장출동은 견인 거리가 10km 이내면 무료다. 10km를 초과하면 km당 2000원만 더 내면 되므로 일반 견인업체보다 요금이 저렴하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운임, 요금표 기준에 따르면, 2.5톤 미만 승용차 기준으로 견인거리가 10km 미만인 경우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하면 5만1600원(2.5톤 미만, 승용차 기준)이 들지만 보험사를 활용하면 무료이다.

만약 상황이 급해 견인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때는 견인업자에게 먼저 요금을 통지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견인요금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견인에 동의하는 게 우선이고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해서는 견인기사 연락처, 견인차량번호 및 견인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사보다는 한국도로공사의 긴급견인 서비스(☎1588-2504)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도 있다. 보험사의 견인차 서비스는 제휴된 고속도로 견인차량은 고속도로의 특성상 나들목(IC)을 통해서만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 후 도착하기까지 고속도로는 너무 오래 걸린다.

긴급견인서비스는, 사고나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의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가까운 휴게소나 영업소, 졸음 쉼터 등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는 서비스다.

고속도로 사고 시 유용하고 긴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 서비스와 보험사 무상 견인 서비스의 차이는, 고객이 원하는 장소까지가 아닌 사고 지점 인근의 휴게소, 톨게이트, 차량 주·정차 가능 구역까지만 차량을 대피시켜 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내가 잘 고민해봐야겠다.

보통 사고가 나면, 그 주변에서 주행하던 택시나 버스 기사의 연락을 받고 일반 견인차가 가장 빨리 현장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다. 어수선한 상황에서 운전자도 정신이 없어서 이 때 일반 견인차 서비스를 뭣 모르고 이용하게 되는데 무조건 견인에 동의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결정한 뒤 견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니 꼭 기억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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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박주연

경제전문채널 아시아경제TV의 앵커이자 박주연의 팝콘경제를 연재하고 있는 박주연입니다.늘 어떻게 하면 좋은 정보를 조금 더 쉽게 시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연구합니다. 취재를 통한 경험으로 생활 속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상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렉카차 견인 요금표/ 레카차 운임·요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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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카차 견인 비용/렉카차 요금 아래와 같이 국토 교통부에서 고시된 표준 요금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불이익당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전국 견인차량 보관소 현황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 / 20년 견인 표준요금표

(2020.10.1. 시행)

1. 톤급별 · 거리대별 견인운임표 레카차/렉카차 비용 운임

◦ 견인운임・요금(구난장비사용료, 하체 작업비, 보관료)은 피견인차의 차량 중량(공차 상태)을 기준으로 5구간으로 나누어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차량 중량(공차 상태)과 관계없이 1구간(2.5톤 미만) 운임‧요금을 적용한다.

(피견인차 차량 중량(공차 상태) 기준) (단위 : 원)

톤급별

거리대별 [1 구간 ] [2 구간 ] [3 구간 ] [4 구간 ] [5 구간 ] 2.5 톤 미만 2.5 톤 이상

4 톤 미만 4 톤 이상

8 톤 미만 8 톤 이상

12 톤 미만 12 톤 이상 10 km 까지 72,200 100,300 128,000 154,400 174,500 15 km 까지 84,000 117,000 154,600 188,300 216,200 20 km 까지 95,600 133,800 171,300 209,600 242,500 25 km 까지 107,400 150,500 191,500 235,300 274,100 30 km 까지 119,100 167,200 211,600 261,000 305,700 35 km 까지 130,900 184,000 228,700 282,800 332,600 40 km 까지 142,700 200,700 250,000 310,000 366,000 45 km 까지 154,400 217,500 271,200 337,100 399,400 50 km 까지 166,200 234,200 287,600 357,900 425,100 55 km 까지 177,900 250,900 311,500 388,500 462,600 60 km 까지 189,700 267,700 324,400 405,000 482,900 65 km 까지 201,500 284,300 347,200 434,000 518,700 70 km 까지 213,200 301,000 366,600 458,800 549,200 75 km 까지 225,000 317,800 384,400 481,500 577,200 80 km 까지 236,700 334,500 407,200 510,600 613,000 85 km 까지 245,000 351,200 420,500 527,600 633,900 90 km 까지 256,600 368,000 443,300 556,700 669,700 95 km 까지 266,400 384,700 457,400 574,600 691,800 100 km 까지 277,800 401,500 480,500 604,200 728,200 100km 초과시

매 10km 마다 가산 23,500 33,500 39,200 50,000 61,500

2. 적용기준

가. 이 운임·요금은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보유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고장 또는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차량을 구난 또는 견인 운송할 때의 운임 및 요금수수에 관하여 적용하되 이 운임 및 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나. 자가용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이 운임‧요금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에 의거하여 모든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유상운송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다. 견인‧구난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견인‧구난장비사용료를 별도로 계산한다.

(1) 구난장비사용료 : 구난형 특수자동차에 부착된 구난장비(크레인 등) 사용 시 적용 (기본 4시간)

※ 위험물질(염산‧황산‧질산‧페놀수지류) 운송차량에 대한 견인 운송이 없는 단독 구난작업 시 상기한 위험물질에 장비가 노출되어 손상된 경우 구난장비사용료의 30%까지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피견인차 차량 중량(공차 상태) 기준) (단위 : 원)

톤급별 [1 구간 ] [2 구간 ] [3 구간 ] [4 구간 ] [5 구간 ] 2.5 톤 미만 2.5 톤 이상

4 톤 미만 4 톤 이상

8 톤 미만 8 톤 이상

12 톤 미만 12 톤 이상 구난장비사용료 163,200 243,600 374,400 528,000 804,800

– 구난장비사용료 기본 시간(4시간 기준) 초과 시 매 1시간마다 가산 적용

(피견인차 차량 중량(공차 상태) 기준) (단위 : 원)

톤급별 [1 구간 ] [2 구간 ] [3 구간 ] [4 구간 ] [5 구간 ] 2.5 톤 미만 2.5 톤 이상

4 톤 미만 4 톤 이상

8 톤 미만 8 톤 이상

12 톤 미만 12 톤 이상 구난장비사용료 40,800 60,900 93,600 132,000 201,200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구난장비사용료는 기본 시간(4시간)만을 인정하고 초과 사용에 대한 요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윈치 사용료 : 구난장비 중 윈치만 사용한 경우에는 구난장비사용료(크레인 사용)의 40%를 적용한다.

(피견인차 차량 중량(공차 상태) 기준) (단위 : 원)

톤급별 [1 구간 ] [2 구간 ] [3 구간 ] [4 구간 ] [5 구간 ] 2.5 톤 미만 2.5 톤 이상

4 톤 미만 4 톤 이상

8 톤 미만 8 톤 이상

12 톤 미만 12 톤 이상 윈치사용료 65,300 97,400 149,800 211,200 321,900

※ 차량의 전도, 전복, 미 안전지대 추락 및 도로 이탈 등으로 인하여 윈치를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단순히 차량 고장 및 사고차량을 견인 운송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차량의 위치 이동 시에 윈치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견인장비사용료(돌리) : 77,000원

라. 운임 및 요금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단수는 100원 단위로 하며, 10원 단위에서 4사 5 입에 의하여 절상 절하한다.

마. 운임은 실차 거리(편도)에 의하여 경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최단거리에 준하여 계산한다. 단, 화주가 경로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한 경로의 거리에 의한다.

바. 다음의 특수한 작업조건하에서는 견인운임·요금(요금은 하체 작업비, 안전조치 비만 할증 가능)의 30%(별도 할증률 규정 시 해당 할증률 적용)를 각 항목별로 각각 가산하되 (4)항과 (5)항은 중복 가산하지 않으며, 같은 항목에 있는 조항인 경우도 중복 가산을 하지 않는다.

(1) 기상청 기상특보 기준으로 호우‧대설‧태풍‧폭염경보가 발효된 경우

(2) 야간(20:00 ∼ 익일 06:00), 휴일 또는 법정공휴일

(3) 중‧대형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중‧대형 특수자동차

※ 차량의 중‧대형 분류기준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규모별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4) 위험물(휘발유‧경유‧등유 등), 유해화학물질(황산‧염산‧질산 등), 고압가스(가연성 가스‧독성가스 등) 운반차량 : 100% 할증, 화약류 운반차량 : 200% 할증, 방사선 물질 운반차량 : 300% 할증

※ 동 할증 항목은 해당 차량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화약류, 방사선 물질 등을 적재한 상태일 경우에만 적용하고 미적재 상태일 경우에는 할증 적용을 하지 않는다.

(5) 차량 중량(공차 상태)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의 30% 이상을 적재한 차량

※ 동 할증 항목은 송장 및 계량증명서 등으로 화물의 무게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6) 고속도로 본선구간에서 작업한 경우 (10% 할증)

사. 다음 비용은 실비로 받는다.

(1) 자동차 도선료(도선에 따르는 제경비 포함)

(2) 유료도로 통행료

(3) 차주의 요구에 의한 첨가 물품 비용

아. 계산 순서

(1) 차량을 견인하는 운송거리에 의한 운임(톤급별‧거리대별 견인운임)의 계산

(2) 운임의 단수처리

(3) 제요금 및 실비의 계산(견인‧구난장비사용료, 하체 작업비, 안전조치비, 할증료 등)

※ 특수한 작업조건 하에서 가산하는 할증료 계산 시에는 견인‧구난장비사용료는 포함하지 않고, 견인운임과 하체 작업비, 안전조치비를 합산하여 할증을 계산한다.

자. 하체 작업비

하체 작업이란 사고 및 고장차량을 견인이 용이한 상태로 만드는 작업을 말하며, 하체 작업비는 작업 소요시간과 관계없이 아래의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피견인차 차량 중량(공차 상태) 기준) (단위 : 원)

톤급별 [1 구간 ] [2 구간 ] [3 구간 ] [4 구간 ] [5 구간 ] 2.5 톤 미만 2.5 톤 이상

4 톤 미만 4 톤 이상

8 톤 미만 8 톤 이상

12 톤 미만 12 톤 이상 하체작업비 36,800 47,700 66,100 80,600 104,000

차. 안전조치비 : 15,000원

안전조치 작업은 도로 등 고장‧사고 현장에서 실시하는 후방 안전조치 작업 및 잔존물 청소작업 등을 말하며, 안전조치비는 피견인 차량의 중량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5,000원을 적용한다.

단, 야간(20:00~익일 06:00)에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후방 안전조치를 위한 불꽃신호기를 사용할 경우 안전조치비와 별도로 15,000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 불꽃신호기 사용 개수와 관계없이 일괄 15,000원 적용

카. 회차비

차주의 견인(작업) 요청 시 하체 작업만 하고 견인 운송은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체 작업비에 톤급별ㆍ거리대별 견인운임 표상의 해당 피견인차 10km까지 운임의 50%를 가산하여 하체 작업비를 청구할 수 있다.

※ 보험사(육운 공제조합 포함) 처리건에 대해서는 회차비 적용 제외

타. 보관료

피견인 차량을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에 72시간 이상 계속하여 보관한 경우 차량을 보관한 매 1일마다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단, 1회 보관료 총금액은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고일로부터 72시간 이내의 기간은 보관료를 청구할 수 없다.)

(피견인차 차량 중량(공차 상태) 기준) (단위 : 원)

톤급별 [1 구간 ] [2 구간 ] [3 구간 ] [4 구간 ] [5 구간 ] 2.5 톤 미만 2.5 톤 이상

4 톤 미만 4 톤 이상

8 톤 미만 8 톤 이상

12 톤 미만 12 톤 이상 보관료 41,600 55,500 69,400 97,100 124,800

파. 기타

(1) 본 운임 및 요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동 운임‧요금 표상의 운임‧요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붙임 1] ‘차량 견인 운임‧요금 표준 계산서’를 사용해야 하며, 운송사업 허가증과 해당 견인 운송 및 작업 등의 시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 등)를 첨부해야 한다.

(3) 본 운임·요금 및 부대조항 적용과 관련하여 시장에서 갈등 및 혼란이 초래될 경우 국토교통부 주관하에 이해관계자(화물운송업계, 손해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하. 신고 운임ㆍ요금 적용시기

이 운임ㆍ요금은 2020. 10. 1.부터 적용한다.

3. 부대조항

(1) 화물을 적재한 화물자동차의 운임 적용의 특례

◦ 화물 적재 화물자동차

‐ 차량 중량(공차 상태)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 화물자동차의 차량 중량(공차 상태)에 화물의 무게를 더한 중량을 기준으로 구간별 견인운임 적용

‐ 차량 중량(공차 상태) 12톤 이상 화물자동차 :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의 30% 이상 적재 시 할증 적용(바. 할증 (5)항 적용)

※ 화물을 적재한 화물자동차의 견인운임 특례 적용은 화물송장 및 계량증명서 등으로 화물의 무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화물의 무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견인‧구난 상태의 정의

구 분 피견인차 상태 견인상태 ◦ 자력이동이 불가한 상태

※ 파손된 채 도로 위에 놓인 상태 ( 차량끼리 얽힌 상태 포함 ), 구난작업을 통해 도로 위로 원상복구된 상태 등 구난상태 ◦ 전복 ( 완전히 뒤집혀 넘어진 상태 , 바퀴가 하늘 방향 )

◦ 전도 ( 옆으로 넘어진 상태 , 바퀴가 옆면 방향 )

◦ 추락 ( 도로밖으로 추락한 상태 , 바퀴가 4 개 이상 도로이탈 )

◦ 위 3 가지 상황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견인운송이 불가능하여 구난장비를 사용하여 구난작업을 하여야 하는 상태

(3) 견인‧구난장비의 종류 및 견인‧구난장비사용료 인정기준

구 분 종 류 인정기준 견인

장비 ◦ 돌리

① 4 륜구동 차량

② 전륜구동 차량 ( 후륜 고장시에만 인정 )

③ 후륜구동 차량 ( 전륜 고장시에만 인정 )

④ 전자브레이크 장착 차량 ( 수동 해제 불가능 차량만 인정 )

위 차량들이 자력이동이 불가하여 ( 견인상태인 경우 ) 돌리를 사용한 경우에만 인정 구난

장비 ◦ 크레인 ( 붐대 포함 )

※ 구난형 특수자동차에 장착된 것을 말하며 , 카고크레인 및 건설기계 크레인 등 구난형 특수자동차 이외에 장착된 크레인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구난상태에서 사용 시 인정

◦ 단순구난상태 * 는 견인운송이 없는 단독 구난작업시만 인정

* 바퀴가 2 개 이상 도로 ( 평지 ) 에 남아 있는 경우 ( 보도블럭 일부침범 등 ) ◦ 윈치

(4) 구난장비 사용시간 계산

◦ 구난장비사용료 청구의 기준이 되는 구난장비 사용시간은 렉카차량이 고장‧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구난작업을 시작한 시점부터 구난작업 종료 시까지 소요된 시간을 계산한다.

(5) 구난장비사용료(크레인, 윈치) 중복 사용

◦ (단독 렉카차량의 구난장비 중복 사용) 단독 렉카차량의 구난작업 시 크레인 및 윈치를 중복 사용한 경우 그 사용료를 각각 청구하는 것을 인정하되, 구난장비사용료의 불필요한 중복 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및 1구간에 대해서는 크레인 및 윈치의 중복 사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복수 렉카차량을 이용한 구난장비 중복 사용) 피견인 차량 1대당 작업 상황에 따라 복수의 렉카차량을 이용한 구난장비 사용을 인정하되, 구난장비사용료의 불필요한 중복 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의 작업 상황 등에 한정하여 구난장비사용료의 중복 청구를 인정한다.

사례) ① 농로 및 수로 등 협소한 도로에서의 구난작업 시 대형 렉카차량의 진입이 불가하여 2대 이상의 중소형 렉카차량으로 구난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② 차량 추락(바퀴가 4개 이상 도로 이탈)으로 인한 고공 구난작업 시 렉카차량의 전복 위험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2대 이상의 렉카차량으로 구난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③ 위 상황에 준하여 2대 이상의 렉카차량을 통한 구난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6) 구난장비사용료 1구간(피견인차 차량 중량(공차 상태) 기준) 상향 청구

◦ 구난장비사용료는 피견인차 차량 중량(공차 상태) 기준으로 구간별 요금을 청구해야 하나, 차량 추락(바퀴가 4개 이상 도로 이탈)으로 인한 고공 구난작업 시 렉카차량의 전복 위험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해당 구간별 구난 가능 렉카차량보다 더 큰 렉카차량이 구난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난장비사용료를 1구간 상향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단, 1구간(차량 중량(공차 상태) 2.5톤 미만)에 속하는 피견인 차량은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례) ① 차량 추락으로 인한 고공 구난작업 등 2구간에 속하는 피견인 차량을 3구간 구난 가능 렉카차량으로 구난작업이 필요한 경우 피견인 차량이 2구간에 속하더라도 구난장비사용료를 1구간 상향하여 3구간 요금을 청구

② 위와 동일한 작업환경에서 2구간에 속하는 피견인 차량을 4구간 구난 가능 렉카차량으로 구난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도 구난장비사용료를 1구간 상향하여 3구간 요금을 청구 → 2구간 이상 상향하여 구난장비사용료 청구 불가

※ 구난장비사용료 구간별 구난 가능 렉카차량 차량

(피견인차 차량 중량(공차 상태) 기준)

구간 [1 구간 ] (2 구간 ) (3 구간 ) (4 구간 ) (5 구간 ) 2.5 톤 미만 2.5 톤이상 ~4 톤미만 4 톤이상 ~8 톤미만 8 톤이상 ~12 톤미만 12 톤 이상 구난 가능

렉카차량 크레인 용량

3.5 톤미만 크레인 용량

3.5 톤이상 ~5 톤미만 크레인 용량

5 톤이상 ~9 톤미만 크레인 용량

9 톤이상 ~13 톤미만 크레인 용량

13 톤 이상

(7) 하체 작업의 종류

◦ 하체 작업이란 사고 및 고장차량을 견인이 용인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작업을 말하며, 하체 작업의 대표적인 종류로는 챔버 작업, 구동 조인트 작업, 범퍼 해체 작업, 액슬 샤우드 작업, 에어라인 연결 작업, 후미 안전등 장착 작업 등이 있다.

(8) 부당 운임‧요금 신고

◦ 화주(사고‧고장차량 소유주 또는 운전자) 등은 본 운임‧요금표 적용기준을 초과하는 부당 운임‧요금을 수령한 운송사업자를 운송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붙임 1. 차량 견인 운임‧요금 표준 계산서

붙임 1 차량 견인 운임 ‧ 요금 표준계산서

차량 견인 ‧ 구난 운임 요금 표준계산서

보험사 : 접수 번호 : 피견인차 견인일자 : 년 월 일 공

자 등록번호 차 명 : 상 호 대표자 차량번호 : 사업장소재지 연 락 처 : 업태 종목 견인차 ◯ 차량번호 : ◯ 작업자 ( 운송종사자 ) 명 :

◯ 견인지 : ◯ 경유지 : ○ 도착지 :

◯ 견인시작일시 : 20 년 월 일 시 분 ○ 견인도착일시 : 20 년 월 일 시 분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비 고 할

용 견인운임 ◯ 피견인차 차량중량 ( 공차상태 ) : t ( 구간 : )

◯ 견인거리 : km 하체작업비 ◯ 작업내용 : 안전조치비 ◯ 내용 : 할증료 ◯ 할증 항목 :

◯ 할증률 : 소 계 ① 할

용 구난장비사용료

( 기본 4 시간 ) ◯ 구난상태 : [ 전복 , 전도 , 추락 ]

◯ 사용시간 : 해당사항

체크 윈치사용료

( 구난장비사용료의 40%) ◯ 작업내용 : 견인장비사용료

( 돌리 ) ◯ 적용기준 : [4 륜 , 전륜 , 후륜 , 전자브레이크 ] 해당사항

체크 보관료

( 일당 ) ◯ 입고일시 :

◯ 총 ( ) 일간 보관 기타 신고요금 소 계 ② 청구 합계

( 소계 ① +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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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 검사소 지정정비사업자 현황(리스트)

구난형 특수 자동차 운임 요금표(‘20.10.1. 시행).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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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렉카 비용 알고 있으면 도움 됩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SK V1 모터스에 위치하고 있는

차담진SJ입니다!

오늘은 사설 렉카 비용에 대해 포스팅을

준비해보았는데요~

도로 위의 무법자라고 불리는 사설 렉카들!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면,

눈 뜨고 코 베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가뜩이나 사고가 나서 당황스러운데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면,

눈 뜨고 코 베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사고가 나서 당황스러운데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바가지요금을

청구하는 일부 사설 렉카들!

사고 발생 시 과도한 렉카 비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차담진과 살펴볼게요~

사고 발생 시, 어떻게 알고 여러 대의 견인차들이 사고 현장에 몰리는 장면, 익숙하시죠? 운전자가 패닉에 빠진 틈을 타 빨리 차를 빼야 한다며 견인 고리를 걸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주겠다며 10km도 채 이동하지 않았으나 청구 비용은 무려 50만 원~200만 원에 이르기까지.. 사설 견인차에 대한 문제점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 상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피해 유형은 바로 ‘견인요금 과다 청구’ 였다고 합니다. 전체의 80.9%나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사고 발생 시 경황이 없는 틈을 타 합의 없이 견인을 진행한 후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식이었다고 하니, 아차 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요금을 청구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실 견인 비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국토해양부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에 의한 견인운임 요금표

견인요금은 이렇듯 법으로 운임 요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때문에 일부 양심 없는 렉카 기사들이 터무니없는 렉카 비용으로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운임 요금 외에도 기타 비용이 추가되는데요. 견인에 필요한 요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 (기본운임요금x가산율) + 구난장비사용료 + 구난 작업료 + 대기료 + 보관료 + 기타비용 = 총 견인 요금

구난 작업료

(사고나 고장 차량에 대한 구간작업을 시작한 뒤 견인고리연결까지 소요된 시간 )

2.5톤 미만 : 31,100원(시간당)

2.5 ~ 6.5톤 : 38,200원

6.5톤 이상 : 61,000원

대기료(견인차량이 현장에 도착 후 구난작업 시작 전 까지의 시간, 30분 초과 시 이후 30분마다 청구되는 비용)

2.5톤 미만 : 8,200원(30분 당 청구)

2.5 ~ 6.5톤 : 9,200원

6.5톤 이상 : 12,800원

여기에 추가로 할증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 당 50mm 이상의 폭우, 폭설로 작업이 험난할 경우, 야간(20시~새벽6시), 법정 공휴일이라면 30%의 할증 요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할증 요금을 포함하여 2.5톤 미만의 차량을 40km 이내 견인하여도 31만원 상당이 요금이 청구되는 것을 보면 기본 요금을 50만원 이상 청구하는 렉카 비용이 얼마나 바가지인지 단번에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설 렉카에 대응하는 방법은?

대응법부터 이용 후 대처 방법까지!

먼저 사고가 발생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보험사에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도로 정보에 빠삭한 사설 렉카들은 대부분 보험사 렉카보다 사고 현장에 일찍이 도달하는데요. 만약 무리하게 견인을 요구한다면,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밝히셔야 하며, 강제적으로 견인 고리를 거는 경우등은 휴대폰으로 꼭 영상을 촬영하여 남겨두셔야 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설 렉카를 이용하고 난 경우 부당한 요금을 청구 받았다면, 다시 적정 요금으로 다시 부과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렉카들은 이를 무시하거나 차를 내려놓지 않는다는 등 협박하기 일쑤죠. 이런 경우엔 먼저 요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꼭 챙겨두세요!

영수증을 챙긴 뒤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에서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부당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렉카 기사에게 가까운 정비소에 갈 것을 요구하거나 믿을 만한 정비소로의 견인을 요구하셔야 하는데요. 렉카 기사가 일부러 견인 거리를 늘리기 위해 먼 곳의 정비소를 선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당 수리비 청구, 부실 수리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만약, 견인 도중에 차량이 고장 나거나 훼손이 되었다면? 당연히 렉카 사업자가 손해액을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요. 이럴 경우엔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연락하여 상담 후 피해 구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 알아두세요!

알아두면 좋은 무료 견인 서비스!

1588-2504

한국도로공사에는 ‘긴급견인제도’ 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본선, 갓길에 멈춰 2차 사고가 우려되는 소형차의 경우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는 제도죠. 근처 휴게소나 졸음쉼터까지 무료로 견인해 준다고 하니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용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 한국도로공사 무료 견인 서비스 번호 : 1588-2504 –

오늘은 저희 차담진과 함께 렉카 비용 및

사설 렉카 비용 및 대처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마시고 사설 렉카를

이용하지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전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렉카 비용은 정해져있으나 정해진 비용보다

바가지요금을 청구받을 수 있기 쉽상인

사설 렉카 이용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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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견인비 폭탄 주의보…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 활용해야”

▲ ⓒ뉴데일리

설 연휴 자동차 고장이나 사고 발생으로 차량 견인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설 렉카차가 차량을 견인해 정비소에 차량을 입고시킬 경우 과다 청구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귀경길 장거리 운전을 하다 예상치 못한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나 한국도로공사 서비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정거리에 대해서는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긴급출동서비스는 차보험 가입 고객이 사고 또는 고장으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할 때 가까운 정비업체까지 견인해주는 서비스 등을 말한다. 이외에도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견인의 경우 통상 10km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확대 특약 등에 가입했다면 추가로 견인해준다.

해당 특약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손보사의 24시간 사고 보상센터 및 긴급출동서비스센터로 연락해 견인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보험사 관계자는 “차보험 특약 가입 여부와 서비스를 확인한 뒤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통상 10km는 무상으로 처리되고 1km초과 시 2000원 가량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견인요금은 견인차의 톤수, 견인거리, 작업시간 등 다양한 견인 상황에 대한 운임·요금표(국토교통부 승인)가 정해져있으며, 통상 2.5톤 미만 차량을 10km까지 견인했을 때 요금은 5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사설 렉카차가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견인비용을 청구한다는 것. 최근에는 사설 렉카차가 소비자의 동의없이 막무가내로 차량을 견인해가는 사례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사설 견인차량이 접근하는 경우 차주는 보험사 견인차량을 불렀으니 차량을 건드리지 말라고 강력하게 얘기해야 한다”며 “사설견인업체에서는 짧은 거리라도 수십만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견인비용 폭탄맞지 않으려면 이렇게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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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타고다니면 누구나 꼭 가입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동차보험입니다

자동차를 구매를 해서 운행을 하든 운행을 하지않든 무조건 가입을 해야하는것이 자동차보험인거죠

자동차를 구매하였더라도 아주 가끔 운행을 하는 자동차라면 기본적으로 책임보험만 가입을 해놓으시는 분들도 많을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출퇴근을 함께 하는 자동차라면 당연히 자동차보험은 종합보험으로 가입을 하실테구요

그런데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은 긴급출동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긴급출동 특약은 기본 견인시 10km까지만 무상견인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평균 4~6회 정도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10km 이상 견인을 하게되면 어떻게 될까요???

1km 당 2,000원이 부과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카센터까지 20km 정도 거리가 되다면

10km 는 무상서비스 이지만 나머지 초과된 10km 는 유상으로 추가금액을 지불해야된다는 말입니다

10km 초과분은 2만원이 되겠지요

그런데 만약 새벽시간대에 지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예로 제 친구가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대구까지 보험회사 견인으로

지불한 금액이 10km 초과분으로 16만원 가까이 낸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자동차도 수리를 해야되는데 견인비까지 폭탁을 맞아버리니 엄청 화가 났을것입니다

이런 사고를 조금은 예방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긴급출동 견인특약을 올려달라고 요청 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추가거리가 다르지만

40~100km까지 추가 시킬수가 있습니다

1년에 보험료는 2,000원도 안되는 아주 저렴한 금액입니다

이 견인추가 특약만 가입을 한다면

자동차의 이상이나 사고시 견인비를 폭탄맞을 일을 없을것입니다

그러니 꼭!!!! 바로 변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주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

○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으로 인해 견인차량을 이용할 때에는 강요/사기 피해를 입

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2013.11.28 자 Globe and Mail, Highway Robbery 제하 보

도). 자기 차량을 견인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임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견

인차량으로, 원하는 장소에 견인되도록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견인차가 총알같이

달려와서 대충 얼버무리고는 무조건 차량을 견인하려고 할 때는 먼저 ‘NO’라고 확

실하게 말하십시오.

○ 견인차량 이용시 유의사항

① 보험사에 견인장소 확인

– 교통사고로 차량을 이동할 수 없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차량보험사에 신

고하고 어느 자동차 정비소로 견인할 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견인차가 특

정 차량정비소에 소속되거나 수수료를 받는 정비소로 견인되는 경우, 보험사가

그 정비소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정비소로 다시 견인해야 합니다. 이때 먼저 견

인한 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정비소는 터무니없이 높은 비용을 요

구하기도 합니다(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f Ontario 홈페이지 참조).

http://www.fsco.gov.on.ca/en/auto/brochures/Pages/brochure_scamtips.aspx ).

② 견인차량 선택은 나의 권리

– 교통사고가 나거나 차량 고장으로 갓길에 차를 세우면 경찰보다 먼저 도착하는

것이 견인차입니다. 절대 먼저 도착한 견인차량에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

다. 운전자의 동의없이 견인차에 차량을 매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Ontario Highway Traffic Act Chapter 171, 사고장소 200m 이내에서 호객할 수 없

음). 이런 경우를 당하면, 휴대폰으로 현장 사진을 찍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십

시오. 견인차에서 차량을 내리면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비용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③ 견인차량 이용시 확인사항

– 견인차량허가번호(Municipal Licence Number): 인가차량여부인지 확인 가능

– 대표적인 기업에 회원으로 가입된 차량인지 여부 (예, Automotive Roadside

Assistance Group, Automobile Association 등)

– 견인비용표(Towing and Storage Rate)를 요구하여 견인비용을 확인하고, 경찰에

견인차량 신고 (The Toronto Police Service Towing and Storage Contract)가 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토론토경찰에 신고된 견인회사의 경우 견인 및 24시간 보관하

는 비용이 최대 230불 이하(세금 제외)로 규정되어 있음.

( http://www.torontopolice.on.ca/traffic/towing_practices_and_rates.pdf 에서 확인)

– 견인차량 운전자가 묻지도 않았는데 특정 정비소를 추천하는 경우, 견인차와 그

정비소간에 커미션 지불관계에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음. 토론토에서는 정비소를

추천하는 것이 위법임(토론토시 예규 – Municipal Code, Chapter 545)

– 견인차량을 선택한 경우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궁금한 점은 질문을 하여 모든 것

을 명확하게 고, 필요시 계약서에 운전자가 한 말을 추가로 써 넣어 문서화 한 후

서명.특히 견인장소를 보험사가 지정하는 경우 계약서에 견인장소를 반드시 명시

할 것

–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정비소로 가기 전에 교통사고신고센터로 견인하도록 규정

된 곳에서는 이에 따라야 하며, 911신고시 문의할 것. 토론토의 경우 인명피해 또

는 물피 1,000불 이상인 교통사고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Collision porting Centre)

해야 하며, 경찰관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곧바로 정비소

로 견인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정비소로 가기 전에 Collision Reporting

Centre로 먼저 견인되어야 함 (이곳에서는 보관비용을 부과하지 않음)

○ 견인차량의 피해에 대한 신고

– 우선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긴급 911, 비긴급 416-808-2222).

– FSCO(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f Ontario)에 신고해도 됩니다.

( www.fsco.gov.on.ca/TipNow 또는 1-855-584-7669에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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