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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제1호). 이러한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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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대상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항고소송은 국민의 권리·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행정청의 내부행위나 중간처분, 의견, 질의 답변, 또는 내부적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3/8/2021
View: 1646
항고소송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항고소송(抗告訴訟)은 행정소송의 한 종류로 행하여진 행정행위가 위법함을 이유로 그에 대해 취소나 변경 등을 요하는 소송이다.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4/5/2022
View: 3677
제4조 (항고소송)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 …
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6/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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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나무위키
주관소송인 항고소송[1]과 당사자소송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객관소송인 기관소송과 민중소송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4/15/2022
View: 6673
항고소송 중심의 행정일반 > 요건사실
항고소송 중심의 행정일반 > 요건사실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근거규정 ·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
Source: support.klac.or.kr
Date Published: 11/23/2021
View: 2219
행정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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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항고 소송
- Author: 임병주 헌법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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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5. 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X841Z21o5A
행정소송 > 행정소송의 개요 > 행정소송의 개요 > 행정소송의 종류 (본문)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그 내용에 따라 항소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나누어집니다.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인쇄체크 항고소송의 개념
항고소송의 개념 항고소송의 개념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이러한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 ).
행정소송 항고소송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기관소송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
항고소송의 유형 항고소송의 유형
취소소송 취소소송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 즉, 위법한 처분에 따라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려고 하는 소송입니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 ).
행정처분은 위법이라도 사실상 통용되는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의해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은 위법이라도 사실상 통용되는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의해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소기간 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무효등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 무효등확인소송의 전형적인 것은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이지만 처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처분의 존재 또는 부존재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고 구속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고 구속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소송형식이 무효등확인소송이고 이 소송은 사전에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도 없고,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도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8조 ).
따라서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 즉,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부작위가 위법한 것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그 신청을 받고도 처분을 하지 않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그 신청을 받고도 처분을 하지 않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당사자소송은 대등한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민사소송과는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나, 공법상 법률관계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다릅니다. 당사자소송은 대등한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민사소송과는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나, 공법상 법률관계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다릅니다.
당사자소송에는 ① 공법상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② 처분 등의 무효·취소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소송, ③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④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등이 있습니다. 당사자소송에는 ① 공법상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② 처분 등의 무효·취소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소송, ③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④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등이 있습니다.
당사자소송의 예 당사자소송의 예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관하여 그 보상액에 관한 부분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각각 원·피고가 되어 다투는 소송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관하여 그 보상액에 관한 부분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각각 원·피고가 되어 다투는 소송
손해배상금 또는 실비보상금에 관한 통신위원회의 재정을 관계인이 각각 원·피고가 되어 다투는 소송 손해배상금 또는 실비보상금에 관한 통신위원회의 재정을 관계인이 각각 원·피고가 되어 다투는 소송
공무원·지방의회의원·국공립학교학생 등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공무원·지방의회의원·국공립학교학생 등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행정청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금의 지급청구 행정청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금의 지급청구
보상금청구 보상금청구
이러한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있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법에서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있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법에서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9조 제41조 ).
인쇄체크 민중소송
민중소송 민중소송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즉, 민중소송은 자신의 구체적인 권리·이익의 침해와는 무관하게 행정법규의 적정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이나 주민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즉, 민중소송은 자신의 구체적인 권리·이익의 침해와는 무관하게 행정법규의 적정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이나 주민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민중소송의 사례 민중소송의 사례
이러한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서 정한 사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서 정한 사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45조 ).
민중소송 중에서 ①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②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각각 항고소송 중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③ 위 ①과 ②에 규정된 소송 외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중소송 중에서 ①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②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각각 항고소송 중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③ 위 ①과 ②에 규정된 소송 외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행정소송법」 제46조 ).
인쇄체크 기관소송
기관소송 기관소송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다만,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 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는 기관소송(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단서).
기관소송은 행정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행사에 관한 분쟁은 행정권 내부의 협의나 상급기관의 판단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허용된 소송입니다. 기관소송은 행정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행사에 관한 분쟁은 행정권 내부의 협의나 상급기관의 판단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허용된 소송입니다.
기관소송의 사례 기관소송의 사례
이러한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지방의회 등 법률에서 정한 자를 피고로 하여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지방의회 등 법률에서 정한 자를 피고로 하여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관소송 중에서 ①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②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각각 항고소송 중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③ 위 ①과 ②에 규정된 소송 외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기관소송 중에서 ①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②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각각 항고소송 중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③ 위 ①과 ②에 규정된 소송 외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행정소송법」 제46조 ).
인쇄체크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항고소송 상호간의 관계 항고소송 상호간의 관계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별개의 독립한 소송형태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청의 처분 등에 불복하는 사람은 제소요건을 충족하는 한,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항고소송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별개의 독립한 소송형태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청의 처분 등에 불복하는 사람은 제소요건을 충족하는 한,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항고소송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이론상 별개의 소송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영역이 겹치므로 당사자가 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그 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전부승소의 판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을 해야 하고, 반대로 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그 처분에 단지 취소사유만 있고 취소소송의 제기에 필요한 소송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취소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도록 한 후, 취소의 판결을 해야 합니다.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이론상 별개의 소송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영역이 겹치므로 당사자가 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그 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전부승소의 판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을 해야 하고, 반대로 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그 처분에 단지 취소사유만 있고 취소소송의 제기에 필요한 소송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취소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도록 한 후, 취소의 판결을 해야 합니다.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계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에 대한 관계에서 보충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이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에 대한 관계에서 보충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이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구 「정보공개법」(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5항과 같이 작위의무의 이행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고집한다면 부적법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구 「정보공개법」(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5항과 같이 작위의무의 이행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고집한다면 부적법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습니다.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행정처분은 비록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공정력이 있어 공적 기관이 취소할 때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취급하므로, 행정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 이외의 방법으로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은 비록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공정력이 있어 공적 기관이 취소할 때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취급하므로, 행정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 이외의 방법으로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위법한 과세처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사람도 그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위법한 과세처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사람도 그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무효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무효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공정력이 없어 누구나 그 효력 없음을 전제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공정력이 없어 누구나 그 효력 없음을 전제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 행정소송의 제기 요건 > 행정소송의 제기 요건 > 행정소송의 대상 (본문)
행정소송의 대상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분과 재결입니다.
당사자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와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입니다.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의 대상은 각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쇄체크 항고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의 대상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합니다.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합니다.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합니다(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제1호).
처분 처분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제1호).
판례는 행정처분을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고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판례는 행정처분을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고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13 판결 ).
처분의 요건 처분의 요건
행정청의 행위일 것 행정청의 행위일 것
행정청이란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행정청이란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정청에는 행정조직법적 의미의 행정기관 뿐 만 아니라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행정작용을 행사하는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정청에는 행정조직법적 의미의 행정기관 뿐 만 아니라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행정작용을 행사하는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단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행하는 공권력적 작용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단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행하는 공권력적 작용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나 국회도 그것이 행정처분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에 속합니다. 또한 법원이나 국회도 그것이 행정처분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에 속합니다.
√ 예를 들어 국회의 직원·법원의 직원에 대한 징계,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 법원장의 법무사 합동법인 설립 인가 등에 있어서 법원이나 국회도 행정청의 지위를 가집니다.
√ 다만,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4조 ).
공권력적 행위일 것 공권력적 행위일 것
처분은 행정청이 법에 따라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일체의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처분은 행정청이 법에 따라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일체의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예: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공사도급계약)나 사인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공법상의 계약(예: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 해지 통보) 등은 공권력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예: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공사도급계약)나 사인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공법상의 계약(예: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 해지 통보) 등은 공권력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일 것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일 것
행정소송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소송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법령 또는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법령 또는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일반처분이라도 그것이 바로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일반처분이라도 그것이 바로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 행위일 것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 행위일 것
항고소송은 국민의 권리·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행정청의 내부행위나 중간처분, 의견, 질의 답변, 또는 내부적 사무처리절차이거나 알선, 권유, 행정지도 등 비권력적 사실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항고소송은 국민의 권리·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행정청의 내부행위나 중간처분, 의견, 질의 답변, 또는 내부적 사무처리절차이거나 알선, 권유, 행정지도 등 비권력적 사실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이외의 특별 불복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것 행정소송 이외의 특별 불복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것
근거 법률이 항고소송 이외의 다른 특별한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률이 항고소송 이외의 다른 특별한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11. 15. 선고 94누10597 판결 ).
예를 들어 다음의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 「형사소송법」 제417조
행정심판의 재결 행정심판의 재결
행정심판의 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입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제1호, 제3조 및 제19조).
재결에는 재결에는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뿐 아니라 널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심판이 모두 포함됩니다.
원처분중심주의 원처분중심주의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예컨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행정청이 한 (A)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상대방이 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B) 재결을 한 경우, 상대방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예컨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행정청이 한 (A)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상대방이 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B) 재결을 한 경우, 상대방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의 (B)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은 (B) 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B)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은 (B) 재결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이를 다투려면, 원래의 처분인 (A)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지 않고 제기한 재결취소의 소는 각하 사항이 아니라 기각 사항입니다(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지 않고 제기한 재결취소의 소는 각하 사항이 아니라 기각 사항입니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판결 ).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여 원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그 취소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여 원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그 취소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
재결주의(원처분중심주의의 예외) 재결주의(원처분중심주의의 예외)
개별 법령에 규정된 특별행정심판의 경우 원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재결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재결주의라고 합니다. 개별 법령에 규정된 특별행정심판의 경우 원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재결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재결주의라고 합니다.
개별법령에서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법령에서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재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행정심판』의 <행정심판절차 심리의 종료-재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준용됩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준용됩니다(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및 제19조 ).
따라서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처분과 재결이 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처분과 재결이 그 대상이 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부작위이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부작위이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제2호).
부작위의 성립요건 부작위의 성립요건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이 있을 것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이 있을 것
√ 부작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일정한 행정처분을 요할 수 있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 그러한 신청권이 없는 자의 신청으로 단지 행정청이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지나지 않은 신청에 대한 무응답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 행정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상당한 기간이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처분을 하는데 통상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행정절차법」 에 따라 공포된 처리기간은 상당한 기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9조 ).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 부작위는 행정청이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이나 기각하는 처분 등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을 것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을 것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고, 처분이 존재하는 이상은 가령 그 처분이 무효인 행정처분처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0. 12. 12. 선고 90누4266 판결 ).
인쇄체크 당사자소송의 대상
당사자소송의 대상 당사자소송의 대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와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입니다. 당사자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와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입니다.
당사자소송은 처분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항고소송과 구별됩니다. 당사자소송은 처분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항고소송과 구별됩니다.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란 처분 등에 따라 발생·변경·소멸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란 처분 등에 따라 발생·변경·소멸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그 처분자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면직처분 무효확인을 구함은 항고소송이지만 그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당사자가 여전히 공무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지니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당사자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그 처분자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면직처분 무효확인을 구함은 항고소송이지만 그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당사자가 여전히 공무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지니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당사자소송입니다.
한편, 판례는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라도 그 소송물이 사법상의 법률관계이면 민사사건이라고 보므로( 한편, 판례는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라도 그 소송물이 사법상의 법률관계이면 민사사건이라고 보므로( 대법원 2001. 9. 4. 선고 99두11080 판결 ),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중 그 소송물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인 것만이 당사자소송의 대상입니다.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란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그 밖에 공법이 규율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란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그 밖에 공법이 규율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법률자체에 따라 인정되는 공법상의 지위의 취득·상실에 관한 다툼이 그 예입니다. 법률자체에 따라 인정되는 공법상의 지위의 취득·상실에 관한 다툼이 그 예입니다.
현행법상 인정되는 당사자소송의 예 현행법상 인정되는 당사자소송의 예
특허무효심판·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에 관한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정정무효심판·통상실시권 허여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송 및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특허무효심판·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에 관한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정정무효심판·통상실시권 허여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송 및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특허법」 제187조 단서 및 제19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각종 사회보장관계법률에 따른 급여의 수급이 행정청의 인용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청구하는 급부청구소송
행정주체 상호간의 구상금청구소송( 행정주체 상호간의 구상금청구소송(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
인쇄체크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의 대상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의 대상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의 대상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해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 소송의 대상도 각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해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 소송의 대상도 각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선거무효소송 및 국민투표무효소송의 대상은 선거 및 국민투표의 효력입니다( 예를 들어 선거무효소송 및 국민투표무효소송의 대상은 선거 및 국민투표의 효력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22조 「국민투표법」 제92조 ).
당선무효소송의 대상은 당선의 효력 또는 당선인 결정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합니다( 당선무효소송의 대상은 당선의 효력 또는 당선인 결정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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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抗告訴訟)은 행정소송의 한 종류로 행하여진 행정행위가 위법함을 이유로 그에 대해 취소나 변경 등을 요하는 소송이다.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다[1].
요건 [ 편집 ]
대상적격
원고적격
소의 이익
피고적격
제소기간
행정심판전치주의 요건
판례 [ 편집 ]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 편집 ]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으며,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수임행정청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는 말할 것도 없고, 내부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원행정청 명의나 대리관계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2]
본건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은 구식품위생법(1980.12.31. 법률 제3334호로 개정되기 전)제25조 제1항에 의한 것으로서 이에 관한 경상북도지사의 권한은 동법 제40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대구시장에게 위임되었다 할 것이며, 기록(을 제2호증의 2)에 의하면 대구시장이 그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을 규지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건 행정소송은 그 처분청인 대구시장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대구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한 본건 행정소송을 적법한 제소로 보고 본안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다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3]
구청장의 건축신고 수리권한의 동장에 위임한 규정 [ 편집 ]
본건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은 구식품위생법(1980.12.31. 법률 제3334호로 개정되기 전)제25조 제1항에 의한 것으로서 이에 관한 경상북도지사의 권한은 동법 제40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대구시장에게 위임되었다 할 것이며, 기록(을 제2호증의 2)에 의하면 대구시장이 그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을 규지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건 행정소송은 그 처분청인 대구시장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대구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한 본건 행정소송을 적법한 제소로 보고 본안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다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4]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이 아님 [ 편집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권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상고이유는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어놓은 주장임이 기록상 명백하여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5]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 그 사항이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함 [ 편집 ]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할 것이고, 사실심에서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 그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6]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 편집 ]
처분행정청은 재결에 기속되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에 불복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7]
의무이행소송 [ 편집 ]
의무이행소송이란 당사자의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대응하는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에 대해 적극설, 제한적 허용설, 소극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8] 또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9]고 하여 일관되게 부정하는 견해이다.
의무확인소송 [ 편집 ]
의무확인소송이란 작위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즉 행정청에게 일정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판례는 애국지사의 유족연금 등의 청구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거나, 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행정청에 있음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작위의무확인소송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10]고 하여 소극설을 취한다.
소송관할 [ 편집 ]
재판관할 [ 편집 ]
심급관할: 3심제
토지관할: 일반관할, 특별관할, 임의관할
관할위반인 소가 제기된 경우: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관련청구의 이송과 병합 [ 편집 ]
관련청구의 이송: 과세처분은 취소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시키는 것을 말한다.
관련청구의 병합: 갑이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두 개의 소송을 병합하여 심리한다.
참고문헌 [ 편집 ]
각주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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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 중심의 행정일반 > 요건사실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07두6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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