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배상 금지 | 국가배상법 이중배상금지 –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판례 총정리 (공무원행정법, 군무원행정법, 행정법총론, 장재혁행정법) 69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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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배상금지란 군인, 군무원과 경찰 공무원이 직무 중 죽거나 다쳐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법정보상금만 받는 제도다. 민간인과 일반 공무원은 보상금도 받고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으나 군인, 군무원과 경찰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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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장재혁입니다.
국가배상법에서 가장 어려운
‘이중배상금지조항과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판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94다6741, 93헌바21, 95재다14, 96다42420 판례)
영상에 포함된 자료는 제 카페 게시판 법학연구소 – 수업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장재혁 법학 연구소 https://cafe.naver.com/jjhlawlab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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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배상금지원칙] 국가배상법 손해배상금 받은 다음 국가 …

헌법 제29조 제2항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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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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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상의 이중배상금지 규정과 다른 법령에 … – 법률신문

따라서 통상 사용되는 이중배상금지는 ‘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중복되는 의미의 배상은 금지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 Ⅲ. 국가배상을 받은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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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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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잔재 ‘개죽음’ 막는 이중배상 금지조항 사라질까 – 중앙일보

헌법재판소가 있기 전의 일이다. 당시 위헌 결정이라는 파격적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72년 유신헌법에 아예 이중배상 금지를 명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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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2/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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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 신설… ‘이중배상금지’사라져야

결국 1972년 제7차 헌법개정에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 ‘이중배상금지’가 도입됐다. 이로인해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은 법이 정하는 보상금만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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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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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장 – 나무위키

[10] 명칭 자체도 어폐가 있는 게, 조항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이중배상금지조항의 핵심은 개인으로 하여금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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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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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중배상의 금지를 위하여 이들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 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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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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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칼럼] 국가배상청구권과 이중배상금지의 문제 – 천지일보

국가배상법은 1961년 제정됐고, 1967년 전면개정되면서 군인·군무원은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보상제도에 의해 별도의 보상을 받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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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ewscj.com

Date Published: 3/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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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이중배상금지 -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판례 총정리 (공무원행정법, 군무원행정법, 행정법총론, 장재혁행정법)
국가배상법 이중배상금지 –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판례 총정리 (공무원행정법, 군무원행정법, 행정법총론, 장재혁행정법)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이중 배상 금지

  • Author: 장재혁 법학연구소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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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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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배상금지란 군인, 군무원과 경찰 공무원이 직무 중 죽거나 다쳐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법정보상금만 받는 제도다. 민간인과 일반 공무원은 보상금도 받고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으나 군인, 군무원과 경찰은 할 수 없다. 1964년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이 참전 이후 사상자와 그에 대한 배상금이 급증하자 박정희 정권은 배상청구권을 일부 제한하는 입법안을 국회로 넘겼고[1], 1967년 2월 6일자로 구 국가배상법과 국가배상금 청구절차법을 폐지한 이후 단일법으로 제정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하여[2], 같은 해 4월 3일자로 시행되었다.[3][4] 개정 당시에도 법조계에서 민사소송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한다라는 견해가 있었고[1][5], 2004년 군인연금법, 경찰연금법 개정 이전까지 경찰, 군인이 사망할 경우 관련 연금법에 따라 36월치 봉급이 보상금 전부여서 논란이 컸다. 현재 이 제도가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공무원 노조, 교직원 노조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괄 [ 편집 ]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은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9조제2항이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조항이 공무원 또는 공직에 근무하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2000년대 이후 공무원 노조와 교직원 노조 운동 계열에서 제기되고 있다.

역사 [ 편집 ]

제1차 사법 파동 [ 편집 ]

1971년 이중배상금지조항 강제 [ 편집 ]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졌던 대법원은 1971년 “군경과 민간인 혹은 군경과 다른 공무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조항”[출처 필요]이라며 이중배상금지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6].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위헌의견을 낸 대법관들을 압력을 가해 퇴진시켰다. 이를 1차 사법파동이라 부른다. 박정희 정권은 이후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헌법에 강제로 규정하였다.[7][8]

판사들의 항의 [ 편집 ]

1971년 서울지검의 공안부 이규명 검사가 향응접대를 이유로 이범렬 부장판사와 최공웅 판사, 이남영 서기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최초로 사법파동이 벌어졌다. 전국법원판사 455명중 150여명의 판사들은 이것이 판사 개인의 비리 처벌이 아니라 검찰이 기소한 공안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간주하여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사태를 무마하였는데, 물의를 빚은 검사는 문책 인사를 당하였고 향응을 받은 판사는 사퇴하였다. 문제를 제기한 판사들은 사표를 철회하였다.

위헌결정을 내린 대법관들에 대한 불이익 [ 편집 ]

그 에 앞서 3공화국 당시엔 대법원이 규범통제권 (헌법재판)을 담당하였다. 월남전 당시 순직 상이 군인 유가족 피해 당사자들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참전 피해 보상금이 소액이라고 대법원에 청구한 대법관들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법관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7차 개헌 당시 대법관에 대한 재임용을 하지 않고 쇄신 인사를 단행하였다. 그리고 위헌 결정이난 국가 배상법을 헌법유보 조치하는 세계 민주주의헌정역사에서 유래 없는 사법 유린극을 벌였다. 이 사건이 제1차 지식법관 사퇴서 제출 사태의 서막이었다.

국가배상청구권 [ 편집 ]

1971년 당시 헌법은 제26조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을 규정했다. 즉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배상청구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인 국가배상법은 제2조제1항 단서에서 피해자가 군인·군속 등 특수신분인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 규정이 위헌심판이라고 제청되자, 대법원은 우선 법원조직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했다. 당시 법원조직법 제59조제1항 단서는 대법원판사 전원의 2/3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이 있어야 위헌심판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합의정족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헌법 자체에서 규정해야 하고, 헌법의 근거없이 법원의 심사권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조항을 인간의 존엄, 평등권, 국가배상청구권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했다.

정부의 위헌결정에 대한 보복조치 [ 편집 ]

당시 이 결정의 파급효과는 정부에게 10억~40억 원의 재정부담을 주는 것이었다. 법원의 이 결정에 대한 정부의 보복조치라고 판단되는 다음의 사건이 뒤따랐다. 1971년 7월 6일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 검사들이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 3부의 2판사와 입회서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피의사실은 재판부가 제주시로 증인검증을 위해 출장했을 때 비행기탑승료·주대(酒代)·여관비 등의 명목으로 9만여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조치에 대해 법원은 보복조치라고 반발했고, 영장신청을 기각했다. 급기야 이 사건은 100여 명의 판사가 집단사표를 제출하기에 이르러 당시 사법부 및 정계에 일대 파란을 일으켰다. 이후 사법파동은 주동자급 판사가 사임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한국 사법사에 사법권의 침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사법권의 독립). 사법파동의 간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국가배상법 조항은 유신헌법에서는 헌법에 직접 수용되어 위헌논란의 여지를 없앴고, 당시 위헌의견을 제출했던 대법원판사는 유신헌법의 시행 이후 모두 재임명에서 탈락되었다

1972년 헌법개정 [ 편집 ]

문제가 된 헌법 제29조제2항은 흔히 `유신헌법`으로 불리는 1972년 제7차 헌법개정 때 도입됐다.[7][8] 그 이전엔 전사 장병 유가족이나 부상 장병들은 법이 정하는 보상금을 받고, 지휘관의 잘못된 지시 등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었다.[9]

그러나 박정희대통령은 전사 장병과 유가족, 부상 장병들에게 보상금을 적게 주기 위해 1967년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을 제정해[3][4] 직무수행 중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경우 국가에 잘못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대신 개정된 연금법 법정 액수만 받았는데 당시에 군인 월급 36개월치가 보상의 전부였고 이는 2004년까지 계속되었다.[10]

1987년 헌법개정 협상 [ 편집 ]

1987년 군사독재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6월 항쟁)에 마침내 군사독재 정권도 굴복한다. 이때 헌법개정 논의 과정에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이중배상금지조항을 삭제한 개헌안[11]을 내놓았으나 여당인 민주정의당과의 개헌 협상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현재까지 해당 조항이 남게 되었다.

우회적 보상 [ 편집 ]

남북한의 군사충돌인 2차 연평해전에서 군인 여러 명이 전사한 일을 계기로 보상금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으나 헌법상 문제로 이중배상금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였다. 정부는 2차 연평해전 전사자 유족들에게 국민성금을 해서 우회적으로 보상했고 2002년 군인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여[12] 2004년 1월에야 통과시켰다.[13] 참여정부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적과의 교전과정에서 전사한 군 장병의 유족들이 최고 2억 원의 사망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연금 대상자인 부사관 이상 간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높였다.[14]

평가 [ 편집 ]

이를 두고 공무원, 군인, 경찰, 교직원 등의 인권,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2000년대 이후 꾸준히 교직원 노조와 공무원 노조 세력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천안함 문제는 국민적 이슈가 됐기 때문에 실종자 가족들이 국민성금 등 다양한 형태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일상 훈련에서 다친 수많은 군인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10]고 지적했다.

김성수 연세대 법대 교수는 “지금처럼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가능해진 여건에서는 반드시 삭제돼야 할 조항”[10]이라고 말했다.

관련 항목 [ 편집 ]

[이중배상금지원칙] 국가배상법 손해배상금 받은 다음 국가유공자법 보상금 등 보훈급여지급청구

위 3가지 요건 중 특히 세 번째 ㈂ 요건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의미있는 판결[대법원 2017. 2. 3. 선고 2014두40012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판결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4두40012 판결}

◆ 쟁 점

이 판결의 쟁점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구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 판결은 아래와 같은 상세한 이유를 설시하며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먼저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판결요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명시적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는 것과는 달리, 구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자를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취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험한 직무를 집행하는 군인 등에 대한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여,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등이 간편한 보상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과실 유무나 그 정도와 관계없이 무자력의 위험부담이 없는 확실하고 통일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대신 피해 군인 등이 국가 등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군인 등의 동일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등의 보상과 배상이모두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다한 재정지출과 피해군인 등 사이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 그런데 구 국가유공자법 제12조가 정한 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상금의 액수는 해당 군인 등의 과실을 묻지 아니하고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정해지고, 그 지급수준도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되며, 이와 같이 정하여진 보상금은 매월 사망시점까지 지급되는 반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에서는 완치 후 장해가 있는경우에도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만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군인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의정도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규모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

⊙ 이와 같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 구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과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의 목적과 산정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구 국가유공자법 등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추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넘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구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취지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

국가배상법상의 이중배상금지 규정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금청구

[사실관계]

2. 재판의 경과 : 제1심 법원은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국가배상과 보상급여금의 청구가 모두 가능한 경우에 시간적 선후관계를 달리한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진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이중배상을 금지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이 주요한 판결이유이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3. 대법원 판결요지 :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평석]

Ⅰ. 쟁점의 정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소위 ‘이중배상금지 규정’이라고 하는바 위험성이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 군인 등에게 사회보장적 위험부담으로서의 국가보상제도를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그것과 경합되는 국가배상청구를 배제하는 취지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을 받은 다음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항에 의해 보상금 등의 지급이 금지되는지 문제가 된다.

Ⅱ.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이중배상금지 규정인지 여부

원래 ‘이중배상금지’라는 용어는 동일한 성격인 복수의 배상청구권의 경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재해보상금 등은 군인군속 등의 복무중의 희생에 대하여 이를 보상하고 퇴직 후의 생활 또는 유족의 생활을 부조함에 그 사회보장적 목적이 있고 손해배상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양자는 그 제도의 목적이 다르다. 따라서 통상 사용되는 이중배상금지는 ‘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중복되는 의미의 배상은 금지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

Ⅲ. 국가배상을 받은 후 보상급여 청구 가능성

1. 학설 : 부정설은 국가배상을 먼저 청구하면 국가배상과 보상급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반면 먼저 보상급여금을 청구하면 국가배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처럼 시간적 선후관계를 달리한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진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이중배상을 금지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을 근거로 한다(이 사건의 원심판결). 긍정설의 근거는① 보훈급여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베푸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데 목적이 있는 손해배상제도와는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 ② 위 규정은 군인 등이 공상을 입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이나 상이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그와 별도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반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재해보상금이나 상이연금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해석상으로도 다른 법령에 따른 청구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이 사건제1심 판결).

2. 대법원판결 :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명시적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보훈보상자법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자를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② 위 법령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보훈보상자법 등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넘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보훈보상자법상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③ 먼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보훈보상자법상 보상금과 중첩되는 영역에 관하여 보상금 지급액을 제한하기 위하여는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여 보상금을 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보훈보상자법에 이와 같이 선지급된 손해배상액을 장래 지급할 보상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3. 평가 : 부정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간적 선후관계를 달리한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진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이중배상을 금지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보상금을 먼저 받은 피해군인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니 국가배상을 먼저 받은 피해군인도 마찬가지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이는 불합리한 평등 즉 하향평준화를 강요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주장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며 군인 등에게 불리하게 규정에도 없는 이중배상금지 규정을 원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다. ① 보훈급여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베푸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데 목적이 있는 손해배상제도와는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이중배상이 아님). ② 위 규정은 재해보상금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일 뿐 국가배상을 수령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아니다(⇒문언상 취지). ③ 이중배상의 금지규정을 확대 적용한다면 피해자는 ‘군인 등’의 신분 때문에 일반인보다 불리한 취급을 당하게 된다(⇒평등원칙 위반).

Ⅳ. 결론

1. 이 판결의 의의 : 대법원은 피해군인 등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받았다고 하여도 나중에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요지의 판결을 하였다. 하급심 판례에서 보듯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후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는 ‘없다’ 등으로 견해가 대립되는 있는 실무현실에서 판례를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 사건 대법원 판례이론에 따르면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은 후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국가배상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하여는 청구의 선후에 따라 청구의 가부가 달라지는 불평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는 부정설의 지적은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정설의 결과인 불합리한 형평성을 강요할 수 없기에 국가배상을 지급받은 후에 보훈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 판결의 결론에 우선 찬성하지 않을 수 없다. 불평등의 발생이나 법적 안정성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훈급여금 등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중복되는 의미의 배상이 아니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인 보완이 근본적 해결책이라 할 것이다. 헌법 제29조 제2항은 1972년 군사독재에서 개정된 유신헌법의 잔재로 궁극적으로 민주정부 하에서 이들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방안이다.

2. 해결방안 : 헌법개정이 되기 전 현행법 하에서 해결방안으로 소극적이나마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① 군인 등을 일반국민과 차별할 수 있는 근거는 헌법 제29조 제2항의 ‘법률이 정하는 보상’인데 그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보훈보상자법이나 국가유공자법 등 재해보상금의 보상수준을 국가배상법의 배상수준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시키는 것이다. ②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 범위에 관하여는 그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 적용대상을 축소해야 할 것이다. 반면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청구권의 인정범위를 가급적 확대하려는 합리적 해석이 필요하다.

이철환 변호사(법무법인 광주로펌·법학박사)

군에서 죽으면 개죽음?…군인 이중배상 금지조항 사라지나

“군에서 죽으면 개죽음”이라는 말이 사라질 수 있을까.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 이른바 ‘군인의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1972년 유신헌법에 명시된 이 조항이 46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관심이다.

현행 헌법 29조②에는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등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받은 손해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위헌 요소가 있는 독소 조항이란 지적에도 40년 넘게 유지돼 왔다. 지난해 9월 리셋코리아(중앙일보ㆍ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개헌특별분과는 이 조항의 삭제를 제안했다. (중앙일보 9월 22일자 4면)

이중배상 금지 조항의 유래를 찾으려면 1965년 베트남전쟁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전쟁에서 죽거나 다친 젊은이가 많았다. 이들은 전사 여부나 부상 정도에 따라 보상금은 물론 소송을 통한 별도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67년 국가배상법이 개정되면서 군인은 보상만 받고 배상 청구는 못하게 됐다. 이 때부터 “군에서 죽으면 개죽음”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논란이 커지자 71년 대법원이 ‘개죽음 조항’의 위헌 여부를 들여다봤다. 헌법재판소가 있기 전의 일이다. 당시 위헌 결정이라는 파격적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72년 유신헌법에 아예 이중배상 금지를 명시해버렸다. 군인은 물론 경찰도 추가됐다. 87년 개헌 때도 대통령 직선제 이슈에 묻혀 이 독소조항을 고치지 못했다.

이중배상 금지 조항의 폐해는 명확하다. 2016년 8월 휴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병사 두 명이 다리를 잃었다. 이들은 군 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서 자비로 치료를 받았다. 이 역시 이중배상 금지의 악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기우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보호받기는 커녕 군·경찰이란 신분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아온 것”이라며 “학계에서도 꾸준히 비판해 온 문제인데 이제라도 정상화되는 과정이라 본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6137, 판결]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열거한 군인 등이 다른 법령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경우,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였거나 행사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 등에 대한 보상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제12조 제1항 제3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공2002하, 1332) / [2]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3145 판결(공1993하, 169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6. 25. 선고 2014나527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헌법 제29조 제2항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가 위험한 직무를 집행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하 ‘군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여,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등이 간편한 보상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과실 유무나 그 정도와 관계없이 무자력의 위험부담이 없는 확실하고 통일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신에, 피해 군인 등이 국가 등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군인 등의 동일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의 보상과 배상이 모두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다한 재정지출과 피해 군인 등 사이의 불균형을 방지하고, 또한 가해자인 군인 등과 피해자인 군인 등의 직무상 잘못을 따지는 쟁송이 가져올 폐해를 예방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처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은 군인 등 위 법률 규정에 열거된 사람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데 대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중배상의 금지를 위하여 이들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이므로, 이들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127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다른 법령에 보상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그 법령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어 군인 등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이상, 군인 등이 실제로 그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또는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 등에 대한 보상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3145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국가유공자법’이라 하고, 위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부칙 제12조는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는 한편(제1항),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사람에 대한 등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 위 부칙 제19조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부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4조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면서(제1항), 개정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하여 위 법률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보훈보상자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2. 원심은, (1) 해군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하여 하사로 임관한 소외인이 임관 후에 중증 우울증 판정을 받고 이 사건 함정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중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스트레스가 가중된 상태에서 2011. 3. 27.부터 그 다음 날 사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 소외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사망한 소외인을 상속한 사실 등을 비롯한 판시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우울증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망인의 상관이나 소속 부대 지휘관은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다음, (2) 소외인은 개정 국가유공자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소외인이 국가유공자나 구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구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3)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원고들은 구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나, 원고들이 개정 국가유공자법의 시행 당시 지원대상자로 등록되었거나 등록신청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지원대상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여, (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1) 원심판단과 같이 원고들이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 당시 구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였다거나 소외인과 원고들이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 및 그 유족으로 등록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원고들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국가유공자법이 아니라 개정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고, (2) 또한 원고들이 개정 국가유공자법 또는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면, 각 법률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는 등으로 실제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원고들로서는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소외인이 개정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순직군경이나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재해사망군경 등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그에 따른 보상청구권 등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심리함으로써,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고들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채 구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지원대상자로 등록되거나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및 개정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

[인권칼럼] 국가배상청구권과 이중배상금지의 문제

김상겸 동국대 교수

국가배상청구권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국민의 기본권이다. 헌법은 제29조 제1항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을 규정하면서 공무원 자신의 책임에 대한 면제는 불인정한다고 해, 가해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는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근거해 국가배상법이 고의·중과실의 경우 가해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공무수행에 있어서 불법·위법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법치행정을 확립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하도록 책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배상법이 경과실을 배제한 것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책임만 강조하는 경우 사기저하나 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헌법 제29조 제2항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해, 군인·군무원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가 명문화돼 있다. 이 조항은 1972년 소위 유신헌법에서 명문화돼 현행 헌법까지 그대로 변함없이 규정돼 있다.

군인·군무원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에 관한 헌법 조항은 1995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에 청구된 이래 지속적으로 청구되고 있다. 그렇지만 현행 헌법하에서 헌법 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방법은 없어서 실질적으로 해결되기는 불가능하다. 또한, 헌법에 근거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도 위헌 여부를 다툴 수가 없다. 이렇게 헌법 제29조 제2항의 위헌논란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다.

군인·군무원 등의 이중배상금지에 관한 헌법 조항은 1967년 국가배상법의 전면 개정으로부터 시작된다. 국가배상법은 1961년 제정됐고, 1967년 전면개정되면서 군인·군무원은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보상제도에 의해 별도의 보상을 받기 때문에, 다시 배상을 받는 것은 이중배상이라고 판단해서 이를 금지했다. 그런데 당시 입법자는 국가배상법을 개정하면서 사고에 대한 보상과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동일 선상에 놓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

1971년 대법원은 당시 국가배상법상 군인·군무원에 대한 이중배상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에 대하여 당시 정권은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그 내용을 유신헌법에 도입해 위헌성을 제거했다. 그렇지만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법치국가적 헌법의 이념을 몰각한 무지의 조치였고, 기본권 조항에 특정 분야의 신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금지규정을 두는 것도 헌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태도였다. 헌법에 합치되지 못하는 내용이 헌법조항에 있는 것은 문제이지만, 성문헌법국가에서 헌법개정절차를 통하여 헌법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이 헌법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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