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율법 | 이슬람법 ′샤리아′ 어길 시 받는 어마어마한 형벌 (→손 절단) 차이나는 클라스 54회 상위 90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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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리아는 넓은 의미에서 기도, 금식,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기부를 포함해 신의 뜻을 따르는 생활 규범을 말한다. 샤리아는 이슬람의 법 체계이기도 하다. 일부 이슬람 법원은 잔혹한 형벌 때문에 국제 인권 단체들의 비난을 받아왔다. 하지만 샤리아의 적용은 나라마다 매우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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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의 지켜야 할 것 ′샤리아′ 법
어길 시 받는 어마어마한 형벌
간음 = 돌로 쳐 죽이는 벌
도둑질 = 손을 절단하는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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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리아 – 나무위키

이슬람의 종교율법.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국가에서는 상당수가 이 율법에 기반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세계 3대법체계(영미법, 대륙법, 샤리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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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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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율법 – 살림지식총서 385>

이슬람 율법이 적용되는 방식에는 6가지가 있다. 알라가 명한 일(파르드), 의무적으로 할 일(와집), 금지한 일(하람), 증오받는 일(마크루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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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ladin.co.kr

Date Published: 7/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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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리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샤리아(아랍어: شَرِيعَة)는 이슬람교의 율법이며 규범 체계(規範體系)이다. 샤리아는 꾸란과 하디스에 나오는 규칙들과 원리들이며 그 후 판례들과 율법으로 편찬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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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3/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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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율법) “코란에서 가르치는 이슬람의 13교리”에 대한 …

보통 사람들은 “신실한 무슬림 학자들이 이슬람의 경전 꾸란을 제멋대로 미화시켜서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 할 것이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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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urchheresy.com

Date Published: 10/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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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손목 자르고 돌로 쳐도 ‘신의 뜻’이라는 나라 – 중앙일보

이러한 형법의 근거가 되는 이슬람 율법을 ‘샤리아'(Sharia)라고 부릅니다. 이번 [알쓸신세-알고보면 쓸모 있는 신기한 세계뉴스]에서는 나라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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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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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법의 이론과 제도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후반부에서는 이슬람 율법이 열강에 의한 식민지배와 근대화를 거치면서 서구법제 도입으로 인하여 쇠퇴하거나 변질되어 온 과정과 현대 이슬람법의 실태에 관하여 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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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7/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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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율법상 죄목별 형량 상세보기 – 대한민국 재외공관

이슬람 율법상 죄목별 형량. 작성자: 주이집트대사관; 작성일: 2010-06-10. ㅇ 배교죄 : 무슬림이 이슴람교 신봉을 포가하는 것을 말하며, 알라에 대한 배반행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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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2/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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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리아법 – 똑똑

신의 뜻에 따르는 이슬람 율법. … 이슬람의 법률 제도지만 일반적인 법보단 훨씬 넓은 개념이다. 가족 관련 문제, 종교 생활, 비즈니스, 정치 등 무슬림 생활 대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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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kdok.co

Date Published: 6/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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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법 ′샤리아′ 어길 시 받는 어마어마한 형벌 (→손 절단) 차이나는 클라스 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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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이슬람 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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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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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샤리아(아랍어: شَرِيعَة)는 이슬람교의 율법이며 규범 체계(規範體系)이다. 샤리아는 꾸란과 하디스에 나오는 규칙들과 원리들이며 그 후 판례들과 율법으로 편찬되어 샤리아가 되었다.

샤리아는 이슬람의 기본법으로 이슬람 공동체의 헌법이며 신적인 뜻을 삶의 모든 정황에 적용한 것이다. 신이 정해준 계시법(啓示法)으로서 종교적 의무, 개인과 사회생활, 상업, 형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율법 관념에서는 세속적인 법 영역과 종교적인 의무 관념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사회규범은 무엇보다도 종교적 의무관념 그 자체이다.

모든 행위는 다음과 같은 5분법(五分法)의 기준에 의하여 분류된다.

의무적인 행위 권장되는 행위 시비를 문책하지 않는 행위 비판을 받지만 금지할 수 없는 행위 금지된 행위

이슬람 법의 근원은 꾸란과 하디스이며 이를 종합한 것은 이즈마이고, 계시의 본문과 해석의 적용은 이즈마에 따르며 이즈마가 판단 기준이 된다. 이와 같이 이슬람 법 체계가 학문적으로 확립된 것은 이슬람력 3세기였으며, 이후 법 체계로서 새로운 원칙의 도입은 없었다. 이 이슬람법의 법관(法官)은 ‘카디’라고 하며 점차 세속적 권력 아래 놓이게 되어서 결국 세속적 권력의지에 밀착되어 간다. 세속적 권력을 위한 세속법은 일반적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후대에 와서 ‘카눈’이라고 하는 일정한 법 영역(法領域)을 갖게 되었다. 또한 세속적 권력은 ‘마라림 법정(法廷)’을 가지고 자기의 재판 기구로 삼는다.

샤리아에 종속되는 법 체계로는 지방적 관습법인 ‘아다’ 내지 ‘우르프’가 있어 왔다. 이 샤리아에 관한 학문이 법학(피크)이라고 일컬어지고 법학자 ‘파키’가 샤리아의 전문 해석자였다. ‘파키’라는 말은 라틴어 ‘jurisprudens’의 역어로 추정된다. 법관인 ‘카디’는 ‘파키’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오늘날 이슬람 세계에 속하는 많은 국가들에서 유럽식 체제와 함께 법률의 근원이 되고 있다. 현대의 이슬람법은 신분법에 주로 많이 남아 있으며 특히 민법전(民法典)에 강력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고전적인 샤리아 관행 중 일부는 현대적 관점에서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포함한다고 여겨진다.[1][2] 그들 중 일부는 전쟁 범죄 또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샤리아의 해석에 따르면 종교 전쟁에서 민간인을 노예, 첩 등 전리품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지하드 용사들의 자연스러운 권리로 간주되었다.[3][4][5]

다음은 가장 일반화된 법학서의 하나인, 마리키 법학파의 이븐 아비 사이드가 편찬한 <리사라>(Al-Risalah, 要綱)의 목차이다(전 45장).

제1장 신학적 문제,

제2장~24장 종교적 의무,

제25장~27장 희사(喜捨),

제28장 순례,

제29장 제물·수렵·할례·금지된 음식,

제30장 지하드,

제31장 서약,

제32장∼33장 혼인·이혼·별거수당,

제34장 매매계약,

제35장 유산·담보·차금(借金)·불법취득,

제37장 살상·형벌,

제38장 증인,

제39장 상속법,

제40장 각종 종교적 의무,

제41장 할례·삭발·의복,

제42장 음식,

제43장 사회적 규칙·코란 독송(讀誦),

제44장 의술·주부(呪符)·노예에 대한 관용,

제45장 꿈·노름 등.

참고 자료 [ 편집 ]

21세기에 손목 자르고 돌로 쳐도 ‘신의 뜻’이라는 나라

브루나이가 도입한 형법 근간이 된 ‘샤리아’

강성 이슬람 추종…현대 인권과 충돌해 논란

알쓸신세

최근 동남아시아 소국(小國) 브루나이에서 새로 시행하는 형법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새 법에 따르면 동성애 혹은 간통을 행하면 숨질 때까지 돌을 던져 죽이는 투석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 절도범의 경우 초범은 오른 손목을, 재범은 왼쪽 발목을 절단한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도 이런 처벌에서 예외를 두지 않는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법이 공포됐다고 해서 실제 적용될지는 알 수 없고 이런 법을 시행하는 이슬람 국가가 예외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21세기 사법체계와 인권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이 법은 마치 마녀 화형이 일상이었던 중세시대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심지어 비슷한 형법을 시행했던 중동의 극단주의 이슬람국가(IS)는 국제테러단체로 규정돼 현재는 영토 없이 내몰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가 넘는 부유한 아시아 국가가 이런 법을 도입한다니 비이슬람교도에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지요.

이러한 형법의 근거가 되는 이슬람 율법을 ‘샤리아’(Sharia)라고 부릅니다. 이번 [알쓸신세-알고보면 쓸모 있는 신기한 세계뉴스]에서는 나라별로 다른 샤리아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둘러싼 이슬람 내부의 개혁 목소리도 함께 짚어봅니다.

인도네시아 아체주, ‘공공장소 포옹’ 이유로 공개 태형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반다 아체의 이슬람사원 뜰에서 다섯 커플이 공개적으로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들은 미혼 상태에서 공공장소에서 포옹하거나 성적인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각각 수개월 간 교도소에서 수감돼 왔습니다. 두건을 쓴 집행관이 각자 등에 4~22대씩 태형을 가했습니다. 신음소리를 내는 이들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휴대폰에 이 영상을 담기도 했다는군요.

반다 아체를 주도(州都)로 하는 아체 주는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 안에서도 가장 강성으로 분류됩니다. 무슬림 비율이 98%가 넘어 인도네시아 전체(약 87%)보다 보수색이 뚜렷합니다. 이곳은 2001년 자치권을 인정받은 후 샤리아를 법으로 채택했습니다. 때문에 인도네시아 내 다른 도시에선 묵과되는 음주, 도박, 불륜, 공공장소 애정행각 등도 이곳에선 종교경찰의 단속 대상이 됩니다. 아체주는 지난해 살인죄에 공개 참수형을 도입하려 했지만 인도네시아 국내법에 밀려 시행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샤리아란 이슬람의 수많은 규범을 공식적으로 성문화한 것입니다. 이 근거가 되는 것은 이슬람교의 경전(經典)인 꾸란(Koran, 코란)입니다. 꾸란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610년부터 23년간 알라(이슬람의 유일신)로부터 받은 계시를 집대성한 것으로 여기에 쓰여진 내용은 유산 상속, 남성 후견인, 일부다처제 등 당시 부족 혹은 씨족 사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로 따지면 수양제 30만 대군이 고구려를 침범한 살수대첩(612년)이 벌어지고 서동요를 불러 선화공주를 배필로 맞은 백제 무왕이 재위(600~641년)한 시기죠. 이때 전해진 꾸란에 근거하는 샤리아는 숭배의 방법 뿐 아니라 일상생활, 개인의 행동, 경제 교류와 법적 거래, 가정생활, 심지어 국가의 통치까지 규제하기도 합니다. 정도 차이는 있을지라도 1400년 된 관습법이 21세기 이슬람교도의 일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요.

일부 강성국가선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억압 도구로

7세기 아라비아 반도에서 발흥한 이슬람교는 이제 오대양 육대주로 퍼져 18억명(세계인구의 약 24%)의 신도를 두고 있습니다. 샤리아 역시 지역별·나라별로 다른 양상을 띠고 시행됩니다. 예컨대 리비아에선 인도네시아 아체주와 달리 공개 태형을 하더라도 맞는 사람이 아프지 않을 정도로 때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고통보다는 수치심을 줘서 교화하는 게 목적이라는 얘기지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같은 나라도 샤리아를 채택하고 있지만 국제적 눈높이에 맞춰 다듬었기 때문에 인권 이슈에 휘말리는 일은 적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강성국가의 경우입니다. 예컨대 중동 최고의 석유 부국 사우디아라비아에선 매주 금요 예배가 끝나면 중앙광장에서 공개적인 형벌이 시행됩니다. 많은 경우 태형에 그치지만 극단적인 경우 절도범이 양손이 잘리거나 간음한 자가 돌팔매질 당하고 살인자·반역자 등이 참수 당하기도 한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와치(Human Rights Watch) 집계에 따르면 사우디에서 집행된 사형 건수는 2015년 158건, 2016년 154건, 2017년 146건에 달했는데 상당수가 이런 참수형이었습니다.

게다가 샤리아는 여성과 동성애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에게 억압적인 방식으로 적용되는 편입니다. 특히 이를 통해 자신들의 잔혹성을 과시하고 공포 통치를 일삼는 일부 권력집단이 문제입니다. 소말리아 태생의 무슬림이었다가 네덜란드에서 난민 신분을 인정받고 정치인·활동가로 활약해온 아얀 히르시 알리(50)는 이를 고발해온 대표적인 여성 학자입니다. 국내에도 번역된 그의 저서 『나는 왜 이슬람 개혁을 말하는가』에는 이로 인해 고통받고 끝내 목숨을 잃은 약자들의 사례가 허다하게 나옵니다. 예컨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208쪽).

「나의 조국 소말리아에서는 열세살 소녀가 남자 3명에게 윤간당했다고 신고했는데, 당시 남부 항구도시 키스마요를 장악하고 있던 알 샤바브 무장단체는 오히려 소녀에게 간음혐의를 씌우고 유죄로 판결한 뒤 사형을 선고했다.(중략) 남자 4명이 소녀를 구덩이에 목까지 파묻었다. 그런 다음 5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10분 동안 소녀에게 크고 작은 돌들을 던졌다. 10분이 지나자 돌팔매질이 중단되고 소녀가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졌다. 간호사 2명이 다가가 소녀가 아직 살아 있는지 살폈다. 아직 맥박이 뛰고 있다고 말하자 소녀는 다시 구덩이에 파묻혔고 돌팔매질이 계속됐다. 구경하던 여덟살 소년이 참다못해 끼어들었다가 무장단체가 쏜 총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차마 필설로 옮기기 끔찍한 장면입니다. 물론 이 사례는 십수년전 극단주의 무장단체가 장악한 외딴 지역에서 샤리아를 빙자해 행해진 공포 통치의 일면입니다. 그러나 한층 민주적인 이슬람국가에서도 서구적 기준으로 볼 땐 차별적인 관습을 율법이란 이름으로 용인하곤 합니다. 2013년 미국 퓨 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전 세계의 무슬림들: 종교, 정치, 사회’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무슬림인구가 가장 많은 5개 국가(인도네시아 2억400만, 파키스탄 1억7800만, 방글라데시 1억4900만, 이집트 8000만, 나이지리아 7600만 명)에서 무슬림 대다수가 샤리아를 어떤 식으로든 공식 법률에 반영하는 데 찬성했습니다.

극단주의 ‘지하드’는 일부…상호 이해 통해 인권의식 높여야

나아가 일부 사람들은 샤리아가 무슬림 뿐 아니라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라도 적용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특히 소수 극단주의자들이 추종하는 지하드가 문제가 됩니다. 성전(聖戰)으로 번역되는 지하드는 이슬람교를 전파하기 위해 이슬람교도에게 부과된 종교적 의무로서, 이들 극단주의자들은 자살폭탄공격 등 테러 행위를 불사합니다.

물론 테러리즘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최근 뉴질랜드에선 한 호주인 남성이 이슬람사원에서 무차별 총기를 난사해 50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극우 정당들이 집권한 유럽 국가들을 여행하면서 이들의 반난민·인종차별주의에 고무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슬람포비아’가 무고한 이슬람교도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지요. 이런 비극 속에서 저신다 아던 총리는 무슬림공동체를 위로하며 “우리는 하나”라는 점을 강조해 세계인의 공감을 샀습니다.

실제로 18억 무슬림 중 대다수는 폭력·잔혹성이 꾸란 혹은 이슬람교의 본성이라는 생각에 반대합니다. 게다가 많은 무슬림들이 서구 사회로 이주·정착하면서 그간 고수해온 전통에 대한 생각도 바뀌는 중입니다. 2011년 ‘아랍의 봄’은 중동 이슬람권에서 벌어지는 개혁 움직임을 대표적으로 보여줬지요. 가장 보수적인 수니파 이슬람 왕정국가 사우디 역시 여성의 운전 및 공연·스포츠 관람을 허용하는 등 변화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21세기는 국경을 넘나들며 정치·경제·문화를 교류하는 시대입니다. 특정 종교에 대한 무조건적 혐오·배격은 폭력과 적대의 악순환을 낳을 뿐입니다. 오히려 역사는 더 많은 교류와 개방이 상호 인식을 넓히고 개인의 권리를 향상시켜왔음을 보여줍니다. 이들 내부의 개혁과 자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21세기에 걸맞은 인권의식을 함께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강혜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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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교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신도를 가지고 있는 종교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슬람 국가와 사이에 인적․물적 교류를 활발히 해 왔음에도 이슬람 법학이나 법제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정보를 습득할 기회를 자주 갖지 못하였던 것 같다. 필자는 이 글에서 무함마드가 신(알라)의 계시를 받아 이슬람교를 창시한 7세기 초부터 서구 열강의 식민지배가 본격화된 18세기까지 이슬람 사회의 규범이 된 이슬람 율법(샤리아)의 이론과 제도를 소개함과 아울러 위 이슬람 율법이 변천되어 온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슬람 법학에 대한 이해에 보탬을 주고자 한다. 글의 초반부에서는 이슬람 율법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으로 이슬람 율법의 의미와 이슬람을 이루는 다섯 기둥에 대하여 소개한 후 이슬람 율법의 법원(法源)과 이슬람 시대의 법률가, 이슬람 율법의 보호법익과 이슬람 법학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반부에서는 이슬람 율법을 계약법, 물건과 소유권, 형법, 가족법, 소송법 분야로 나누어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후반부에서는 이슬람 율법이 열강에 의한 식민지배와 근대화를 거치면서 서구법제 도입으로 인하여 쇠퇴하거나 변질되어 온 과정과 현대 이슬람법의 실태에 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이슬람 율법은 단순한 법이나 제도를 넘어 무슬림들의 의식과 생활습관에 녹아 있는 규범이다. 따라서 현대 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 율법은 언제라도 서구법의 영역을 다시 차지할 수 있고, 통치자도 통치의 편의를 위하거나 국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이슬람 율법의 비중을 지금과 다르게 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슬람 율법을 지나간 역사의 산물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이슬람 국가와 사회, 법률과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참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One out of five people in our world today belongs to the Islamic faith. Although we have had no small personal and material exchange with Islamic countries for decades, we know very little about Muslims, about their religion, their culture, their history and their law. In this paper, I introduced the theory and system of Islamic law(Shari’a) and how it had been transformed in the modern period. At the beginning part, I explained about the basic background knowledge of Islamic law such as the five pillars of Islam and introduced the source of Islamic law, Islamic jurist and legal education. Then I described concretely about contract law, property law, criminal law, family law and legal procedure law of Islamic law. I hope this paper can be help to correct misconceptions about Islamic law and better understand Islamic society.

이슬람 율법상 죄목별 형량 상세보기

이슬람 율법상 죄목별 형량 작성자 주이집트대사관 작성일 2010-06-10

ㅇ 배교죄 : 무슬림이 이슴람교 신봉을 포가하는 것을 말하며, 알라에 대한 배반행위로 배교자는

참수하고 재산은 국가가 몰수해 갑니다.

ㅇ 살인죄 : 대개 사형이 선고되고 고의성 없는 살인의 경우에는 보상과 속죄로 대신합니다.

ㅇ 상해죄 : 의도적인 상해의 경우 응보(보복)형으로 처벌하고 과실치사상의 경우 피해자측이

응보, 보상, 용서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ㅇ 강도 절도죄 : 코란은 절도, 강도죄에 대해 손발목 절단, 태형 등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음주 관련죄 : 술은 모든악의 모체로 음주는 악마의 행위이며 음주는 물론 생산 판매도 불법으로

간주하고 위반자는 공개 태형에 처해집니다.

* 이집트에서는 주류가 생산되고 있으며 비무슬림에 한해 음주가 허용됩니다.

ㅇ 혼외정사 : 코란은 간음, 간통, 성폭력 등을 배교죄, 살인죄에 다음 가는 중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적 행위로 명시합니다.

ㅇ 성희롱죄 : 여성을 성희롱하거나 중상모략한 자는 태형에 처해집니다.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코란에서 알 수 없는 사안은 이슬람 행동 규범인 ‘순나’,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스’를 법원으로 한다. 여기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이슬람 공동체 내부 합의인 ‘이즈마’를 근거로 한다.

샤리아법은 범죄를 두 종류로 나눈다. 중범죄로 형량이 정해진 ‘하드’와 재판관이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타지르’다. 하드에 해당하는 범죄엔 손목을 자르거나 돌로 쳐 죽이는 등 가혹한 형벌이 가해진다.

샤리아법이 특정 주제에 대해 답을 주는 건 아니다. 여학생 등교 여부 등 구체적인 정책은 샤리아법을 바탕으로 율법 학자 위원회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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