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 명령 | 지급명령 신청을 아시나요? | 소송하기 전 간편하게 돈 받기 위한 방법 108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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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을 아시나요? | 소송하기 전 간편하게 돈 받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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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전세금 반환소송 지급명령으로 해결한다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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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보증금 걱정되는데…소송부담되면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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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지급명령 vs 소송 차이점 알아보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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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급명령부터 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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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2) – 지급명령 – 전산쟁이의 아둥바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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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 지급명령신청의 장점과 단점정리!

전세금 지급명령신청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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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3] 지급명령신청서(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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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칼럼] 미반환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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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세금 지급 명령

  • Author: 도사 이승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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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aXoMyYvOH0

기고-전세금 반환소송 지급명령으로 해결한다

엄정숙/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엄정숙/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전세금 반환소송 지급명령으로 해결한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전세금을 소송비용까지 들여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억울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지 않고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지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비용이 부담스러워 소송을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진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럴 경우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라고 조언하고 싶다.전세금 반환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 지급명령 제도를 생각 해 볼 수 있다.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비용이 들더라도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집주인이 협조적인 세입자라면 지급명령을 이용해보자. 지급명령이란 세입자의 신청만으로도 결정문이 나오는 특별소송 절차다. 독촉절차라고도 한다. 법원에 내야하는 인지세, 송달료는 소송에 비해 10분의 1 밖에 들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462조는 ‘법원은 채권자(세입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지급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있다. 반드시 집주인이 법원이 보낸 우편물을 받아야 하고, 2주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만약 집주인이 법원이 보낸 지급명령 우편물을 받지 않으면 결정문은 나오지 않는다. 우편물을 받은 집주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는 10분의 1이었던 비용이 원래 소송비용으로 높아진다.대법원이 발표한 ‘2021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처리된 전체 지급명령 사건은 114만3002건(전세금 지급명령 포함) 인 것으로 나타났다.집주인이 협조적이지 않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란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법원에 접수된 전세금반환소송은 총 5,75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 전문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센터의 ‘2021전세금통계’에 따르면 전세금반환소송은 총 32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소송 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사부터 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에도 세입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 만약 다른 채권자들이 집주인의 부동산을 경매로 넘길 경우라도 선 순위자로 인정받아 낙찰대금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실무에서는 전세금을 받지 못했을 때 소송에 앞서 협의를 시도한다. 변호사 이름으로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집주인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기 때문에 전세금을 바로 돌려주는 경우도 있다.지급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등으로 승소판결이 나왔는데도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들다면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집을 경매에 넘기는 부동산경매, 은행통장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 집주인의 집안 살림을 압류하는 동산압류 등이 있다.

깡통전세 보증금 걱정되는데…소송부담되면 지급명령

#.깡통전세인줄 모르고 입주한 A씨. 계약만료 시점을 앞두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줄지 걱정이 앞선다. 물론 전세금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하면 되지만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돈을 소송비용까지 들여가면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억울하기만 하다.

이를두고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 반환소송비가 부담스러운 경우 집주인이 협조적이라면 지급명령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급명령이란 세입자 신청만으로도 결정문이 나오는 특별소송 절차로 독촉절차라고도 한다.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세나 송달료도 소송에 비해 10분의 1밖에 들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를 보면 ‘법원은 채권자(세입자)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물론 유의점도 있다. 집주인이 반드시 법원이 보낸 우편물을 받아야 하고 2주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

법원이 보낸 지급명령 우편물을 집주인이 받지 않으면 결정문은 나오지 않는다. 또한 우편물을 받은 집주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10분의 1이었던 비용은 원래 소송비용으로 높아진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1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한해 동안 처리된 전체 지급명령 건수는 114만300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주인이 협조적이지 않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란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한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전세금반환소송은 총 5755건으로 평균 소송기간은 4개월로 나타났다.

만약 이사부터 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후에도 세입자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다른 채권자들이 집주인의 부동산을 경매로 넘길 경우에도 선순위자로 인정받아 낙찰대금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실무에서는 전세금을 받지 못했을때 소송에 앞서 협의를 시도한다”면서 “변호사 이름으로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집주인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기 때문에 전세금을 바로 돌려주는 경우도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급명령·전세금반환소송 등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땐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집을 경매에 넘기는 부동산경매, 은행통장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 집주인 집안살림을 압류하는 동산압류 등이 있다.

[전세금 반환] 지급명령 vs 소송 차이점 알아보기

전세계약 만기가 지나도록,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버티는 상황에서,

전세금 반환을 위해 첫 번째로 시도하는 방법은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집주인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택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다음 세입자가 나타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 가만히 기다리거나

(2) 집주인을 더 적극적으로 압박하여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그런데, 계속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는 역전세난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싸게 나온 전세매물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반환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도무지 기약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 떼였을 때 찾는 지급명령, 자칫 ‘독’ 될 수도

소송보다 저렴하고 시간 절약, 세입자들 가장 많이 활용

집주인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자동 변경, 시간·비용 더 들어

“세입차 처한 상황 고려해 신중히 선택해야”

/ 그래픽=시사저널e DB

장기간 저금리 기조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 매물 부족 등의 여파로 전세 시장이 축소되자 세입자와 집주인 간 전세 보증금 반환 분쟁이 늘고 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지급명령이다. 돈과 시간을 절약하고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총 2515건의 사례 가운데 71.6%가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제한적이다. 설득과 주택 임차권등기명령·내용증명 발송에도 집주인이 요지부동이라면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선택할 방법은 지급명령과 전세금 반환소송 뿐이다.

전세금 반환소송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대개 임차인이 승소한다. 그러나 판결문을 받기까지 평균 4개월 이상 소요되고 변호사 선임료 및 법원 인지대 등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소송은 일반 생계종사자에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소송이 부담스러울 때 약식의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신속하게 전세금을 받아낼 수 있다. 지급명령은 금액에 상관없이 충분한 근거를 갖춘 서류가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직접 변론에 참석할 필요도 없고 소송의 10분의 1 비용으로 최대 40여일 안에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닌 결정문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변수도 존재한다.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송달받은 집주인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이를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자동 변경해 진행한다. 세입자 관점에서 애초부터 소송으로 진행했다면 들어가지 않아도 될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 셈이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지급명령 제도가 전세금 반환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입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지급명령 제도를 권하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따르면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임대인 10명 중 8명꼴이 이의신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장 신규 분양을 받아 당장 계약금을 내지 않으면 탈락하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권하고, 비교적 여유롭게 상황을 지켜볼 수 있다면 지급명령을 추천하는 편”이라며 “단순히 간편하다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말고, 부동산 법률 전문가를 통해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것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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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2)

지난 글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첫번째 장치인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0/12/01 – [일상] –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1) – 임차권등기명령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권등기 이후의 상황, 진행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세입자 등장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중에 새로운 세입자가 나올 것 같은데, 대출 받아서 들어올 예정이니 임차권 등기를 취하 해달라고 요청 받았었습니다. (대출 시, 등기부 등본에 하자 있으면 잘 안나옴)

하지만 결국 저는 취하하지 않았는데요, 취소 했다가 또 말 바꾸면 임차권 등기 진행에 들어갔던 비용 날리고~ 시간 날리고~ 특히 한 달이나 걸리는 시간이 손해가 클 것 같더라구요. (남의 대출 문제를 저한테 책임 떠넘기는 것도 맘에 안들었음)

여튼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세입자는 대출을 받았고 입주를 했는데….

제 돈은……..?

??? : 어림도 없지ㅋㅋㅋ

이 새기들이 결국엔 또 말을 바꾸더라구요, 임차권등기부터 취하하면 돈을 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여태 꼬라지를 봐왔는데 믿음이 당연히 안갔죠. 전화로 싸우고 어휴…… 말도 안되는 소리만 늘어 놓습니다…. ㅎㅎ

결국 법대로 하기로 했고 바로 지급명령 신청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

1. 준비물

– 지급명령신청서 (전자소송 홈페이지 양식 활용)

– 전세계약서

2. 작성 및 제출

– ecfs.scourt.go.kr/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 아래 문서의 양식으로 진행하며, 작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건너 뛰겠습니다.

3. 진행

– 신정서 제출부터 지급명령 결정까지 약 3~4일 소요

– 상황 설명과 함께 원금+이자 (연 12% 비율) 지급에 대한 명령을 구한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 결정 사항에 대해 피고에게 문서를 송달하고 2주 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수령 후 2주)

> ‘지급명령’은 신청자의 일방적인 증거만을 가지고 판결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되어 시시비비를 가리게 됩니다. (말도 안되지만 증거가 1도 없어도 이의제기 가능…. 시간끌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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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본안소송)으로

??? : 응~ ㅈ까ㅋㅋㅋ

당연히 이의제기 들어왔습니다. 절 실망시킬까봐 서운할 뻔 했네요 ㅎㅎㅎㅎㅎㅎㅎ

그리고 이후 신청자인 저한테 보정명령이 들어왔습니다. 소송 사건 전환해서 진행할꺼면 돈 더내라 ^^ 비용을 납부하고 민사 소송으로 넘겼습니다. 비용이 싸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은 나중에 다 청구할 수 있다고 하니, 흔쾌히 Flex 했습니다.

예상하고 있었지만 쉽지 않은 상대였습니다… 이의제기는 증거 없이 우선 신청할 수 있고, 말 그대로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시간 끌기용으로도 많이 쓴다고 하더라구요. (민사로 사건 전환하는 데 시간이 또 걸림!!)

다음 글에 이어집니다~~~

2020/12/18 – [일상] –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2) – 지급명령

2020/12/22 – [일상] –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3) –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2020/12/28 – [일상] –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4) – 강제경매 / 최우선변제금액

2020/12/30 – [일상] –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5) – 소송비용액확정

2021/01/07 – [일상] –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6)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통장압류

2021/01/21 – [일상] –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7) – 합의 / 경매 취하 / 채권 압류 및 추심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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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칼럼] 미반환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활용하라

이기순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대외협력 교수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기 불안정 등의 이유로 임대 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요구된다.

간혹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또한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가 그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필자는 “법원에서 조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간편한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유한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최근 전세보증금에 대한 피해 사례로 보면, 우선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다. 이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과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 합계가 건물의 시세보다 높아 사실상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경우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보증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다. 그래서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기도 한다.

또 다른 사례는 집주인으로 부터 위임받은 관계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계약 시 집주인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피해이다. 이 때 집주인의 신분증,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소홀히 한 경우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해야 할 때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전세보증 반환을 미루게 되면 세입자는 소송을 생각하게 된다.

소송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사실상 전세보증금반환은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과 아무런 관계없이 보증금을 당연히 돌려줄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그런 집주인이 있기 때문에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민사소송법은 특별한 제도를 두고 있다. 그것은 ‘지급명령신청’이라는 제도인데 다른 말로 ‘독촉절차’라고도 한다.

지급명령은 돈을 받을 권리에 대해 집주인이 딱히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세금을 받을 사람, 즉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집주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받는 절차를 의미한다.

먼저 ‘지급명령’의 장점을 살펴보면 소송을 하면 법정에 출석해야하고, 판사 앞에서 답변서를 통해 설명해야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서류만 제출하면 법원에서 집주인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해 주기 때문에 법정에 출석하는 번거로움이 없어도 되고, 정식 소송은 인지대 같은 비용도 많이 드는 반면 지급명령은 1/10 정도 저렴한 비용으로 확정 판결을 받으면, 소송을 통해 받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2주면 끝나는데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본 소송으로 넘어가 3~4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집주인의 이의제기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이 경우 지급명령의 큰 의미는 확정판결을 받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쳐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 경매를 할 수 있는데 지급명령이라는 손쉬운 절차를 통해 같은 효력을 받는다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급명령신청은 대법원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지급명령신청에 앞서 “내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안전한 방법”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기본이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루빨리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세입자 보호를 위해 “미반환 전세보증금”에 대한 ‘나쁜 임대인’을 처벌 할 수 있는 제도가 완비되어 법령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절차 없이 ‘미회수 전세보증금’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주택임대차 > 임대차관계 종료 > 보증금의 회수 > 집행권원의 확보 (본문)

집행권원의 확보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의 전제로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의 확보방법으로는 지급명령, 민사조정,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인쇄체크 집행권원 확보

집행권원 확보 집행권원 확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은 임대차가 종료한 후라면 임차주택에서 퇴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 3 조의 2 제 1 항 ).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은 임대차가 종료한 후라면 임차주택에서 퇴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조의

※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그 밖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일체의 집행권원을 포함합니다.

인쇄체크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사항

내용증명우편의 발송 내용증명우편의 발송

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사실, 임대차의 종료됨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의 액수 등을 적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독촉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사실, 임대차의 종료됨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의 액수 등을 적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독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조정, 지급명령 등의 재판 외의 민사분쟁 해결 제도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조정, 지급명령 등의 재판 외의 민사분쟁 해결 제도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압류 신청 가압류 신청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릴 가능성이 있으면,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릴 가능성이 있으면,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가압류란,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참조).

※ 가압류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가압류 신청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 주택임대차분쟁이 발생한 경우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 21 조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의 절차> ( 출처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신청 안내)

인쇄체크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의 개념 지급명령의 개념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代替物)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代替物)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

이와 같은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적은 소송비용으로 신속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이나,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잠정적인 분쟁의 해결절차입니다. 이와 같은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적은 소송비용으로 신속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이나,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잠정적인 분쟁의 해결절차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임차인의 채권의 존재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임차인의 채권의 존재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지급명령의 신청 지급명령의 신청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464조 및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3조 제468조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연락처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연락처

청구금액 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취지 및 원인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취지 및 원인

지급명령의 심리 지급명령의 심리

지급명령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임대인을 심문하지 않고,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참고하여 서면심리를 하여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지급명령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임대인을 심문하지 않고,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참고하여 서면심리를 하여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7조 ).

지급명령 결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결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69조 제1항).

임차인이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임대인의 주소가 실제로는 임대인이 거주하지 않아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임차인에게 일정 보정기간 내에 송달할 수 있는 임대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하거나 주소의 보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 제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임대인의 주소가 실제로는 임대인이 거주하지 않아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임차인에게 일정 보정기간 내에 송달할 수 있는 임대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하거나 주소의 보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 제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

이 경우 임차인이 주소를 보정하면 보정한 주소로 지급명령 정본이 다시 송달되고, 보정기한 내에 임차인이 주소를 보정하지 않은 채 보정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주소를 보정하면 보정한 주소로 지급명령 정본이 다시 송달되고, 보정기한 내에 임차인이 주소를 보정하지 않은 채 보정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임대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임대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임대인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 그 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임차인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 그 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임차인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의신청을 각하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각하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의신청을 각하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각하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1조 ).

임대인의 이의신청이 적법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따라 그 지급명령은 효력은 상실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의 이의신청이 적법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따라 그 지급명령은 효력은 상실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소송절차로의 이행 소송절차로의 이행

임대인이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임차인이 소 제기 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임대인이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임차인이 소 제기 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

이 경우 임차인은 지급명령 신청서에 붙인 수수료를 공제한 소장의 인지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기간 내에 추가 인지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 결정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지급명령 신청서에 붙인 수수료를 공제한 소장의 인지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기간 내에 추가 인지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 결정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 및 제2항).

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임대인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부적법한 이의신청의 각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임대인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부적법한 이의신청의 각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

인쇄체크 민사조정 신청

민사조정제도의 개념 민사조정제도의 개념

민사조정제도는 판결에 의하지 않고, 조정 절차에 따라 조정담당판사, 상임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의 자주적·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조정제도는 판결에 의하지 않고, 조정 절차에 따라 조정담당판사, 상임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의 자주적·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조정법」 제1조 참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간이한 민사소송절차인 민사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간이한 민사소송절차인 민사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의 절차 민사조정의 절차

① 조정신청서의 접수

임차인은 민사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술로도 신청이 가능하나, 구술로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서기관 등 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3조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조정신청서에는 당사자, 대리인, 신청의 취지와 분쟁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신청인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신청서에는 당사자, 대리인, 신청의 취지와 분쟁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신청인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조정규칙」 제2조 ).

② 조정 기일에 출석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얼마 후에 법원으로부터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조정기일이 통지됩니다( 「민사조정법」 제15조 제1항).

조정 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정담당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친족이나 피용인 등을 보조인이나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조정담당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조정기일을 열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규칙」 제6조의2 제1항).

신청인이 조정 기일에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1조 제32조 ).

③ 조정의 심리

조정기일에 출석한 신청인과 상대방은 조정담당판사, 상임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로부터 신청한 조정사건에 대해 심리를 받습니다( 「민사조정규칙」 제8조 참조).

신청인과 상대방은 각자 의견을 진술하며, 의견을 청취한 조정담당판사, 상임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로부터 합의를 권고 받는 등의 심리를 받습니다.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장(調停長)은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분쟁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조정기일 외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거나 그 밖에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7조 제6항 및 「민사조정규칙」 제6조의3 참조).

④ 조정의 성립

조정 기일에 당사자가 합의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조정의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민사조정법」 제28조 ).

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은,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을 의미하며, 만일 상대방이 조정 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은,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을 의미하며, 만일 상대방이 조정 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0조 ).

당사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민사조정법」 제34조 제36조 제1항).

⑥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의 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6조 제1항).

⑦ 조정의 불성립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민사조정법」 제27조 ).

⑧ 소송절차로의 이행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조정의 불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처리되어, 당사자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건을 자동적으로 소송절차에서 심리됩니다(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이 경우 신청인은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소장에 첨부하여야 할 인지액에서 조정을 신청할 때 납부한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36조 제2항).

인쇄체크 소액사건심판 제기

소액사건심판의 개념 소액사건심판의 개념

“소액사건심판”이란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2조 및 “소액사건심판”이란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따라서 임차보증금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보증금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이 그 보증금 채권을 분할하여 일부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보증금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이 그 보증금 채권을 분할하여 일부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

소액사건의 판단 시기 소액사건의 판단 시기

만약, 소액사건으로 제소되어 심리해야 할 수 개의 소액사건을 법원이 병합하여 심리하는 경우, 그 소송물 가액의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범위를 넘어도 이미 결정된 소액사건에는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 소액사건으로 제소되어 심리해야 할 수 개의 소액사건을 법원이 병합하여 심리하는 경우, 그 소송물 가액의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범위를 넘어도 이미 결정된 소액사건에는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다137, 86다138 판결 ).

※ 그 밖에 소액사건심판절차 및 이행권고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소액사건재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약속어음 공증

임대인이 지급한 약속어음의 공증 임대인이 지급한 약속어음의 공증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약속하면서 어음을 발행해 주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발행해준 약속어음에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증을 받은 약속어음은 법률상 공적인 증거력이 인정되어 당사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약속하면서 어음을 발행해 주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발행해준 약속어음에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증을 받은 약속어음은 법률상 공적인 증거력이 인정되어 당사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증 절차 공증 절차

임차인과 임대인은 함께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등의 공증기관을 방문하면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검찰청의 지청에서 공증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은 함께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등의 공증기관을 방문하면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검찰청의 지청에서 공증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8조 참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일방이 공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도장, 상대방의 위임장과 상대방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일방이 공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도장, 상대방의 위임장과 상대방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대리인이 공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위임장 및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대리인이 공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위임장 및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공증을 받은 약속어음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가 첨부됩니다( 공증을 받은 약속어음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가 첨부됩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1항).

공정증서가 첨부된 약속어음의 정본은 임차인에게, 공정증서가 첨부된 약속어음의 등본은 임대인에게 각각 교부되며, 원본은 공증인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공정증서가 첨부된 약속어음의 정본은 임차인에게, 공정증서가 첨부된 약속어음의 등본은 임대인에게 각각 교부되며, 원본은 공증인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3항).

공증의 효과 공증의 효과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즉 공정증서가 첨부된 약속어음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이 있습니다(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즉 공정증서가 첨부된 약속어음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이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4항).

따라서 임대인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도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기관에서 집행문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도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기관에서 집행문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퇴거 전·후를 불문하고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퇴거 전·후를 불문하고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지급명령 등 재판 외의 간이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 등 재판 외의 간이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의 제기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의 제기

임차인은 임대인 또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므로 합의로 정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 또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므로 합의로 정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조 ).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특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특례

일반 민사소송은 제1회 변론기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되고, 증거조사도 엄격하게 진행되어 소제기 후 판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일반 민사소송은 제1회 변론기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되고, 증거조사도 엄격하게 진행되어 소제기 후 판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① 소장의 송달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소장 부본을 임대인에게 송달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

② 기일의 지정

판사는 보증금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되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 되도록 제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합니다. 이를 위해 판사는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에게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

③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판사는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제1항).

판사가 증인을 신문하지만, 임차인과 임대인도 판사에게 알린 후에는 증인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제2항).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신문 없이 증언할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제3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6조 ).

④ 판결에 관한 특례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해야 하며, 판결서에는 이유가 기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효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효과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의 불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의 불요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판결문에 기재된 대로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는 임차인은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의 임차주택 인도(퇴거)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판결문에 기재된 대로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는 임차인은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의 임차주택 인도(퇴거)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따라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의 최고는 물론 임차주택의 인도 또는 인도의 제공을 하지 않고도 바로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의 최고는 물론 임차주택의 인도 또는 인도의 제공을 하지 않고도 바로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의 행사 우선변제권의 행사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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