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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 또는 펀드(Fund)란 무엇인가 – 법률신문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서는 위탁자, 투자회사에서는 법인 이사의 지위에 서게 되며, 일정한 범위의 운용보수를 받게 된다. 집합투자에서는 투자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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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6/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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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에관한법적제문제 – 법무법인 세종

즉, 사모 부동산펀드란 집합투자업자가 50인 미만(자본시장.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함)의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 유하여 설정되는 부동산펀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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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inkim.com

Date Published: 2/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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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지배구조상 신탁업자와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지위

따라서 투자자와 집합투자업자 사이에서 이해충돌 및 대리인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산운용 감시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 지배구조가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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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3/15/2021

View: 2458

회신사례 – e-금융민원센터

집합투자업자 등과 계열회사인 신탁회사에 대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수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제2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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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csc.kr

Date Published: 1/15/2021

View: 6804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 맥쿼리자산운용㈜(MKAM)는 2002년 10월 17일 대한민국에서 설립되었습니다. MKAM은 2005년 11월 11일 자본시장법에 의거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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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if.com

Date Published: 4/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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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집합 투자 업자

  • Author: 해커스금융 전산회계·전산세무·AF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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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UIrplqXjVw

집합투자 또는 펀드(Fund)란 무엇인가

[ 2020.04.03. ]

작년부터 DLF,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에 관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정확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는 이러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펀드(Fund) 즉, 집합투자상품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한다.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5항 참조}.

자본시장법은 위와 같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금융투자업의 하나로서 ‘집합투자업’으로 분류하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집합투자상품을 통상 펀드(Fund)라고 하는데, 이러한 집합투자는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등 법적 기구(vehicle)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기구를 집합투자기구라고 한다.

집합투자는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구성형태에 따라 신탁형(‘투자신탁), 회사형(’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조합형(’투자조합‘,’투자익명조합‘)으로 구분하는데, 신탁형펀드의 투자자는 신탁상 수익자의 지위를 갖는데 비하여 회사형펀드의 투자자는 주주나 사원의 지위를 갖고, 조합형펀드의 투자자는 조합원이나 출자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집합투자증권이라고 하는데(법 제9조 제21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은 “수익증권”에 속하고, 투자회사 등의 경우에는 “지분증권”에 속한다.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증권의 발행방법과 투자자의 수에 따라 공모집합투자기구(공모펀드)와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로 구분되는데 사모펀드는 현행법상 투자자 총수가 49인 이하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모펀드는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경영참여형 펀드는 특정 회사의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펀드이고, 그 이외의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 펀드이다. 경영참여형 펀드는 지분증권(equity)에 투자하는 펀드(Fund)라는 의미에서 PEF(private equity fund)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DLF, 라임펀드 등은 모두 경영권 참여와 상관없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이다.

집합투자기구(펀드)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증권형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 단기금융펀드(MMF)로 5가지로 구분하는데(법 제229조), 증권형펀드는 다시 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혼합형(주식혼합형/채권혼합형), 재간접펀드(Fund of funds; FOFs)로 분류한다.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담당한다(법 제184조 2항).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서는 위탁자, 투자회사에서는 법인 이사의 지위에 서게 되며, 일정한 범위의 운용보수를 받게 된다.

집합투자에서는 투자자의 투자재산이 집합투자업자의 재산과 혼합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에 대한 지시는 집합투자업자가 행하더라도 집합투자재산의 관리는 별도의 주체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법 184조 3항). 현재, 이러한 신탁업자는 주로 은행들이 담당하고 있다.

자산운용회사에서 판매한 신탁형 집합투자(’투자‘)의 구조를 예를 들어 보면 집합투자업자인 자산운용회사가 신탁형 펀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사인 증권회사 또는 은행 등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신탁형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판매사(은행 또는 증권회사)가 투자자에게 펀드상품을 설명하고 판매를 하면 투자자는 판매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입금함으로써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다. 투자자는 ’좌수‘라는 수익증권을 판매사 창구를 통하여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매사 계좌에 입금된 투자금은 수탁은행의 신탁계좌에 별도로 분리 보관하게 되고, 수탁은행은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 투자금을 집행함으로써 투자활동을 하게 된다. 이후 투자금 운용결과가 나오면 결산을 하게 되고 수탁은행은 자산운용사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이를 집행하게 된다. 수탁은행은 결산한 수익금을 판매사로 보내고 판매사는 투자자 계좌에 입금함으로서 수익 배분이 완료되게 된다.

임형민 변호사 ([email protected])

펀드 지배구조상 신탁업자와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지위

집합투자에 있어서는 자본의 제공자와 운용자가 분리된다. 따라서 투자자와 집합투자업자 사이에서 이해충돌 및 대리인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산운용 감시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 지배구조가 요구된다. 자본시장법은 펀드 지배구조를 신탁업자 중심으로 설계하였지만 그 구체적인 모습은 펀드의 법적 형태에 따라 크게 다르다. 최근의 사모펀드 사태는 자산운용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펀드 지배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펀드 지배구조의 중심에 있는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관계인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사모펀드 자산운용 감시기능의 개선사항 등을 검토해 본다. 자산운용에 관한 규제가 크게 요구되지 않는 사모펀드라 해도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장치는 필요하다. 펀드의 자산운용은 법률과 집합투자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자산의 보관·관리에 있어서는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펀드 지배구조의 중심에 있는 신탁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신탁업자를 중심으로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사(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계산사무 수탁자)의 기능과 그 법률관계를 재정립하고, 선관의무·충실의무 등 이들이 부담하는 의무를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In collective investment, the fund providers and managers are separated. This causes conflicts of interest and agent problem between investors and asset management companies, which requires effective governance structure with asset management monitoring function. Capital Market Law established CIS governance structure centered on trust company, but its specific structure varies with the legal form. Recent crisis of private investment fund apparently showed malfunction of asset management monitoring, and in order to resolve, clear understanding is needed about fund governance structure. This paper studied on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related parties in fund industry such as trust company, fund administrators and improvement points for enhancing asset management monitoring function. The minimum level of investor protection is required even on the private investmen fund although loose regulation and surveillance are applied on. Asset management of fund should be performed based on the laws and collective investment agreement, and asset custody should set the top priority on the investor’s benefit. To do so, the role of trust company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erms of asset monitoring because it is in the center of fund governance.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functions and legal relation of asset management companies, sales agents, fund administrators(fund accounting companies in case of investment trust) centering on the trust company and clarify the contents of their obligations, such as duty of care and duty of loy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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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 집합투자기구 및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 등”)와 계열회사인 신탁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 관계없이 수탁회사가 될 수 없는지 여부

2. 집합투자업자 등과 계열회사인 신탁회사가 모든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수탁회사가 될 수 없다면 그 이유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석내용 1. 집합투자기구(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와 계열회사인

신탁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유형과 관계없이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수탁회사가

될 수 없음

2.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수탁회사는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하여 운용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공정성ㆍ기준가격 산정 적정성등의 확인의무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탁회사가 집합투자업자와 계열회사인 경우 이러한 감독ㆍ감시의무와

계열회사의 이익이 서로 상충되어 투자자보호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집합투자업자 등과 계열회사인 신탁회사에 대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수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제247조

맥쿼리자산운용㈜(MKAM)는 2002년 10월 17일 대한민국에서 설립되었습니다. MKAM은 2005년 11월 11일 자본시장법에 의거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운용을 위한 집합투자업자 인가를 받았고, 2010년 6월 24일 자본시장법 상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운용이 가능하도록 인가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2013년 11월 27일에는 자본시장법 상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운용이 가능하도록 추가 인가를 받았습니다. 2020년 3월 2일 MKAM은 계열회사이자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사인 맥쿼리오퍼튜니티즈코리아운용(유)(이하 “MKOM”)를 흡수 합병함으로써, 사업의 범위에 자본시장법 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rivate Equity Fund)의 업무집행사원 업무가 포함되었습니다.

MKAM은 맥쿼리그룹의 4개 운영그룹 중 맥쿼리자산운용그룹에 소속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맥쿼리자산운용그룹 사업부 중 실물자산(Real Assets) 사업부 소속입니다. 맥쿼리자산운용그룹의 실물자산(Real Assets) 사업부는 세계 인프라 업계의 선두 주자로서, 글로벌 인프라 투자 업계에서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전문지식과 경험, 자산관리 및 투자금 조달 능력 등이 집약된 글로벌 인프라 운용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말 현재 맥쿼리자산운용그룹의 실물자산(Real Assets) 사업부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독일, 한국, 일본 등 32개 국가에서 150개 이상의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운용자산의 규모는 약 1,660억 미국 달러에 달합니다.

MKAM의 기능 및 의무

MKAM은 2002년 12월 13일 체결되고 2019년 2월 8일 개정된 자산운용위탁계약에 따른 MKIF의 유일한 집합투자업자입니다 .

MKAM은 MKIF의 자산운용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운용위탁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MKIF의 자산운용 및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투자매매 중개업자의 업무를 모니터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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