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발행 | Kbs가 알트코인 만들었더니…6억 8천이 생겼다? | #시사직격 Kbs 210604 방송 55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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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소코인 #알트코인
글로벌 가상자산 시세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 기준, 전 세계의 코인 개수는 만 개를 넘어섰다. 탄탄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코인이 있는가 하면, 사기성 코인 역시 너무나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 심지어 비숙련자 역시 하루 만에 코인을 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빈껍데기 코인이 유망 투자처로 둔갑하는 일도 벌어지곤 한다.
《시사직격》 제작진은 실제로 코인을 제작해봤다.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기존의 플랫폼 코인들을 활용해 만든 것이라고 한다. 검색만 하면, 무료로 만들 수 있는 사이트가 쉽게 나온다. 코인 백서 역시, 시중에 나와 있는 아무 백서나 골라 이름만 바꿔 허위사실을 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만든 코인을 상장한다는 목적으로, 스스로를 ‘컨설팅 업체’라 부르는 이들과 접촉해봤다.  제작진은 상장의 비법에서부터 시세조작의 노하우까지, 가상자산시장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들을 수 있었다. 어렵게 접촉한 내부고발자의 입을 통해서도 드러나지 않았던 여러 진실을 들을 수 있었다. 시세 조작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돈으로 매수 주문을 하는 모습도 실제로 볼 수 있었다.
그 어떤 규제도 없는 가상자산 시장, 이 무법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충격적인 실태를 《시사직격》이 추적해봤다.
탐사 보도의 노하우와 정통 다큐멘터리의 기획력을 더했다! 《시사직격》
일본 강제동원 손해배상사건과 제주 4.3 군사재판 희생자들의 재심사건 담당.
거대한 국가 폭력에 항거하는 피해자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KBS 1TV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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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스퀘어 자체 코인 발행 연기…시장 분위기 안좋아 – 한국경제

SK스퀘어가 올해 3분기 출시 예정이었던 SK코인 발행을 미뤘다. 글로벌 시장 약세, 테라 블록체인 붕괴 등 다수 악재들이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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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0/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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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발행·직접 투자·벤처 지정 불가…1000조 시장 ‘남의잔치’될라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발행(ICO)을 할 수 없는 데다 블록체인 스타트업은 벤처 기업 …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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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daily.co.kr

Date Published: 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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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발행(ICO)의 특성과 규제의 쟁점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비트코인 이후에 다양한 가상화폐들이 새롭게 발행되고 있고 국내외의 여러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량도 폭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 방식을 벗어나 사업자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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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5/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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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 나무위키

#[6] 앞으로 발행될 모든 비트코인의 총량이 2,100만 개이니, 결과적으로는 현재 기준으로 21,000,000 * 100,000,000 = 2,100,000,000,000,000(210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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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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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종류 – 해시넷 위키

비트코인(bitcoin) :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코인이다. … 우로보로스 지분증명(Ouroboros PoS) 방식으로 신규 코인이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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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iki.hash.kr

Date Published: 9/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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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대기업은 왜 코인을 발행할까? 기업화폐 시대의 도래

SK스퀘어가 10대그룹 계열사 최초로 암호화폐를 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자체발행한 암호화폐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가상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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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owtv.co.kr

Date Published: 1/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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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과 토큰의 차이점 – Ledger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의 대안이 되는 모든 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합니다. 토큰. 토큰은 사용자가 1차 블록체인의 파생상품인 토큰을 생성, 발행 및 관리하게 해주는 이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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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edger.com

Date Published: 3/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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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9개 가상화폐에 “증권 성격 있다”… 코인 ‘무더기 퇴출’ 후폭풍 …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인이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증권 관련 법을 어긴 셈이 돼 상장 폐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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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5/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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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내 코인 발행 허용”…거래소는 ‘업권법’ 제정까지 관망 기류

특히 그간 막혀있던 국내 코인발행(ICO)을 안전장치가 마련된 가상화폐 거래소의 검증을 전제로 단계적 허용하는 내용의 약속은 시장 활성화의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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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ocutnews.co.kr

Date Published: 4/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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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알트코인 만들었더니...6억 8천이 생겼다? | #시사직격 KBS 210604 방송
KBS가 알트코인 만들었더니…6억 8천이 생겼다? | #시사직격 KBS 210604 방송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코인 발행

  • Author: KBS시사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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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7.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5D5y0ikC8k

SK스퀘어, 자체 코인 발행 연기…”시장 분위기 안좋아”

SK스퀘어가 올해 3분기 출시 예정이었던 SK코인 발행을 미뤘다. 글로벌 시장 약세, 테라 블록체인 붕괴 등 다수 악재들이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22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SK스퀘어는 2분기 공개 예정이었던 백서(White Paper), 3분기 출시 계획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SK스퀘어 관계자는 “준비는 모두 마쳤지만, 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시장 내 신뢰성 문제도 계속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준비는 마쳤지만 출시 타이밍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발행 관련 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시장 상황이 호전된다면 사업 진행은 다시 속도를 올릴 전망이다.SK스퀘어 관계자는 “출시 시기를 확정하진 않았다.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업그레이드하겠다”라고 밝혔다.사진=JHVEPhoto / Shutterstock.com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email protected]

코인 발행·직접 투자·벤처 지정 불가…1000조 시장 ‘남의잔치’될라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5년 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10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작 국내 블록체인·암호화폐 기업들은 ‘삼중고(三重苦)’에 시달리고 있다.국내에서는 가상자산 발행(ICO)을 할 수 없는 데다 블록체인 스타트업은 벤처 기업으로 인정받지도 못한다. 기업들이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할 길도 막혀 있다. 가상자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작년 말 300조원에서 오는 2026년 최대 100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다. 또 약 4만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 성숙도는 해외에 비해 3~5년 뒤져 있다고 평가한다.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ICO다. 국내에서는 2017년 9월부터 사실상 ICO가 전면 금지돼 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하고, 국내 거래소에서 유통하는 것이 공식처럼 돼 버린 상태다.실제로 디파이(DeFi·탈중앙 금융) 서비스 ‘앵커 프로토콜’의 성장 등으로 가장 성공한 한국 가상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루나’, ‘카카오 코인’으로 알려진 ‘클레이’ 모두 싱가포르에서 발행됐다. ‘메이드 인 한국’ 코인은 보이지 않고, 싱가포르에서 발행되는 코인만 등장하고 있는 셈이다.최근 국내 대기업 가운데 최초로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밝혀 주목받은 SK(034730) 도 이대로라면 해외에서 발행한 후 국내에서 유통할 가능성이 크다.업계에선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ICO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ICO 전면 금지로 국내 자본과 관련 기업이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다. ICO 허용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하다.한국블록체인협회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한 ‘블록체인·가상자산 정책 건의’에서 “국내 ICO가 전면 금지되면서 가상자산 산업과 시장은 침체되고, 디지털 금융과 혁신 산업의 초기 자본 조달이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도 “ICO를 금지하다 보니 암호화폐 회사들이 자금 조달이 안 돼 창업을 못하거나, 해외에 나가 ICO를 해야 한다”며 “국부 유출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했다.홍석원 해시드 이사는 “국내 규제로 해외에 회사를 설립하고 토큰 발행을 진행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접근이 쉽지는 않다”며 “블록체인과 웹 3.0 생태계의 핵심은 ‘토큰 경제’인데 그 핵심인 토큰 발행이 허가되지 않는다면 미래 산업인 웹 3.0의 성장은 더딜 수 밖에 없다”고 했다.기업이 가상자산에 투자하기 힘든 구조도 풀어야 할 문제다.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전기차 기업 테슬라, 소셜 미디어 기업 트위터 등 글로벌 기업들이 가상자산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재 국내 기업은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다. 자회사 등 해외 법인이나 블록체인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등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게 전부다.한국블록체인협회 측은 “특정금융법(특금법)상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관련 별도 규정은 없으나, 은행이 거래소와 제휴 조건으로 개인 회원들에게만 실명 계좌를 이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탓”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얼마 전 신한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을 통해 일부 법인에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내준 것으로 알려지며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수년째 블록체인 기업의 벤처기업 지정을 가로막고 있는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2018년 정부는 골프장, 노래방 등 거의 모든 업종을 벤처 인증 대상으로 인증해주는 규제 완화 정책을 펴면서 블록체인·암호화폐는 제외시켰다. 벤처가 될 수 없는 업종은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도박장 정도인데, 블록체인이 동일한 취급을 받은 것이다.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특금법에 의해 사업자 신고가 된 가상자산 사업자를 벤처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이는 미래 국가의 기간 산업이 될 수 있는 블록체인을 국가에서 육성하지 않고 성장기회를 박탈하는 꼴”이라고 했다.

가상화폐발행(ICO)의 특성과 규제의 쟁점

비트코인 이후에 다양한 가상화폐들이 새롭게 발행되고 있고 국내외의 여러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량도 폭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 방식을 벗어나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ICO는 가상화폐 거래와 함께 경제일반에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주고 있다. 각국의 대응은 적극적으로 ICO의 관리를 체계화하거나 사안에 따라 대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ICO의 전면적 금지를 선언하며 정책적 방향을 확인한 바 있지만 ICO 및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법령 등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ICO는 일반적으로 온라인네트워크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업을 위하여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수단으로 자금을 모으는 형태를 말한다. ICO에서 발행자와 투자자의 관계는, 투자자는 개발프로젝트에 금전을 지원하고 발행자는 개발된 사이버코인(가상화폐)를 지급하는 관계이다. 그리고 발행된 가상화폐의 존재형식은 온라인네트워크에서 마치 물건처럼 독립적이며 자유롭게 거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행자와 투자자는 투자 또는 차용 등의 관계가 아니라 개발에 대한 금전적 지원과 개발된 사이버 코인(가상화폐)의 지급으로 거래관계를 종료한다. ICO의 법률관계는 발행자와 투자자의 사적 자치이고 발행된 가상화폐의 가치는 사적 평가이다. 그러므로 ICO의 전면적 금지는 ICO 자체가 반사회성을 드러내는 요소를 분명히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ICO로 인한 피해를 고민하는 것도 법정책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인 접근방법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허용이어야 한다.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하여도 개별적 대응의 문제일 뿐 ICO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ICO의 특성과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법리를 고려할 때 ICO 투자자의 보호는 프로젝트의 진실성과 자금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사적 영역의 강화만으로도 충분하다. ICO의 과정은 블록체인산업계의 전문적 검증과 금융기관의 역할이라는 민간부분의 두 가지 역할이 실효성 있게 강조되어야 하고 그러한 발행과정의 관리와 과세가 법정책의 중심이 되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ICO가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확산되고 있고, 블록체인산업이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상화폐의 발행과 거래에 대한 법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본다.

After Bitcoin, a variety of virtual currencies have been newly issued, and the volume of transactions on the virtual currency exchange has been soaring. ICO and the transaction of virtual currencies, which is out of the traditional way of raising funds, is shocking and embarrassing for most of the economy. In some cases, foreign responses to virtual currencies are actively organized or based on issues, but they are banned altogether. Korea has declared a total ban on the ICO. But the laws needed to realize the declaration are not being adjusted. Under the current financial law, it is deemed impossible to regulate ICO. ICO generally refers to the form of raising funds by issuing virtual currencies( cyber coin) for businesses that utilize block chains in online networks. Investors support money in development projects and receive a cyber co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ssuer and the investor is not an investment or borrowing relationship, but a ending relationship with financial support for development and payment of developed coins. And the presence of the cyber coin by the block chain is as independent as the object. ICO is the private autonomy of the issuer and investor, and the value of the issued virtual currency is a private assessment. Thus, regulation of ICO cannot be allowed in principle unless there is an anti-social element in the ICO itself. In particular, even if there are many social problems associated with virtual currencies, it is a matter of individual responses and cannot ban ICO itself. The protection of investors is sufficient just to strengthen the private sector that guarantees the integrity of the project and transparency of the funds. ICO is important for the professional verification of the blockchain industry and the role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management and taxation of the process should be central to the legal policy. ICO is rapidly evolving into various forms and the blockchain industry is rapidly being activated. It is a very urgent task to address the uncertainties in legal policy regarding the issuance and transactions of virtual currencies.

[기고문] 대기업은 왜 코인을 발행할까? 기업화폐 시대의 도래

SK스퀘어, 가상화폐 발행 선언

가치교환 수단으로 사용될 기업화폐

점유율 높이기 위해 다수의 기업이 화폐발행

기업화폐 부작용도 꼼꼼하게 살펴야

SK스퀘어가 10대그룹 계열사 최초로 암호화폐를 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자체발행한 암호화폐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가상경제 생태계를 선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블록체인 사업을 맡고 있는 SK플래닛이 암호화폐 백서를 발행하고, 3분기에 가상자산 거래소에 공식 상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K텔레콤이 만든 메타버스`이프랜드`와 SK플래닛의 `멤버십 서비스`와 연계될 것이 기정 사실화 되면서 업계에선 SK 가상자산 생태계의 출현을 주목하고 있다.말 그대로 기업 이름으로 발행되는 브랜드 화폐나 기업의 제품 출시와 함께 발행되는 제품 전용(프로덕트)화폐를 의미한다.당연히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SK의 경우에는 브랜드 화폐로 SK 자회사들이 보유한 서비스나 제품 판매와 연계되어 교환가능한 일종의 가치교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프로덕트 전용 기업화폐는 아직 출시 사례가 없다. 하지만 향후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새우깡화폐`나 `초코파이화폐`가 발행되지 않은 이유가 없게 됐다. 이를 통해 기업은 주식 상장과 유사한 개념으로 기업화폐의 거래소 상장을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함이다.기업화폐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초코파이를 예로 살펴보자. 만약 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한 초코파이 화폐를 준다면 싫어할 고객이 있을까? 기업화폐는 웹3 기업으로 가는 하나의 필수 요건이기에 포인트처럼 고객 보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생산원가 절감, 매출 향상을 기대 수 있다. 숨어있는 장점은 바로 기업이 지배구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업화폐 발행을 통해 필요한 자본을 펀딩 받을 수 있는데 지분을 나눠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거부하기 힘든 매력포인트다. SK와 같은 우량기업의 기업화폐는 거래소 상장도 용이하고, 계열사간의 비즈니스 통합으로 하나의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주주나 투자자 입장에서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계열사를 통해 가상화폐 발행을 준비하는 10대 기업은 SK가 최초지만 이미 많은 기업들이 기업화폐를 발행해왔다. 일명 리버스 ICO로 불리며 업비트, 빗썸과 같은 거래소에 상장된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바로 기업화폐에 해당된다. 위메이드의 ‘위믹스’,현대의‘HDAC’과 같이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카카오의 ‘클레이튼’, 네이버 ‘링크’와 같이 관계사를 통해 간접 발행된 경우도 있다.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이 직접 데이터를 소유하는 하나의 생태계를 의미한다. 그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가상경제다. 기업화폐는 개별 기업들의 가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주축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미 많은 기업들이 기업화폐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산업계 전반에는 메타버스, NFT와 같은 가상자산 신산업 돌풍이 일기 시작했다. 다양한 가상자산 분야 중 진입장벽이 낮고 실용적이기 때문이다. SK 역시 메타버스`이프랜드’에서 가상화폐 재화를 거래하거나‘11번가’ 또는 ‘웨이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면 보상으로 토큰을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기업화폐 발행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행한 화폐가 투기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장기적으론 기업 평판을 저하시킬 수 있다. 쉽게 투자금을 모을 수 있기에 기업의 모럴해저드를 부추겨 자칫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생태계 확장이라는 기업의 최초 목적과 달리 폐쇄적인 환경도 조성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화폐 발행은 다양한 측면에서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기업들은‘기업화폐의 구매자가 바로 주주이자 소비자 그리고 기업의 참여자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단순히 기업화폐를 발행하는 것으로 끝나선 안되며,‘DAO(탈중앙운영조직)’를 구축해 주주와 투자자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조직 구성체들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이익을 공유한다면 기업화폐는 웹3.0 시대를 이끄는 성공모델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글 기고] 정상호 대표/델리오*기고문은 작성자의 개인의견이며 한국경제TV의 보도방향과 관계없습니다.

코인과 토큰의 차이점

코인과 토큰의 차이점

5월 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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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사점 — 코인은 단독의 독립적인 블록체인(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을 보유한 모든 암호화폐를 말합니다.

—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이 아닌 코인을 말합니다.

— 토큰은 자체적인 블록체인을 보유하지는 못하지만 또 다른 블록체인에 의존해 존재하는 암호화폐를 말합니다. 다른 블록체인에 의존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술의 혜택을 누립니다. (ERC-20 토큰…)

암호화폐라는 단어로 다양한 화폐를 통칭하고 있지만 사실상 코인과 토큰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암호화폐 시장을 진입하는 것은 복잡하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비트코인은 들어 보셨겠지만, 기타 수천 개의 코인과 블록체인 프로젝트은 어떤가요?

암호화폐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암호화폐를 두 가지 개별적인 범주, 즉 코인과 토큰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코인

코인은 비트코인과 같이 단독적이고 독립적인 블록체인을 갖는 모든 암호화폐를 일컫습니다.

이 암호화폐들은 처음부터 부트스트랩되며, 네트워크가 더 넓으며 특정 목적을 달성하도록 명시적으로 디자인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안전한 고정 통화 정책 하에서 검열에 저항하는 가치의 저장고이자 교환의 수단으로서 존재합니다. 비트코인의 네이티브 토큰인 BTC(즉, 비트코인)는 시장에서 가장 유동성이 높은 암호화폐이며 암호화폐 부문에서 시가 총액과 실현 시가총액이 모두 가장 높습니다.

코인은 보통 과거의 기술이나 다른 암호화폐에서 영감을 얻어 특정 목적에 맞는 하나의 혁신적인 네트워크로 융합합니다.

코인의 또 다른 예인 이더리움의 이더(ETH)는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에서 실행되는 범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스마트 계약 플랫폼의 네이티브 코인입니다. 이더리움은 금융 데이터보다는 게임에서부터 소셜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임의적인 프로그램 데이터에 집중합니다. 이더는 자산을 전송/수령 및 관리하거나 가스비 등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며 네트워크상의 탈중앙화된 앱(dApp)과 상호작용합니다.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의 대안이 되는 모든 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합니다.

토큰

토큰은 사용자가 1차 블록체인의 파생상품인 토큰을 생성, 발행 및 관리하게 해주는 이더리움과 같은 광범위한 스마트 계약 플랫폼의 고유한 지출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의 ICO 열풍은 이더리움의 ERC-20 토큰 표준에 의해 촉발되었는데, 이 표준이란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의 상호 교환가능한 토큰(ETH 외) 생성을 위한 사실상의 프로토콜을 말합니다. 프로젝트는 스마트 계약을 사용해 이더리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발표하거나 구축하고 해당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네이티브 토큰을 발행하여 ETH의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모금합니다.

토큰은 암호화폐 시장의 고유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토큰은 애플리케이션 생태계 내에서 특정한 행위나 수수료 지불을 유발하는 ‘유틸리티’ 토큰의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인기있는 ERC-20 토큰 DAI는 이더리움의 MakerDAO dapp의 일부입니다. MakerDAO는 사용자가 안정적으로 설계된 DAI를 사용하여 대출/차입과 같은 신용 상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DAI와 같은 ERC-20 토큰은 다른 ERC-20 토큰이나 ETH 코인을 포함한 기타 이더리움 기반 표준(즉 ERC-721)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토큰은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DAI처럼 코인의 광범위한 암호화폐/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 애플리케이션별 토큰으로 존재합니다.

DAI 외에 기타 토큰으로는 메이커(MKR), 0x, 어거(REP), 코모도(KMD) 및 골렘(GNT)이 있습니다.

코인은 상이한 비표준화된 코드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구축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서로 교환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더리움 상의 토큰들(예: ERC-20)은 표준화된 코드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구축되기 때문에 내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문제가 거의 없이 상호 교환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하는 것은 어렵지만 다양한 암호화폐의 기본적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변동성이 큰 생태계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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