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 용 원칙 | 정의당 \”강민진 성폭력 피해, 무관용 원칙 엄정 징계\” / Ytn 상위 256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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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칙(無寬容 原則) 또는 제로 톨러런스 폴리시(영어: zero-tolerance policy)는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 원칙 혹은 정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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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당내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전 대표가 지난 13일 당기위원회에 제소한 당직자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당규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정한 징계 절차를 밟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강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지난해 11월과 올해 두 차례 당내 인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고 지난해 첫 성폭력 피해 때는 당 지도부가 무마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당기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 등 인권 침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다만 강 전 대표가 주장한 첫 번째 성폭력에 대한 묵살과 은폐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당 행사 뒤풀이 때 광역시도당 위원장인 A 씨가 옆자리에 앉는 과정에서 강 전 대표를 밀치면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안으로,
대표단회의 결정으로 A 씨에게 엄중히 경고했고, 젠더인권특별위원장이 사과문을 받아 강 전 대표에게 전달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영국 대표가 함구를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 전 대표 요구에 따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고, 발언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성폭력 문제에도 A 씨가 지방선거 후보로 공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강 전 대표가 성폭력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며, 평등한 조직 문화를 위해 경고와 사과를 요구했던 사안인 만큼 성폭력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젠더인권특위 답변에 따라 공천심사위원회가 종합적 검토를 통해 공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성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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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법] 무관용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 여성신문

‘무관용’이라고 하니, 무슨 내용의 성희롱·성폭력이든 그 구체적인 가해행위의 경중이 어떠하든 간에 사안이 일단 발생하였다면 가해자를 완전히 ‘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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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omennews.co.kr

Date Published: 4/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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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유리창의 법칙과 무관용 원칙을 아십니까? – 네이버 블로그

무관용원칙 (zero tolerance) 은 무엇일까요? ​. 무관용원칙은 깨진 유리창 이론에 입각하여 사소한 경범죄도 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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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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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칙 – 경북매일신문

이론의 내용은 간단하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작은 무질서 상태를 방치하면 더 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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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bmaeil.com

Date Published: 11/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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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칙 뜻: 사소한 규칙 위반도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정책 …

무관용 원칙: 사소한 규칙 위반도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정책이나 방침. (어휘 한자어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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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ordrow.kr

Date Published: 10/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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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칙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Wiki 한국어 2022

무관용 원칙(無寬容 原則) 또는 제로 톨러런스 폴리시(영어: zero-tolerance policy)는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 원칙 혹은 정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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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uhoctrunghoa.com

Date Published: 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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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칙보다 높은 도덕성이 먼저 < 관악시평 ... - 대학신문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있다. 깨진 창문 하나를 방치하는 것이 파괴와 약탈을 재촉하고, 종국에는 거리를 부랑자와 폭력배의 소굴로 만든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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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nunews.com

Date Published: 2/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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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무관용 원칙’의 한계 – 경향신문

지난 22일 전국에 걸쳐 매우 격렬한 폭력 집회·시위가 발생했다. 그것에 충격을 받은 정부는 24일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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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han.co.kr

Date Published: 8/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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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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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칙(無寬容 原則) 또는 제로 톨러런스 폴리시(영어: zero-tolerance policy)는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 원칙 혹은 정책을 말한다.

같이 보기 [ 편집 ]

[모두의 법] 무관용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어느 대학에서 문의가 들어왔다. 그 대학 내에서 미리 정해 둔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문제되는 사실관계는 무기정학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무리 봐도 무기정학은 좀 과도해 보인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설정되어 있는 내부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 달란다. 말하자면, 미리 정해져 있는 기준상의 하한선보다도 더 가벼운 양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물음이다.

수년 전부터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관하여 널리 쓰이고 있는 용어가 있다. 바로 ‘무관용(zero-tolerance) 원칙’이다. 이 ‘무관용’이라는 말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이 자리잡기 시작하다 보니 실무현장에서는 종종 오해가 빚어지기도 하는 모양이다. 딱 봐도 오해가 있을 법한 측면이 있다. ‘무관용’이라고 하니, 무슨 내용의 성희롱·성폭력이든 그 구체적인 가해행위의 경중이 어떠하든 간에 사안이 일단 발생하였다면 가해자를 완전히 ‘갈아 마셔버려야’ 직성이 풀릴 것만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무관용 원칙 운운하더니 왜 가해자를 배제해 버리지 않느냐!’라는 거센 항의가 들어오는 모습도 때때로 본다.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든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무관용 원칙은 매우 중요한 준칙이다. 절대로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은폐 또는 은폐 시도와 같은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지침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원칙이 있다. 과잉금지의 원칙이다. 비례의 원칙이라고도 표현되는 이것은 공법과 사법 전 영역에서 통용되는 법의 일반원칙이자, 헌법상의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인정되는 우리 헌법상의 일반원칙이다. 최고규범인 헌법상의 원칙이라는 것은 모든 법적 작용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헌법의 하위규범인 법률에 따른 원칙보다도 우선하는 원칙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법원은 이렇게 판시한다.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규모나 기간, 사회적 비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은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위반행위로써 얻은 불법적 이익의 규모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처분 수위를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처분의 기준이 법규명령으로서 미리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최고한도로 하여 적정한 수위를 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위법하지도 부당하지도 않다는 것이 된다. 거꾸로 내부 기준을 그대로 따른답시고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그 내용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것이 될 가능성마저 있다. 그리고 비록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경중이 어떠한지, 가해행위의 반복성은 어떠한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서 가해자가 어떤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고 있는지, 진정으로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지, 2차 피해를 유발한 것은 아닌지 등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의 내용과 양정을 결정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아주 다양하다.

무관용 원칙에 따른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서 정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도외시해도 좋다는 뜻이 될 수는 없다. 근본적으로 무관용 원칙이라는 것은 모든 피해사실에 적정한 조치를 빠짐없이 취하고 사건의 은폐와 같은 그릇된 시도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것이 실제로 발생한 구체적 사안의 경중과 상관없이 언제나 무조건 가해자를 영구적으로 퇴출시켜야 한다거나 반성과 태도 개선의 기회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극단적인 의미로 오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박찬성 변호사‧포항공대 상담센터 자문위원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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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유리창의 법칙과 무관용 원칙을 아십니까?

깨진 유리창의 법칙과 무관용 원칙을 아십니까?

‘깨진 유리창의 법칙’과 ‘무관용 원칙’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알고 계십니까?

‘사소한 문제가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 입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 (broken window theory) 은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에 의해

미국 범죄학에서 연구되어 정리된 법칙으로써

깨 진 유리창을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점점 슬럼화가 진행되기

시작한다는 이론 입니다.

건물 주인이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건물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반증함으로써

그 깨진 유리창 가까운 곳에 있는 유리를

다른 사람들 또한 깨는 등

경범죄가 점차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경범죄가

절도나 건물파괴 등의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소한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 더 큰 위법행위를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관용원칙 (zero tolerance) 은

무엇일까요?

무관용원칙은 깨진 유리창 이론에 입각하여

사소한 경범죄도 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관용없이 처벌한다는 것 입니다.

1994년 뉴욕 시장으로 취임한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은 취임사에서

‘빨간 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막을 수 없다면

강도도 막을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뉴욕시가 이 원칙을 도입했을 당시만 해도

지하철은 낙서로 매우 지저분했고,

노숙자들의 천국 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에 걸쳐 지하철 낙서를 지우고

경범죄, 윤락 등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중범죄 발생률을 50 % 이상 급감 시키는 결과 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시말해

작은 일탈행위 (무단횡단, 낙서, 무임승차 등)를 적극 차단함으로써

범죄의 싹이 자라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모두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입니다.

거창한 것이 큰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소한 습관과 행동 하나하나가 누적되어

성공과 실패를 좌우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깨진 유리창의 법칙과

무관용원칙이 말해주듯이요.

나에게 있어 깨진 유리창은 무엇일까?

또 우리 회사에 있는 깨진 유리창은 무엇일까?

고민해보고,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깨진 유리창을 발견했다면

방치하지 말고, 빨리 갈아 끼워야겠지요.^^

오늘 하루 ‘ 사소한 것이 큰 것이다. ‘란 말을

화두로 삼아보심 어떨까요?

깨끗한 창 밖으로 보이는 맑은 하늘처럼

몸과 마음 또한 맑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이상 윈체 였습니다.(__)

무관용 원칙

1982년 미국의 범죄학자 조지 켈링과 제임스 윌슨이 공동 발표한 ‘깨진 유리창 이론’은 이후 사회 각 분야의 논리적 근거로 활용되는 등 꽤 높은 반응을 얻었다.

이론의 내용은 간단하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작은 무질서 상태를 방치하면 더 크고 심각한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1994년 줄리아니 뉴욕시장은 이 원칙을 도입하여 가벼운 범죄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를 선언했다.

뉴욕시는 지하철 내 각종 낙서를 지우는 프로젝트를 5년간 꾸준히 전개했더니 뉴욕의 범죄가 50%가량 줄었다고 발표했다. 이후 줄리아니 시장은 노상음주, 방뇨, 구걸, 윤락 등 경범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우범지역이었던 할렘가의 범죄율도 크게 낮추었다. 하지만 다양한 사례에 인용되던 깨진 유리창 이론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후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했다. 뉴욕시의 지하철 낙서 지우기가 뉴욕 범죄율 감소로 이어진 것에 대해 직접적 원인인지에 대한 회의적 반론도 적지 않게 나왔다.

그러나 깨진 유리창 이론이 사회 질서 유지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되면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되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라 지시했다. 위급한 코로나 상황에서 당연한 조치겠지만 당국의 거리두기는 그대로 두고 단속에만 급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단속만 강화하고 사태가 호전되길 바란다면 인디언 기우제와 다를 바 없다는 말이다.

/우정구(논설위원)

무관용 원칙보다 높은 도덕성이 먼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있다. 깨진 창문 하나를 방치하는 것이 파괴와 약탈을 재촉하고, 종국에는 거리를 부랑자와 폭력배의 소굴로 만든다는 이론이다. 역겨운 오줌냄새와 지저분한 낙서로 가득 찼던 1980년대 뉴욕의 지하철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범죄의 온상이 된 지하철은 곧 뉴욕시 전체를 연간 60만 건의 범죄가 넘쳐나는 위험한 도시로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엉뚱하게도 뉴욕시 교통국에서 내린 처방은 지하철의 낙서를 지우는 일이었다. 수많은 인력을 동원해 6,000대나 되는 전동차의 낙서를 모두 지우는데 무려 5년이 걸렸다. 그러나 그 결과 지하철 범죄는 75%나 감소하였다. 1994년 취임한 줄리아니 시장은 대대적인 법질서지키기 캠페인을 벌였고, 뉴욕은 범죄도시의 오명을 벗어났다.

이명박 정부가 ‘무관용 원칙(zero-tolerance)’을 천명했다. ‘떼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검찰에서는 불법시위를 엄단하고, 시위 주동자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을 동시에 묻겠다고 했다. 경찰도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공무집행 방해는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관용하지 않고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화답했다. 9월부터 전경 대신 경찰관으로 구성된 체포전담 부대를 신설해 불법시위 현장 전면에 배치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서울시도 대대적인 기초질서 바로잡기를 위해 주·정차 위반이나 불법 노점상 같은 생활주변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로 하고 ‘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를 발족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도 ‘무너진 심판의 권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20년, 성공적으로 권위주의를 타파한 한국사회는 지금 ‘권위 있는 심판의 실종’으로 고통 받고 있다. 민주적 권위의 원천은 국민의 신뢰다. 그런데 신뢰 받는 심판이 없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일련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권위의 실종’은 계속 악화일로에 있다. 그중에도 입법, 사법, 행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장 심각하다.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입법부는 불신을 넘어 냉소의 대상이다. 한국 최대의 기업 삼성이 ‘조직적으로 국가기관의 통제를 무력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특검의 불평이고 보면, 행정부나 사법부의 권위도 말씀이 아니다. 국제투명성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인식도는 여전히 세계40위권에서 맴돌고 있다. OECD 최하 수준이다.

법질서는 사회간접자본이다. 경제 살리기의 토대도 법질서 준수에서 출발한다. 법질서 파괴에 따른 비용이 연간 64조원이라는 연구도 나왔고, OECD국가의 평균 법질서 수준이라면 우리나라 GDP도 1%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그러나 근본 해법은 무너진 심판의 권위를 되찾는 일이고 그 핵심은 공정성이다. 공직자의 부패나 대기업의 불법에는 눈감고 비정규직 노동자나 갈 곳 없는 노점상만 다그치는 법질서 확립이라면 문제가 있다. 국민적인 야유를 받는 인물로 장관후보를 내세우는 무감각으로도 곤란하다. 무관용 원칙을 제대로 지키려면 높은 도덕성이 먼저 심판에게 요구된다. 그래서 청렴한 정부가 되기 위한 획기적 대책이 빠진 ‘법치주의 선언’이 영 미덥지 않은 것이다.

[시론] ‘무관용 원칙’의 한계

1987년 봄 민주화운동 이후 거의 20년이 된 지금에도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폭력 시위가 빈발하고 있다. 시위대와 경찰은 지속적으로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사망자가 발생한 비극도 여러 차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6년 1월19일 국무총리실 산하에 ‘평화로운 집회 및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를 설치했다. 정부는 이 민·관공동위원회를 통해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협약을 만드는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집회·시위의 전 과정에 대해 사회협약이라는 형태로 일종의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회단체와 국민에 대해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에 불과하다”며 그 제안을 거부했다.

-공권력의 엄정한 법집행 타당-

지난 22일 전국에 걸쳐 매우 격렬한 폭력 집회·시위가 발생했다. 그것에 충격을 받은 정부는 24일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만이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한다”며 법 집행의 엄정성을 강조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에는 도심 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법 집행을 엄정히 하겠다고 밝힌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시위대와 경찰이 공멸을 향해 치닫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여태까지 폭력 시위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이 미온적이었음을 정부 당국자가 고백한 것이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법 위반 행위를 묵인해 온 온정주의를 배격하겠다는 다짐으로 이해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권력은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므로 우리 모두는 공권력의 권위가 추락하지 않도록 눈을 치켜뜨고 감시해야 한다.

법 집행을 원칙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옳으나 집회·시위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려 하는 듯한 정부의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한 단체의 집회 과정에서 폭력시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그 단체의 모든 집회 및 시위를 불허’하는 것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란 사회적으로 배제된 약소자들이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표명하는 정치적 행동의 권리를 포함한다.

폭력으로 점철된 한국의 집회·시위 문화는 단연 바뀌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집회·시위를 하는 목적은 자신의 처지와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데 있다. 언로(言路)가 살아 있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여 변화와 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집회·시위를 조직하고 참여한다. 말하자면, 사람들은 언론의 관심을 끌어서 시민들의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것이다.

-소수자 목소리 넓게 포용해야-

그러므로 집회·시위 문화 개혁은 언론 개혁과 동시에 추진되지 않으면 안된다. 공론장이 제대로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한 한국의 집회·시위 문화는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정치 행위자들은 자신의 주장만 내세워서는 안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언론은 집회·시위 사건을 보도할 때, 시위 참여자의 요구와 정책을 충실히 전달하려 노력해야 한다. 또 기자회견이나 평화시위가 폭력·과격시위에 묻히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더라도 기자회견이나 평화시위 등을 통해서는 언론의 주목을 받기 힘든 사회집단은 목청을 높이고, 경찰들과의 몸싸움도 불사하며 거칠거나 심지어 극단적 행동을 할 것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실정법은 시위대의 합법적 활동 범위를 정하고 있고, 정부는 그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연히 대처해야 한다. 그렇지만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행동을 넓게 포용하는 ‘관용(tolerance)의 원칙’이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설동훈/전북대교수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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