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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정세에 예속된 튜더시대의 영국 외교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유럽 정세에 예속된 튜더시대의 영국 외교― 런던조약(1518)과 영국의 안보를 중심으로 ― English Diplomacy in European Context: The Treaty of London(1518) and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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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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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협약 일반현황 및 논의동향

일반적으로 “London Convention” 이라고 함. 나. 협약채택 배경 및 의의. ① 채택 배경. ○ 산업화기간중 선진공업국들의 막대한 양의 폐기물 해양투기로 해양 오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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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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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뉴스(CargoNews)

런던조약. 용어. 런던조약 (London Clause). 용어. 용선계약에 있어서 양하기간 내지 대기, 정박의무 또는 이와 관련된 체선료나 조출료 등에 관하여는 선적의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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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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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정세에 예속된 튜더시대의 영국 외교― 런던조약(1518)과 영국의 안보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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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 영국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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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제. (2001). 유럽 정세에 예속된 튜더시대의 영국 외교― 런던조약(1518)과 영국의 안보를 중심으로 ―. 영국연구, 6, 1-43.

김민제. 2001, “유럽 정세에 예속된 튜더시대의 영국 외교― 런던조약(1518)과 영국의 안보를 중심으로 ―”, 영국연구, vol.6, pp.1-43.

김민제 “유럽 정세에 예속된 튜더시대의 영국 외교― 런던조약(1518)과 영국의 안보를 중심으로 ―” 영국연구 6 pp.1-43 (2001) : 1.

김민제. 유럽 정세에 예속된 튜더시대의 영국 외교― 런던조약(1518)과 영국의 안보를 중심으로 ―. 2001; 6 1-43.

김민제. “유럽 정세에 예속된 튜더시대의 영국 외교― 런던조약(1518)과 영국의 안보를 중심으로 ―” 영국연구 6(2001) : 1-43.

김민제. 유럽 정세에 예속된 튜더시대의 영국 외교― 런던조약(1518)과 영국의 안보를 중심으로 ―. 영국연구, 6, 1-43.

김민제. 유럽 정세에 예속된 튜더시대의 영국 외교― 런던조약(1518)과 영국의 안보를 중심으로 ―. 영국연구. 2001; 6 1-43.

김민제. 유럽 정세에 예속된 튜더시대의 영국 외교― 런던조약(1518)과 영국의 안보를 중심으로 ―. 2001; 6 1-43.

런던협약 일반현황 및 논의동향

런던협약 일반현황 및 논의동향

1. 협약 개요

가. 공식 명칭

–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

.일반적으로 “London Convention” 이라고 함.

나. 협약채택 배경 및 의의

① 채택 배경

○ 산업화기간중 선진공업국들의 막대한 양의 폐기물 해양투기로 해양 오염문제 발생

○ 50년대와 70년대초 사이에 대규모 유조선 사고가 발생하면서 해양오염이 범지구적 잇슈화됨.

○ 58년 해양법협약에서 기름유출과 해양개발에 의한 오염방지를 규정

○ 70년대 초반 해양이 인간의 활동에서 기인하는 모든 생산을 소화할 수 있는 무한정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대두됨.

②협약의 의의 및 한계

○ 협약의 의의

– 해양환경분야에서 최초의 지구차원의 협약임.

– 여타 해상오염원 규제를 위한 국제법규범의 기준 제시

○ 협약의 한계

– 협약이행 강제조항 미비

.협약위반에 대한 제재장치 부재로 불법투기 방지가 어려움.

다. 협약의 적용범위

○ 투기(dumping)에 의한 해양오염 행위

– 선박·항공기·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해양 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이나 기타물질의 고의적 해상 폐기

– 선박·항공기·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해양 구조물의 고의적 해상 폐기

○ 다만, 선박·항공기·플랫폼 등의 통상적 운용에 수반되는 해상폐기와 심해저 광물자원의 탐사, 개발에서 발생한 폐기물 투기는 이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음.

라. 채택 및 발효경과

○ 1972.2. 오슬로협약 채택

– 북해지역 오염방지 목적

○ 1972.6.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

– 폐기물 해양투지금지를 위한 협약 채택 권고

○ 1972.12.런던협약 채택

– 82개국 대표 및 국제기구 참석

○ 1975.8. 협약 발효(97.10. 현재 77개국 가입)

* 협약담당기구 : 국제해사기구(IMO)

○ 1993.11.개정 : 방사능물질의 해양투기 금지

○ 1996.10.’96 개정의정서 채택

– 해양투기 금지 강화 및 내해로의 적용범위 확대

○우리나라의 가입 및 발효 : 93.12.21 가입, 94.1.19 발효(북한 미가입)

2. 협약의 주요내용

가. 해양투기금지(제4조 – 제7조)

○ 전면적으로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폐기물의 종류(부속서 I) 및 사전에 특별허가를 요하는 물질(부속서Ⅱ) 관련 규정 허가

○ 투기시 고려사항(부속서Ⅲ)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과 국제법에 의해 주권면책이 부여되는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는 협약 적용 예외

나. 당사국의 의무(제6조)

○ 해양투기 허가 및 규제

○ 해양투기 행위 기록

○ 해양상태 모니터링

○ 해양투기 현황의 IMO에 대한 보고

다. 사무국 및 당사국 회의의 임무, 협약의 개정요건 및 의결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제14조-제15조)

라. 협약의 서명·가입 발효에 관한 사항 규정(제16조-제22조)

* 부속서 I(해양투기 금지물질)

① 유기할로겐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② 프라스틱류, 어망, 로프 등 항해방해물질 또는 지속성 부유물질

③ 원유 및 석유류 제품 및 이를 함유하는 물질과 IAEA에서 부적합하다고 정의한 고준위방사성물질

④ 화학전을 위해 생산한 물질과 생명체

⑤ 위 물질중에서 바다에 투기되어도 급속히 분해, 무해하게 되는 것과 “①” 내지 “③”의 물질을 미량으로 함유한 것(예 : 하수슬러지, 준설토)에는 적용안함. 단, 일반 및 특별허가를 취득하도록 규정

* 부속서 Ⅱ(특별허가를 요하는 물질)

① 비소, 납, 동, 아연 및 그 화합물, 유기실리콘 및 그 화합물, 시안화물, 불화물, 부속서 I에 포함되지 않은 살충제 및 그 부산물

②”①”의 물질 및 베릴륨, 크롬, 니켈, 바나듐 및 그 화합물이 함유된 산 및 알카리

③콘테이너, 고철 및 기타 부피가 큰 폐기물로 어업 및 항해에 장애가 있는 물질

④부속서 I에 포함되지 않은 방사성폐기물(93년 제16차 당사국 회의시 전면 투기금지를 결의)

3. 협약체결후 동향

가. 협약의 적용범위 확대

○ 투기규제품목의 지적 및 특별허가 발급기준에 관한 개정

-’78, ’80년 개정

-현재 발효

○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개정

-’78년 개정

– 현재 수락국 부족으로 미발효

○ 산업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부속서 개정

– 93년 제16차 당사국회의 결과 95.12.31부터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 전면금지를 결의하고 Annex I, II에 산업폐기물 삽입키로 결정

○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전면 투기금지에 관한 부속서 개정

– 93년 제16차 당사국회의시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 전면금지를 결의하고 Annex I, II를 수정

– 동 결의안 채택 후 25년이내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매 25년마다 동 금지조항에 대한 재검토 실시키로 규정

○ 96.1.1부터 산업폐기물의 해상소각 금지

나. ’96 개정의정서 채택

① 협약 개정의 필요성

○ 72년 이후 해상투기 오염원의 증대 및 협약이행 규정 미비 등으로 인해 협약의 효율성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협약전반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대두

②개정논의 진행

○ 90년 제13차 당사국 회의시부터 개정논의가 진행되어 92년 제15차 당사국 회의시 개정일정 및 개정그룹회의 개최에 합의

○ 93-95년간 3차례의 개정그룹회의 및 제16, 17차 당사국 회의에서 전반적 개정내용 토의

○ 제18차 당사국(95.12.4-8) 회의에서 개정의정서의 전반적 내용 확정 및 개정의정서 채택 관련 향후 일정 결정

○ ’96 외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

– 1996.10.28-11.8, 런던

– 개정의정서(Protoco1)의 최종내용 토의 및 채택

③주요 개정사항

○ Positive Listing System 도입

– 종래의 투기금지품목의 명시방법(Negative Listing System)에서 투기허용품목의 명시방법으로의 전환(Reverse List)

○ 협약상 개념 정의의 확대

– 투기(Disposa1)외에 폐선박 및 폐인공구조물의 고의적인 심해저 방치(Emplacement) 와 유기(Abandonment) 의 포함에 합의(기존 협약상에는 심해저 개발관련 투기는 협약 적용에서 제외)

– 바다 : 내수(Internal Waters)를 포함, 협약 적용대상 해역 확대

○ 유예기간 부여

– 미가입국의 가입촉진을 위해 신규 가입국에 대해 방사성 폐기물 투기 및 해상소각의 경우를 제외한 특정 투기대상 품목에 대한 유예기간 적용 가능

다. 제19차 당사국회의(97.10.27-31)

○ 일반적 폐기물 해양투기 지침 채택

4. 우리나라 관련사항

가. 우리나라의 폐기물 해양투기현황

○ 폐기물 해양투기량

– 1993년 : 240만톤

– 1994년 : 320만톤(일본:2,179여만톤<1993년>)

– 1995년 : 690만톤(일본:741만톤<1995년>)

– 1996년

* 폐기물 종류별 해양배출량(’96)

ㅇ 분 뇨 : 156만톤

ㅇ 유기성 폐수 : 150만톤

ㅇ 준설물 : 0

ㅇ 하수오니 : 169만m3

○ 투기해역

– 1984년부터 동해상 3개지역 및 서해상 1개 지역 등 공해상에 폐기물 배출

– 서해가 폐쇄 해역인 점 및 중국으로부터의 폐기물 유입이 많은 점 등을 고려, 동해에 대한 투기량을 증가시켜 왔음.

○ 관련 법규

– 해양오염방지법, 폐기물 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수질환경보전법, 원자력 관리법

–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투기가능품목을 별도 지정하는 Positive Listing System 운용중

나. ’96년 협약 개정의 영향 및 대책

○ ’96 외교회의에서 개정의정서의 전반적인 내용이 기존 72년 런던협약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타결 됨.

○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동 협약을 국내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폐기물 배출처리기준의 강화 및 해양투기 관련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실시 등 관련 국내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음.

○ 러시아의 동해 핵투기문제 및 중국의 산업폐기물 투기에 의한 황해오염 등을 고려할 때 개정협약 강화의 긍정적 측면을 배제할 수 없으나 주권면제 및 내수에 대한 개정협약의 강력한 적용의 한계 및 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 문제 등으로 인해 개정의정서의 발효 후에도 런던협약에 근거한 우리 주변해역 오염문제의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폐기물 처리방법으로서 해양투기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나, 육상매립지의 부족 및 하수오니 등 해양투기가 필요한 폐기물의 증가로 인해 가능한 한 환경적으로 무해한 방법에 의한 해양투기 배출량을 늘려 나가야 할 것임.

다. 러시아의 동해 핵폐기물 투기 관련사항

○ 런던협약상 핵폐기물 투기 관련 규정

– 72년 협약 채택시 고준위 방사성 물질은 완전 투기금지, 저·중준위 핵방사선 물질은 특별허가에 의해서만 투기 가능토록 규정

– 93년 제16차 당사국 회의시 저·중준위를 포함한 모든 방사성 물질의 투기 전면금지를 결정(러시아는 관련 결의안 채택시 유보 의사 표명)

.단, 동 협약규정 및 결정은 주권면제가 부여된 선박이나 항공기에는 적용안됨.

카고뉴스(CargoNews)

용어 용선계약에 있어서 양하기간 내지 대기, 정박의무 또는 이와 관련된 체선료나 조출료 등에 관하여는 선적의 경우에 준한다. 물론 개품운송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실제 선하증권에는 “양륙항 도착후 곧 수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양하, 처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조항을 런던조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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