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이사 | 법인의 임원 구성에 대해 알아보자! 125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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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면서 이사: 등기이사 중에서 사내이사 = 등기임원이다. 이사회에 등기된 임원이면서 회사 내부에 소속되어 상무에 종사한다. 임원이 아닌 이사: 등기이사 중에서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다. 이사회에 등기되었지만, 회사에 일상적으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기업 경영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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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 주주 관리

원칙적으로는 사내에서 머무르며 업무를 보는 이사를 사내이사라고 해요. 하지만 상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내이사여도 비상근 형태로 근무할 수 있어요. 사외이사. 사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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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zuzu.network

Date Published: 1/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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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사외이사, 비상근이사? 뭐가 다른거야? – 방민주 변호사

상법상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비상근이사 3 종으로 구분됩니다. …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사외이사는 회사 외부의 임원, 즉 비상임이사가 되겠지만 법률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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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law.co.kr

Date Published: 10/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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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와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구분 | 신우법무사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경여에 참여한다. 기타비상무이사. 상무에 종사하지 않으나 상법 382조 3항 각호에 해당하는 이사. 사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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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legal

Date Published: 7/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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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와 사외이사 비교

반면 사내이사란 회사에 상시적으로 출근(상근)함으로서 회사의 업무(영업)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이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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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anbilaw.com

Date Published: 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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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vs 사외이사 vs 비상무이사 – 브런치

사내이사는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상무 常務)하는 이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사는 바로 이 사내이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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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8/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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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 임원의 종류 ‘이것’만 보세요 | 브이온

사내이사란 회사에 상근하면서 상무를 돌보는 경영진을 말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상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상근하지 않는 사람이 사내이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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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v-on.kr

Date Published: 11/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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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사내 이사

  • Author: 남택스TV -세무에 대한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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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qnPzxoNNhY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주식회사의 이사란?

주식회사의 이사는 경영 업무에 대한 주요 결정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어요. 상법상, 주식회사에는 반드시 사내이사가 1명 이상이 있어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후 등기를 해야 해요. 이사는 상근여부와 역할 등에 따라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되어요. 아래 표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상근여부 O X X 대표이사 선임 여부 O X X 역할 경영 실무 경영 감독, 이사회 참여 등 경영 감독, 이사회 참여 등 조건 회사 내부 임원 회사 및 주요 주주와 관계하지 않은 사람 X

사내이사는 꼭 상근을 해야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사내에서 머무르며 업무를 보는 이사를 사내이사라고 해요. 하지만 상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내이사여도 비상근 형태로 근무할 수 있어요.

사외이사

사외이사는 대주주나 주요 인사의 독단적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상법에서 만든 제도예요. 따라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회사 밖 인물로 선임되어야 해요.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는 경우

회사의 주요 주주와 임직원인 경우

계열 회사의 상근 임직원인 경우

회사의 주요 주주, 임직원의 가족인 경우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 선임이 필수가 아니에요.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을 사외외사로 선임 해야해요.

기타비상무이사

비상장회사에서 기타비상무이사는 주로 투자 유치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선임돼요. 주로 VC 심사역 등, 투자자 혹은 투자사의 임직원이 기업에 조언하기 위해 기타비상무이사로 참여하지요. 임기 및 겸직 등 제한이 없어요.

법적 권리와 책임이 없는 비등기이사도 있어요

등기 절차 없이 선임된 이사를 ‘비등기이사’라고 해요. 비등기이사는 상법상 이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에 대한 법적 권리, 의무가 없어요. 예를 들어, 비등기이사는 회사의 경영 실무를 결정하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고 의결권 행사도 불가능해요.

사내이사, 사외이사, 비상근이사? 뭐가 다른거야? – 방민주 변호사 > ::법무법인 채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사외이사는 회사 외부의 임원, 즉 비상임이사가 되겠지만 법률적으로는 상근하였다고 하여 사외이사직을 박탈시키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도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사외이사의 진정한 의미는, 상근 여부가 아닌 대주주로부터의 독립성입니다. 다른 이사들과는 달리 사외이사는 여러 결격사유가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은 최대주주나 임직원과의 밀접한 관계일 때 해당합니다. 즉, 사외이사는 최대주주나 다른 임원들로부터 영향력을 받지 않는 외견을 지닌 사람을 선임하도록 강제하여 소수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비상근이사와 사외이사가 혼동스러우실 수 있는데 비상근이사는 사외이사제도 도입 전부터 존재하던 관행을 법문에서 없애지 못한 과거의 잔해 정도로 이해하셔도 무방하고, 사외이사와는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사외이사와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구분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 4. 14., 2018. 9. 18.>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393조의2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⑤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의6제1항ㆍ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1. 4. 14.>

[본조신설 2009. 1. 30.]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비교

사외이사와 사내이사 비교

1. 의의

사외이사란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이사회가 개최될 때만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사의 의사결정에만 관여하는 이사를 가리킨다(증권거래법 제2조). 즉 사외이사는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로서 회사의 업무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이사를 말한다. 반면 사내이사란 회사에 상시적으로 출근(상근)함으로서 회사의 업무(영업)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이사를 말한다. 보통 대기업에서는 신입사원에서 출발하여 오랫동안 회사에 직원(피사용인)으로 근무하면서 승진을 거쳐 마지막으로 회사의 직원임에도 등기이사로 선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말하자면 사내이사인 셈이다.

2. 인원수

3. 차이점

상장(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일정수의 사외이사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한다. 사외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사외이사가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선임·해임 또는 퇴임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 이렇게 사외이사의 선임이 강제되고, 그 변동사항에 대하여 거래소 등에 공시하여야 하지만, 법인등기부상에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간에 표시상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냥 “이사”로 등기될 뿐이다.

한편, 일반법인(비상장)의 경우에는 사외이사의 선임이 강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외이사라는 개념이 무의미하다. 만약 비상장 법인이 임의적으로 사외이사를 두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인등기부에는 그냥 이사로 표시될 뿐이고, 사외이사와 사내이사와 법률상 지위나 권한에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상법 제317조제2항제8호 중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내부에서 업무수행을 담당하는 사내이사와 구별되는 이사로서 이른바 비상임(비상근)이사를 의미합니다.

한편, 사외이사는 회사 내부에서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와 유사하지만 상법 제382조제3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결격사유(예컨대, 해당 회사의 최대주주인 자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즉, 사외이사는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이면서 + 제382조제3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사외이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4. 사외이사의 선임

상장법인이 아닌 일반회사의 경우에는 사외이사의 선임이 강제되지 않는다. 반면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고, 최근 사업년도말 자산총액 2조 이상인 상장법인은 사외이사가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리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여야 한다.

5. 사외이사의 일반요건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상법 제382조).①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②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 및 피용자③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④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⑤ 이사·감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⑥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⑦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⑧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6.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가중요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위 일반요건에 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후 2년 미경과한 자④ 대통령령에서 정한 법률위반으로 해임 또는 면직후 2년 미경과한 자⑤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6촌이내의 혈족과 4촌이내의 인척 등)⑥ 주요주주(10%이상 보유주주)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⑦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계열사 임원등)

사내이사 vs 사외이사 vs 비상무이사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3월은 회사들의 “정기주주총회”시즌이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주로 결의하는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이사” 관련 이슈였습니다. 이사의 선임부터 해임, 보수 산정, 책임 추궁까지. 이사와 관련된 이슈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3월에는 “이사”와 관련된 자문이 밀려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이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몇 편 연재해볼까 합니다.

# 사내이사 – 사내이야말로 찐 이사

사내이사는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상무 常務) 하는 이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사는 바로 이 사내이사를 말합니다. 등기할 때에도 “사내이사”라고 구분해서 등기해야 하고, 법인 등기부 등본에도 “사내이사”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회사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경영상의 중요한 결정을 의결하는 역할 도 합니다. 사내이사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일도 하지만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이기도 하죠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실무상 사내이사는 코파운더나 주요 주주가 맡습니다.

# 사외이사 – 상장회사는 필수 BUT 비상장회사는 굳이..

사외이사는 대표이사, 사내이사, 대주주 등을 견제하고 감독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이사입니다. 그래서 1.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2.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3. 결격요건(상법 제382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격요건이란 한마디로 회사의 임직원이나 최대주주의 특별관계인 등 회사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비상장회사의 종사자일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 비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건 긁어 부스럼? 만드는 짓이죠. 단, 상장회사는 제도적으로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사외이사도 법인 등기할 때 사외이사로 구분해서 등기해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사외이사라고 기재됩니다.

# 기타 비상무이사 – 일 없다고 놓았다간 큰 코 다침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기타 비상무이사”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사내이사도 아니고 사외이사도 아닌 비상무이사입니다. 사전적 의미와 부합하는 비상무이사죠. 1. 회사에서 일을 안 한다는 점에서 사내이사와 다르고, 2. 결격사유가 없어 누구나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외이사와 다릅니다.

실무상으로는 투자자가 지명하는 이사가 보통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사의 연대책임이란 줄줄이 굴비

기타 비상무이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이사의 책임”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영진을 감시하고 중요한 경영상 결정을 하는 이사 본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비상무이사라고 이사회 때 참석해서 의결만 하고 나머지는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추후에 회사나 제3자에 대해 다른 이사들과 연대하여 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비상무이사여도 이사는 이사인 것이죠.

스타트업 중소기업 법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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