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 사외이사 ‘6년 임기제한’…3월 상장사 718명 물러나야 4480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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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기업 사외이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70여명의 상장사 사외이사들이 교체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수영 기자, 사외이사 연임 기간이 제한된다고요?
[기자]네,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도 9년을 초과해서 사외이사로 재직할 수는 없게 관련법이 바뀌었습니다.
법무부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상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백브리핑 시시각각 (월~ 금 오전 11시 30분 ~12시)
◇출연: 오수영 기자
백브리핑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3Pw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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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주총회 개최와 사업보고서 및 감사 …

2020년 1월 29일에 공포된 상법 시행령 중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31조 제4항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 ∙ 공고 시 사업보고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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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inkim.com

Date Published: 11/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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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제22조 – 법조문 조회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법 시행령[2022.08.09]타법개정. 제22 조 【교환사채의 발행 】. ① 법 제46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채권자가 회사 소유의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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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7/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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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개정 상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키워드열기/닫기 버튼 · 상법 시행령 · 회계원칙 · 미실현이익 · 사외이사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준법통제기준 · 준법지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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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5/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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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

법무부공고제2020-402호. 「상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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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4/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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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⑤ 법 제54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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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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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회계 원칙)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상법 시행령. 타법개정 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 시행 2021. 12. 30.] 법무부. 제15조(회계 원칙). 법 제4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란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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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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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시행령 주요내용 해설 – 상장회사협의회

상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기업의 원활한. 재무활동을 지원하고 준법경 영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 채의 발행 및 사채관리회사 제도를 도입하며, 재무와.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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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lca.or.kr

Date Published: 8/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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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 상법 시행령

상법 시행령. (시행일자 : 2021-12-30). – 타법개정 -. 법령보기.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① 법 제542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란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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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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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6년 임기제한’…3월 상장사 718명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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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NjQEuA9nA

상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주총회 개최와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준비 시 유의사항

2020년 1월 29일에 공포된 상법 시행령 중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31조 제4항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 ∙ 공고 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면서, 다만 상장회사가 실무상 주주총회 2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소집 통지·공고 전까지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주총회 1주일 전 당해 서류를 전자문서 발송 또는 회사 홈페이지 게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 규정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항은 사업보고서를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통상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된 후 3월달에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된다는 점에서, 정기주주총회 소집 시 제공 또는 공개되어야 하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된(즉, DART 공시가 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즉, 정기주주총회 소집 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제공 또는 공개하기 위하여 사전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법 시행령의 의무와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는 별개의 것이므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되기 전의 사업보고서를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에서는 최근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의미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주주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과 이를 통해 주주총회 개최 시기 분산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이유가 고려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상장회사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법무부에서 위와 같은 입장을 밝힌 이상 적어도 총회일 7일 전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공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서 주주총회 일정을 잡고, 이에 맞추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정기주주총회를 3월 이후에 개최할 수도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법무부공고제2020-402호

「상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법무부장관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20. 12. 9.) 및 시행(공포 즉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법 제542조의12 개정 사항 반영

1) 상법 제542조의12 개정에 따라 감사 등 선임·해임 시 의결권 제한 관련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문 변경 및 자산규모 관련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법률에서 의결권 제한시 합산하는 사람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2) 2110-03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전화 (02) 2110-3742, 팩스 (02) 2110-0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상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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