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사례 | \”모든 것이 은밀했다\” 사생활 침해;; 도 넘은 파파라치 / 스브스뉴스 227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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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타인의 집안을 도청하거나 무단침입하는 것 혹은 밤에 타인에게 계속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망원경으로 집안을 관찰하거나 촬영하는 것등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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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오늘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뜨겁게 달궜던 연예인의 이름들. 이 관심의 시작은 모두 연예 매체가 터뜨린 열애설 보도였습니다.
특히 이런 유형의 기사에는 유명인의 집과 동선, 옷차림 등 사생활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한 통계에 따르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공직자나 유명인의 사적 영역 사진은 보도 가치가 없다\”고 답했고, 팬들 역시 연예인의 내밀한 사생활까지는 궁금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알 권리’ 때문이라며 유명인의 사생활을 보도하고 그들에게 공포감까지 주는 언론들, 이대로 괜찮을 걸까요?
책임 프로듀서 하현종 / 프로듀서 조기호 / 구성 남영주 장아람 / 편집 정혜수 / 도움 최수민 인턴 나유정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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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자유 침해 사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생활의 비밀 침해, 병역사항 공개, 통신의 자유 침해, 서신불허, 감청, 도청장치 설치,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열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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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1/11/2022

View: 2557

사생활 – 나무위키

가정에서의 사생활 침해[편집]. 주로 부모가 자녀의 사생활에 간섭하는 경우다. 대표적인 사례는 문을 잠그거나 닫는 것조차 못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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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7/16/2021

View: 4926

사생활 침해사례 – 검색결과 | 중앙일보

사생활 침해사례 검색결과. 뉴스 검색, 동영상 검색, 이미지 검색, 인물 검색, 신문 지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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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6/11/2021

View: 412

사생활 침해, 어떻게 해야 하나 – 환경일보

두 번째 발제는 ‘도시생활에서의 사생활 침해 사례와 대책’을 주제로 김명수 홍익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이 나선다. 김명수 박사는 소형드론을 이용한 고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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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kbs.co.kr

Date Published: 6/18/2022

View: 7247

[이래도 되나요] “담임 인상이 날라리 같아”…사생활 침해인가 …

… 침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자신이나 동료 교사의 초상권(인격권) 피해 사례로 접수된 건은 총 1천104건으로, 이중 ‘학부모에 의한 침해 사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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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7/20/2022

View: 1949

사생활침해 범죄 증가한 이유 – Sciencetimes – 사이언스타임즈

악성코드를 구매해서 스마트 기기에 몰래 심으면 누구든지 스마트 기기로 사생활 정보를 훔쳐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CIA (미국 중앙정보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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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ciencetimes.co.kr

Date Published: 11/27/2021

View: 6715

교사의 사생활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교사의 개인정보 침해 관련 유사 상담사례. 제목 : 성폭력 피해자 사생활 비밀 침해. 내담자는 OO시 OO읍에 위치한 OO중학교 학생 강간 사건의 피해가족을 돕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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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umanrights.go.kr

Date Published: 7/26/2021

View: 3489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및 유형 분석 연구 – KoreaScience

매스미디어의 본질적인 한. 계, 대중적인 의사소통의 결과로서 행해지는.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각각의 사례 분석을 통해 미디어에 의한 프. 라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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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11/5/2021

View: 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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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사생활 침해 사례

  • Author: 스브스뉴스 SUBUSU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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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8.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KPGDnyMh2w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사생활 침해(私生活 侵害, 영어: invasion of privacy)는 일반적으로 개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성별, 주소, 나이, 재산정도, 학력, 취미 등)들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심할 경우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미국 [ 편집 ]

사생활 침해는 영미법내 불법행위 중 하나로 다른 사람의 침해 없이 있을 권리를 말한다. 단, 공인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 광의로 소유물을 검색이나 점유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한하고 통제할 권리를 포함한다. 무단침입과 구별되는 점은 토지소유자의 생활과 전혀 무관한 토지에 불법침입한 경우 사생활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타인의 집안을 도청하거나 무단침입하는 것 혹은 밤에 타인에게 계속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망원경으로 집안을 관찰하거나 촬영하는 것등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 하지만 채무변제 독촉을 이유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거는 것이나 보험사 직원이 상해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공공장소에서 상해자의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간주하지 않는다.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이론발전사 [ 편집 ]

불법행위로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이론은 1890년 하버드 법학대학원 로리뷰 논문으로부터 출발한다. 사뮤엘 워런(Samuel D. Warren)과 브랜다이스가 작성한 사생활에 대한 권리(The Right of Privacy)이다.[1]

상업적 이익을 위해 원고의 사진이나 이름을 사용 [ 편집 ]

유명 씨름선수의 얼굴을 허락없이 정력제 광고에 사용하는 것이 한 예이다.

원고의 내밀에 대한 침해 [ 편집 ]

잡지기자가 옷을 갈아 입는 유명배우의 나체사진을 찍어 보도하는 경우 내밀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피고를 잘못된 시각에서 묘사하는 사실 출판 [ 편집 ]

개인적인 사실을 공개적으로 폭로 [ 편집 ]

본 공개는 합리적인 개인에게 객관적으로 불쾌감을 유발하여야 한다. 공개된 사실이 진실인지는 상관이 없다.

주요 판례 [ 편집 ]

Hamberger v. Eastman , 10 N.H. 107, 110, 206 A.2d 239 (1964).

, 10 N.H. 107, 110, 206 A.2d 239 (1964). McClain v. Boise Cascade Corp., 271 Or. 549,. 533 P.2d 343 (1975).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인권침해 > 인권침해 유형 > 사생활의 자유 침해 > 사생활의 자유 침해 사례 (본문)

사생활의 자유 침해 사례

신체검사 시 병력(病歷) 공개, 검찰 수사 시 전과사실 유포, 혼인빙자간음죄 등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수용자간 서신 불허, 도청장치 설치, 전화통화 일방의 동의를 얻은 통화내용 녹음 등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를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수집하거나, 수집된 개인정보를 본인이 확인할 수 없게 하는 행위 등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인쇄체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신체검사 시 병력 공개 신체검사 시 병력 공개

국가인권위원회는 의무사관후보생 모집 신체검사 시 병력(病歷)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 “개인의 질병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다른 사람이 알게 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 관련 질병 가능성을 다수의 동종업종 종사자들에게 누설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인권위 2009. 10. 26. 09진인590 ). 국가인권위원회는 의무사관후보생 모집 신체검사 시 병력(病歷)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 “개인의 질병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다른 사람이 알게 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 관련 질병 가능성을 다수의 동종업종 종사자들에게 누설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찰 수사 시 전과사실 유포 검찰 수사 시 전과사실 유포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 수사 시 전과사실을 유포한 사건에 대해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전과를 포함한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입회한 가운데 과거 전과사실에 대해 조사를 함으로써 진정인의 전과사실을 유포하였고, 이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권위 2010. 4. 26. 10진인435 ).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 수사 시 전과사실을 유포한 사건에 대해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전과를 포함한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입회한 가운데 과거 전과사실에 대해 조사를 함으로써 진정인의 전과사실을 유포하였고, 이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대법원은 “재개발사업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공개를 청구한 자료 중 일부는 개인의 인적사항, 재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될 경우에는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그 자료의 분량이 합계 9,029매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행정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그 자료의 공개로 공익이 실현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재개발사업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공개를 청구한 자료 중 일부는 개인의 인적사항, 재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될 경우에는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그 자료의 분량이 합계 9,029매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행정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그 자료의 공개로 공익이 실현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2439 판결 ).

공직자들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들의 병역사항 공개

헌법재판소는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사항 공개 제도와 관련하여 “병역공개제도의 실현을 위해 질병명에 대한 신고와 그 적정한 공개 자체는 필요하다 할지라도,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한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적 조치는 엄격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섬세하게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적 관심의 정도가 약한 4급 이상의 공무원들까지 대상으로 삼아 모든 질병명을 아무런 예외 없이 공개토록 한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하여 위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사항 공개 제도와 관련하여 “병역공개제도의 실현을 위해 질병명에 대한 신고와 그 적정한 공개 자체는 필요하다 할지라도,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한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적 조치는 엄격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섬세하게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적 관심의 정도가 약한 4급 이상의 공무원들까지 대상으로 삼아 모든 질병명을 아무런 예외 없이 공개토록 한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하여 위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헌재 2007. 5. 31. 2005헌마1139 ).

혼인빙자간음죄(위헌) 혼인빙자간음죄(위헌)

남성이 위력이나 폭력 등 해악(害惡)적 방법을 수반하지 않고서 여성을 애정행위의 상대방으로 선택하는 문제는 그 행위의 성질상 국가의 개입이 자제되어야 할 사적인 내밀한 영역이고, 그 속성상 과장이 수반되게 마련이어서 우리 형법이 혼전 성관계를 처벌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혼전 성관계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 유도행위 또한 처벌해야 할 이유가 없다. 남성이 위력이나 폭력 등 해악(害惡)적 방법을 수반하지 않고서 여성을 애정행위의 상대방으로 선택하는 문제는 그 행위의 성질상 국가의 개입이 자제되어야 할 사적인 내밀한 영역이고, 그 속성상 과장이 수반되게 마련이어서 우리 형법이 혼전 성관계를 처벌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혼전 성관계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 유도행위 또한 처벌해야 할 이유가 없다. 여성이 혼전 성관계를 요구하는 상대방 남자와 성관계를 가질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 후 자신의 결정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남성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행위이다. 여성이 혼전 성관계를 요구하는 상대방 남자와 성관계를 가질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 후 자신의 결정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남성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행위이다. 혼인빙자간음죄가 여러 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여성 일체를 ‘음행의 상습 있는 부녀’로 낙인찍어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보호대상을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로 한정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남성 우월적 정조관념에 기초한 가부장적·도덕주의적 성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셈이 된다. 혼인빙자간음죄가 여러 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여성 일체를 ‘음행의 상습 있는 부녀’로 낙인찍어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보호대상을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로 한정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남성 우월적 정조관념에 기초한 가부장적·도덕주의적 성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셈이 된다.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법의식에 많은 변화가 생겨나 여성의 착오에 의한 혼전 성관계를 형사법률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이미 미미해졌고, 성인이 어떤 종류의 성행위와 사랑을 하건 그것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 영역에 속하고, 다만 그것이 외부에 표출되어 명백히 사회에 해악을 끼칠 때에만 법률이 이를 규제하면 충분하며, 사생활에 대한 비범죄화(非犯罪化) 경향이 현대 형법의 추세이고 세계적으로도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해 가는 추세이며, 일본, 독일, 프랑스 등에도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점, 그 밖에 국가 형벌로서의 처단기능의 약화, 형사처벌로 인한 부작용 대두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혼인빙자간음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수단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법의식에 많은 변화가 생겨나 여성의 착오에 의한 혼전 성관계를 형사법률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이미 미미해졌고, 성인이 어떤 종류의 성행위와 사랑을 하건 그것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 영역에 속하고, 다만 그것이 외부에 표출되어 명백히 사회에 해악을 끼칠 때에만 법률이 이를 규제하면 충분하며, 사생활에 대한 비범죄화(非犯罪化) 경향이 현대 형법의 추세이고 세계적으로도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해 가는 추세이며, 일본, 독일, 프랑스 등에도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점, 그 밖에 국가 형벌로서의 처단기능의 약화, 형사처벌로 인한 부작용 대두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혼인빙자간음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수단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 출처 : 헌재 2009. 11. 26. 2008헌바58 등 인쇄체크 통신의 자유 침해 수용자간 서신 불허 수용자간 서신 불허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교정시설 안의 수용자간 서신교환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이는 인권위 2007. 9. 17. 07진인1745 ).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교정시설 안의 수용자간 서신교환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이는 「대한민국헌법」 에 보장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신교환에 대한 제한 사유는 개별적인 서신에 대해 그 제한사유에 해당하는가를 면밀하게 심사해야 함을 의미하며, 동일 교정시설 수용자간의 서신이라고 하여 항상 교화 또는 처우 상 특히 부적당하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용자의 서신은 규정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되어야 할 것이다. 서신교환에 대한 제한 사유는 개별적인 서신에 대해 그 제한사유에 해당하는가를 면밀하게 심사해야 함을 의미하며, 동일 교정시설 수용자간의 서신이라고 하여 항상 교화 또는 처우 상 특히 부적당하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용자의 서신은 규정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신교환권은 또한, 서신교환권은 「대한민국헌법」 상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것으로 「대한민국헌법」 에서 연유한 수용자의 기본권으로서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이건 동일 교정시설의 내부에 대한 것이건 간에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동일 교정시설 수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서신교환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인 비례성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인권위 2007. 9. 17. 07진인1745 > < 출처 : 식당에 CCTV 및 도청장치 설치 식당에 CCTV 및 도청장치 설치 대법원은 식당 내부에 CCTV 및 도청장치를 설치하여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녹화한 행위에 대해 “ 대법원은 식당 내부에 CCTV 및 도청장치를 설치하여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녹화한 행위에 대해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 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라고 하여 식당 내부에 CCTV 및 도청장치를 설치하여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녹화한 행위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053 판결 ).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얻은 통화내용 녹음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얻은 통화내용 녹음 대법원은 전화통화의 양 당사자중 일방의 동의를 얻어 통화내용을 녹음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3자의 경우는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대법원은 전화통화의 양 당사자중 일방의 동의를 얻어 통화내용을 녹음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3자의 경우는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 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 인쇄체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 학사사관후보생 및 해군 학군사관후보생 모집 시 최초 응시단계에서 모든 응시자에게 신원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한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으로 인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인권위 2009. 8. 24. 08진인3904 ).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 학사사관후보생 및 해군 학군사관후보생 모집 시 최초 응시단계에서 모든 응시자에게 신원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한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으로 인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응시자가 장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니고, 응시자를 대상으로 서면심사, 신체검사 등을 거쳐 최종 선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최초 지원단계에서부터 모든 응시자들에게 신원진술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한도를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모든 응시자가 장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니고, 응시자를 대상으로 서면심사, 신체검사 등을 거쳐 최종 선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최초 지원단계에서부터 모든 응시자들에게 신원진술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한도를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또한 신원조사의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신원진술서에서 지원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사항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장교임용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응시자들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원조사의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신원진술서에서 지원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사항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장교임용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응시자들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권위 2009. 8. 24. 08진인3904 > < 출처 :

사생활 침해, 어떻게 해야 하나

[환경일보] 홍익대 법학연구소(소장 사동천)와 숭실대 법학연구소(소장 최정식)는 오는 12월 20일(월) 14시부터 18시까지 홍익대 홍문관 10층 대강의실에서 “사생활 침해와 음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주제로 한국사회 병폐진단 특집 동계학술대회를 진행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가 ‘한국사회에서의 음해 문화의 심각성’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다.

이어서 ‘공직사회 등 직장생활에서의 사생활 음해 사례와 대책’을 주제로 정재룡 전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첫 번째 발제에 나선다.

정재룡 전 수석전문위원은 공직사회 등 직장생활 내에서 주로 인사상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구성원을 깎아내리는 등 비방, 음해, 모함 등 생생한 사례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반규만 타슈겐트주립법학대 교수가 지정토론을 맡았다.

우리의 생활 곳곳에서 사생활이 유출되고 있다.

두 번째 발제는 ‘도시생활에서의 사생활 침해 사례와 대책’을 주제로 김명수 홍익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이 나선다.

김명수 박사는 소형드론을 이용한 고층아파트 야간 베란다 촬영 행위, 실내 CCTV를 해킹해 가정집 내부를 들여다보는 행위, 차량 도감청 기기 무단 장착, 발렛파킹 과정에서 일부 기사들에 의해 차량 블랙박스가 무단 복제(차량 내 대화내용 유출 등)되고 협박까지 이른 사례 등 도시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가 지정토론을 맡았다.

도시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어서 ‘농촌 등 지역사회에서의 사생활 침해 사례와 대책’을 주제로 이경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학과 교수가 세 번째 발제에 나선다.

농촌의 경우 공간적 여백이 있는 곳이라 사생활 침해가 많지 않을 것 같지만 현실은 오히려 도시보다 더 심각하다. 불편하다는 목소리는 현대적 교양에 익숙한 귀농귀촌자들 중심으로 호소되고 있다.

귀농귀촌 100가구 가운데 87%가 사생활 침해로 불편을 경험했으며 정부 차원의 지역사회에 전반에 대한 사생활 보장제도 강화와 인식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경선 교수는 시골정서라는 미명하에 벌어지고 있는 일부 토박이 지역민들의 텃세와 침해 실상을 조명한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공주 상지대학교 법률행정학과 교수가 지정토론을 맡았다.

셋탑박스 등을 통한 사생활 도감청, 까페나 도서관 등에서 노트북 해킹, 핸드폰 등으로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리는 등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공간에서의 사생활 침해 사례와 대책’을 주제로 홍선기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가 네 번째 발제에 나선다.

홍선기 교수는 셋탑박스 등을 통한 사생활 도감청, 까페나 도서관 등에서 노트북 해킹, 핸드폰 등으로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타인의 일상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상황, 친분있는 지인의 험담과 추측에 기대어 제3자의 일상을 모략하고 왜곡시키는 경우 등 다양한 양상들을 진단한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정종길 국가정치법연구소 소장이 지정토론을 맡았다.

이번 행사는 자기와 친한가 친하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타인을 배척하고, 친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자신을 험담하는 음해자로 돌변하는 등,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붕괴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가고 있는 한국사회의 각박한 현실을 되돌아보고 변화를 모색해 보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래도 되나요] “담임 인상이 날라리 같아”…사생활 침해인가 정당한 검증인가

(서울=연합뉴스) “얼굴 인상도 세보이고…약간 날라리같은 인상”

“어린이집 교사 네일아트…제가 예민한건가요?”

“0세반 선생님 화장, 액세서리… 원래 다들 화장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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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터넷 맘카페에 올라온 글들의 일부입니다. 특정 어린이집 교사의 화장 진하기부터 착용한 액세서리의 종류, 심지어는 인상이 강해보인다며 외모까지 품평하는데요.

“SNS를 보니 20대 초반에 올해 대학 졸업 후 처음 담임 맡은 것 같다. 최근에는 놀이공원도 다녀왔더라”며 교사 개인의 소셜미디어를 찾아본 것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해 불편한 기색을 비치기도 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며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에 고충을 토로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노모 씨는 “애초에 저희도 아이들을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먼저 신경쓴다. (그런데) 제가 짧은 손톱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단색같은 네일도 못 바르게 한다. 학부모님들이 예민하게 많이 본다”며 조심스럽게 고민을 전했는데요.

교사들의 복장과 흡연 여부와 관련한 논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내용을 두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팽팽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어디까지나 개인사에 불과하다. 부모로서 불편할 순 있지만 간섭할 권리는 없다’고 말하는 입장도 있는 반면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개인의 사명감 문제”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현경 경인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인 만큼 개인의 기호보다는 아이들의 발달을 먼저 고려하기를 권하는데요.

김 교수는 “교사도 사람이라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가 필요하지만 아이들의 발달에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흡연이나 과도한 화장도 선생님의 선택일 수 있지만 아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면 근무 중에 그런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논란을 마주하는 교사들의 입장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장경주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1국장은 “교사들도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이를 온라인상에 올려 품평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교사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업 특성상 품위 유지 의무는 있지만 기준이 애매하고 이를 직업적 사명감과 연결시켜 지적하는 것은 과하다는 건데요.

장 국장은 “아직 온라인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의 초상권 침해가 심각한 권리침해라는 인식이 대중적으로 낮은 상황”이라며 “아직까지도 이를 단순한 정보공유 정도로 여기는 부모들이 많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로 시작된 원격 수업으로 교사 개인의 연락처가 공유되면서 그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익명을 요청한 초등교사 김모 씨는 “교사들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과거 졸업앨범을 캡처한 것으로 명부를 만들어 학부모들끼리 각 선생님들의 특징 등을 공유하기도 한다”며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말했는데요.

김 교사는 “교사는 직업이지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는 무언가는 아니다”라며 “교육청 차원에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령이나 법령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교사노조연맹이 초·중·고·특수학교 교사 8천435명을 상대로 ‘온라인 수업 중 초상권(인격권) 침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자신이나 동료 교사의 초상권(인격권) 피해 사례로 접수된 건은 총 1천104건으로, 이중 ‘학부모에 의한 침해 사례’가 37.8%(418건)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했습니다.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는 마음만큼은 교사도, 부모도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요.

교사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위해 부모들의 인식 개선과 교육 당국의 제도적 보호책 마련이 하루빨리 필요해 보입니다.

전승엽 기자 문예준 조현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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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침해 범죄 증가한 이유 – Sciencetimes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여성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작년 기준으로 몰카 범죄 발생 건수는 하루 평균 21건이나 된다. ‘몰카천국’이라고 불릴 만하다.

더 심각한 것은 몰카 발생 범죄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적발한 2010년 몰카범죄 건수는 1,134건이다. 2016년에는 7,700건의 몰카범죄가 적발되었다. 7년 만에 무려 6.5배나 증가한 셈이다. 해마다 증가하는 몰카범죄로, 여름철이 되면 경찰과 여성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몰카라고 하면, 범죄자가 카메라를 들고 몰래 상대방을 도촬 (도둑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는 해킹과 함께 더욱더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

지난 22일 방송사인 JTBC는, “아프리카 TV 시스템 관리자 코드가 해킹당해 BJ (Broadcasting Jockey)의 방송 전 모습이 웹 화면으로 유출됐다”고 보도했다. JTBC에 따르면 관리자 코드는 아프리카 TV의 캠 화면을 켜거나 끌 수 있는데, 이를 해킹해서 악용한 것이다. 아프리카 TV 측은 JTBC 측이 잘못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관리자 코드는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현재 경찰은 해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상태이다.

스마트 기기로 유출되는 개인 사생활

아프리카 TV 해킹의 진위를 떠나서,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가 해킹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해커는 악성코드로 노트북을 감염시킨 후 사용자 카메라 기능을 몰래 동작시켜서 우리의 사생활을 엿볼 수 있다. 몰카범죄를 위해서 굳이 소형 카메라를 구매해서 장소에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주위의 노트북, 스마트폰, 스마트 CCTV와 같은 스마트 기기를 악성코드로 감염시키면 남의 사생활을 쉽게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도촬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스마트 기기를 해킹하면, 스마트 기기가 제공하는 기능을 악용해서 개인 생활을 유출 시킬 수 있다. 영국의 뉴캐슬 대학교는, “Stealing PINs via mobile sensors: actual risk versus user perception” 논문에서 스마트 기기 해킹으로 도청, 도촬, 위치추적, 자료유출이 쉽게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미국 전문 방송인 CNBC도 2016년 2월에 스마트 기기 해킹으로 인한 사생활 유출의 심각성을 보도한 바 있다.

실제로 범죄 포털 사이트인 ‘다크넷 (Darknet)’에서는 스마트 기기의 제어권을 탈취하는 악성코드를 판매하고 있다. 악성코드를 구매해서 스마트 기기에 몰래 심으면 누구든지 스마트 기기로 사생활 정보를 훔쳐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CIA (미국 중앙정보국)의 도청사건이 있다. 지난 3월 위키리크스 (WikiLeaks)는, CIA가 삼성과 애플이 생산한 스마트 기기를 해킹해서 일반 사용자들을 도청했다고 폭로했다. 스마트 기기를 해킹하면, 장비를 설치할 필요 없이 넓은 범위의 사용자들을 도청할 수 있다.

심각해지는 스마트 기기 해킹, 각별한 주의 필요

정리하면 스마트 기기를 해킹하면, 얼마든지 몰카가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도청, 위치추적,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도 유출할 수 있다. 해킹 기술이 앞으로 발달함에 따라서 이러한 해킹 위협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에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스마트 폰을 해킹한 후에 도촬 해서 장면을 구현하는 악성 공격 기술에 대한 기사를 다뤘다. 로버트 템플먼 (Robert Templeman)이 개발한 기술인데, 플레이스라이더 (PlaceRaider)로 명명했다. 플레이스라이더는 사용자 스마트 폰에 설치된 카메라 앱을 몰래 실행시켜서 무작위로 촬영한다. 그런 다음 무작위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서버로 전송해서, 사진 파일을 자동으로 취합해 공간을 재현한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이 기술을 활용하면 책상 위에 있는 카드번호, 달력에 있는 일정 정보 등 주위에 있는 정보를 해커가 빼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보통신 기술발전으로 인해서 새로 생겨나는 스마트 기기 또한 해킹을 더욱더 심각하게 할 전망이다. 올해 인공지능 기반의 음성인식 스피커가 큰 화두였다. 이와 동시에 도청에 대한 우려도 큰 화두였다. 알렉사와 같은 음성인식 스피커가 도청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 기기의 해킹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있는데, 간단하다. 주의만 기울이면 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

해킹에서 벗어나기 위한 관리방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악성코드 감염 예방’과 ‘피해 최소화’로 나눌 수 있다.

악성코드 감염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3가지가 있다. 첫째 공공장소에서 무선 네트워크에 함부로 연결하지 않는 것이다. 해커가 만들어 놓은 덫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굳이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한다면, 보안 앱에서 제공하는 공유기 체크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둘째 백신을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해서 매주 바이러스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 셋째 스마트 기기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가능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다. 해커는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끊임없이 분석해서 취약점을 찾아내기 때문이다. 취약점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다.

악성코드에 감염될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3가지가 있다. 첫째 스마트 기기의 메모리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이전보다 기기에서 열이 더 많이 발생할 경우 악성 감염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원격으로 카메라와 마이크 앱을 실행시켜서 훔쳐볼 경우, 메모리와 기기의 열 방생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는 많은 사양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둘째 비밀번호와 같이 중요정보는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도록 한다. 굳이 저장해야 한다면, 암호화를 걸어두어서 해커가 중요 파일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셋째 가상 보안 키패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스마트 폰의 경우, 해커는 원격으로 사용자가 스마트 폰 키보드에 입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요 정보 입력 시에 가상 보안 키패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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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족 상황 조사에 있어 교사의 질문 부당

상담요지

❶ 내담자의 자녀는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교사가 신학기라 가족 상황 조사를 한다며 아이들 모두가 있는 앞에서“이혼한 가정 자녀들은 손 들어보라.”고 함.❷ 내담자의 자녀는 상관이 없으나 교사의 이 같은 공공연한 질문이 이혼 가정 자녀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어 위원회에 전화한 것임.

답변요지

❶ 공립학교 교사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위원회의 판단을 필요로 하나, 가족 상황 조사에 있어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었다면 이에 대해 관할 교육청에 직접 민원을 제기해 볼 수도 있을 것임을 안내하고 상담 종결함. ● 교사의 개인정보 침해 관련 유사 상담사례

제목 : 성폭력 피해자 사생활 비밀 침해

내담자는 OO시 OO읍에 위치한 OO중학교 학생 강간 사건의 피해가족을 돕고 있음. OO중학교는 동학교 체육교사의 학생 강간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학생의 실명을 기재한 유인물을 전교생에게 배포하였고, 학부모들이 이에 항의하고 배포 중단을 요구하자 학교 홈페이지에 같은 유인물 내용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였으며, 학부모들에게 피해 학생의 실명을 거론하여 무차별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에 “피해 학생은 자폐아이고 피해 학생의 부모는 딸을 팔아 돈을 뜯어 내려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음. 제목 : 교사의 초상권 침해

내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2학년 장애 학생이 몽둥이로 폭행을 당했음. 내담자의 아들은 초등학교 6년생으로 담임이 학교에서 남학생만 1명씩 칠판 앞에 세우고 디카로 사진을 찍었음. 담임이 아이들의 사진을 피해자와 부모, 피해학생의 담임에게 공개한 것 같음.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내담자의 아들을 보고 담임은“네가 떳떳하지 않으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범인으로 지목을 했음. 내담자의 아들은 폭행을 하지 않았으며, 시간상 알리바이가 있음. 학교 측에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 공개한 부당함에 대해서 이의제기 했으나 담임은 사진 찍은 게 어떠냐는 반응임. 교사가 아이들 사진을 찍어 공개한 것은 부당함.

● 교사의 개인정보 침해 관련 기사

학교서“부모 별거 이유 적어내라”물의

학교에서 부모가 별거 중인 학생들에게 그 사유를 적어내라고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딸을 둔 김모(45・여)씨가 딸의 학교에서 어머니하고만 사는 이유를 적어내라고 해 딸이 상처를 입었다며 진정을 냈다.김씨의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최근 부모 모두와 함께 살지 않는 학생들만 따로 불러 그 이유를 증빙 서류와 함께 적어내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한 부모와 사는 학생들의 가정사가 학교 친구들에게 알려지면서 학생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다.학교 측은 고등학교 배정을 앞두고 위장전입자를 가려내려는 취지에서 이 같은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권위는 이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경향닷컴 2007. 0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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