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상여금 | 명절상여금 세금뗀다? 안뗀다?(직장인 필수체크) ㅣ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 52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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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도 세금을 징수 할까? 상여금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급여와 동일하게 4대 보험료, 소득세(지방세)를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간혹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해 연말정산에 반영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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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식구들! 개념있는 희애입니다💛
내일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되죠.
회사마다 추석상여금을 지급한 곳도 있을텐데요.
이 추석상여금, 명절상여금은 세금을 어떻게 할까요?
특히 과세여부는 연말정산과 관련돼 있으니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연말정산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 같이, 제대로 준비해보자구요.
항상 감사합니다! 💛
#명절상여금 #연말정산대비 #전직은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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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에 대한 세금 정산 (2016.01.20) | 종합소득세 절세 전문 …

안녕하세요.지난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근무처별 소득명세란 부분에 급여와 상여 혹은 인정 상여로 자세하게 구분이 되어있던데, 만약 회사에서 연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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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taxtip.co.kr

Date Published: 2/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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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상여금은 세금 얼마나 뗄까? – 자비스 고객센터

이때 명절 상여금이 포함된 급여액에서 원천징수해 세금을 뗀 급여를 지급하며, 만약 상여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연말정산에 반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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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1/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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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생노] 뭉떵 떼이는 성과급 세금, 확 줄이는 방법 – 중앙일보

성과급은 보너스 중의 보너스라고들 합니다. 지급이 예정돼 있던 상여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원래 받기로 한 돈이니까요. 연말정산에 따라 챙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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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3/30/2021

View: 2176

상여금 세금이 어마어마하네요 – 익명게시판 – 후잉

2월에 300만원 받았으면, 1년 3600만원 받는 만큼의 시금 1/12를 뗀답니다. 그렇게 세금을 뗐다가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 가감이 이루어 지구요. 공감4대댓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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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hooing.com

Date Published: 7/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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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연말정산 부여 – 더존고객센터

2014년 마감이 되었는데 2015년 1월에 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상여금을 2014년 12월분 으로 처리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연말정산시 반영할수 있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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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ouzone.malgns.co.kr

Date Published: 3/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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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받은 추석상여금도 세금을 떼나요? – 브런치

명절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 | 2018년 추석 연휴는 토요일인 9월 22일부터 … 만약 상여금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연말정산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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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5/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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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연말 정산 상여금

  • Author: 개념있는 희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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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XevhlqFPUQ

[돈생노] 뭉떵 떼이는 성과급 세금, 확 줄이는 방법

성과급은 보너스 중의 보너스라고들 합니다. 지급이 예정돼 있던 상여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원래 받기로 한 돈이니까요. 연말정산에 따라 챙기는 돈도 따지고 보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과급은 다르지요. 회사의 실적에 좌우됩니다. 회사가 좋은 실적을 뒷받침한 직원과 이익을 나누는 취지지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성과급을 두고 논란이 이는 것도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니라 ‘얼마나 공정하게 이익을 나누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성과급은 근로자로선 함박웃음을 짓게 합니다.

한데 성과급을 받을 때 세금을 얼마나 떼시는 줄 아시나요? 참 많이도 공제합니다. 분명 내가 성과를 내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건데, 정작 성과급을 챙기는 건 국세청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 말입니다.

성과급에 붙는 세금,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노후보장까지 챙기면서 말이죠.

퇴직소득세율은 퇴직금 액수도 기준이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근속연수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억원이라고 치면 근속연수가 5년이면 11% 안팎의 세율이 적용되고, 10년이면 5.4%, 15년이면 4%, 20년이면 3%, 30년이면 1.5% 정도의 선에서 세율이 매겨집니다. 물론 근속연수가 길어지면 연봉도 오를 테고, 퇴직금도 많아집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액과 근속연수로 일률적인 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근로소득세보다는 아주 낮다는 것입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email protected]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안녕하세요 고객님

더존 프로그램을 사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1. 14년도 12월 귀속으로 상여를 적용하시려면 급여자료입력에서 적용하셔야 만가능 한 부분입니다. 징수부와 관계없이 연말정산시에만 반영하고자 한다면 소득명세 탭에서 하단 연말 부분의 상여 칸에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해당 금액이 총급여로 반영됩니다.

2. 14년 기중 퇴사한 사원에 대해서는 중도퇴사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연말정산(특별공제,특별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시려면 퇴직일을 지우시고 계속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시어 작업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신고 관련 부분은 세무서로 정확하게 확인하시어 연말정산작업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지원센터 김선경=

현금으로 받은 추석상여금도 세금을 떼나요?

2018년 추석 연휴는 토요일인 9월 22일부터 대체 공휴일인 9월 26일까지로, 유난히 길었던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5일이라는 긴 연휴를 즐기실 수 있는데요. 추석이 되면 모든 직장인이 기대하는 것이 또 흔히 ‘떡값’이라고 부르는 명절수당 혹은 명절상여금입니다.

명절상여금의 지급 여부와 금액은 어디까지나 회사의 재량이기에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대표님께서 지급할 마음이 있으냐 없느냐에 따라서 직장인 여러분들의 희비가 엇갈리실 텐데요.

추석 상여금 설문조사_사람인

취업포털사이트 ‘사람인’에서 88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답변한 기업은 48.9%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기업이 51.1%로 더욱 높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작년보다 지급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5.6%나 줄었다는 사실인것 같습니다.

지급 예정 액수는 평균 62만원으로 이 또한 작년보다 4만원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지급액 평균은 대기업이 평균 11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이 76만원, 중소기업이 59만원 정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평균상여금 차이는 약 두배가량 인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상여금은 역시, 현금! 하지만 세금은?

이러나 저러나 명절상여금은 역시 현금으로 받는게 제맛! 많은 사업주분들도 그리고 직장인분들께서도 명절 상여금은 서로 주고 받는 맛이 나도록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명절 상여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될까요?

먼저, 상여금이라는 급여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대상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대상이 있습니다.

과세대상

의 경우 대표적인 것이 매월 기본급과 추가근로(야근, 휴일근로)로 지급되는 수당, 상여금 등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에서 걷는 세금이지만 국가가 모든 이들의 세금을 일일이 걷을 수 없으니 회사에서 ‘원천징수’라 하여 세금을 걷어가는 것입니다.

비과세대상

에는 식비(월 10만 원까지), 차량유지보조금(유류비, 통행비 등 명목으로 월 20만 원까지), 출산·보육수당(

만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월 10만 원까지) 등이 있습니다.

상여금은 급여항목 중 과세대상에 포함이 되어 세금을 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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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금, 원천징수 어떻게 할까?

일반적으로 명절연휴 직전, 직원들에게 지급할 상여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봉투에 담아 전달해주게 되는데 이때, 세금을 떼고 주지는 않습니다. 50만원의 상여금을 세금은 다떼고 45만원만 봉투에 담아주는 경우는 없다는 뜻입니다.

상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달에 급여명세서분을 통해서 또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세액을 산출해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물론, 현금이 아니라 급여에 포함시킨 경우에도 말이죠.

상여금의 경우 2가지 방법으로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여금의 원천징수 세액 계산

1. 해당 상여를 받은 해의 1월 1일부터 상여 지급일이 해당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간주하여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처럼 계산

2. 같은 해에 2회 이상 상여금을 지급받은 경우, 직전 상여금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상여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간주, 1번과 똑같이 계산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진 상여금의 원천징수 세액 계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상여금을 따로 지급하던, 월 급여에 포함을 시키던 해당 세액을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상여금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연말정산 때 반영하여 신고하셔도 무관합니다.

근로계약에 명절 상여금 지급이 약속되어 있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만약, 근로계약시 명절에 상여금 지급을 약속하고 금액까지 정하여 이에 따라 근로계약을 했는데,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분명히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명절 상여금뿐만 아니라 다른 상여금도 지급은 회사의 재량이지만 근로계약서를 통해 지급을 확약한 경우에는 근로계약대로 명절에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라도 정해진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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