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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제도 – 나무위키
1. 고객확인제도(CDD: Customer Due Diligence)[편집] … 금융기관이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성명과 실지명의[1] 이외에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5/3/2021
View: 5263
고객확인제도(CDD/EDD) ) – KB국민은행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거래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하여 거래목적을 확인 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로서「특정 …
Source: obank.kbstar.com
Date Published: 4/12/2021
View: 7140
자금세탁방지제도ㅣ금융정보분석원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수요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정확한 고객확인을 통해 자금세탁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평판 …
Source: www.kofiu.go.kr
Date Published: 4/23/2022
View: 6944
변경되는 고객확인제도
신규계좌 개설 또는 2천만원 이상(미화 1만불)의 일회성금융거래 등을 할 경우 금융회사의 고객.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에 대해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
Source: cdn-pays.bnpparibas.com
Date Published: 4/26/2021
View: 8953
고객확인제도(CDD/EDD) – SB톡톡플러스
고객확인제도(CDD/EDD)란? 고객확인 (CDD, Customer Due Diligence). 고객님과의 계좌개설 등의 금융거래에서 고객확인을 위하여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
Source: smb.fsb.or.kr
Date Published: 5/21/2022
View: 7828
고객확인제도 Customer Due Diligence – Credit Suisse
고객확인이란, 금융기관등이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에 따라 고객의 신원확인 및 …
Source: www.credit-suisse.com
Date Published: 9/30/2021
View: 6956
고객확인 제도 안내 – No.1 가상자산 플랫폼, 빗썸
고객확인 제도. 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래 …
Source: www.bithumb.com
Date Published: 2/14/2021
View: 3337
고객확인의무(CDD/EDD)란? – 삼호저축은행
고객확인의무(CDD/EDD)란? … 당 행은 비대면 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 등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 하여야 하며, 비대면으로 고객과의 새로운 금융거래를 …
Source: www.samhosb.co.kr
Date Published: 11/6/2021
View: 5104
고객확인제도(AML)가 무엇인가요?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란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검증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도록 …
Source: cs.kakao.com
Date Published: 12/20/2021
View: 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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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고객 확인제 도
- Author: Bithumb Official – 빗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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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2.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up3VKjGmkU
고객확인제도(CDD/EDD) ( 고객센터
계좌 신규개설 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펀드 등 신규 가입
보험, 공제계약, 대출, 보증, 팩토링 계약의 체결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 등의 발행
대여금고 약정, 보관어음 수탁
기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 등
일회성금융거래 무통장입금(송금), 외화송금 및 환전
자기앞수표 발행 및 지급
은행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 ※ 기준금액 전신송금 : 1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환 거래 : 1만달러(USD)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그 외의 금융거래 : 1천만원
고객확인제도(CDD
고객확인제도(CDD/EDD)란?
고객확인
(CDD, Customer Due Diligence)
고객님과의 계좌개설 등의 금융거래에서 고객확인을 위하여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공하신 정보는 고객확인을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됩니다.
강화된 고객확인
(EDD, Enhanced Due Diligence)
CDD에 추가하여 거래목적, 자금 원천 등을 추가 확인하게 됩니다. (근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준비사항
1. 본인명의 휴대폰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3. 본인명의 타행계좌
인증절차
고객확인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인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객확인제도 Customer Due Diligence
고객확인제도 Customer Due Diligence
고객확인이란, 금융기관등이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에 따라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및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Customer Due Diligence (CDD) refers to identifying the customer and verifying the customer’s identity as well as obtaining information on the purpose and intended nature of the business relationship and identifying the beneficial owner pursuant to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for a financial institution to guard against the dangers of money laundering and other financial crimes in providing products and services for customers.
크레디트스위스은행 서울지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률”이라 합니다)” 제5조의 2 (금융회사등의 고객확인의무)에 근거하여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 (필요한 경우, 그 거래당사자의 금융거래의 목적 포함)을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위 법률 및 그 법률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고객 정보, 문서 및 자료 등 (이하 “고객신원정보”라 합니다)의 제공을 고객에게 요청하고, 그 고객의 제공에 따라 이를 수집 및 징구합니다.
Credit Suisse AG, Seoul Branch (“We”) ask Customer to privde and subsequent thereto, collect, obtain information, documents and materials, etc. relating to Customer (“Client Identification Information”) as stipulated in the Financial Transaction Report Act (“Act”) and Enforcement Decree under the Act, to be in compliance with Customer Verification (so-called “Know Your Customer”) Obligation pursuant to Article 5, Paragraph 2 of the Act.
고객확인내용 Contents and Documents Required for CDD
법인형태 Type of Legal Entity
No.1 가상자산 플랫폼, 빗썸
본인 계좌 인증은 어떤 건가요? 열기
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로 인증을 받는 방법입니다. 다양한 은행 및 증권의 본인 계좌만 인증이 가능하며, 빗썸에서 보내는 1원의 입금자명을 입력하여 인증을 합니다.
※ 가상계좌, 보안계좌는 인증단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객확인의무(CDD/EDD)란?
삼호저축은행(이하 ‘당 행’)에서 제공하는 금융거래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하여 거래목적을 확인 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로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에 의한 당 행의 법률적 의무사항입니다.
– CDD : Customer Due Diligence (고객확인의무). EDD : Enhanced Due Diligence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 적용대상 고객
– 본인 및 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 당사자
■ 이행대상 거래
이행대상 거래표이며 구분, 내용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내용 계좌 신규개설 – 예금계좌 등의 신규 계좌개설
– 양수도, 상속 등으로 인한 명의변경
– 대출 ∙ 보증(지급보증 포함) ∙ 담보제공 계약
– 대출의 차주, 보증인 등의 변경
–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 등의 발행
– 채권매각 계약
– 대여금고 약정
– 기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당 행과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 등 일회성 금융거래 – 당행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
– 전신송금의 경우, 1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 원화 1.5천만원(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 이상(7일 누적 합산) 기타 고객확인이 필요한 거래 – 실제 거래 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행위등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존의 고객확인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 기타 자금세탁 위험평가 등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비대면 거래
당 행은 비대면 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 등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 하여야 하며, 비대면으로 고객과의 새로운 금융거래를 하거나 지속적인 고객 확인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비대면 거래 : 당 행이 고객과의 대면 없이 최초의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 거래 등을 말합니다.
■ 고객확인 및 검증
– 당 행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의무)에 따라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된 정보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자료․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합니다.
고객확인 및 검증표이며 구분, 개인(외국인 포함) 고객, 법인(영리, 비영리, 기타 및 외국단체 포함)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개인(외국인 포함) 고객 법인(영리, 비영리, 기타 및 외국단체 포함) 신원확인 및 검증사항 – 성명
– 생년월일, 성별
– 실명번호
– 국적
– 주소 및 연락처(단,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 직업, 업종(개인사업자인 경우)
– 실제소유자 – 법인(단체)명
– 실명번호
– 본점 및 사업장의 주소․소재지(외국법인의 경우 연락 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
– 업종(영리법인인 경우), 회사 연락처
– 설립목적(비영리 법인인 경우)
– 대표자 정보 :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 실제소유자 추가 확인정보 – 거래의 목적
– 거래자금의 원천
– 기타 당 행이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법인 정보 (국적, 기업규모, 상장정보, 종업원수, 설립일, 홈페이지)등 회사에 관한 기본정보
– 거래자금의 원천 및 출처
– 거래의 목적
– 재무 및 운영 정보
– 비영리단체의 경우 기부자 및 수혜자 정보
– 기타 당 행이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필요서류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직)증명서, 공과금고지서 등 – 법인(단체)고객 신원확인 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단체)의 실체를 확인 할 수 있는 기타 문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대표자 신원정보
–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 확인 서류 : 정관, 회칙 규약, 설립인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 법인∙단체고객에 대한 실제소유자 제출 서류 : 주주명부, 출자자명부, 사원명부, 비영리법인의 경우 의결권 확인이 가능한 기타 서류 등 – 대리인 제출서류 : 대리인 신원확인 서류, 대리인 권한 확인서류, 기타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가족관계 확인서류,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
■ 실제소유자 확인
-당 행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합당한 주의로서(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개인)인 실제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고객확인 및 검증거절시 조치 등
– 당 행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금융회사 등의 고객 확인의무) 제4항에 따라 고객 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kakao 고객센터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란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검증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금융거래 또는 금융 서비스가 자금 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이라 함)’에 따라 카카오톡 스토어에서는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합니다.
2021년 5월 7일부터 톡스토어 판매자 신규 가입 시 고객확인제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입 승인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기존 가입 판매자는 유예기간 내에 고객확인제도를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판매대금 정산이 보류됩니다. 유예기간 종료 시점은 판매자센터를 통해 별도 공지될 예정입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고객 확인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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