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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이슈\u0026뷰11
여야가 가상화폐의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미루는데 합의했습니다. 과세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과세 원칙을 계속 고수했지만 국회가 1년 뒤로 연기한건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시점만 연기할 것이 아니라 과세 방안 자체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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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2025년부터” – 코인데스크
현행 세법에 따르면, 2023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이 250만원을 넘길 시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
Source: www.coindeskkorea.com
Date Published: 3/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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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년간 유예…2025년부터 세율 20 – 한국경제
정부가 침체된 시장 상황과 투자자 보호 장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2년 동안 미룬다.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0/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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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둘째, 가상화폐 채굴에 관하여 비사업적 채굴과 사업적 채굴로 구분하고, 사업적 채굴의 경우 소득세법 상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비사업적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5/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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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화폐 | Internal Revenue Service
가상 화폐 거래는 다른 자산 거래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가상 화폐 거래를 하는 납세자들은 해당 거래를 그들의 세금 신고서에 …
Source: www.irs.gov
Date Published: 6/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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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 2년 더 늦출까…與, 2025년 과세·한도 5000만원 …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 시기를 오는 2025년 …
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12/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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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과세 2년 유예한다 – 뉴스토마토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주식 양도소득세) 도입 2년 유예 소식을 전하며 가상자산도 이에 포함된…
Source: www.newstomato.com
Date Published: 7/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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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율, 0.2%로 인하…2025년까지 가상화폐 과세유예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국내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가 현행 0.23%에서 0.2%로 인하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고액 투자자 기준도 …
Source: www.kukinews.com
Date Published: 3/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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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도 NFT도, 세금 걷을까? –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그렇지는 않아요. 단순히 가상화폐를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과세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앞으로의 추세를 볼 때 …
Source: contents.premium.naver.com
Date Published: 7/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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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과세문제 – 한국법정책학회 : 논문 – DBpia
최근 가상화폐는 교환매개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그 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투기열풍이 불었다. 이로 인해 가상화폐의 투자이익에 대해 과세여부에 …
Source: www.dbpia.co.kr
Date Published: 5/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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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가상 화폐 과세
- Author: MTN 머니투데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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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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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2025년부터”
출처=문화체육관광부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025년으로 유예한다. 당초 올해에서 내년으로 미뤄진 데 이어 2년 더 미뤄진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선진화 추진’ 등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후보자 청문회에서 내놓은 견해가 반영된 것이다. 그는 당시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2023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이 250만원을 넘길 시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세율이 책정된다. 당초 정부는 2022년 이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제도 인프라 미비 등으로 2023년 1월로 연기했다.
정부는 내년 도입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2025년 이후 상황을 보고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금투세는 주식으로 얻은 소득 중 5000만원을 넘는 몫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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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년간 유예…2025년부터 세율 20%
정부가 침체된 시장 상황과 투자자 보호 장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2년 동안 미룬다.21일 뉴시스가 인용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려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다. 250만원 기본 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가 이뤄진다.정부는 과세를 유예한 배경으로 투자자 보호 제도 부재를 꼽았다. 지난 5월 ‘루나 사태’로 다수의 투자자가 손실을 봤는데, 당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각기 다른 대처를 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 폭이 더 확대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침체된 가상자산 시장 분위기도 과세를 미룬 배경으로 꼽혔다.과세가 시작되는 2025년엔 가상자산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10월 발표될 미국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보고서를 참고해 본격적인 입법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조연우 블루밍비트 기자 [email protected]
미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중 디지털 혁명으로 인하여 사회·경제 전반에는 많은 새로운 기술과 경제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중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사회, 금융, 경제 전반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와 더불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문제도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 각 국가들이 과세를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많은논의 끝에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을 양도·교환·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는 제도가 세법개정안에 도입되어 2020년 12월 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1년 10월부터 과세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정안에 도입되어 과세를 시작하는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입법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과세를 시작한 후 앞으로 많은문제점들이 발행할 수 있다. 이러한 발생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위해서는 이미 가상화폐에 대하여 과세방향을 정하고, 가상화폐 관련 소득이 발생할 수있는 가능한 모든 경우를 상정하여 과세를 하고 있는 미국의 가상화폐 과세제도에 대한연구는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가상화폐 과세에 관한 우리나라 세법개정안과 미국의 과세제도를 고찰하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가상화폐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소득 대상으로서의 성격이강하기 때문에 양도소득과 기타소득의 취지 및 성격이 비추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둘째, 가상화폐 채굴에 관하여 비사업적 채굴과 사업적 채굴로 구분하고, 사업적 채굴의 경우 소득세법 상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비사업적 채굴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은 사업소득으로 의제하고, 그에 미달하는 소득은기타소득으로 과세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상화폐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받는 자의 소득세법상 지위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소득의 평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금전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평가하는 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하드포크나 에어드랍으로 인하여 받은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결국 이를 최종적으로 매매 또는 교환할 때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이에 대한 행정적 지침을 발행할 필요가있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specially, digital revolution has generated a lot of new technologies and economic phenomena in whole society and economy and, among them, the virtual currency such as bitcoin has a great effect on society, finance, economy nowadays. A taxation on an incomes derived from virtual currencies has become a main issue worldwide, and, therefore, each country starts to tax on income from transaction involved virtual currencies. In 2020, Korea introduced a bill regarding new tax rules on virtual property, in which the income derived from a transfer, exchange or lending of a virtual property is taxed as other income in Income Tax Act by applying 20% tax rate separately from other income. It is the beginning of taxation of virtual currencies in Korea, therefore there would be incomplete or problems could be found. To cope with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tax treatment of virtual currencies in other countries. Since 2014, the U.S. has classified a virtual currency as a property, and imposed the capital gain tax on the income arising from transfer or exchange of a virtual currency. Further, Internal Revenue Service has published guidances like FAQs or Revenue Ruling 2019-24 to help taxpayers. In this regard, it is helpful to study the U.S. tax system for virtual currencies to draw some meaningful implications to the Korean system. This article does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U.S. taxation on virtual currencies and the Korean one and draw some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ly, it would be better to tax incomes from transactions of virtual properties as capital gain not other income in considering the aim and the nature of capital gain and other income of Income Tax Act. Secondly, as for the mining of a virtual currency, it is necessary to classify a taxpayer as a hobby miner and a business miner. In case of a business miner, any mining business is likely to belong to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business in KSIC, and therefore, it may be taxed as a business income in Income Tax Act without any amendment of law. As for a hobby miner, if the hobby miner earns incomes more than a certain amount, for instance $400 in U.S., his/her income should be deemed as a business income, and if a hobby miner’s does not amount to the certain amount, he/she is liable to tax as other income. Thirdly, in case where a taxpayer is paid with virtual currencies, the payment can be classified as a wage and salary income, a business income, or an other income according to the taxpayers status for the income tax purpose, and the provision of the Value Added Tax Act for the evaluation of the non-monetary payment can be applied to the evaluation of the virtual currency payment Lastly, it is appropriate to tax virtual currencies received by hard fork or airdrop as an other income in Income Tax Act as provided in 2020 bill. However, it would be great to publish some administrative notice to help taxpayers.
Internal Revenue Service
가상 화폐 거래는 다른 자산 거래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가상 화폐 거래를 하는 납세자들은 해당 거래를 그들의 세금 신고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상 화폐란 무엇입니까?
가상 화폐는 가치의 디지털 표현입니다. 이는 회계의 단위, 가치 저장, 교환 매체로 기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가상 화폐는 실제 화폐 같이 작용합니다.(예. 법정 통화로 지정되고 유통되어 관습적으로 발행 국가에서 교환 매체로서 사용되고 통용되는 미국 혹은 다른 나라의 동전과 지폐) 하지만 미국에서 법정 통화의 지위는 갖지 못합니다. 암호 화폐는 일종의 가상 화폐로 블록 체인처럼 분배 장부(distributed ledger)에 디지털 기록이 되는 거래를 승인하고 보호하기 위해 암호를 사용합니다.
실제 화폐에 동등한 가치를 갖거나 실제 화폐의 대체재 역할을 하는 가상 화폐는 “전환 가능” 가상 화폐라고 부릅니다. 비트코인은 전환 가능 가상 화폐의 한 예입니다. 비트코인은 사용자들 간에 디지털 교환이 가능하며 미국 달러, 유로화, 그리고 그밖의 실제 화폐 혹은 가상 화폐로 매입 혹은 교환이 가능합니다.
과세 결과
가상 화폐의 매도나 기타 교환 혹은 재화와 용역에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가상 화폐의 사용, 혹은 투자로서 가상 화폐 보유는 일반적으로 세금 채무로 이어지는 세금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청 알림 2014-21(영어), IRB 2014-16을 개인 과 기업을 위한 가상 화폐를 사용한 거래의 세금 처리에 대한 지침으로 발간했습니다.
국세청은 자본 자산으로 암호 화폐를 보유하였고 암호 화폐 판매 거래나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 개인을 위해 가상 화폐 거래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를 발간하였습니다.
자세한 정보
가상화폐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세금 원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국세청 간행물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과세 2년 더 늦출까…與, 2025년 과세·한도 5000만원 추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9/뉴스1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기타소득세 과세 시기를 오는 2025년으로 연기하는 법안이 추진된다.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 시기를 오는 2025년으로 2년 미루고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투자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를 판매해 얻은 소득이 연 250만원을 넘길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같은 날 부과될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기본공제할 예정이다. 정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내용이 소득세 부문에 있어 암호화폐 시장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정 의원실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해당 법안 내용을 두고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암호화폐에 관한) 과세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지난해 예결위 때부터 고수해온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앞서 국회는 지난 2021년 12월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올해에서 내년으로 1년 미룬 바 있지만 과세 한도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나온 법안인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가상자산 관련 공약으로 약속한 ‘과세 한도 5000만원까지 상향’이란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 가능성이 낮은 법안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정 의원실은 “윤 대통령과 가상자산 시장의 과세를 바라보는 시각이 비슷한 것은 맞다”면서도 “당론으로 발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조심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서울=뉴스1)
정부, 가상화폐 과세 2년 유예한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증시 급락에 따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도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 코인의 현재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 2022.5.19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주식 양도소득세) 도입 2년 유예 소식을 전하며 가상자산도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16일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금투세 도입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유예했다. 금투세 도입을 미루는 대신 증권거래세 세율을 내년까지 0.20%로 낮출 예정이다.
이에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금투세 도입은 2년을 유예한 이후 시장 상황을 봐서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가상자산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이며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주식, 펀드 등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으로 수익을 낸 (5000만원 또는 금융투자소득으로 250만원 이상 순수익을 올린) 투자자에게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금투세 유예로 사실상 폐지된다.
이에 정부는 종목당 10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21년 2월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에 20% 세율로 분리과세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며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
박재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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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율, 0.2%로 인하…2025년까지 가상화폐 과세유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제공
내년부터 국내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가 현행 0.23%에서 0.2%로 인하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고액 투자자 기준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주주로 좁아진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2025년까지 유예됐다.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증권거래세 인하 등의 방안을 내놨다.이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속 분리과세 신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세 비과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를 통해 지급받는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등 금융시장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내년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 거래에는 0.2%의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예컨대 한 주식 투자자가 올해 주식 1억원어치를 매도한다면 거래세가 23만원 부과되지만, 내년에 매도한다면 3만원 줄어든 20만원이 된다.주식 매매 차익에 붙는 양도소득세도 그 부과 대상인 ‘고액 투자자’의 범위가 대폭 좁아진다. 현재는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에게 과표액의 20~25%를 부과했는데, 이 조건을 ‘100억원 이상 보유’로 올렸다. 또 기존엔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도 여기에 합산했으나 이제는 본인 보유분만 계산하기로 했다.상장주식에 대한 지분율 요건은 삭제했다. 개인별 주식 보유금액이 같더라도 기업규모에 따라 지분율이 달라져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유금액 기준으로 과세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개인투자자가 코스피 상장법인 주식을 9억원 상당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 이 법인이 시가총액 900억원 이하인 경우 지분율 1%이상 이므로 과세되지만 시가총액 900억원 초과인 경우 지분율이 1% 미만이므로 비과세에 해당된다.당초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대체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시행을 오는 2025년까지 2년 늦췄다. 금투세는 현행 양도세가 강화된 형태로, 보유 규모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리기만 하면 그 금액의 20~25%를 걷는 세금이다.정부는 국채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신설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한 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14%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한다.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이나 20년으로 정해진 만기까지 보유하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방식의 국채로 매입 자격은 개인에 한정된다. 1인당 매입금액 한도는 총 2억원이며 적용기한은 2024년 12월31일까지 매입분이다.정부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한국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에서 지급받는 이자와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대상채권은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이다. 국내 보관기관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고 국채 등에 직접 투자하거나 적격외국금융회사를 통해 국채 등에 간접투자하는 경우 해당된다. 국외공모펀드의 투자자 중 거주자·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특례가 적용된다.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도 2025년까지 유예됐다. 당초 내년부터 가상화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의 과세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들이 세금 인프라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1년 연기된 바 있다.이번에는 최근 위축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연기하기로 했다. 작년 11월 3800조원이 넘던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 규모는 최근 1300조원가량으로 60% 이상 폭락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보호 제도를 정비한 후 과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2년 더 유예되면서 기존 시행 시점이었던 2022년 1월 1일에서 3년 미뤄지게 됐다.소득 구분과 과세 방법은 그대로 유지된다.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의 세율은 20%다. 비과세 구간은 250만원으로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선 20% 세율로 분리과세한다.손희정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모아보기
가상화폐도 NFT도, 세금 걷을까?
올해부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상속 또는 증여받을 때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를 기준으로 세금을 평가 하며, 상속 개시일이나 증여일 전후 1개월씩 총 2개월의 하루 평균가액 평균을 기준으로 과세 한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다른 거래소를 통해 상속, 증여받더라도 앞서 언급한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는 4대 거래소의 평균액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단순 거래할 때도 세금 내야 해?🤔
그렇지는 않아요. 단순히 가 상화폐를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과세하고 있지는 않아요 . 다만 앞으로의 추세를 볼 때, 충분히 증권거래세처럼 가상화폐 거래 시 세금을 내야할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올해부터 가상화폐를 양도, 대여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과세할 예정이었는데요.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과세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결국 2023년으로 과세 시기를 연기 했다고 해요. 따라서 앞으로 가상화폐가 자산의 일종으로 점점 자리잡게 되면 정부에서도 과세를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요.
가상화폐의 과세문제
최근 가상화폐는 교환매개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그 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투기열풍이 불었다. 이로 인해 가상화폐의 투자이익에 대해 과세여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가상화폐의 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가상화폐를 금전 또는 외화로 파악하고 있고, 다른 국가에서는 재산(property) 또는 재화로 파악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의 광풍이 불 때 가상화폐를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아직 과세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개인이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더라도 과세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적으로 가상화폐를 사고 팔 때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등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새로운 화폐 개념인 가상화폐로 인한 수익 등을 과세할 수 없다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이 무너지게 된다. 하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규정이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 세법체계 내에서는 과세가 어렵다. 따라서 가상화폐에 대한 일반법적 개념이 마련된 후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이 필요하다. 먼저 가상화폐가 어떠한 형태로 발행되느냐에 따라 그 법적 성격이 다르게 될 수 있다. 가상화폐를 어느 특정의 법적 성격으로 파악하게 되면 가상화폐를 둘러싼 과세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상화폐가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그 법적 성격을 과세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가상화폐를 자산과 같이 취급되는 경우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로 과세가 가능한 반면, 가상화폐를 지급수단인 화폐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로는 과세가 불가능하다. 또한 가상화폐를 소유하고 있거나 상속(증여)받은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어떻게 평가하여 소득 또는 재산에 반영하여 과세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가상화폐의 거래 또는 보유에 대한 과세를 위해서는 거래 포착이 중요하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그 익명성이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이고 기술적으로도 IP 주소로 그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보유자들의 IP주소와 실명을 연결시켜 그 거래의 포착하여 과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과세당국이 가상화폐 거래를 포착하는 방법으로서는 가상화폐거래소 등을 감독할 수 있는 입법적 체계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Asset #currency #virtual currency #crypto currency #virtual currency taxation #crypto asset #4th Industrial Revolution #Tax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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