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문서 | 등기권리증분실, 집문서분실 했을 때, 딱 이것만 기억하자 !! [등기권리증확인서면]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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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기안, 결재, 시행과정을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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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분실, 집문서분실 했을 때, 딱 이것만 기억하자 !! [등기권리증확인서면]

1. 등기권리증은 다시 발급 받을 수 있나?

2. 등기권리증분실에 따른 대처방법 2가지는?

3. 등기권리증확인서면과 확인조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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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동음이의어) – 나무위키

문서나 편지를 뜻하는 말로, 예로는 서면 보고가 있다. 소송에서는 기일에 주장할 내용을 미리 서면으로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를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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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3/30/2022

View: 4626

온라인가나다 상세보기(서면, 서류, 문서) | 국립국어원

세 가지 뜻을 지닌 ‘문서’와, ‘서류’가 쓰이는 맥락은 용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국립국어원 누리집 사전에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서면’은 ‘일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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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orean.go.kr

Date Published: 2/7/2022

View: 9522

“서면=종이문서 시대는 가라”…전자문서·전자거래 기본법 시행

개정법의 골자는 전자문서의 법적효력 및 서면요건 명확화, 종이문서 폐기 근거 마련, 온라인 등기우편 활성화를 위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온라인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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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ews1.kr

Date Published: 5/5/2022

View: 7221

근로관계에서 전자문서의 서면으로서의 효력

2020년 6월 9일 개정 전자문서법은 열람성과 재현가능성이 있는 한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인정하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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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5/11/2021

View: 1878

서면 뜻: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 – WORDROW

▹ 서면의 자세한 의미 · 서면 書面 : ·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 · ▹초성이 같은 단어들 · ▹실전 끝말 잇기 · ▹시작 또는 끝이 같은 단어들 · ▹ 이런 동물 속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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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ordrow.kr

Date Published: 9/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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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 의한 준비 – 나홀로소송

입증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서증, 증인, 당사자 본인신문, 감정, 검증,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촉탁, 증거보전, 녹음녹취 등이 많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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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ro-se.scourt.go.kr

Date Published: 4/25/2021

View: 4225

서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서면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서면(書面)은 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서면(西面)은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전포동과 서면역 일대 도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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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8/10/2022

View: 2986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경우 판례는 「위 법조항 상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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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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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분실, 집문서분실 했을 때, 딱 이것만 기억하자 !! [등기권리증확인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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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서면 문서

  • Author: 부동산히어로투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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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7NSEncrQYmE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기안, 결재, 시행과정을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 노동부지침-정책

내용

근로개선정책과-1128, 2012.02.07

[질의] 2012.1.1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적용과정상 해석의 논란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제17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서면’이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것인지요?

[갑 설]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경우 판례는 「위 법조항 상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위 법조항 상 ‘서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 및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서울행법 2010구합11269, 2010.06.18)고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의 ‘서면’도 동일하게 해석하여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지 않는 한, 전자문서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

[을 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의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명확히 인지하여 법적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자문서로서 이메일 등을 통한 교부 역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

[회시] 1.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관련한 귀 노무법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함)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제17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주요항목(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3. 귀 질의서에는 서면명시 및 교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 제17조 제2항의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기안, 결재, 시행과정을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개인 이메일을 통한 서면 명시는 이메일 외에는 서면명시를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17조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서류와 문서가 상위어, 하위어 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맞다면 어떨 때 문서와 서류가 쓰이나요?

2. 서면과 서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3. 서면을 서류나 문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서면=종이문서 시대는 가라”…전자문서·전자거래 기본법 시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0.1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면은 종이문서'(서면=종이문서)라는 고정관념이 깨진다. 전자문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서면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시행된다.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개정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법은 2017년 과기정통부, 법무부 공동의 ‘전자문서법 개정 위원회’에서 개정안이 마련된 뒤 올해 5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6월9일 공포됐다.개정법의 골자는 전자문서의 법적효력 및 서면요건 명확화, 종이문서 폐기 근거 마련, 온라인 등기우편 활성화를 위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 제도 개선사항 등이다.이에 따라 전자문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서면으로 볼 수 있게 됐다.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하고 무결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저장된 때 모두 애초 문서가 마련된 형태로 보존돼야 한다.다만 보증과 같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전자문서로서 기능하지 않는다.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에 따르면 보증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됐을 땐 효력이 없다.개정법은 종이문서를 스캔해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게 됐을 경우에는 해당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이에 대해 “금융, 의료 등에서 종이문서와 스캔문서를 이중으로 보관하는 비효율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요건이 완화돼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도 시장 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모바일 전자고지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다수 창출될 전망이다.모바일 전자고지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MMS) 등으로 세금, 민방위 통지 등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이다.지난 2017년 공인전자주소 고시 개정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모바일 메신저, MMS 등)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진입함으로써 가능하게 된 서비스이다.2019년 서비스 시작 이후로 현재까지 약 2000만건이 발송되는 등 전자문서 유통량 증가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한편 과기정통부와 법무부는 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도와 전자문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 발간했던 전자문서법 해설서를 수정·보완해 발간할 예정이다.또 전국 주요 도시를 직접 찾아가 법·제도 설명과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찾아가는 설명회’도 내년 상반기에 개최한다.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활용 확산 및 데이터 축적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촉진시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전자문서 분야는 2023년까지 종이문서 보관량 약 52억장 및 유통량 약 43억장 감소로 1조10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2조1000억원 규모의 신규시장 창출이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가 큰 분야”라며 “앞으로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email protected]

근로관계에서 전자문서의 서면으로서의 효력

2020년 6월 9일 개정 전자문서법은 열람성과 재현가능성이 있는 한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인정하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서면형식을 규정한 개별 규정에서 전자문서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규정의 취지 등을 법 해석의 방법을 통해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전자문서법과 근로기준법의 관계를 살펴보고, 근로기준법에서 서면형식을 정하고 있는 규정 중 개별적 근로관계의 체결 및 종료와 관련하여 종종 문제되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및 교부, 근로관계와 관련된 명부(대장)의 작성 및 보관, 서류 보관 등, 전자문서를 통한 해고 통지를 중심으로 전자문서의 서면으로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법 해석론상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한편, 개정 전자문서법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법 정책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서면형식을 규정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법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자문서에 대해 서면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어떠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인정할 수 없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글에서는 비교법적 측면에서 독일에서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독일의 경우 의사표시가 단순히 정보제공이나 기록 기능만을 가지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서면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 근로관계당사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낮은 수준의 형식요건을 적용하는데 반해, 해고와 같이 근로관계당사자에게 법률행위에 대해 심사숙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거나, 의사표시의 진정성이 요구되거나 증거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어야 할 경우 등과 같이 의사표시의 법적 효과가 중요할수록 서면방식만을 허용하는 등 엄격한 형식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점은 전자문서의 서면으로의 효력을 인정 여부에 대한 법률정비에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향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전자문서의 서면으로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법률정비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Nach dem allgemeinen Gesetz für elektronische Dokumente und Transaktionen gelten elektronische Dokumente grundsätzlich als schriftlich, es sei denn, wenn andere Gesetze besondere Bestimmungen enthalten oder wenn elektronische Formulare aufgrund der Natur nicht zulässig sind. Dementsprechend wird in diesem Beitrag die Rechtsfrage nach elektronischen Dokumente als die Wirksamkeit der Schriftform im Arbeitsverhältnis untersucht. Andererseits ergeben sich die rechtspolitische Fragen aus dem geänderten allgemeinen Gesetz für elektronische Dokumente und Transaktionen. In diesem Zusammenhang wird in dieser Arbeit die Diskussion in Deutschland aus einer vergleichenden Perspektive betrachtet. Auf dieser Grundlage muss das koreanische Ministerium für Beschäftigung und Arbeit das Gesetz systematisch ändern.

서면에 의한 준비

원고의 주장하는 사실을 피고가 인정하면서 원고의 주장과 양립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피고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고는 승소하기 위해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고는 더 이상 자기의 주장을 입증할 필요 없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대응은 크게 인정, 부인, 항변으로 구분됩니다.

원고의 주장이나 피고의 항변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입증이라고 합니다. 입증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서증, 증인, 당사자 본인신문, 감정, 검증,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촉탁, 증거보전, 녹음녹취 등이 많이 사용됩니다.

서증

서증이란? 서증이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문서로서 문서의 의미와 내용이 증거자료가 되는 증거방법입니다.

서증의 종류 서증은 작성자, 기재사항, 작성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공문서와 사문서(문서작성자에 따라) 공문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이고 그 외의 문서는 사문서입니다. 공문서는 진정성이 추정되지만 사문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되지 않고 상대방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한 다른 증거방법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② 처분문서와 보고문서(내용에 따라) 처분문서란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문서로 판결서·계약서·유언서·어음·수표·유가증권 등을 말하고, 보고문서란 문서작성자가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서 영수증·일기·장부·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가 인정되어 법률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증명되나, 보고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더라도 문서의 기재사실이 진실한지의 여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③ 원본, 등본, 정본, 초본(동일 내용의 문서, 상호 간의 관계에 따라) 원본이란 최초에 확정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말하며, 등본이란 원본을 완전히 옮겨 쓴 문서로서 작성자가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임을 증명한 것을 말합니다. 정본은 등본 중에서 공증권한을 갖는 공무원이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을 표시한 문서이고, 초본은 원본의 일부분만이 필요한 때에 원본 내용 중의 일부만을 기재한 문서로서 등본의 일종입니다.

서증의 확보방법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서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서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① 문서송부촉탁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않고 그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하는 절차입니다. 국가기관, 법인, 학교, 병원 등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흔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② 문서제출명령 문서제출명령이란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문서제출명령신청서에는 문서의 표시와 취지, 소지자, 증명할 사실, 제출의무의 원인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문서소지자에 대한 문서제출의무를 확대하여 원칙적으로 증언의 거절사유와 일정한 사유(형사소추, 치욕, 직무비밀, 직업비밀 등)가 있는 문서와 공무원이 직무상 보관하는 문서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사실조회촉탁 사실조회촉탁이란 공공기관, 학교, 병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사실조회결과를 촉탁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입니다.

서증의 제출방법 서증은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수만큼 사본을 제출 하도록 하고, 그 제출 시기는 서증신청을 함과 동시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서증에는 서증의 첫 페이지 왼쪽 또는 오른쪽의 중간 상단부분에 ‘갑 제○호증’이라 번호를 붙여야 합니다. 피고가 제출하는 서증은 ‘을 제○호증’이라 번호를 붙여가면 됩니다. 또한, 같은 종류의 서증이 여러 개인 경우 ‘갑 제○호증의 1’, ‘갑 제○호증의 2’라는 식으로 ‘갑 제○호증’이라는 하나의 모번호 내에서 다시 가지번호를 붙여 나갑니다. 그리고 서증을 등본이나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서증번호를 붙이는 것 외에도 그 첫장과 끝장 사이에 일일이 간인을 하고, 끝장 하단 여백에 “원본과 상위 없음. 원고 ○○○”라고 적어 넣은 다음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피고에게 줄 서증 사본에도 같은 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제17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서면’이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것인지?

[갑설]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경우 판례는 「위 법조항 상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위 법조항 상 ‘서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 및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서울행법 2010구합11269, 2010.06.18)고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의 ‘서면’도 동일하게 해석하여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지 않는 한, 전자문서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

[을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의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명확히 인지하여 법적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자문서로서 이메일 등을 통한 교부 역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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