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홍보 문자 | 선거문자 무제한 발송해도 위법 아니다?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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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 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홍보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문자발송 횟수 제한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 #선거 #예비후보 #문자메시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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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정보 관련 Q&A – 불법스팸대응센터>고객광장>공지사항

Q1. 최근 선거관련 문자 또는 이메일이 자주 오는데 왜 오는 것인지? A1. 6․2 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시행(‘10.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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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pam.kisa.or.kr

Date Published: 2/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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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홍보 전화·문자 폭탄…대책 시급하다 – 매일신문

6월 1일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대구경북 유권자들이 출마자들의 무차별적인 홍보 전화·문자 메시지 공세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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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imaeil.com

Date Published: 8/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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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번호, 어떻게 알고 선거 문자를? – 춘천MBC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홍보 문자때문입니다. 하지만 더욱 화가 나는 건 만난 적도 없는 후보자가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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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mbc.co.kr

Date Published: 8/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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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누가 줬어요?” 답 못한 선거사무소, 3000만원 과태료 폭탄

‘띠링 띠링’, ‘띠링 띠링’ 직장인 A씨(45)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요즘 시도때도 없이 날아오는 ‘선거문자’에 스트레스가 쌓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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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7/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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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번호 어떻게 알았지’…’띠링’ 스팸 수준 선거 문자 – 쿠키뉴스

#1 서울 은평구에 사는 30대 직장인 박진수씨는 하루에만 수십 통의 선거 관련 문자를 받는다. 전혀 연고가 없는 충남도지사 선거 후보자 홍보 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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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ukinews.com

Date Published: 4/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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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내 번호 어떻게 알았지?”…선거문자 발송의 비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4·15 국회의원 선거(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2일 시작되면서 유권자들이 쏟아지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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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9/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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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O번 OOO입니다”…쏟아지는 선거문자 합법일까?

[전국] 안녕하십니까? OO당 기호 O번 OOO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 덕분에 6.4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OO시장 후보 지지도에서 1위를 했습니다.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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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1/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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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구 아닌데…” 쏟아지는 투표전화, 해방될 방법 없나요

6·1 지방선거 앞두고 계속되는 ‘선거 공해’현행법상 유권자에게 보내는 문자·전화 불법은 아냐“일일이 수신거부하는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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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2/10/2021

View: 3374

무차별 ‘선거문자 폭탄’… 내 번호 어떻게 알고 보낼까 – 경남신문

창원에 거주하는 조모(30)씨는 최근 8명의 6·1지방선거 출마자로부터 선거문자를 받았다. 출마자들의 음성이 녹음된 통화도 수차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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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nnews.co.kr

Date Published: 4/23/2021

View: 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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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문자 무제한 발송해도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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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선거 홍보 문자

  • Author: 울산MBC뉴스
  • Views: 조회수 5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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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2.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4JxvsUOyT_4

[사설] 선거홍보 전화·문자 폭탄…대책 시급하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대구경북 유권자들이 출마자들의 무차별적인 홍보 전화·문자 메시지 공세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출마자들은 자동으로 녹음된 내용을 반복해 발신하면서 자신들의 이름 알리기에만 급급해 반발을 사고 있다. 선거구 밖의 정치인들로부터도 문자가 대거 발송되는 경우도 많아 선거운동 방법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원칙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를 이용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번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도 5월 19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ARS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전화로 지지를 호소해도 안 된다. 하지만 여기서 맹점이 발생한다. 예비후보 상당수가 지지 호소 내용 없이 ‘투표 독려’ 전화를 돌리기 때문이다. 녹음 내용은 이름과 예비후보 신분을 밝힌 뒤 “투표에 꼭 참여해 달라”는 이야기로 끝난다. 선거법을 교묘하게 피해 이름을 알리는 것이다.

이 같은 문자·전화가 유권자에게는 ‘테러’나 마찬가지다. 아침, 저녁을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오는 문자와 전화 탓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문자·전화밖에 없다고 하지만 지나칠 정도로 많이 오다 보니 오히려 문자를 보내는 예비후보에게 반감이 생길 지경이다. 자신의 거주지와 상관없는 엉뚱한 지역 정치인에게서 연락을 받기도 한다. 출마자들은 비용이 부담된다. 전화 한 통당 30~40원이 드는데, 매번 전화를 돌릴 때마다 수백만 원 이상 들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출마자 홍보용 전화와 문자가 선거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고 투표율 저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신을 알리기 위한 예비후보들의 간절함은 이해되지만 유권자들에겐 선거 공해로 비쳐져 정치 혐오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예비후보들은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건 알지만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알리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지도가 낮은 예비후보들의 사정은 이해되지만 지나친 선거운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불특정 다수에게 마구잡이로 발송되는 ‘전화·문자 폭탄’은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수준이 됐다. 법 개정을 통해 선거 공해를 막을 수 있는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

내 번호, 어떻게 알고 선거 문자를? ::::: 기사

내 번호, 어떻게 알고 선거 문자를?

◀ANC▶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르는 번호로 선거 운동 정보 문자를

많이들 받아 보셨을 텐데요.

선거 운동에 쓰이는

유권자 전화번호 목록을

어떻게, 어디서 수집했는지,

혹은 내 번호가 유출된 건 아닐지

걱정하는 유권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VCR▶

최근 한 커뮤니티에

밤낮없이 울리는 문자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6.1.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홍보 문자때문입니다.

하지만 더욱 화가 나는 건

만난 적도 없는 후보자가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는 겁니다.

◀INT▶ 이일환 최지혜

“그쪽으로 제가 관련된 게 하나도 없었는데

여러 (선거) 업체에서 전화가 오니까 기분이 좀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선거 문자 발송을 대행하는 업체에 확인해 본 결과

유권자 정보와 주소록은

모두 개별 선거사무소에서

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전화SYN▶ 선거 문자 발송 대행업체

“가지고 계신 연락처 리스트를 사이트를 업로드하시거나,

주소록 그룹으로 생성 하시거나, 복사하셔서 붙여넣기해서

직접 발송하시는 거거든요”

[S/U] “이번엔 저에게 문자를 보낸

선거 후보자 캠프에 직접 전화해

번호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질문에

애매모호한 답변만 내놨습니다.

“후보자들의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 전화번호가 수집됐거나,

다른 번호를 저장하다가

우연히 오기입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전화SYN▶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 사무소 관계자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번호를 주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오타가 나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워낙 많다 보니까 (출처) 확인이 어려워요.”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라,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지 모르는

불특정 제3자로부터 번호를 수집하거나,

다른사람으로 알고 문자를 잘못 보냈다고

답변하면,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

◀INT▶ 타지역 선거운동 관계자

“경선 끝나면 같은 당 예비후보들끼리 지지 선언하면서

전화번호 DB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지만 유권자가 개별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불법 정보 수집을 처벌할 수 없는 상황.

단속 권한이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INT▶ 유승수 / 클린선거시민행동 대표(변호사)

“해당 선거 운동의 방법을 어차피

문자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허용한다고 하면

관련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하게 공직선거법에 마련하는 게..”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후보자의 지지 호소 문자와

전화가 이어질수록,

유권자들은 내 개인 정보가

또다른 곳에서 악용되지는 않을까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송미입니다. #영상취재 김유완

◀END▶

“번호 누가 줬어요?” 답 못한 선거사무소, 3000만원 과태료 폭탄

‘띠링 띠링’, ‘띠링 띠링’

직장인 A씨(45)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요즘 시도때도 없이 날아오는 ‘선거문자’에 스트레스가 쌓여간다. 경기도에 사는데 수도권 밖 (예비)후보에게까지 수시로 연락이 와서다. A씨는 “발신번호로 전화해서 ‘누가 번호를 줬느냐’고 물으면 ‘확인할 수 없다’는 말만 한다”고 답답해했다.

유권자의 선거문자 폭탄 하소연

선거문자 폭탄을 하소연하는 유권자들이 늘고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한 출처나 방법 등을 물으면 대충 얼버무리는 선거사무소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정보 수집 출처 등을 명확히 답해주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8회 동시 지방선거 대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을 의결했다. 준수사항은 선거문자 발송을 위해 이용하는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선거 입후보자들이 지켜야 할 내용들을 담았다.

선거문자는 같은 유권자에 최대 8번까지 24시간 발송이 가능하다. 후보를 직접 알리는 선거운동 방식이다 보니 후보 대부분이 사용한다.

유권자 정보 동의 없이 수집 못해

개인정보위는 향후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문자를 발송할 목적으로 제3자로부터 유권자 정보를 얻는 경우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유권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유권자 즉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유권자에게 직접 정보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유권자가 정보제공에 응해도 수집가능한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이메일 주소 정도다. 주민등록번호는 안된다.

또 선거 입후자 등은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묻는 유권자에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는 물론이고, 처리 목적과 처리 정지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더욱이 수집출처를 밝힐 땐 “불특정 제3자로부터 수집했다”라든지 “0을 6으로 잘못 적어 연락이 간 것 같다”, “수집출처를 알 방법이 없다” 등은 고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만일 유권자의 정당한 수집출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밖에 당초 정보수집 목적인 ‘선거’가 끝난 경우엔 수집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제 개인정보 지워주세요” 권리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준수사항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점검을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가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돼 선거운동 등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집중 단속도 한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0년 21대 총선과 관련해 105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 번호 어떻게 알았지’…‘띠링’ 스팸 수준 선거 문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나흘 앞둔 23일 서울 중구 청계천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치한 투표 참여 독려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지역을 불문하고 보내지는 선거홍보 문자들. 사진=제보자

#1 서울 은평구에 사는 30대 직장인 박진수씨는 하루에만 수십 통의 선거 관련 문자를 받는다. 전혀 연고가 없는 충남도지사 선거 후보자 홍보 문자부터 대전 유성구 후보자까지 지역도 다양하다. 처음에는 의미 없이 넘겼지만, 이러한 문제가 선거기간 내내 계속되면서 문자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어디서 어떻게 알고 연락한 건지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2 경기도 수원에 사는 취업준비생 최준원씨도 마찬가지다. 최근 스펙쌓기 위해 토익 공부를 시작하면서 매일 도서관을 찾는데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문자에 짜증이 난다. 알림을 무음으로 해놓을 수도 있지만 면접 등 중요한 연락을 기다리고 있어 마냥 꺼놓을 수만 없다. 너무 화가 나서 개인정보법 위반이 아니냐고 따져 묻기 위해 신고 문의했지만, 복잡한 절차에 그냥 체념했다.6·1 지방선거를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가운데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후보 간의 선거 홍보전도 과열되고 있다. 스마트폰 대중화로 문자메시지(SMS, 이하 ‘문자’)를 통한 홍보가 커지는 가운데 시민은 때아닌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가 사는 지역에 한정해 선거 관련 문자가 발송됐지만, 얼마 전부터는 연고가 전혀 없는 지역 후보들의 문자까지 전해진다. 한 두통 문자 정도야 넘길 수 있지만, 치열해지는 선거전만큼이나 문자 수신이 빈번해지면서 스팸 문자로까지 느껴질 지경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선거 캠프 관계자는 “선거판에서 마구잡이식 번호 수집과 문자 발송은 이미 일상화된 일”이라며 “개인정보에 민감해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 캠프에서도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인지하지만, 눈앞에 닥친 선거에서 일단 이기고 보자는 생각에 대부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뿐 아니라 반대쪽에서도 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 더 걱정 없이 번호를 수집하고 뿌려댄다”고 부연했다.연고가 전혀 없는 지역 후보자 선거 문자가 수신되는 사례를 언급하자 “선거 캠프에서는 그 지역 유권자들의 번호를 수집해서 집중적으로 문자 홍보전략을 펼치려고 하지만, 번호 정보를 모으는 과정에서 개인 휴대전화에 담긴 지인 연락처부터 각종 모임 연락처, 주고받은 명함까지 마구잡이로 수집되고 활용된다”며 “다른 지역 유권자는 빼고 선별해서 문자 발송하는 게 맞지만, 그만큼 비용과 수고로움이 크고,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지도 몰라 그냥 단체 발송해버리는 것”이라고 답했다.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기간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한다. 업체를 통한 자동 문자 발송 시스템을 이용할 시 1인에게 최대 8번까지만 보낼 수 있다. 자동발송이 아닌 개인 휴대전화로 보낼 땐 횟수 제한이 없다.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자동정보통신을 통한 문제 발송은 수신 거부를 명시해야 하고 횟수 제한이 있지만, 자동발송이 아닌 경우에는 횟수 제한이 없다”며 “공직선거법에는 개인정보 수집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사용하는 행위를 선관위에서 별도로 규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사실 가장 큰 문제는 문자를 보내는 횟수가 아닌 개인정보 침해 우려다. 지역 연고도 없는 지역에서 발송된 문자는 시민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무작위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선거운동이란 명목으로 간과하긴 어렵다.‘개인정보보호법’을 소관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을 갖고 있긴 하다. 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간단치 않다. 우선 발신처에 직접 연락해 어떠한 경로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취득했는지 묻고 제대로 답하지 못할 때는 이를 근거 삼아 센터에 접수할 수 있다. 이때 녹취자료 등을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선거운동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법조계는 경고했다.법무법인 스퀘어 허광 변호사는 “개인 휴대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그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하고, 그렇게 수집한 정보라 하더라도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해선 안 된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어 만일 정보 주체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개인정보법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황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팩트체크] “내 번호 어떻게 알았지?”…선거문자 발송의 비밀

선관위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것 아냐…후보자 개별적으로 입수 선거법에 입수경로 규정 없어…개인정보 불법거래 소지 커 “브로커통해 대리·택배업체 종사자에게서 입수하기도…상대 후보가 건네주기도” 이름없이 전화번호만 입수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해당

4 · 15 총선 5개 정당 구도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4·15 국회의원 선거(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2일 시작되면서 유권자들이 쏟아지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선거운동 방법 중 하나인 ‘선거문자 발송’은 비교적 적은 노력을 들이고도 큰 효과를 낼 수 있어 후보자들이 애용하는 선거운동 방법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유권자를 직접 접촉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문자 선거운동’의 중요성이 이번 선거에선 더욱 두드러진다.

하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선거문자에 유권자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선거법상 선거문자는 유권자 한 명에게 8번까지만 발송할 수 있지만, 출마한 후보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하루에도 수통의 문자를 받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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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까지 무분별하게 선거문자를 보내는 사례도 많아 일각에선 후보자들이 개인정보인 휴대전화 번호를 불법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후보자들의 전화번호 입수에 대해선 다양한 추측이 제기된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경기도 시흥에 사는데 서울에서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선거문자가 왔다. 내 번호를 도대체 어떻게 입수한 것인지 모르겠다”라거나 “선거관리위원회나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입수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등의 반응이 나온다.

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돌입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1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서울 시내 거리에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2020.4.2 [email protected]

온갖 추측들이 난무하지만 일단 선거관리위원회나 각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유권자 전화번호를 후보자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법은 선거문자를 발송하는 선거사무소의 전화번호를 선관위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한다. 반면 문자를 발송받을 전화번호와 관련해서는 입수방법이나 등록여부 등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각 후보자별로 알아서 입수하라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거문자를 어디에 발송할 것인지는 선관위의 관리·감독 사항이 아니다”며 “선거법에 따라 선거문자를 발송할 전화는 1대만 사용해야 하는데 그 전화번호만 선관위에 등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후보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지역 유권자 전화번호를 입수하는 것일까? 선거캠프에서 문자발송 업무를 하는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전화번호 입수 과정에서 불법이 이뤄질 소지가 없지 않아 보인다.

중진급 다선 국회의원 보좌관인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랫동안 한 지역구에서 당선한 의원들은 지역 유지들과 단체 등을 통해 입수한 대량의 유권자 전화번호를 갖고 있다”며 “예전에 거주했던 지역구의 후보자에게서 선거문자가 오는 것도 해당 후보자가 과거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 전화번호 목록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화번호가 없는 의원들은 브로커를 통해 대리기사업체 관계자나 택배업체 관계자로부터 입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지역구를 돌며 주차된 차에 붙은 전화번호를 입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할 소지가 큰 경우들이다.

공천에 탈락한 정치인이 상대 당 후보자에게 전화번호를 통째로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A씨는 “공천에 탈락한 정치인은 자신의 지역구에 당내 라이벌을 남겨두지 않고 싶어한다”며 “이때문에 오랜 지역구 활동으로 입수한 유권자 전화번호를 상대 당 후보자에게 기꺼이 주는 사례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유출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문제는 이런 식으로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번호를 건네받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선거법이 선거문자 발송을 허용하고 있지만, 불법으로 입수한 전화번호에 발송했다면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받을 여지도 있다. 선거법은 법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규정된 방식 외에는 모두 불법 선거운동으로 취급한다.

때문에 후보자들은 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체로 이름과 주소 등 다른 개인정보는 없이 전화번호만 기재된 자료를 입수하고 있다. 전화번호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보호가치가 있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또 선거문자 말미에 수신거부 방법도 함께 고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법만으로는 법 위반 혐의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전화번호만 기재된 자료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포탈’ 사이트를 운영 중인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전화번호만으로도 개인 식별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전화번호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수한 전화번호로 문자를 발송한 이상 수신거부 방법을 고지했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전문가인 법무법인 원의 오지헌 변호사도 “언제든지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화번호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실질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당사자 동의 없이 입수하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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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O번 OOO입니다”…쏟아지는 선거문자 합법일까?

[전국] “안녕하십니까? OO당 기호 O번 OOO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 덕분에 6.4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OO시장 후보 지지도에서 1위를 했습니다.”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루에도 수십 통씩 날아드는 선거 문자. 문자를 받는 입장에서는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어떻게 내 정보를 알아냈지?’, ‘이렇게 선거운동 문자를 보내는 것은 불법 아닐까?’ 길거리의 판촉물은 받지 않으면 그만이고, 홍보방송은 안 들으면 그만이지만 휴대전화는 다르다. 받고 싶지 않아도 착착 쌓여만가는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에 눈살이 절로 찌푸려진다.

필자는 ‘불법 선거운동을 처단하겠다’는 마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을 통해 신고방법을 문의했다. 그러나 전자통신을 통한 선거운동이 모두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후보등록이 끝난 22일부터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정신없이 쏟아지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속에서 불법과 합법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

이수정(27) 씨는 최근 7명의 예비후보자들에게 폭탄문자를 받았다.

선거운동 문자는 불법이다 vs. 합법이다

이수정(27·인천) 씨는 최근 7명의 예비후보자들로부터 폭탄문자를 받았다. 심지어 어떤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주소와 함께 ‘차나 한잔 마시자’는 문자까지 보내왔다. 아무리 봐도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은 불법 선거운동인 것 같다.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불법일까, 합법일까?

선거운동 문자를 보내는 것은 합법이다. 공직선거법상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은 합법적인 선거운동으로 본다. 단, 후보자가 예비후보자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해 5회 이상 전송하거나 2개 이상의 전화번호로 전송할 경우 위반이다. 반면,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무료전송 서비스를 이용해 20인 이하에게 문자를 보냈다면 위반이 아니다.

수신거부를 설정하는 것은 의무다 vs. 선택이다

한 유명 작가는 최근 SNS을 통해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선거운동 문자가 자꾸 날아와서 골치가 아프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문자를 그만 받고싶다고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문자 메시지가 날아오고 있는 상황. 이처럼 선거 문자의 수신거부를 해도, 없는 번호라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선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후보자의 수신거부 기능 설정은 의무일까, 선택일까?

최근 한 유명작가는 원치 않은 선거문자를 받고 수신거부를 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출처=해당 작가 페이스북)

여론조사 결과 홍보는 가능하다 vs. 불가능하다

여론조사 결과를 전송할 경우 조사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등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SNS 선거운동 5회 이상은 불법이다 vs. 합법이다

SNS을 통한 선거운동은 불법이 아니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신고할 수 있다. (출처=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수신거부 설정은 의무이다. 문자를 보내는 후보자는 유권자가 문자를 거부할 경우를 고려해 수신거부가 가능한 연락처나 방법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수신거부를 할 때 금전적 비용이 발송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때는 선거운동정보 제목 표시와 수신거부 표시 의무가 없다. 이 점에 유의해서 판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메시지가 온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수신자는 그 내용을 저장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필자는 최근 한 통의 여론조사 문자를 받았다. 아무런 설명 없이 ‘OO후보가 시에서 주최한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이었다. 신빙성도 없는 정보 같은데 여론조사 결과를 홍보해도 괜찮은 걸까?홍보할 수 있다. 단, 문자를 통해 사전 여론조사 내용을 제공할 때 상세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이미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라 하더라도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전송할 경우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전송해야 한다.또 선거일 전 6일부터 전송되는 여론조사는 내용이 적절하더라도 홍보할 수 없다.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2014년 5월29~6월4일 오후 6시)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의 경위·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김OO씨는 카카오톡에 수시로 날아오는 선거운동 문구에 의문이 생겼다.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달리 제재가 없는 것인지 궁금해졌다.카카오톡, 라인 등 SNS를 활용한 선거 활동은 합법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전자우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전자우편이란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해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시스템을 말한다. 비용의 유무, 송수신자간 접근성과 수용성의 차이, 매체의 기술적 본질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문자메시지와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선거일 외에 선거기간 중 제약없이 SNS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후보자 외의 사람이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을 통한 전자우편을 발송할 수 없으며, 선거일에 후보자가 전자우편으로 선거운동 내용을 전송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선거일에 후보자나 후보자 지인이 개인 트위터에 “오늘은 선거일입니다. OO후보자를 지지해주세요” 같은 말을 올릴 수 없다.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해 ‘SNS 활동은 문자와 성격이 다르다.’고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선관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문자메시지는 여전히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한다.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의무 없다 vs. 있다

김OO(52·경상도)씨는 2년 전 충청도에서 경상도로 이사왔다. 그런데 최근 충청도 교육감 후보로부터 선거운동 문자가 와서 당황스럽다. 그는 “문자나 SNS 선거운동은 합법이라고 해도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문자 및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시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고지할 의무가 없다. 문자를 받은 사람이 출처가 어디냐고 물었을 때만 답하면 될 뿐이다. 문자를 받는 유권자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개인정보 안전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문자 및 전자우편 불법선거운동 신고하기

선관위에서 제작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 부정 홍보 및 법령 위반 발견 시 신고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선관위에서 제작한 애플리케이션으로 불법선거운동을 신고할 수 있다.

일반전화, 기관방문 또는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전국 국번없이 1390을 누르고 상담하거나 지역별 선관위를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으로는 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국민참여소통> 질의·신고 >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신고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신고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문의했지만 선거사무소가 거부할 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에 통화 내용과 녹취 내용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개인정보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최고 1,000만 원이 부과된다.

선관위 홈페이지 국민참여소통> 질의·신고 >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신고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처=선관위 홈페이지)

소리 없는 아우성과도 같은 폭탄문자 속에서 유권자들의 휴대전화가 매일 울고 있다. 이수정 씨는 “이번 선거기간 중 무려 7명의 후보자로부터 폭탄문자를 받았다.”며 “문자를 보낸 후보자를 찍고싶은 마음도 사라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원치 않는 문자 한 통에 유권자들의 신뢰도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유권자들은 말만 앞선 문자보다 진실된 공약을 기다리고 있다. 신고제도도 중요하지만 깨끗한 선거운동이 될 수 있도록 후보자들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다.

정책기자 김혜수(직장인) [email protected]

“우리 지역구 아닌데…” 쏟아지는 투표전화, 해방될 방법 없나요

6·1 지방선거 앞두고 계속되는 ‘선거 공해’

현행법상 유권자에게 보내는 문자·전화 불법은 아냐

“일일이 수신거부하는 수밖에”

게티이미지뱅크

“야간에 일하는 직업인데, 낮에 3통 이상씩 선거 전화가 와 수면을 방해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직장인 정아무개(31)씨는 최근 지속되는 ‘선거 공해’로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하루에만 전화와 문자가 5통 이상 전화를 울려대는 통에 수면 시간을 방해받고 있다. 29일 정씨는 에 “인천·대구·전주 등 연관 없는 지역의 선거 전화·문자가 와 불편하다”며 “매번 다른 번호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니 일일이 해당 번호를 차단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6·1 지방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씨처럼 투표 독려, 여론조사, 지지호소 목적의 선거 관련 전화·문자 ‘폭탄’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유권자가 늘고 있다. 전국에서 투표 대상이 단일한 대선과 달리, 지선은 시장, 시·구의원, 교육감 등 투표해야 할 사람이 여럿인 데다 타 지역에서 출마한 후보의 홍보 전화·문자까지 받아 불편이 더 크다고 말한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개인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인천의 한 공공기관 직원 홍아무개(28)씨는 “직원들 직통전화로 시청 등 유관기관에서 오는 업무 연락을 받고 있는데, 선거 전화 때문에 수시로 울려 업무에 지장이 가고 있다”며 “최근엔 선거 전화 탓에 민원인 전화를 받지 못해 항의를 듣기도 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요건을 갖춰 전화나 문자를 이용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설명을 종합하면,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대량 문자발송 시스템으로 총 8회까지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에이아르에스(ARS) 전화는 투표 독려 목적이라면 횟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이때 후보자들이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선거 공해’에 시달리다 못한 유권자들은 온라인에서 △1547(에스케이텔레콤) △080-999-1390(케이티) △080-855-0016(엘지유플러스)에 전화하면 선거 전화·문자를 피할 수 있다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선거 여론조사는 피할 수 있지만, 후보자들이 보내는 문자나 전화까지 피할 순 없다. 이 방법은 이동통신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당 또는 여론조사 기관에 ‘여론조사’ 등의 목적으로 번호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얻은 연락처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불법이다. 대량 문자나 에이아르에스 전화의 경우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휴대전화 선거 공해’에서 벗어나고 싶은 유권자들은 일일이 해당 후보자에게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후후·티(T)전화·후스콜 등 스팸차단 앱을 활용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제82조의5)상 후보자는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시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팸차단 앱을 이용하면 이전에 해당 전화번호를 받은 이용자들이 등록한 정보가 뜨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전화나 문자를 차단할 수 있다.

고병찬 기자 [email protected]

무차별 ‘선거문자 폭탄’… 내 번호 어떻게 알고 보낼까

창원에 거주하는 조모(30)씨는 최근 8명의 6·1지방선거 출마자로부터 선거문자를 받았다. 출마자들의 음성이 녹음된 통화도 수차례 이어졌다. 김모(55)씨는 수년 전 선거 때부터 도내 출마자 외에도 서울·전북 등 출마자로부터 선거문자를 받고 있다. 조씨는 “정당에 소속되거나, 특별한 대외 활동도 하지 않았는데 다수 출마자들이 개인번호를 알고 있는 게 의아하다”며 “정보를 얻어 좋기도 하지만 찝찝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일 휴대전화로 출마자들의 선거 문자와 전화가 쏟아지면서 도민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개인번호 유출 경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무작위 발송을 제한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문자 발송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선거운동 중 하나다. 출마자는 선거문자를 발송할 전화번호 1개를 선관위에 등록하면 선거 기간 유권자 한 명에게 8번까지 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 선관위나 지자체가 각 선거사무소에 유권자의 전화번호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다수의 도내 출마자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출마자들은 대체로 선거사무소 소속 자원봉사자(지지자)로부터 유권자 전화번호를 입수해 선거문자를 발송한다. 자원봉사자들은 지역 유지로 구성되는데, 각자 봉사자들의 활동 영역에 포함된 지인들이 선거문자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한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동창회, 동호회는 물론이며 협회, 봉사단 등 지역단체에 가입된 임원들로부터 회원 전화번호를 받는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일한 시·도의원과 연계해 입수하는 경우도 있다”며 “출마자가 직접 현장에서 만나며 받는 명함과 회원명부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문자 발송 외에는 이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타 지역 출마자로부터 선거문자를 받는다고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과거에 도내에서 출마했다가 타 지역에서 다시 출마한 경우나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면서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며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법상 자동 동보통신(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 등)을 통해 선거문자를 전송할 경우 반드시 수신거부 의사표시 방법, 전화번호 등을 남겨야 한다.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문자 등을 보내면 후보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도내 선거문자를 살펴보면 ‘Web발신’이라 적혀 있음에도 수신거부 표시가 없는 문자도 일부 확인된다. 이와 관련 경남도선관위는 “Web발신이 적혀 있더라도 발신인을 20명 이하로 수동 선택해 전송할 경우에는 법 위반 사례가 아니다”라며 “관련 신고를 접수하면 해당 출마자에게 수동 전송한 자료를 증빙받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화번호 입수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우려된다. 선거사무소 측은 법 위반에 대비해 인적사항은 제외하고 전화번호만 받는다고 하지만, 전화번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 관계자는 “전화번호는 개인 한 명을 식별할 수 있다고 보여 개인정보로 판단된다”며 “선거문자를 받은 개인은 선거사무소 측에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사무소는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알려야 한다. 만약 사무소 측이 정당한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입수한 게 아니라면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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