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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74 세타2 GDI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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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장, 본색을 드러내다 [박병일의 명장본색]★매주 화\u0026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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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세타 엔진 – 나무위키
2. 상세 [편집] · 현대자동차그룹 파워트레인 개발성과를 상징하는 엔진으로, 최초의 독자개발 엔진인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4/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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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충당금 3.4조원 쌓게 한 ‘세타2 엔진’, 대체 뭐길래?
특히 세타2 GDi는 미국 앨러배마공장과 국내 화성공장에서 생산된 국내 최초의 직분사 엔진으로 전 운전영역에서 7~12% 성능향상과 10%의 차량 연비 개선, …
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3/24/2022
View: 5192
[단독] 전염병처럼 퍼지는 ‘세타2엔진’ 조사… 현대車 조이는 美 …
현대자동차를 겨냥한 세타2엔진 화재 조사가 미국 동부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기존 연방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조사뿐 아니라 추가로 …
Source: www.ajunews.com
Date Published: 3/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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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이어진 ‘세타II 엔진’ 결함 이슈, 법정 다툼은 이제 시작
국내에서 대상 차량은 세타2 GDi, 세타2 터보 GDi 엔진이 장착된 2010~2019년형 현대차 쏘나타(YF/LF), 그랜저(HG/IG), 싼타페(DM/TM), 벨로스터N(JSN), …
Source: www.motorgraph.com
Date Published: 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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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포커스] ‘세타2 GDI 엔진’은 실패작?···치명적 약점 살펴봤더니
세타2 GDI등 일부 엔진 결함에 대해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인다.세타엔진은 90년대 후반부터 현대자동차가 일본 미쓰비시에 로열티를 주고 사용하던 …
Source: www.e-focus.co.kr
Date Published: 4/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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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기아 자동차 세타 2엔진(GDI) 리콜 시행 – 국토교통부
현대·기아 자동차 세타2엔진(GDI) 리콜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대·기아 자동차(이하 ‘현대차’)에서 제작한 5개 차종 171,348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
Source: www.molit.go.kr
Date Published: 11/30/2022
View: 7286
현대차 ‘쎄타2’ 엔진 논란 종지부…52만대 평생 보증 – 중앙일보
쎄타2 엔진은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2~2.4L 가솔린 직분사 엔진이다. 2015년 미국에서 이 엔진을 장착한 차량이 소음·진동을 일으키거나 주행 중 시동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6/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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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타2 엔진차량과 세타2 엔진 결함 확인법. – 네이버블로그
(맨 아래 세타2 엔진 적용 차량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2009년이후 생산된 세타2 엔진(theta ii engine)이 다수 포함된 현대 기아차의. 자동차들이 엔진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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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세타 2 엔진
- Author: 박병일의 명장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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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0.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BqrrOW0RsI
5년째 이어진 ‘세타II 엔진’ 결함 이슈, 법정 다툼은 이제 시작
현대기아차 세타II 엔진 결함과 관련된 3번째 공판이 19일 열린다. 첫 재판이 시작된 지 1년이나 지났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수차례 연기되며 이제서야 3번째 공판을 하게 됐다. 검찰은 현대차그룹이 해당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을 지연했다며 자동차 관리법 위반을 주장하고, 현대차그룹은 무죄로 맞서고 있다.
8월 19일 오후 4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25호 법정에서 열릴 세타II 공판을 앞두고 그간 이어져온 사건 흐름을 간단히 살펴봤다.
# 2015년 9월, 미국서 쏘나타 47만대 리콜
현대차는 2015년 9월 미국에서 2.0 및 2.4 GDI 엔진이 탑재된 쏘나타 47만대(2011년~2012년 생산) 리콜을 발표했다.
해당 차량은 크랭크 샤프트와 베어링의 마찰이 원활하지 못해 서로 들러붙는 소착 현상이 발생해 주행 중 엔진이 꺼질 수 있는 결함이 확인됐다. 이는 크랭크 샤프트를 연결하는 베어링에 오일을 공급하는 구멍 제조 과정과 커넥팅 로드 등에서 기계 불량으로 발생한 금속 이물질이 원인으로 꼽혔다.
# 2016년 8월, 내부 고발자 ‘김 부장’ 등장
현대차 김광호 부장이 회사 내부 품질 이슈를 폭로하고 나섰다. 김 부장은 현대차가 안전과 관련한 제작 결함을 알고도 리콜을 실시하지 않고 은폐 및 축소했다며, 국내 언론과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제보했다.
국토부도 김 부장의 제보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현대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세타 엔진 결함에 대해 추가 조사에 착수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 2016년 10월, 세타II 엔진 미국 보상안 합의
현대차는 미국에서 먼저 대응하고 나섰다. 엔진 결함과 관련해 집단소송에 나선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결정했다.
대상 차량은 세타II 엔진을 탑재한 2011~2014년 쏘나타(YF) 88만5000여대로, 무상 점검 및 수리는 물론, 과거 수리 비용과 렌터카 비용, 중고 거래 시 제값을 받지 못한 손실분까지 모두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파워트레인 보증기간을 신차·중고차 구분 없이 10년/12만 마일(약 19만3000km)로 연장했다.
# 2016년 10월, “세타 II 엔진 국내 보상 없다”
당시 현대차는 미국에서 실시한 보증 연장 및 기타 보상이 국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미국 엔진 생산 공정의 청정도 관리 문제로 발생한 사안이므로 국내 생산 엔진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라며 “북미 지역을 제외한 국내 및 다른 해외 지역에서는 리콜을 실시하지 않고 지속적인 품질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토부가 진행한 세타II 엔진 관련 실태 조사에 대해서도 “이슈가 발생했을 때 실시하는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라고 일축했다.
# 2016년 10월, 세타II 엔진 국내 보증기간 연장, 이틀 만에 번복
그러나 내수 차별 논란과 함께 국내 여론이 악화되자 현대기아차는 이틀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소비자 결함 신고가 잇따르며 국토부까지 나서는 등 사태가 심각해졌다.
현대기아차는 결함 논란이 발생한 세타II 2.4 GDi 엔진과 2.0 터보 GDI 엔진 탑재 차량에 대해 국내에서도 보증기간을 10년/19만km로 미국과 동일하게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현대차 쏘나타(YF) 6169대를 비롯해 그랜저(HG) 13만5952대, 기아차 K5(TF) 1만3641대, K7(VG) 6만2517대, 스포티지(SL) 5961대 등 총 22만4240대다. 또한, 기존 유상 수리 고객에게도 수리비, 렌트비, 견인비 등에 대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 2016년 11월, 내부 고발자 ‘김 부장’ 해고
현대차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리콜 은폐 의혹 등을 제보한 내부 고발자 김광호 부장을 해고했다.
현대차 측은 “이번 해고는 제보 자체를 문제 삼아 결정된 것이 아니다”면서 “회사 기밀 자료를 반납하라는 요구에 불응하면서 이 자료를 외부인 및 인터넷에 공개했으며, 특정 인사의 구명을 위해 협상을 시도한 것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 2017년 4월, 현대기아차 리콜 계획서 제출·리콜 시행
현대기아차는 국내에서도 세타II GDi 엔진을 리콜하기로 결정했다. 대상 차량은 쏘나타·그랜저·K5·K7·스포티지 등 총 17만1348대다.
이와 더불어 이번 리콜과 관련해 국내 리콜과 미국 리콜과는 원인이 다르다는 추가 입장도 내놨다. 국내는 크랭크 샤프트 오일 홀 가공 공정에서 이물질이 발생한 것이 문제고, 미국은 생산시설 청정도 문제로 크랭크 샤프트 핀의 표면이 균일하게 가공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 2017년 8월, 미국 고객 집단 소송
미국 소비자들은 엔진 설계 결함을 이유로 현대기아차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엔진 오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커넥팅 로드 베어링에서 열이 발생하고 균열과 마모가 발생해 누유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 2019년 2월, 검찰 압수 수색 돌입
서울중앙지검이 현대차그룹 서울 양재동 본사와 기아차 광주 공장 등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토부가 2017년 5월 ‘회사가 중대한 결함을 인지하고도 시정조치(리콜)를 취하지 않았다’는 김광호 전 부장의 제보를 근거로 수사를 요청한 지 2년여만이다.
검찰 측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리콜 규정 위반 사건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확보”라고 설명했다.
# 2019년 7월, 검찰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현대차 신종운 고문(전 부회장) 등 임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다만,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은 건강상 문제로 인해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르면,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결함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지체없이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7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19년 10월, 미국 집단소송 고객들과 합의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세타2 GDi 엔진 집단소송 고객들과 화해안을 도출하고, 법원에 화해 합의 예비 승인을 신청했다. 합의 대상 차량은 2011년~2019년식 현대차 230만대, 기아차 187만대 등 417만대다.
이번 화해안 합의로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6000억원과 3000억원의 비용을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화해 보상금이 460억원과 200억원이며, 품질 비용 5400억원, 2800억원이 판매보증충당부채에 반영된다. 이와 함께 엔진 진동 감지 시스템(KSDS)를 확대·도입하기로 했다.
# 2019년 10월 국내 세타II GDi 엔진 평생 보증 발표
국내에서도 세타II 엔진 보증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미국 보상안과 마찬가지로 KSDS를을 확대하고 엔진을 평생 보증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에서 대상 차량은 세타2 GDi, 세타2 터보 GDi 엔진이 장착된 2010~2019년형 현대차 쏘나타(YF/LF), 그랜저(HG/IG), 싼타페(DM/TM), 벨로스터N(JSN), 기아차 K5(TF/JF), K7(VG/YG), 쏘렌토(UM), 스포티지(SL) 등 총 52만대다.
보증기간이 만료돼 엔진을 유상 수리(콘로드 베어링 소착)한 경우는 수리 비용 및 견인 비용을 보상한다. 엔진 결함으로 인해 화재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 보험 잔존가를 기준으로 보상한다. 또한, 부품 결품으로 인한 수리 지연, 엔진 결함 경험 고객이 자사 차량을 재구매할 시 보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2019년 12월, 세타II 리콜 지연 첫 공판 개시
‘세타II 엔진 결함을 알고도 리콜을 고의 지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현대기아차 및 전·현직 임직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첫 공판은 2019년 9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피고인 측 기록 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두 차례나 연기되며 12월이 되어서야 속행됐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다투던지, 인정하던지 입장을 명확하게 하라”며 현대기아차의 명확한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 이는 검찰 기소 이후 5개월여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피고 측에 대한 질책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 2020년 6월, 현대기아차 ‘위헌법률심판제청’
현대기아차는 올해 6월 16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2019년 12월 열린 공판에서 “자동차관리법상 처벌 조항이 명확성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서 “리콜 조항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라는 부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며, 세타II 엔진 결함이 실제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헌 여부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서 가리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위헌심판제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은 멈춘다.
# 2020년 7월, 국내 세타II GDi 엔진 평생 보증 절차 발표
현대기아차는 7월 21일, 세타Ⅱ GDi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한 보상 절차를 발표했다. 2019년 10월 결정한 세타Ⅱ GDi 엔진 평생 보증 결정의 후속 조치다.
대상 차종은 2.4 GDi 엔진과 2.0 터보 GDi 엔진이 장착된 현대기아차다. 구체적으로 쏘나타(YF/LF), 그랜저(HG/IG), 싼타페(DM/TM), 벨로스터 N, K5(TF/JF), K7(VG/YG), 스포티지(SL), 쏘렌토(UM) 등 13개 차종 49만대이다.
위 차량들은 현대기아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엔진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KSD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엔진 커넥팅로드 베어링 손상이 발견된 차량은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평생 보증이 제공되며, 같은 문제로 유상 수리를 받은 고객들에게는 보상이 실시될 예정이다.
현대기아차는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통해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국내에서 판매된 세타Ⅱ GDi 엔진 차량의 엔진 평생 보증 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가까운 서비스망에 방문하여 KSD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대·기아 자동차(이하 ‘현대차‘)에서 제작한 5개 차종 171,348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2엔진을 장착한 차량으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현대·기아 자동차 세타2엔진 리콜 대상 차량>
모델 생산기간 엔진사양 대수 그랜저(HG) ‘10.12 – ’13.8 2.4GDI 112,670 소나타(YF) ‘09.7 – ’13.8 2.4GDI/2.0Turbo-GDI 6,092 K7(VG) ‘11.2 – ’13.8 2.4GDI 34,153 K5(TF) ‘10.5 – ’13.8 2.4GDI/2.0Turbo-GDI 13,032 스포티지(SL) ‘11.3 – ’13.8 2.0Turbo-GDI 5,401
이번 세타2엔진에 대한 리콜은 정부의 명령이 아닌 현대차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리콜로, 현대차는 4월 6일 국토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엔진에는 직선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변환시키기 위해 커넥팅 로드라는 봉과 크랭크 샤프트라는 또 다른 봉이 베어링을 통해 연결되어 있고, 베어링과 크랭크 샤프트의 원활한 마찰을 위해 크랭크 샤프트에 오일 공급 홀(구멍)을 만들어 놓게 되는데, 국토교통부에 제출된 현대차의 리콜계획서에 의하면, ‘13.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2엔진은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크랭크 샤프트에 오일 공급홀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계 불량으로 금속 이물질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금속 이물질로 인해 크랭크샤프트와 베어링의 마찰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소착현상*이 발생해 주행 중 시동꺼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 마찰이 극도로 심해지면서 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접촉되는 면이 용접한 것과 같이 되어버리는 현상
현대차에서 국토부에 제출한 시정방법에 따르면, 먼저 전체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문제가 있는 지 검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의 엔진을 새롭게 개선된 엔진으로 교체해주는 방식으로 리콜이 진행된다.
이번 리콜은 개선된 엔진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엔진 수급상황 및 리콜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올해 5월 22일부터 착수할 예정으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5월 22일부터 차종에 따라 현대 또는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전액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문제발견 시 엔진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차량결함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조속한 시정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대차에서 제출한 리콜계획을 4월 7일자로 우선 승인한 후, 리콜방법 및 대상차량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을 조속하게 시행하여, 리콜계획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명령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세타2엔진을 장착한 현대차의 일부 모델에서 엔진소착으로 인해 주행중에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국내 일부 언론의 문제제기 및 제작결함신고센터에 접수된 동일내용의 신고와 관련하여, 세타2엔진의 제작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작결함조사를 지시(‘16.10.4)하였고,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최근까지 조사를 진행해 왔다.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는 제작결함신고센터에 신고된 문제차량에 대한 현지조사, 운전자 면담 등을 통해 ‘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2엔진에서 소착현상이 발생함을 확인하고, 소착현상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일 가능성이 높음을 국토부에 보고(’17.3월말)하였으며, 국토부는 세타2엔진에 대한 리콜조치가 필요한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 조사결과를 자동차전문교수 및 소비자단체대표들로 구성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4.20) 상정할 예정이었다.
*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 자동차의 각 장치별 외부전문가(14명), 소비자단체 대표(2명), 당연직(4명=국토부 과장급 3, 소비자원 국장 1)등 20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 민간전문가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자동차 리콜과 관련하여,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 제작사의 의견 청취,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론을 내린 후 국토부에 리콜여부를 건의
하지만,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세타2엔진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현대차에서 제작결함을 인정하고 자발적인 리콜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세타2엔진에 대한 제작결함조사를 종료하고 시정계획의 적정성만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쎄타2’ 엔진 논란 종지부…52만대 평생 보증
2015년부터 결함 논란을 빚었던 현대자동차그룹의 ‘쎄타2’ 엔진에 대해 현대차그룹이 한국과 미국 고객에게 평생 보증을 제공하고 예방장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늑장 리콜’과 관련한 형사 절차는 양국에서 진행되지만, 국내 고객 차별 논란과 미국 집단소송에 대해선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현대차그룹은 10일 쎄타2 엔진이 장착된 차량을 산 한국과 미국 고객을 대상으로 평생 보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의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세타2 직분사(GDi) 엔진이 장착된 차량 소유주에게 엔진 예방안전 신기술인 엔진 진동감지 시스템(KSDS) 적용을 확대하고 엔진에 대해 평생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한국 내 대상 차량은 2010~2019년형 현대차 쏘나타(YF/LF)·그랜저(HG/IG)·싼타페(DM/TM)·벨로스터N(JSN) 등과 기아차 K5(TF/JF)·K7(VG/YG)·쏘렌토(UM)·스포티지(SL) 등 총 52만대다. 엔진결함을 경험한 고객에겐 보상도 할 예정이다.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던 미국에서도 원고측과 화해안에 합의하고 10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화해합의 예비승인을 신청했다. 2011~2019년형 쎄타2 GDi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 한국과 마찬가지로 KSDS 적용, 평생 보증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상 차량은 417만대다.
현대·기아차는 미국 집단소송의 법원 예비승인이 완료되는 시점에 해당 차종을 보유한 고객에게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번 후속조치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국내에선 보증기간이 끝나 엔진을 유상으로 수리한 고객에게 수리비용과 외부업체 견인 비용을 보상하기로 했다.
양사는 한국과 미국에서 동등한 수준으로 고객 만족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한 만큼 미국 집단소송의 법원 예비 승인이 완료되는 시점에 해당 차종 고객에게 혜택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보증기간이 끝나 엔진을 유상 수리한 고객에게 수리비용과 외부업체 견인 비용을 보상한다. 엔진 결함 화재로 손실을 본 고객에겐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 보험 잔존가’ 기준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부품이 없어 수리가 지연됐거나 엔진 결함을 경험한 고객에겐 현대·기아차 재구매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대차그룹 측은 “이번 조치로 인한 ‘품질 비용’은 현대차가 6000억원, 기아차가 3000억원 등 총 9000억원이며 3분기(7~9월)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쎄타2 엔진은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2~2.4L 가솔린 직분사 엔진이다. 2015년 미국에서 이 엔진을 장착한 차량이 소음·진동을 일으키거나 주행 중 시동 꺼짐, 화재 등 사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공장에서 조립한 엔진에서 실린더 내 커넥팅 로드(피스톤을 작동하는 부품)의 조립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그해 9월 47만대를 리콜했다. 하지만 설계 결함이 있다는 내부 제보가 나왔고, 2017년 미국에서 119만대의 추가 리콜이 이뤄졌다.
하지만 현대차그룹 측 해명과 달리 국내에서 조립된 엔진 역시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고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국내에서도 쎄타2 엔진이 장착된 16만4000대의 차량을 리콜했다.
리콜 이후엔 엔진 결함을 알았으면서도 ‘늑장 리콜’을 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7월 현대·기아차 법인과 경영진 등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미국에서도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SDNY)과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미국 내 집단소송(민사)과 별개로 형사 절차는 계속된다.
지난해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뒤 올해 반등을 노리고 있는 현대차로선 쎄타2 엔진 논란이 ‘아픈 손가락’일 수밖에 없다. 이번 조치는 막대한 보상금이 들어갈 수 있는 미국 내 집단소송을 마무리하고 국내 소비자 역차별 논란에도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른바 ‘카마겟돈(자동차 산업 대변혁)’을 맞아 불필요한 논란을 마무리하고 미래 차 변혁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정의선 수석부회장도 지난해 이후 쎄타2 엔진 논란을 빨리 마무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 측은 “고객 최우선 관점에서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며 “쎄타2 엔진에 대한 외부 우려를 불식시키고 고객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 개발 등 자동차 회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동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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