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화폐 상장 | [바로간다] 상장되면 5천 배?…가상화폐 ‘코인업’ 가보니 (2019.02.14/뉴스데스크/Mbc)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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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만큼은 아니라지만, 가상화폐 시장엔 여전히 뭉칫돈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시장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장치가 없다보니,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돼 버렸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실태를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 #코인업 #바로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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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없었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폐지’ 공통기준 만든다

국내 주요 5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루나(LUNA)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상장 및 상장폐지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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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6/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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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5대 거래소, 상장 공통 심사기준 적용” : 뉴스 – 동아일보

최근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가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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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10/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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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공모(ICO)와 상장에 대한 적정 규제방안

상장심사시 가상화폐에 대한 국내외 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하위 등급의 가상화폐와, 자금세탁방지법의 집행과 준수를 어렵게 하는 소위 ‘다크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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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0/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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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상장 미공개 정보 활용, 부당이익 챙긴 코인베이스 …

가상화폐 내부자 거래 혐의 기소는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이샨 와히는 코인베이스의 자산상장팀에서 상품매니저로 일하며, 코인베이스 상장 예정 코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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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11/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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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거래소 공통 상장 코인 11개뿐가이드라인 마련 우려

국내 5대 원화마켓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공통 상장된 코인은 11개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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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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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업계, 코인상장 심사 정기 점검 등 자율규약 만든다

(서울=연합뉴스) 최덕재 기자 =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6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코인 상장 심사에 대해 점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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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3/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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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공모(ICO)와 상장에 대한 적정 규제방안 < 한국상사 ...

상장심사시 가상화폐에 대한 국내외 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하위 등급의 가상화폐와, 자금세탁방지법의 집행과 준수를 어렵게 하는 소위 ‘다크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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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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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간다] 상장되면 5천 배?…가상화폐 '코인업' 가보니 (2019.02.14/뉴스데스크/MBC)
[바로간다] 상장되면 5천 배?…가상화폐 ‘코인업’ 가보니 (2019.02.14/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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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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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없었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폐지’ 공통기준 만든다

루나 사태 재발 방지 당정 간담회

주요 거래소 자율 개선 방안 발표

국내 가장자산 시장 규모 55조2천억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현황판에 비트코인 등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주요 5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루나(LUNA)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상장 및 상장폐지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들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2차 가상자산 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공동 자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하반기부터 현재 거래소마다 제각각 적용하고 있는 가상자산 상장 및 상장폐지에 대해 공통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거래소들은 공동협의체를 출범해 자율적으로 상장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가상화폐 경보제와 상장 폐지 기준을 마련하고, 백서와 평가보고서 등 가상화폐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유통량이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해 시장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클 경우에는 공동 기준에 따라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한다.

상장 폐지 공통 기준에는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경우, 공시와 다른 비정상적인 가상화폐 추가발행이 확인되는 경우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들은 루나 사태처럼 대규모 인출(코인런) 위기가 다시 발생할 때는 가상화폐 입출금 허용 여부 및 거래지원 종료 일자를 논의해 24시간 이내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55조2천억원이며, 일평균 거래 규모는 11조3천조원이라고 밝혔다. 국내 총 가상자산 이용자 수는 1천525만명이며, 실제 거래에 참여하는 이용자 수는 558만명(중복 포함)이다. 연령대로는 30~40대가 전체의 58%로 가장 많았다. 거래 참여자들은 1일 평균 4회 거래하며, 1회 거래액은 75만원 수준이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해외 규제와의 정합성, 증권성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성을 띤 가상자산은 기존 자본시장법을 그대로 적용하며, 비증권형 가상자산만 새로 만들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다룬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당정 간담회에서 “테라·루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가상자산은 ‘초 국경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감원은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해외 감독당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공조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간담회 직후 “검찰이 가상자산 루나의 증권성을 살펴보고 있다”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증권성 여부) 부분도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전슬기 기자 [email protected]

“가상화폐 5대 거래소, 상장 공통 심사기준 적용”

추락하는 코인시장 미국 인플레이션 충격으로 코인 시장 투자심리도 얼어붙었다. 지난해 11월 8200만 원대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 가격은 13일 3300만 원대까지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 앞에서 직원이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최근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가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거래지원(상장)과 관련해 공통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 점검 당정 간담회’를 열고 투자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화폐 확산이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적 규제 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투자자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인 규제 체계 마련도 중요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하반기(7∼12월)부터 가상화폐 경보제와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등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루나 폭락 과정에서 각 거래소의 상장 폐지 시기가 제각각이어서 발생한 투자자들의 혼란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다.국민의힘은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는 뜻도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블록체인 기본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맞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email protected]

가상화폐의 공모(ICO)와 상장에 대한 적정 규제방안

최근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공모(ICO)에 의한 자금조달이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ICO 금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ICO를 이용한 각종 다단계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등을 보면 정부의 대응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자체가 아니라 그 기반을 이루는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성에 대해서는 이미 별 이견 없이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다양한 혁신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ICO를 무작정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회의적이다. 더욱이 국제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최소한 관망자세로 지켜보거나 일부에서는 적극적으로 ICO를 유치하고자 하는 나라들도 있어서 규제의 국제정합성 측면에서도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ICO와 그에 이은 상장과 관련하여 적정한 규제수준을 모색하고자 작성되었다. 먼저, ICO에 대한 적정 규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규제의 기본 원칙으로서 ‘규제적 공시주의’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증권공모규제의 대원칙인 공시주의에 규제주의 방식을 더한 것으로서, 당국의 실질적 심사권한을 현행 증권규제보다 강화한 혼합형의 규제체계이다. ICO 규제체계로서 ‘규제적 공시주의’를 택할 때 기본 구조는 현행 증권공모규제와 유사하게 될 것이다. 다만 창업.벤처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수인을 중심으로 하는 증권신고서보다는 소액공모에 준하여 규제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리고 ICO의 기술적 전문성을 고려하여 규제당국의 개입권을 증권규제보다 강화하여 미국식의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과 금지명령(injunction)도 도입하고 공시서류에 대한 실질심사의 범위와 강도도 증권신고서 심사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시주의의 원칙에 맞게 충분한 정보가 공시되어야 하고 특히 ICO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상세한 공시가 요구된다. 이에 더하여 ICO의 건전성을 담보할 다른 건전화 조치, 예컨대 프리세일에 참여한 적격투자자들의 일정 기간 매각제한, 모집자금의 제3자 보관·관리,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 설정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상장에 대한 적정 규제는 증권회사와 증권거래소 나아가 예탁기구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가상화폐거래소의 독특한 지위를 고려하여 증권시장의 상장규제보다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 가상화폐 상장 관련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투명하고 엄격한 심사를 바탕으로 신뢰도 높은 가상화폐가 가급적 최소한으로 상장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상장정책에 있어서 거래소들의 자율규제를 인정하되, 부실 상장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율규제 측면에서는, 협회 차원에서 표준상장기준을 마련하여 회원 거래소가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상장심사시 가상화폐에 대한 국내외 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하위 등급의 가상화폐와, 자금세탁방지법의 집행과 준수를 어렵게 하는 소위 ‘다크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거래소 진입을 불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장 당일에는 불공정거래와 급격한 시세변동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단일가매매 등 가격안정화 장치를 두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법령에 의한 규제에 있어서는 거래소가 사기성 부실 가상화폐를 상장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의 책임을 물어 보수적인 상장정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래소의 이해상충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것이 마떵하다. 가상화폐거래소 임직원의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과 비슷하게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이 시장의 건전성 확보에 필수적인 조치일 것이다. 불공정거래 규제를 거래소의 자율규제에만 맡겨서는 곤란하고 법적인 책임도 요구됨이 마땅하다.

Recently, while international funding by ICO of cryptocurrency has been on the sharp rise, the Korean government is sticking to its ban. Given the various Ponzi scheme frauds using ICO, the government’s response has some ground. However, it does not seem to be desirable to prohibit the ICO which can implement various innovations by the Blockchain technology. In addition, it can cause some discrepancy with international standard of regulation on the ICO in that many countries have wait-and-see attitudes and even some countries are actively seeking to attract ICOs. This paper is based on the consciousness of these problems and is designed to find the optimal regulation level related to ICO and its listing. First, the following measures were proposed for the appropriate regulation of ICO. As a fundamental principle of regulation, “Regulatory disclosure philosophy” was proposed. It is a hybrid regulatory system that mixes the merit based regulation with the disclosure based regulation on public offering. When the ‘Regulatory disclosure’ is adopted as the ICO regulatory system, the basic structure will be similar to the current securities IPO regulation. However, it would be reasonable to design a regulatory system similar to an exempted offering rather than a full scale registered offering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tart-ups and venture companies. In addition, it needs to strengthen the power of the authority’s to review disclosure documents broader and deeper than the present registration statements. American style cease-and-desist order and injunction are recommended to be introduced too. Sufficient information should be disclosed in line with the principles of disclosure philosophy, and in particular, detailed disclosure of the technical aspects of the ICO is required. In addition, other measures to ensure the ICO’s soundness, such as lock-ups of accredited investors participating in presales for a certain period, third-party storage and management of raised funds, and setting investment limits for individual investors need to be considered. Second, with regard to regulation for the listing of cryptocurrency, it is desirable that the regulation be more strengthened than that of securities exchanges considering the unique status of cryptocurrency exchanges, which have duplicated roles as a securities company (including an underwriter role), a stock exchange, and a depository organization. For this purpose, the basic policy direction regarding the listing of cryptocurrency should be based on transparent and rigorous examination, so that reliable ones should be listed at least as much as possible. In principl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self-regulation of exchanges in the listing policy, but it is also necessary to prescribe the liability of the exchanges to prevent the damage caused by improper listings. In terms of self-regulation, it would be desirable for the association of exchanges to establish standards for listing to make it mandatory for the members to adopt them. It is also desirable to disallow the entry of virtual currencies such as the so-called ‘dark coins’ which make it difficult to enforce and comply with the anti-money laundering law and to use domestic and overseas evaluation data on cryptocurrencies when reviewing for the listing. On the day of the listing, it is necessary to consider putting a price stabilization device, such as a single price trading match, in order to protect investors from unfair trading and sudden price fluctuations. For the regulation by laws and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induce a conservative listing policy by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exchange if problems arise by listing fraudulent virtual currencies. It is also recommended to prohibit any conflict of interests in the exchange. For unfair transactions such as insider trading and price manipulation, strict punishment similar to the capital market act is an essential measure to secure the soundness of the market.

“국내 5대 거래소, 공통 상장 코인 11개뿐…가이드라인 마련 우려”

국내 5대 원화마켓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공통 상장된 코인은 11개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에 상장된 수백 개의 코인 중 동일한 코인은 겨우 1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거래소의 원화마켓과 BTC마켓에 상장된 모든 가상자산의 수는 지난달 기준 651개다.거래소별로 상장 가상자산 수를 살펴보면 업비트의 경우 원화마켓 114개, BTC마켓 160개며 빗썸은 원화마켓 198개, BTC마켓 99개다. 코인원은 원화마켓 199개, 코빗에서는 198개의 가상자산을 상장했다. 코인원과 코빗은 원화마켓만 운영하며 BTC 마켓은 없다. 고팍스는 원화마켓에 82개, BTC마켓에는 81개의 가상자산을 지원 중이다.이들 5개 거래소에 모두 상장된 코인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카르다노(ADA) ▲스텔라루맨(XLM) ▲비트코인캐시(BCH) ▲이오스(EOS) ▲베이직어텐션토큰(BAT) ▲질리카(ZIL) ▲퀀텀(QTUM) ▲오미세고(OMG)로, 이들 모두 각각 원화마켓에 상장돼 있다.이에 대해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거래소별로 200~300개의 가상자산은 원화마켓와 비트코인 마켓에서 거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정하는 식이라고 해도 가상자산 프로젝트마다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존 코인들에 영향 없이 상장상폐 기준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email protected]

가상화폐 업계, 코인상장 심사 정기 점검 등 자율규약 만든다

내일 당정 협의서 5대 거래소 ‘업계 자율규약’ 발표 예정 ‘루나 사태’ 재발방지책…공동협의체 만들어 시장혼란 방지 시스템 구축

(서울=연합뉴스) 최덕재 기자 =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6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코인 상장 심사에 대해 점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코인 상장과 상장 폐지 관련 자율 규약’을 발표한다.

코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힌 ‘루나·테라 대폭락 사태’의 후속 조치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공동 협의체를 만들어 시장 혼란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12일 여당과 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가 13일 국회에서 개최하는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2차 정책간담회’에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자율규약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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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율규약에는 코인 상장 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없는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방안, (코인) 상장과 폐지 관련 규약을 공통으로 심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우리 당에서 업체들에 자율적으로 공동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시장에 신뢰를 주면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달라고 주문했고 그에 대한 답이 온 것”이라며 “토론 등을 거쳐 이후 2차, 3차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자율규약에는 업체들간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향후 루나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동일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협의체 출범, 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한 타임 테이블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나 대폭락 사태’와 유사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주요 거래소들이 협업 체계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두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9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마련할 공동대응 방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코인마켓 거래소의 특성에 맞는 공시 등 기준과 절차를 공동으로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전반기 국회 정무위원장을 지낸 윤재옥 의원, 후반기 정무위 간사로 내정된 윤한홍 의원과 가상자산특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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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로고 [각 거래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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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공모(ICO)와 상장에 대한 적정 규제방안

초록보기 자기주식 맥락에서 “회사의 계산”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은 회사의 명의가 아닌 타인명의로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이다. 이 때 “회사의 계산” 해당 여부는 자기주식 취득을 규제하는 주요 목적인 자본충실과 지배구조왜곡 방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는 “회사의 계산”의 구성요소로 회사의 출연과 회사에의 손익귀속을 제시하였다. 반환이 예정되지 않은 증여형 자금제공이 회사의 출연에 해당함에는 의문이 없다. 반환이 예정된 자금대여형과 주식명의인의 차입에 대한 회사의 보증과 같은 신용보강형도 회사의 출연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타당하다. 회사가 주식명의인의 주식취득자금 조달비용을 부담하는 조달비용 부담형과 회사가 이미 보유한 자기주식을 소비대차 방식으로 대여하는 주식대여 형도 회사의 출연에 해당한다고 볼 필요가 있다. 증여형 출연은 그 자체가 자본충실을 해하는 것이지만 증여를 받아 취득한 주식이 “회사의 계산”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자금출연이외에 회사에의 손익귀속 또는 회사의 주식지배가 있기 때문이다. 자금대여형, 신용보강형, 조달비용부담형 출연에서는 관련 주식 취득·보유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면 단순한 신용위험 또는 자금조달비용의 부담을 넘어 자본충실 훼손과 지배구조 왜곡의 문제를 야기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게 된다. 주식대여형 출연에서는 거래의 성질상 회사에의 손익귀속이 내재되어 있다. 회사의 출연에 의하여 주식명의인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식 보유에 따른 손익 전부가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는 물론 손실만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도 자본충실 훼손과 지배구조의 왜곡의 우려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회사의 출연과 회사에의 손익귀속이라는 판단기준이외에 회사의 주식지배도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증여형 출연에서는 손익귀속에 대한 입증없이 주식지배만으로 “회사의 계산”에 의한 자기주식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증여형 출연이 아닌 다른 유형의 출연의 경우 회사의 주식지배는 “회사의 계산”에 의한 자기주식임을 인정할 강력한 정황증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초록보기 최근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공모(ICO)에 의한 자금조달이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ICO 금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ICO를 이용한 각종 다단계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등을 보면 정부의 대응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자체가 아니라 그 기반을 이루는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성에 대해서는 이미 별 이견 없이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다양한 혁신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ICO를 무작정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회의적이다. 더욱이 국제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최소한 관망자세로 지켜보거나 일부에서는 적극적으로 ICO를 유치하고자 하는 나라들도 있어서 규제의 국제정합성 측면에서도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ICO와 그에 이은 상장과 관련하여 적정한 규제수준을 모색하고자 작성되었다. 먼저, ICO에 대한 적정 규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규제의 기본 원칙으로서 ‘규제적 공시주의’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증권공모규제의 대원칙인 공시주의에 규제주의 방식을 더한 것으로서, 당국의 실질적 심사권한을 현행 증권규제보다 강화한 혼합형의 규제체계이다. ICO 규제체계로서 ‘규제적 공시주의’를 택할 때 기본 구조는 현행 증권공모규제와 유사하게 될 것이다. 다만 창업.벤처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수인을 중심으로 하는 증권신고서보다는 소액공모에 준하여 규제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리고 ICO의 기술적 전문성을 고려하여 규제당국의 개입권을 증권규제보다 강화하여 미국식의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과 금지명령(injunction)도 도입하고 공시서류에 대한 실질심사의 범위와 강도도 증권신고서 심사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시주의의 원칙에 맞게 충분한 정보가 공시되어야 하고 특히 ICO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상세한 공시가 요구된다. 이에 더하여 ICO의 건전성을 담보할 다른 건전화 조치, 예컨대 프리세일에 참여한 적격투자자들의 일정 기간매각제한, 모집자금의 제3자 보관·관리,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 설정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상장에 대한 적정 규제는 증권회사와 증권거래소 나아가 예탁기구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가상화폐거래소의 독특한 지위를 고려하여 증권시장의 상장규제보다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 가상화폐 상장 관련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투명하고 엄격한 심사를 바탕으로 신뢰도 높은 가상화폐가 가급적 최소한으로 상장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상장정책에 있어서 거래소들의 자율규제를 인정하되, 부실 상장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율규제 측면에서는, 협회 차원에서 표준상장기준을 마련하여 회원 거래소가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상장심사시 가상화폐에 대한 국내외 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하위 등급의 가상화폐와, 자금세탁방지법의 집행과 준수를 어렵게 하는 소위 ‘다크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거래소 진입을 불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장 당일에는 불공정거래와 급격한 시세변동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단일가매매 등 가격안정화 장치를 두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법령에 의한 규제에 있어서는 거래소가 사기성 부실 가상화폐를 상장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의 책임을 물어 보수적인 상장정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래소의 이해상충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것이 마떵하다. 가상화폐거래소 임직원의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과 비슷하게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이 시장의 건전성 확보에 필수적인 조치일 것이다. 불공정거래 규제를 거래소의 자율규제에만 맡겨서는 곤란하고 법적인 책임도 요구됨이 마땅하다.

초록보기 우리나라 상법은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으로서 기업의 생활관계에서 나타나는 권리의무관계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즉, 상법이 상인과 상행위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해석이 판례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상법이 제46조에서 기본적 상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 제47조에서 보조적 상행위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사정에서는 상행위 개념의 올바른 이해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제47조는 원칙적으로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고 하면서,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상인이 하는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행위는 상행위가 되는 것이다. 즉, 상인의 그 어떠한 행위도 결과적으로 상행위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자연인이 상인자격을 취득하는 시기와 맞물려서 더욱 의미있게 다가온다. 자연인은 생존하는 동안 민법상 권리능력과 상법상 상인능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절차나 자격이 없이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영업행위를 개시한 때에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그런데 이때 영업행위에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준비하는 행위, 즉 영업준비행위 또는 개업준비행위를 의미한다. 결국 자연인은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하는 때에 상인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인 영업준비행위 또는 개업준비행위는 상법 제47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인이 아닌 자연인이 보조적 상행위인 이러한 영업준비행위 또는 개업준비행위를 하게 되면 바로 상인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행위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 가는 결국 행위자가 이미 상인자격을 취득한 자인지 아니면 상인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인지를 불문하고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행위자가 이미 상인이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상행위성이 인정되는 순간 행위자는 결국 상인자격을 취득하게 되어 상인이 되는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연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개업준비행위를 인정할 것인지, 개업준비행위를 인정하여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성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논의가 많지 않다. 특히 회사의 개업준비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그 행위를 직접 수행한 자가 상인이 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정에서 이 글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중에서 상행위성이 인정되는 판례를 찾아 상법상 상행위의 범위에 대하여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판례가 상인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자연인의 보조적 상행위성을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그 상행위의 범위를 결정한 것인데 반하여 이 글에서 살펴보게 되는 판례는 회사의 개업준비행위와 그 보조적 상행위성에 대한 판단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우리나라 상법상 상인과 상행위의 개념에 대한 기초를 바탕으로 특정한 거래행위에 있어 상법이 적용되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원에서 상행위의 범위를 인정하는 태도를 살펴보고, 특히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에 관한 논의를 거침으로써 자연인은 물론 법인과 회사의 개업준비행위 및 보조적 상행위를 바탕으로 하는 상행위의 범위를 새롭게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초록보기 기업집단의 경영에서 적절한 그룹경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업집단에서의 적절한 경영은 개별 기업의 경우와 비교할 때 매우 복잡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개별 기업을 적절하게 경영하는 것은 개별 회사의 이익증대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의 기관이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는 그가 속하는 회사의 이익증대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 그룹 내에서 모회사와 자회사양쪽 모두 회사 전체의 이익과 그룹 전체의 이익 즉, 그룹의 집단적 이익과 이해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이사가 회사의 이익보다 오히려 그룹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모회사의 이사가 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 모회사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 전형적인 경우가 경영위기에 직면한 자회사의 구제와 자회사의 청산이다. 모회사의 이사가 경영위기에 직면한 자회사 및 기타의 자를 구제 또는 청산하기 위해서 경영을 하는 경우 모회사의 이사가 부담하는 그룹경영의 책임은 무엇인가? 자회사의 구제나 자회사의 청산에도 불구하고, 비록 모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합리적인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도 모회사에 새로운 이익이 창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모회사 경영진의 경영판단은 존중된다. 상법의 해석상 모회사 이사에게 직접적으로 자회사의 경영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 현행 상법은 개별 기업의 독립된 법인격을 강조하는 입법이기 때문이다. 다만, 모회사의 이사는 모회사에 선관주의의무 등을 부담하고, 자회사는 모회사의 자산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회사의 법인격의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룹경영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모회사 이사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초록보기 2018.3.28. 발표된 현대자동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방안의 주요 골자는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간의 분할합병과 지배주주에 의한 주식양수도이다. 이는 그룹의 이익으로 표현되는 지배주주의 이익과 일반주주의 이익 간의 충돌가능성, 그리고 그것을 여하히 조화할 것이냐는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우선 주주의-비례적-이익 관점에서 볼 때 당해 방안의 첫 번째 문제점은 분할합병 시 합병가액 산정에 본질가치법을 적용토록 한 부분이다. 이는 절차적 공정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며 분할회사가 저평가되는 상황을 야기하였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현금흐름할인법의 엄격하고 투명한 적용 및/또는 분할-후-합병이라는 투스텝 거래로 구조를 설정함으로써 시장의 평가를 충분히 받도록 한 뒤 합병을 하는 방법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도 여의치 않을 경우 궁극적으로는 주주 간 이해상충에 상법 398조와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주주의-비례적-이익관점에서 주목할 것은 분할합병 후의 계열사와 지배주주 간의 주식양수도 거래이다. 이것은 지배주주에 대한 ‘몰아주기’에 의한 지배권 집중과 부의 이전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그 가치평가에 위와 같은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다. 한편, 거래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인지, 또는 회사와 주주에겐 이익이 없이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위한 거래인지 등과 같은 거래 목적을 둘러싼 논쟁은 회사법적 관점에서는 그 의미가 대폭 축소되어야 하며 논의 순서도 뒤로 돌려 손해 문제부터 확정한 이후에나 고려해야 한다. 한편 이러한 지배주주-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문제에 대하여 현재 한국의 회사법적 대응은 불충분하다. 즉 회사법 해석상 통설적 지위를 차지하며 확고한 판례로 정립되어 있는 법인이익-계좌기준은, 위의 주주의 비례적 이익 관점과 달리, 법인과 주주 이익을 분리한 뒤 전자만 보호하며, 일반주주의 이익과 주주전체의 비례적 이익보호에 소홀하여 균형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주주의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초록보기 다중대표소송이란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대신하여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말한다. 법무부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기 위한 상법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20대 국회에서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2014년 회사법 개정으로 다중대표소송 제도가 창설되었다. 일본 회사법은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모자회사 관계를 완전모자회사 관계로 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 50% 초과 보유’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본 회사법은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최종완전모회사의 의결권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수의 주식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여, 다중대표소송 제기권을 소수주주권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중대표소송 제기권은 소수주주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본 회사법은 다중대표소송의 대상이 되는 자회사를 모회사의 총 자산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장부가액 규모의 자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분의 1 요건과 같이 대상 자회사의 규모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제한하는 요건을 규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본 회사법은 제소청구의 대상을 최종완전모회사가 아니라, 임무해태가 문제되는 이사가 취임하고 있는 자회사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모회사의 주주는 먼저 모회사에 대하여 제소를 청구하고, 모회사가 제소청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제소청구를 하며, 자회사마저도 제소청구를 거부한 경우에 모회사의 주주가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본 회사법은 최종완전모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다중대표소송을 제기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본의 회사법을 참고하여 모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다중대표소송을 제기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손해의 유무라는 요건이 애매하다면 모회사의 지시 유무와 같은 다른 요건을 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초록보기 이 글은 고지의무위반과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건을 연구한 것이다. 이 건과 유사한 다수의 사건들이 법원 등에서 다투어지고 있어 관련 쟁점에 관한 정치한 연구와 그 연구들에 기반한 합의와 정리가 필요한 때이다. 보험자들이 고지의무위반의 경우 보험사기죄로 의율하려는 경향이 있고 보면, 고지의무위반이 형사처벌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지의무위반을 부작위범으로서의 사기죄와 어느 정도 연관지을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쟁점은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허위고지할 의사를 갖고 보험가입신청을 한 경우와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하면서 소극적으로 불고지한 경우를 나누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과, 보험자측에서 사전검사 등 조치를 취하여 필터링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도 살펴야 한다. 이 글은 고지의무위반의 고의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는 전혀 별개의 것임을 논증한다. 고지의무위반에서의 주관적 요건인 고의는 편취의사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와는 구별되는 상당히 넓은 개념이다. 또한 고지의무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불확정한(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로 인한 보험금지급이 있어야 하므로, 처분행위와 고지의무위반과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형법은 형벌을 수단으로 삼는 금지규범이고, 형벌의 가혹성에 비추어 최후수단으로서만 용인되어야 한다고 인식되는 만큼, 사적 자치의 원칙상 형법은 보충적이어야 한다. 보험을 악용한 사기범죄자들을 엄벌에 처함은 지극히 당연하나, 고지의무위반이 다투어지는 경우 이를 사기죄로 일반화하여 형사문제로 비화시키는 것은 보험계약자나 소비자들에게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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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바로간다] 상장되면 5천 배?…가상화폐 ‘코인업’ 가보니 (2019.02.14/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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