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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절차 – 소액사건재판 – 민사 – 전자민원센터 – 대한민국 법원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Source: help.scourt.go.kr
Date Published: 8/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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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소액사건심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하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2항), 일반적인 소송과 같이 관할은 피고의 보통 …
Source: support.klac.or.kr
Date Published: 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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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 나무위키
이것도 그냥 민사소송절차의 일종이다. 단지 몇 가지 특칙이 있을 뿐이다.[3] 이는 보다시피 법에 버젓이 규정이 있다(제2조 제2항). 즉, ‘소액사건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2/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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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재판의 진행 절차 – 네이버 블로그
간이소송절차에 의하면 민사 소액재판은 일정 수준 3천만 원이하의 소가(소송물가액)에 해당하는 소액사건을 보다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한 소송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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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금액 2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해결하세요
소액사건심판은 분쟁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에 대해 다른 민사소송보다 소비자 권리를 간편하게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소액사건에 대해 소비자 또는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0/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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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소액 소송
- Author: 전인구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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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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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케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제도 해설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제도 해설(PDF파일) 다운받기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이의 또는 조정이의사건 (1)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2)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한편, 이행권고결정에는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소액사건의 소장을 제출할 때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이는 이행권고결정의 원본용, 피고에게 송달하는 등본용, 확정 후 원고에게 송달하는 정본용으로 사용할 소장부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참여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그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게 되고, 피고는 이행권고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이행권고결정서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 채권인 경우와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민사 소액재판의 진행 절차
통상 의 민사소송은 그 시일이 오래 걸리고 소송에 드는 비용이나 노력 면에서 당사자는 물론이고 법원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쟁점이 거의 없거나 판단이 어렵지 않은 위와 같은 소액사건의 해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의 특례규정인 소액사건심판법을 제정하여 통상의 민사소송에 비하면 그의 소송절차를 축소시킨 ‘간이소송절차’ 를 마련하였습니다.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므로 직접 민사 소액재판을 진행한다고 하여 이를 실무에서는 민사 소액재판 ‘진행 절차’ 라고 부릅니다.
절차 는 (1)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민사 소액재판 (2)독촉절차에 의한 지급명령의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이소송절차에 의하면 민사 소액재판은 일정 수준 3천만 원이하의 소가(소송물가액)에 해당하는 소액사건을 보다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한 소송절차입니다.
독촉 절차에 따른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실현함에 있어 일정요건이 갖추어지면 보다 쉽게 채권자에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절차입니다.
민사 소액재판은 특례규정인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에 소장이 제출되면 법원이 소장을 심사하여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으면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피고의 주소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민사 소액재판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원고에게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소장의 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이행권고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과 같이 이행권고 결정을 송달받은 피고가 2주일(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 결정은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민사 소액재판을 진행하려면 우선 (1)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2)상거래로 발생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3)변제기 또는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4)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정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소액 재판에서 서증으로 (1)차용증 (2)현금보관증 (3)지불각서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서증을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계좌송금하였다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합니다.
재판 에서 원고가 조기에 해결하려면 상대방이 부인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그에 따른 증거자료를 완벽하게 ‘준비’ 하고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패소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증거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민사 소액재판을 진행해야 고생을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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