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사본 악용 | 신분증 사본에 쉽게 뚫린다 – 스마트폰 금융 시대 구멍 난 보안 (2022.04.29/뉴스데스크/Mbc) 94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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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은행 창구에 직접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웬만한 은행 일을 다 볼 수 있게 됐죠. 본인 인증을 받을 때 신분증을 촬영해서 보내는데, 이게 실제 신분증이 아니라 복사본으로도 인증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수법으로 돈을 빼내는 사기 사건들이 늘고 있지만, 은행들은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64126_35744.html
#금융사기 #신분증사기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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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 하나면 전 재산 털어가는데…은행은 대체 뭘 하나요

경실련·’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 고발대회원본확인 없이 촬영사본 … 사본인증’만 간편하게 하는 방식 때문에 이를 악용한 비대면 대출사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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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9/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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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에 쉽게 뚫린다 – 스마트폰 금융 시대 구멍 난 보안

요즘 은행 창구에 직접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웬만한 은행 일을 다 볼 수 있게 됐죠. 본인 인증을 받을 때 신분증을 촬영해서 보내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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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mnews.imbc.com

Date Published: 5/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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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엉터리 핀테크’…신분증 사본 본인 인증으로 대출 사기

[앵커] 비대면 금융거래의 허술한 틈을 노린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신분증 사본만으로도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는 허점을 악용해 대출 사기를 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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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kbs.co.kr

Date Published: 3/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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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에 재산 털렸다” 금융업계 비대면 실명 확인에 금융 …

우선, 스미싱·피싱·해킹이나 휴대전화 도난 등으로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이 유출된다. 이후 비대면을 통한 대포폰 개통과 대포통장 개설 등으로 개인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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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9/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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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으로 수천만원 대출 피해…핀테크 비대면 금융 사기 …

경실련은 이날 스미싱, 피싱 등으로 유출된 신분증 사본이 ‘비대면 대포폰 개통→대포통장 개설→비대면 대출사기·무단 인출’로 악용되고 있지만 금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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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daily.com

Date Published: 3/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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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도 주지 말아야… 대출 사기에 악용 – 경향신문

금융감독원은 21일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신분증 사본을 받아 이를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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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han.co.kr

Date Published: 7/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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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신분증 사진만 보냈는데 1.6억 증발…은행 간편 서비스의 비극 …

박씨의 동생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대면 거래상 신분증 원본 제출이 … 좋아져 보안 프로그램이 신분증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지 못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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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5/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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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 이용한 사기사건 잇따라 < 사회 < 뉴스 < 기사본문

최근 일부 행정기관과 업체들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신분증 사본만을 요구하면서 이를 악용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습득한 타인의 신분증에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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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amdonews.com

Date Published: 10/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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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에 쉽게 뚫린다 - 스마트폰 금융 시대 구멍 난 보안 (2022.04.29/뉴스데스크/MBC)
신분증 사본에 쉽게 뚫린다 – 스마트폰 금융 시대 구멍 난 보안 (2022.04.29/뉴스데스크/MBC)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신분증 사본 악용

  • Author: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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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4.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67Gk2hU-t6c

신분증 사본 하나면 전 재산 털어가는데…은행은 대체 뭘 하나요

경실련·‘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 고발대회

원본확인 없이 촬영사본 실명인증 뒤 대출실행

경실련 “은행, 비용부담에 기술도입 안해 피해 양산”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금융사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피해자 고발 기자회견’에서 한 피해자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사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 확인 과정에서 신분증 진위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까닭에 명의를 도용당해 대출 채무가 생겼다는 피해자들의 호소가 늘고 있다. 금융사들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은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금융사고 피해자 고발대회 기자회견을 열고 “모바일뱅킹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을 할 때, 금융회사 등이 신분증 촬영본으로 ‘사본인증’만 간편하게 하는 방식 때문에 이를 악용한 비대면 대출사기나 예금 전액 무단인출 등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사의 인증 절차는 신분증 원본이 아니라 이를 촬영한 사본만 있어도 통과할 수 있는데 스미싱, 피싱 등으로 유출된 신분증 사본이 대출사기 등에 이용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예금을 잃거나 대출 사기를 당해 채무 상환 의무를 짊어지게 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ㄱ씨는 어머니가 지난해 7월 사기 피의자에게 명의를 도용당해 총 4개 금융사에서 2억500만원을 본인도 모르는 새 대출이 됐다고 했다. 피의자는 ㄱ씨 어머니의 개인정보로 알뜰폰을 개통한 뒤,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포털사이트 계정 비밀번호를 재발급받았다. 이후 ㄱ씨 어머니 클라우드에 저장된 여권 사진 및 분실신고된 신분증 촬영 사진을 도용한 뒤 비대면 대출을 받았다. ㄱ씨는 “신분증 원본 진위 확인을 했다면 절대 유효한 대출이 아니지만, 이런 일이 터지면 금융사는 왜 관리를 못 했냐고 피해자에게 말한다”고 했다. 그는 “만약 취업할 때 신분증 사본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준 사진이 유출돼 돌고 돌아 비대면 금융 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ㄴ씨 역시 지난해 8월 미성년자 자녀의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1억이 넘는 대출사기를 당했다.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ㄴ씨의 신분증 사본 사진을 이용해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개통한 뒤 여러 건의 비대면 대출을 받은 것이다. ㄷ씨도 “카카오뱅크도 남편 명의를 도용한 사기 범죄자에게 원본이 아닌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즉 신분증 사본만으로 어떠한 확인 절차 없이 총 4차례 5920만원 대출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국내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중 신분증 원본대조가 가능한 진위 확인 시스템을 갖춘 모바일뱅킹은 현재 단 한 곳도 없다”며 “현재 신분증 진위확인 관련 인증 기술이 있지만, 시중은행 등은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도입·관련 정보통신 설비투자 비용, 인건비 등이 아까워서 해당 기술을 알면서도 고의로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금융개혁위원인 김호윤 변호사는 “신분증 사본 확인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피해자에게 ‘원스톱 금융소비자 피해구제’를 통해 민·형사 사건 대응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에 입증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의 채무면책 등을 지원하는 금융감독기구 설치 △경찰, 금감원, 소비자보호원,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금융기관 조정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스마트폰 금융 시대 구멍 난 보안

전체재생

◀ 앵커 ▶요즘 은행 창구에 직접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웬만한 은행 일을 다 볼 수 있게 됐죠.본인 인증을 받을 때 신분증을 촬영해서 보내는데, 이게 실제 신분증이 아니라 복사본으로도 인증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이런 수법으로 돈을 빼내는 사기 사건들이 늘고 있지만, 은행들은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이성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월 80대 김모 씨 계좌에서 1억 원이 넘는 돈이 사라졌습니다.딸의 전화를 받고, 신분증 사진을 촬영해 보내줬는데, 알고 보니 딸이 아니라 사기범들이었습니다.[금융사기 피해자 가족]” 여권은 안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시 이제 주민등록증 찍어서 이제 그거(사진)을 보내주신 거죠.”사기범들은 왜 신분증 사진을 달라고 했을까?스마트폰으로 계좌를 만들려면, 신분증 실물을 촬영해 전송해야 합니다.그런데 신분증 실물이 아니라, 신분증의 사진을 다시 촬영해 보내줘도, 본인 인증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컬러 프린트로 복사한 신분증을 촬영해 보내줘도, 인증을 쉽게 통과합니다.한 두 단계가 더 있긴 하지만, 거의 모든 은행에서 신분증 실물 없이, 계좌 개설은 물론 보안매체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이런 수법으로 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가 수억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금융사기(대출) 피해자 가족]”휴대폰이랑 신분증이 있으면 또 공인인증서가 또 비대면으로 발급, 연쇄적으로 하나 뚫리면 하나가 얻어걸린 거고 두 번째 얻어걸리면 세 번째도 얻어걸리고, 최종 대출까지.”은행 창구에서는 직원이 직접 신분증 실물인지, 거래 당사자 것이 맞는지 확인합니다.하지만 현재 비대면 서비스는, 스마트폰이 찍은 신분증이 진짜인지 사본인지 확인할 기술을 갖지 못했습니다.1993년 도입된 금융실명제의 실명 확인 원칙에 구멍이 생긴 겁니다.[김민상 변호사/법무법인 한마루]”본인 확인은 무조건 금융사가 해야 되고요. 그건 금융실명법의 대원칙이고요. 약간 양상은 바뀌었지만 원칙은 유지가 돼야죠. 그래야 안전한 거래를 하고.”은행들은 진짜 신분증을 가려낼 기술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며 신분증 관리를 제대로 못 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정부도 사실을 알면서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MBC뉴스 이성일입니다.▷ 전화 02-784-4000▷ 이메일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mbc제보

금융사 ‘엉터리 핀테크’…신분증 사본 본인 인증으로 대출 사기

금융사 ‘엉터리 핀테크’…신분증 사본 본인 인증으로 대출 사기 뉴스 9 입력 2022.07.18 (21:44) 수정 2022.07.1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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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대면 금융거래의 허술한 틈을 노린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신분증 사본만으로도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는 허점을 악용해 대출 사기를 벌인건데요.

김화영 기자가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이 여성의 남편은 가입한 적도 없는 카카오뱅크에서 6천만 원 정도가 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얼마 뒤 실제 대출자가 경찰에 잡혔는데, 남편이 잃어버린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신분증 사진으로 본인인증을 거쳐 대출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신분증 사본 인증 피해자 부인 : “별다른 확인 없이 승인시켜 가지고 그 책임은 또 이제 피해자한테 고스란히 돌아가니까…”]

이 여성의 언니는 지난해 7월 딸을 사칭한 온라인 메시지에 속아 자신의 신분증 사진을 보냈고, 이를 받은 사기범 역시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신한은행에서 34차례에 걸쳐 1억 5천만 원을 빼갔습니다.

[신분증 사본 인증 피해자 동생 : “신분증 사진이 금융 쪽하고는 연관을 전혀 못 지은 상황이었으니까 이 정도 가지고…”]

모두 신분증 사본 인증으로 피해를 본 사례들인데, 금융위원회가 만든 고시에는 비대면 인증을 할 때 신분증 원본으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국내 5대 은행 모두 신분증 원본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춘 곳은 없습니다.

통신사들도 이 시스템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여서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금융 사기를 저지를 수 있는 이른바 대포폰부터 대포 통장까지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정호철/경실련 간사 : “결국, 돈 때문입니다. 인건비나 점포 비용, 설비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신분증 사본 인증 시스템이 결국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들은 신분증 사본 인증을 악용한 금융사고가 드문 상황에서 많은 돈을 들여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 효율적이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영상편집:차정남

금융사 ‘엉터리 핀테크’…신분증 사본 본인 인증으로 대출 사기

입력 2022-07-18 21:44:46 수정 2022-07-19 13:06:13 뉴스 9

[앵커]

비대면 금융거래의 허술한 틈을 노린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신분증 사본만으로도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는 허점을 악용해 대출 사기를 벌인건데요.

김화영 기자가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이 여성의 남편은 가입한 적도 없는 카카오뱅크에서 6천만 원 정도가 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얼마 뒤 실제 대출자가 경찰에 잡혔는데, 남편이 잃어버린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신분증 사진으로 본인인증을 거쳐 대출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신분증 사본 인증 피해자 부인 : “별다른 확인 없이 승인시켜 가지고 그 책임은 또 이제 피해자한테 고스란히 돌아가니까…”]

이 여성의 언니는 지난해 7월 딸을 사칭한 온라인 메시지에 속아 자신의 신분증 사진을 보냈고, 이를 받은 사기범 역시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신한은행에서 34차례에 걸쳐 1억 5천만 원을 빼갔습니다.

[신분증 사본 인증 피해자 동생 : “신분증 사진이 금융 쪽하고는 연관을 전혀 못 지은 상황이었으니까 이 정도 가지고…”]

모두 신분증 사본 인증으로 피해를 본 사례들인데, 금융위원회가 만든 고시에는 비대면 인증을 할 때 신분증 원본으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국내 5대 은행 모두 신분증 원본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춘 곳은 없습니다.

통신사들도 이 시스템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여서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금융 사기를 저지를 수 있는 이른바 대포폰부터 대포 통장까지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정호철/경실련 간사 : “결국, 돈 때문입니다. 인건비나 점포 비용, 설비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신분증 사본 인증 시스템이 결국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들은 신분증 사본 인증을 악용한 금융사고가 드문 상황에서 많은 돈을 들여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 효율적이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영상편집:차정남

신분증 사본으로 수천만원 대출 피해…핀테크 비대면 금융 사기 속출

viewer 인터넷은행의 회원 가입 및 계좌개설 절차 중 신분증을 확인하는 안내 문구에 “사본이나 임시 신분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떠 있다. 경실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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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께 지인에게 휴대폰을 도둑맞은 A씨는 한 인터넷은행 계좌를 통해 5920만원의 대출 피해를 당했다. A씨 측은 “신분증 원본이 아닌 휴대폰으로 촬영한 운전 면허증 사진만으로 본인 인증이 통과됐다”면서 “범죄자는 구속됐지만 여전히 대출 변제금을 독촉받고 있다”고 토로했다.A씨의 사례처럼 신분증 사본으로도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한 허점을 악용한 대출사기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다.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금융사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피해자 고발대회’를 열고 신분증 사본으로 제3자에 의한 대출 사기를 당한 사례를 공개했다.경실련은 이날 스미싱, 피싱 등으로 유출된 신분증 사본이 ‘비대면 대포폰 개통→대포통장 개설→비대면 대출사기·무단 인출’로 악용되고 있지만 금융사들의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경실련은 “국내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중 신분증 원본대조가 가능한 진위 확인 시스템을 갖춘 모바일뱅킹은 현재 단 한 곳도 없다”면서 “핀테크 시장에는 인증 기술이 있지만 시중은행 등은 네트워크 설비투자 비용, 지점운영비, 인건비 등을 이유로 고의로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정부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아도 강제성이 없어 엉터리 비대면 실명확인 시스템이 방치되고 있다고 짚었다. 경실련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예금자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사고 비용을 보전할 법과 제도가 있지만 금융회사와 금융 당국 등은 피해자의 중과실 책임만 따지고 엉터리 접근 매체를 활용한 시스템 하자와 불법행위, 사고 책임 등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김호윤 경실련 금융개혁위원(변호사)는 “신분증 사본 확인은 명백한 금융실명법 위반임에도 금융회사들은 적반하장격으로 피해자를 소송으로 내몰고 피해구제는 지연되고 있다”면서 “원스톱 금융소비자 피해구제를 통해 민·형사 사건 대응이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은 피해자들이 소송으로 더 이상 몰리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입증책임을 묻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경찰 신고가 접수되면 대출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권리 행사를 정지시켜야 한다”면서 “채무면책을 지원하는 금융감독기구와 경찰, 한국소비자원 등이 참여하는 금융기관 조정기구를 설치해 피해자들이 일일이 채무부존재 확인과 소송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분증 사본’도 주지 말아야… 대출 사기에 악용

‘절차 간단’ 휴대폰 인증대출 피해 속출 주의보 발령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신분증 사본과 계좌번호만 넘겨달라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 ‘신분증 사본만 건네면 안전할 것’이라고 방심했다간 나중에 난데없는 대출금 상환 독촉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신분증 사본을 받아 이를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소해보이는 몇 가지 정보로도 금융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적발된 사기범은 “대출에 필요한 거래 실적을 쌓아주겠다”고 현혹해 피해자에게서 신분증 사본과 계좌번호를 받아냈다. 사기범이 주목한 것은 이른바 ‘단박 대출’ 등으로 불리는 휴대전화 인증대출이다. 휴대전화 인증대출은 휴대전화, 신분증, 예금계좌 3개의 인증만으로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일부 대부업체가 휴대전화 등으로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면 대출을 해주는 상품을 출시한 점을 노렸다.

사기범은 먼저 신분증 사본을 활용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 대출서비스를 신청했다. 대부업체는 신분증과 본인(피해자) 명의의 계좌만 확인하면 대출금을 넣어주기 때문에 손쉽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가로챌 수 있었다. 금감원 적발 사례에서 피해액은 100만원이었다.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가 고객정보를 몰래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한 판매점 운영자가 고객정보를 활용해 10차례에 걸쳐 총 3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사실을 최근 적발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이나 거래실적 등을 핑계로 신분증이나 예금통장, 현금카드 등을 요구할 경우 응해서는 안된다”며 “거액의 대출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포폰’ 개통에 따른 통신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제공한 계좌가 다른 범죄의 ‘대포통장’ 등으로 활용되면 명의자 또한 처벌을 받는다.

만약 휴대전화 인증대출 피해를 입으면 경찰에 즉시 신고한 뒤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명의도용으로 통신료 폭탄을 맞으면 통신민원조정센터에 심의·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엠세이퍼(www.msafer.or.kr)에 가입해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다.

④신분증 사진만 보냈는데 1.6억 증발…은행 간편 서비스의 비극 [목소리 사기, 7000억 시대]

“엄마 나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신분증 사진 좀 보내줘.”

지난 8월 김모(59)씨는 둘째 딸에게 이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딸이 전에도 종종 휴대전화를 고장냈던 적이 있어 김씨는 의심 없이 자신의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딸에게 보냈다. 다음날 거래 은행 직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계좌에서 8000만원이 이체됐는데 본인이 거래한 게 맞느냐”는 내용이었다. 놀란 김씨는 은행 계좌를 확인해봤다. 이미 두 계좌에서 1억6000만원이 빠져나간 뒤였다.

김씨가 겪은 ‘메신저 피싱’ 사건의 개요다. 신분증 사진을 요구한 사람은 딸이 아니라 딸의 계정을 도용한 사기범 일당이었다. 이들은 김씨의 신분증 사진만으로 계좌에서 거액을 이체한 뒤 그 돈으로 가상화폐를 샀다. 경찰과 금융당국의 추적을 따돌리려는 수법이었다. 송금한 계좌에 돈이 남아 있지 않아 피해 구제도 어려운 상황이다. 김씨의 딸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계좌 비밀번호나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알려준 적도 없는데 신분증 사진만으로 보안이 뚫린 게 의문이다. 이렇게 보안이 허술한데 은행에 어떻게 거액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했다.

간편한 비대면 거래?…사기범에 뚫렸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누구나 손가락만 움직여도 은행 거래가 가능한 시대. 금융사들은 앞다퉈 쉽고 간편한 비대면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범들은 그 틈새를 파고들고 있다. 신분증 사진 한장이면 계좌 개설과 송금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이용해 거액을 탈취한 뒤 유유히 사라진다. 보안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지만, 금융업계는 ‘보안 프로그램의 기술적 한계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박모(53)씨는 딸에게서 “휴대전화가 고장 나 임시 폰을 사야 한다”며 신분증 사진과 계좌 비밀번호 4자리를 요구받았다. 김씨가 당한 수법과 유사하다. 사진을 보내준 박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눈치를 채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사기범들이 이미 박씨의 계좌에서 1억 5000만원을 빼내 사라진 뒤였다. 신분증 원본은 박씨의 손에 있는데 사기범은 신분증을 찍은 사진으로 모바일 OTP를 새로 발급받아 거액을 인출해간 것이다.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에 박씨는 은행에 “신분증 사진만으로 거래가 가능하냐”고 문의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이 좋아져 보안 프로그램이 신분증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지 못한 것 같다. 신분증 유출을 조심해달라”는 답이 돌아왔다. 박씨의 동생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대면 거래상 신분증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면 은행이 기술적으로 신분증 원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뒀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 은행이 비대면 금융 거래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해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어겼다고 보고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사건 현장이 된 은행…뚫리지 않을 대비 해야

피해 고객들은 “조금 편해진 서비스를 하려고 고객에게 사기 피해를 감수하라는 격”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금융업계도 보이스피싱 대응에 뒷짐만 지고 있는 건 아니다. 업계는 은행마다 자체 보이스피싱 매뉴얼을 갖춰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매뉴얼 중에는 고객이 한 번에 현금 500만원 이상을 인출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매뉴얼에 법적 근거가 없어 은행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곽원섭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팀장은 “은행도 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영리 추구와 무관한 범죄 예방 의무를 당국이 법으로 강제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보이스피싱 예방에 금융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이유는 은행이 범행 현장으로 자주 이용되는 등 피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피해자가 돈을 출금해 직접 전달하는 대면편취가 급증하면서 은행의 현장 대응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사기범들이 보안을 뚫는 사기 기법을 개발하는 것 이상으로 뚫리지 않는 대비책을 금융기관이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의 한 경찰서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사건이 벌어진 뒤 범인을 잡는 역할이지만, 은행은 사건이 애당초 벌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 금융업계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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