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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게임 관련 앱에 대해서만 자체 결제 시스템을 통한 인앱결제를 하도록 제한했으며 30%의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 시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일괄적으로 30%의 수수료를 걷겠다고 하자 ‘빅테크 갑질’ 논란이 들불처럼 확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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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서 이용하는 콘텐츠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구글이 그동안 무료였던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를 최고 30%까지 받기로 했기 때문인데,
국회는 작년에 세계 최초로 ‘구글갑질방지법’까지 통과시켰지만, 구글은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354917_35752.html
#구글, #앱스토어,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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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수료 – Play Console 고객센터
정기 결제 이용자가 구매하여 자동 갱신되는 정기 결제 제품의 서비스 수수료는 15%입니다. 2021년 12월 18일부터 대한민국 이용자와의 거래에 Google Play 결제 시스템 …
Source: support.google.com
Date Published: 5/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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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행… ‘강제금지법’ 무용론 고개 – 뉴데일리경제
구글플레이의 인앱결제 의무화가 시행되면 최대 30%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는 △게임 등 디지털 재화 30%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일반 …
Source: biz.newdaily.co.kr
Date Published: 9/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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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수수료 ‘성큼’…업계, 자구책 ‘고심’ [IT돋보기]
구글은 인앱결제를 사용하는 앱 개발사들에게 최대 30%에 달하는 결제수수료를 부과한다. 웹툰·웹소설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30%의 수수료가 적용되며 …
Source: www.inews24.com
Date Published: 10/29/2021
View: 4700
구글 수수료 15로 낮추지만 30 떼이는 게임업체 부글부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뢰로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국내 모바일 사업자를 조사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들이 구글에 납부한 수수료는 지난해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7/23/2021
View: 8494
[인앱 결제]① 구글 엄포에 줄줄이 요금 인상…“수수료 떠넘기기 …
앱 마켓이 아닌 앱 개발사들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결제하면 별도의 수수료가 없었는데 이를 사실상 막은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구글은 다음 달 1일 …
Source: news.kbs.co.kr
Date Published: 7/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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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구글의 명분 없는 ‘수수료 26%’ – IT동아
애플에 앞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꼼수’라고 비판받았던 구글과 같은 수수료율입니다. 두 곳 모두 수수료로부터 자유로운 외부 결제 수단을 …
Source: it.donga.com
Date Published: 10/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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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구글 수수료
- Author: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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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3.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LVyRW6PIkg
Play Console 고객센터
Google Play 결제 시스템 또는 추가 결제 시스템(아래에 정의됨)을 통해 판매되는 앱 및 인앱 상품에는 결제 정책에 따라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서비스 수수료 정보:
15% 서비스 수수료 등급에 등록된 개발자에게 부과되는 서비스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첫 100만 달러(USD)의 수익: 15% 매년 100만 달러(미화)를 초과하는 수익: 30%
15% 서비스 수수료 등급에 등록되지 않은 개발자에게 부과되는 서비스 수수료는 30%입니다.
정기 결제 이용자가 구매하여 자동 갱신되는 정기 결제 제품의 서비스 수수료는 15%입니다.
2021년 12월 18일부터 대한민국 이용자와의 거래에 Google Play 결제 시스템 외에 개발자 제공 인앱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개발자의 경우, 결제 정책 및 관련 서비스 약관(‘추가 결제 시스템’)에 따라 추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한 거래에는 Google Play의 결제 시스템을 통한 거래에 적용되는 서비스 수수료에서 4% 인하된 서비스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구글 ‘인앱결제’ 강행… ‘강제금지법’ 무용론 고개
▲ ⓒ연합
구글이 최대 30% 수수료를 매기는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앱마켓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법 개정안)’이 사실상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구글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앱들은 인앱결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한다. 앞서 구글은 대해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삭제하는 업데이트를 이달까지 마치도록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6월 1일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하겠다고 공지했다.
구글플레이의 인앱결제 의무화가 시행되면 최대 30%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는 ▲게임 등 디지털 재화 30%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일반 구독 콘텐츠 15% ▲웹툰·전자책·음원 10%의 수수료를 구글에 내야 한다.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도 26%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카드 수수료와 PG(결제대행업체) 수수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에 OTT 업계와 음원 업계는 울며 겨자 먹기로 요금 인상에 나선 상황이다. 웨이브는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에서 판매하는 이용권과 개별구매 영화 가격을 15%가량 인상키로 했다. 티빙과 시즌도 웨이브보다 소폭 낮거나 비슷한 수준의 이용자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음원 앱인 플로도 인앱결제 상품과 결제 방식 전체를 개편할 예정이며, KT 지니뮤직도 요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계 최초로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법안에는 ▲앱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거나 앱마켓 접근·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 ▲접근·사용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결제방식에 따른 이용조건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노출·검색·광고·데이터처리·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에 관해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등이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포함됐다. 앱마켓이 이를 위반할 경우 국내 매출의 최대 2%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하지만 아웃링크 허용을 명시하는 내용이 없으며 최대 수수료율 상한선 부재 등 허점이 존재한다. 구글이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인앱결제를 강행하는 여지를 남겨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플 역시 인앤결제 강제금지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 계획안조차 밝히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형국이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마련 중이지만, 아직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곽정민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는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이 결제 수단과 시스템, 인프라 등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돼야 규제 사각지대 및 회피 시도를 막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구글이 법안 실행보다 우회를 통해 법안 무력화를 노력 중”이라면서 “법안 실효성을 위한 강력한 시행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모바일산업협회(MOIB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개발사들이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 지불한 수수료는 각각 1조 529억원(64.3%), 4430억원(27%)으로 추산된다.
인앱결제 수수료 ‘성큼’…업계, 자구책 ‘고심’ [IT돋보기]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구글이 오는 6월 1일까지 인앱결제 방식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웹툰·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앱 개발사들이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당초 앱 내 외부링크를 통한 웹 결제가 대안으로 여겨졌지만, 구글이 사실상 이를 금지하면서 앱 개발사들이 자구책을 마련하는 움직임이다.구글 인앱결제 정책이 본격 시행될 경우 당장 웹툰 이용권 등의 가격이 최대 3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앱 개발사들이 구글에 인앱결제 시스템 이용 명목으로 그만큼의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을 가격 인상으로 메우는 것이다. 다만 가격 인상 시 이용자 이탈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업체들은 대안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사진=구글]22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웹툰과 카카오페이지 등 주요 웹툰·웹소설 플랫폼들은 이용권 자동충전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이용권을 충전하거나 이용권 개수가 일정 기준보다 낮으면 자동으로 충전해 주는 기능이다. 다수 업체들은 자동충전 기능을 이용할 경우 설정한 충전금액에 따라 보너스 이용권도 지급한다.
네이버웹툰과 카카오페이지의 경우 PC·모바일 웹페이지와 안드로이드용 모바일 앱에서 자동충전을 첫 등록할 수 있다. 이를 등록하면 이후 조건이 갖춰질 시 자동 충전되기 때문에 6월 인앱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더라도 추가 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앱 마켓 수수료를 우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동충전 서비스를 염두에 두는 분위기다.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 시스템을 우회하려는 분위기는 게임업계에서 먼저 감지됐다. 넥슨, 엔픽셀 등은 최근 모바일·PC 크로스플레이가 가능한 일부 게임에 자체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넥슨은 최근 출시한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PC버전 클라이언트에 이를 적용했다. 모바일 버전에는 인앱결제 시스템이 적용됐지만 PC에서는 달리했다. 엔픽셀 ‘그랑사가’와 라인게임즈 ‘언디셈버’ 역시 PC버전 클라이언트에 적용했다.
게임업계는 그간 크로스플레이가 지원되는 게임의 PC버전에서도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 방식을 따르거나, PC버전에서는 결제를 아예 지원하지 않아 왔다. PC버전의 경우 특별히 앱 마켓 사업자가 편익을 제공하는 부분을 찾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앱 마켓 수수료를 고스란히 낸 셈이다. 자체결제를 도입함으로써 적어도 PC버전 결제분에 대해서는 앱 마켓에 결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게 됐다.
◆구글 습격 피하기 위해 ‘몸부림’…한계는 뚜렷할듯
업계가 이 같은 ‘탈구글’ 움직임을 펼치는 것은 구글·애플 등 앱 마켓의 결제 시스템 사용 시 높은 수수료를 고스란히 내야 하기 때문이다. 구글은 인앱결제를 사용하는 앱 개발사들에게 최대 30%에 달하는 결제수수료를 부과한다. 웹툰·웹소설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30%의 수수료가 적용되며 만일 구글의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이를 10%로 낮출 수 있다. 게임 역시 인앱결제 수수료가 30%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제3자결제 사용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앱 내 제3자결제만 허용되기 때문에 구글에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제3자결제시 인앱결제 대비 수수료가 4%p 더 낮다.
더욱이 구글이 앱 내 아웃링크를 통한 외부결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허하면서 업체들이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처분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보니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앱을 통한 매출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대형 게임사를 중심으로 자체결제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된다면 구글 입장에서도 마냥 인앱결제를 통한 고율의 수수료만을 고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앱 마켓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은 업체들의 고민이다. 자동충전 기능의 경우 6월 이후부터는 앱 내에서의 등록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자동충전을 통한 결제를 인앱결제가 아닌 외부링크를 통한 웹 결제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PC·모바일 웹페이지에서만 자동충전을 첫 등록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구글이 앱 밖에서 결제가 이뤄지도록 링크를 안내하는 것은 물론, 독려하는 표현도 앱 내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플랫폼사들의 고민이 깊다.
게임사들의 자체 결제 플랫폼 구축 역시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당장 PC버전을 넘어 모바일 버전에 이를 도입하는 것은 구글의 정책과 상충돼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때문에 PC·모바일 크로스플레이가 가능한 게임들 위주로 자체결제가 도입되고 있는데, 게임사들과 앱 마켓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보니 업체들은 공식적으로는 자체결제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구글 인앱결제 정책이 전면적으로 실시된다면 결국 어떤 식으로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구글 수수료 15%로 낮추지만 30% 떼이는 게임업체 ‘부글부글’
‘매출의 30%’. 국내 게입 업체들이 구글 앱장터에 게임 앱을 올리고 내는 수수료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던 이 수수료에 대한 게임업계의 반발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웹툰·음원 등 다른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는 ‘매출의 15%’만 받기로 최근 입장을 바꾼 반면, 게임사들에게 부과하던 ‘30%’ 규정은 요지부동이어서다. 구글은 올해 국내 모바일 게임업체에서만 1조원가량의 수수료를 챙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디지털콘텐츠만 ‘반값 수수료’ 구글은 지난 24일 자사 앱 장터에 강제할 디지털 콘텐츠의 매출 수수료를 당분간 15%로 책정하기로 했다. 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당초 계획의 절반으로 낮춘 것이다. 현재 웹툰·음원·e북 등 디지털 콘텐츠 유통사는 구글 앱 장터에서 매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들 업체들은 플레이 스토어의 결제방식(인앱결제)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구글은 당초 오는 10월부터는 이들 웹툰, 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 앱에도 인앱결제를 강제할 방침이었다. 게임업체와 똑같이 해당 앱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챙기기 위해서였다. 현재 구글은 게임 앱에 대해서만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 게임업계는 ‘심각한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업체의 수수료만 깎아준다는 이유에서다. 게임업계에서는 “우리만 봉이다”, “아무 말 못하는 바보가 됐다” 등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뢰로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지난해 국내 모바일 사업자를 조사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들이 구글에 납부한 수수료는 지난해 7655억원으로 추정됐다. 올해는 9529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5% 급증할 전망이다. 모바일 게임이 주력인 넷마블은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구글과 애플 등 앱 장터 운영사에 수수료로 납부하고 있다. ○‘심의권’쥔 구글 눈치 보는 게임업계 중소 게임사의 수수료 부담은 더 크다. 지난해 이태희 국민대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장은 상장사 중 컴투스는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영업비용 중 앱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40.6%에 달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베스파, 선데이토즈, 넵튠이 같은 기간 지급한 수수료는 직원 급여의 2.4~2.8배, 연구개발비의 3.4~4.4배였다. 하지만 게임사들은 디지털 콘텐츠 기업과 달리 구글에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최근 인터넷기업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등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방침에 잇따라 강하게 반발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한국 게임사들은 구글 플랫폼에 종속돼 대놓고 불만을 토로하기 어렵다”라며 “앱 장터에서 구글의 게임 정보 노출 정도에 따라 매출이 결정되고 구글이 심의를 이유로 게임 출시를 막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들이 구글의 인앱결제를 강하게 반대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인앱결제로 구글 플랫폼의 종속이 심화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구글의 방해로 국내 대형 게임사들이 국내 토종 앱 장터인 원스토어에 게임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모바일 시리즈’, 넷마블의 ‘세븐나이츠 시리즈’,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등 인기 모바일 게임은 원스토어에서 찾을 수 없다.김주완 기자
[인앱 결제]① 구글 엄포에 줄줄이 요금 인상…“수수료 떠넘기기 시작됐다”
시리즈 목차
[‘인앱 결제'(1)] 구글 엄포에 줄줄이 요금 인상…”수수료 떠넘기기 시작됐다” [‘인앱 결제'(2)] “결제 방식 강행은 엄연한 사업 방해”…다른 나라 상황은? <끝>게임 콘텐츠에 한해 강제했던 ‘인앱 결제’의 적용 범위를 모든 앱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인앱 결제(In-app payment) :
앱 안에서 유료 콘텐츠나 서비스를 추가로 구매하는 것에 대한 결제 처리 방식. 연간 5조 원이 넘는 규모의 결제가 ‘인앱 결제 처리’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
” iOS 수수료가 20% 정도일 때도 저희는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10%만 인상해 사업을 지속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글까지 이렇게 올리면 사업 자체를 영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카카오 계열사 관계자]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제1항제9호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구글이 4월 1일부터 한국의 자사 앱마켓(구글 플레이)에 있는 모든 앱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앱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추가로 결제할 때 반드시방식을 사용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내도록 결제 정책을 업데이트했습니다.앱 마켓이 아닌 앱 개발사들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결제하면 별도의 수수료가 없었는데 이를 사실상 막은 것입니다.여기서 더 나아가 구글은 다음 달 1일까지 자신들의 ‘인앱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을 자사 앱 마켓(구글 플레이)에서 퇴출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구글의 ” 정책은 플랫폼 업체들의 ”이라는 후폭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멜론과 플로, 벅스 등 음원 서비스 업체들은 서비스요금을 15~20% 가량 올렸거나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고 웨이브와 티빙, 시즌 등 OTT 업체도 14~15% 안팎 인상했습니다.웹툰과 웹 소설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다음 달부터 충전 결제액을 인상하겠다고 최근 공지했습니다. 인상률은 20% 입니다.비슷하게 웹툰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네이버엔터테인먼트도 23일부터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가 적용 시기를 약간 늦췄습니다. 하지만 시기 차이만 있을 뿐, 인상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데이터 분석 업체인 모바일인덱스가 분석한 국내 앱 마켓 시장의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구글플레이가 74.6%로 원스토어(13.8%)와 애플 앱스토어(11.6%)를 크게 웃돕니다.이들 업계는 점유율이 높은 구글이 ‘인앱 결제’ 정책을 확대한 만큼 요금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구글이 업데이트한 결제 정책을 자세히 뜯어보면 크게 두 가지 방식입니다. 사실상 모두 ‘인앱 결제’ 방식, 그 외 ‘아웃링크’ 안내는 전면 금지했습니다.자사 결제 시스템인 구글 플레이를 통해 결제할 경우 구글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업종별 10~30%입니다.구글 플레이 결제 외에 앱 안에서 가능한 다른 결제방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인데 이 경우에도 구글은 앱 개발사로부터 소비자가 결제하는 금액의 6~26%를 수수료로 가져갑니다.하지만 이때 앱 개발사들은 구글에게 내는 수수료 외에도 별도로 신용카드 수수료가 2% 안팎, 이통사 결제 수수료와 문화상품권 수수료 약 5%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이 때문에 상당수 앱 개발사들은 구글이 이를 치밀하게 계산해 6~26%를 수수료로 잡은 것이고 ‘사실상 자사 결제시스템’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종국에 이 수수료를 떠안는 것은 이용자와 창작가입니다”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 확대를 두고 출판업계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결국, 이를 올곧이 떠안는 건 이용자들과 콘텐츠 유통과 제작 구조의 가장 말단이면서 원천이기도 한 창작가들이란 겁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구글 등이 인앱결제를 확대하면서해야 하는 금액이가량입니다.여기서 끝일까요?소비자 부담은 구매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기에 구글이 수수료를 떼가고 남아 더욱 적어진 이익으로 플랫폼 업체(앱 개발사)와 창작가들의 여건은 그만큼 더 적어집니다.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영세 콘텐츠 업체를 키우거나 신인 작가를 발굴하는 등 K 콘텐츠 재투자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영세 전자책 출판 업계와 일부 웹 소설 창작가들은 최근 법원에 ‘구글의 횡포’를 막아달라며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지난 하반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우리나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또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으로 일컫어지는데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입니다.그런데 왜 구글 등 해외 앱마켓 사업자들의 인앱 결제 정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일까요?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두 가지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우선, 구글의 꼼수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구글은 인앱 결제 시스템 안에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을 추가해놨습니다. 고객이 구글 플레이 결제 외에도 다른 결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정해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라는 위법 요소를 피해 보려는 의도라는 겁니다.다음으로 관련 법의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 등의 한계 때문입니다.해당 시행령과 관련 고시에 따르면,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 판단 기준을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앱 마켓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밖에 결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및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를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있어야 제재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방통위는 최근 앱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구글의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는 등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관련 법이 시행됐음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한 앱 개발 업계 관계자는 “단 며칠의 매출도 업계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상당수 앱 사업자들은 구글이 행위를 가하기 전에 알아서 구글의 정책을 따르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 관계자는 “방통위는 구글이 앱 사업자를 상대로 위법행위가 있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피해를 감수하고 구글의 정책에 대항할 사업자가 얼마나 있겠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애플과 구글의 명분 없는 ‘수수료 26%’
애플과 구글의 명분 없는 ‘수수료 26%’ 권택경 [email protected]
[IT동아 권택경 기자] 애플이 지난달 30일, 한국에서 앱 내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제 금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떼는 애플 자체 결제 시스템 대신 개발자가 다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애플이 이처럼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곳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애플, 구글과 같은 앱 마켓 사업자들이 특정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겁니다. ‘구글 갑질 방지법’,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그 법안입니다.출처=셔터스톡
애플은 지난해 ‘인앱금지 강제 금지법’ 시행 후 이행계획을 제출하라는 방통위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버틴 바 있습니다. 올해 1월이 되어서야 뒤늦게 이행안을 제출했죠. 제3자 결제 허용 방침을 처음 밝힌 것도 이때입니다. 국내에만 예외를 뒀다는 점에서 애플이 고심 끝에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법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수료율입니다. 애플은 제3자 결제에 26%의 수수료를 떼겠다고 밝혔습니다. 30%보다 고작 4%가 낮습니다. 애플에 앞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꼼수’라고 비판받았던 구글과 같은 수수료율입니다. 두 곳 모두 수수료로부터 자유로운 외부 결제 수단을 안내하는 ‘아웃링크’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애플은 리더 앱에 한해서만 아웃링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리더 앱은 디지털 잡지, 신문, 책, 오디오, 음악 및 비디오 등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을 말합니다. 애플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던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합의로 인해 생긴 변화였죠.
우리 국회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까지 만들면서 특정 결제 방법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결국 인앱결제를 통해 과도한 수수료를 통행세처럼 거둬 들이는 걸 막기 위함입니다. 수수료를 내리라고는 할 수 없으니, 적어도 앱 사업자가 다른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란 겁니다. 여기서 방점은 ‘인앱결제’가 아니라 ‘과도한 수수료’에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업체의 태도는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시스템 사용을 허용했으니 문제 될 게 없다는 식입니다.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법 해석입니다.
수수료의 명분
물론 애플과 구글도 높은 수수료를 받는 명분은 있습니다. 먼저 지금의 앱 생태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노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자체 결제 시스템을 비롯한 앱 마켓의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대가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30%라는 숫자는 과도하다는 불만이 앱 개발자 및 사업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드는 이들도 하나둘 등장했죠.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대표적입니다.
출처=셔터스톡
이렇게 인앱결제의 높은 수수료는 여전히 과도하기는 하나 그래도 어떻게든 명분을 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3자 결제에도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매기는 명분은 뭘까요? 애플은 제3자 결제를 이용할 경우 구입 요청, 가족 공유와 같은 일부 앱스토어 기능을 제공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자 결제 건에 대해서는 애플이 결제와 관련한 고객 지원을 제공하지 않으며, 해당 책임은 개발자가 지게 된다고도 설명합니다. 애플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이상, 이와 연결된 부가 기능이나 고객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견 상식적인 내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고려하면 4%에 불과한 수수료 차이는 너무나도 작아 보입니다.
구글과 애플은 앱 생태계 유지, 보안, 안전한 결제 등의 명분으로 높은 수수료를 정당화해왔는데, 제3자 결제에도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매긴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구글, 애플 두 빅테크 기업의 수수료 정책에 꾸준히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구글과 애플이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제3자 결제에까지 26%의 수수료를 매긴다는 건 결국 이들이 인앱결제로 거둬왔던 30%라는 수수료 중 26%에는 아무런 명분도 없었다는 걸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점점 커지는 방통위 책임론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은 지난해 국회 통과 당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를 겨냥한 입법 규제라는 면에서 비슷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던 미국이나 유럽에도 큰 자극을 줬죠. 하지만 지금은 두 빅테크 기업의 ‘꼼수’에 보란 듯이 무력화되며 실효성에 의문 부호가 붙고 있습니다. 급기야 구글이 아웃링크 결제를 유지한 대한민국 국민 앱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를 정책 위반을 이유로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치달은 데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글이 이미 지난 4월 이미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취지에 반하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를 겨냥한 시행령 개정이나 유권 해석, 실태점검 등의 대응은 한 발씩 늦다는 겁니다.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5일 성명문을 내고 방통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규제 권한을 쥐고 있는 방통위는 보이질 않는다.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으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쌓이고 있지만,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핑계로 복지부동”이라며 “구글과 애플만 법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마저 동조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습니다.
글 / IT동아 권택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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