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 화폐 과세 | 가상화폐 과세, 시행 한 달 앞두고 ‘연기’ / Kbs 2021.11.29. 108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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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내년 1월에서 내후년 1월로 연기하는 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한 달 뒤부터 가상자산 거래 소득이 연간 250만 원 이상일 경우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었는데요.
이 법안 시행이 1년 연기된 겁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투자자 보호방안이 충분하지 않고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 논란으로 시기상조 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는 주식은 연간 5천만 원이 넘는 수익에 세금을 물릴 예정인 반면 복권 당첨금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가상 자산은 연간 250만원이 넘으면 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양도 차익을 거둔 경우 주식은 천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되지만, 가상 자산은 천95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가상화폐가 기업 자금 조달 같은 생산적인 기능을 하지 않는 만큼 주식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고, 과세 연기가 혼란만 키운다며 유예 반대 의견을 고수해 왔습니다. .
[김세완/이대 경제학과 교수 : \”일관성과 지속성이 혼란을 덜하게 하는 건데 가상화폐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할 것 같아요. 정확한 인식을 합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가상화폐 과세 유예안은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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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의 소득세 과세 연구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암호화폐의 소득세 과세 연구 A Study of taxation of income tax on cryptocurrency … 이러한 가상화폐의 좁은 범주로서 암호화폐(비트코인)는 암호를 사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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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7/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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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 2년 더 늦출까…與, 2025년 과세·한도 5000만원 …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 시기를 오는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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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12/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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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희망으로 모는 암호화폐 과세 연기 – 한국일보

당초 정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에 따른 매매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키로 결정했고 여야가 합의해 관련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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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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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크립토] 미국은 암호화폐 과세에 ‘혈안’.. 납세 스타트업도 …

암호화폐는 아직 관련 규제가 없다. 그렇다면 세금 신고를 안해도 될까? 답은 노(No)다. 미국 국세청(IRS)이 “2019년부터 세금 신고서에 암호화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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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ntents.premium.naver.com

Date Published: 12/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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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내년부터 세금 왕창 뗀다, 1000만원 벌면 얼마 [금융SOS]

암호화폐 몸값이 뛸수록 세 부담은 커진다. 정치권의 반발에도 정부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매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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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8/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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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이·NFT 등 암호화폐 기반 소득 과세 기준 정립 필요” – 조선 …

암호화폐 처분이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면 양도 차익 250만원까지만 공제받는 반면, 금융투자소득으로 볼 경우에는 양도 차익 5000만원까지 공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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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10/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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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암호화폐 과세는 적법한가?

인도의 암호 기반 거래의 편재성(遍在性)과 실행가능성에 대한 저자들의 지난 기고(Asia Business Law Journal 11월/12월 호: 인도의 암호화폐: 유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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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asia

Date Published: 7/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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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타의 암호화폐 과세 정의 및 접근 – Dixcart

몰타는 암호화폐에 관한 법률 측면에서 가장 발전된 국가 중 하나이며 이 자산 유형의 과세와 관련하여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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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ixcart.com

Date Published: 1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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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과세, 시행 한 달 앞두고 ‘연기’ / KBS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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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암호 화폐 과세

  • Author: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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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NAUYsNJpBE

암호화폐의 소득세 과세 연구

가상화폐란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또는 전자화폐를 의미한다. 이러한 가상화폐의 좁은 범주로서 암호화폐(비트코인)는 암호를 사용하여 새로운 코인을 생성하거나 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화폐를 뜻한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논쟁에서 주목해야 하는 문제는 바로 과세와 관련된 것이다. 사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암호화폐의 법적성격을 입법하고, 과세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하게 된다면 암호화폐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의 세법상 취급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하지 않으며 거래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의 의문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래서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글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몇몇 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암호화폐의 소득세 부과여부이다. 암호화폐를 통해 거래에서 얻은 경제적 이득을 비과세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한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암호화폐의 결제 시의 과세 여부이다. 암호화폐를 거래소에서 교환 할 경우와 함께 매장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공평한 조세부담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암호화폐의 양도가능 여부이다.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암호화폐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Virtual currency is a type of unregulated, digital money, which is issued and usually controlled by its developers and used and accepted among the members of a specific virtual community. A cryptocurrency is a digital asset designed to work as a medium of exchange that uses cryptography to secure its transactions, to control the creation of additional units, and to verify the transfer of assets. Bitcoin, created in 2009, was the first decentralized cryptocurrency. An important issue in the discussion related to cryptocurrency is related to taxation. In order to tax the cryptocurrency, the legal character must be stipulated. The government decides whether to tax the password currency by law. If cryptocurrency is accepted as money, tax money is not imposed on cryptocurrency. In Korea there is no provision of clear law on the taxation of cryptocurrency, complaints are raised to investors in cryptocurrency. Therefore in order to realize tax legalism revision of laws and regulations is necessary. The core contents of this article presented a proposal to impose an income tax on cryptocurrency. First of all, imposition of income tax of cryptocurrency. The cryptocurrency can be subject to income tax as long as there is no stipulation that the economic benefit obtained from the transaction is not taxed. Second, it is whether taxation at the time of settlement of the cryptocurrency. If the owner of the cryptocurrency exchanges at the exchange or when using it for payment at the shop, treat it similarly and make it possible for a fair tax burden. Third, it is whether or not the cryptocurrency can be transferred. The income arising from the transfer of cryptocurrency which is continuously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personal profit corresponds to business income and other income.

암호화폐 과세 2년 더 늦출까…與, 2025년 과세·한도 5000만원 추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9/뉴스1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기타소득세 과세 시기를 오는 2025년으로 연기하는 법안이 추진된다.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 시기를 오는 2025년으로 2년 미루고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투자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를 판매해 얻은 소득이 연 250만원을 넘길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같은 날 부과될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기본공제할 예정이다. 정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내용이 소득세 부문에 있어 암호화폐 시장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정 의원실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해당 법안 내용을 두고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암호화폐에 관한) 과세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지난해 예결위 때부터 고수해온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앞서 국회는 지난 2021년 12월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올해에서 내년으로 1년 미룬 바 있지만 과세 한도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나온 법안인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가상자산 관련 공약으로 약속한 ‘과세 한도 5000만원까지 상향’이란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 가능성이 낮은 법안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정 의원실은 “윤 대통령과 가상자산 시장의 과세를 바라보는 시각이 비슷한 것은 맞다”면서도 “당론으로 발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조심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서울=뉴스1)

[글로벌크립토] 미국은 암호화폐 과세에 ‘혈안’.. 납세 스타트업도 등장

미국의 세금 신고 시즌이 왔다. 암호화폐는 아직 관련 규제가 없다. 그렇다면 세금 신고를 안해도 될까? 답은 노(No)다. 미국 국세청(IRS)이 “2019년부터 세금 신고서에 암호화폐 거래 여부를 묻는 말을 넣고 거짓 응답 시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는 경고 문구를 삽입할 정도로 암호화폐 관련 세수 확보에 적극적이다.

IRS는 지난 2019년 10월 납세자가 암호화폐 관련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첫 번째 세부 지침을 발표하면서 암호화폐를 세수로 포섭하기 시작했다. 이후 당해 연방소득세 신고서(form 1040, Schedule A)에 암호화폐 질문 항목을 포함한데 이어 이어 2020년 이를 모든 미국 납세자에게 확대했다. 이에 더밀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암호화폐 투자자가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아봤다.

암호화폐 내년부터 세금 왕창 뗀다, 1000만원 벌면 얼마 [금융SOS]

[금융SOS]

50대 사업가 A씨는 최근 암호화폐 관련 세무상담을 받았다. 내년부터 암호화폐 거래로 벌어들인 이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매긴다는 뉴스를 접한 뒤다. A씨는 수십억원의 금융자산 중 일부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보유하고 있는데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까지 치솟으며 세금 걱정이 커졌다. 그는 “세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자녀에게 (암호화폐를) 물려주는 게 유리한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가격의 고공행진 속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커졌다. 21일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후 8시 15분 비트코인은 개당 7933만원으로 연초(3568만원)보다 2.2배 상승한 가격에 거래 중이다. 장중 한때는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의 미국 증시 상장에 힘입어 8000만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1000만원 벌면 165만원 세금

암호화폐 몸값이 뛸수록 세 부담은 커진다. 정치권의 반발에도 정부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세금은 연간 매매차익에서 250만원(기본공제)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22% 세율(지방세 포함)을 적용한다. 만일 내년에 암호화폐 투자로 1000만원의 매매차익이 생기면 165만원(부대비용 제외)정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때 암호화폐를 산 가격(취득가액)이 낮을수록 세금은 늘어난다. 다만 과세 시행(내년 1월) 전에 산 암호화폐는 ‘올해 말(2021년 12월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세무사는 “(정부가)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그동안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팔고 증여해도 과세 대상

그렇다면 사례 속 A씨가 고민하는 것처럼 암호화폐를 처분하지 않고 자녀에게 넘겨주면 어떻게 될까. 답은 간단하다. 기타소득세 대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무그룹의 온세의 양경섭 세무사는 “상증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는 상속·증여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암호화폐 소득세는 내년부터 적용하지만, 증여는 올해에도 세금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증여재산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증여일 전·이후 각 한 달간 하루 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두 달 동안의 암호화폐 가격 변동을 고려해 증여가액을 따진다는 얘기다. 다만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암호화폐에 한해서다. 새 평가 방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기존 원칙(평가 기준일 시가)로 계산한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과세 어려워” VS “후속 절차 준비”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 소득에 대한 일률적인 과세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내년부터 거래소 이용자의 분기별 및 연도별 거래 내역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 간 거래내역은 확보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나 개인간거래(P2P) 등은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

한 코인거래소 관계자는 “거래 추적이 어려운 전자지갑으로 개인 간 거래를 하면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온 코인의 경우 취득가를 알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과세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지난 20일 설명자료에서 “과세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긴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개인 간 거래나 해외에서 취득한 자산도 최종적으로 현금화할 때는 코인거래소에서 거래하기 때문에 세금을 회피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SOS]

‘돈’에 얽힌 문제를 전문가의 도움으로 풀어줍니다. 한 푼이라도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물론 보이스피싱, 채권 추심 등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금융 문제까지 ‘금융 SOS’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인도의 암호화폐 과세는 적법한가?

암호화폐 표준화에는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인도 정부 또한 과세 생태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인도의 암호 기반 거래의 편재성(遍在性)과 실행가능성에 대한 저자들의 지난 기고(Asia Business Law Journal 11월/12월 호: 인도의 암호화폐: 유행인가 미래인가?) 이후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다. 그리고 인도의 암호화폐와 관련한 화두(話頭)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2022년 국가재정에 관한 법(2022-2023 통합예산 심의에 상정)을 계기로 인도는 암호화폐 규제 및 디지털 혁신과 성장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발표 내용을 보면 그 의미가 상당한 사안을 인도가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암호화폐가 주류(主流)의 하나로 편입되는 경우에 암호화폐 채택과 관련한 책임을 부담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처하기 위해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

예산 심리

2021년 암호화폐와 공식적인 디지털 화폐에 대한 규제 법안(암호화폐 법안)의 상정을 앞두고, 암호화폐와 연관된 유효성, 적법성 및 이에 대한 책임을 둘러싼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적어도 “가상의 디지털 자산”에 과세한다는 내용은 공개되었다.

회계 법령에도 이제는 “가상의 디지털 자산”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는데, (1) 대가가 있는/대가가 없는 거래를 이용하여 교환되는 가치를 디지털로 표시하거나 고유의 가치를 약속 또는 기재하여 암호 수단 또는 그 명칭이 무엇이든 기타의 수단을 통해 만들어졌거나 가치의 저장 또는 계정의 단위로서 기능을 발휘하고(여기에는 금융거래 또는 투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나 투자 목적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전자방식으로 양도, 보관 또는 거래할 수 있는 정보, 코드, 숫자 또는 토큰(인도 또는 외국의 화폐가 아닌 토큰), (2) 대체 불가능 토큰(NFT) 또는 그 명칭이 무엇이든 이와 유사한 기타의 토큰 및 (3) 관보(官報)에 공식적으로 고지하여 중앙 정부가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기타의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될 것이다. 또한, 인도 중앙 정부는 이러한 정의에서 특정의 디지털 자산을 제외할 수 있다.

국가재정에 관한 법을 통해 가상의 디지털 자산에 대해 정의하면서 개인 및 기업들의 적지 않은 투자 규모를 고려하여 NFT에 대한 조항도 두고 있다.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회계 법령을 재정비하는 목적은 자연인과 법인의 소득에 대한 중앙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거래 또한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3월에 이미 이러한 시도가 있었는데, 해당 회계연도에 암호화폐나 가상화폐로 거래한 회사들은 그 내용을 공개 또는 신고하도록 하였다.

암호화폐와 연관된 거래에 대해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지만, 예산 심의에서는 그 적법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조만간 선보일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민간 암호화폐와 연관된 거래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암호화폐 법안의 범위에 대한 설명을 다시 살펴보면, 인도에서 모든 민간화폐의 사용은 금지되지만 암호화폐의 핵심 기술의 활용과 확대는 예외로 허용한다는 전제(前提)를 ‘빠짐없이’ 달아 놓고 있다.

국가재정에 관한 법안에는 소득세법(1961)과 관련한 155BBH 조항을 명시하여 가상의 디지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나 수익에 3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예산 내용을 발표한 재무장관이 분명하게 밝힌 것처럼, 암호자산 구매에 지출된 금액은 수익과 상계하거나 수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移越)하여 처리할 수 없다.

이 법안에서는 암호자산 양도에 대해 1%의 원천징수세(TDS) 부과하는 내용도 발의했다. 다만, 총 매출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정 법안은 암호화폐 간 거래에도 이것이 확대 적용되고 거래 자체에 현금이 오가는지 여부만 확인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Bitcoin)으로 이더리움(Ether)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조항은 가상의 디지털 자산 구매에 전부 또는 일부 사용되는 암호화폐에도 적용된다.

회계 법령의 현재 취지를 보면 현금 등으로 구매하거나 판매하면 이를 대가로 간주하는 자산의 지위가 가상의 디지털 자산에 부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자산을 증여하더라도 사전에 정의된 특정의 예외 사항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부분 근본적인 가치가 없는 암호화폐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렇게 변화가 예상되는 가상화폐 생태계에서도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한다면,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수입이 발생하면 암호화폐를 처분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금이 부과되면 자신들에게 해당하는 과세 등급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위안을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어느 쪽이 되든, 나름의 이유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사람들의 ‘위험감수’ 취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인 인식과 검토

암호화폐 자체의 변동성에 대해서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살짝 들여다본다면, 한창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면 환경과 사회 및 지배구조(ESG)와 관련이 있는 사유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검증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암호화폐 보유자의 책임은 지분증명(proof-of-stake) 네트워크를 통해 분산되지만 작업증명(proof-of-work)은 거래를 확인하는 암호화폐 채굴자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의 컴퓨팅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Ethereum Foundation에서는 지분증명이 작업증명을 통한 검증보다 이론적으로 99% 이상 에너지 효율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모델이 ESG 친화적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분명히 늘어날 것이다.

규제기관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암호화폐 거래 또한 어느 정도 활성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할 부분은, 정부가 그 가치를 보증하는 명목화폐와 달리 암호화폐는 결제 수단 이외의 용도로 더 많이 사용된다. 블록체인 기술이 명목화폐보다 한층 활용도가 크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눈여겨보고 있다.

우리가 현재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회사들이 새로운 생태계에 동참하면서 자사의 지적재산을 NFT로 바꾸기도 하는데, 이들은 암호화폐를 기꺼이 거래하고 암호화폐에 기꺼이 투자한다. 작금의 유행에 뛰어드는 개인들이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그 ‘중앙무대’를 차지할 것이다. 과세 영역에서 이러한 생태계 전부를 들여다볼 방법에 대해 분명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암호화폐 법안을 통해 모든 과정을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확신을 심어주려면, 최근까지 일부 선물환과 관련한 결정을 지체하면서 디지털 자산과 암호화폐가 수반되는 투자 방식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도록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선례를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가 그대로 ‘답습’하는 것도 결코 터무니없는 일은 아닐 것이다. 디지털 격차가 있고 다양성이 부족한 인도의 사회적 복지경제를 위해서는 각 부문의 규제기관과 중심 역할을 하는 은행들이 손을 잡을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암호화폐를 도박의 부류로 취급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암호화폐와 도박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합법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암호화폐를 자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대우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몇몇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인도 정부도 이러한 자산에 대한 과세를 결정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자산을 법화(法貨)로 간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남아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시장에 넘쳐나는 민간 부문의 가상의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CBDC를 보유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잔가지에 집착해서 큰 그림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몰타의 암호화폐 과세 정의 및 접근

몰타의 암호화폐 과세 정의 및 접근

출판기획 & 편집 14 월 2019

| 참고 IN589

배경

몰타는 암호화폐에 관한 법률 측면에서 가장 발전된 국가 중 하나이며 이 자산 유형의 과세와 관련하여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몰타 국세청은 분산 원장 기술(‘DLT’) 자산의 세금 처리에 관한 세 가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각 지침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문서 및 양도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관세 등 서로 다른 세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DLT 자산의 범주

과세 목적을 위해 DLT 자산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코인 – 이 범주는 증권의 특성이 없고 발행자와 관련된 프로젝트 또는 자본과 관련이 없고 효용, 가치 또는 적용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상환과 직접 관련이 없는 DLT 자산을 나타냅니다. . 기능적으로 코인은 ‘명목 화폐’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를 나타냅니다.

– 이 범주는 증권의 특성이 없고 발행자와 관련된 프로젝트 또는 자본과 관련이 없고 효용, 가치 또는 적용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상환과 직접 관련이 없는 DLT 자산을 나타냅니다. . 기능적으로 코인은 ‘명목 화폐’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를 나타냅니다. 금융 토큰 – 이 범주는 주식, 사채, 집합 투자 계획의 단위 또는 파생 상품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DLT 자산을 말하며 금융 상품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안’, ‘자산’ 또는 ‘자산 지원’ 토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안적으로, 그러한 토큰은 성과 또는 의결권을 기반으로 잠재적인 보상을 제공하거나 자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자산 담보 토큰 또는 위의 조합에서와 같이 자산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이 범주는 주식, 사채, 집합 투자 계획의 단위 또는 파생 상품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DLT 자산을 말하며 금융 상품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안’, ‘자산’ 또는 ‘자산 지원’ 토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안적으로, 그러한 토큰은 성과 또는 의결권을 기반으로 잠재적인 보상을 제공하거나 자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자산 담보 토큰 또는 위의 조합에서와 같이 자산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 토큰 – 이 범주는 DLT 플랫폼 내에서 또는 DLT 플랫폼의 제한된 네트워크 내에서 사용, 가치 또는 적용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취득에만 국한되는 DLT 자산을 나타냅니다. 이 범주에는 토큰인 다른 모든 DLT 자산도 포함되며 DLT 거래소에 상장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취득에만 사용이 제한됩니다. 발행자의 자본과 관련이 없으며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지지 않습니다.

토큰은 관련 토큰의 조건에 따라 금융 및 유틸리티 토큰의 기능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큰을 ‘하이브리드’라고 하며 과세는 하이브리드 토큰이 사용되는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금융 토큰, 유틸리티 토큰 또는 동전으로.

DLT 자산의 소득세 처리

소득세 측면에서 DLT 자산과 관련된 거래는 활동의 성격, 당사자의 상태, 특정 사례의 특정 사실 및 상황과 관련하여 다른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유형의 DLT 자산에 대한 세금 처리는 해당 분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 목적과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암호화폐로 지불하거나 받을 때 소득세 목적상 다른 통화로 지불하는 것처럼 취급됩니다. 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암호화폐로 받는 사업체의 경우 수익인식 시점이나 과세소득 산정 방식에 변동이 없습니다. 급여나 임금 등 일반원칙상 과세대상으로 인정되는 보수의 지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 또는 유틸리티 토큰의 전송을 통해 지불이 이루어지면 다른 ‘현물 지불’과 같이 취급됩니다.

소득세 목적상 DLT 자산과 관련된 거래는 DLT 자산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관련 몰타 당국이 설정한 요율, OR (이러한 요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요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거래 또는 사건의 일자에 평판이 좋은 거래소의 평균 호가를 참고하여, 또는;

몰타 국세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다른 방법론.

DLT 자산과 관련된 거래에 일반 조세 원칙을 적용한 예

COINS 거래

DLT 코인과 관련된 거래의 세금 처리는 법정 화폐와 관련된 거래의 세금 처리와 동일합니다. 코인 교환으로 인한 수익은 법정 화폐 교환으로 인한 수익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암호화폐 채굴로 인한 수익 계정 내 이익 및/또는 이익은 소득을 나타냅니다. DLT 코인은 양도소득세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금융 토큰 반환

예를 들어 배당금, 이자, 보험료 등의 지불과 같은 금융 토큰을 암호화폐 또는 다른 통화로 또는 현물로 보유하여 발생한 수익은 세금 목적상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금융 및 유틸리티 토큰 전송

금융 또는 유틸리티 토큰 양도에 대한 세금 처리는 양도가 거래 거래인지 자본 자산 양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양도가 거래 거래인 경우 해당 대가는 수익 계정의 영수증으로 처리되고 거래 이익으로 처리됩니다.

금융 토큰 양도의 경우 매매거래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제안의 처리

금융 토큰(또는 토큰 생성 이벤트)의 초기 제공에는 일반적으로 자본 조달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발행의 수익은 발행자의 소득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새 토큰 발행은 양도소득세의 목적상 양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제공 또는 재화 공급으로 실현되는 이익 또는 이익은 소득을 나타냅니다.

VAT

VAT와 관련하여 DLT 자산과 관련된 거래는 다른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되며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 장소가 항상 고려됩니다.

문서 및 양도에 대한 의무

양도가 ‘유가 증권’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 DLT 자산을 포함하는 경우 몰타의 ‘문서 및 양도에 관한 관세법’ 조항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추가 정보

이 주제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몰타에 있는 Dixcart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조언[email protected] 또는 평소 Dixcart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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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가상화폐 과세, 시행 한 달 앞두고 ‘연기’ / KBS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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