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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마켓, BTC 마켓, USDT 마켓이 어떻게 다른가요?

업비트는 세 개의 마켓(KRW 마켓, BTC 마켓, USDT 마켓)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KRW(원화)로 디지털 자산을 매매합니다. ・매매대금은 원화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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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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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원화마켓 28일부터 영업한다 – 코인데스크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원화마켓 영업을 개시한다. 이에 따라 원화마켓을 제공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총 5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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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oindeskkorea.com

Date Published: 12/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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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원화 마켓

  • Author: 비트코인 [B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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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9.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0ZrTRw0Y3Q

코인거래소 ‘빅5시대’ 열렸다…고팍스, 28일 원화마켓 오픈

암호화폐거래소 업계에서 매매 수수료 인하 경쟁이 시작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4대 암호화폐거래소 중 한 곳인 코빗이 지난해 적자에도 투자자들에게 매매 수수료를 받지 않고 오히려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면서다. 수수료 무료화에서 한발 더 나아간 이례적인 행보란 평가다. 증권사의 최소 3배에 달하는 수수료율로 작년 한 해에만 4조원을 벌어들이면서도 수수료를 한 차례도 낮춘 적이 없었던 만큼 이를 계기로 거래소 업계에서 수수료 인하 행렬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빗, 수수료율 -0.05%로 내려코빗은 지난 20일부터 거래액의 0.15%를 부과한 기존 수수료율 체계를 바꿔 ‘메이커 주문’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매매한 투자자에게 거래액의 0.05%를 지급하고 있다. 메이커 주문은 미리 원하는 가격에 매수·매도 주문을 걸어놓는 거래 방식으로 시장가 외 지정가 주문, 조건부 주문 등이 해당한다. 수수료 무료화에서 한발 더 나아가 투자자들에게 0.05%의 수수료를 주기로 한 것이다. 메이커 주문이 체결되면 즉시 포인트로 적립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코빗은 반대로 ‘즉시 체결’ 방식에 대해선 수수료율을 0.15%에서 0.20%로 인상했다. 코빗 관계자는 “자칫 단타 위주로 흐르는 즉시 체결 방식 대신 본인이 정한 가격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규 원화마켓을 갖춘 거래소들이 진입을 앞두고 있다”며 “독과점 지위를 누리고 있는 대형 거래소 틈에서 중소형 거래소가 투자자를 끌어오려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21일 고팍스가 원화마켓을 운영하기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를 마쳤다. 오는 28일부터 다섯 번째 원화마켓거래소로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증권사의 최소 3배 수수료 부과코빗의 수수료 정책은 증권사에 비해 최소 3배 이상의 수수료 부담을 투자자에게 지우는 암호화폐거래소 업계에서 이례적인 행보로 받아들여진다. 업비트의 수수료율은 0.05%로, 국내 주식 위탁매매 점유율 1위 증권사인 키움증권 수수료율(0.015%)의 3배가 넘는다.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0.014%) 등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으로 내는 수수료율보다 높다.빗썸은 수수료율이 최대 0.25%, 코인원은 0.2%에 이른다. 빗썸은 쿠폰을 구입해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지만 최소 0.04%로 증권사보다 높은 편이다. 코인원은 월 거래액이 30억원 이상이어야 수수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수수료(최대 0.1%)보다도 비싸다. 반면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오프라인 지점이 없다는 점에서 영업 비용은 적게 드는 구조다.코빗을 제외한 3개 거래소는 지난해 합산 4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특히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작년 3조7045억원의 매출을 냈는데, 이 중 수수료로만 전체 매출의 99.5%에 해당하는 3조6850억원을 벌어들였다. 3조2747억원의 영업이익도 대부분 매매 수수료에서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매매 수수료로만 증권업계 1위인 한국투자증권(1조4474억원)을 2배 이상 앞지른 셈이다. 빗썸의 경우 1조99억원의 매출 전액을 매매 수수료로 벌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율 인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수수료로만 이익을 내는 관행에서 벗어나고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혜택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원화마켓 중심으로 재편 : 원화마켓, 코인마켓 대비 영업이익 167배 (2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원화마켓 중심으로 재편 :

원화마켓, 코인마켓 대비 영업이익 167배 (2부)

editor 김민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이후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원화거래가 가능한 원화마켓 위주로 재편됐다. 이러한 내용은 암호화폐 시장의 관리 감독을 진행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국내 최초로 국가 기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보다 보기 쉽게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다.

가상자산 원화마켓 4곳만 생존…코인마켓  “원화마켓 재개 도전” 움직임

가상자산거래소=연합뉴스

66개 가상자산 거래소 중 정보보인인증I(SMS) 을 획득한 29 곳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접수를 마쳤다.

이중 은행으로 부터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받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개사만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거래소 중 25개 거래소는 원화마켓 영업을 종료했으며 암호화폐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으로 운영된다.

27일 현재 업비트 1곳만 신고수리 됐으며, FIU와 금감원은 신고접수한 사업자들에 대해 3개월 이내 심사해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ISMS 를 획득하지 못한 14곳과 ISMS 를 신청하지 않은 23곳은 영업을 종료하면서 폐업하게 됐다.

FIU는 신고한 29개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장점유율이 99.9% 수준이라고 밝혔다.

미신고 영업전부종료 13개사의 원화예치금 잔액은 41억8000만원으로 지난 4월 2600억원과 비교하면 대폭 축소됐다.

미신고 거래업자의 시장점유율은 0.1% 미만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피해간으성은 많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국내 영업종료 상황에 대한 웹페이지 등 1차 점검 결과, 코인마켓 신고 사업자의 원화마켓 영업종료 25개사, 영업 전부 종료 36개 사 등 점검대상 61개 사업자들이 모두 영업을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영업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고객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차질없는 반환, 소위 먹튀로 불리는 횡령이나 기획파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신고기한인 24일 자정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29개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플라이빗 ▲비블록 ▲오케이비트 ▲프라뱅 ▲플랫타익스체인지 ▲지닥 ▲포블게이트 ▲코어닥스 ▲빗크몬 ▲텐앤텐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와우팍스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오아시스 ▲메타벡스,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한빗코 ▲비둘기지갑 ▲코인빗 ▲아이빗이엑스 ▲비트레이드 이다.

전자지갑 서비스 업자나 커스터디(수탁) 업자 등은 ISMS 인증을 받은 14개사 중 13개사가 신고접수를 완료했다. 지갑서비스업체는 ▲겜퍼 ▲헥슬란트 ▲네오플라이 ▲하이퍼리즘 ▲델리오 ▲위메이드트리 ▲베이직리서치 ▲페이프로토콜 ▲코인플러그 ▲로디언즈 이다.

커스터디 업체는 ▲한국디지털에셋 ▲한국디지털자산수탁 ▲카르도가 신고했다.

그동안 가상자산 업계는 금융기관의 실명계좌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전 업권법 마련 등, 9월 24일 신고기한을 유예를 주장해 왔으나, 특별한 변수 없이 25일부터 특금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ISMS를 획득한 29개 사업자만 신고를 마쳤다.

이중 실명계좌를 확보한 곳은 신고마감일 기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4개이지만 코인마켓으로 등록한 나머지 25개 거래소도 향후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거래소 프로비트는 원화 마켓 일시 중단 및 테더(USDT) 마켓 오픈을 공지하며 코인으로 코인을 구매하는 방식의 ‘코인마켓’ 거래소로 운영 방식을 전환해 FIU에 등록을 마쳤으며, 테더 마켓에서 기존 이용자들이 느낄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원화 마켓에 상장되어 있던 종목들을 그대로 이전 상장했다.

추후 내부 가이드라인을 거쳐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라 밝혔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금융당국의 원활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검토를 위해 주어진 규정과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원화 마켓 재개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T’s대선]④ 핫이슈 파헤치기 : 원화마켓 코인 거래소, 5개면 된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3월9일 열린다. 이에 앞서 주요 대선후보들 모두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은 공약들을 하나 둘 발표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미래 기반이 될 정보기술(IT) 산업에 대한 공약이다. 각 후보들이 내세우는 IT 분야 공약들은 천차만별로 갈라지고 있다. 이 가운데서는 다소 현실성이 부족해보이는 공약들도, 후보들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논란의 공약들도 있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IT로 바라보는 대선’이라는 의미를 담아 [IT’s대선] 기획을 선보인다. 각 후보들의 주요 IT 공약을 면밀히 분석하고, 총 여섯 가지의 소주제 속에서 산업별 화두를 제시한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투자자라면 누구나 ‘4대 거래소’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칭하는 ‘4대 거래소’는 원화와 코인 간 거래를 지원하는 ‘원화마켓’ 운영 거래소를 뜻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원화마켓을 운영하려는 거래소는 반드시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영업을 신고해야 한다. 이때 은행들이 거래소에 계좌를 내주는 것을 기피하면서, 대부분 거래소들이 코인과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으로 영업을 신고해야 했다. 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기존에 계좌를 확보해둔 4개 거래소에 불과했다.

그런데 얼마 전 좀처럼 깨지지 않을 것 같던 4대 거래소 체제가 무너졌다.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으면서다.

이에 고팍스 같은 거래소가 더 나와야 한다는 여론이 번지고 있다.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원화마켓이 필수적인 만큼, 은행으로부터 계좌를 발급받는 거래소가 더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거래소도 스타트업이므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소비자 선택지를 넓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반면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거래소는 5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도 있다. 대형 거래소에서 상당수 가상자산이 거래되고 있으므로 5개만 있어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거래소 운영의 진입장벽이 낮아질수록 안전하게 영업하는 거래소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더한다. 이 같은 의견 차이는 대선주자들 사이에서도 나타나는 모양새다.

◆尹 “거래소 은행 계좌 발급 수월하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에 대한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우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거래소들을 더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다.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고충은 계좌 발급이 지나치게 어렵다는 데 있다. 법 준수를 위해선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은행과 협의할 적절한 창구도 없을뿐더러 은행들이 계좌 발급에 매우 부정적이라는 게 거래소들의 주장이었다. 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제휴를 통해 새로운 수익을 확보하기 보다, 리스크를 피하려고 한다는 것이다.또 은행도 사기업이며 가상자산 거래소도 사기업이다. 사기업의 사업 운명을 또 다른 사기업이 결정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윤 후보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거래 계좌와 은행을 연결시키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함으로써 실명계좌 발급을 수월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은행과 협의하는 게 매우 어려우므로 정부 차원에서 이를 연결한다는 취지다.그는 지난달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하며 “디지털자산 거래 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해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거래소가 여러 곳과 제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공약은 앞선 입장과 완전히 반대된다. 가상자산 거래소 자격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진입장벽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심 후보 측은 가상자산사업자 규제와 관련, 현행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꿔 자격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도 특금법 상 요건을 다 갖춰야 신고할 수 있는 구조로 사실상 ‘인가제’라는 의견이 많으나, 이를 진짜 인가제로 바꿔 자격 요건을 더욱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거래소, 나아가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으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심 후보는 가상자산을 투기성이 짙은 위험자산으로 보고 주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코인데스크코리아와 어피티가 주최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 “정부와 기업이 청년 세대에게 가상자산 투자의 위험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며 가상자산에 대해 ‘손실 위험이 큰 위험자산’이라고 밝혔다.

◆”원화마켓 거래소 5개론 부족”…커지는 업계 목소리

이처럼 가상자산 거래소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더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선 가운데, 업계와 전문가들은 수차례 포럼을 개최하며 원화마켓 운영 거래소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고팍스가 계좌를 확보했을 때는 제2, 제3의 고팍스가 등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심사를 통과했음에도,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이 막혀 코인마켓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거래소들에게 고팍스의 사례가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타 가상자산 거래소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며 “실명계좌 발급 추가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은행의 전향적인 검토와 결단을 계속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단체인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도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로 신고 수리한 26개 거래소 중,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5개에 불과하다”며 “다른 코인마켓 거래소들에게도 조속한 기간 내에 실명계좌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명의 날 D-2…원화마켓 종료 코인거래소 예치금만 2조원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명의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 접수를 하지 못한 거래소는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금융당국에 신고 접수는 할 수 있지만, 해당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현금화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원화 거래가 막힌 이런 ‘반쪽’ 거래소의 가입자만 221만명(중복 포함)이고 이들이 맡긴 예치금도 2조원이 넘는다.

22일 기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접수한 거래소는 5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플라이빗)에 불과하다. 플라이빗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들은 은행으로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확보한 곳이다. 업비트는 이미 신고가 수리돼 1호 가상자산 사업자가 됐다.

신고 접수에 필수적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획득한 거래소는 지난 17일 기준 29곳에 불과하다. 상당수 거래소가 아직 신고 접수를 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신고 접수 마감시한인 24일에 접수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21개 거래소가 신고 접수를 위한 사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ISMS를 획득했지만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시중은행에 실명계좌 발급을 막판까지 타진하느라 24일까지 신고를 미루고 있다. ISMS만 획득한 거래소는 암호화폐 간 거래인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고 원화마켓은 운영할 수 없다.

폐업하거나 원화마켓 운영을 종료하는 거래소들의 공지도 잇따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최소 7일 전 중단 일정과 환불 방법 등을 공지하도록 했다. 다만 고팍스만 원화마켓 종료 공지를 하지 않았다.

고팍스는 지난 17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시점까지 사업 내용의 변경 없이 신고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원화마켓은 현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후오비코리아와 지닥 등도 “은행과의 협의가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 등으로 실명확인 계좌 발급 여지를 열어놨다. 금융당국은 영업종료 공지를 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경찰청 등에 정보를 제공한 상태다.

이들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코인마켓을 운영하며 은행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중 은행들은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주는 데 소극적이라 실명계좌 확보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고객 이탈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져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 이들 업체마저 폐업 수순을 밟을 경우 투자자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ISMS 인증을 갖춘 거래소 22곳의 올해 8월 말 현재 투자자 예치금(코인 예치금 포함)은 61조7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실명계좌 없이 ISMS만 획득한 거래소 18곳의 지난달 말 기준 예치금은 2조3495억원이다. 원화 예치금이 1990억원, 코인 예치금이 2조1505억원이다. 이들 거래소의 가입자 수는 221만6613명(중복 포함)으로 집계됐다.

실명계좌를 확보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의 예치금은 59조3815억원이었다. 특히 업비트는 전체 거래소 예치금의 69.6%(42조9764억원)를 차지했다. 강 의원은 “원화 마켓 폐쇄 등에 따른 투자자 출금 과정에서 거래소들이 일방적으로 출금을 막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금융당국은 22일 고승범 금융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신고현황, 영업종료 이행 현황 등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폐업이 예상되는 거래소에는 있는 예치금과 코인 등을 사전에 인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ISMS 인증조차 획득하지 못한 영세 거래소의 경우 최대한 빨리 실명계좌를 확보한 4대 거래소로 코인을 옮겨두는 게 좋다. 다만 특정 거래소에만 상장된 ‘나홀로 상장’ 코인의 경우 코인을 옮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중소형 거래소에서만 거래 중인 코인의 규모를 3조원으로 추산했다.

ISMS 인증만 갖춘 거래소에 현금을 예치해뒀다면 인출기한인 다음 달 22~29일까지 현금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거래소에 원화마켓을 포함해 영업을 종료할 시 최소 30일간 원화 출금을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라 거래소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관련 공지가 아예 없다면 ‘먹튀’를 의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기한 내에 신고하였더라도 최종적으로 신고가 불수리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자의 신고 수리 현황을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절치부심’ 코인마켓 거래소들…원화마켓 재도전 속 신사업 찾기 분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은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원화마켓 재개를 우선순위를 두는 한편, 신사업 발굴에도 한창이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공식 가상자산 사업자가 된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원화마켓 재개를 위한 은행과의 협상 끈을 놓지 않는 한편, 새로운 먹거리 찾기에도 분주한 모습이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 중 코인마켓 거래소는 플라이빗, 지닥, 고팍스, 비둘기지갑,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등 6곳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는 주로 원화마켓에서 이뤄지는데, 이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코인마켓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코인마켓 전환 이후 거래 규모는 대폭 줄었다.

실제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인 코인게코에 따르면 최근 지닥과 고팍스, 플라이빗 등의 24시간 거래 규모는 9월 사업자 신고 이전에 비해 100% 가까이 줄어들었다.

지닥과 고팍스, 플라이빗의 하루 거래량이 9월 대비 대폭 감소했다. [사진: 코인게코 데이터 기반 정리]

플라이빗의 경우 사업자 신고 제출 이전인 지난 9월 5일 기준 거래 규모가 3700억원에 달했다. 벌집계좌로 운영 중인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마켓으로 전환하자 거래 규모는 99%나 뚝 떨어졌다. 지난 5일 기준 43억원으로 줄었다.

지닥도 지난 9월 5일 1000억원 수준의 하루 거래량을 보였지만, 이달 5일 17억 수준으로 감소했다. 98%나 줄어든 것이다. 고팍스도 같은 기간 439억원에서 62억원으로 86% 감소했다.

이에 이들은 원화마켓 재개를 위한 은행과의 협상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고팍스 관계자는 “고객확인제도 시행을 마무리한 다음에 실명계좌 획득을 위해 또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포블게이트 관계자도 “실명계좌 획득이 계속 우선순위다. 비트코인(BTC) 마켓 운영만으로는 거래량이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기에 원화마켓 재개를 위해 실명계좌를 계속 논의 중”이라며 “내년 1분기 안으로는 재개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프로비트 관계자는 원화마켓 개시 시점 목표로 내년 상반기로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감소한 수익을 끌어올리기 위해 새로운 먹거리 찾기에도 분주한 모습이다.

지닥은 법인 고객 대상 가상자산 서비스에 더 힘준다는 계획이다. 지닥 관계자는 “원화마켓 재개는 리테일 사업 가운데 우선 순위를 두고 은행과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현재 법인 대상 자산 운용 인프라 사업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닥은 우리금융지주 계열사인 우리펀드서비스와 ‘디지털 자산 기업용 솔루션’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법인용 가상자산 커스터디를 하며 회원으로 상장사 및 대기업을 보유한 점과 사업 협력을 맺은 전통 금융사들을 언급하며, 이를 기반으로 법인용 가상자산 서비스에 차별화를 두겠다는 것이다.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주요 원화마켓 거래소들이 뛰어든 NFT(대체불가토큰) 및 메타버스 분야에서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있다.

포블게이트 관계자는 “현재 코인마켓 운영만으로는 이전만큼의 거래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데다 직원들은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원화마켓 재도전은 하지만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 내야 하는 것”이라며 “현재 내부에서 메타버스나 NFT 등의 신사업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프로비트 관계자는 “원화마켓 재개가 가장 시급하지만, 이는 거래소 의지로만 해결 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이와 별개로 (신사업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예치보다는 NFT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고팍스 ‘원화마켓’ 문 연다…수수료 전액 면제

국내 다섯 번째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확보한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가 원화마켓 서비스를 본격 재개했다. 지난해 9월 특금법 시행으로 코인마켓으로 사업을 전환한 이후 약 7개월만이다. ‘수수료 전면 무료 정책’ 등 최대 90% 가까이 감소했던 이용자를 다시 끌어오기 위해 만전을 기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원화마켓 서비스를 오픈했다. 이후 한 달 동안 KRW, BTC마켓 모든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 통상 거래 수수료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매출을 포기하고 이용자 유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취지다.

고팍스는 지난 2월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완료했다. 지난해에도 전북은행과 협상 막바지 갔으나 최종 단계에서 계약이 무산됐다. 지난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 후 이달 21일 최종 신고 수리가 결정됨에 따라 원화마켓을 다시 열 수 있게 됐다.

고팍스의 실명계좌 입출금 운영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특금법 시행 이전에도 원화 입금은 가능했으나, 기존 4개 거래소처럼 은행과 계약을 통한 것이 아니라 법인 일반 계좌를 이용한 일명 ‘벌집계좌’를 활용해 왔다.

고팍스는 신규 유입 이용자와 고객실명확인(KYC)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트래픽 과다로 인한 서버 다운 등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다. 신규 자금 유입과 거래소 전체 거래량 증가에 따라 고팍스에만 상장된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번 원화마켓 오픈으로 전북은행을 통한 계좌 발급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전북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 채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비대면 개설은 금융거래 한도계좌로만 개설되기 때문에 인터넷·모바일뱅킹 출금이체한도는 하루 30만원으로 제한되며, 고팍스 원화 입금한도는 1000만원이다. 한도제한이 해제된 계좌는 하루 입금 5억원, 출금 2억원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아직 법인계좌, 외국인명의 계좌, 만 19세 이하 계좌로도 고팍스 실명확인 계좌 등록을 할 수 없다.

전북은행은 지역 거점 외에도 수도권 고객 확보를 확대할 수 있게끔 고팍스 외에도 다양한 정보기술(IT) 기업과 연합전선을 펴고 있다. 앞서 네이버파이낸셜과 연 6% 수준 금리를 제공하는 제휴 상품을 내놓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고팍스의 시장 진입으로 기존 4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루고 있던 균형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실명계좌 확보 이전에도 거래량이나 회원 수, 기술력 측면에서 고팍스는 4대 거래소와 비등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고팍스 회원수는 약 56만명, 예치금은 7235억원으로 약 3000억원대 예치금을 기록했던 6위권 사업자 대비 큰 격차를 보인 바 있다.

이형두기자 [email protected]

고팍스, 원화마켓 28일부터 영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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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고팍스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원화마켓 영업을 개시한다. 이에 따라 원화마켓을 제공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총 5곳이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고팍스 원화마켓 변경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고팍스는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정)을 2월15일에 발급 받았으며, 한달 뒤인 3월7일 FIU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FIU의 원화마켓 변경 신고 수리로 고팍스는 28일 오후 2시30분부터 원화마켓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준행 고팍스 최고경영자(CEO)는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마련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강화 등 업계 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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