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명령 | 법원에서는 절대로 알려줄 수 없는 인도명령 최고의 방법!! 공개!! 69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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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 – 한국경매

인도명령이란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한후에 부동산에대한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인도를 거부한 소유자,채무자 또는 경매개시결정일이후의 점유자를 상대로인도를 명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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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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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명령 – 네이버 블로그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 ①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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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2/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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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인도명령의 재판, 심리방식, 심문기일, 집행문 …

인도명령은 민사집행법 56조 1호의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으로서 집행권원이 되는 것이고 집행을 받을 자에게 집행권원을 송달하는 것이 집행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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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klawyer.tistory.com

Date Published: 10/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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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명령 신청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사건번호. 신청인(낙찰인).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임차인). ○시 ○구 ○동 ○번지. 위 사건에 관하여 낙찰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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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aein.co.kr

Date Published: 1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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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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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명령 : 네이버 블로그

2. 인도명령의 당사자

1) 신청인

매각대금을 다 낸 매수인과 그 상속인 등 일반승계인에 한하고, 매수인의 특별승계인은 신청인적격이 없다.

① 경락인이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그 인도명령을 받을 집행법상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70마539 결정).

② 본조에 규정된 경매부동산의 인도청구는 경락인에게 허용된 경매절차상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제3자가 승계를 이유로 위 법조에 규정된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66마713 결정).

2) 상대방

채무자, 채무자의 일반승계인, 소유자, 부동산의 점유자이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본문).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단서).

① 부동산의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대법원 96다30786 판결).

② 부동산인도명령이 경락인(낙찰자)에게 실체상의 권리 이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채무자나 소유자라도 실체상의 점유권원을 가지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4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경락인(낙찰자)의 인도명령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매도인은 그 매매의 효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매도 부분에 관한 점유이전의무를 지므로 경락인이 대금납부 후 소유자, 채무자 기타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점유자에게 매매 등 소유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인도명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등 그 점유권원이 소멸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점유권원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은 인도명령의 신청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98마3897 결정).

③ 채무자가 동생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자에게 자신은 임차인이 아니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그 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임을 내세워 이를 낙찰받은 채권자의 인도명령을 다투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99마4307 결정).

【인도명령】《인도명령의 재판, 심리방식, 심문기일, 집행문 필요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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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인도명령의 재판, 심리방식, 심문기일, 집행문 필요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인도명령 재판의 심리

인도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법원은 그 적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는 요건의 구비가 기록상 명백하다 하더라도 그 신청이 없으면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인도명령을 발할 수는 없다.

법원은 서면심리만으로 인도명령의 허부를 결정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대방을 심문하거나 변론을 열 수도 있다(민집 23조 1항, 민소 134조 1항, 2항).

그러나 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집 136조 4항).

심문은 서면 또는 말로 그 점유자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면 충분하므로, 심문기일을 여는 경우에는 그 점유자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여야 하고, 심문기일을 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점유자에게 심문서를 보내어 심문서 도달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것을 최고하면 된다.

실무에서는 심문서 방식의 심문절차가 주로 활용되고 있다.

일단 심문기일을 정하거나 심문서를 송달함으로써 진술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그 점유자가 심문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그의 진술을 듣지 않고서도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다.

그러나 심문기일통지서 또는 심문서가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바로 인도명령을 발할 수 없고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공시송달 등 적법한 통지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일반승계인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심문을 하지 않고 인도명령을 할 수 있다.

또 인도명령 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경우에까지 심문을 요하는 것은 신청인은 상대방의 점유 사실만 소명하면 되고, 그 점유가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한 것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소명하여야 한다(대결 2017. 2. 8. 2015마2025).

2. 재판 및 집행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전에 발한 인도명령의 부동산 인도집행조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와 집행기록(예를 들어,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등) 및 상대방심문의 결과 등에 의하여 인도명령의 사유가 소명(단 증명이 필요하다는 설도 있다)되면 인도명령을 발한다.

즉 채무자나 소유자의 일반승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승계사실이 소명되면 족하고,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만 소명되면 인도명령을 할 수 있다.

상대방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예를 들어, 유치권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음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거나 상대방이 이 사실을 주장하고 소명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반대급부와 상환으로 인도를 명하는 이른바 조건부명령을 할 것이 아니다.

재판의 형식은 결정이고 소송법상 의미의 명령이 아니다(민집 136조 5항 참조).

인도명령의 신청을 대금을 낸 뒤 6개월이 지난 뒤에 하는 등 부적법하면 신청을 각하하고,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각할 것이지만 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실체적 확정력이 없으므로(대판 1981. 12. 8. 80다2821 참조) 각하와 기각을 엄격히 구별할 필요는 없다(대결 1960. 7. 2 1. 4293민항137 참조).

그리고 인도명령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것이 인용하는 것이든 기각하는 것이든 매수인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 기판력을 갖지 않는다(대판 1981. 12. 8. 80다2821).

매수인이 인도명령에 의하여 간이·신속하게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 등을 상대로 소로써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대판 1971. 9. 28. 71다1437).

즉 인도명령제도를 이유로 하여 매수인의 인도청구소송의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에 채무자로부터 민사집행법 49조의 집행정지서면이 제출되더라도 매수인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인도명령을 발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인도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3일 안에 하여야 한다(재민 91-5).

인도명령의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그 주문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식으로 하면 된다.

한편 상대방이 부동산의 특정 부분만을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점유부분을 특정하여 인도명령을 발하는 것이 실무인데, 이 경우 점유부분을 특정하기 위하여 정확한 실측도면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정인의 감정서나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된 도면을 이용하여 특정하여도 된다.

인도명령은 민사집행법 56조 1호의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으로서 집행권원이 되는 것이고 집행을 받을 자에게 집행권원을 송달하는 것이 집행개시요건이므로(민집 39조 1항), 신청인 및 상대방에게 인도명령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에게 송달할 정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집행 시에 상대방에게 송달하게 하여도 무방하다.

인도명령은 이른바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재판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지되면 즉시 집행력이 생기며(대결 2008. 10. 29. 2007마452)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민집 15조 6항 본문).

상대방이 인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민사집행법 258조에 의하여 인도집행을 하도록 한다(민집 136조 6항).

인도명령은 경매법원 자신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부수절차로서 집행권원을 부여한 것이므로 인도명령의 집행에는 집행문의 부여가 필요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인도명령은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으로서 민사집행법 56조 1호의 집행권원에 해당하는데, 우리 집행법 체계상 집행권원 중에 집행문이 필요 없는 때에는 따로 그러한 취지를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보면(예를 들어,민집 58조 l항, 소액 5조의8 1항), 인도명령에 대하여는 집행문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집행문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인도명령이 발하여진 뒤에 승계관계가 발생하였을 경우(예를 들어, 인도명령의 발령 후에 신청인 또는 상대방에 관하여 일반승계사유가 생긴 경우라든가 상대방의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승계된 경위에는 민사소송법 218조, 민사집행법 25조, 31조 등을 유추적용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집행할 수 있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민사집행법 39조 2항은 강제집행을 받는 채무자에게 집행법원이 조건성취,승계 등의 사실을 인정하여 집행문을 부여하였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강제집행이 적법한 개시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시키고 나아가 집행채무자에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 그 방어방법을 강구할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의 것이어서, 집행채무자가 강제집행의 개시 전에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하여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승계집행문을 송달하는 것이 집행채무자 보호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충분한 기간을 두지 않고 강제집행의 개시에 근접하여 승계집행문을 송달한 후 강제집행을 개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12. 6. 14. 2010다41256, 인도집행 개시 5분 전에 승계집행문을 송달하고 집행에 착수한 사안).

한편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 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않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대판 1998. 4. 24. 96다3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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