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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토큰이란 무엇인가? –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에 연동(미러링)하여 그 디지털자산의 소유권을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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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upbitcare.com

Date Published: 4/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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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토큰’ 제도권속으로… 가상자산 ‘유통 플랫폼’ 절실 – IT조선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될 경우, 상장 폐지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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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t.chosun.com

Date Published: 4/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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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토큰 기준 여전히 모호…가상자산 거래소는 “법률 자문 중”

코인원의 경우 프로젝트의 상장 신청 시 증권성 여부의 법률 의견서가 필수 제출 자료이며 외부 법률자문을 거치게 돼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내·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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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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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9개 가상자산 증권 지목…국내 ‘증권형 코인’ 영향은?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지난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 전 직원을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하면서 앰프(AMP), 랠리(R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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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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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토큰’ 부동산·고가 미술품 주식처럼 거래 – 매일경제

코인일까?’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증권형 토큰(STO·Security Token Offering)을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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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8/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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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토큰 – 해시넷 위키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이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에 페깅(고정)한 디지털 자산을 말한다. 증권형 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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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iki.hash.kr

Date Published: 1/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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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일까 코인일까…증권형 토큰(STO)은? [알경] – 쿠키뉴스

증권형 토큰은 주식처럼 자산을 기반으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람들은 실제 주주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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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ukinews.com

Date Published: 4/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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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래소 증권형 코인들 상폐? 리플코인, 내 코인들은 증권형 코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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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증권 형 코인

  • Author: 가상화폐 타이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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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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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토큰이란 무엇인가?

증권형 토큰이란?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에 연동(미러링)하여 그 디지털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마치 해당 증권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디지털자산입니다. 토큰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소유권 변동을 간편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권형 토큰의 거래만으로 연동된 자산의 소유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되며 보유하는 증권을 통한 자산분배나 이익분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증권형 토큰은 누구나 토큰을 관리할 수 있으며 스마트 컨트랙트 에서 발행, 보유 현황을 확인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증권형 토큰 vs.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은 유틸리티 토큰(ICO에서 발행된 토큰)와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관리되는 점, 거래소나 P2P 트랜잭션으로 거래된다는 점, 모두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된다는 점이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본질적 가치와 규제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유틸리티 토큰은 토큰의 본질적으로 가치에 대해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프로젝트를 성공해도 투자자들은 주식처럼 이익의 일부를 분배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증권형 토큰은 토큰을 발행하는 주체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배분받거나 배당받는 등의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없는 높은 가격의 자산에 대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여 충분한 자산이 없더라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물 자산을 온라인상에서 거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틸리티 토큰과 증권형 토큰은 발행되는 시장과 규제 조건이 다릅니다.

유틸리티 토큰은 ICO (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초기 개발 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는데요. 2017년 ICO 참여 수요가 증가하자 무분별한 ICO가 급증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본질적인 가치를 보유하는 증권형 토큰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STO(Security Token Offering) 방식이 떠올랐습니다.

STO는 규제 당국에서 증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증권의 발행 및 판매 등에 대한 기존의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STO를 진행하려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발행인 요건을 갖추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제출한 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투자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이처럼 STO는 ICO 보다 안정성이 확보되고 실물자산에 가치를 연동함으로써 제도권 내에서 발행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는 점에서 많은 투자자에게 관심을 받았습니다.



STO의 특징

1) 중재자 역할 최소화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에 기존 IPO 대비 조달 과정이 간소화되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데이터의 기록과 전송 과정이 통일된 시스템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행된 STO를 거래소에 상장하여 다수의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되게 하려면 기존의 여타 증권거래처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거래소에서만 거래해야 합니다.

2) 자산의 유동성 증가

STO의 구조적 안정성은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유치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블록체인 특성상 거래의 장소 및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매우 작은 단위의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과 같은 물리적 자산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문제점

원초적으로 실물 자산이나 금융 자산의 성격을 갖는 증권형 토큰은 많은 규제가 따르는데요. 우리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의 발행 외에 다른 방식의 증권 발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증권형 토큰은 혁신금융서비스 등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서 지정된 사업자에 한하여 수익증권의 한 종류인 DABS(디지털유동화증권)의 제한적인 형태로 발행 및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 당초 기대를 모았던 스타트업의 운영자금 조달 목적의 STO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기존 법안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새로운 법 제도를 통해 산업 진흥을 도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증권형 토큰’ 제도권속으로… 가상자산 ‘유통 플랫폼’ 절실

정부가 증권형토큰(STO, Security Token Offering) 규제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유통 플랫폼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될 경우, 상장 폐지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증권형 토큰 규제가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분류하고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루나(LUNA) 폭락 사태로 대규모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서 증권형 토큰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이 막바지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미국에서는 루미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안’을 소개하며 증권성 범위가 좁아질 가능성을 제시했다.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는 “SEC가 제시한 광범위한 증권 범위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사업자가 투자자에게 명시적으로 금전 지급 등을 약속하지 않는한 증권이 아닌 것으로 보고자 한다”며 “유럽도 비증권 범위를 상당히 넓게 볼것으로 생각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증권형 토큰 기준 여전히 모호…가상자산 거래소는 “법률 자문 중”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0시 2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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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여파로 증권형 토큰(STO) 판별에 애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정부는 지난 5월 2일 국정과제로 “디지털 자산은 자본시장법에 의한 증권형 코인과 향후 제정되는 디지털자산법에 의한 비증권형 가상자산으로 규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에 따라, 현재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가상자산 거래소, 자체로 대비 중…향후 5대 협의체로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코인원, 고팍스 등 세 곳이 외부 법률 자문의 도움을 받아 증권형 여부를 판별해 상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업비트의 경우 사내 변호사가 증권성 여부를 검증하며 내·외부 법률팀이 모두 증권형 토큰이 아니라는 의견을 낼 경우 상장을 진행한다.코인원의 경우 프로젝트의 상장 신청 시 증권성 여부의 법률 의견서가 필수 제출 자료이며 외부 법률자문을 거치게 돼 있다.업비트 관계자는 “내·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증권형 토큰이 아니라는 내용을 받으면 거래지원을 하게 된다”며 “내부 변호사들이 검토하고 외부 협약된 법률 자문도 받아 진행된다”고 설명했다.코인원 관계자도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증권형 토큰이 아니라는 내용의 의견을 확인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빗썸은 심사 과정에서 참고하며 코빗은 내부 법무팀이 증권형 토큰 여부를 판단한다.현재까진 거래소마다 다른 대응 체계를 갖고 있지만 향후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협의체인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통해 좀 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윤창배 KB증권 연구원은 “기존 상장된 코인이 증권형으로 분류될 경우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미 업비트, 코인원, 고팍스는 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증권형 토큰 여부 판별후 상장 절차를 진행하는 등 주요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은 규제 리스크로부터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증권형 토큰 규제 복잡…”국내 규제 논의 더 성숙해야”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증권형 가상자산 범주다.증권형 토큰은 주식처럼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것으로 증권형 토큰은 증권으로 취급돼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의 관할에 속하게 된다. 이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는 증권형 토큰을 상장할 수 없다.블록체인 전문 변호사인 권오훈 차앤권 법무법인 변호사는 “증권의 기준은 자본시장법에 6가지 형태로 나눠 열거돼 있어 이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분석해 증권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며 “최근 투자계약 증권을 원래 인정하지 않았지만 ‘뮤직카우’ 사건 이후에 광범위하게 투자계약증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고 말했다.차 변호사는 이어 “STO 자체를 증권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발행 규제를 따라야 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도 이를 상장할 경우 증권거래소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대체불가능토큰(NFT)을 포함해 그림 조각 투자 등 가상자산도 워낙 종류가 다양하지만, 현재 국내에선 실물 자산에 기반한 권리의 경우에는 증권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업계 관계자들은 국내에서 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미국의 경우에도 리플(XRP)의 사례처럼 증권성 여부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미국에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각각 증권형과 비증권형을 각각 맡아 규제하고 있다.한 법률 관계자는 “가상화폐에 관한 정부의 접근이 자금 세탁에 초점이 맞춰 있고 형사적인 것을 제외하면 규제적으로는 그렇게 섬세하게 접근하는 거 같지 않다”며 “증권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아직 성숙하진 않은 셈”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증권형은 SEC에서, 비증권형은 CFTC에서 맡아 규제하지만 리플의 경우 증권인지 아닌지 소송이 일어나는 등 여전히 노이즈가 많다”며 “미국도 난항을 겪는데 금융위가 단독으로 이를 판별하기에는 좀 더 ‘캐치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끝)

미 SEC, 9개 가상자산 증권 지목…국내 ‘증권형 코인’ 영향은?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지난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 전 직원을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하면서 앰프(AMP), 랠리(RLY), 데리바다오(DDX), XYO, 라리 거버넌스 다오(RGT), LCX, 파워렛저(POWR), DFX 파이낸스(DFX), 크로마티카(KROM) 등 9개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지목했다.

이에 SEC의 이번 결정이 국내 증권형 코인 선별 가이드라인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가상자산을 증권형 코인과 비증권형 코인으로 구분해 규제할 계획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원장 등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 등에 근거해 규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아직 SEC의 증권형 코인 선별 기준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권형 코인 구분 기준 마련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장 SEC가 증권이라고 지적한 9개 가상자산이 왜 증권인지에 대한 근거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증권형 코인 선별 기준은 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현재 논의 중인 문제로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은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고, 가상자산과 연계된 파생 상품뿐만이 아니라 가상자산 자체의 증권성 여부에 대해 규제 결론을 내리는 건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증권 여부를 어떻게 결론내리느냐에 따라 후발 주지의 신규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규제에 반발한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잇따른 소송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SEC가 지난 2020년 13억달러 가량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한 뒤 현재까지 소송을 펼치고 있는 리플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국내에서도 미국에서 제정한 증권 구분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투자자 보호 지침 등을 고려해 이를 무작정 수용할 것인지도 따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SEC가 지목한 9개 가상자산 중 앰프는 현재 국내 거래소 코빗에 상장돼 있다. 랠리는 빗썸, 업비트, 코빗에서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파워렛저는 빗썸과 업비트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해당 거래소들은 “투자유의종목 지정이나 상장 폐지를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해당 이슈를 파악하고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증권형 토큰’ 부동산·고가 미술품 주식처럼 거래

‘증권일까? 코인일까?’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증권형 토큰(STO·Security Token Offering)을 제도 내로 편입하려는 각국의 정책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가상자산을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해서 규제하고, 가상자산 해킹 및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은 윤 당선인이 대통령 후보 때 내세웠던 주요 가상자산 공약 중 하나다.실제 지난 5월 3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이와 같은 가상자산 규제 방안이 담겼다. 윤석열 정부는 금융위원회의 목표 중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꼽으며 가상자산 관련 규제 가이드라인을 밝혔다. 주요 과제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국내 ICO 여건 조성 등이 있다.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증권형 토큰이다. 제도 개선 방향 중에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 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필요할 때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고 해외에는 이미 시행 중인 증권형 토큰이 국내에도 허용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증권형 토큰의 강점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증권거래의 취약점을 개선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유럽디지털자산거래소(European Digital Asset Exchange)에 따르면 증권형 토큰 발행의 경우 기존 주식 시장 IPO에 비해 최대 40%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기능을 통한 공시, 보고, 확인 절차 등의 컴플라이언스를 자동화하는 등 증권 발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비용은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작은 화폐 단위로 분할결제가 가능하여 고가의 부동산, 예술작품 등에 대한 투자 접근성도 확대할 수 있다. 반면 한계도 존재한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성 문제나 실시간 가격 파악과 고빈도매매(HFT)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는 점이다.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증권형’,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증권형 토큰(STO)은 주식처럼 부동산, 미술품, 매출채권 등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것이다.금융위원회는 간담회에서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 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를 확립하며,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증권형 코인에 대해서는 해킹,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 도입이나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보호장치 마련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성을 띤 가상자산은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해 기존 ‘자본시장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비증권형 가상자산만 새로 만들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다룬다는 얘기다.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규제에 있어 해외 사례도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탈중앙화, 익명성, 초국경성 등 가상자산의 특성상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 확보 및 공조 체제 강화가 필요하다”며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증권형 토큰이 제도 내로 편입될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투자 업계도 선제적으로 미래 먹거리로 선정하고 있다. 특히 국내 증권사들도 블록체인 기업과 협업해 관련 사업을 구상 중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형 토큰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규제 움직임을 지켜보며, 투자계약증권 성격이 있는 토큰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예정이다.국내에서 처음 선보인 증권형 토큰 상품으로는 지난 4월 세종텔레콤의 비브릭(BBRIC)이 선보인 부동산 수익증권이다. 부동산 수익권을 디지털화해 이를 블록체인 분산원장과 예탁결제원 장부에 동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보호한다. 비브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 지정에 따른 혁신 사업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는다.키움증권은 세종텔레콤, 비브릭과 손을 잡고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 거래 플랫폼, 부동산 상품 개발 및 계좌 연동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김희재 키움증권 리테일총괄본부장은 이에 대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STO에 대한 금융투자 업계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디지털 부동산 자산뿐 아니라 STO 시장 내 다양한 협업 과제를 발굴해 업계 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미래에셋 역시 자회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을 전담할 신규 자회사를 연내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SK증권은 블록체인 관련 팀을 신설하고 디지털자산 수탁 업무를 연구하고 있으며 삼성증권은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비상장주식 중개 플랫폼 서울거래 비상장을 운영 중인 피에스엑스는 비상장주식의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증권형 토큰을 활용한다. 이르면 7월 중 소수의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서울거래 비상장 플랫폼 내에서 증권형 토큰 거래를 개시할 방침이다. 예탁결제원도 STO 발행 및 유통 플랫폼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 중이다. 또 지난해 12월 ‘STO 플랫폼 개념검증 수행사업 제안요청서’를 작성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금융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증권형 토큰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 여건을 조성하고 규율체계를 확립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전요섭 제도운영기획관은 이날 “스테이블코인, 디파이 등 소비자와 글로벌 금융 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디지털자산 규율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규제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또한 전요섭 단장은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탈중앙화, 익명성, 초국경성 등 가상자산의 특성상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 확보와 공조 체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먼저 제도가 도입된 미국의 경우 이미 증권형 토큰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으며 금융당국과 업계 간 제도 논의가 활발한 편이다. 증권형 토큰 성공 경험이 있는 발행 플랫폼사가 증권형 토큰의 표준을 만들어나가며 업계를 주도하고 있으며 서비스 통합이 진행 중이다. 미국의 증권형 토큰은 전통적인 증권과 매우 유사한 라이프사이클을 거쳐 발행되고 거래된다. 증권법의 사모 발행이나 소액모집 규정을 이용해서 발행되며 대체거래소를 통해 2차 거래가 진행된다. 하나의 토큰이 복수의 대체거래소에서 거래되기도 한다.전통적인 증권사들도 증권형 토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블록체인 기술사에 투자하거나 협업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시장에 참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쓰비시그룹(MUFG)은 증권형 토큰 리서치컨소시엄을 구성해 시큐리타이즈에 투자했다.지난해 6월, 모건스탠리도 시큐리타이즈에 4800억달러, 골드만삭스는 가상자산 시장 데이터 분석 및 블록체인 서비스 공급사 ‘코인 메트릭스(Coin Metrics)’에 1500만달러를 투자했다. BNP파리바는 디지털자산 수탁사 ‘커브(Curv)’와 협업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블루오션에 기존 증권사들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금융투자협회가 발간한 ‘미국 증권형토큰 시장동향 및 정책논의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할수록 종이증권·전자증권·증권형 토큰의 구분은 점점 모호해질 것이고 결국에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등 금융 시장의 원칙이 증권형 토큰에도 같이 적용될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 회사가 증권규제 준수를 위해 투자매매업·중개업 인가를 획득하거나 이미 인가가 있는 기존 증권사들이 기술사를 인수하는 방향이든 증권형 토큰이 자본 시장에 도입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박지훈 기자][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42호 (2022년 7월) 기사입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증권일까 코인일까…증권형 토큰(STO)은? [알경]

가상화폐 그래픽 = 이희정 디자이너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23일 이 같은 발언과 함께 증권형 토큰(STO)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NFT가 금융시장의 새로운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한 위기감으로 읽힙니다.증권형 토큰은 대선 주자들의 가상자산 공약에 등장할 만큼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증권인지, 코인인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증권형 토큰은 주식처럼 자산을 기반으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람들은 실제 주주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부동산, 미술품 등 고가의 실물자산이나 주식, 매출채권 등 비유동자산에 대한 권리를 토큰과 연동시킨 것이죠. 예컨대 한 미술품을 기반으로 한 증권형 토큰을 구매하면 해당 미술품에 대한 지분을 갖게 됩니다. 토큰 소유자는 수익 배당, 이자 지급, 의결권, 지분권 등 권리를 받습니다.코인과 달리 안정성이 확보되는 게 특징입니다. 코인이나 NFT는 그 가치를 예상할 수 없어 가격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나 증권형 토큰은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해 자산의 가치에 따라 움직입니다.업계는 STO가 기업이나 은행이 발행하는 자산유동화 증권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증권을 발행하려면 증권사 등 복잡한 인허가와 발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용도 있죠.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STO는 자동으로 거래가 성립되기 때문에 부대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거래 또한 투명하게 이뤄집니다. 구매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지만, 누구나 스마트 콘트랙트를 살펴보면 발행과 보유 현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일반 증권과 다르게 즉각적으로 거래할 수 있고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것도 장점입니다.STO를 통해 소액 투자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기존에 접근할 수 없었던 고가 자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죠.미국은 지난 2018년 증권형 토큰을 기존 증권 발행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최대 모빌리티업체 우버와 숙박공유 업체 에어비앤비도 STO 형태의 가상화폐 발행을 검토 중입니다.우리나라 또한 기존 증권처럼 자본시장법에 적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공개(IPO)와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제출하고 심사받아야 하는 거죠.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할 때 금융위 심사를 받아야 하고 모집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증권형 토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 무분별한 가상자산공개(ICO)를 막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해외 증권을 취득하려면 증권 발행 주체의 국가에 법적으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죠. 발행인 요건, 적격 투자자 확인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업계에선 증권형 토큰의 성격에 맞는 새로운 법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권형 토큰을 직상장해 거래하는 등 STO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손희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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