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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 근로기준법 총정리
쉬는 날 정리부터 7가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Intro
1. 22년도 공휴일 총정리 00:15
2.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00:49
3. 휴일근로가산수당지급 1:56
4.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3:14
5.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5:48
6.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8:13
7.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10:03
마무리 11:37
#22년도근로기준법 #사업주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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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직잡]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총정리 – 효성 블로그
[알쓸직잡]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총정리 ·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 · –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Source: blog.hyosung.com
Date Published: 7/24/2022
View: 6007
2022년부터 달라지는 노동법 변경사항 총정리 | 시프티 – Shiftee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에 따라 휴일근로 포함 주 …
Source: shiftee.io
Date Published: 3/28/2021
View: 7497
2021년 근로기준법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 뉴플로이(Newploy)
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이라면 설날에 일하는 직원에게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무원, 관공서에만 적용되었던 법정공휴일 …
Source: www.newploy.net
Date Published: 6/3/2021
View: 6769
통합입법예고 – 국민참여입법센터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사용자의 친족 포함)에 대해 과태료를 …
Source: opinion.lawmaking.go.kr
Date Published: 3/10/2022
View: 8280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근무 준비와 방송 산업 이슈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따라서 2주 단위는 1주 최대 60시간(48시간+12시간) …
Source: www.kocca.kr
Date Published: 10/5/2022
View: 8083
개정 근로기준법 소개 및 해석과 관련된 사항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행정해석에 따라 실무상 1주 평일. 52시간, 휴일 16시간 합계 최대 68시간 근무가 가능한.
Source: m.worklaw.co.kr
Date Published: 9/6/2021
View: 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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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별별 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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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1.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QJPQ70Vte8
[알쓸직잡]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총정리
알쓸직잡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직장인의 잡학사전, ‘알쓸직잡’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직장인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를 전합니다. 슬기로운 직장생활로부터 행복한 일상이 시작되기를 바라며, 세상 모든 직장인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며!
근로자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잘 알고 있기는 어려운 부분인데요,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에 걸쳐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여기를 주목해주세요. 꼭 알아둬야 할 내용들을 골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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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 7월에 시행되기 시작했어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 의사에 따라 유급휴가 등의 조치가 가능하죠. 조사 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처가 이뤄지고요. 하지만 괴롭힘의 기준이 모호하거나 처벌로 이어지지 않아,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강화되었어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의도적인 배제와 무시, 지속적인 폭언, 정당한 이유 없이 능력이나 성과 조롱 등)
이번에 개정된 법에 따르면 사용자(고용주)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까지도 고용주에 준하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강화된 과태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미시행: 300만 원
②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200만 원
③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함: 300만 원
④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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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임신 근로자에 대한 업무시각도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축이 불가하거나,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다면 혼잡한 교통을 이용하느라 힘들었죠. 하지만, 앞으로 임신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 조정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6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면 10시에 출근해 5시에 퇴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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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관공서 공휴일 적용도 확대됩니다. 개정 전에는 공휴일 연차대체제도가 있어 근로자와의 동의 하에 회사가 임의로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었죠. 그러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공휴일 연차대체는 불법이 되었습니다. 5인 이상의 기업이라면 공휴일은 연차 차감 없이 쉬어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었다면, 가산수당을 주거나 공휴일 대신 다른 날을 유급 휴일로 대체해야 하는데요,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에 관한 법도 개정되었거든요. 공휴일에 일을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 또는 보상 휴가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2022년부터는 비정규직이나 정규직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죠.
일당으로 10만 원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공휴일에 하게 된다면, 유급휴일수당 10만 원에 휴일가산수당인 5만 원을 더해 총 25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월급제 직원의 경우, ‘(월급/209시간)×1.5(휴일가산수당)×8시간’의 수당 또는 ‘근로시간×0.5배’의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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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고객 응대를 해야 하는 근로자에게 큰 스트레스 중 하나는 폭언일 텐데요. 이제 근로자가 폭언 등을 통해 건강장해가 발생하면, 업무 일시중단 및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경비원과 같은 일반 근로자들로도 적용 대상자가 확대되었고, 직장 상사의 폭언 등에도 적용됩니다. 휴게 시간 연장,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 고소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 등을 요구할 수도 있죠.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근로기준법을 잘 알고 있어야 나의 당당한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행복하게 일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근로기준법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근로기준법 #휴일근로수당 #주52시간근무제
인사담당자라면 꼭 알아야 할
2021년 달라진 근로기준법
2021년이 되며 근로기준법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최저임금, 채용, 근태, 주 52시간 근무제, 유급휴일 등 변경된 노동법 정책이 많은데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바쁜 사업주, 근로자, 기업 인사담당자를 위해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 . . .
1. 2021년의 최저시급 8,720원
(2020 대비 1.5% 인상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특정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을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은 업종과 관계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1년 올해의 최저 시급은 시간당 8,720원으로 2020년 8,590원 대비 약 1.5% 상승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30원 인상되었는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인상율입니다. 최저시급인 8,720원을 기준으로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 한 달 209시간을 근로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급은 1,822,480원 입니다.
💰 2021년 최저 시급 8,720원
💰 2021년 최저 월급 1,822,4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2. 52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2021년 7월부터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한다고 해도 근로자는 일주일에 52시간 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에는 1차, 2차에 걸친 시정기간이 부여되고, 시정기간에도 주 52시간 근무를 위반한다면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300인 이상 기업 : 2028.07.01부터 적용
🏬 30~299인 기업 : 2020.01.01부터 적용
🏠 5~29인 기업 : 2022.07.01부터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해당사항 없음)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시기
3.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가 확대됩니다.
3개월 초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이 많으면 근무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으면 근무시간을 줄이는 탄력적인 근무 형태입니다. 시기별로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의 기업에서 주로 운용하죠. 기존에는 2주 또는 3개월 단위로만 운영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단위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평소에는 9 to 6으로 근무하다가 일이 몰리는 연초나 연말 등 성수기에만 한시적 운용이 가능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또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선택근무제란 1개월 이내의 단위로 합의한 총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직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근로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신상품 혹은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현행 1개월 이내인 정산기간이 최대 3개월 이내로 확대됩니다.
4. 공휴일 유급 휴무가 적용됩니다.
올해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도 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유급 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과거 근로기준법의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뿐이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무원, 관공서에만 적용되었던 법정공휴일 유급 휴무 제도가 민간기업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이젠 중소기업도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날, 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임시 공휴일 등 ‘빨간 날’에 쉴 수 있는데요. 만약 근로하는 직원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의무 지급해야 합니다.
🏢 300인 이상 기업 : 2020.01.01부터 적용
🏬 30~299인 기업 : 2021.01.01부터 적용
🏠 5~29인 기업 : 2022.01.01부터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해당사항 없음)
2018 근로기준법 개정안 “휴일근로수당” 적용 시기
. . . . .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복잡한 급여계산 뉴플로이에 맡기세요!
휴일수당, 연장수당 등 초과근로수당은 근로자의 통상 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많은 기업이라면 직원 근무시간이 늘어날수록 각종 수당이 붙기 때문에 근태기록과 급여와의 연동이 중요합니다.
뉴플로이는 직원 근태기록을 기반으로 수당, 공제 내역을 반영하여 급여를 자동 계산해주는 소프트웨어 입니다. 출퇴근 체크는 모바일 앱 알밤으로 가능하며, 알밤 출퇴근 기록이 뉴플로이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시간외 수당이 계산됩니다. 뉴플로이 도입 시 알밤을 무료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차수당, 직책수당, 상여금 등 회사 내규에 따른 수당, 공제 항목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 우리 회사에 딱 맞는 급여정책 세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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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제2021-319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사용자의 친족 포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임신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한도를 인상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과태료 부과 대상인 친족의 범위,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기숙사 거주인원 축소,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결정기준 현행화 등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정비(안 제2조제1항)
현행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에 출산전후휴가 만을 명시하고 있어 유산·사산 휴가에 대해서는 해석상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산·사산 휴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정비(안 제18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는 사유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를 준용하고 있어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불확인서를 받은 경우까지 포함하게 되나, 확정판결이나 체불확인서는 지연이자 적용 제외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용제외 사유에서 제외하고자 함
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비(안 제27조제1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임금대장 기재사항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 변경하도록 함
라.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신설(안 제27조의2 신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임금명세서에 임금총액, 임금의 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함
마. 임신 근로자 출퇴근시간 조정의 허용예외 사유 및 신청절차 마련(안 제43조의3 및 제43조의4 신설)
임신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정함
바. 기숙사 주거환경 정비(안 제55조 및 제57조)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숙소 환경을 개선하고, 감염병 예방 등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기숙사 실당 거주인원을 기존 15명에서 8명으로 축소하도록 함
사.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친족 범위 신설(안 제59조의3 신설)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용자의 친족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범위를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정함
아.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결정기준 정비(안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 개정된 사항을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결정기준(별표 2)에 반영하고자 함
자.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기준 개정(안 제13조 관련 별표 3)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인상됨에 따라 이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별표 3)에 반영하고자 함
차.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 현행화(안 40조 관련 별표 4)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별표 4)에서 통폐합된 법령을 인용하고 있어 이를 현행화하고자 함
카.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제60조 관련 별표 7)
법 제116조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직장내 괴롭힘, 임신 근로자 출퇴근시간 조정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가중처분 기준 등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스: 044-202-754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트렌드 & 인사이트
1. 연장근로 통제·관리
기업들은 사무직의 경우 소위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여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지급 부담이 없어 연장근로를 장려하거나 방치해 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연장근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모든 업무를 소정 근로시간 내에 종료하도록 하고, 급하지 않은 업무라면 야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처리하도록 해야 하며, 연장근로가 필요하면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하도록 해야 한다.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부서원들의 연장근로 양을 관리자들의 평가항목으로 삼아 연장근로가 많은 부서의 관리자가 낮은 평가를 받는 등 불이익을 주어 관리자 들이 스스로 연장근로를 관리·통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 방안은 사무직에게는 가능하겠지만, 방송업에서 근무하는 현장 스태프들에게는 현실성이 없을 것이다.
2. 교대제 도입 등 정원관리
드라마나 예능 제작 현장에서는 스태프들의 밤샘 촬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는 1주를 기준으로 하므로, 밤샘 촬영 등으로 특정한 주에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기만 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업무의 특성상 1주에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교대제 도입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집중근무제
일부 대기업에서는 근로시간단축에 대비하여 집중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집중근무제란 별도의 법적 제도가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에 근로의 밀도를 높여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막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근무시간에 담배를 피거나 잡담(채팅), 웹서핑 등으로 낭비되는 시간을 통제하여 업무의 집중도를 높여 불필요한 연장근 로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SNS나 불필요한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막거나 업무시간 중에는 화장실 외에 사무실을 벗어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다만, 현장 스태프들의 경우 스스로 근로시간을 관리할 수 없으므로, 집중근무제는 현장스태프들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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