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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債務)란 채권관계에서 어떤 급부를 이행해야만 하는 의무를 뜻한다. 채권관계에서 채무를 지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재화나 현금으로 채무를 갚아나가야 한다. 그러한 돈을 빚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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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금융시장의 두 개의 축 중 하나, 채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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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법률)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채권(債權, 영어: credit, 독일어: Forderung)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권의 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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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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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조정

한글명, 채권·채무조정. 한자명, 債權·債務調整. 영어명, troubled debt restructuring. 해설 내용. “채무자의 신용하락 또는 계속기 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이 희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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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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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채권채무관계 해결방법, 절차 : 네이버 블로그

채권추심절차는 크게 ➀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➁ 집행권원의 취득, 채무자 재산 조사, ➂ 강제집행의 순서로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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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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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상 연대채권·채무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개정 프랑스채권법은 복수적 채무의 하위 개념 중 하나로 복수의 주체를 다루고 있다. 개정 당시 일부 학자들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는 여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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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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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관리 앱

개인과 기업 모두를 위해 고안된 채권채무 관리 앱는 빌리거나 빌려준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완벽한 도구입니다.(채무자/채권자용) 확장 가능성과 다양성을 겸비한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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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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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 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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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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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ook] 채권이란 1편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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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채권 채무

  • Author: TM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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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6.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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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채무(債務)란 채권관계에서 어떤 급부를 이행해야만 하는 의무를 뜻한다. 채권관계에서 채무를 지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재화나 현금으로 채무를 갚아나가야 한다. 그러한 돈을 빚이라고 한다. 만일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무(어음같은 기간이 정해진 채무)를 기한이내에 갚지 못할 경우 부도로 처리된다. 일반적으로, 채무는 회계상에서 비용으로 처리되며, 자산으로 인식된다.

추심채무와 지참채무 [ 편집 ]

추심채무(推尋債務)는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그 영업소에서 이행되어야 할 채무를 가리킨다. 채무자의 주소에서 인도하는 채무이다. 당사자가 계약으로 추심채무라고 정하는 경우 외에 법률상으로 추심채무라고 정하고 있는 예도 있다. 증권적 채권의 경우가 그것이다(516조, 524조). 추심채무에서는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추심하러 오지 않는 이상은 이행지체가 되지 아니한다.

이와 대비되는 용어로는 흑참채무(持參債務)가 있으며 이는 변제를 할 때 채무자가 채권자를 찾아가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이외는 일반적으로 지참채무인 것을 원칙으로 한다.

채무를 소재로 한 작품 [ 편집 ]

영화 [ 편집 ]

같이 보기 [ 편집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채권(債權, 영어: credit, 독일어: Forderung)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권의 전형이다.

물권(예;소유권이라든가 또는 지상권)이 일정한 물건을 직접으로 지배하여 배타적으로 이익을 향수(享受)하는 권리인 데 반하여 채권은 어떤 사람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매개로 함으로써만 비로소 권리 내용의 실현이 기대된다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 특정의 행위라 함은 부작위(경계에 수목을 심지 못한다)가 되어도 좋고 작위라도 무방하다. 작위 가운데는 물건을 주는 경우(가옥을 인도하고 돈을 갚는다)와 어떤 행위를 하는 경우(고용되고 소송을 인수한다)를 포함한다. 채권은 통상 채무자의 임의의 이행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나 임의의 이행이 없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행위의 이행을 채무자에 명하는 판결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더 나아가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이행시킬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청구할 수 없는 채권도 있으며(友誼上의 약속)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강제적으로 이행시키는 수단이 없는 채권도 있다(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속). 결국 채권이 가지는 최소한도의 효력은 채무자로부터 이행이 있을 때 이것을 정당하게 수령하게 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채권은 장래의 재화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상품교환의 범위를 때·장소의 관계에서 확대하며, 자본제 경제의 발전에 불가결한 법적 지주(支柱)로 되어 있다. 다른 한편 교통사고와 같은 불법행위로부터 생기는 손해배상 채권은 근래의 사회생활상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과 같다.[1]

그리고 특정의 행위를 급부 또는 급여라고도 하며, 이 급부가 채권의 목적, 내용이다. 그리고 급부는 급부행위와 급부결과로 구성되어 있다.[2]

채권관계는 채권과 채무로부터 발생하는 권리·권능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채권관계를 구성하는 전법률관계를 유기적 협력관계로 파악한다(다수설). 채권의 발생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계약·부당이득·사무관리·불법행위이다. 채권 본래적 특색은 물권과 달리 특정인에 대해 청구력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절대권·대세권인 물권과 달라서 채권은 상대권·대인권이라고 한다. 채권을 하나의 재산으로서 거래계에 유통케 할 경제적 필요도 강하므로 오늘날에는 채권도 넓은 범위에서 양도성이 인정되고, 우리 민법도 채무인수·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 [ 편집 ]

채권자 평등의 원칙(債權者 平等의 原則)이란 어떤 채무에 복수의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채권은 그 발생의 원인·시기에 관계 없이 모두 평등의 효력을 가지며, 채무자의 전재산이 전채권을 변제하기에 불충분한 경우에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해서 평등하게 변제를 받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채권은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이상,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대하여 직접 강제가 가능한 경우를 별개로 한다면 종국적으로는 언제나 금전채권으로 전화된다. 이 금전채권의 최후의 보증은 채무자의 전재산이 되는데 채권자의 평등한 입장에 서서 이것에 대하여 집행을 하고 채권의 만족을 얻는다. 즉 채무자 파산의 경우에는 전 채권자는 채권액에 응해서 평등하게 배당을 받으며 한 사람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도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채권액에 응해서 배당가입이 된다. 그러나 저당권·질권 등에 의하여 보증되어 있는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채권자는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다.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해설 내용

“채무자의 신용하락 또는 계속기 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이 희박하게 되어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되었을 때 당사자(채권 자와 채무자)간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부담완화를 공식화하는 구조조정방 법이다. 채권자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기업이 당장 청산되기보다는 회생하는 것이 자기 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채무자의 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해 주는 것에 합의하게 된다. 즉 채권·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권자 가 다른 상황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을 혜택을 채무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며, 그 혜택의 조건 과 내용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다. 채권·채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으나, 각 방법이 결합되어 사용될 수도 있다. ① 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 변제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채권, 부동산 또는 기타 의 자산을 채권자에게 이전 ② 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 변제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분증권을 발행(원래 조 건에 따라 채무를 지분증권으로 전환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③ 다음의 각 방법에 의하거나 각 방법을 결합한 조건의 변경ⅰ) 이자율의 인하 ⅱ) 유사한 위험을 가진 새로운 부채보다 낮은 이자율로 만기일을 연장ⅲ) 원금의 감면ⅳ) 발생이자의 감면 [참조조문]일반기준 6장 4절 6.82~6.102”

채권회수, 채권채무관계 해결방법, 절차

채권채무관계는 돈을 빌려주고 빌려 받는 대여금관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금, 구상금, 부당이득금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렇듯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경우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일 뿐 형법상 사기 등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애초부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채권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려갔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입증가능하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은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을 경우, 민사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 해결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프랑스법상 연대채권·채무

개정 프랑스채권법은 복수적 채무의 하위 개념 중 하나로 복수의 주체를 다루고 있다. 개정 당시 일부 학자들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는 여전히 분할채권관계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연대채권관계 내지 불가분채권관계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상당수 규율한다. 다수설인 복수채권설에 따를 때,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는 채권자의 수와 채무자의 수를 곱한 수만큼의 채권관계가 존재한다. 연대채권관계와 마찬가지로, 급여가 불가분인 채권관계 역시 복수의 주체를 상정한다. 두 개념 사이에는 많은 공통점이 존재하나, 특히 상속 시에 다르게 취급된다.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독일학설의 태도를 고려하며 연대성은 채무관계에 존재하지만, 불가분성은 급여에 대한 것임을 명백히 밝혔다. 연대채권관계는 수인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각 연대채권자가 채권전부의 변제를 요구하고 수령할 수 있을 때 존재하고, 연대채무관계는 수인의 채무자가 있는 경우에 각 연대채무자가 채무전부의 이행을 부담하는 경우에 존재한다. 그러나 연대성은 당사자의 일방을 이루는 수인 중 1인이 타방의 1인에게 자기부분 이상을 청구할 수 있거나, 자기부담부분 이상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 존재하는 채무의 모습을 의미한다. 개정 프랑스채권법은 연대채권에 관하여, 어느 연대채권자의 행위로 시효가 정지되는 경우에도 절대적 효력을 갖도록 했다. 개정 프랑스채권법은 연대채무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부변제 수령에 관하여 그 수령액수를 불문하고, 더 이상 그가 변제자인 채무자에 대해 연대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도록 했다. 나아가 채권자와 어느 연대채무자 사이에 일어난 상계에 관해서 다른 공동연대채무자가 원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그 연대채무자의 자기부담부분으로 한정했다. 연대채권관계의 공동연대자들은 서로의 무자력 위험을 분담한다. 연대채권에서는 변제를 받은 후 그 수령자의 무자력 위험을 공동연대채권자가 부담한다. 나아가 그들 중 누군가가 변제를 받기 전이라도, 공동연대채권자의 채권자가 공동의 채권을 압류할 위험을 분담한다. 연대채무에서는 변제를 하기 까지 어느 연대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다른 공동연대채무자가 분담한다. 어느 경우에나 그 무자력 위험의 분담은 자기부분 혹은 자기부담부분에 따른다. 연대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면제를 받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연대채무자는 공동연대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분담한다. 다만, 자기부담부분이 없는 연대채무자 역시 이제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언제나 모든 연대채무자가 서로의 무자력 위험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연대채권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자기부분이 없는 연대채권자가 가능했다. 연대성은 계약이 체결되어 채무관계가 성립되고 소멸할 때까지 존속한다. 나아가, 프랑스개정채권법은 연대채무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관계에서까지 연대성이 존속하도록 하는 원칙을 마련하였다. 법이나 계약에 별도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한 연대자가 행한 행위는 다른 공동연대자들에게 유리하면 절대적 효력을 갖거나 그들이 이를 원용할 수 있고, 반대로 그들에게 불리하면 상대적 효력만 갖는다. 이는 대리권 내지 위임권한의 고유한 한계로, 각 자의 권리와 의무 위에 연대가 더해짐을 암시한다. 끝으로 연대채무관계의 연대성은 언제나 채권자를 위해 존재한다. 때문에 채권자는 언제나 연대채무자의 연대성을 면제하거나 포기할 수 있고, 연대채권자 중 1인은 언제나 연대를 철회할 수 있다.

La notion du contrat, elle-même, est relativement complexe du fait de la pluralité des éléments qui la composent, alors que l’obligation type, sur laquelle on raisonne, lie un débiteur unique à un créancier unique. En outre, le droit des obligations s’amuse au maquis des liens juridiques ; c’est l’envers de la liberté contractuelle. Le Code civil distingue la pluralité de sujets de celle d’objets. S’il existe une partie plurale étant liée avec l’autre partie pour un objet, il aura donc lieu d’un problème de la pluralité de sujets. De même, la pluralité de sujets n’exclut pas nécessairement du problème de la pluralité d’objets. Le droit français, quant à la pluralité de sujets, maintient le principe le plus simple : l’obligation qui lie plusieurs créanciers ou débiteurs se divise, en parts égales, de plein droit entre eux. Selon ce principe, chacun des créanciers n’a droit qu’à sa part de la créance commune ; chacun des débiteurs n’est tenu que de sa part de la dette commune. Le droit français présume l’égalité des parts. Désormais, l’art. 1309, al.1 réaffirme expressément ce principe. Comme il est droit français, il prévoit deux exceptions : la solidarité et l’indivisibilité. Il est très intéressant que ces deux notions jouent des rôles dans le Code de la procédure civil. Par tradition, le droit français a choisi la solution la plus efficiente, à savoir l’extension de l’autorité de la chose jugée. La solidarité est soit légale, soit conventionnelle. Le droit romain connaissait la dialectique entre l’unicité d’acte, d’obligation et d’action, alors que le droit moderne s’achemine vers une autre dialectique. Dans ce contexte, il existe deux façons de concevoir l’obligation solidaire, selon que l’on raisonne à la façon romaine ou de façon moderne. Il y a solidarité active entre plusieurs cocréanciers lorsque chaque cocréancier est en droit d’exiger du débiteur le paiement de la part divisée des autres cocréanciers en plus de sa part personnelle. De la même manière, il y a solidarité passive entre plusieurs codébiteurs lorsque chaque codébiteur est en tenu d’exécuter au créancier le paiement de la part divise des autres codébiteurs en plus de sa part personnelle. La solidarité joue toujours à l’avantage des créanciers et jamais à leur détriment. Donc, le créancier peut parfaitement renoncer au bénéfice de la solidarité. La solidarité perd ce caractère par la seule manifestation de volonté de son titulaire. L’essentiel de la solidarité est le partage des risques d’insolvabilité. Les créanciers solidaires supporteront les éventuelles insolvabilités du créancier accipiens, de plus, on ne peut plus ignorer les risques de la saisie-attribution étant exercée par des créanciers des cocréanciers. Quant à la solidarité passive, si l’un des codébiteurs est insolvable, sa part se répartit, par contribution, entre les codébiteurs solvables, y compris celui qui a fait le paiement et celui qui a bénéficié d’une remise de solidarité. Désormais, la solidarité des codébiteurs s’étend à l’inexécution de l’obligation. Autrement dit, ils sont solidairement tenus au paiement des dommages-intérêts contractuels et aux restitutions consécutives à l’anéantissement du contrat. De plus, la réforme a élargi le champ de la liberté contractuelle jusqu’à ce qu’un débiteur puisse devenir l’un des codébiteurs solidaires, même lorsqu’il ne contribue point à la dette commune. Enfin, la solidarité se fond sur la liberté, et la liberté va de pair avec la responsabilité.

채권채무 관리 앱

TAP CHANG more_vert 부적절한 리뷰로 신고 2022년 8월 9일

광고 없애고 프로사용하는걸 결제를 했는데 갑자기 튕기더니, 앱이 안들어가집니다. 하루이틀 쓰고 이러는게 아니라, 30분도 안되서 이럽니다. 얼마 안하지만, 기분이 상당히 나쁘네요 내용을 겨우겨우 적었는데, 저런 상황때문에 다시 써야 합니다. 구글 스토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어플 절대 사용하시면 안될것같습니다. 거의 결제하면 먹튀하는 식으로 운영 하는것같습니다. 제말 믿든 안믿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저 말고 다른사람들은 피해를 보지않음을 위하여 이렇게 평가를 씁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열받네요… 진짜 호구가 된 기분입니다. 그리고 꿀팁 저 별표시모양 1개로해서 리뷰 봐야 정석으로 압니다. 4~5개 있는건 왠만하면 회사직원 및 홍보팀에서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에 이 댓글 지우거나 하시면 지금 스크린샷 해두었으니, 구글스토어본사에다 강력한 문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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