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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레일, 4억 배상하라’…해킹 피해자들 거래소 상대 첫 승소
법원이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레일 운영사에 지난 2018년 6월 발생한 400억 원 규모의 해킹 피해 일부를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킹 사고 발생으로 …
Source: www.sedaily.com
Date Published: 12/23/2022
View: 5427
코인레일 – 나무위키
코인레일은 2018년 6월 10일 해킹 사고가 발생해 모든 거래 및 입출금을 중지하였다. 해당 사실은 코인레일 홈페이지와 트위터를 통해 즉시 공표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2/2021
View: 6549
[로펌의기술](55) “거래소 해킹돼서 코인 거래 중단”… 투자자 …
문제는 2018년 6월 10일 발생했다. 코인레일이 해킹 범죄로 손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코인레일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에 보관돼 있던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
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10/30/2022
View: 7033
[고란의 어쩌다 투자]해킹 당한 코인레일, 창조경제 이뤘다?
‘해킹당한 코인레일 거래소의 창조경제’, ‘코인레일 거래소의 천재적인 해킹 보상 방안’ 등 코인레일과 관련한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다.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9/18/2022
View: 1154
[심층취재①] 코인레일 해킹사건 발생 後 80일… 피해보상은?
[CCTV뉴스=조중환 기자] 지난 6월 10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레일에서 해킹 피해 사건이 발생했다. 도난 당한 암호화폐는 애스톤(ATX)과 펀디 …Source: www.cctvnews.co.kr
Date Published: 11/16/2022
View: 7871
[판결]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사고 피해자들에게 3억8300만원 …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A씨 등 11명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레일’의 운영사 ㈜리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 …
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6/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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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코인 레일 해킹
- Author: Token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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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8.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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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레일, 4억 배상하라”…해킹 피해자들 거래소 상대 첫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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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레일 운영사에 지난 2018년 6월 발생한 400억 원 규모의 해킹 피해 일부를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킹 사고 발생으로 운영사가 거래소를 폐쇄해 암호화폐 반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암호화폐거래소 해킹 손배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성원 부장판사)는 5일 A 씨 등 코인레일 해킹 피해자 11명이 주식회사 리너스(코인레일 운영사)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3억 8,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코인레일은 2018년 6월 10일 이용자들의 암호화폐를 회사 전자지갑에 보관하다 신원불명의 해커에게 이더리움(ETH) 1,927개 등 10종의 가상자산 약 400억 원어치를 도난당하는 사고를 입었다. 이후 운영사는 인터넷 사이트에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점검 중에 있다”는 공지문을 게시하고 거래소를 폐쇄했다. 회사에서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해주겠다고 밝혔지만 시세 하락 등으로 피해를 복구하지 못했다. A 씨 등은 운영사를 상대로 “사건 당시 암호화폐의 시가 상당액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암호화폐를 이용자 고유의 전자지갑에 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용약관에 전자지갑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뿐 이용자 전자지갑에 보관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해킹 사고 발생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만큼 운영사가 암호화폐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운영사가 암호화폐 반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운영사는 자신들의 계정에 예치돼 있는 암호화폐 반환을 요구할 때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해킹 사고 발생 직후 거래를 중단하고 거래소를 폐쇄해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예치했던 암호화폐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또 “회사가 관리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안 관리 소홀이 해 킹사고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운영사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란의 어쩌다 투자]해킹 당한 코인레일, 창조경제 이뤘다?
지난 14일 오전 1시 25분(세계협정시(UTC) 기준으로 13일 오후 4시 25분). 이더리움 기반 토큰(암호화폐)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이더스캔에 새로운 토큰 거래(transfer)가 포착됐다.
이름은 레일토큰(Rail Token, RAIL). 총 발행량은 1100억개다. 보유 지갑(계좌)은 단 1개. 계약(contract)을 살펴보면, 총 가치는 0이더(ETH)다. 곧, 특정인(지갑 소유자)이 땡전 한 푼 들이지 않고 암호화폐를 만들었다는 의미다. 보통 새로 암호화폐를 발행(ICO)하는 경우, 새 암호화폐를 나눠주는 대가로 그에 비례하는 일정량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받는다. 공모주 청약과 비슷하다. 그런데, 가치가 0이라는 것은 공모 혹은 프라이빗세일(ICO 전 기관투자자 등에 판매) 등을 거쳐 자금을 모으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술렁였다. ‘해킹당한 코인레일 거래소의 창조경제’, ‘코인레일 거래소의 천재적인 해킹 보상 방안’ 등 코인레일과 관련한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다.
코인레일은 지난달 10일 400억원 규모의 해킹 피해를 봤다. 피해 복구를 위해 한 달여 간 문을 닫았다. 지난 15일 오후 9시경 다시 서비스를 재개했다. 피해 보상책을 내놨지만, 투자자들은 되레 분노하고 있다. 코인레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
◇레일(RAIL)로 보상하겠다
코인레일의 공지에 따르면, 도난당한 암호화폐 가운데 덴트(DENT)ㆍ비투비코인(BBC)ㆍ이더리움(ETH) 등 3개는 전량 복구돼 입출금과 거래가 가능하다. 지브렐네트워크(JNT)는 ‘(해당 재단과) 협의하에 복구 진행 중’이라고 안내했다. 나머지는 완전히 복구를 못 했다. 미복구 상태가 카이버(KNC)는 29.9%, 스톰(STORM) 56.1%, 트론(TRX) 33.1%, 펀디엑스(NPXS) 84.2%, 애스톤(ATX) 42.9%, 엔퍼(NPER) 89.4% 등이다. 해킹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던 비트코인(BTC)도 34.8%를 아직 복구하지 못했다.
코인레일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방식으로 두 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코인레일이 직접 암호화폐를 매입해 피해 복구하는 방법이다. 회사 측은 “서비스 운영을 통해 발생한 이익으로 암호화폐를 단계적으로 매입해 미복구 암호화폐를 갚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하나는 암호화폐 ‘RAIL(레일)’을 발행해 교환 옵션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코인레일은 “기축통화이지 지급 결제 수단인 레일을 발행하고 ‘레일 마켓’을 오픈해 다양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레일은 0.72원의 가치를 지니며, 피해를 입은 암호화폐는 서비스 점검 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레일은 현금(원화)이나 비트코인으로 바꿀 수 없다. 현재는 덴트ㆍ루키코인ㆍ위토큰ㆍ메디엑스ㆍ메디ㆍ할랄체인 등으로만 교환할 수 있다.
지난달 해킹 피해를 보았던 국내 최대 거래소 빗썸의 경우엔 해킹 사태가 터지자마자 “회삿돈으로 보상하겠다”고 선언했다. 피해 규모가 350억원(최종 190억원으로 정정)인데, 지난해 이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5300억원을 웃돈다. 자력으로 피해를 보상할 여력이 충분하다.
코인레일은 그러나, 자본금이 1000만원으로 알려진 데다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이 안 됐다. 400억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의문이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내놓은 보상방안에 자체 거래소 코인 발행이라는 해법이 들어있다. 지난 14일 생겨난 레일토큰이 코인레일이 피해자 보상을 위해 발행한 암호화폐로 짐작된다.
◇거래소 코인 전성시대
해킹 피해를 본 거래소가 자체 토큰을 발행해 보상한 경우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6년 홍콩 거래소 비트파이넥스는 당시 시세로 6000만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해킹당했다. 피해 보상을 위해 비트파이넥스는 거래소 자체 암호화폐 BFX를 발행, 피해자들에게 지급했다. 이후 수수료 등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1년여에 걸쳐 피해자들이 보유한 BFX를 되사는 방식으로 보상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를 참고삼아, 지난해 4월 해킹 피해를 당한 국내 거래소 야피존(현 유빗)도 자체 암호화폐인 페이(Fei)를 피해자들에게 나눠줬다. 그러나 해킹당한 거래소라는 이미지 때문에 장사가 잘 안됐고, 간판까지 바꿨지만(유빗) 또다시 해킹을 당해 결국 문을 닫았다. 피해자들은 전혀 보상받지 못했다.
코인레일이 자체 암호화폐 발행을 해법으로 내놓은 배경에는 최근 거래소 코인의 약진에 있다. 16일 오전 3시 현재 24시간 기준 거래량 1위 거래소는 에프코인이다. 거래 규모가 52억 달러에 이른다. 2위 바이낸스(약 9억 달러)의 6배 가까이 된다(실제 거래량 2위 거래소는 비트맥스이지만, 이곳은 비트코인 선물거래소라 제외했다).
에프코인은 지난 5월 중국 거래소 후오비의 전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장지엔이 설립한 중국계 신생거래소다. 압도적 1위가 된 배경에는 이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인 ‘에프코인토큰(FCoin Token, FT)이 있다.
대개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용자들에게 수수료를 깎아주거나 다른 암호화폐를 이벤트로 뿌려주기(에어드롭) 위한 용도로 자체 암호화폐를 만든다. 대형마트가 파격 할인이나 무료 경품 행사 등을 통해 고객을 묶어두는 것과 비슷하다. 홍콩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발행한 암호화폐(바이낸스코인, BNB)는 16일 오전 3시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상위 17위, 14억 달러에 이른다.
에프코인은 한발 더 나아갔다. 암호화폐를 매매하면 수수료의 전부나 절반을 FT로 돌려준다. 곧, 매매를 많이 하면 할수록 FT가 발행되는 구조다. 거래하면 채굴이 되는 셈이라 ’트레이딩 마이닝(Trading Mining)‘이라고도 부른다. 총 100억개가 발행되고 이 중 51%(약 51억개)가 매매 수수료 환급이라는 명목으로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분배된다. 발행이 모두 끝나면 배당이 시작되는데, 에프코인이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의 80%를 FT 보유량에 따라 나눠준다. 이때 배분은 법정화폐(달러 등)나 FT가 아니라 해당 암호화폐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매매했다면 비트코인으로 돌려준다. 거래할수록 FT를 더 많이 갖게 되고, FT를 많이 가지면 더 많은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폰지(다단계)‘ 사기라는 비난까지 받지만, 어쨌든 투자자들이 몰린다. FT는 지난달 13일 1.259달러까지 급등했다(그러나 최근엔 0.25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다).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엑스는 지난달 20일 자체 암호화폐인 CET 가운데 아직 배분되지 않은 36억 개를 이달 1일부터 FT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열흘 새 800% 급등했다.
◇투자자 대상으로 ’깡‘하나
문제는 코인레일이 에프코인이나 바이낸스와 같은 거래소가 될 수 있냐는 부분이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두 가지 보상안 모두 허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먼저, 해킹당한 거래소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시 이용할지 의문이다. 코인레일이 향후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암호화폐를 되사 갚으려면 거래량이 뒷받침돼야 한다. 거래 수수료를 0.1%라고 가정하면, 400억원을 갚기 위해선 거래 규모가 40조원은 돼야 한다. 1년간 갚는다고 가정하면, 하루 거래량이 1000억원을 웃돌아야 한다. 한때 10조원을 찍었던 업비트의 하루 거래 규모가 최근 1000억원 수준에 그친다.
두 번째 방법은 더 문제다. 코인레일 측은 느닷없이 암호화폐를 발행해 792억원(1레일=0.72원, 1100억개)을 ’창조‘해냈다. 해킹 피해를 본 이들은 거래소가 문을 닫기 직전의 가격에 해당하는 레일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가 100개의 트론을 해킹당했다고 해보자. A는 100개의 트론에 해당하는 레일로 교환을 신청한다. 레일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는 덴트ㆍ루키코인ㆍ위토큰ㆍ메디엑스ㆍ메디ㆍ할랄체인 등 뿐이다. 그래서 레일로 덴트를 산 뒤, 덴트를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다.
문제는 덴트의 가격이 마켓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16일 오전 4시 현재, 덴트는 레일 12원에 거래된다. 원화 4.6원이다. 곧, A가 해킹당한 암호화폐를 빨리 현금화하고 싶다면 12원 가치가 있다고 받은 물건을 4.6원에 팔아야 한다는 의미다. 소위 ’깡‘과 닮았다. 10만 원짜리 구두 상품권을 현금 7만원을 받고 구둣방에 파는 식이다.
깡에서 할인율은 물건(상품권)의 범용성에 있다. 백화점 상품권의 할인율이 구두 상품권보다 훨씬 적다. 백화점 상품권은 백화점에서 구두를 포함해 다양한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레일은 쓰임새가 극히 제한적이다. 오직 코인레일에서만 쓸 수 있다. 현금으로 바꾸려면 반값도 못 받는 이유다.
코인레일 입장에선 그야말로 ’창조‘ 경제다. 투자자들이 레일로 보상을 받으면 지금 시세로만 따져도 보상액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 게다가 투자자들이 레일을 받아 다른 암호화폐와 교환을 시도하면 할수록 레일의 가치는 더 떨어진다. 코인레일의 피해 보상액은 점점 줄어드는 셈이다.
투기 세력의 유입을 기대할 수도 있다. 다른 거래소 코인의 사례에서처럼 초기 가격 펌핑을 기대하면서 투기가 몰리면, 거래량도 늘어 수수료 수익이 늘고 보유한 FT 가치도 올라 회사 자산이 불어난다. 실제로 어떤 가치도 없이 발행된 레일을 사겠다는 물량이 상당 수준에 이른다.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는데 덕분에 되레 돈을 벌게 되는 격이다.
블록체인 기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팀잇에 ’donekim‘이라는 아이디는 “코인레일의 역대급 폰지 사기가 시작됐다”며 “피땀 흘려서 번 돈을 다단계 사기꾼들의 주머니에 넣어 주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란 기자 [email protected]
[심층취재①] 코인레일 해킹사건 발생 後 80일… 피해보상은?
애스톤(ATX) 피해보상 전말
[CCTV뉴스=조중환 기자] 지난 6월 10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레일에서 해킹 피해 사건이 발생했다. 도난 당한 암호화폐는 애스톤(ATX)과 펀디엑스(NPXS)를 포함해 총 400억원 이상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그 중 애스톤(ATX) 물량은 93,308,306개로 해킹 당시 1ATX당 약 70원에 거래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약 65억 3000만 원 이상 피해를 본 셈이다.
ATX의 총 발행량은 10억 개로 전체 발행량의 10%에 가까운 물량이 해킹 당한 셈이다.
▲ 코인레일 해킹사건 이후 80일 동안의 기록
사건당일 오전 코인레일은 애스톤 팀에게 해킹사실을 통보해주었고, 해킹 사실을 확인한 애스톤 팀은 더 이상 트랜스퍼가 발생되지 않도록 즉시 나머지 ATX에 Lock-Up을 설정했다.
6월 11일부터 동월 23일까지 애스톤팀은 약 3차례 이상 남경식 코일레인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과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원상복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회의를 진행했다.
애스톤 측에 따르면, 1차 회의 당시 코인레일 측은 사건 수습에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대안으로 애스톤 팀은 코인레일이 그동안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이나 캐시가 있을 것으로 판단, 9300만 개중 4000만 개 정도를 애스톤 측에서 선지원 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제안은 받아들여 지는 듯 했고, 애스톤 팀은 하루 빨리 사태를 진정시기기 위해 6월 15일 아프리카 방송을 통해 당시 협의된 피해자 보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 이후 코인레일 측은 “지금 당장 자금지원이 어렵다”며, 애스톤이 지원해 주는 4000만 개에 한해 Lock을 풀고 코인레일이 책임져야 할 나머지 부분은 Lock을 유지하자고 태도를 바꿨다.
이후 두세 차례 이상 회의를 거듭했지만 코인레일 측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고, 뚜렷한 해법 또한 제시하지 않았다.
최근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불신과 안 좋은 시각을 우려했던 애스톤 팀은 토종 코인으로써의 이미지 제고와 빠르고 원만한 사태 수습을 위해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었다.
결국 애스톤 팀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임직원들과 회사 보유분을 모두 출연해 피해액 전량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고, 코인레일 측은 이를 반겨 했다.
▲ 코인레일 해킹사건 피해 규모 (추정)
6월 25일, 피해액 전량을 선 보상해 주고, 추후 해킹문제가 해결되면 선 보상 코인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애스톤팀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코인레일을 포함한 국내 타 거래소와 3자 미팅을 진행했다.
미팅 당시 애스톤 팀과 코인레일 측은 6월 30일까지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를 이어갔다.
애스톤 팀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피해액 전량을 보상해 주는 조건으로 코인레일 측에 몇 가지 계약 조건을 제시 했다고 한다. ▲해킹사실에 대한 확인 ▲총 금액에 대한 대표이사 연대보증 ▲추후 사건의 원인이 해커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다른 문제로 인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그 책임은 코인레일에 있다는 내용 등 이었다.
애스톤 팀이 요청한 계약조건은 과연 타당했을까? 애스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본금 2000만 원의 회사에서 400억원 가까이 도난 당한 사건이 발생했고, 때문에 애스톤 팀이 내건 조건은 법적인 책임을 묻기 전에 적어도 대표이사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졌으면 하는 의미 크다”고 밝혔다.
게다가 애스톤 팀은 사건 이후 해킹사실에 대해 피해를 입은 것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를 코인레일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기에 계약조건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7월 2일 코인레일 측은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은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조건들에 대해서도 무응답으로 대응했다. 순탄하게 마무리 될 것만 같았던 최종협의가 불발로 일단락 되는 순간이었다. 결국 애스톤 팀은 코인레일 측에 “모든 지원계획을 철회한다”는 통보를 보냈다.
해킹 당한 곳은 거래소, 보상 책임은 코인 발행사가??
우리가 이번 사건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개인적인 투자자들도 피해자이지만, 애스톤을 포함한 코인발행사 또한 모두 피해자라는 사실이다. 특히 해킹의 원인 제공자인 거래소가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인발행사인 애스톤이 직접 나서서 ‘보상안’을 마련하는 것도 처음 있는 사례다.
하지만, ‘주객전도(主客顚倒)’라는 표현이 맞을까? ‘지원계획 철회 통보’ 이후 애스톤팀의 마음고생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사건의 당사자인 코인레일 경영진은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마침내 구체적인 피해 보상 계획이 지연되자 애스톤의 공식 SNS에는 온갖 추측성 글들이 난무했고, 이에 격분한 피해자들의 항의가 코인레일 측이 아닌 애스톤 쪽으로 집중됐다. 사건 원인의 제공자인 거래소에서 코인 발행사로 책임이 전가되기 시작한 것이다.
애스톤 팀은 하루라도 빨리 재협상을 마무리 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모든 계약 조건을 없애고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에 대해 코인레일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코인레일 측은 이 마저도 수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애스톤 팀이 협의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접촉을 시도 했는데도 무대응으로 연락까지 두절했다.
7월 11일 애스톤 팀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코인레일 측 변호인이었다.
애스톤 관계자에 따르면 코인레일 측 경영진은 바빠서 참석을 못하고 변호인은 코인레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 받았으니, 애스톤 측에서도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모두 참석해 협의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코인레일 측 경영진이 불참한 미팅은 의미 없다고 판단한 애스톤 팀은 “경영진이 직접 연락 할 것”을 요청하며 제안을 거절했다.
7월 15일 코인레일은 서비스를 재오픈하며, 두 가지의 해킹 피해 복구 방안을 공지했다.
▲서비스 운영을 통해 발생할 이익으로 해킹 당한 암호화폐를 단계적으로 매입, 단계적으로 이를 갚아 나갈 계획 ▲자체 발행한 ‘RAIL’ 코인을 일정 비율로 교환한다는 내용이었다.
7월 11일 이후 애스톤은 지금까지 코인레일 경영진으로부터 직접적인 연락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코인레일은 공지 창을 통해 8월 18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애스톤 팀에 대한 공식입장과 보상동의 촉구에 관한 글을 게재 했다.
지금까지 사건 발생 이후부터 8월 29일까지 80일간 ATX 보상안에 따른 애스톤 팀과 코인레일 측 간에 발생한 일들을 날짜 별로 정리해 봤다.
앞으로 본지는 심층취재를 통해 해킹 피해에 대한 거래소들의 책임소재 문제와 ‘모럴헤저드’에 빠진 일부 거래소들의 행태, 해킹 피해자들의 목소리, 코인레일 해킹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 그리고 코인레일이 제시한 ‘피해 보상안’이 블록체인 생태계에 어떤 영향이 끼쳐질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 본 기사는 애스톤 팀과 해킹 피해자들의 주장을 토대로 구성 했습니다. 본지는 코인레일 해킹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추가적인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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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사고 피해자들에게 3억8300만원 배상하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로 가상화폐 유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A씨 등 11명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레일’의 운영사 ㈜리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67582)에서 최근 “리너스는 A씨 등 11명에게 3억8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코인레일은 2018년 6월 해킹을 당해 40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유출됐다. 사고 직후 거래소를 폐쇄한 리너스는 유출된 가상화폐를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등 추후 보상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피해 복구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가상화폐 유출 피해자 A씨 등 11명은 “리너스가 동의 없이 가상화폐를 이용자 고유의 전자지갑에서 회사 측 전자지갑으로 인출해 보관했다”며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또 “리너스는 이용자의 가상화폐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보안체계를 갖추지 않은 고의 또는 과실로 해킹 사고가 발생해 가상화폐 일부가 유출되게 했다”며 “해킹 사고 직후 리너스가 거래소 서비스 일체를 중단해 가상화폐를 시장가에 매도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동종·동량의 가상화폐를 반환할 의무의 이행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에 해킹 사고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전자지갑은 입금전용 지갑으로 이용자가 개인별 계정에 가상화폐를 입금하고 입금 수량을 확인하는 임시적 용도로 보이고, 출금 때까지 해당 전자지갑에 보관돼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며 “피고 회사가 원고들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회사 측 전자지갑에 보관했더라도 가상화폐 보관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 회사의 이용 약관에 따라 원고들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가상화폐 반환을 요구할 경우 피고는 그 즉시 원고들 계정에 예치돼 있는 가상화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 회사는 해킹 사고를 이유로 거래소 거래를 중단하고 거래소를 폐쇄해 원고들에 대한 각 가상화폐 반환 의무의 이행을 거절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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