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 상각 자산 | [강의]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쉬운회계원리 21강] 94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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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자산에 의하여 취득원가가 비용화되는 자산을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 감가상각자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사용가치가 감소되며, 또한 그 가치의 감소기간이 확정적으로 한정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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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진찍는회계사입니다​​
대학생과 직장인을 위한 쉬운 회계원리 21강으로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
감가상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제 강의가 도움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 모두 회계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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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찍는회계사의 열린 질문\u0026수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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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법령 > 법령조문조회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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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11/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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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감가상각(減價償却, depreciation)이란 토지를 제외한 고정 자산에 생기는 가치의 소모를 셈하는 회계상의 절차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형자산의 가치 감소를 회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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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11/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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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 나무위키

토지를 제외한 고정 자산에 생기는 가치의 소모를 셈하는 회계상의 절차. 고정 자산 가치의 소모를 각 회계 연도에 할당하여 그 자산의 가격을 줄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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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9/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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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 감가상각이란? – IBK기업은행

감가상각.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무슨 뜻인지, 어떤 분야의 용어인지조차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사자성어 같아 보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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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ibk.co.kr

Date Published: 6/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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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 분석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감가상각 대상 자산. 111. 다. 감가상각방법. 111. 라. 상각률과 내용연수. 112. 마. 감가상각금액 계산. 112. Ⅳ. 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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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pf.re.kr

Date Published: 1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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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감가상각 예측 리포트 윈도우 – SAP Help Portal

이 윈도우에서 자산 감가상각 예측의 세부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윈도우를 열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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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sap.com

Date Published: 5/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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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유․무형자산 및 감가상각의 개념

유․무형자산 및 감가상각과 발생주의 2. 2. 유․무형자산의 개념 2. 3. 감가상각의 개념 4. Ⅱ. 감가상각의 회계처리. 1. 국가회계기준과 감가상각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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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orest.go.kr

Date Published: 4/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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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쉬운회계원리 2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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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감가 상각 자산

  • Author: 사진찍는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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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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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내용

감가상각자산에 의하여 취득원가가 비용화되는 자산을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 감가상각자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사용가치가 감소되며, 또한 그 가치의 감소기간이 확정적으로 한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감가상각자산은 당해 기업이 소유하는 자산이어야 하고 기업의 영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는 재고자산, 유가증권 및 이연자산 이외의 자산 중 건물, 구축물, 기계 및 장치 등으로서 그 상각자산의 성질이 단순히 기계 등이라는 사실에 있지 않고, 그 자산이 사업의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것에 한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산이라 하더라도 상품으로서의 자리에 있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세법상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건물ㆍ건물부속설비ㆍ구축물ㆍ차량, 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ㆍ선박ㆍ항공기와 사업별 고정자산이며, 무형자산은 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권ㆍ실용신안권ㆍ수리권ㆍ어업권(입어권 포함)ㆍ영업권ㆍ광업권(채석권 포함)ㆍ전용측선이용권ㆍ전기ㆍ가스공급시설이용권ㆍ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ㆍ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ㆍ수도시설이용권ㆍ유료도로권리권ㆍ하수종말처리장시설 관리권 등이다. 그러나 토지ㆍ차지권(借地權)ㆍ전세권 등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 된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감가상각(減價償却, depreciation)이란 토지를 제외한 고정 자산에 생기는 가치의 소모를 셈하는 회계상의 절차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형자산의 가치 감소를 회계에 반영하는 것이다. 경제학적으로는 유형자산의 가치 감소를 의미하나, 회계학의 관점에서 감가상각이란 고정 자산의 가치 소모를 각 회계 연도에 할당하여 자산의 가격을 줄여 가는 것, 취득한 자산의 원가(취득원가)를 자산의 사용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allocation)을 의미한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 [ 편집 ]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이 감가상각 대상이다. 예외 : 토지는 영구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건설중인 자산은 후에 건물로 전환된다. 따라서 이 두 종류의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무형자산의 경우 감가상각이 아닌 상각(Amortization)이라고 한다.

감가상각 방식 [ 편집 ]

정액법 [ 편집 ]

정액법(定額法, Straight-line Depreciation)은 각 기간마다 일정액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으로, 간단하다는 장점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특히 건물의 경우에는 세법상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식

D = Original Cost − Residual Value Useful Life of Asset ( y e a r s ) {\displaystyle {\mbox{D}}={{\mbox{Original Cost}}-{\mbox{Residual Value}} \over {\mbox{Useful Life of Asset}}(years)}} D : 감가상각비 Original Cost : 취득가액 Residual Value : 잔존가치 Useful Life of Asset : 내용연수

예시

취득원가가 ₩5,000,000이고 10년간 사용 가능한 유형 자산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잔존가치는 없다고 가정)

경과연수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 가치 신규취득 - - 5,000,000 1년 500,000 500,000 4,500,000 2년 500,000 1,000,000 4,000,000 3년 500,000 1,500,000 3,500,000 4년 500,000 2,000,000 3,000,000 5년 500,000 2,500,000 2,500,000 6년 500,000 3,000,000 2,000,000 7년 500,000 3,500,000 1,500,000 8년 500,000 4,000,000 1,000,000 9년 500,000 4,500,000 500,000 10년 500,000 5,000,000 0

정률법 [ 편집 ]

정률법(定率法, Declining-Balance Method)은 자산의 기초 장부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가상각비로 산출하는 방법이다. 감가상각 첫 해에 가장 많은 상각비가 계산되지만, 점차 상각비가 감소하여 감가상각 마지막 해에는 가장 적은 감가상각비가 계산되는 특징이 있다.

D = ( Original Cost − Book Value at Beginning of Year ) × Depreciation Rate {\displaystyle D=({\mbox{Original Cost}}-{\mbox{Book Value at Beginning of Year}})\times {\mbox{Depreciation Rate}}}

D : 감가상각비 Original Cost : 취득가액 Book Value at Beginning of Year : 기초 자산 장부가액 Depreciation Rate : 상각 비율

생산량비례법 [ 편집 ]

생산량비례법(生産量比例法, Units-of-Production Depreciation Method)은 자산의 이용정도를 고려하여 예상조업도나 예상생산량에 근거한 비율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생산량비례법은 일반적인 유형자산보다 자연자원(광산, 유전 등)의 감모상각 방법에 적절하다.

공식

D = ( Original Cost − Residual Value ) × Units Produced of during the Year Total Units of Production {\displaystyle D=({\mbox{Original Cost}}-{\mbox{Residual Value}})\times {\frac {\mbox{Units Produced of during the Year}}{\mbox{Total Units of Production}}}} D : 감가상각비 Original Cost : 취득가액 Residual Value : 잔존가치 Units Produced of during the Year : 당기 실제 생산량 Total Units of Production : 추정 총 생산량

연수합계법 [ 편집 ]

연수합계법(年數合計法, Sum-of-Years’ Digits Method)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의 합계로 나눈 후 남은 내용연수로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급수법이라고도 한다. 기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비가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공식

D = ( Original Cost − Residual Value ) × N 1 + 2 + 3 + . . . + n {\displaystyle D=({\mbox{Original Cost}}-{\mbox{Residual Value}})\times {\frac {N}{1+2+3+…+n}}} D : 감가상각비 Original Cost : 취득가액 Residual Value : 잔존가치 n : 내용연수 N : 잔존 내용연수

감가상각 처리 [ 편집 ]

결산시 가치 감소액을 계산 후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때 계정명은 ‘감가상각비’이다.

직접법 : 감가상각비 계상과 함께 해당 자산 계정의 대변에 직접 올린다.

간접법 : 해당 자산 계정의 대변에 직접 올리지 않고 대변에 계정별로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특수계정을 설정한다. 취득원가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실무에서 많이 사용된다.

다음은 건물에 대한 10만원의 가치 감소를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분개를 한 예이다.

구분 차변 대변 직접법 감가상각비 100,000 건물 100,000 간접법 감가상각비 100,000 건물감가상각누계액 100,000

또한, 이 후의 계정 상태를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감가상각비 건물 건물감가상각누계액 직접법 100,000 1,000,000 100,000 계정 없음 간접법 100,000 1,000,000 100,000

세법상 감가상각 [ 편집 ]

세법에서는 특정 사업년도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조작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감가상각이 가능한 한도를 정해 놓고 그 이상은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감가상각충당금 [ 편집 ]

감가상각충당금(減價償却充當金)은 감가충당금계정(減價充當金計定)에 계상(計上)되는 금액이다. 감가충당금이라고도 한다. 회계학상 유형자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은 그 자산의 사용기간에 걸쳐서 없어질 비용의 선급(先給)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매년 기업은 결산시마다 유형자산 취득가격의 일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비용화(費用化)하는데 이러한 계산 과정이 감가상각이다.

무형자산의 상각은 보통 비용화부분. 즉 상각액(償却額)을 그때마다 장부가격에서 공제하는 직접법을 사용하고, 유형자산을 상각할 때는 그 취득 가격은 그대로 두고 상각액은 따로 계정(計定)을 만들어 누적해 간다. 이 계정이 감가충당금계정이며, 여기에 계상(計上)되는 금액을 감가충당금이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유형자산의 취득가격과 상각누계(償却累計)를 쉽게 알 수 있고, 미상각장부잔액(未償却帳簿殘額)도 알 수 있다. 유형자산의 종류가 많을 때는 건물감가충당금·기계감가충당금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감가충당금은 일반적인 충당금처럼 결산할 때 그만큼 지출을 하지 않은 비용으로서 자산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하나, 지출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불원간 지출하여야 할 금액은 표시하지 않는다. 즉, 감가충당금계정은 그 유형자산의 재취득을 위한 자금계정이 아니라, 단순히 이미 상각된 금액의 누계(累計)에 지나지 않는다.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 감가상각이란?

감가상각.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무슨 뜻인지, 어떤 분야의 용어인지조차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사자성어 같아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단어는 경제 용어입니다. 사전을 검색하면 ‘토지를 제외한 고정 자산에 생기는 가치의 소모를 셈하는 회계상의 절차. 고정 자산 가치의 소모를 각 회계 연도에 할당하여 그 자산의 가격을 줄여 간다’(출처: 표준국어대사전)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한 번에 이해하기 쉬운 설명은 아니죠.

오늘은 마냥 어려워 보이는 그 단어 ‘감가상각’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자산의 가치는 계속 하락한다

감가상각에서 ‘감가’는 덜다 감(減)에 값 가(價)를 써서 값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구매한 상품의 가치는 계속 유지되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감소한다는 의미인데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회사는 2020년에 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한 대를 110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고정자산이죠. 그런데 이 차는 이용기간이 10년입니다. 자동차는 이용할수록 장비가 소모되는 소모품이니까 2030년에는 폐차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감가입니다. 사용하는 만큼 소모되는 기계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수명을 다 하게 되죠. 즉 이 자동차는 10년에 걸쳐 계속 ‘감가’되는 자산인 겁니다.

‘상각’은 갚다 상(償), 물리치다 각(却)을 쓰는데, ‘감가’된 가치를 회계에서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라지는 가치를 회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의 3요소: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치

감가상각 계산을 위해서는 취득원가와 내용연수, 잔존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어려워 보이는 단어지만 사실 모두 위에서 이미 확인한 내용이에요.

취득원가는 자산 매입에 소요된 금액입니다. A회사의 자동차 구매 금액 1100만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내용연수는 자산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A회사 자동차의 내용연수는 10년이었죠. 마지막으로 잔존가치는 내용연수가 종료된 후에 남은 자산 가치를 의미합니다. 10년이 지나 A회사 자동차를 폐차하는 과정에서 부품을 팔면 얻을 수 있는 돈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 100만원이 바로 잔존가치가 됩니다.

감가상각, 어떻게 계산하나요?

감가상각의 계산법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액법과 정률법이 가장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먼저 정액법은 매해 동일한 금액의 감가상각비를 제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의 취득원가 1100만원에서 폐차 시 벌 수 있는 돈, 즉 잔존가치 100만원을 빼면 실제로 10년간 감가되는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이를 내용연수 10으로 나누면 1년마다는 100만원씩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액법으로 계산하면 A회사는 매달 100만원의 감가상각비를 회계에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정률법은 좀 어렵습니다. 정률법은 매해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이 비율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도출해냅니다.

오늘은 감가상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워 보였지만, 사실 사용을 거듭할수록 자산의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는 개념은 우리도 경험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핸드폰이나 노트북 등을 수명이 다 해서 교체해본 경험은 있으실 테니까요. 이제 감가상각이란 단어를 발견하게 되더라도 너무 어려워 마세요 🙂

자산 감가상각 예측 리포트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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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를 프로젝트 또는 배부 규칙별로 요약하는 경우, 예측 기간이 프로젝트의 유효 기간에 따라 또는 자산에 지정된 배부 규칙에 따라 분할됩니다.

리포트를 요약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측 기간이 회계연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감가 상각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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