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신고 | \”택시기사 아저씨, 신고할까요?\” 악성 민원에 속앓이 / Sbs 상위 176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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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자는 “120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다른 지역의 거주자는 해당 시청·군청·구청의 담당부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시에는 해당 택시의 차량번호, 장소, 일시, 위반내용 등을 가능한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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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아저씨, 신고할까요?\” 악성 민원에 속앓이 / SBS
택시 승차거부나 바가지 요금은 그동한 숱한 민원에도 고쳐지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런 기사들을 신고하면 요금을 환불해 주는 ‘불친절 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좋은데, 이걸 악용하는 승객들 때문에 고생하는 택시기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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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불편신고 – 민원 신청 – 경기도청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의회 조직도 날씨 대기정보 공무원메일.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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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g.go.kr

Date Published: 8/25/2022

View: 2832

불친절택시 민원 신고방법 초간단! – 네이버 블로그

꼭 택시 차량 번호, 택시기사분의 성함, 당시 상황을 메모해놓으시고 가능하면 택시기사님과 언쟁이 벌어질 경우 혹은 승차거부시 녹음 혹은 가능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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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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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택시) < 교통 < 서울특별시 - 분야별정보

서울시가 추진하는 버스, 지하철, 택시, 승용차, 자전거, … 신고인은 해당 택시 기사가 이런 마인드로 어떻게 운행할 수 있는지 불편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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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seoul.go.kr

Date Published: 1/14/2022

View: 7882

택시불편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 궁금할 땐, 아하!

신고사유 : … 택시이용 중 불편사항이 있었다면 서울시 거주자인 경우 “120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를 통해, 다른 지역의 거주자는 해당 시청·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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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4/12/2022

View: 9689

불친절한 택시기사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ft. 전화, 문자)

다산콜센터로 신고하기(서울, 경기도) · 신고인의 성함, 연락처, 상세주소 · 택시 차량 전체 번호(ex. 서울12나3333) · 택시 탑승위치, 이동방향, 하차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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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d3504.tistory.com

Date Published: 10/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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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승객’…택시기사 신고로 보이스피싱 막아 | 연합뉴스

[앵커] 갑자기 목적지를 바꾼 승객의 수상한 행동을 의심한 택시기사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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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7/15/2021

View: 187

택시 불친절 신고 과태료 다산콜 민원센터 – 잡가이버

택시 불친절 다산콜센터 신고방법 · (지역번호) + 120번으로 전화를 합니다. · 교통지도과 교통신고팀으로 연결합니다. 증거자료가 있는경우. 불친절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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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ab-guyver.co.kr

Date Published: 3/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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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 부산민원120

교통불편신고. 본 신고는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버스, 택시 불법행위 신고입니다. … 일시, 장소, 차량번호, 차종, 불편사항 등을 자세하게 신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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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usan.go.kr

Date Published: 12/2/2022

View: 1952

[현장에서] “신고하든 말든 빨리 내려라” 택시 승차거부 이유 있었다

며칠 전 ‘교통 불편 민원신고가 (주의)로 처분됐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 승객들이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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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7/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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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아저씨, 신고할까요?\” 악성 민원에 속앓이 / SBS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택시 기사 신고

  • Author: SBS 뉴스
  • Views: 조회수 2,9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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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7. 9.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p2a-wCJUAk

교통/운전 > 택시이용관련 불편사항 신고

야근 후 귀가 길에 택시를 잡으려는데 여러 번 승차거부를 당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시정요구를 위해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택시이용 중 불편사항이 있었다면 서울시 거주자인 경우 “120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를 통해, 다른 지역의 거주자는 해당 시청·군청·구청의 담당부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택시이용관련 불편사항 신고

☞ 각 자치단체에서는 택시 이용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 불편을 당한 고객들로부터 신고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서울시 거주자는 “120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다른 지역의 거주자는 해당 시청·군청·구청의 담당부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시에는 해당 택시의 차량번호, 장소, 일시, 위반내용 등을 가능한 자세히 알려주세요. 차량번호는 휴대폰 카메라등으로 촬영해두면 좋습니다.

☞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가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택시운전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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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 메뉴는 국민신문고와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청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본인인증 또는 회원가입(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신문고 이용 시 궁금 사항 문의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번없이) 110 / 시스템관련 이용문의 1600-8172 상담안내 09:00~18:00(평일)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새창열림 아이콘

※ 유선 민원신고 및 민원 안내는 120경기도콜센터(031-120)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불친절택시 민원 신고방법 초간단!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택시 한번이라도 안 타본 사람은 없을 꺼예요 정말 많은 택시가 매일 굴러다니며 버스와 지하철에 이은 정말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택시를 이용하면서 누구나 한번쯤 불친절! 겪어 보셨을 겁니다 불친절의 종류에는 승차거부, 카드사용시 인상쓰기, 욕설, 멀리 돌아가기, 말을해도무대응, 취객손님슬쩍요금더계산 등등 너무 나도 많고 다른 교통수단(지하철,버스)에 비해 불친절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택시업계에서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정말 많은건 현실입니다…우리가 체감하고 있잖습니까..이런 것 때문에 요즘에 카풀을 더 뜨게 만들고 확장시키는 원인이 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택시 한번이라도 겪으셨다면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그냥 혼자 삭히셨나요? 아니면 그자리에서 택시기사분과 언쟁을 하셨나요?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꼭 불친절로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전화 한통이면 가능 합니다!

-도움되지 않는행동

개인택시의 경우는 보통 각 지역별 00택시조합에 가입되 있는데 이쪽에는 전화하셔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 같은편…

법인 택시의 경우는 절대 택시회사에는 전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화번호가 기록에 남으며 택시회사는 택시기사와 한통속 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뭐라고 한다한들 택시회사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이유는? 택시회사들은 기사 한명한명이 아쉽거든요…인력난때문에..

-택시 불친절 관련 민원 방법

꼭 택시 차량 번호, 택시기사분의 성함, 당시 상황을 메모해놓으시고 가능하면 택시기사님과 언쟁이 벌어질 경우 혹은 승차거부시 녹음 혹은 가능하다고 하면 영상촬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는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차량을 탄 상태라면 택시번호와 택시기사님의 성함 같은 경우는 조수석앞에 다 적혀있습니다 꼭 차량안에서 스마트폰에 적어놓으시던 메모해 놓으시고 못적었을 경우에는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택시 번호판을 사진을 찍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계산시 카드로 계산하세요!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이제 택시를 탄곳 그 지역 시청 혹은 구청 교통과에 전화(서울의경우 각 구청 교통과에 전화)를 해야합니다 간단히 검색을 하면 그 지역 교통과 전화번호가 나오니 전화하시면 됩니다!

택시 관련 민원시 담당자가 승차 장소, 불만내용, 택시 번호를 물어봅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기사님에겐 벌금등의 불이익이 가기도 하며 민원내용에 따라 낸 택시금액을 환불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승차거부의경우 3진아웃제라고 하며

특히 여성에게 언어관련 성희롱 및 신체적 성관련 피해시 원스트라이크 아웃등의 강력 처벌 및 형사처벌 된다고 하니 꼭 증거영상 혹은 녹취(상대방이 인정하는 녹취가 있으면 확실한 증거로 채택됨)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쉽게말하면 1. ​ 내가 탔던 시청혹은구청 교통과에 택시관련 민원넣기 (월~금 구청직원근무시간에만가능)

2. ​ 다산콜센터에 택시관련 민원넣기 120번으로 전화 혹은 지역번호+120번으로 전화및문자도가능(서울 02+120 , 경기도 032+120) 24시간 민원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산콜센터에 직접전화해 확인한 확실한 정보입니다

꼭꼭 택시기사분 성함과 택시 번호 만큼은 메모나사진을 통해 꼭 기억하고있어야 민원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교통과 찾는 예시)

내가 택시를 탄 지역의 대중교통과 혹은 교통과에 전화해서 접수 해야합니다(서울의경우 마포구청,강남구청 등 구청별로 각 민원 넣으면 됨 기타 지방은 안산시면 안산시청 용인시면 용인시청 부산시면 부산시청에 문의하면 됨)

불친절(택시) < 교통 < 서울특별시

♦ 불친절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근거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사업개선명령 등) 제1항제9호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개선명령(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167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제8호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처분내용

운수종사자 : 과태료 10만원

운송사업자 : 사업일부정지 : 1차 20일, 2차 40일, 3차 6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 신고처리절차

<실제사례>

① 승객에게 욕설을 하는 사례

신고인은 2016-10-08 새벽 04:30경 건대입구역에서 해당 택시에 탑승 “방이초등학교 앞으로 가주세요.” 함. 이후 이동중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목적지로 가는 골목을 놓치게 되어 기사에게 “통화중이라서 놓쳤는데, 여기서 세워주세요.” 라고 말하니, 기사는 갑자기 “멍청한 O아. 니가 전화하면서 놓쳤다. O년아.” 라고 욕설함. 이에 신고인이 “아저씨 택시정보 사진 찍겠다.”고 하니, 기사가 “신고해라 O년아.” 라고 또 욕설함. 너무 불쾌하여 택시 불편신고 접수 요청함. 신고인 동영상 자료 가지고 있음.

② 승객의 감정을 배려치 않은 과격한 행동을 하는 사례

신고인은 2016-07-14일 오후 19:00경 방이동 OO아파트앞에서 해당 택시에 승차한 후에 문정동 로데오거리에서 2016-07-14일 19:07경 하차함. 해당 택시가 이동 중 급가속과 급정차 등 과격하게 운전을 하여 불편했음. 목적지에 도착후 택시요금 4,200원 지불하고 영수증을 주지 않아서 신고인이 영수증을 요구했더니 이전 승객의 영수증까지 총9개의 영수증을 쓰레기 뭉치 던지듯이 주면서 기사가 “다 가져 가세요”라면서 귀찮다는 듯이 주었음. 신고인은 영수증을 택시에 놓고 내릴까 했지만 증거로 가지고 왔음. 신고인은 해당 택시 기사가 이런 마인드로 어떻게 운행할 수 있는지 불편했음.

♦ 그 외 불친절로 볼 수 있는 행위

승객에게 과도한 훈계를 하는 경우 승객에게 불쾌한 어투로 짜증을 내는 경우 예약승객에게 반말 및 문자로 욕설을 남기는 경우

택시불편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관할 지자체 교통과에 하면 그곳에서 보통 처리합니다. 사시는곳의 시청, 도청의 교통과나 종합민원실에 관련사항 이야기해보세요.

전화하기 힘드시면 관할시청 홈페이지의 민원신청란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국민신문고에 올리면 관할지역 담당자가 답변을 주기도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전담부서가 따로 있을 수 있으나 그럴 경우라도 전화하면 그 부서로 바로 연결해 줍니다

불친절한 택시기사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ft. 전화, 문자)

왜 택시기사는 떳떳하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고객들에게 불친절할까요. 자신이 받는 그 돈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염려스럽습니다. 더 나은 문화로 변하기 위해서는 고객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화나 문자 2가지 방식으로 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친절한 사회를 만들어 봅시다.

신고하기 전 준비사항

1. 대화 녹음이나 영상과 같은 증거물

2. 택시 차량번호, 택시기사분의 성함

3. 계산시, 카드로 할 것

불쾌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위 3가지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택시기사분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불친절한 것인지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를 일입니다. 불친절의 기준은 본인이 마음이 불쾌한지 아닌지로 따지면 될 것 같고요. 제3자가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후에 불친절로 판명이 난다면 과태료나 징계를 줘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산콜센터로 신고하기(서울, 경기도)

전화로 택시 신고하는 법

다산콜센터는 서울이나 경기도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해결해주는 아주 고마운 기관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택시민원뿐만 아니라 각종 교통정보, 지방세, 수도요금, 정책 문의 등도 상담을 해줍니다. 그냥 살면서 모르는 게 있는데, 인터넷으로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고 하면 여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서울은 국번 없이 120, 경기도는 031-120

문자로 택시 신고하는 법

1. “02-120″를 보내는 사람에 입력하기

2. 신고에 필요한 항목들을 내용에 입력하기

3. 처리결과를 회신받기

서울은 02-120, 경기도는 031-120으로 문자를 넣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에 필요한 항목을 내용에 기재하는 것인데요. 자신의 신상정보를 적는 것은 기본이고, 택시 차량과 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추가로 녹취록이나 영상으로 근거자료를 남겨놨다면 함께 송부하면 됩니다. 신고에 필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인의 성함, 연락처, 상세주소

택시 차량 전체 번호(ex. 서울12나3333)

택시 탑승위치, 이동방향, 하차위치, 택시 이용시간

상세한 상황 설명

처리결과 회신 방법 선택(문자 또는 우편)

서울, 경기도 외 지역인 경우

서울과 경기도 외 타 지역이신 분들은 해당 지역의 시청, 구청 또는 경찰청의 교통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울산광역시 교통과”로 구글에 검색을 하면 전화번호가 뜹니다. 만약에 찾기가 어려우면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해서 교통과로 연결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어려운 것 아니니 반드시 신고하도록 합시다.

문자신고를 할 때처럼 상세한 내용을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벌 내용

각 지역별로 처벌하는 하는 기준이 다른데, 대표적인 서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친절한 경우에는 개인택시라면 택시기사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도록 처분을 내리고, 여객회사 직원이라면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정지를 시키거나 과징금 120만 원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개인택시기사 분들이 불친절한 경우가 많죠.

욕설, 과격한 행동, 과도한 훈계, 짜증, 반말은 모두 불친절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승차거부를 할 때는 처벌 내용이 다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인택시기사의 경우

1차 위반 : 과태료 20만 원 및 경고

2차 위반 : 과태료 40만 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병과)

3차 위반 : 과태료 60만 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병과)

여객회사 직원의 경우

1차 위반 : 사업 일부정지 60일

2차 위반 : 감차명령

3차 위반 : 사업면허취소

더 나은 서비스 이용하기(프리미엄 택시)

승객이 편하게 도착지를 갈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는 아이. 엠 택시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기존 택시들의 공통적인 문제점들은 불친절한 기사님들의 태도로 인한 안 좋은 인식인데요. 기존 택시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힐링이 될 수 있는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입니다. 아이. 엠 택시는 부모님 차를 타듯이 굉장히 편하면서 푹신한 시트와 개인용 태블릿을 사용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정규직으로 서비스 교육을 철저히 받은 기사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글]

택시 불편함 해결방법(ft. 아이. 엠)

‘수상한 승객’…택시기사 신고로 보이스피싱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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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갑자기 목적지를 바꾼 승객의 수상한 행동을 의심한 택시기사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1,100만원을 잃을 뻔했던 피해자는 한숨을 돌렸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화성에서 서울 역삼동으로 이동 중인 택시입니다.

출발한 지 20분쯤 지나자 승객이 갑자기 안산역으로 가달라고 목적지 변경을 요구합니다.

장거리 승객의 경우 도중에 목적지를 바꾸는 일이 흔치 않기에 운전기사 A씨는 다소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도 승객의 이상한 행동은 이어졌습니다.

현금을 내고 영수증을 요구하는가 하면 하차한 뒤에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이곳저곳을 촬영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A씨는 승객이 보이스 피싱범이라고 직감하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운전기사 A씨> “좀 이상한 예감이 드는 거죠. 안산역사를 촬영하고 상가건물 위치를 또 촬영을 하고 하길래 일단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러웠던…”

신고를 받은 출동한 경찰이 승객을 검거해 조사해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었던 겁니다.

검찰 직원이라는 말에 속아 현장에 나온 피해자는 1,100만원을 건네려던 참이었습니다.

<강남훈 / 안산단원경찰서 지능팀(경장)> “점조직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검찰을 사칭해서 전화를 해서 범행 관련성을 확인한 후에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

경찰은 남다른 눈썰미와 기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은 택시기사 A씨를 피싱 지킴이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mail protected])

#보이스피싱 #경찰 #금융사기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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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불친절 신고 과태료 다산콜 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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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불친절 신고 과태료 다산콜 민원센터

요즘 밖으로 나가보면 개인택시부터 시작해서 법인택시등 매우 다양한 종류의 택시를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택시종류만큼이나 다양한 택시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택시기사는 부모님처럼 친절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택시기사도 있긴 마련인데요

너무나 불쾌하고 기분나쁜 택시기사로 하여금 불친절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택시 불친절 신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택시 불친절 신고 과태료 다산콜 민원센터

불친절 사항으로는 손님의 경로선택에 대해 거부하거나 승차거부, 반말,욕설,폭언 및 성차별과 성희롱 발언이 이에 해당되며 승객으로 하여금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는 부분이 있었다면 불친절 신고사항에 포함됩니다.

불친절시 “택시기사에게 주어지는 과태료와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친절 신고시 주의사항

교통불편 신고 국번없이 “120 다산콜센터”

보통 택시를 타고 불친절을 신고하기 위해서 개인택시의 경우 지역별로 존재하는 택시조합에 전화하여 애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법인택시의 경우 택시회사에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한 내용과 연락처등이 택시업체로하여금 모두 남게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등이 걱정되는 분들은 이러한 행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택시 불친절에 대해 택시회사에 전화한다고해서 크게 달라지는것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절차로 민원신고를 접수하는것이 가장 깔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택시 불친절 신고

불친절로 민원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택시 차량번호

택시기사 성함

그리고 추가로 택시기사와 좋지 못했던 내용이 담긴 음성녹음파일이나 동영상등의 증거자료가 있다면 더 좋습니다.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는 택시기사분이 삭제할 수 있으며 택시기사에게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받을수도 없습니다.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증거자료는 모두 준비하느것이 좋으며 택시기사의 택시기사의 성함은 운전석 옆 보조석에 있으니 메모를 합니다.

택시 불친절 과태료

그리고 차량의 번호 및 계산은 현금이 아닌 카드로 결제해 탑승흔적과 시간등을 함께 기록해두는것이 좋습니다.

택시 불친절 과태료 : 10만원

운송 사업자 : 사업일부 정지

1차 20일정지

2차 40일정지

3차 60일 정지 또는 과징금 120만원

기본적으로 택시를 탔던 시청이나 구청에 잇는 “교통과”에 택시관련 민원넣기로 신청합니다.

구청이나 시청은 기본적으로 월요일 ~ 금요일까지 오전8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참고하세요

택시 불친절 다산콜센터 신고방법

구청이나 시청 교통과로 민원신고가 어렵다면 다산콜센터로 민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역번호) + 120번으로 전화를 합니다. 교통지도과 교통신고 팀으로 연결합니다. 증거자료가 있는경우 불친절에 대한 증거 동영상이나 녹취가 있다면 제출합니다. 자치구로 이첩되며 자치구에서 심의후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불친절 자료가 없는 경우 택시조합에 공문으로 지도교육 실시를 요청합니다. 조합에서 교육 후 시 교통지도과로 결과를 보고됩니다.

즉 증거자료가 없다면 교통지도과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꼭 불친절했던 자료를 가지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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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 부산민원120

금품수수, 향응 편의 제공, 소방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금품 수수, 향응 편의 제공, 부산시 공무원과 산하공기업 직원들의 직무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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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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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신고하든 말든 빨리 내려라” 택시 승차거부 이유 있었다

며칠 전 ‘교통 불편 민원신고가 (주의)로 처분됐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나서야 잊고 지냈던 일이 떠올랐다.

석 달 전인 4월 7일 밤, 동료 기자와 함께 탔던 택시에서 당한 승차 거부다. 서울 중구 중앙일보 건물 앞 도로에서 탄 택시에서 목적지를 공덕역이라고 말하자마자 들은 대답은 “안 가요. 내려요”였다.

당황하면서도 “이거 승차 거부인데 그럼 서울시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맘대로 하고 나 손님 태워야 하니까 빨리 내려요”라는 기사의 의사는 분명했다. 증거 사진과 동영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고, 뒷좌석 문을 열고 내린 후 택시와 번호판의 사진도 찍었다.

서울시 다산콜센터를 통해 한 신고의 결과가 ‘주의’로 나왔다는 것을 통보받는 데까지는 석 달이 걸렸다. 구체적인 당시 상황 설명까지 했지만 왜 승차 거부 처리가 안 된 것인지, ‘주의’ 처분이란 게 무엇인지 알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서울시 택시정책과는 “우린 신고만 받는다. 개별 구청에서 결정하니 거기다 문의하라”고 했다.

승차를 거부한 택시 회사가 있는 곳을 담당하는 도봉구의 교통지도과 주무관은 “사유는 알려줄 수 없다. 심의에서 여러 건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개별 건은 확인하지 못한다. 서울시에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고 했다. “그럼 ‘주의’ 처분이란 게 무슨 효과가 있는 거냐”고 묻자 “과태료가 없고 삼진 아웃 제도(승차 거부 등이 세 번 적발되면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하는 것)에도 포함되지 않는 주의 조치라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한 마디로 ‘아무 처분도 아닌 것’에 가깝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에 승차 거부로 인해 접수된 민원은 5121건이다. 이 중 약 90%가 ‘증거불충분’으로 행정 처분을 받지 않았다. 위 사례에서 승차 거부 처분을 받지 않은 사유도 아마 증거불충분일 것으로 추정된다. 승차 거부를 당한 후부터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기에 기사가 승차 거부 의사를 밝히는 명확한 부분은 녹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사가 “(신고해도 좋으니) 맘대로 하고 빨리 내리라”고 자신 있게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승객으로선 매번 영상이나 음성 녹음을 시작한 뒤 택시를 타지 않으면 승차 거부를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기사들이 승차 거부를 하지 않을 유인은 많지 않다. 서울시는 승차 거부 등이 세 번 적발되면 1년 동안 택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삼진 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자격 취소를 당한 기사는 6명에 불과하다.

승차 거부를 당한 시민들의 피해 호소에 대해 서울시 택시정책과가 반복적으로 밝히는 입장은 매번 단호하다. “100% 처분율을 목표로 승차 거부를 근절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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