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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 한 통 하는데 평균 낙전이 25원이라면? 1억 통 걸면 25억 원의 낙전 수입이 생기는 것이다. 실제로 이 낙전 수입으로 1989년에는 교육용 PC 사업을 거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뒷사람이 낙전을 쓸 수 있도록 수화기를 전화 위에 그냥 올려 두는 게 미덕으로 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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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선물 중의 하나가 상품권입니다. 상품권은 현금이 아님에도 현금과 동등한 가치를 지녔는데, 간혹 인터넷에서는 현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권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사는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나 이렇게 팔면 상품권 판매업체는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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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낙전수입(落錢收入) – 연합인포맥스
‘낙전수입(落錢收入)’이란 정액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기본 제공량을 소모하지 않아 발생하는 상품 제공자의 부가 수입을 의미한다. 과거 10초 단위로 …
Source: news.einfomax.co.kr
Date Published: 1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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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낙전수입’ 짭짤하네 : IT : 경제 : 뉴스 – 한겨레
5년이 넘도록 환불해가지 않은 것은 상품권 발행 업체들이 ‘낙전수입’으로 챙긴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이 모바일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12/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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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교환권 미사용으로 인한 환불시 발생하는 낙전수익이 …
모바일교환권 미사용으로 인한 환불시 발생하는 낙전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요 지 ]. 모바일교환권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발행ㆍ판매하는 사업자가 …
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7/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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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지난 7년 간 2,751억원 낙전 수입 – 굿모닝충청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SK텔레콤(SKT), KT, LG유플러스(LGU+) 등 국내 통신 3사가 복지대상자가 감면받아야 할 통신비 2751억원을 낙전수입으로 …Source: www.goodmorningcc.com
Date Published: 9/30/2021
View: 2491
[오늘의 단어] 낙전수입: breakage income – 네이버 블로그
낙전수입: 기업이 제공하는 정해진 금액/서비스에서 소비자가 제공금액 (서비스 등)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수입을 일컫는다.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6/10/2021
View: 3616
내가 안쓴 상품권, 낙전수입 연간 1000억원…상품권法 부활 …
낙전수익은 발행된 상품권이 유휴기간내 사용되지 않아 발생하는 이익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발행 이후 소멸시효(5년)가 지난 …
Source: www.asiae.co.kr
Date Published: 11/15/2021
View: 261
꺼지지 않는 ‘특혜 의혹’, 코나아이 “낙전수입, 1원도 없는데…”
앞서 한 매체는 코나아이가 지난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할 당시 맺었던 낙전수입과 이자반납에 대한 조건이 통상 시·군에 귀속되도록 한 다른 지자체와 …
Source: www.econovill.com
Date Published: 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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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팔아도 남아요’ 상품권 판매업체의 수익구조 – 브런치
낙전수입이란 구매자가 금액 상품을 다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부가적인 이익을 얘기하는데, 문화상품권을 판매하는 한국 문화 진흥의 2017년 손익계산서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3/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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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상품권시장]영업손실 메꾸는 ‘은밀한 공돈’…낙전수입 …
지난해 영업손실 151억원, 낙전수입 142억으로 벌충, 백화점은 상세내역 안밝혀, 올 최대 350억원 이익 추정, 휴면예금·휴면보험금 처럼, …
Source: m.sedaily.com
Date Published: 2/18/2022
View: 8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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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낙전 수입
- Author: 사물궁이 잡학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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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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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전수입(落錢收入)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낙전수입(落錢收入)’이란 정액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기본 제공량을 소모하지 않아 발생하는 상품 제공자의 부가 수입을 의미한다.과거 10초 단위로 통신 요금을 적용받았던 소비자들은 11초를 통화할 경우 20초에 대한 사용 요금을 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통신사에게는 9초에 해당하는 ‘낙전수입’이 발생, 부당한 이득을 챙겨왔다는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하지만 2010년 초 SK텔레콤을 시작으로 초단위 요금제를 잇따라 도입함으로써 통신업계를 둘러싼 부당한 낙전수입 논란은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었다.하지만 최근에도 다양한 분야에 걸친 낙전수입 관련 지적이 나오고 있다.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수입자동차 판매 사업자의 유지·보수 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그 결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3개의 수입차 업체들은 그간 유효기간이 지난 AS패키지 서비스 쿠폰에 대해 일절 환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수입차 업체들은 쿠폰의 유효 기간을 2~4년으로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지불한 서비스 대금은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5년) 내에는 언제든지 환불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산업증권부 정원 기자)(서울=연합인포맥스)(끝)
모바일 상품권 ‘낙전수입’ 짭짤하네
사용기한 지났으나 환불받지 않은 금액 지난해에만 58억
기한 내 액면가 100%, 이후에는 90%까지 환불 가능
김경진 의원 “공정위와 협의해 사용기한 지나면 자동 환불되게 할 것”
카카오(선물하기)·에스케이(SK)플래닛(기프티콘)·케이티(KT)엠하우스가 발행한 모바일 상품권 가운데 사용기한이 지났으나 환불받아가지 않은 게 지난해에만 58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5년이 넘도록 환불해가지 않은 것은 상품권 발행 업체들이 ‘낙전수입’으로 챙긴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이 모바일 상품권 업체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카카오·에스케이플래닛·케이티엠하우스가 지난해 판매한 모바일 상품권 7901억4300만원어치 가운데 사용기한이 지났으나 환불을 해가지 않은 게 58억8100만원어치에 이른다. 업체별로는 에스케이플래닛이 38억4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케이티엠하우스가 14억3200만원, 카카오가 6억200만원으로 뒤을 이었다.
모바일 상품권이란 스마트폰 앱으로 구입해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등을 통해 주고받는 전자 상품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3개월로 돼 있는 사용기한이 지나면 매장에서 사용할 수는 없으나 구입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상품권 발행 업체에 요구해 액면가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김경진 의원은 “모바일 상품권은 구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액면가의 90%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이 몰라 사용기한을 넘긴 것 가운데 상당부분이 상품권 발행 업체의 낙전수입으로 돌야가고, 카드 모양의 상품권에서도 꽤 많은 낙전수입이 발생한다”며 “공정위원회에 요청해, 상품권 구입 때 계좌를 지정해 사용기한이 지나도록 사용되지 않은 것은 자동 환불되도록 이용약관이 개정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email protected]
이동통신 3사, 지난 7년 간 2,751억원 낙전 수입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SK 텔레콤 (SKT), KT, LG 유플러스 (LGU+) 등 국내 통신 3 사가 복지대상자가 감면받아야 할 통신비 2,751 억원을 낙전수입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주권모임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통신 3사가 요금감면 미 실시로 지난 2015년~2021년까지 7년간 약 2,751억 원(추산)의 낙전수입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더불어 “통신 3사가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입시 요금감면 안내를 실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 취약계층 대상 문자 안내와 홈페이지 공지 등 소극적 대처를 실시하고 있다”며 “통신비 감면 혜택을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에서 ‘자동 신청’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대상자 이동통신비 감면 서비스’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이동통신비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 월 26,000원, 통화료 50%(월 최대 33,500원)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주거․교육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기본료 월 최대 11,000원, 통화료 35%(월 최대 21,500원), 기초연금수급자(노인)는 기본료 및 통화료 50%(월 최대 11,000원)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동통신비 감면 지원제도. /굿모닝충청=이동우 기자〉
소비자주권모임은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자 중 약 40%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감면 적용대상자 800만명 중 300만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청절차가 번거롭고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것이 소비자주권모임의 주장이다. 통신비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감면 대상자가 행정복지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정부24 혹은 복지로 온라인)등으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가 있거나 고령의 노인이 혼자서 신청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대안으로 통신비 감면 대상자가 직접 감면을 신청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동으로 감면이 신청’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감면대상자가 통신3사에 가입할 때 의무적으로 요금감면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요금감면을 민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통신복지인 요금감면을 민간에만 의존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처사라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정부가 통신요금 감면을 이동통신사에게만 전가하고 있는 것은 통신복지 책임을 국가가 아닌 기업에 떠넘기는 생색내기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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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단어] 낙전수입: breakage income
낙전수입: 기업이 제공하는 정해진 금액/서비스에서 소비자가 제공금액 (서비스 등)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수입을 일컫는다.
가령 현금성 상품인 기프트카드는 일정금액 이상 사용하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지만, 소비자들이 이런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귀찮아서 환급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불이행은 해당 기업들의 수익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이득을 낙전수입이라 한다. 소셜커머스에서도 쿠폰이나 티켓을 사놓고 해당기간에 사용하지 못해서 돈을 날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역시 해당 사이트나 서비스제공사의 낙전수입으로 이어진다.
또한 광고하기로는 최저가로 광고해놓고 소비자가 무심코 할인쿠폰을 적용하지 않거나 해서 제 값을 다치르고 사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런 고객의 비율을 계산해 파행 (breakage)비율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때로는 기업들이 이 ‘파행’지수를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받는 과정을 일부러 복잡하고 불편하게 만들어 구매자의 불이행 (slippage)을 유도하기도 한다.
– 난 왜 이일을 하는가? – 중에서..
내가 안쓴 상품권, 낙전수입 연간 1000억원…상품권法 부활 초읽기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품권법안 대표발의
금융위 산하 상품권정책위협의회 설치 상품권 시장 관리
상품권 발행신고·5년 유효기간 명시·상품권 낙전수익 공익사업 활용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백화점상품권처럼 금액이 적힌 만큼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상품권의 발행과 관리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 쏟아지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 직후 폐지된 상품권법이 18년만에 부활될 조짐이다.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상품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무위는 다음달 4일 공청회를 열고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여론 수렴에 들어간다.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에는 ▲상품권 발행 자격 및 신고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최초판매일로부터 5년 지정 ▲상품권의 발행 제한(이용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행한도 제한) ▲상품권 발행액의 50% 공탁 및 채무지급보증 체결 의무 등이 내용이 담겼다.또 매 분기 상품권의 발행실적과 판매실적,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총액 등 상품권 발행 실적을 보고하고, 금융위원회 산하에 ‘상품권정책협의회’를 설치해 상품권 관리를 맡도록 했다. 특히 미상환상품권수익(낙전수익)의 공익적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낙전수익은 발행된 상품권이 유휴기간내 사용되지 않아 발생하는 이익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발행 이후 소멸시효(5년)가 지난 상품권의 인한 낙전수입 추정액은 2014년 846억원에서 2015년 959억원, 지난해 1000억원(1197억원)을 넘어섰다. 올해는 1558억원, 내년에는 2000억원(2074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된다.앞서 같은당 홍익표 의원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도 상품권 발행 및 발행제한, 상품권 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상품권 발행 및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두 제정안에도 발행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정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특히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에는 상품권 발행사는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상품권을 300만원 이상 구매하는 법인이나 구매자의 인적사항과 발행 내용을 작성해 보관하고 상품권 이용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유통업계에선 구매자 명단 관리나 상품권 현금영수증 의무화와 같은 독소조항은 상품권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현재 1만원 이상 상품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1만원 이하는 사설기관에서 발행한다.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전체 발행된 상품권 가운데 백화점 등 유통사 상품권 비중은 지난해 7월 기준 79%에 달한다. 2011년 89%에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상품권 발행 비중이 높다. 특히 백화점 상품권의 경우 2015년 기준 5만원권은 1조686억원이 발행됐고, 10만원권 3조5531억원, 50만원권 1조1690억원 등 고액상품권이 대부분이다.이에 이 의원이 낸 제정안에는 상품권 구매자의 인적사항 작성이나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와 관련된 내용은 삭제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금융위 산하 ‘상품권정책협의회’를 설치해 상품권 시장이 투명해질 경우 리베이트와 같은 상품권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꺼지지 않는 ‘특혜 의혹’, 코나아이 “낙전수입, 1원도 없는데…”
출처=코나아이.
[이코노믹리뷰=전지현 기자] 핀테크 전문기업 코나아이(052400)가 또 다시 정치권 이슈에 휩싸였다. 이번엔 대장동 개발의혹이다. 차세대 기술의 자체개발로 세계 45개국에 수출하는 등 기술국산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중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한 혁신기업이라고 자부하지만, 사그라지지 않는 의혹의 불씨는 반복·제기되는 분위기다.7일 코나아이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개발의혹과 연관된데 대해 ‘사실무근’이란 점을 분명히했다. 코나아이는 “경기도 지역화폐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코나아이가 폭리를 얻도록 ‘설계’했다는 점 자체가 허위사실”이라며 수익배분을 ‘협의대상’으로 남겨놓은 것이 대장동계약서와 흡사하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앞서 한 매체는 코나아이가 지난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할 당시 맺었던 낙전수입과 이자반납에 대한 조건이 통상 시·군에 귀속되도록 한 다른 지자체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코나아이는 2019년 1월29일 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운영대행협약서 9조3항에 의거해 지역화폐 인센티브, 정책수당 등에 대한 정산처리절차 및 낙전수입, 이자반납 시, 군과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나아이에 따르면 당시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되기 이전이었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표준약관등에 의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당시 협약서 제8조는 낙전, 이자수익과 관련해 관계법령을 준수했다는 이야기다. 코나아이는 “이용자 충전금은 소멸시효가 5년이 적용, 현재까지 권리가 소멸된 이용자 충전금 잔액(낙전수입)은 1원도 발생한 바 없다”며 “운영계약기간이 2022년 1월까지로 낙전수익이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모든 입찰 과정, 경기도청 공시 게시판에 기록”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선정과정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유사하다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코나아이는 ‘심사당일 운영대행사로 선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경기도는 2018년 12월21일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26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공고를 냈고 입찰과 관련된 모든 과정은 경기도청 공시 게시판에 기록됐다는 것이다.
코나아이는 “입찰 당시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경험이 있는 곳은 당사가 유일했다”며 “인천시 성공사례와 결제 플랫폼 자체 보유 및 카드 자체 발급이 가능해 가격경쟁력 면에서 우월한 점수를 받아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역시 해명자료를 통해 ‘공동운영대행사 선정평가를 위한 제안평가위원회가 관련규정에 따라 전문가 공개모집, 제안서접수 당일 예비명부상 고유번호가 부여된 예비위원중 참가업체의 추첨으로 선정한 것으로 위원회 구성에 특혜가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경기도가 지난 11월15일 특혜의혹이 제기된 규정을 수정해 변경협약서를 체결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낙전, 이자수익을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이 지난 10월19일 개정된 데 따른 것”이라며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경기지역화폐 협약서에 내용을 반영하고 수정협약서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나아이가 제한없이 선불충전금을 운용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거듭 설명했다. 코나아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감독원 등록 선불사업자로, 이용자충전금은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을 이용해 충전금의 50~100%를 보관하고 있다”며 “금전채권신탁방식으로 충전금을 관리하고 있어 선불업자중 가장 모범적인 충전금 관리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적자→흑자 배경’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재감사 사정마저…
아울러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과 연관지어 코나아이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고 지난해 3월 적자가 심각해 상장폐기 사유를 냈을만큼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점 역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전했다.
실제 1998년에 창업한 코나아이는 신용카드, USIM 제작으로 2015년까지 매년 흑자를 기록했지만,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의 지역화폐 결제플랫폼 개발에 착수하면서 2015년 연구·개발에 1,000여억원을 투자, 4년간 적자를 보였다. 그러나 자체 개발한 결제플랫폼 기반의 지역화폐가 2018년 인천시에 도입되면서 성과를 거둔데 이어 운영지역(현재 기준 60곳)이 확산되면서 매출 상승 기반을 확보했다.
여기에 지난해 코로나19로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등 정책에 지역화폐가 활용, 전국 발행규모가 폭증해 지역화폐 플랫폼 매출이 증가했고, 기존 IC칩 관련 사업도 전자카드, 메탈카드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군 공급이 확대돼 매출 상승에 기여한다.
더군다나 2020년 3월의 경우 주식거래가 정지됐는데 이는 해외법인 매출서류와 제출시기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기 때문이었단 회사측 설명이다. 재무상태 불건정성이 아닌 코로나19 확산 등 외부적 환경 요인에 의한 것으로, 재감사를 통해 사유를 해소해 같은 해 10월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됐다.
코나아이는 이 같은 상황들을 다양한 경로로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는 데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코나아이는 “악의성 의혹기사에 대해 반박보도자료 등 해명했고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 평판과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고지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국면 공방소재로 이용되는데 대해 유감스럽다. 엄중히 법적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이렇게 팔아도 남아요’ 상품권 판매업체의 수익구조
올해 5월 정부는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현금, 카드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돈을 지급해 지역 시장을 되살리려 했는데, 최근 이러한 상품권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바로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산뒤 현금으로 돌려받아 수익을 내는 것이다. 이러한 악용 사례는 상품가가 액면가보다 10% 이상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듯 기존 가격보다 싸게 팔면서 도대체 상품권 판매 업체는 어떻게 수익을 내는 것일까?
누구나 발행 가능한 상품권
상품권은 액면 가격에 상당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는 일종의 증표이다. 백화점이나 기타 상점, 상품권 발행회사 등이 발행 주체가 되며 무기명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예전에는 상품권 발행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IMF 때 현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이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상품권 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할 업태와 종목들이 있는데, 상품권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산된다.
상품권법시행령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자는 파산한 경력이 없어야 하며 정부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뢰성과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상품권 매매는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산가치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 품목이기 때문인데, 이러한 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상품권 발행 기업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한다.
상품권이 수익나는 이유
그렇다면 상품권은 발행업체 입장에서 어떻게 이익이 되는 것일까? 우선 상품권을 이용해 사용자가 계산하면, 매장은 상품권 판매 업체에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하게 된다. 그러면 업체는 수수료를 온전히 이익으로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5% 할인받아 95,000원에 구매할 때, 수수료를 6%라고 가정한다면 상품권 판매자는 장당 1,000원의 판매수수료를 통한 이익을 올릴 수 있다. 신용카드사의 카드 수수료와 비슷한 형태이다.
선매효과로 인한 이자수익도 얻을 수 있다. 상품권 거래구조는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 한 다음 매장에서 상품권 판매자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인데, 상품권의 실제 제조단가는 불과 몇백원밖에 되지 않다. 따라서 상품권 판매자는 200원 가량의 비용으로 상품권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보유하게 된다. 상품권 판매 후 현금을 매장하는 지불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판매자는 해당 기간동안 막대한 현금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거기에 훼손이나 분실로 인하여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생기는 낙전 수입도 있다. 낙전수입이란 구매자가 금액 상품을 다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부가적인 이익을 얘기하는데, 문화상품권을 판매하는 한국 문화 진흥의 2017년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낙전 수입이 약 85억 원으로 판매수수료의 20%에 달했다. 이렇듯 기업 입장에서는 낙전 수입으로 얻는 수익이 쏠쏠하기 때문에 상품권에 유효기간을 만들어 낙전 수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비자에게도 이득? ‘상테크’
상품권만이 가지는 특이한 수익구조로 인해 소비자들도 득을 보는 사례가 있는데, 최근에는 상품권과 재테크의 합성어인 상테크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상테크는 온라인으로 상품권을 할인해 산 다음 현금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이윤을 얻는 방식이다.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한 뒤 수수료(8%)를 제외한 금액을 페이코 포인트로 충전한 다음 소액 결제 후 나머지를 계좌로 환불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상품권 10만 원을 지마켓, 11번가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8~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했다면, 페이코에서 환불 시 수수료 8%를 제외한 92,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충전한 포인트는 1원 이상이라도 사용하면 본인 계좌로 환불이 가능하다. 따라서 90,500원에 200만 원어치 상품권을 구매하여 92,000원에 환불했다고 가정했을 때, 약 30,000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테크는 불법일까?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60% 이하 사용한 상품권은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론 불법이 아니다. 현재에는 온라인 폐지 줍기 방식으로 상테크가 자주 쓰이고 있지만 쇼핑몰 비교 시 거래액 기준으로 하지 않거나 액면가와 할인가가 큰 차이가 없다면 더 이상의 상테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리포트-고삐 풀린 상품권시장]영업손실 메꾸는 ‘은밀한 공돈’…낙전수입으로 버티는 ‘문화상품권 3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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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상품권을 발행해 얻는 이익은 크게 세 가지다.먼저 발행기업 입장에서 ‘선매(先賣) 효과’가 있다. 상품권을 팔면 먼저 돈이 들어오고 나중에 실제 물품이나 용역을 팔기 때문이다. 또 그 시차만큼 이자수익을 챙길 수 있다.둘째, 문화상품권 판매기업처럼 상품권만을 팔아 수익을 얻는 기업들의 경우 수수료 이익도 있다. 예를 들어 1만원권 문화상품권을 시중에는 5% 할인한 9,500원에 팔고 문화상품권을 받은 가맹점들이 돈을 받으러 오면 9,400원만 준다. 즉 차액인 1%, 100원의 수수료 수익을 얻는 것이다.셋째, 낙전수익으로 부르는 소멸시효경과이익이 있다. 상품권 유효기간은 천차만별이다. 종이상품권은 상대적으로 길고 모바일디지털상품권은 짧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못 쓰는 것은 아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상법상 소멸시효인 발행 후 5년이 경과하기까지는 잔액의 90%를 받을 수 있다.그러면 5년 이후는 어떻게 될까. 이를 낙전수입 또는 소멸시효경과이익이라고 한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상품권 발행기업의 이익으로 귀속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은 “상품권 낙전수입은 휴면예금·휴면보험금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며 “미국의 경우 주 정부에 귀속시키는 주가 많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은행의 휴면예금이나 보험사의 휴면보험금 등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서민층 지원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낙전수익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회사들은 문화상품권 판매회사들이다. 이 회사들은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도 영업외수익으로 손익을 보전하는 기형적 구조다. 금감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상품권 3사의 영업손실 규모는 지난 2015년 170억원, 2016년 151억원이다. 이를 2015년 142억원, 2016년 142억원의 낙전수익(영업외이익)으로 벌충했다.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발행하는 한국문화진흥의 경우 영업손실 규모가 2015년 19억원, 2016년 44억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외수익인 낙전수입(상품권소멸시효경과이익)으로 각각 73억원, 71억원을 확보했다. 영업손실 규모보다 훨씬 큰 낙전수익으로 손실을 메운 셈이다.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을 발행하는 해피머니아이엔씨의 경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13억원, 2016년 8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낙전수입으로 각각 50억원, 49억원을 확보해 세전순손실 규모를 각각 52억원 31억원으로 줄일 수 있었다. 북앤라이프 도서문화상품권을 발행하는 한국도서보급 역시 2015년과 2016년 각각 38억원, 2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각각 낙전수입으로 19억원, 22억원을 확보해 세전순이익을 흑자로 돌려놓았다.문화상품권 판매회사들의 재무상태 역시 부실하기 짝이 없다. 한국문화진흥(납입자본금 20억원)의 경우 2016년 자산총계 1,935억원, 부채총계 2,177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해피머니아이엔씨(납입자본금 20억원)도 2016년 자산총계는 368억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774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이다.백화점상품권 낙전수입 규모는 얼마나 될까. 한국조폐공사에서 인쇄한 종이상품권 기준으로 2016년 상품권 규모는 8조8,858억원이다. 이 중 백화점이 73.8%인 6조5,576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백화점들은 현재 상품권 발행규모나 낙전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과거 관련기사를 검색해보면 2006~2007년의 백화점 낙전율은 약 0.40~0.80% 수준이다. 같은 낙전율로 계산해 보면 2017년 약 179~358억원 규모의 낙전수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5년 전인 2012년 조폐공사의 백화점 종이상품권 발행규모가 4조4,787억원이기 때문이다. 백화점들은 현재 상품권 발행일자가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끝난 채무를 무한정 안고 갈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낙전수입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종이상품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짧고, 받았다 해도 잊어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이다.모바일상품권 시장 1위 업체인 카카오 관계자는 “낙전수입을 없애기 위해 2014년 7월 자동환불 정책을 도입했다”며 “유효기간이 지나도 환불하지 않으면 환불적립금으로 자동 환불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kt엠하우스의 기프티쇼 역시 2012년부터 자동환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신자가 유효기간 만료 1년 후에도 찾아가지 않으면 전송자에게 포인트로 자동 환불해준다. /안의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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