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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세 면제
- 국민 주택채권 매입 전액 면제
- 개인기업의 조세감면 등의 승계
- 법인전환 소기업에 대한 소득 금액 계산의 특례
- 법인전환 소기업의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의무 배제
- 부가가치세 면제
- 등록세 5배 중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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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넥스트 대표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AI, Big Data 등으로 급변, 급성장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환경은 저성장,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매출은 감소하였고 자산가들의 실질적인 세금은 소득세율인상, 공시지가인상, 양도소득세 중과세, 건강보험료 인상 등으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납세자들은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매출감소와 실효세율 인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매년 세금으로 통장 잔고의 50%를 납부하고 상속 시 또 다시 50%의 상속세를 납부하여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로 75% 세금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시고 현재의 세금 납부형태를 다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개인사업자들은 법인전환을 통한 절세를 고민하시고, 법인사업자들은 가급적 낮은 세율의 법인자금 출구전략을 고민하고, 성숙기업의 경우 자녀를 통한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주식증여특례의 제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것, 경영을 한다는 것은 사람을 중히 쓴다는 것이고, 사람을 쓴다는 것은 업무분장, 분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회사 내부에서 충당할 수 있는 인재는 채용하고 회사 내부에서 채우지 못하는 부분은 고용하여 경영의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여야 합니다.
세무법인 넥스트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재의 조세제도, 세무자문컨설팅 시장에서 강한 책임감 느끼고, New Exit(새로운 출구전략) 제시와 New Expert(새로운 전문가) 출현이 시대의 소명이라 생각하고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세무자문, 세무컨설팅을 위해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성공, 합리적인 세금납부는 유용한 정보의 획득과 실행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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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의 장단점 – 신현태법무사사무소
①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은 법인전환시 자금(설립자본금인 현금)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과 조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 양도ㆍ양수방법에 의한 …
Source: www.nanumbupmu.com
Date Published: 6/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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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현물출자의 장점과 단점은요? – 네이버 블로그
데 장점과 단점을 나누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우선 개인이 소유 한 재산을 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법인의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6/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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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로 인한 세금감면 사례 > 현물출자 (설립, 신주발행)
실무적으로 현물출자는 현금출자 없이 자본화 하기 힘든 현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장점뿐 아니라 각종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
Source: www.nainlaw.co.kr
Date Published: 1/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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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의 방법과 절차의 이해
현물출자란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 로움을 생략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 이 평가하거나 감정인으로 하여금 현물출자의 가액을 감.
Source: www.klca.or.kr
Date Published: 6/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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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이 아닌 재산, 즉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 보다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ource: www.itax4u.co.kr
Date Published: 8/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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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인전환, 현물출자 법인전환,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 것이 개인사업자보다 세(稅)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5/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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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 위드법무사 사무소
현물출자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대차대조표 중 자산에 계상할 수 있는 모든 … 재산을 구입하는 이중거래의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Source: yooil138.com
Date Published: 9/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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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현물 출자 장점
- Author: 철수네 가업승계와 국제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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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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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로 법인설립, 좋은 점과 나쁜 점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 사업주는 법인사업자를 통해서 더욱 안정적인 기업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설립도 그 한 가지입니다. 생소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전출자를 많이 하는 편이죠. 하지만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설립, 기업의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설립은 금전출자를 기본으로 합니다. 반면 현물출자는 금전 이외 재산으로 하는 출자입니다. 현물출자는 3가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필요한 특정 재산 미리 확보, 금전 대신 현물출자가 편한 경우, 금융기관에 부채가 있을 시, 부채 변제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금전 이외, 재산으로서 양도가 가능하며, 재무상태 표에 등재할 수 있으면 현물로써 인정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 임차보증금 등이 있습니다.
현물출자 법인설립 이점
현물출자는 주로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환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개인 사업을 하면서 소유했던 현물이 존재하며, 금전보다 현물출자가 더 편한 경우,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죠.
양도소득세는 매매 가치로 판매하는 시점, 바로 부과되기 때문에 현물 양도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까지 납부해야 하죠. 하지만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 설립 경우, 취득세는 면제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이 현물출자한 재산을 양도한 시점으로 세금을 이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부담이 덜해지죠. 그 외로도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등록세 면제
국민 주택채권 매입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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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소기업에 대한 소득 금액 계산의 특례
법인전환 소기업의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의무 배제
부가가치세 면제
등록세 5배 중과 배제
현물출자 법인설립 단점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뒤에 소개해드리겠지만 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특히 금전출자는 결국 ‘돈’으로 깔끔하게 거래가 됩니다. 하지만 현물출자는 그 현물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고 환산해야 하죠. 심사가 진행되는 시간, 그리고 심사를 위한 비용까지. 일반적인 법인설립 과정에 비한다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사용됩니다.
또한 출자하려는 재산에 대한 평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인, 공증인 등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생각보다 부당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죠.
현물출자 법인설립 과정
1. 현물출자 대상물의 감정평가
먼저 출자할 현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현물출자 계약서 작성 및 사업자등록 신청 후 감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현물 감정평가 없이 정관 작성 및 현물출자 계약서 등을 작성하기에는 현실적인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인, 공증인으로 감정평가를 대신해서 미리 감정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정관 작성 및 현물출자 계약서 작성
감정 받은 현물을 토대로 정관 및 현물출자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현물출자자의 성명, 출자목적인 재산 종류 및 수량, 가액 등을 기재합니다.
3. 정관인증
작성된 정관은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의 보고를 위해 정관 공증 절차를 걸칩니다.
4. 법원에 대한 조사보고인 가신청
서류작성이 완료되면 소재 지방법원 합의부에 현물출자에 대한 조사보고 인가 신청을 합니다. 이때 지참할 서류는 회사 정관, 현물출자 계약서, 현물출자 물에 대한 평가서, 기타 현물출자 보고에 필요한 서면 등입니다. 법원은 서류를 접수하면 평가 및 조사를 하게 됩니다.
5. 현물출자의 이행
법원에서 인가가 나면 현물출자를 이행합니다. 즉 설립하는 회사에 등기 및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설립등기 및 사업자 등록
현물출자의 이행을 거치면, 그전까지 작성 혹은 받은 서류들을 첨부하여 설립 등기를 합니다. 그 이후 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습니다.
7. 현물 출자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현물 출자자 앞으로 된 소유권을 새로 설립한 법인 앞으로 이전합니다. 이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동산은 인도 절차를 거칩니다.
현물출자를 할 경우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금전출자가 아닌 현물출자를 사용할 경우 비효율적인 법인 설립이 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되죠. 현재 회사 상황에 맞는 법인 설립 방법을 사용하여 세금은 줄이고, 더 효과적인 방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현재 법인 설립을 준비중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TPI 인사이트를 통해 바로 확인해보길 바랍니다.
현물출자의 장단점
1. 현물줄자란?
주식회사 설립과정에서 주식을 인수한 주식인수인 (발기설립에서 발기인, 모집설립에서 발기인과 주식청약인)은 주식인수대금을 주식청약서 또는 주식인수증에 지정된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지정된 기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이 아닌 재산, 즉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현물출자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대차대조표에 반영할 수 있는 부동산ㆍ동산ㆍ채권ㆍ유가증권ㆍ특허권ㆍ광업권ㆍ어업권 등 모두 가능하다.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출자자산에 대한 과대평가로 인한 자본출실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물출자를 상법 제 290조가 정관의 변태설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하는 검사인 또는 이에 갈음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상법 제 299조의 2)을 받도록 하고 있다.
2.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의 장ㆍ단점
①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은 법인전환시 자금(설립자본금인 현금)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과 조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 양도ㆍ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경우에는 법인설립을 위하여 일단 현금을 출자해야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직접 출자하기 때문에 현금소요가 줄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업 양도ㆍ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보다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양도ㆍ양수되는 자산 중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사업용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등록세와 재산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현물출자와 달리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② 반면에 이 방법은 현물출자가 상법 제 290조 소정의 변태 설립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인설립 과정에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이에 따른 검사인 또는 감정인 선임에 관한 비용도 들게 된다.
사업의 양도ㆍ양소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인 경우에는 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개인기업을 양도ㆍ양수하는 반하여, 이 방법은 법인 설립절차와 사업승계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어 법인설립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이외에 조레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절차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많은 비용과 장시간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는 것이다.
법인의 현물출자의 장점과 단점은요?
우선 현물출자를 하려면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서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심사
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비용과 법원에 감정서를 접수하고
법원의 결정 이후 변경등기를 마쳐야 비로
소 현물출자에 대한 절차가 종료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Ⅲ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1. 현물출자란?
주식회사 설립과정에서 주식을 인수한 주식인수인 (발기설립에서 발기인, 모집설립에서 발기인과 주식청약인)은 주식인수대금을 주식청약서 또는 주식인수증에 지정된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지정된 기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이 아닌 재산, 즉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현물출자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대차대조표에 반영할 수 있는 부동산ㆍ동산ㆍ채권ㆍ유가증권ㆍ특허권ㆍ광업권ㆍ어업권 등 모두 가능하다.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출자자산에 대한 과대평가로 인하여 자본출실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물출자를 상법 제290조가 정관의 변태설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하는 검사인 또는 이에 갈음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상법 제299조의 2)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은 이미 제7부 64.번 항목에서 설명된 현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신설법인에 개인기업을 양도ㆍ양수함으로써 법인전환을 하는 일반적인 사업양도ㆍ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과 상대되는 방법이다.
이하에서 설명되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이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지원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의 장ㆍ단점
①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은 법인전환시 자금(설립자본금인 현금)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과 조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 양도ㆍ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경우에는 법인설립을 위하여 일단 현금을 출자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직접 출자하기 때문에 현금소요가 줄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업 양도ㆍ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보다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② 반면에 이 방법은 현물출자가 상법 제290조 소정의 변태설립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인설립 과정에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이에 따른 검사인 또는 감정인 선임에 관한 비용도 들게 된다.
사업의 양도ㆍ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인 경우에는 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개인기업을 양도ㆍ양수하는데 반하여, 이 방법은 법인 설립절차와 사업승계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어 법인설립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이외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절차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많은 비용과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는 것이다.
3.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의 경우 조세지원 혜택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각종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하여 과세이월 및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 혜택 :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개인기업이 소유하는 토지ㆍ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양도자산이 되어 현물출자하는 개인기업주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이월과세 신청에 의하여 개인기업주에게 양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후일 현물출자 받은 법인이 그 자산을 처분하여 양도차액이 생기는 경우에 특별부가세로 징수하도록 하는 이월과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면, 개인사업자가 취득가액 5억원 상당의 사업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서 감정가액 7억원으로 평가하여 법인전환을 하고, 그 후에 법인이 제3자에게 그 자산을 10억원에 양도하였다고 하자. 이러한 경우에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면 법인전환할 때에는개인사업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법인에서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한 감정가격인 7억원을 취득가액으로 기장을 한다.
그리고 이후에 이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는 10억원에서 5억원(취득가액)을 뺀 5억원에 대하여 과세하고, 법인세는 10억원에서 7억원(법인 취득당시 평가액)을 뺀 3억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월과세란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할 때 종전 개인사업자 당시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뺀 다음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조치로 개인사업주는 야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고, 후일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차액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세가 아닌 특별부가세로 징수하게 된다.
②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 토지와 건물과 같이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ㆍ차량ㆍ중기와 같이 등록을 요하는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법인명의로 등기 및 등록명의를 이전하여야 하고, 이때에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에 관한 등록세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사업용이 아닌 것은 제외됨)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등록세(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4호)와 취득세(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3호)가 모두 면제된다.
③ 국민주택채권 매입의 면제
㉮ 개인기업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현물출자 자산중에 부동산이 있는 때에는 법인 앞으로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때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등의 욕언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용부동산에 한하여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주택법시행규칙 별표8 제5호나목)
㉯ 영리법인, 즉 상법상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자본금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통상 지하철공채라고도 한다)을 매입한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겻으로 본다.
개인기업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 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법인이 설립되는데, 이때에는 부동산등기와는 달리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④ 폐업한 개인기업이 가졌던 조세감면 등의 승계 :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법인으로 전환되는 개인기업은 폐업하게 되고, 그 개인기업이 폐업 전에 받고 있는 각종의 조세와 관련한 혜택은 폐업과 함께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하기 전에 개인기업이 받고 있던 각종의 조세지원혜택이 승계된다.
이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의한 미공제세액이 있는 개인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4항, 제31조 6항)와 창업중소기업과 농공지구입주기업 및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조세감면이 승계되는 경우가 있다.
4. 조세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
상법 규정에 따라 어떠한 개인기업도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환하는 개인기업이 조세트계제한법이 정하는 지원대상이 됨은 물론 전환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양도소득세이월과세,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 조세감면의 승계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원대상인 사업과 지원대상인 자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① 조세지원의 대상자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대상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축산업, 운수업, 도매 및 소매업, 지식 서비스업(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리업) 등 8개 업종에 한하고 있고, 이외 타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조세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법인전환을 하는 개인사업주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인 경우에 한하여 조세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조세지원의 대상인 자산 : 사업용자산이란 일반적으로 개인기업에서 사업에 사용하는 모든 자산, 즉 현금ㆍ예금ㆍ외상매출금과 같은 당좌자산을 비롯하여 재고자산ㆍ고정자산 등 모든 자산을 의미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조세지원대상이 되는 자산인 양도소득세ㆍ등록세ㆍ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무형의 자산을 말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즉 비업무용부동산 등은 제외된다.
③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설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사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업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법인의 자본금은 개인기업주의 현물출자액 뿐만 아니라, 개인기업주의 현금출자나 타 주주의 출자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순자산가액이란 설립시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재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5. 이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구체적인 절차
① 이 절차의 개요 : 이 방법은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즉 법인설립등기 전에 발기인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개인기업주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 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 3인 이상의 발기인 구성과 상호ㆍ목적 등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결정하고,
㉯ 현물출자에 대한 출자계약서를 작성하고,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자산을 감정하고,
㉲ 개인기업의 결산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폐업신고를 하고,
㉳ 현물출자가액의 확정과 함께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금을 결정하고,
㉴ 주식회사 실체형성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고,
㉵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감정인의 감정을 신청하고,
㉶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를 취하면 되는 것이다.
② 현물출자계약서의 작성 : 발기인 구성과 정관에 대한 대강이 결정되면 발기인대표와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개인기업주간에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현물출자계약서 작성시에 유의할 점은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 또는 양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아니면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양도소득에 대한 이월과세 등 조세지원을 받지 못함은 물론 사업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③ 사업자등록신청 : 일반적으로는 법인(주식회사)을 설립한 이후에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지만,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등록의 처리가한은 7일이며, 이러한 이유로 법인으로 전환할 때에는 법인전환 기준일 7일 전까지는 법인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신설법인이 법인전환 기준일에 폐업한 개인기업을 승계하여 세금걔산서 발행과 수령 등 사업을 중단 없이 수행하려면 법인전환 기준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부가기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 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신청 전이라도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관할 세무서 법인세과)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우선 교부받고, 후에 법인이 설립되면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법인설립 전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할 법정서류로는 ㉮ 소정양식의 사업자등록신청서, ㉯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허가 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등이 필요하고, 보정서류로 현물출자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는 현물출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위장사업자를 색출하는데 있다.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한 후 법인등기부와 사업이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감정과 회계감사
㉮ 현물출자에 으한 법인전환시 현물출자 목적자산에 대한 평가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현금출자자와 현물출자자간 공정성과 자본충실의 원칙을 해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물출자는 세법상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공정한 금액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감사와 감정이 필요한 것이다.
현물출자는 상법 제290조가 정관의 변태설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 또는 상법 제299조의 2에 의하여 조사에 갈음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상법이 개정되면서 검사인 조사에 갈음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법원에 검사인 선임신청을 할 때에도 그 이전에 미리 현물 출자 하는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와 감정기관의 감정서를 받고 법원에 검사인 선임신청을 할 때 감정서 등 부속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때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은 현물출자 내용과 그 가액을 조사함에 있어 공인회계사의 감정과 감정기관의 감정자료를 참고로 활용하게 된다.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전환시 감정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할 수 있는 유형자산이며, 이를 제외한 자산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대상이 된다. 감정대상이 되는 유형자산에는 부동산(토지와 건물), 기계장치, 집기, 비품, 차량운반구, 중기, 공구 및 기기류, 금형 등 이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감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한국감정원 등과 같은 감정평가법인과 개인 감정평가사가 있는데, 대외적인 신뢰도라는 측면에서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정대상이 되는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지만, 이외의 자산에 대하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는 결산일 이전에 예비조사와 중간감사를, 결산일에 재고실사를, 결산종료 후에 결산감사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때로는 예비조사로부터 결산감사까지 한꺼번에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회계감사를 담당할 감사인을 미리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여 온다면 설립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또한 감사 후 수정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다.
⑤ 개인기업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과와 폐업신고 :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개인기업은 법인전환일, 즉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년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가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때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되는 과세거래는 포괄적인 현물출자를 전제조건으로 정상적인 사업장의 과세거래만이 포함된다. 즉, 사업양도상의 거래는 제외된다.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되면 개인기업은 폐업되는 것이므로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의 폐업신고는 폐업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하는데, 이때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연월일 및 사유, 기타 사항 등을 기재한 폐업신고서라는 소정양식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⑥ 현물출자가액과 설립할 법인의 자본금결정 : 현물출자가액이란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가액, 즉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순자산가액을 말한다. 이것은 현물출자 하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것이다. 이때 자산과 부채의 평가는 유형자산 등과 같은 감정대상 자산은 감정기관의 감정금액, 이외의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는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에 나타나는 수정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등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평가액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것은 법인전환으로 신설되는 법인의 자산이 법인전환으로 없어지는 개인기업의 자산보다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⑦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 이상과 같은 ①∼⑥까지의 절차가 종료단계에 이르면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정관의 확정과 인증,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주식의 인수와 배정 및 출자의 이행, 이사와 감사 등 기관 구성과 같은 실체형성 절차(모집설립 또는 발기설립)를 거쳐서 설립등기를 한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앞부분에서 설명이 되었으므로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6. 현물출자와 감사인 등 선임신청에 관한 문제
① 정관에 상법 제290조의 변태설립사항을 규정한 경우 모집설립에서는 발기인이, 발기설립에서는 이사가 취임 후 지체 없이 이게 관한 조사를 위하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합의부에 이사 또는 발기인 연명으로 검사인 선임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정상법 제299조의 2가 신설되면서 검사인 선임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법 제290조 1항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같은 조 4호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에 대해서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같은 조 2호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목적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같은 조 3호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은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 조사에 갈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원이 선임하는 검사인은 통상 그 법원의 일반직 서기관급(지방법원의 과장급) 정도의 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이 통상 관례이다.
② 선임된 검사인은
㉮ 상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 상법 제295조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발기설립에 있어서) 등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실무에서 보면 검사인 선임신청과 조사보고서가 송달될 때까지 통상 20∼30일 정도가 소요된다.
법원에 검사인 선임신청을 하는 경우에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편이므로 공증인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조사와 감정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7. 법인설립 후의 사후조치
주식회사 설립등기가 완료된 경우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출자된 자산, 즉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와 중기 등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와 같이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법인으로 귀속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밖에 권리이전과 관련한 등록세 및 교육세 등의 면제신청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인설립등기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먼저 받았으므로 사업자등록신청과 관련한 보완서류 제출 및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 창업 절차 > 개인사업자 창업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본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방식은 크게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조직형태를 법인사업자의 조직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에는 신용도를 향상할 수 있고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며, 세(稅)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방식은 크게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는 법인전환 방식과 세제혜택을 받지 않는 법인전환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제혜택을 받는 법인전환 방식은 다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과 법인설립 후 개인 기업을 양수하는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법인전환 개요
법인전환의 개념 법인전환의 개념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의 조직형태를 법인사업자의 조직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의 조직형태를 법인사업자의 조직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전환의 장점 법인전환의 장점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기업의 대외 신용도를 높일 수 있어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법인사업자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개인사업자보다 세(稅)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기업의 대외 신용도를 높일 수 있어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법인사업자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개인사업자보다 세(稅)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www.startbiz.go.kr ) 참조].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사업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경우에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로 인해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세(稅)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법인전환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사업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경우에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로 인해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세(稅)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법인전환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www.startbiz.go.kr ) 참조].
인쇄체크 법인전환 유형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법인전환 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법인전환 방식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자가 토지나 건물, 공장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신설되는 법인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거나 취득세·등록세 등을 면제 받을 경우에 이용되는 방식입니다[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www.bizinfo.go.kr )홈페이지 참조].
일반적인 법인전환 방식 일반적인 법인전환 방식
일반적인 법인전환 방식은 일반적인 법인전환 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조세감면을 받지 않는 법인전환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지원받을 부동산 등을 소유하지 않는 소규모 제조업자 등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 이용됩니다[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www.bizinfo.go.kr )홈페이지 참조].
일반적인 법인전환 방식은 우선 일반적인 법인전환 방식은 우선 「상법」 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의 영업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 다음,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후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www.bizinfo.go.kr )홈페이지 참조].
※ 이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법인전환 방식에 대해서만 설명합니다.
인쇄체크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법인전환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 법령용어해설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함)를 과세하지 않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 제104조 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6호).
이월과세 적용요건 이월과세 적용요건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닐 것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다음의 법인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다음의 법인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함)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것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다음의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다음의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2호 및 제29조 제5항).
√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해당 전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2호 및 제29조 제5항).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3개월 이내에 포괄 양도할 것
사업의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사업의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현물출자 및 사업 양도·양수 방법의 요건>
현물출자 및 사업 양도·양수 방법의 요건 요건 현물 출자 사업 양도·양수 신설법인의 업종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닐 것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닐 것 신설법인의 자본금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것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것 개인사업자의 신설법인 관련조건 –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할 것 포괄양수도 기한 –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참조>
이월과세 적용신청 이월과세 적용신청
이월과세 적용 제외 이월과세 적용 제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그 밖의 과세특례 그 밖의 과세특례
개인사업자의 조세감면 등의 승계 개인사업자의 조세감면 등의 승계
인쇄체크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통합법인”이라 함)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통합법인”이라 함)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이월과세 적용요건 이월과세 적용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인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함)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해당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본문).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해당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이상일 것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해당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이상일 것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한함)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단서).
이월과세 적용신청 이월과세 적용신청
그 밖의 과세특례 그 밖의 과세특례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이 통합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이 통합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으로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으로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또는 제64조 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나 농공단지 및「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입주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승계받은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통합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 또는 납기분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 본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등이 통합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등이 통합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또는 제68조 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통합당시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미공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통합을 하는 경우 미공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통합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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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출자
1. 개념 회사의 설립이나 신주 발행 시에 금전 이외의 재산, 예를 들어 영업용 토지, 건물, 특허권 등을 출자하여 주식을 배정 받는 것을 현물출자라 합니다. 현물출자는 회사가 개업 후의 경영에 유리한 면이 있는 반면에 그 평가가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회사설립 초부터 자본의 결함이 생길 위험이 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출자자의 성명, 출자재산, 가격, 수량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자하는 재산가액이 주식인수가액을 초과하더라도 현물출자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설립 시에는 발기인만이 현물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대차대조표 중 자산에 계상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현물출자의 이행 시기는 납입기일이며,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여야 하며,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에 등기 · 등록 기타를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현물출자는 금전을 갖지 아니한 자가 출자를 위해 재산을 환가함으로써 생기는 차액을 피할 수 있고, 회사가 설립 후 어차피 구입하여야 할 자산을 마침 출자자가 가지고 있다면 바로 그 재산을 출자 받음으로써 출자자로부터 금전을 출자 받아 다시 출자자로부터 재산을 구입하는 이중거래의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자된 재산은 금전으로 평가되어 주식이 발행되고 자본으로 구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무가치한 재산이 출자되거나 출자재산이 과대하게 평가되어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이를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소정의 규율을 가하고 있습니다. 2. 현물출자로 인한 설립등기 원칙적으로 현물출자에 의해 주식회사를 설립하더라도 그 기본은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설립과 동일합니다. 다만 현물출자에 있어 현물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이에 대해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기에 설립절차에 있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 현물출자대상물의 감정평가 원칙적으로 현물출자대상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정관을 작성하고,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이루어지나, 현물에 대한 객관적 가치가 확정되지 않으면 정관이나 현물출자계약서의 작성이 불가능하므로 먼저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에 앞서 그 현물의 가치를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인이나, 공증인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평가로 이를 대신 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공증인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평가로 이를 대신합니다. 구체적으로 현물이 부동산, 기계, 동산 등이라면 감정평가사님이 감정평가를 하게 되며, 현물이 채권이나, 주식, 특허권, 영업권과 같은 무형재산이라면 공인회계사님이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2) 정관의 작성 및 현물출자계약서의 작성 위의 절차를 통해 현물출자대상물에 대한 객관적 가치가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정관 및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3) 정관의 인증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에 조사보고를 위하여 위에 작성한 정관을 공증 받아야 합니다. 4) 법원에 대한 조사보고인가신청 위의 정관, 현물출자계약서, 감정평가서 기타 현물출자조사보고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여 법원에 현물출자에 대한 조사보고인사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부당하게 현물에 대한 가치가 평가되었는지 확인을 하며 만약 가치가 부당하다면 변경등의 재판을 하게됩니다. 5) 현물출자의 이행 법원에서 인가가 나게 되면 예정된 일정에 따라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현물출자의 이행이란 현물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인도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 현물의 소유권 자체가 이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현금으로 주금납입도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주금납입절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6)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위 현물출자의 이행 이후에는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설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발기인회 또는 창립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하고, 설립등기를 하게 되고, 설립등기 이후 사업 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7) 현물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전 이제 주식회사설립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기존의 현물의 소유권은 과거 소유자에게서 새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 고, 주식이라면 명의개서를, 그리고 채권이라면 채권양도 및 통지를 하게 됩니다. – 기인 전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 1통 – 이사, 감사의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 기타 모집주주가 참여하는 경우 주주의 도장 (일반도장 가능) – 감정평가서 2부 3. 현물출자에 의한 증자 절차 1) 이사회의 발행사항 결정 정관소정의 발행할 예정주식총수의 범위 내(이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주총에서 발행할 예정주식총수를 변경한 후 증자하여야 함)에서의 신주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행하여집니다. – 신주의 종류와 수 – 신주의 발행가액과 현물출자인도일 – 신주의 인수방법 –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 신주배정일의 결정(상 418조 2항) 2) 현물출자계약의 체결 회사와 출자자간에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합니다. 3) 주식의 인수 현물출자를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신주를 인수할 필요가 없고 주식인수증에 의하여 신주를 인수합니다. 4) 현물출자의 검사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상법 416조 4호에 열거한 사항을 조사하게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상 422조 1항).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 422조 1항 후단). 법원은 검사인의 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조사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습니다(상 422조 2항). 법원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상 422조 3항).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의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상 422조 4항). 1998년 상법개정 전에는 반드시 검사인을 선임하도록 하였으나, 상업개정으로 공인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출자의 이행 현물출자자인 경우에는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여야 하나 등기, 등록 기타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그 소요서류를 구비하여 인도하면 됩니다(상 425, 305조 3항, 295조 2항). 6)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시기 (1) 주주가 되는 시기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상 423조 1항). 따라서 신주발행의 효력은 납입기일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동시에 자본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 년도의 직전영업년도에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상 423조 1항, 350조 3항 후단). (2) 납입해태의 효과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습니다(상 423조 2항). 7) 등기절차 (1) 등기기간 현물출자인도일 다음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만 2주간에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상 425, 317조 4항, 183) (2)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1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가 신청합니다(비송 149조). (3) 등기사항 등기할 사항은 다음의 사항과 변경된 취지 및 그 연월일입니다.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 자본의 총액 주식의 액면액에 발행한 신주수를 곱한 금액만큼 자본액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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