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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형사소송절차도 범죄 발생 시 대처 신고, 고소 및 고발 범죄피해자는 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의 신고 및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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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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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_법률정보마당 – 삼성법률봉사단
형사소송절차란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형사소송절차는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절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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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절차 안내 – 대검찰청
수사기관. 수사기관이란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기관을 말하며,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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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점이 있을 시 수사개시 되며 이후 입건→구속/불구속→조사→송치→기소/불기소→재판→형집행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형사사건 절차. 일반적인 형사 사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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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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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소송절차 전반적으로 알아보기 > 뉴스레터
형사재판은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형벌을 과하는 재판입니다.형사소송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전 단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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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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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절차 핵심적으로 정리 – 네이버 블로그
1. 모두절차. . 1) 진술거부권 고지. · 2. 사실심리절차. . 1) 증거조사 · 3. 판결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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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와 진실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형사소송에서 말하는 실체적 진실개념은 규범적 평가이전의 문제이고 법률관계적 성격을 갖는 역사적 산물로서 소송절차이전에 존재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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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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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 흐름도
형사소송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전 단계와 기소후 단계로 나뉩니다. 기소전 단계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제기까지의 단계로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한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구속 상태는 유지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기소후 단계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뉘어지고, 임의절차로서 공판준비절차(참여재판 필수)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상의 절차를 마친 후 변론종결과 판결 선고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론종결시까지 배상명령청구와 보석청구가 각 가능합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약식명령을 발령하거나 통상의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다시 심판하게 됩니다. 공판준비절차는 공판준비명령, 검사의 공판준비서면 제출, 피고인, 변호인의 반박, 검사의 재반박, 공판준비기일진행(증거조사, 쟁점정리), 공판준비절차 종결의 단계를 거치며 공판준비절차가 종결되면 공판절차가 개시되게 됩니다.
공판절차는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모두진술, 쟁점 및 증거관계 등 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조사 실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회부, 피고인신문, 최종변론(검사, 변호인, 피고인), 변론종결, 선고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기소전과 기소후의 절차를 마치고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판결의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형사소송절차흐름도 내의 단계별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형사소송절차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절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현재 형사소송 중인 폭행사건의 가해자와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로 민사소송을 대신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해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합의 사실의 기재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 ☞… 및 범죄피해자와 공동으로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절차에서의 화해 효력 ☞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한 합의가…
제가 폭행으로 고소한 가해자가 곧 출소한다고 합니다. 그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을까요? …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 ☞ 검사 또는 수사관이 제공해야 하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지의 종류 통지의 내용 형집행상황 통지 형집행정지,… 구속취소 보석 구속집행정지 등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에 관한 상황 ◇ 정보제공의 방법 ☞형사절차 정보의 제공은 서면(원칙), 구두,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에…
형사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습니다. 무료로 선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필요로 하는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범죄피해자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재판절차의 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변호에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폭행을 당해 신고를 했는데 보복을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이용합니다. ◇ 조사 시 신뢰관계자와 동석 ☞ 조사 시 피해자가 불안을 느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을 함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정보 제공 ☞ 경찰이나 검찰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절차,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및 피해자 지원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사건처리상황 통지수사기관은 사건처리상황을 피해자에게 통지합니다.
홈 > 참여민원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 안내
법원 또는 법관이 행하는 법률행위를 재판이라고 하고, 재판은 그 형식에 따라 판결, 결정, 명령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을 열어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벌을 과하는 판결을 하게 되는데, 이 판결이 가장 중요한 재판의 형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판은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을 위해 심리하는 절차를 의미하고, 법원에 마련된 공판정에서 공판기일에 공개하여 진행됩니다. 피고인은 공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 판절차는 재판장인 판사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성명과 연령 등을 묻는 인정신문으로부터 시작되며, 검사의 모두 진술, 피고인의 모두 진술, 재판장의 쟁점정리를 위한 질문, 증거조사, 검사의 피고인 신문,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재판장의 피고인 신문, 검사의 의견진술(구형),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장은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포함)은 법원에 진술기회를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면서,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①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그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을 수 있고, 신청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한 날 또는 별도로 선고기일로 정한 날에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 형사 판결의 종류에는 유죄 판결, 무죄 판결, 면소 판결, 공소기각 판결이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어 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선고를 유예하거나,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판사 1인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와 판사 3인이 구성된 합의부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1심판결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항소할 수 있고, 2심 판결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항소 또는 상고는 각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한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복적경찰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 : HOME > 신고
– 수사개시 피해자의 신고·고소·고발 또는 범인의 자수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며 현행범체포, 풍문, 첩보 등 수사기관이 자체 인지하여 수사가 개시되기도 합니다.
입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의 수사대상으로 삼을 경우, ‘사건부’에 일련번호를 붙여 사건명 ·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는데, 이를 입건한다고 하고, 사건부에 이름이 오른 사람을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라고 부릅니다. 범죄인지, 고소 · 고발의 접수 등으로 입건을 하게됩니다.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죄질이 무거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 는데, 이를 긴급체포라고 부릅니다.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또한,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범인을 현행범인이라 하는데, 현행범인은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아닌 사람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범인을 수사기관에 인도해야 합니다.
구속전 피의자신문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범죄혐의의 유무를 조사하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명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 하여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수사과정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구속여부가 결정되지 전에 판사 앞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이 제도가 바로 구속전 피의자신문제도 입니다.
구속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일정한 구금장소에 비교적 장기간 구금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입니다. 수사기관은 수사한 결과 범죄의 죄질이 무겁고 피의자에게 일정 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 등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불구속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대해 임의로 출석하여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구속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송치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송치’한다고 표현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에는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송치의견을 표시합니다.
불기소 검사가 형사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통상 불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라고 부르고, 기소유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처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검사는 피의자의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7조), 이를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합니다.
해당 형사사건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없거나 기타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고소장이나 고발장으로도 불기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검사는 조사 없이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를 각하 처분이라고 합니다.
기소 우리나라는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 246조 ).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것, 즉 형사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통상 기소 (起訴)한다고 말하고,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재판 법원 또는 법관이 행하는 법률행위를 재판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을 열어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벌을 과하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형사]형사소송절차 전반적으로 알아보기 > 뉴스레터
형사재판은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형벌을 과하는 재판입니다.
형사소송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전 단계와 기소후 단계로 나뉩니다.
기소전 단계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제기까지의 단계로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한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구속 상태는 유지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됩니다.
기소후 단계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뉘어지고, 임의절차로서 공판준비절차(참여재판 필수)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상의 절차를 마친 후 변론종결과 판결 선고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론종결시까지 배상명령청구와 보석청구가 각 가능합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약식명령을 발령하거나 통상의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다시 심판하게 됩니다.
공판준비절차는 공판준비명령, 검사의 공판준비서면 제출, 피고인, 변호인의 반박, 검사의 재반박, 공판준비기일진행(증거조사, 쟁점정리), 공판준비절차 종결의 단계를 거치며 공판준비절차가 종결되면 공판절차가 개시되게 됩니다.
공판절차는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모두진술, 쟁점 및 증거관계 등 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조사 실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회부, 피고인신문, 최종변론(검사, 변호인, 피고인), 변론종결, 선고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기소전과 기소후의 절차를 마치고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판결의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절차 흐름도]각 단계별 주요 절차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수사 및 기소절차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는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구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범인이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체포·구속하고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체포영장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의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형사재판은 달리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시작됩니다.
한편 검사는 벌금형에 처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사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을 할 수 있고,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 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판절차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공개로 진행되고, 그 절차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의 성명과 연령 등을 묻는 인정신문부터 시작됩니다. 그 후 검사의 공소사실 등 낭독과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검사의 의견진술(구형),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판사는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피고인은 수사단계는 물론 공판단계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농아자 또는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때에는 변호인 없이 재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빈곤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거나 피고인의 연령, 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할 때 그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기소 전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법관 앞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거나 구속적부심사를 받게 되었는데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수사기관에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날까지는 심문하여야 합니다. 한편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를 구인하여 심문하여야 합니다. 심문은 판사 주재로 이루어지고, 피의자 및 변호인은 피의사실 및 구속사유 등에 관한 피의자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기회를 갖습니다. 판사는 심문결과와 수사기관이 제출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하여 구속요건의 유무와 구속의 당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체포 · 구속적부심사와 보석
수사단계에서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이해관계인은 체포 또는 구속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관할법원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이를 심리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합니다.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제한,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석방을 허가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석이라 합니다. 보석 조건이 보증금 납입일 경우에는 보석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자유심증주의와 피고인의 자백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의하여 얻어지거나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각각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유 · 무죄의 판결
판사가 유죄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는데, 이 경우 구속되었던 피고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혐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고 증거가 충분한 경우 판사는 유죄판결을 합니다.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형을 선고합니다. 유기징역이나 금고는 1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며, 특별히 형을 가중할 경우에는 5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항소 · 상고절차
피고인이나 검사는 제1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판결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제2심 재판절차도 제1심 재판절차와 큰 차이는 없으나, 증거신청시기의 제한, 증인신청사유의 제한 등 제1심 재판절차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판결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는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결심판절차
도로교통법 위반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및 시·군법원의 판사는 관할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즉결심판을 합니다.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피고인과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절차 핵심적으로 정리
2. 사실심리절차
1) 증거조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다투는 사건의 경우, 형사재판(공판)절차의 꽃은 이 부분 사실심리절차가 됩니다.
즉, 증거신청->증거채부결정->증거조사 의 절차가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데요.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의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 증인신문신청, 감정신청, 검증신청, 사실조회신청 등 다양한 증거신청을 진행하게 되고, 법원은 해당 증거신청이 이 사건 재판에 관련이 있고 꼭 필요한 것인지를 심리하여 채택 또는 불채택 등의 결정을 해 주게 됩니다. 법원이 채택한 증거신청의 경우에 대하여는 증거조사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2) 피고인신문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후, 재판장은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측에게 모두 피고인신문을 할 것인지를 묻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증거조사를 하기 전에 피고인신문을 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기도 합니다). 피고인신문이란, 피고인을 피고인석이 아닌 증인석으로 옮겨 앉게 한 후, 사실관계나 정상관계에 관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구하는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어차피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하는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등을 통해 피고인의 변소나 무죄주장의 요지를 잘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중복적 의미를 띠는 피고인신문까지 하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사절차와 진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한다. 대다수의 문헌에서 ‘사실’은 실체적 진실로 표현된다. 그러나 사실인정, 즉 실체적 진실은 인간의 인지능력의 한계 때문에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실 규명은 불가능하다. 진실에 대한 절차론적 접근은 인간의 역사적 현실에 대한 인식은 자연적ㆍ경험적 한계, 해석학적 선이해 등 제약적인 제반요인들로 인하여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보고, 진실을 인식과 현실의 일치라는 추상적 측량의 결과라기보다는 주체와 객체가 함께 관련을 맺고 있는 절차적 산물로 이해한다. 아울러 현실인 대상이나 사태의 인식은 인식과정의 특별한 상황이나 인식주체의 관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점은 형사소송에서의 사실인정과정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형사소송에서 말하는 실체적 진실개념은 규범적 평가이전의 문제이고 법률관계적 성격을 갖는 역사적 산물로서 소송절차이전에 존재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또한 대화설 혹은 합의설은 형식적 규칙으로서 이상적 대화상황이라는 조건만을 기준으로 합의가 올바르게 형성되었는가를 살펴본다고 답할 뿐인데, 결국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하여 합의설 내지 대화설 역시 명확한 답을 할 수 없다. 나아가 이를 근거로 한 절차적 진실 역시 결국 진실이 무엇인가라는 순환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진실에 대한 개념을 절차론적인 방법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절차론적 진실개념은 어떠한 테두리 안에서 진실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개념은 진실에 대한 제3자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즉 객관적 진실개념이나 사실적ㆍ경험적 진실개념은 제3자적 요소가 배제된 주체가 객체를 인식하는데 있어서의 진실 즉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과 주체와 객체 그리고 이에 어느 쪽도 속하지 않은 제3자가 발견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은 개념의 출발선이 다르다. 형사소송에서 객관적 진실 혹은 사실을 발견해 나가는 것은 결국 제3자이며, 제3자는 검사나 피고인ㆍ변호인 혹은 증인의 말이나 법정에 제시된 각각의 증거들의 의하여 진실을 발견해나가고자 한다. 물론 여기서 절차론 접근방법이 제시하는 것처럼 진실을 발견해나가는데 있어서의 최대한의 걸림돌은 사람들의 인식의 정도차이, 가치관의 차이 등 정보를 인지하거나 기억하는 개인적인 능력에는 한계라는 것이다. 또한 법관의 정보인지는 선이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상 진실에 대한 접근방법은 절차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절차적 진실이 곧 진실이라는 개념에 매몰될 경우에는 동일한 절차내에서도 진실은 서로 다르게 밝혀질 수 있는 것이고, 이는 결국 인간의 인식과 소통의 한계로 인하여, 절차적 진실 역시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진실의 발견에 있어서도 인식의 도구인 경험칙 내지 논리칙 등이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포기하면서 이를 활용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결국 형사절차상 진실 개념은 객관적 진실개념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으며, 논리적・경험적 진실의 개념은 객관적 진실의 개념아래 그것을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따라서 객관적 진실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인권보호가 이루어지는 적법한 절차하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Der Versuch in einem Strafverfahrens, die Wahrheit eins zu eins rekonstruieren zu wollen, wäre zum Scheitern verurteilt. Das ist eine Idealvorstellung, die im Strafverfahren nicht zu erreichen ist. Die Ressource des Rechts ist eine knappe und auch nicht unbegrenzt erweiterbar. Schließlich wird eine Wahrheit, also die Überzeugung von einer Tatsache mit längerer Suche nicht zwingend auch besser. Man mag sich eindeutige Beweise wünschen, nach Klarheit ohne irgendeinen Zweifel zu suchen. Die Wirklichkeit im Strafprozess ist jedoch nur selten schwarz oder weiß. Man differziert zwischen ‘prozessualer’ und ‘materieller’ Wahrheit. ‘Materiell wahr’ ist der tatsächliche Deliktsablauf. Als prozessuale Wahrheit können wir Geschehnisse bezeichnen, wie sie sich aufgrund der konkreten Hauptverhandlung darstellen. Die Sonde der Strafjustiz richtet sich bloß auf Sachverhaltsmerkmale als bestimmte ‘Partikel des Geschehens’. Den allgemeinen Zusammenhang hat der Strafrichter nur ungefähr im Blick, unmittelbar im Auge hat er nur die für das materielle Strafrecht bedeutsamen Einzelheiten. Daher sprechen Strafjuristen statt von ‘materieller’ lieber von ‘prozessualer’ Wahrheit und bringen damit zum Ausdruck, dass die im Strafprozess zutage geförderte Wahrheit relativ ist zu den Suchprogrammen und zu den Grenzen, welche das materielle Strafrecht und das strafprozessuale Verfassungsrecht der Wahrheitssuche im Strafprozess vorge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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