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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년도 최저임금 올해보다 5% 오른 9천620원으로 결정(최명신 기자)
2.[굿모닝경제] 내년도 최저임금 5% 오른 9,620원…月 환산 201만 원(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3.[뉴스라이더 뉴핵관] ‘내년 최저임금 9,620원’…노동계의 입장은?(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4.[뉴있저] 기대인플레 10년 만에 최고치…고물가인데 \”임금 인상 자제\”?(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최저임금 #YTN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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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620원…5 인상 | 한경닷컴 – 한국경제
최저임금 9620원으로 결정, 돌아서는 박준식 위원장(왼쪽)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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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천620원‥올해보다 5% 인상
내년 최저임금 9천620원‥올해보다 5% 인상 …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인상된 시간당 9천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Source: imnews.imbc.com
Date Published: 5/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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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올해보다 5.1% 인상 | 뉴스
내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올해보다 5.1% 인상 · 주 40시간 기준 월 단위 환산땐 9만1960원 오른 191만4440원 · 관련 키워드 · 많이 본 뉴스TOP10 · 최신뉴스.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3/22/2021
View: 4259
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주 40시간 근무시 월환산액 201만 …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업종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
Source: www.insidevina.com
Date Published: 12/28/2022
View: 7958
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월 최저 201만580원 – 매일경제
노동부는 지난달 8일까지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 달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4/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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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내년 최저 임금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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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일: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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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620원…5% 인상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9620원(시급)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공익위원안인 시급 962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의결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는 460원 높은 금액입이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한달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입니다.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에서도 모두 불만을 표시하며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인상률이 롤러코스터를 탔던 예년과 달리 후폭풍이 그리 심하지 않을 전망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배경에는 이번에 결정된 인상률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내부적으로는 예상가능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에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고심 또는 고도의 전략이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우선 인상률입니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후 새 정부에서는 줄곧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우려를 담아 부정적인 시그널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보내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소위 ‘잘 나가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언급이었지만 최저임금 결정에 임박해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최저임금 결정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분명한 메시지였다는 노동계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위 안팎에서 인상률은 5%가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보수정부가 출범했다고 해도 날이 갈수록 물가가 뛰는 마당에 초저율 인상은 정권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물가상승률 수준의 인상률 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 사이에서는 5%를 넘겨 노동계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아니면 4%대 후반에서 승부수를 던질 것인지 격론이 오갔다는 후문입니다. 그리하여 결론은 5.0%, 노동계에서는 숫자 ‘5’라는 명분을 주고, 경영계에는 (.0%)라는 숫자로 양해를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5.0%라는 결론을 내기 위한 공익위원단의 노력도 눈물겨웠다는 평가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관련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인상률 5.0%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와 취업자 증가율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들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평균은 각각 2.7%, 4.5%로 계산해 더하고 , 여기에서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뺐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노사 양측의 반발에 대해 “최저임금 제도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불만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은 존재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심의기간도 인상률 결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2014년 이후 8년만에 법정 심의기한을 지켰습니다. 심의가 시작될 때부터 박 위원장은 심의기간 준수를 강조했고, 결국 심의기간 내 의결을 마치자 노동계에서는 ‘졸속심의’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새 정부 들어 첫 최저임금 심의인 만큼 법정기한을 준수하겠다”는 위원장의 의지도 강했지만, 이런 배경에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물가상승률 등 각종 경제지표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새 정부의 첫 최저임금 심의에 적정 인상률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은 나와있는 상황에서 심의가 늦어질수록 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백승현 기자
내년 최저임금 9천620원‥올해보다 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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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인상된 시간당 9천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천160원보다 460원 높은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01만 580원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5.1%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앞서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중재안이 나오자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4명이 항의하며 퇴장했고 표결에는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노동자위원 5명만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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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올해보다 5.1% 인상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 8720원에 비해 5.1% 오른 9160원으로 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수준에 대해 논의해 최종 표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440원 인상(5.1%)된 916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의 월 단위로 환산하면 올해 대비 9만 1960원 오른 191만 4440원이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2012년∼2022년)
이날 회의는 시작과 동시에 노·사가 각각 1만 320원(1600원, 18.3% 인상)과 8810원(90원, 1.0% 인상)의 제3차 제시안을 제출했고, 이어 1만원(1280원, 14.7% 인상)과 8850원(130원, 1.49% 인상)의 제4차 제시안을 제출했다.
이후 노·사 양측은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에게 심의촉진구간을 요청했고,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자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 등 일부 근로자위원이 반발해 퇴장했다.
이어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심의촉진구간 내로 제시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노·사 양측은 더 이상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공익위원 단일안 제시를 요청했다.
이어 정회 후 이어진 회의에서 위원장이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올해 대비 440원 오른(5.1% 인상) 시간급 9160원으로 표결을 선포하자 사용자위원 전원이 반발하며 퇴장해 기권으로 처리했다.
이후 재적위원 27명 중 기권자 포함 23명이 출석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0명으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가결됐다.
한편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근거는 ‘경제성장률(4.0%)+소비자물가상승률(1.8%)-취업자증가율(0.7%)’로,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768만~355만명이고 영향률은 4.7~17.4%로 추정된다.
문의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044-202-8406)
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주 40시간 근무시 월환산액 201만580원
– 올해(9160원)보다 5% 올라…내년 1월1일부터 전업종 동일적용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 고시됐다. 주40시간 근무시 월급환산액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업종구분없이 전사업장에서 동일적용된다. (자료=최저임금위원회)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우리나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9160원)보다 5.0%(460원) 오른 9620원으로 확정됐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시(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이다.고용노동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했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업종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이해관계자 간담회(4회), 현장방문(3회)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심의•의결했다. 위원간 합의불발로 근로자위원 일부와 사용자위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8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18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 이 기간중 노동계(민주노총),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4건의 이의가 접수됐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번도 없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와함께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권고에 대해 현행 통계현황,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련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어 “최저임금이 저임금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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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월 최저 201만580원
지난 6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은 박준식 위원장(오른쪽)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전 9시 전자 관보에 게시했다고 5일 밝혔다.내년도 최저임금을 월 환산하면 월 노동시간을 209시간으로 잡았을 때 201만580원이다. 이는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대로다.노동부는 지난달 8일까지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 달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했다.노동계는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경영계는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국내 최저임금 제도 역사상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어 이의 신청 제도가 형식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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