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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A Legal and Institutional Study on Support for Digital Crime Victims – with priority given to digital sexual crimes – – Digital crime;support for cr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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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1/13/2021

View: 6103

디지털 성범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미완의 범죄 … 디지털 성범죄(디지털 性犯罪, Digital Sexual Crime)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 ·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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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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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로나속 디지털 성범죄 급증…작년 1만6866명 적발

2021년 검찰연감 살펴보니 비대면 일상화로 범죄 증가 디지털 성범죄사범 17% 늘어 2016년 통계 작성 이후 최다 10명중 3명이 재판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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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0/24/2022

View: 1586

디지털 성범죄 가해 청소년 10명 중 9명 “범죄라 생각 못해”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가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2019년 9월부터 전국 최초로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상담사업을 진행, 아동·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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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han.co.kr

Date Published: 12/10/2022

View: 329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된 아동·청소년 누군가의 ‘놀이’는 ‘범죄’가 …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 아동·청소년 10명 중 9명은 본인의 행동에 대해 성폭력 가해 행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가 아닌 일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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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appyedu.moe.go.kr

Date Published: 3/3/2022

View: 3612

[데이터M] 코로나 속 청소년 디지털 범죄 경험률 급반등 … – MBN

범죄의 성격도 단순한 언어폭력을 넘어 스토킹이나 성범죄가 늘었습니다. 대면수업이 줄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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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mbn.co.kr

Date Published: 12/18/2021

View: 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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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디지털 범죄

  • Author: 사피엔스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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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HoAy7DSw5Q

디지털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디지털성범죄를 중심으로 –

현재 우리사회의 디지털범죄는 다양한 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터넷 및 스마트폰 등을 통해 대중매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고 그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디지털범죄에 대하여 이를 직접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단일법률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개별 법률에서는 디지털범죄의 모든 부분을 규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의 침해에 있어서 디지털정보의 범위의 기준이나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디지털범죄의 발생시 직접적인 처벌이나 제재에 있어서 그 한계점이 나타났다. 최근에 와서 디지털 범죄 중 디지털성범죄의 발생은 우리사회에서 커다란 경종을 울리는 사태가 발생되었고 이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의 한계로 인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드러날 수 밖에 없었다. 디지털범죄에 따른 범죄의 피해자는 익명이나 실명으로 사이버 공간상에서 다양한 범죄의 피해를 받게 되는데 이는 사이버 공간상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이어지는 피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조차 없어 범죄피해자의 고통이 2차적으로 가해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가 2018년에 비해 2019년도에 약 47%가 증가함으로서 이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이 필요한데 이러한 지원을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디지털범죄 중 특히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입법이 정비되어야 하며 디지털성범죄의 발생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디지털에 대한 규제도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성범죄의 발생시 피해에 대한 구제제도 및 신속한 대응방안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지원에 대한 전문인력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의 제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Currently, the advancement of diverse technologies has facilitated exposure to massmedia via the Internet and smartphones in our society, causing various problems, and digital crimes are emerging as one of social issues. There is no single law that directly defines digital crimes. Instead, several individual laws prescribe punishment: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the criminal law,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violence crimes,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etc.,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sexual offenses, and the child welfare law. But these acts can neither cover all sorts and all parts of digital crimes nor include any precise stipulations on standards for the scope and content of digital information in connection with the infringement of rights such as privacy infringement or defamation. So there are limitations to these acts in terms of how to impose penalty or sanctions on digital crimes. Recently, the occurrence of digital sexual crimes that are part of digital crimes becomes a great warning to our society, and there are unavoidable problems with the ways of supporting crime victims on account of limited punishment and sanctions. Digital crime victims suffer damage in various ways on the cyberspace anonymously or under their real names, and they are harmed in the real world as well as on the cyberspace. Even though proper measures and support are both required eventually, they suffer collateral pain because of the lack of concrete stipulations. In particular, the number of digital sexual crimes in 2019 showed an approximately 47% increase from 2018, and support for digital sexual crime victims is necessary. The Digital Sexual Crime Victims Support Center offers various aids, but their support is not yet sufficient. Accordingly, the laws on support for victims of digital crimes, especially sexual crimes, should be improved, and how to regulate digital sexual crimes both domestically and abroad should be considered. Besides, the relief system for damages caused by digital sexual crimes should be improved, and prompt countermeasures should be taken. Finally,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who can back up digital sexual crime victims should be secured. These legal and institutional suggestions on support for digital sexual crime victims are expected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protection of their rights.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디지털 성범죄(디지털 性犯罪, Digital Sexual Crime)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 ·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가리킨다.[1] 유의어로 사이버, 혹은 온라인 성폭력이라고도 하지만, 이는 통신 환경을 기반으로 한 정의이기에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유포, 참여, 소비만을 규정하는 한계가 있다.[2][3]

유형별 관련 법령 [ 편집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및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되어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4][5][6][7]

유형 예시 적용 법률 촬영물 이용 성폭력 불법 촬영 1.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2. 용변보는 행위, 성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비동의 유포, 재유포 1.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2.단톡방에 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재유포) 유통, 공유 1.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유포협박 1. 가족,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2.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3.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등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불안피해 성적촬영물이 몰래 촬영, 유포되었을 가능성 때문에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는 피해 – 사진 합성

(딥 페이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명예훼손, 모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및 제74조(벌칙)

형법 명예훼손죄 제310조

형법 모욕죄 제311조 사이버 성폭력 및 성희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디지털 그루밍 가해자가 다양한 통제 및 조종 기술로써 피해자를 길들여 성폭력을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단독] 코로나속 디지털 성범죄 급증…작년 1만6866명 적발

최근 국무조정실 소속 20대 남성 사무관이 동료 여성 직원을 불법 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사무관 A씨가 동료 여성 직원 신체 일부를 찍었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국무조정실은 A씨를 곧바로 직위해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성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n번방·박사방 사건 등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 검찰과 법원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엄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성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회복이 힘든 피해를 입히는 만큼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7일 대검찰청의 ‘2021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작년에 적발된 디지털성범죄사범은 1만6866명으로 1년 전 1만4380명보다 약 17% 증가했다. 디지털성범죄를 통계로 산출한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성범죄 자체가 늘어난 데다 검경이 디지털성범죄에 엄격하게 대응했기 때문이다.검찰은 디지털성범죄자들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등 엄벌했다. 대검은 n번방·박사방 사건이 발생하자 2020년 4월 ‘성착취 영상물 사범’에 대해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신종 디지털성범죄의 처벌 기준을 높였다.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징역 15년 이상을 구형하고 영리 목적 유포 사범에 대해선 징역 7년 이상 구형, 일반 소지자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불가로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대검 관계자는 “사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디지털성범죄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대응하고 있다”며 “최근 디지털성범죄 수법이 딥페이크 기술이나 메타버스를 악용하는 등 진화하고 있어 수사 방법도 계속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작년에 적발된 디지털성범죄사범 가운데 3249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는 2019년의 2448명에 비해 껑충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정식 재판(구공판)과 약식 재판(구약식)을 합친 전체 기소율은 약 28%로 예년과 비슷했다. 여전히 기소율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검거된 디지털성범죄사범 10명 가운데 3명만 재판에 넘겨진 셈이다.n번방·박사방 사건 같은 성착취 영상물 사범이 아니더라도 보다 일상적인 디지털성범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가운데 ‘통신매체이용 음란’ 발생 건수는 2018년 1379건, 2019년 1455건, 2020년 2071건을 기록했다. 이 범죄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음란한 내용의 대화·사진을 보내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법원도 성착취 영상물 사범에 대해 기존과 비교될 만한 형량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n번방·박사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 기준안을 마련했다.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특별 가중 처벌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지난달 대법원은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과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에 대해 각각 징역 34년과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성착취 영상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가 유죄로 최종 확정됐다.하지만 현장에서는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건을 제외하고는 2020년 전후 형량에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유승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변호사는 “2020년은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인식 변화, 입법부·사법부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던 해였지만 피해자와 활동가는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디지털성범죄에서는 재유포가 제작 못지않게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데 실무에서는 여전히 종범 혹은 수동적 협력자의 지위를 주고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등,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음란물제작·배포 등,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유포)[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디지털 성범죄 가해 청소년 10명 중 9명 “범죄라 생각 못해”

열 세살인 A군은 반에서 좋아하는 여학생이 자신을 거부하자 여학생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해 단체 채팅방에 유포했다. A군은 온라인에서는 ‘사진합성’이 흔한 일이라 장난삼아 한 번 따라해봤다고 했다. B군(15)은 초등학생 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연히 화장실 불법촬영물을 보게 됐고, 호기심에 영상을 계속 보다가 중학생이 되면서 직접 불법촬영을 시도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 아동·청소년 10명 중 9명은 ‘범죄’라는 인식 없이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SNS, 게임, 메신저 등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발생했다.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가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2019년 9월부터 전국 최초로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상담사업을 진행, 아동·청소년 상담사례를 분석해 26일 발표했다.

학교에 다니는 아동·청소년 중 디지털 성범죄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징계명령을 받은 경우, 또 교사나 학부모, 경찰 등의 의뢰가 있는 경우 등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만 10~24세 총 91명이 상담을 받았다. 시립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전문 상담원이 해당 가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각 10회 이상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결과를 보면, 91명 중 남성이 96%(87명), 여성은 4%(4명)으로 중학생(14~16세)이 전체의 63%(55명)를 차지했다. 4명 중 1명은 ‘재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 동기는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함’(40명·21%·중복 답변), ‘호기심’(37명·19%), ‘재미나 장난’(36명·19%), ‘충동적으로’(31명·16%), ‘남들도 하니까 따라해 보고 싶어서’(19명·10%), ‘음란성 문자를 함께 공유’(11명·5%), ‘연애하고 싶어서’(9명·5%), ‘합의된 것이라고 생각해서’(7명·4%)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본인의 행동에 대해 성폭력 가해 행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담 진행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또 디지털 미디어 상 주로 나타나는 혐오성 언어와 여성 대상화 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스며든 잘못된 성인식들로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해 행위 유형별로는 불법촬영물 게시나 공유 등 ‘통신매체 이용’이 43%를 차지했고 불법촬영 등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19%였다. 이어 ‘불법촬영물 소지’(11%), ‘불법촬영물 제작·배포’(6%) 순이었다. 아동·청소년들 사이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SNS(41%), 웹사이트(19%), 메신저(16%)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발생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가해자가 피해자로 전환되는 사례도 있었다. C군(17)은 SNS에서 ‘사진 합성’ 광고를 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걸그룹 사진을 포르노와 합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업체는 오히려 C군을 상대로 굴욕적인 동영상을 찍게 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

서울시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상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일상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착안해 웹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하는 ‘디지털 성범죄 시민 감시단’ 1000명을 모집한다.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27일부터 7월5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2019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폭력 종합정보사이트(www.onseoulsafe.kr)에 익명 신고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또 초·중학생 대상 예방교육 및 가해자 상담·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사업을 통합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전방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내년쯤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센터’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놀이문화’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인터넷 이용 시간이 늘어난 아동·청소년의 피해, 가해가 증가하는 만큼, 서울시는 예방에서부터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된 아동·청소년 누군가의 ‘놀이’는 ‘범죄’가 된다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청소년들은 얼마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을까? 서울시에서 전국 첫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를 상담한 결과에 의하면, 중학생(14~16세)이 전체의 63%를 차지했으며, 4명 중 1명은 ‘재범’의 경험이 있었다.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 아동·청소년 10명 중 9명은 본인의 행동에 대해 성폭력 가해 행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가 아닌 일상적인 ‘놀이문화’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살펴보고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방안을 논의해봤다.

<편집자 주>

코로나와 n번방, 이 시기에도 상담실은 붐빈다

“김모(13)군은 반에서 좋아하는 여학생이 자신을 거부하자 여학생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하여 단체 채팅방에 유포하였다. 김군은 인터넷에서는 ‘지인합성’이 흔한 일이라 장난삼아 한번 따라 해봤다고 했다.”

“이모(13)군은 오픈채팅방에 들어갔다가 음란물이라고 생각하여 다운받았으나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수사를 진행하던 중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상담을 의뢰하였다. 이군은 채팅방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운받았고, 자신은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다며 억울해하였다.”

“강모(17)군은 SNS에서 ‘지인 합성’ 광고를 보고 여자친구 사진을 포르노와 합성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업체는 의뢰한 강군을 되려 협박하여 엽기 동영상을 찍게 하고 강군의 신상정보와 동영상을 유포하여 돈을 갈취하였다.”

위와 같이 부모나 학교 선생님을 통해 상담실에 의뢰된 청소년 중에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한 범죄행위에 연루된 청소년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수년 전이다. 성교육과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14~2016년에 또래 간 성폭력 사건에 주목하고 상담사례를 분석해 세미나를 여는 등 관심을 모았었다. 또래 간 성폭력의 내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었다. 이에 2019~2020년에는 본격적으로 디지털 성폭력 가해상담을 보다 세분화하여 상담자를 훈련하고 이에 따른 상담을 진행하였다. 상담에 참여한 총 91명의 가해 청소년 상담분석결과1)를 보면 피해자와의 관계는 친구관계(44%), 그중에서도 이성관계(69%)가 가장 많았고 행위 특성에서 가·피해 행위는 주로 일대일(74%)의 관계에서 발생하였다.

가해유형 분류에 의하면 1순위는 통신매체 이용(43%), 2순위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19%), 3순위는 불법촬영물 소지 등(11%), 4순위는 허위영상물 반포 등(5%), 5순위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3%) 순으로 나타났다. 잠재적 가·피해자가 될 위험성이 높은 사례는 지하철,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음란물이나 성표현물을 거리낌 없이 펼쳐보는 행동이나 온라인에서 자신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게시하고 끊임없이 성적 대화를 할 상대를 찾는 경우, 온라인상에서 성적 대화를 주도하고 포르노 영상을 공유하는 경우 등이다.

그렇다면 이런 행위를 하는 청소년들은 누구인가?

사례분석 결과 청소년 가해자의 주된 연령은 13~16세 중학생(57%)이며 주 양육자인 부모가 함께 동거하는 가정 내 청소년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전에 범죄 경력 등 기타 학교에서도 특별히 징계를 받은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이다. 표면적으로 대상에 따른 특이점이 없어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 사안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주변인들이 예측하고 파악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청소년 문화는 디지털 환경 내에서 많은 부분이 형성되고 소통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청소년들은 디지털 문화가 자신과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항시 접하고 있다. 때문에 범죄라는 경각심이 부족해질 수 있으며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한 사안이 크게는 범죄로 확장될 수 있다는 민감성이 떨어지고, ‘누구나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는 일방적 소통이 아닌 상호 소통 속에서 게임, SNS, 영상물 공유, 유포 등이 이뤄지고 있어서 죄의식이 매우 희박해질 수 있고, 다수 구성원으로 조성된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범죄로 드러나기 전 잠재된 청소년이 많을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가해 연루된 청소년들, 피해로부터 시작되기도 한다

디지털 성폭력 가해 청소년들을 상담하다 보면 일반 성폭력 가해 청소년에 비해 범죄 인식 정도가 낮다. 일반 성폭력 가해자들은 범죄행위를 숨기는 반면, 디지털 성폭력 가해 청소년들은 불법촬영물을 SNS 유포 등을 통해 공유 및 게시하는 등 또래 간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해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들은 오프라인에서 관계 맺기 어려움을 주로 호소하였으며 게임 등 온라인상에서 관계유지와 소속감을 갖기 위해 디지털 성폭력 방관자 혹은 행위자로 행동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타인을 주로 약자로 선택하여 가해행위를 하고, 오프라인에는 이와 같은 행동들이 드러나지 않아 매우 평범한 학생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청소년 가해자들이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과 새로운 관계 구축을 위해 가벼운 수준(게임상에서 성희롱이나 외모 비하 발언 등)에서 성범죄를 시작하여 사진 등을 공유하면서 관계 맺기 허용범위를 넓혀나간다. 앞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이들은 때로는 범죄대상자를 찾고 있는 가해자들에게 포착되어 피해자가 되기도 하면서 가·피해 행위가 혼재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디지털 성착취의 그늘, 디지털 시민성 시급!

작년 n번방에 이어 최근 검거된 남성 성착취물 유포 사건에서 보듯이 디지털 세계에서의 성착취 먹이사슬은 여성 청소년뿐 아니라 남성 청소년들에게도 미끼를 던지고 있다. 무엇이 디지털상에서의 범죄인지 그 유형과 처벌법을 알게 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공감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디지털 세상에서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구조를 고발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성을 키우는 일이 시급하다.

1)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2020), 청소년디지털성폭력상담사례분석

[데이터M] 코로나 속 청소년 디지털 범죄 경험률 급반등…범죄 성격도 중해져

【 앵커멘트 】사이버 범죄를 경험했다는 청소년들이 지난해 다시 급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범죄의 성격도 단순한 언어폭력을 넘어 스토킹이나 성범죄가 늘었습니다.대면수업이 줄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데이터M 민경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말, 전국을 뒤흔들었던 N번방 사건, 그 뒤로 2년 반이 흐른 지금은 어떨까요?MBN 데이터취재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봤습니다.지난해,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경험률은 피해와 가해를 포함해 모두 29.2%였습니다.사실, 이 수치는 지난 2018년 이후 감소세였는데, 지난해 돌연 6.4%p 급증한 겁니다.특히 청소년 4명 중 1명이 사이버 폭력 피해를 경험해 조사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그 유형도 단순 언어폭력보다는 스토킹, 성폭력 등 중한 범죄가 크게 늘었습니다.▶ 인터뷰(☎) : 이웅혁 /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사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것도 아니고 학교 폭력도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버 괴롭힘의 형식으로 진화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고요.”전문가들은 지금부터 청소년의 디지털 지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디지털 지능, DQ는 단순한 디지털 지식이 아닌, 디지털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고, 기술을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민의식을 뜻합니다.이미 국제기구 IEEE가 DQ를 국제 표준으로 공인했고, 글로벌 기업들도 DQ를 활용한 사회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 박유현 / DQ연구소 대표- “디지털 시민의식이 의무교육화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인 디지털 소양으로서 전 연령의 교육과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기업이 나서 전사회적 DQ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지금까지 데이터M이었습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 : 전현준 VJ영상편집 : 이범성그래픽 : 김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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