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서비스 | 1.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소개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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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igitalmall.g2b.go.kr

Date Published: 7/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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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올해 계약금액 470억원 넘어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따르면, 18일 기준 디지털서비스 계약 체결 금액은 1월부터 현재까지 약 470억1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계약 건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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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tnews.com

Date Published: 1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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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1차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 개최

과기정통부, 제1차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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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sit.go.kr

Date Published: 2/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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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운영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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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5/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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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 공공클라우드 지원센터

추진배경 ·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디지털서비스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는 이를 가속화할 전망. · 과거 공사·물품·용역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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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pcp.or.kr

Date Published: 6/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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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심사·선정등에관한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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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2/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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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집행위원회,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온라인 환경 보장 위한 …

유럽집행위원회(이하 “유럽집행위”)는 유럽집행위가 지난 2020년 12월에 제안한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에 대한 유럽의회와 유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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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eas.europa.eu

Date Published: 11/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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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Paa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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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7.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_Z9JQ0BB6o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올해 계약금액 470억원 넘어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이용현황’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계약 금액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470억원을 넘었다.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따르면, 18일 기준 디지털서비스 계약 체결 금액은 1월부터 현재까지 약 470억1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계약 건수는 총 265건이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총 248건으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와 서비스형인프라(IaaS)가 각각 124건이다. 반면에 서비스형 플랫폼(PaaS)은 올해 한 건의 계약도 없었다.

이용 건수는 SaaS와 IaaS가 비슷하지만 계약 금액은 IaaS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IaaS는 367억5245만원, SaaS는 23억2578만원으로 차이가 컸다. 클라우드 지원서비스도 73억3873만원으로 IaaS 다음으로 계약 금액이 컸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36건, 중견기업 47건, 중소기업 182건이었다. 중소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계약 금액은 대기업 214억7515만원, 중견기업 171억6224만원, 중소기업 83억7575만원을 기록했다.

가장 많이 이용한 곳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계약 절차 간소화와 기간 단축으로 공공분야 클라우드 확산과 국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SaaS 이용 건수는 높아졌지만 낮은 계약금액, PaaS 이용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점 등은 과제로 남았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10월 국무회의에서 ‘디지털정부혁신계획’을 발표하며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신설을 발표했다.

2020년 10월 시행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거래액은 7월 현재 총 1700억원을 상회, 제도 시행 2년 만인 10월 누적 거래액 2000억원을 넘을 지 주목된다.

[표]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이용현황(2022년 1월~7월)

송혜영기자 [email protected]

과기정통부, 제1차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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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1차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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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1차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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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클라우드 지원센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디지털서비스는 핵심 산업 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는 이를 가속화할 전망. 최근 재택근무 확대, 온라인 개학 등 디지털서비스 도입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름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음

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확대는 이를 가속화할 전망. 최근 재택근무 확대, 온라인 개학 등 디지털서비스 도입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름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음 과거 공사·물품·용역의 ‘소유’ 중심에서 디지털서비스와 같이 완성된 서비스를 원하는 만큼 ‘이용’하는 형태 로 디지털정부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음

로 디지털정부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음 정부는 계약에만 수개월이 소요되는 현 계약방식을 개선하고,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디지털서비스 특화 전문계약제도를 마련

전문계약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시행령(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공공의 디지털서비스이용 촉진과 관련 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빠른 계약절차로 공급업체 및 수요기관의 계약 편의 향상 기대효과

유럽집행위원회,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온라인 환경 보장 위한 디지털서비스법에 대한 정치적 합의 환영

유럽집행위원회,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온라인 환경 보장 위한 디지털서비스법에 대한 정치적 합의 환영

유럽집행위원회(이하 “유럽집행위”)는 유럽집행위가 지난 2020년 12월에 제안한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에 대한 유럽의회와 유럽연합(EU) 회원국간에 이뤄진 신속한 정치적 합의를 환영한다. 디지털서비스법은 불법 유해 콘텐츠에 관한 온라인 플랫폼들의 책임에 관해 전례 없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인터넷 사용자들과 그들의 기본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이다. 또한, 역내시장 단일 법령안을 규정함으로써 중소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스케일업(scale up)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집행위 집행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디지털서비스법에 관한 오늘의 합의는 그 속도와 내용에 있어 역사적이라 할 수 있다. DSA는 EU 역내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기본 원칙을 한 단계 발전시킬 것이다. 디지털서비스법은 온라인 환경이 표현의 자유와 디지털 기업들의 기회를 보호하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본 법은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콘텐츠는 온라인에서도 불법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규모가 클수록 수반되는 책임도 크다. 지난달 합의된 디지털시장법에 관한 정치적 합의를 보완하는 성격의 오늘 합의는 모든 유럽인과 EU 기업들, 그리고 우리의 국제 파트너들에게 강한 신호를 보낸다.”라고 말했다.

EU의 디지털 시대의 유럽(A Europe Fit for the Digital Age)을 책임지고 있는 마가렛 베스티거(Margrethe Vestager) 유럽집행위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DSA로 우리는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온라인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플랫폼 기업들은 투명하게 자사의 콘텐츠 조정 결정을 내려야 하며, 위험한 허위 정보가 온라인 상에서 확산되는 것을 막고, 안전하지 않은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방지해야 한다. 오늘의 합의로 우리는 플랫폼 기업들의 서비스가 사회와 시민들에게 야기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해당 기업이 책임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DSA로 “플랫폼이 너무 커서 관리하기 어렵다”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의 행태가 통하던 시절은 이제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DSA는 플랫폼 기업들의 규모와 영향력, 리스크에 비례하는 명확하고도 통일된 의무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본 법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전 세계 매출의 6%까지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이며 범죄 억지력이 있는 감독 권한을 유럽집행위에 부여하고 있다. 또한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EU 단일시장에서 영업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유럽집행위에 부여하고 있다. EU 기관들은 온라인 상에서의 시민 보호에 대한 의지와 야심찬 목표를 바탕으로 하여 최단 시간내 본 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신규 법제

새로운 DSA 법제는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 평등 및 법치주의 존중을 포함한 유럽 가치를 기초로 마련되었다. 이 법제는 사용자를 비롯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공공 기관들의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데 기여할 것이다.

DSA는 소비자들을 재화, 서비스 또는 콘텐츠와 연결하는 모든 디지털 서비스에 적용되는 실사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본 법의 적용을 받는 디지털 서비스에는 유해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를 위한 신규 절차와 함께 사용자들의 포괄적인 온라인 기본권 보호를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실사 의무는 EU 전역에 적용된다.

DSA는 다양한 온라인 중개 서비스에 적용된다. DSA법에 따른 온라인 중개 서비스업체들의 의무사항은 해당 기업의 역할, 규모 및 온라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달라진다. 본 법의 적용을 받는 온라인 중개 서비스 업체는 다음과 같다:

▪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 업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 도메인 이름 등록 대행 업체;

▪ 클라우드 컴퓨팅 및 웹호스팅 서비스 제공 업체를 포함한 호스팅 서비스 제공 업체;

▪ EU 역내 4억5천만 소비자들의 10% 이상을 고객으로 두고 있는 대형 온라인 검색 엔진. 해당 기업들은 대규모 고객 기반만큼 온라인상에서의 유해 콘텐츠 차단에 더 많은 책임 부여;

▪ 온라인 중개 서비스, 앱스토어, 협력 경제 플랫폼, 소셜미디어 플랫폼처럼 판매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온라인 플랫폼;

▪ EU 역내 4억5천만 소비자 가운데 10% 이상을 고객으로 두고 있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 이들은 유해 콘텐츠 보급과 사회적 유해성에 있어 특히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어 적용 대상에 포함시킴.

보다 구체적으로 DSA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불법 온라인 재화, 서비스 또는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다음을 포함한다:

° 사용자들이 해당 콘텐츠를 쉽게 신고하고 플랫폼 기업들이 소위 ‘신뢰 가능한

신고자(trusted flagger)’와 협력할 수 있는 메커니즘;

° 온라인 중개 서비스에서 비즈니스 사용자들의 추적 가능성에 관한 신규 의무 조항;

▪ 사용자와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조치로 다음을 포함한다:

°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 장치(out-of-court dispute mechanism) 또는 사법적 구제를 통한

플랫폼 기업들의 콘텐츠 중재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및 피해구제 방안 모색 가능성;

° 온라인 리스크 발전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연구가들에게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주요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제공 및 비정부기구들(NGO)의 공공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제공;

° 사용자들에게 콘텐츠 또는 제품 추천 시 사용되는 알고리즘을 포함한 다양한 이슈에

관한 온라인 플랫폼들의 투명성 보장 조치;

▪ 리스크 평가 및 완화 조치로 다음을 포함한다:

° 대형 플랫폼 기업들과 온라인 검색 엔진들의 시스템 오용 예방을 위한 리스크 기반 조치

실시 의무 및 자사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대한 독립적 감사 실시 의무;

° 공공 안전 또는 공공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에 대한 신속 및 효율적 적응 메커니즘;

°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안전장치 및 타겟 광고를 위한 민감 개인 정보 사용 제한

조항.

▪ 대형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있어 유럽집행위의 감독 및 집행 권한이 강화되었다. 감독 및 집행 관련 법제는 독립기관인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Digital Services Coordinators)과 디지털서비스위원회(Board for Digital Services)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 절차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간에 이뤄진 정치적 합의는 이제 양 입법기관의 공식적인 승인을 거쳐야 한다. 디지털서비스법은 발효 시점으로부터 15개월 또는 2024년 1월 1일 중 더 늦게 도래하는 날짜 이후 EU 전역에 직접 적용된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대형 온라인 검색 엔진의 경우, 이보다 더 빠르게 본 법이 적용된다. 이들은 본 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 받게 된다.

배경

유럽집행위는 디지털시장법과 함께 2020년 12월 15일 디지털서비스법을 제안했다. 디지털시장법의 경우,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간 정치적 합의가 2022년 3월 22일 도출되었다.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에 대한 정치적 합의는 EU 역내 온라인 환경의 안전성, 개방성 및 공정성 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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