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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보다 시골 땅을 사는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르는 용어도 많고, 규제도 많고..마냥 부동산만 믿다간 호갱님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희도 귀촌 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그로부터 배운 노하우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시골 땅 사는 법]1편: 부동산 용어와 주의사항
2편: 인터넷으로 땅 알아보기 그리고 임장
3편: 임야 특징, 규제 및 주의점
이렇게 시리즈로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귀농귀촌 #부동산 #시골땅사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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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사는 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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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땅 사는법

  • Author: 죠죠농장
  • Views: 조회수 956,7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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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6.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pC-rvUflFI

땅 사는 법

아래의 내용은 인터넷에 떠도는 글인데 공감이 가서 가지고 왔습니다.

1. 좋은 땅은 이젠 없다.. 못난땅.. 못생긴땅.. 결함 투성이인 땅을 공약해라

땅은 장기레이스이다.. 오래 버티는 놈이 이긴다..

차분하게 공부하고 자신이 있다면 접근해라.

2.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아는 것처럼 땅도 일단 사보아야 땅에 대한 매력을 맛볼수 있다. 그래서 사보고 팔아보고 재미보고 해본 사람이 또 사고 팔고 한다.

땅은 어려울 때 재기의 발판이 된다.

그러나 땅을 돈있을 때 사두지 않는 사람은 잘못되면 끝이다.

3. 주택지 옆에 붙은 작은 땅을 사라 – 단 서울만

서울의 땅 가격은 이미.. 고가… 아파트 건축 가능한 지역은 전무

그렇다면.. 한국도 일본처럼 미니주택이 트랜드화 될것이다.

1인 세대주가 증가하고 골드미스, 스댕맨 들이 늘어나고 있다

10년 안에.. 한국에서도 미니주택 1가구당 10평 미만의 주택이 유행할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눈여겨 봐라..

4. 공장 옆에 붙은 땅을 사라.

혐오시설이나 공해공장 옆에는 땅값이 싸다. 땅의 먼훗날 다변성 다용도 변화를 예측한 다면 이런곳에 땅을 사라. 이런 공장들도 언젠가는 이전하거나 탈바꿈 하는날이 온다.

2008년도 부터 공장지대에 대한 주거단지 개발이 완화되고 있다.

도심지에는 아파트 건축할 땅이 없다는 이야기이며, 부동산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본사람이라면 공장 제조업을 하는 사람역시 반 부동산 업자이다.

제조 10년하다 공장이전하면. 10억~50억은 쉽게 만진다..

그 자리는 아파트가 다시 건축된다

5. 맹지를 사란다고 산속깊이 묻힌 盲地는 안된다.

안되긴. 산속 깊은 맹지라도 구거가 있다면 구매하라

구거의 폭은 최소 3미터 이상되야 한다.

6. 직삼각형(송곳형) 땅은 사지마라.

송곳땅에 집을 지으면 예기치 못한 흉사를 당한 예들이 지방마다 곳곳에서 들을 수가 있다. 합필이나 필지분할을 해라.

필지 분할하되 삼각형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해라

7. 불난 땅을 사라.

남이 사기전에 빨리 사라. 건물은 불타 없어지고 나대지로 있는 땅은 재수가 있다.

8. 누가봐도 쓸모가 없다고 하는 땅을 사라.

그린벨트, 공원, 녹지지역, 자연녹지 지역은 사자는 사람 마음대로 내려 깍을수 있어 싸게 살 수 있다. 싸게 사서 모름지기 놓아두면 언젠가는 용도가 생긴다. 땅의 쓰임새는 건축만이 전부가 아니다. 땅의 쓰임새는 다양하다. 단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핸디캡 만큼 ^^

9. 오래된 공동묘지 진입로 주위의 땅을 사라.

공동묘지는 명당자리다. 출상지는 생활권에서 8km 이내에 있는데 도시는 급속히 팽창되 고 있다. 빨리 묘지앞의 땅을 사두어라.

10. 흙을 파간땅, 돌을 캐간 땅(채석장)은 사지마라.

氣가 빠진 땅은 무엇을 하더라도 잘되는 것이 없다.

이런땅에는 복토를 하고 3년 푹~삭혀라..

그리고 다년근 식물을 식재해라..

그 다음 매각할떄 지관불러서.. 봐달라고 해 봐라.. 채석장이줄 아무도 모른다.

11. 山(임야) 밑자락에 붙은 조각필지를 사라.

완만한 산 밑자락에 붙은 전,답,잡종지,과수원,초지,임야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라.

그런 소필지의 땅을 골라 사두면 잘했군! 소리를 할 날이 올 것이다.

지금은 이 땅이 없어서 못 산다.

12. 땅은 팔고 싶다고 아무 때나 팔리지 않는다.

땅을 팔려고 돌아다녀서는 좋은 값을 받고 팔기가 힘들다.

반대로 땅을 살 때는 돌아다니면서 떠도는 땅을 잡아야 한다.

재운이 들어오는 해에 땅을 팔아야 한다.

땅을 팔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서는 절대로 안된다.

13. 땅팔 사람에게 氣가 꺽이면 손해본다.

땅을 살 때 항상 옆 땅을 이길 수 있는 묘책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

氣가 살아있는 사람 은 땅을 헐값에 사들인다.

땅은 배짱이다..단 배짱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14.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고 땅을 사라.

땅에 대한 포트 폴리오는 집, 상가 다음은 땅이다.

어떤 사람은 땅만 사라고 하는데… 유동성 문제 때문에..

필자는 땅만 사라고 하지 않는다.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하다.

15. 땅으로 단기차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도시근교의 관리지역을 집중공략해라.

서울에서 3시간 내외의 주말농장이면서 도로가 확보되어 향후 전원주택이 건축 가능한 그런 땅을 사라.. 큰 땅 사서 분할은 이제 법적으로 금지 되었다

한번 잘못 사면.. 기회비용 상실이 크다.. 초보자라면…

누구나 선호할만한 그런 조건의 땅에 투자해라.

17. 적은돈이라면.. 차라리 대출은 받아서 사지.. 남과 같이 사면 안된다.

땅은 위치와 향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2배 이상 나기도 한다.

이자는 내가 관리 할수 있는 수준이면.. 자산으로 그 범위를 벗어나면.. 부채이다.

18. 걸레땅은 손대지 마라. – 걸레땅은 선수영역이다.. 공부를 많이 했다면 시도해 봐라

주인이 자주 바뀌는 땅, 분할 합병이 자주 있는 땅은 사지 않는 것이 좋다.

지적도를 볼 때는 내 땅이 옆 땅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해서 미리 대처를 하되, 인내와 기다림이 있 어야 한다. 성급하게 사가라 팔아라를 시도하는 것은 약점을 드러내는 결과다.

필자는 남들이 손대서..망한 땅만 산다… 유치권,지상권,맹지 이런 복잡한 땅만 산다.

19. 땅사는 것은 기회요, 땅파는 것은 배짱이다.

싼땅이 있다고 대출얻어 사지마라. 이자에 치여 종자돈 까지 날아간다.

급한 눈치를 보이 면 거저 빼앗아 가려고 달려든다.

땅을 담보로 돈을 꿔쓰는 것은 망쇠의 시작이다.

돈도 땅 도 모두 날아가 버린다.

이자는 내가 관리할수 있는 수준이면.. 자산으로 그 범위를 벗어나면.. 부채이다.

20. 돈이 불어나는데는 땅 따라갈 물건이 없다.

땅을 사놓으면 벌어놓은 돈이 도망가지 않는다. 땅을 샀다고 하면 왜 잘했다고 할까?

땅에는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21. 땅은 일단 샀으면 푹 삭혀라. –

목표 수익과 기간을 산정하라 삭혀서 좋은놈이 있고 단타쳐서 좋은넘이 있다.

땅은 오래 삭힐수록 좋다. 땅에다 별도의 또 다른 짓을 하지 마라.

1년 미만의 거래에 양도세는 50% 2년 미만은 40% 그 이상부터는 일반과세이다..양도세 공부 잘 해야 한다… 세금 낼라고 땅 사는거 아니다..

22. 땅을 사면 측량을 하고 경계말뚝을 박아라.

단, 건축허가를 내어서 집을 지어서는 안된다. 땅은 그저 땅으로 두고 지키는 것이 상책이 다. 어떤 땅은 건축을 해야 돈이 되는 땅도 있다.. 새상에 무조건은 없다..

23. 70%만 충족하면.. 매수하라.. 100% 만족스러운 땅은 오지도 않지만..

온다면.. 보이지 않는 결함이 존재한다.

24. 돈은 적은데 땅은 사야겠고 그렇다면 흠있는땅, 후면땅 맹지를 사라.

오랜세월이 흘러 개발이 되면 맹지에 길이 뚫리고 후면이 전면땅 되는 날이 온다.

25. 땅은 반드시 평지의 땅을 사라.

경사가 심한 땅, 축대를 쌓아야할 땅, 너무 내려 앉은땅은 공사비도 만만치 않고 매몰위험도 크다. 고수들은 경사가 심한땅, 축대가 들어가야 할땅, 내려 앉은땅은 사들인다..그리고 천천히 개발해 나간다

26. 땅을 산후에는 그 땅에다 군돈을 들여 형질변경, 용도변경, 지목변경을 하지마라.

땅이 한정된 가치로 용도가 축소괴고 빨리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땅은 원시림일적에 희소가치가 있다.

세상이 바뀌었다.. 이젠 지목변경은.. 블루오션이 아니라.. 이젠 기본이다.

27. 이해타산을 따져보지 말고, 본능적으로 땅을 사라. 땅이 알아서 자기 몸값을 부풀린다.

이 땅을 살까 말까 돈좀 더 모아서 좋은 땅을 하지. 기회는 계속 놓치고 돈은 엉뚱한데 쓰게 되고 땅은 결국 못사게 된다.

28. 땅을 왜 팔려고 하는지 상대방 형편을 파악한다.

직접 들어보면 순수한 원시림인지 닳고 닳은 땅장사 땅인지, 땅문서 위조범과 마주친것인지 파악할 수있다.

사정이 급하다고 하는땅, 땅값을 아무리 깍아도 화를 내지않고 도망가지 않는 사람땅은 바로 사면 안된다.

29. 땅을 살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 결정하여 번개처럼 계약하라.

용도에 맞는 요지의 땅, 즉 과일형 땅은 너무 망설이고 이리저리 재서는 기회를 놓친다. 장고 하고 장고 하다보면.. 당신에게..기회는 없다..

까다롭게.. 보는것은 좋지만.. 긴 시간 장고는 당신의 기회를 버리는것이다.

30. 땅을 살때나 팔때는 겨울이 좋다.

내년에 할 일 때문에 겨울에는 땅을 싸게 내던지는 사람이 많다.

초보자들은 봄, 가을에 많이 산다. 즉 선수는 겨울에 산다.

31. 중개업소에서 귀찮게 찾아와서 땅 팔라고 조르면 땅값을 10배 불려 높게 불러라.

도망갔다가 다시 찾아온다.

지금은 중개업소에서.. 제안이 들어온다.. 이 제안에 협의선을 두고 팔아라..

독불장군은 없다.

32. 땅은 도망가는 법도 있고 줄어드는 법도 있다.

주색잡기, 사업투자, 친구 보증서면 땅은 도망간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땅은 감각삼각비용이 없다

33. 땅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주인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다.

땅은 마음의 풍요와 심적위안을 주며 자식을 효자로 만든다.

34. 땅은 10년 가지고 있으면 인삼이요, 20년 이상 소유하면 산삼이 된다.

대를 이어가며 잘사는 부자들은 계속해서 땅을 사모은다. 땅 나름인데..될만한 놈을 사라.

35. 앞 땅은 비싸니 뒷 땅을 사라.

땅을 사서 오래 가지고 있을거라면 비싼 전면땅을 사지말고 값싼 뒷땅을 사두어라.

앞땅이 도로개설,도로확장으로 확 날아가 버리면 뒷땅이 앞땅된다.

이미 커져버린 도로 주위는 포기하고.. 신규로 변경되는 도로선을 찾아봐라..

이놈이..대박이다..

36. 길없는 맹지를 사라.

지적도 성형수술하는 비법을 발휘하여 뒷땅이고 맹지고 닥치는대로 사놓아라.

그리고 장기보유에 돌입하라. 앞땅이 합병하자고 할 때까지.

공부좀 하면 맹지 도로 만들수 있다.. 시간, 돈, 공부 3박자가 필요하다.

37. 건축허가를 내놓은 땅은 사지마라.

건축허가(전용허가)를 낼 때 까지 그 땅을 팔려고 별의별 궁리를 얼마나 했겠는가

특히..모텔허가..냈다고 하는 땅 사면.. 골로간다..

단 전원주택지를 살려고 한다면.. 단지내 건축허가 난곳을 사라..

모양은 허가 날것 처럼 생겼지만.. 허가 불가능한 곳도 많다.

38. 오염공장이나 축사 주변 땅을 사라.

땅값이 똥값이다. 그래서 주섬주섬 사두라는 것이다.

오염공장 주인도 역시 부동산 감각있는 사람이다

인근지역 개발되면서..보상받고 차익 챙겨서 다른곳에 또 같은 공장을 한다.

주변에서 잘 살펴 봐라..

39. 땅은 자랑해야 비싸게 팔린다.

40. 누가 내땅을 사려고 하면, 왜 살려고 하는지 파악해라.

실수로 땅을 팔았으면 만회하는 길은 한가지다. 그 돈으로 다시 땅을 사라.

41. 부득이 땅을 팔아야 할 경우 한 중개업소에만 의뢰하라.

땅을 팔려면 1-2년 전부터 딱 한군데 중개업소와 계속 유대를 가지고 친분을 쌓아가야 한다. 중개업소에서 적임자를 골라주지 않으면 대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42. 땅을 일단 샀으면 이 땅이 어떤 용도로 적합한 땅인지 계속 연구해라.

자주 땅을 가서 보고 용도에 대해서 주위환경을 살펴야 한다.

지적도를 자주 들여다 보면 무엇인가가 발견된다.

지적도(1200:1)는 임야도(6000:1)와 축척이 다르다.. 둘다 같이 봐야 한다.

43. 내가 거주하고 있는 시군읍면 지역의 땅을 사라.

단 국토개발계획, 지자체 개발 계획을 열람은 기본이다

44. 중개업소에 가서 이땅은 어떻고 저땅은 어떻고 평가하고 아는체 하지 마라.

얄밉게 보이면 땅보따리를 끓어 안고 보여주지 않는다.

살땅을 발견 하였을때도 감탄사가 터져 나오면 안된다. 침묵이 금일때도 있다.

45. 땅 투기지역은 찾아다니지 마라. 투기가 식은 다음에 가서 사라.

왜 ? 뜨거운지.. 왜 식은건지.. 이유를 먼저 알아라..

선수가 되고 싶다면 뜨거워지기 3년전에 사라

46. 땅투자를 야심으로 하지말고 본능으로 하라.

본능이라고 해서 본인의 욕심과 혼동하지 마라..

당신이 땅을 사는것이 아니라..땅이 당신을 선택한다.

47. 20대 땅 투자는 급여 생활자이기 때문에

5년을 보고 투자하면 된다. 단 바람부는 곳에 땅은 구매하지 말아라..

7년 후에 바람불곳에 투자하면 되는데.. 왜 7년후인가 하면..

보통 땅은 개발되기 2년 전부터 상승한다.

48. 30대 땅 투자는 결혼, 주택마련이 존재한다.

가족과 함께 땅을 보러 다녀라 20대 투자 패턴을 활용해도 되고

주말농장으로 활용할 부지를 보러 다녀라

주말농장의 조건은 향후에 누가 봐도 건축하면 좋을것 같은 위치

조건이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하되..다소 거리가 있어도 된다.

단 교통여건이 개선 될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라

49. 40대 땅 투자는 은퇴를 감안한 땅 투자를 해라

수익을 위한 투자와 은퇴 후 거주를 위한 투자는 아주 다르다.

수익을 위한 투자는 5년 이상 보고 투자하고 은퇴를 위한 투자는 10년 뒤에 건축할 생각으로 투자하면 된다

수익을 위한 투자는 볼륨이 좀 커도 상관없지만 은퇴를 위한 투자는 5천~7천 사이의 금액으로 투자해야 장기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

50. 50대 땅 투자는 은퇴지를 구하는 투자이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되는 곳에 투자해라

현지인과 거리를 둘수있는곳

전기, 통신, 상수도가 있는곳 – 혼자서 개발할라고 하면..1천~2천은 금방이다.

조망권이 있는곳, 배산임수 – 풍수의 기본을 알고 사자

남향만 선호하지 마라 – 풍수에서는 남향보다 산세와 지형 그리고 일조량이 더 중요하다

건축기술이 좋으니..다른향으로 가는 차익 부분을 절약해라

병원, 마트, 파출소, 우체국이 10분 내외 있는곳

집 뒤가 국유림으로 둘러싸인 곳 – 천연의 요세이다.

주변에 팬션들이 없는곳 – 여름에 못볼것 많이 보게 된다. 피해라

이런곳에 투자하되…본인의 마을이 끌리는 곳이 있다

‘통’하는 곳으로 가라..

돈은 없지만 우선 시골 땅사는 법을 알아보자 – 농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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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없더라도 언젠가 벌 수 있으니 우선 시골 땅 사는 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돈 없어서 못 사더라도 어디가서 설명하면서 으시될 수 있으니까요.

시골 땅이라 함은 대부분이 농지입니다. 물론 면적은 임야가 더 넓긴 하지만 국가 땅도 많고 임야 사서 할 수 있는게 없잔아요. 더덕을 캐먹을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선 농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자유전의 기조아래 농사꾼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롭니다. 농사꾼 아니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요. 허나 농사꾼되기가 팬티 갈아 입는 것만큼이나 쉽습니다.

사고 싶은 땅이 있다 생각하고 진행과정을 보면

우선 맘에 드는 농지를 물색해봅니다.

맘에 드는 농지가 경매물건이다 >> 우선 입찰을 하고 최고가 매수신고인(최고 금액을 써낸 사람)이 됩니다.

맘에 드는 농지 주인과 계약을 맺는다. >> 우선 중도금까지 치룹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 돈 100%로 땅사는 분은 없을 것이고 지역 농협을 방문해서 대출상담을 받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약칭 농취증)이 없으면 등기를 칠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경자유전이라고 했죠.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게 너 농사꾼 맞니? 라는 걸 증명해는 겁니다.

읍면사무소에 가면 농지 담당자가 있습니다. 농지취득 때문에 왔다고 하면 농사꾼인지 물어볼껍니다. 정말 농사꾼이 되려고 땅을 매수하고 농취증 받으러 오는 분도 계시지만 부동산업자, 계약의뢰를 받은 법무사에서 많이 갑니다.

읍면사무소에서 농취증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최대 15일 이내 하자가 없다면 발급됩니다. 보통은 2~3일 내에 발급됨. 담당 주무관이 현장 방문했는데 공구리가 쳐져 있거나, 축사라던가 정말 이건 농지가 아니다 생각되는 정도가 아니면 발급됩니다.

애매한 부분이 주무관이 현장방문했는데 컨테이너가 있다거나 개집이 많이 있는 경우 등등 농지라고 하기 애매한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때는 농취증 신고한 사람한테 물어보죠. 농지 맞냐고~ 현장 왔는데 개집이 있는데 농사 지을 수 있냐고? 그럼 개집 다 치울거다. 정말 농사지을꺼다. 하시면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민원24로도 농취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는게 아니라면 최소 1번 이상은 그 지역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야 될 껍니다. ㅎㅎ

원상복구 계획서를 받고 언제까지 농지로 원상복구 하겠다는 각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농취증이 나갑니다. 경매물건의 경우 마감일까지 농취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매각불허가 결정 동시에 입찰보증금을 몰수 당하거든요. 그래서 시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손해까지 공무원이 감당할 수가 없기에 정말 말도 안되는 경우 아니면 원상복구계획서 작성 후 농취증이 발급됩니다.

원상복구는 꼭 하셔야해요. 농취증 발급받고 끝이 아니라 매년 농지조사를 하거든요. 신규 필지는 더더욱 나가보겠죠. 바쁘더라도~ 요즘 LH때문에 핫 하잖아요..

농취증 적는 란은 별거 없습니다. 필지 적고, 어떻게 매매한건지 등등 굳이 법무사 낄 필요도 없어요 너무 간단해서~ 근데 처음이라 생소하기도 하고 농지와 멀리 거주하는 사람들은 법무사를 통해서 많이 진행하죠~ 대신 다 해주니 편하긴 하죠~

농업인이 아닐 경우

농업인이 아닐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나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300평 미만은 주말에 와서 농사짓는다고 하고 매매할 수 있습니다. 딱 300평까지만! 방법은 위와 같아요 농취증 발급시 주말농장으로 체크하면 되요.

또는 정말 농업인이 되면 됩니다. 법률상 조건은 다음과 같은데

1천 ㎡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에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다음과 같은 조건이 된다면 농취증 신청하실 때 ‘농업경영계획서’를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요거는 조금 까다로운데 뭘 농사지을건지, 농기구는 어떤게 있는지, 어디 사는지 등등 이사람이 정말 농사지을 사람인지 지역 농지 담당 공무원이 까다롭게 봅니다. 요즘엔 더 까다롭게 보겠죠. LH 때문에 법무사 통해서 해도 됩니다.

까다롭게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국회의원 사모님도 하고, LH직원도 가능하고, 도시 살아도 되고…. 뭐 법이 그렇습니다. 워낙 모호해서…. 공무원은 법대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자세한 사항은 지역 법무사와 상담하세요~ 아니면 읍면사무소 농지 공무원이 친철하게 상담해줍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처럼 친철한 나라도 없을 듯… 물론 편차는 있겠지만

물론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 법무사 통할 필요가 없는데.. 모르니까 사람들이..

농취증 및 매매계약서 등등을 가지고 등기를 치면 끝!

농취증만 나오면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매매의 경우 잔금 치루면서 농취증 받아서 같이 등기치면 되고

경매물건의 경우 시일 내 농취증 받아서 법원가서 마무리 후 등기치면 되고

뭐 그렇습니다. 농업인되기는 정말 쉽습니다. 내 땅을 갖는게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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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지을 땅 구입? 이것부터 확인하자!

출발

엘니뇨 현상때문에 올 겨울은 너무너무 따뜻하다고 방심했는데 아침에 회사 출근하다가 얼어 죽는 줄 알았네요. ㅠㅠ 역시 겨울은 겨울이네요.

벌써 1월이 되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본격적인 집짓기 시즌이 돌아오네요.

오래토록 내 집 마련을 꿈꿔 오신 예비 건축주님들께서는 더욱 더 내 집 지을 땅을 결정하기 위해 바쁘게 지내실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앞서 이야기드린 내용은 좋은 땅이 무엇이고 어떠한 것부터 생각하여 정리를 해야 하는지 설명 드려 좀 더 쉽게 내 땅을 선택할 때의 생각을 정리하실 수 있게 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야기에서는 본격적으로 땅을 구입할 때에 꼭 확인하고 체크해 보아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주택 열풍이 불면서 서울 주변과 경기 일대는 이미 좋은 땅 품귀상태가 나타났습니다. 최근부터 땅을 알아보시고 다니시는 건축주님들께서는 아마 생각보다 내 맘에 꼭 드는 땅을 발견하시지 못하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좋은 땅이 나왔다고 하여 성급하게 결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땅을 구입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이 많이 때문에 성급하게 진행하다가는 오히려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 사례로 부동산 업자의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건축비보다 토목공사비가 배로 나온 현장도 있었으며, 매립지인 것을 모르고 구입했다가 땅이 침하가 일어나 낭패를 본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정말로 내 마음에 꼭 드는 땅이 나타났을 때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어떻게 대처해야 실수하지 않는지와 땅에 대한 정보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꼼꼼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IP

땅을 계약할 때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중의 하나!! 이것만 적어넣으면 그래도 안심입니다.^^

땅을 구입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아마 내 집을 짓기 위해 구입하시는 것 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계약서 맨 아래 특약사항에 이 내용을 하나만 넣어주세요.

“이 대지는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구입하는 대지이므로 주택 인허가가 나지 않거나 ‘을'(땅 주인)의 사유로 집을 짓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모든 계약을 무효로 한다.”

주변에서 좋은 땅이 있다는데 어느 부분부터 확인해 보아야 하나요?

최근에 경기지역만 나가도 좋은 땅 매매한다는 문구가 심심치 않게 눈에 띕니다. 하지만 부동산 업자의 말만 믿고 덜컥 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느 부분부터 확인해 보아야 하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땅을 보고 분석한다는 것의

첫 번째는 땅의 내력 및 주민들의 성향, 주변 매매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마을 이장이나 구멍가게 주인, 주민 등을 만나 구입하고자 하는 땅의 내력 즉, 매립여부, 상습재해지역 등의 정보 및 주민들의 성향과 전원생활 시 유대 관계, 건축할 때에 민원 제기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와 주변 매매가 파악을 통해 진정한 금액인지를 파악해 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얻는다면 사기당하는 일 없이 원하는 가격대에 좋은 땅을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번에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여러 번 방문하여 조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땅이라고 해도 첫 번째 방문에서 계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꼭 3번 이상 날씨가 맑을 때, 흐릴 때 등 기상조건이 다른 상황에서 땅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직거래를 원하실 경우에는 매물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으며, 인터넷상에 미끼용 매물을 올려놓고 현장을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땅을 살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들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요?

마음에 드는 땅이 생기셨다면 이제부터는 꼼꼼히 땅이 가진 내력과 정보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땅이 가진 내력과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관련된 서류들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검토해야 할 서류들과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땅은 제각기 그에 맞는 용도가 있으며 용도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건축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 필수 사항이며, 그렇게 해야만 재산적 정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는 해당 토지의 성격을 나타내 줍니다.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으므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땅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발급장소 :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신청을 하여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 서류 온라인화로 해당 지역이 아닌 전국의 시, 군, 구청과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시, 군, 구청의 민원실에 가면 지적 공부를 신청 후 신청서에 정확한 지번과 주소, 신청자의 인적 사항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신청 종목란의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체크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확인 내용 전부를 보겠다는 표시를 해야 토지의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함내용 : 대상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 지목, 면적 등이 적혀있고 확인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 해당 사항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준농림지역이라면 준농림지와 토지구역허가구역에 체크가 되고 해당이 없다면 ‘해당 없음’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내용은 국토 이용, 도시 계획, 군사 시설, 농지, 산림, 자연공원, 수도, 문화재, 토지 거래, 기타 등입니다.

두 번째는 토지대장 확인입니다.

토지대장도 시, 군,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토지의 지번과 지목, 면적, 소유자가 나와 있으며, 추가 요청하면 공시지가도 알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목’란 입니다. 전, 답, 과수원, 대, 임야 등 토지의 이용 목적에 따라 24가지로 분류하여 토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대지가 가진 성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대’로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전, 답은 농사를 짓는 땅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토지대장에 나타나 있는 지목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신청을 하면 다른 지목으로 변경시킬 수 있으므로 대지가 아니다 하여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지로 변경이 가능한 땅은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대지가 아닌 땅은 지목 변경을 통해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토지 대장에 나타나 있는 면적과 소유자란을 살펴 매도자가 말하는 면적이 정확한지 또 소유관계는 확실한지 확인하고 다시 등기부등본을 떼어 등본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리면 매매계약은 반드시 토지대장의 소유자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리인도 불가하며, 꼭 토지대장의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해야지 만이 혹시 모를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관할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땅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압류나 근저당, 지상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느냐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토지의 지번이나 지목, 면적 등이 나와 있으며, 갑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표제부에 나와 있는 번지와 면적, 소유자 등이 토지대장과 비교 시 동일한지를 확인해야하며, 을구에 근저당이나 지상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거나 토지의 이용권을 타인에게 빌려 주었는지도 알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직전은 물론 중도금을 낸 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 각각 떼어 보아야 합니다. 소유자가 땅값을 다 챙기고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잠적해 버려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직거래로 거래 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기반시설 확인은 필수 중 필수다!

내 집을 짓기 위해 땅을 구입하실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기반시설에 대한 확인입니다. 전원주택 단지의 땅이 비싸 저렴한 땅을 사기 위해 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곳에 땅을 구입하시는 건축주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기반시설이 없을 경우 오히려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 수천만원까지 발생되기도 하므로 이 부분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기의 경우 직선거리로 200m까지는 기본, 1m 추가 시 약 42,900원(단상일 경우, 부가세 포함,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정도 소요되며, 전화의 경우에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통신주에서 80m까지는 무료이지만, 그 이상일 경우 40m당 약 11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240m 이상일 경우 40m당 약 35만원)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지하수 개발은 상수도관리 들어오는 지역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들어오지 않는 경우 지하수맥 및 지하수량 확인이 필수입니다.(만약 물을 얻을 수 없거나 양이 적을 때는 생활의 불편이 우려되므로 피하는 것이 좋으며, 있다 하더라도 개발비가 소요되니 건축예산 수립 시 참고 하셔야 합니다.)

오·폐수관 설치에 대한 부분은 건축 부지를 고를 경우 주변에 하천이나 인공수로가 있는 곳이 좋습니다. 이는 오·폐수관 설치 거리가 멀 경우 많은 비용이 들어가며, 배관을 묻어야 하는 토지가 남의 땅일 때 토지 사용료를 추가 지불해야 하므로 검토하고 땅을 구입해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건축주님이 많으므로 꼭 여러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외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농업보호구역 등은 오·폐수 처리시설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관청이나 전문가와 상의 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수로설치에 관한 사항은 우천 시 주변의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아야 하며, 자연 배수가 원활한 지형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땅이 매립지라고 하는데 괜찮나요?

매립지에 대한 내용은 최근 들어 가장 많이 질문 받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잘 정비되어있는 땅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어 구입을 하시지만 건물을 올리기에는 어려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늪지, 갯벌 매립지 등은 지반이 약해 추후 건축을 할 때 지반이 내려앉으므로 추가 건축비를 발생시킬 요지가 있으며, 암반이나 돌이 많은 지역은 건축 시 저해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용한 건축을 한다면 오히려 더 효과적인 건축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므로 매립지라 하여 무조건 회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측량을 꼭 해야 하나요?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측량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시는 건축주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집을 짓기 위해서는 측량이 필수이며, 내 땅에 대한 경계를 확인하는 작업이므로 꼭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측량은 대한지적공사에 신청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일반 동네업체를 통해 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지를 구입 중에 있는 분들은 꼭 구입 전 측량을 하여, 측량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사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건축주님이 계십니다. ‘땅을 구입 하려고 하는데 측량비용을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아직 구입 하지도 않은 땅을 누가 측량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꼭 누가 해야 한다.’라고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구입하고자 하는 땅이 마음에 들어 꼭 구입을 하고 싶다면 매수자가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토목공사가 필요한 땅인지 꼭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토목공사에 대한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땅 구입비용이 저렴하다하여 정비되어지지 않은 땅을 구입하면 토목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집을 짓는 비용보다 더 많이 나오거나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부지의 현황을 체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집을 짓기에 적합한지 검토 및 성·절토, 도로 개설 등의 부대 공사가 많이 필요한 부지의 경우 사전 토목공사에 대한 비용을 알아보고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절토가 50cm이상, 옹벽, 석축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개발행위 허가(토목 측량사무소)를 득하고 토목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이 사항을 어길 시 추후 원상복구 명령 및 인허가 처리를 득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혹 허가 없이 토목공사가 완료된 땅이나 농지개량을 빙자한 땅을 구입할 경우 매수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도착

이번 이야기에서는 땅 구입 시 가장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과 필수적으로 검토해야하는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땅을 구입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꼭 드는 땅이면 가격이 비싸고 저렴하게 나온 땅은 저렴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구입을 하셔야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땅을 구입할 때 땅에 대한 정보와 내력을 검토하는 방법을 파악하셨을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는 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좋은땅을 고르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 많은 분들께서 제 이야기에 많이 귀 기울여주시고 계시네요.^^ 얼마전에 이런 문의가 왔더라구요. “가장 궁금한 것은 금액인데 금액에 대한 내용은 언제 알려주시나요? 지금 이야기 해 주시는 것은 모두 알고 있어요.”

저도 어서 금액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지만(ㅠㅠ) 제 이야기는 처음 대지를 구입할때부터 알아야 될 이야기들부터 시작하고 있답니다. 금액에 대한 부분은 한달 정도 뒤에나 이야기 가능할 듯 싶네요. 궁금하실 테지만 기본에 대한 이해가 탄탄해야 그 다음 이야기도 이해가 쉽답니다.^^ 최대한 빨리 연재해서 금액에 대한 부분도 자세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하시는 내용이 서점에 있는 책들과 차이가 없어요.” 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돈을주고 사 보아야 하는 책과 내용이 같다니. 여러분들은 공짜로 돈 버시는 것입니다.^^;’

글쓴이 : 이동혁 건축매니저

이메일 : [email protected]

좋은 땅 좋은 토지 돈되는 땅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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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요즘 부동산경기 안좋다 보니 주택에서 토지쪽으로 관심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집이야 항상 살던곳이고 많이 보아왔던 곳이라서 좋고 나쁨을 일반인들도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알수 있지만 토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봐야 할것도 많고 신경써야 할것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이야기~~~

좋은 땅, 좋은 토지, 돈되는 땅사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 나실대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토지를 사는 목적은 크게 집을 짓기위해서일수도 있고 농사를 짓기위해서 혹은 단순하게 투자를 목적으로 사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하지만 이 세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토지를 사야 할까요?

1. 길의 유뮤를 꼭 확인하세요.

토지매매시 항상 이야기 하는것은 길, 즉 도로입니다.

도로가 없는 토지는 아무쓸모가 없는 죽어 있는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티브이 프로에서도 보면 길은 항상 나와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라면 더욱이 4m이상의 도로와 접해 있어야 합니다.

왜 4m일까요?

간혹 현황도로를 가지고 건축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토지를 살때 가장 먼저 보아야 하는것은 도로의 유뮤입니다.

길이 없는 토지는 맹지라고 하며 맹지를 이용하려면 주변의 토지를 사서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주변 토지의 소유자들은 아주 비싼가격을 이야기 하기 때문에 자칫 내 땅의 가격보다도 더 많은 돈을 주고 길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황도로가 아닌 지적도상의 도로가 있는 토지를 사는게 좋습니다.

2. 토질의 확인해보세요.

앞에 계곡이 흐르고 뒤로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쌓여 있는 좋은 땅을 찾아서 사려고 보니 돌로 가득한 땅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아마도 이땅에 집을 지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이런땅에는 농사역시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아니면 물이 너무 많아서 질척거리는 토지라면 건물을 지을때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수 없을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토질은 자갈이 너무많지 않고 굳고 단단하면서 물 빠짐이 좋은 모래흙(마사토라고 합니다)입니다.

3.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전이나 답, 즉 논이나 밭을 사고 있습니다.

이유는 금액이 저렴하고 대지로 변경후 집을 지을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니다.

맞는 말이지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농업진흥구역 즉 절대농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것입니다.

이곳은 건축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지으려고 하신다면 이런것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4. 토지의 모양은 어떠한가를 봐야 합니다.

토지의 모양이 사각형으로 긴면이 도로쪽으로 붙어 있다면 더 좋겠지요. 하지만 땅의 모양이 길거나 구불구불하거나 한다면 쓸모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집니다. 사각형의 모양의 토지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5. 토지의 방향은 어느 향인지 확인합니다.

집을 지었을때 거실의 창은 남향이 좋고 출입문은 동쪽으로 낼수 있는 토지가 좋으며, 그 반대라면 좋지 않습니다.

6. 주변에 협오시설은 없는지 확인해봅니다.

주변에 공동묘지, 축사, 쓰레기매립장, 묘, 공장등등 협오시설이 있는 토지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압선이 지나는 토지나 발전소등이 주변에 있는 토지도 매매기피대상입니다.

7. 토지의 경계를 확인해 봅니다.

지적도를 참고해서 현장에 직접 가보시면 될것입니다. 시골같은 경우 사려고 하는 토지에 옆집이 넘어와 있는 경우도 있고 옆집땅에 사려고 하는 토지가 넘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적도를 참고하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경계측량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경계측량의 비용은 약 100만원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요.

8.토지의 경사도를 확인해봅니다.

토지의 경사도는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5도가 넘어가는 토지는 개발도 힘들고 그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또는 허가역시 안나올수가 있기 때문에 임야를 매매할때는 경사도를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9. 주변에 전기나 수도가 어디까지 들오왔나 확인해봅니다.

주변 편의시설이 너무 멀리 있다면 건축후 집까지 끌고오는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기는 얼마나 멀리 있는지, 상수도가 들어왔는지? 아니면 지하수를 사용해야 하는지도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좋은 땅 좋은토지 돈되는 땅사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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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없이 땅부자 될 수 있는 방법

토지투자 고수 전은규 소장님 모시고 매부리TV인터뷰 나눠봤습니다.땅투자라고 하면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로 생각하는데요200만~300만원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게 땅투자라고 하네요.좋은 땅 싸게 사는 방법 영상 하나로 함께 배워봅시다.’매부리TV’ 에서 최신 부동산 트렌드를 확인하세요![ⓒ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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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시골 땅 사는 법] 1편-부동산 용어와 주의사항, 땅 살 때 이것 모르면 호구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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