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고소 | 게임에서 욕을 먹으면 고소가될까? 35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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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고소가 되는지 안되는지
제가 직접 욕을 먹고 고소해봤습니다
변호사님에게도 여쭤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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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고소 모욕죄 성립요건 고소하는 방법(+벌금 판례 롤 합의금 …

하지만 아시다시피 게임의 채팅문화는 썩 건전하지 못합니다. 특히 많은 게이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롤에서 해당 문제가 많이 발생해 고소까지 가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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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ost.naver.com

Date Published: 9/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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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 욕설 고소가 되나요? | 궁금할 땐, 아하!

해외게임이면 고소가 안되나요?모욕죄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이고 전과가 남는지 궁금합니다고소가 접수되면 가해자들을 소환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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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9/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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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욕설 “이렇게 고소하라”…’모욕죄 매뉴얼’까지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온라인게임 중 채팅창에서 주고받은 욕설로 경찰서에 가는 일이 잦아지다 못해 아예 인터넷에 형사고소 요령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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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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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욕설고소 : 로톡 상담사례 검색결과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로톡 ‘게임욕설고소’ 상담사례 검색결과는 1232건 입니다. 내 사건과 유사한 상담사례를 확인하세요. 답변 변호사에게 간편하게 법률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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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talk.co.kr

Date Published: 8/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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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을 먹으면 고소가될까?(+직접해봄, 명예훼손, 모욕죄 )

모욕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랑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있지만 보통은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이라는 곳에 보낸다고 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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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policyhelper.tistory.com

Date Published: 6/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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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게임 중 욕설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조항이 보호하려는 이익은 명예훼손에서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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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naillaw.tistory.com

Date Published: 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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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을 먹으면 고소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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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게임 고소

  • Author: 진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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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8.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izSB8dS6P0

게임 채팅 욕설 고소가 되나요?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된다는 사람도 있길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난주에 게임을 하다가 욕먹고 다구리 까이던 사람이 갑자기 태세전환하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걸 봤습니다 이걸 노렷다면서 모욕죄로 고소할거라고 하더라고요 하는 말이 꼭 진짜 고소할거같은 말투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이상황에서 고소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사람도 욕하고 서로 싸우던데 이게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 사람이 신상은 안깐걸로 알고있습니다

게임 내 공개채팅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비난을 할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물론 신상정보는 서로 공개안했고 게임 아이디로만 지목해서 말했다는 가정하에서

모욕죄 성립해도 쌍방이면 상쇄되나요?

해외게임이면 고소가 안되나요?

모욕죄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이고 전과가 남는지 궁금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가해자들을 소환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미성년자가 고소당하면 보호자에게도 알려지나요?

게임중 욕설 “이렇게 고소하라”…’모욕죄 매뉴얼’까지

잇단 고소에 경찰 난감…”모욕죄 인정, 사례마다 달라””모욕죄 폐지하고 민사적 수단으로 책임 물어야”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온라인게임 중 채팅창에서 주고받은 욕설로 경찰서에 가는 일이 잦아지다 못해 아예 인터넷에 형사고소 요령을 안내하는 일종의 ‘매뉴얼’까지 돌고 있다.

가뜩이나 사소한 모욕죄 관련 사건으로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 경찰은 최근 이런 매뉴얼을 참고로 한 모욕죄 고소 사건이 몰려 골머리를 앓고 있다.

◇ “게임 중 욕설 이렇게 고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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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을 다루는 한 유명 웹사이트에는 지난달 중순께 게임이나 인터넷상에서 채팅하다 지속적으로 욕설을 당하고서 모욕죄로 고소한 경험을 정리한 후기가 올라와 인기를 끌고 있다.

글을 쓴 누리꾼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드러난 ‘특정성’과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을 당한 ‘공연성’이 성립해야 한다는 법 이론부터 제시한다. 그러면서 익명의 닉네임(별명)을 쓰는 온라인 게임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모욕죄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을 갖추는 방법을 소개한다.

이 누리꾼은 채팅에서 자신에 대해 욕설이 나오기 시작하면 자신이 사는 곳과 이름, 전화번호를 채팅창에 쳐서 신분을 밝히라고 조언한다. 이렇게 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 특정성이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게임 채팅방에는 보통 여러 사람이 참여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해진 욕설을 제3자가 볼 수 있어 공연성도 성립한다고 이 누리꾼은 덧붙였다.

신고 방법에 관한 자세한 설명도 있다.

우선 이 누리꾼은 “경찰은 피해자 편이 아니다”라고 단언하고, “경찰이 아니라 거주지역 담당 검찰청의 사이버 민원을 통해 신고하라”고 조언한다.

경찰에서는 인터넷상 모욕죄 고소가 들어오면 각하하는 경우가 많지만, 검찰이 고소장을 받아 사건을 경찰에 맡기면 어쩔 수 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게시글에는 욕설한 상대방이 확인되면 합의하는 요령, 합의하지 않고 소액 민사소송을 내는 방법까지 설명돼 있다.

◇ 경찰 “모욕죄, 경찰서에 온다고 능사는 아니에요”

실제로 일선 경찰서에는 최근 이 누리꾼이 조언한 내용과 비슷한 방식으로 게임 중 욕설에 대응하고서 상대를 고소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접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내 한 경찰서 관계자는 “국민 신문고나 사이버경찰청 등을 통한 것까지 포함해 이런 사건이 매일 여러 건 들어온다”며 “우리가 보기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한 사건이 검찰을 거쳐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고소인이 채팅창에 어떤 개인정보를 얼마나 노출했는지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당사자가 특정됐다고 보기에 부족해 각하해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 무조건 수사를 시작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 경찰관은 “누구인지 특정할 만큼의 정보를 노출하는 사람도 있지만 단순히 ‘어느 아파트에 사는 누구’ 정도라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수사 착수 여부는 사례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종류의 모욕죄 고소 사건은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합의금을 주면 쉽게 취하되기도 한다. 꼭, 상대방의 처벌을 요구하기보다 자신이 느낀 모욕에 대한 심리적·물질적 보상을 받고 끝내려는 이가 많으니 경찰로서는 맥빠지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런 탓에 모욕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일부 법학계의 의견에 동의하는 경찰관도 적지 않다. 게임상의 욕설이 심각하긴 하나 이는 문화적 성숙도의 문제이지 국가가 처벌할 대상은 아니라는 견해다.

2013년 헌법재판소가 모욕죄를 합헌 결정했을 때 재판관 8명 중 3명은 “사이버 공간의 모욕적 표현은 주로 청소년들의 충동적 행위이며, 이들을 범죄자로 만들기보다 게시물 삭제나 게시판 접근 금지조치 등이 바람직하다”는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또다른 경찰관은 “미국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에서 이미 모욕죄가 폐지됐고 이는 세계적 추세”라며 “형사법적으로는 ‘비범죄화’하고 민사적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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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을 먹으면 고소가될까?(+직접해봄, 명예훼손, 모욕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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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을 먹으면 고소가될까?(+직접해봄, 명예훼손, 모욕죄 )

게임을 엄청 잘하지 않는 이상 한번쯤 누군가에게 욕을 먹은적이 있으실거예요.

게임을 하지 않는 분이라해도 블로그나 카페 등 인터넷 상에서 욕을 먹거나 악플이 달려보셨을텐데요.

그때마다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이사람 고소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게임에서 욕을 먹으면 정말 고소가 가능한지 진용진씨가 직접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어야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누구인지 알리고 욕을 먹어야합니다.

그래서 진용진씨는 게임 유저와의 시비에서 이름과 주소를 채팅창에 썼다고합니다.

이제 조건은 모두 성립이 되었기때문에 진용진씨는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경찰측은 그의 자료를 확인한 후 “여기선 너무 약하기 때문에 고소 진행이 안돼요. 당신이 주소를 말함으로써 범죄유도가 됩니다 접수는 가능해도 중간에 안될겁니다.”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냥 게임을 나가지 그랬어요”라고 말하며 진용진씨를 돌려보내려 압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소장을 내지 못한 진용진씨는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했다고 하는데요.

변호사의 입장은 경찰측과 달랐습니다.

변호사는 “고소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대화창에서의 욕설은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법원에서는 게임이나 인터넷 아이디만 가지고 욕한 것은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으나 본인의 신원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특정성 또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된 다음에도 욕설을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찰측과의 대조되는 반응에 그렇다면 경찰측에선 왜 안된다고 한건지도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변호사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해줘야할 부분이다. 수사기관은 수사력의 한계가 있고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는데 정해진 인력과 예산 안에서 이런 사건의 고소장을 들고올 시 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고소가 불가능 한것은 전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돌려보내려하지만 그런게 싫다면 우편으로 고소를히면 되는데요. 우편으로 접수 시 무조건 처리를 해야하기때문에 수사가 들어간다고합니다.

또한 게임상뿐만 아니라 SNS, 유튜브 등 다른 커뮤니티 또한 고소가 가능하고 잡아내기 쉽다고 하니 악플러들은 긴장해야할듯 합니다!!

모욕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랑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있지만 보통은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이라는 곳에 보낸다고 하는데요. 형사조정위원회에 가면 쉽게 말해 합의를 시켜준다합니다.

많은 돈을 주고 합의할 필요가 있나? 하지만 모욕죄도 전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받으면 전과 1범이 되어 기록에 남습니다.

[오늘의 결론]

게임에서 욕을 먹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물론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신고를 한 후 기다려야 하지만

처리는 무조건 되며 처벌이 세다고합니다.

오늘 다뤄본 주제는 모욕죄입니다. 많이들 모욕죄와 명예훼손을 헷갈리시는데요. 그래서 추가로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정의된 바로는

모욕죄는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며

앞서 나왔듯 성립요건에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하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으로는 공연성, 사실적시, 명예를, 훼손 한 경우 + 고의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이 있어야되는것에 비해 모욕죄는 추상적인 점이 포함된다는 것이 차이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플러들은 잔뜩 긴장해야겠군요. 우리 모두 클린한 댓글로 선플 문화를 이끌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하기: www.youtube.com/watch?v=CizSB8dS6P0

이에 누리꾼의 반응은 “스트레스 풀려고 게임하는건데 스트레스 받는 게임문화.. 얼굴보고 못 할 말은 손가락으로도 하면 안되는건데 말이죠. 에효..;”, “근데 거의 대부분은 자기 이름이랑 주소까지 말하진 않는 게 함정”등의 공감의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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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게임 중 욕설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

사이버 모욕죄. 게임 중 욕설 모욕죄 고소 가능?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게임 중(또는 인터넷) 욕설도 모욕죄(‘사이버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제목을 사이버 모욕죄라고 했지만 사실 사이버 모욕죄는 형법상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하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인터넷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인터넷 명예훼손] SNS에 올린 글,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 될까요?

협박죄의 구성요건

만일 사이버상의 모욕죄가 성립된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이 될 것인데요, 게임 중 욕설을 하면 과연 모욕죄(‘사이버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하다보면 승부욕에 불타서, 혹은 같은 편의 플레이가 마음에 안들어서, 혹은 상대편의 플레이에 약올라서, 아니면 그냥 다 맘에 안들어서라는 등등의 이유로 채팅창에 욕설을 하는 유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소싯적에 일명 ‘롤(LOL)’ 이라고 하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즐겨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초보시절에는 게임을 못한다고 여러번 부모님 욕을 먹기도 했고, 어느 정도 게임에 익숙하게 됐을 때도 무언가의 이유로 수만가지의 창의적인 욕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 아이들은 어찌나 욕도 창의적인지!)

게임 속이 아닌 현실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을 했다면 보통은 모욕죄가 성립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게임 중 욕설도 모욕죄가 될까요?

일단 형법에서 말하는 모욕죄의 의미와 성립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모욕죄란?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11조)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조항이 보호하려는 이익은 명예훼손에서와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인데요, 보호하려는 정도는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위험이 없어도 일반적인 위험성만으로도 범죄의 요건이 충족되는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2. 모욕죄는 어떤경우에 성립하나요? (모욕죄의 구성요건)

구성요건이란, 범죄가 성립하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 요건을 일컬어 구성요건이라고 합니다.

가. 객관적 구성요건

① 공연성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과 같이 모욕죄도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연성의 의미에 대하여 학설(통설)과 판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는 무엇이냐. 우리 판례에서는 전파성 이론을 따르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전파될 가능성’만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 전파성이론이란 특정한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파성이론에 따라 공연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는데,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해당 판결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 한다.

[2]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② 사람

모욕죄에서의 사람은 명예훼손죄에서의 사람과 같은 의미인데, 형법의 특징에 미루어 보면 여기서 사람은 생존자 즉 자연인만을 의미하고 사자(死者)나 법인에 대해서는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모욕

모욕에 대하여 판례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짧게 말하면, 가치판단에서의 진부는 문제가 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재미있는 판례가 있는데요,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표현을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 이라는 구절은 모욕적인 언사일 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어서 모욕죄에 해당할 뿐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7, 판결]

“늙은 화냥년의 간나, 너가 화냥질을 했잖아” 라고 한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그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하여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에 불과한 것으로서 명예훼손은 아니나 모욕죄에는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례[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다만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도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이 관리소장 甲의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甲과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 라고 말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甲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피고인이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112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甲에게 늦게 도착한 데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씨발!” 이라고 말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나. 주관적 구성요건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다는 인식 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의의 인식은 미필적 고의 즉,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정도의 고의로도 족하다고 합니다.

3. 그렇다면 게임 중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까?

사이버 모욕죄를 판단할 때도 위에서 검토한 구성요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공연성) ② 특정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특정성) ③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모욕'(표현성)이 있어야 합니다.

게임의 경우 솔로 플레이로 하는 게임도 있는 반면, 리니지 같은 MMORPG 장르나 롤 같은 MOBA (또는 AOS) 장르의 다수의 사용자가 함께 즐기는 게임도 있는데, 이렇게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하는 게임의 경우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쉽기 때문에 공연성은 만족할 수 있고, 표현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표현마다 다르겠지만 ‘모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인정되기 어려운 것은 ‘특정성’인데, 게임은 유저의 아이디 또는 캐릭터 등으로 식별이 가능할 뿐 아이디나 캐릭터를 통해 곧바로 특정한 사람을 연결짓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다면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 때문에 가끔 어떤 글에서는 게임상에서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으면 모욕의 상황에서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말하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가 어느 때 보다도 절실 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개인정보보호권리를 차 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이지요.

더구나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폭행, 스토킹의 등 범죄 뿐만아니라 심지어는 성폭력, 살인의 범죄에 노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됩니다.

▼참고 글▼

물피도주 처벌에 대해 알아봅시다.

[웹소설 추천 두번째] 현대판타지(현판) 편(2021-05-23 자)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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