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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 과정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했던 것은, 그만큼 대법원이 국가의 정책 방향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미국의 경우 이 ‘대법원 쟁탈전’은 더욱 치열한데요, 대법관 자리를 1년이나 공석으로 두는 파행도 불사합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입니다.
[기자]지난해 2월 대표적 보수파인 스캘리아 대법관이 갑자기 세상을 떠, 보수 대 진보가 4:4 동률이 된 미 연방대법원.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곧바로 후임자 인선에 착수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 당시 美 대통령 : 나는 후임 대법관 지명이라는 헌법상의 책임을 곧 이행할 것이며 내게는 아직 충분한 임기가 남아있습니다. 상원도 그 후보를 인준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하지만 공화당 상원은 이듬해 취임할 차기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뽑아야 한다며 후보 청문회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내부 경쟁이 치열했던 공화당 경선 주자들도 이점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공화당 대선 주자 : 이건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가 결정할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연기, 연기, 연기를 원하고 있어요.][잽 부시 / 공화당 대선 주자 : 대통령이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는 후보를 지명하지 않을 거라는 건 너무나 명백합니다.]대법관 선임 논란은 오바마 정권이 끝날 때까지 계속됐고, 결국 공석은 1년이 지나서야 채워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올해 2월) : 오늘 나는 또 하나의 약속을 지키고자 합니다. 닐 고서치 판사를 미 연방 대법관에 지명합니다.]실제로 미 연방 대법원은 역사의 고비마다 큰 흐름을 결정했습니다.
2012년 ‘오바마 케어’ 시행도 대법원의 판결로 가능했고, 재검표 논란이 컸던 2000년 대선에서는 대법원이 부시 후보의 승리를 확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에서 모두 패소한 ‘무슬림 국적자 입국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더욱이 미 연방대법관은 종신직이어서, 정치권의 ‘대법원 쟁탈전’은 그만큼 더 치열합니다.
LA에서 YTN 김기봉[[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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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 – 나무위키
미합중국 연방 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SCOTUS) 또는 미국 최고재판소는 미국의 연방 법원 가운데 최고기관으로, 연방 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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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어떻게 미국을 바꿔 놓고 있나? – BBC
지난달 30일, 연방대법원은 미연방환경보호청(EPA)에게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규제권이 없다고 판결 내렸다. 환경보호청은 입법부에서 권한을 구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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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연방 대법관 – Supreme Court
대법원의 사법 기능과 청사에 깃든 역사를. 자세히 배워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표시된 … 34년간 최장기 미국 대법원장을 … 미국 연방 대법원. 미국 연방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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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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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해외 관련사이트 < 세계법제정보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 사법, 미국 연방대법원, http://www.supremecourt.gov. 정부부처, 미국 연방정부 부처 웹사이트 모음 …
Source: world.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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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의 임명절차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미국의 정치현실에서 연방대법원 대법관 임명절차는 주목할 만하다. 미국헌법 제2조는 대통령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대법원 대법관을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Source: www.kc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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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미 대법원 주목되는 판결들 – VOA 한국어
미국 연방 대법원이 6월 30일 여름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9명의 대법관 가운데 보수 성향이 6명으로, 보수 절대 우위로 …
Source: www.voa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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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 – Google 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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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ogle.com
Date Published: 7/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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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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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7.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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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의 임명절차
미국의 정치현실에서 연방대법원 대법관 임명절차는 주목할 만하다. 미국헌법 제2조는 대통령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대법원 대법관을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사법철학과 공직수행기록 등을 근거로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대법관후보자를 지명하려 한다. 종래에 대통령의 대법관후보자 지명은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예컨대 각각 1987년과 1991년에 대법관후보자로 지명된 Robert Bork와 Clarence Thomas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임명동의절차에서 상원은 대법관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치적법적 견해를 검증한다. 특히 상원은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절차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임명동의거부율은 약 20%에 이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1789년부터 2004년까지 25인의 대법관후보자가 상원의 임명동의를 얻지 못했다. 종래에 상원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개인적 자질을 근거로 임명동의를 거부해왔다. 이에 반해 행정부고위공직자에 대한 임명동의절차에서는 비교적 관대한 기준이 적용되어왔다. 이것은 행정부공무원은 대통령의 기관으로 이들의 임명에는 대통령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미국 상원의 태도는 우리나라 국회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회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장 등에 대한 임명절차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통령의 기관이 아니며 대통령을 통제하는 입장에 놓이기 때문이다.
The Appointment Process of a Supreme Court Justice in the U.S.Kang, Seung SikThe appointment of a Supreme Court Justice in the U.S. is one of notable events of American Political Life. As Specified in Article Ⅱ of the U.S. Constitution, Justices are nominated by the president and must be confirmed by a majority of the Senates. Presidents typically seek out Supreme Court nominees whose judicial philosophy and record are similar to the president’s own political views. The nomination process has always been political and, in recent years, has often been controversial, as the nominations of Robert Bork in 1987 and Clarence Thomas in 1991 vividly demonstrate. In confirmation process, the Senate assess the moral character of a nominee and inquire into the political or jurisprudential views of nominees. Especially, the Senate is vigilant in reviewing nominations to the Supreme Court, rejecting approximately one of five. In the concrete, between 1789 and 2004 the Senate rejected twenty-five nominees. Many of rejection stem from partisan considerations and individual qualifications. On the other hand, More circumspect and deferential is the Senate’s behavior toward Cabinet officers and other departmental positions. The doctrine that the President is entitled to a Cabinet of his own choice is broadly supported. I think that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should learn from the U.S. Senate experience with the confirmation process. So, It is appropriate for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to do an aggressive review of nominations to the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Because the justices in these courts are in a position to check presidential power.
[뉴스 따라잡기] 미 대법원 주목되는 판결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6월 30일 여름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9명의 대법관 가운데 보수 성향이 6명으로, 보수 절대 우위로 재편된 상황에서 새로운 회기를 시작해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대법원이 새로운 이념 지형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지난 회기 미 연방 대법원의 주요 판결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뒤집어진 ‘로 대 웨이드’ 판례, 보편적 낙태권의 폐지”
지난 6월 24일, 미 연방 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 임신 중단을 전면 금지한 미시시피주법에 대해 6대 3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50년 가까이 미국 여성들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근거가 된 ‘로 대 웨이드’ 판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문에서 헌법은 낙태를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낙태권은 헌법 조항에 의해 암묵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례와 더불어 1992년에 나온 일명 ‘미국가족계획협회 대 케이시’ 판례를 뒤집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초까지 대부분 주에서 낙태가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1973년에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내린 이후, 임신 후 첫 3개월 동안 산모는 자기 의지에 따라 낙태를 선택할 수 있었고 임신 초기 낙태는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이제 연방 차원의 낙태권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게 됐고, 낙태권에 대한 결정권은 각 주 정부와 주 의회가 갖게 됐습니다.
한편,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파기한다는 내용의 다수 의견문 초안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대법원의 결정에 미국 곳곳에서는 낙태권 지지자들의 항의 시위가 열렸고,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로 대 웨이드’ 판례를 성문화하기 위해 연방 의회가 관련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총을 들고 다닐 권리를 인정한 ‘총기 소지권 확대’ 결정”
지난 회기 대법원은 낙태와 함께 미국 사회에서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총기 소지 권리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인이 집 밖에서는 총기를 소지할 수 없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면허를 받도록 한 뉴욕주 법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뉴욕주법이 수정 헌법 2조가 보장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정당방위를 위해 집 밖에서도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 역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모두 위헌 판단을 내렸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합헌이라고 봤는데요.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이번 결정이 총기 폭력의 본질이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총기 권리를 확대한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결국 뉴욕주 총기법은 제정된 지 100여 년 만에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법원의 총기 소지권 관련 결정에 특히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총기 옹호 단체 측에서는 대법원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 반면, 뉴욕주를 포함한 일부 주에선 새로운 총기 규제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보호청(EPA)의 온실가스 감축 지시 권한 제한’ 판결”
대법원은 기후 변화 대처와 관련한 결정도 내렸습니다. 연방 정부 기관인 환경보호청(EPA)이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을 근거로 현재 가동되고 있는 화력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결정도 역시, 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 성향 6명이 다수 의견을 내면서 6-3으로 결정이 나왔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문에서, 에너지 전환을 전국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수는 있지만, 청정대기법이 이러한 권한을 환경보호청에 준 것은 아니고 이런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기후 위기에 대응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요. 핵심 이행 방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환경보호청이 화력 발전 대신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도록 압박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멕시코 잔류 정책 폐기 허용”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마련된 이민 정책에 제동을 거는 결정도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이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경 밖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멕시코 잔류 정책’을 폐기해도 된다고 결정했는데요. ‘멕시코 잔류 정책’의 정식 명칭은 ‘이민자보호의정서(MPP: Migrant Protection Protocols)’로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1월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멕시코 잔류 정책’은 불법 이민자의 유입을 막기 위한 조처였는데요.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정책을 폐기하려고 했지만, 하급심에서 번번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폐기를 위한 추가 절차를 위해 다시 하급심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5대 4로 이번 결정을 내렸는데요.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의 폐기 방침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로버츠 대법원장은 연방 이민법은 대통령에게 행정 재량권을 부여해 육로로 미국에 도착한 이민자를 멕시코로 돌려보낼 수 있지만,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낙태와 총기 소유, 기후 변화 대책 등에 잇따라 보수 성향 결정을 내놨지만, 이민정책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줘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미국 역사상 흑인 여성으로서는 처음 미국 연방 대법관에 취임한 커탄지 브라운 잭슨 미 연방 대법관입니다.
지난 6월 30일, 커탄지 브라운 잭슨 미 연방 대법관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연방 대법원 233년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잭슨 당시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미국의 116번째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했습니다.
미 상원은 4월 초, 잭슨 대법관의 인준안을 찬성 53대 반대 47로 통과시켰습니다.
잭슨 대법관은 1970년생으로 올해 51살이며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태어나 남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자랐습니다.
학창 시절, 잭슨 대법관은 토론에 매우 뛰어나고 성취도가 높은 탁월한 학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명문, 하버드대학교에 진학했는데요. 당시 고등학교 진학상담사는 그녀에게 너무 높은 꿈을 가지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잭슨 대법관은 편견에 굴하지 않고, 하버드대학교에 들어가 우등으로 졸업하고 하버드 법률전문대학원,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잭슨 대법관이 법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잭슨 대법관의 아버지는 그녀가 유치원 시절 로스쿨을 다니는 등 법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잭슨 대법관은 로스쿨 졸업 후, 연방 법원 판사들의 보조로 일했고, 지난 1월 은퇴를 발표한 스티븐 브라이어 연방 대법관의 법률 서기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잭슨 대법관은 민간 법률회사 등을 거쳐 지난 2012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으로 연방 법원 판사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녀를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했는데요. 1년이 채 안 돼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한 겁니다.
잭슨 대법관은 공식 취임 성명에서 “위대한 국가의 약속의 일부가 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잭슨 대법관의 취임으로 현재 미국의 여성 대법관은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까지 모두 4명이 됐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미 연방 대법원의 주요 결정을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 대법관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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