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인 세금 | 비트코인 가상자산 미국세법 1부 최근 답변 1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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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세금 누가 내야 하나?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를 얻으면 소득세를, 암호화폐를 판매, 교환, 사용할 때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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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에서는 미국세법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2부는 한국에도 적용되는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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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미국 가상화폐 세금

비트코인 ( Bitcoin ) 이 가상화폐의 좋은 예이다. 가상화폐 – 세금보고 해야하나 ? 미국 국세청 ( IRS ) 은 2014년 부터 가상화폐를 투자자산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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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ouston.kjhou.com

Date Published: 8/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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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청의 U.S. Tax/Wealth Creation] 미국에서 비트코인은 세금을 …

(*이 글에서는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를 같은 의미로 혼용하였다)#1 가상화폐에 대한 미국 세법의 관점은, ‘자산’이다. 자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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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clawcpa.com

Date Published: 9/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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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코인 투자자에게 제안하는 ‘5가지 절세 방법’

이 규칙을 가상자산 소득에도 적용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년 이상 보유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23.8%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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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oindeskkorea.com

Date Published: 3/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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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세금 “면제” 미국 가상· 암호화폐 형평성법 (VCTFA) 발의

미국 의회에 ‘가상화폐 조세 형평성법(Virtual Currency Tax Fairness Act)’이 발의됐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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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enews.com

Date Published: 2/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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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세금은 어떻게 매겨지나요? – Phemex

비트코인 세(tax) 뉴스가 인터넷을 강타한 지도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미국 국세청(IRS)은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약 만 명의 사람들에게 세금 징수에 대한 신규 정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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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hemex.com

Date Published: 9/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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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비트코인 세금, 그것이 알고 싶다 – 뉴스톱

10만5900달러 중에서 1만달러가 비트코인 거래 차익입니다. 그럼 장기 차익 세율 중 15% 세율에 해당하겠죠. 그럼 비트코인 거래로 벌어 들인 소득 1만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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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ewstof.com

Date Published: 9/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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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가상화폐 과세 현황과 추진 방향 – Kotra 해외시장뉴스

Keyword #미국 #가상화폐 #세금 #과세 … 2016년 연방법원은 가상화폐 관련 과세 대상 식별을 목적으로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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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kotra.or.kr

Date Published: 6/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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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상자산 미국세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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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코인 세금

  • Author: 비트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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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efyvzUdBoE

[글로벌크립토] 미국은 암호화폐 과세에 ‘혈안’.. 납세 스타트업도 등장

미국의 세금 신고 시즌이 왔다. 암호화폐는 아직 관련 규제가 없다. 그렇다면 세금 신고를 안해도 될까? 답은 노(No)다. 미국 국세청(IRS)이 “2019년부터 세금 신고서에 암호화폐 거래 여부를 묻는 말을 넣고 거짓 응답 시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는 경고 문구를 삽입할 정도로 암호화폐 관련 세수 확보에 적극적이다.

IRS는 지난 2019년 10월 납세자가 암호화폐 관련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첫 번째 세부 지침을 발표하면서 암호화폐를 세수로 포섭하기 시작했다. 이후 당해 연방소득세 신고서(form 1040, Schedule A)에 암호화폐 질문 항목을 포함한데 이어 이어 2020년 이를 모든 미국 납세자에게 확대했다. 이에 더밀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암호화폐 투자자가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아봤다.

Korean Journal Houston

가상화폐 – 무엇인가 ?

가상화폐 ( Virtual Currency ) 는 신개념의 자산이며 화폐이다. 가상화폐는 네트워크상에서 연결된 가상공간 ( Virtual Community) 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전자화폐 이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에 물리적인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화폐를 전달할 수 있기에 글로벌 금융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비트코인 ( Bitcoin ) 이 가상화폐의 좋은 예이다

가상화폐 – 세금보고 해야하나 ?

미국 국세청 ( IRS ) 은 2014년 부터 가상화폐를 투자자산으로 정의하였고 가상화폐에서 발생된 소득을 세금보고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히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개인세금보고서 ( Form 1040 ) Page 1 에 항목을 추가하여 가상화폐를 거래했거나 교환 및 이자를 받았는지에 대해 답을 하도록 되어 있다. 2019년에는 가상화폐를 소유한 납세자들에게 국세청은 10,000여통의 경고편지를 보냈으며 2023년 부터는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1만 달러이상 거래시 세금보고 의무화 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가상화폐 – 신고대상 혹은 신고대상이 아닌경우 ?

가상화폐 거래시 이익과 손실이 발생했거나 다른 화폐로 전환했을 때는 세금신고 대상이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상화폐로 지불할 때 혹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을 때에도 신고대상이 된다. 세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보유 중일때, 면세기관에 가상화폐를 기부했을 경우, 가상화폐를 증여 받았을 경우 해당된다. 단 증여후 매매 시에는 신고대상에 해당된다.

가상화폐 -어떻게 과세 되나 ?

미국에서는 가상화폐를 주식,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동일하게 자본소득 ( Capital Gain )세율로 적용한다. 가상화폐의 손익을 다른종류의 자본손익과 합산하여 총 손익과 손실로 계산한다. 1년 초과 보유하고 매도했을때는 장기 ( Long Term ) 자본 소득으로 분류되어 줄어든 세율 ( 0%, 15%, 20% ) 로 과세되고 1년 이하로 보유하고 매도 했을 경우에는 단기 ( Short Term ) 자본 소득으로 납세자 자신의 소득세율로 과세된다.

가상화폐 – 취득시점은 어떻게 되나 ?

가상화폐의 취득 시점은 가상화폐를 받은 시점 바로 다음 날부터 계산된다.

가상화폐 보유 기간에 따라 장기 단기에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취득 시점이 언제부터 인정되는지는 상당히 중요하다.

가상화폐 – 매도후 현금을 받은경우 ?

가상화폐를 산 가격 ( Basis )과 이를 판 가격의 차이에서 나온 소득에 따라서 손익을 계산해 과세하게 된다.

가상화폐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게 된다면 ?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게 되면 이는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기에 소득으로 인식된다. 이때 소득 금액은 가상화폐를 받을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 는 내야 한다. 대가로 받은 가상화폐의 원가는 서비스 제공료로 받을 당시의 시장가격을 취득원가로 인정받고, 나중에 이 비트코인을 매각할 때 이 금액과 내 원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득( Capital Gain )을 구할 수 있다.

가상화폐 – 증여시 세금계산은 ?

가상화폐를 증여받게 되면 이는 소득으로 인정받지 않고 후에 매도 (Selling) 시 소득으로 인식되므로 가상화폐를 증여받았다고 해도 이를 팔기 전까지는 소득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가상화폐의 원가 ( Basis ) 는 증여가 이뤄진 시점에 증여를 해준 사람, 즉 이전 주인의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가상화폐 – 기부시 공제 가능한가 ?

1년 이상 보유한 가상화폐를 기부시에는 증여 시점의 시장 가격만큼을 인정받을 수 있고 1년 미만의 단기 보유한 가상화폐를 기부시에는 비용( Cost )과 시장 가격 중 낮은 금액으로 공제 가능하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존청의 U.S. Tax/Wealth Creation] 미국에서 비트코인은 세금을 어떻게 매길까?

자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일반의 경우는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에 대해 소득세의 적용을 받으며, 가상화폐의 경우도 일반자산과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즉, 가상화폐를 둘러싼 거래는 일반 세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비트코인을 매각해 현금을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과세가 이뤄지는가

투자자산으로서의 가상화폐(비트코인), 즉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나중에 파는 가장 전형적인 거래를 놓고 봤을 때 이를 현금으로 매매할 경우 팔 때 세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이때는 주식 매매와 마찬가지로 자본 이득 및 손실(Capital gain / loss)의 규정이 적용된다.

가상화폐를 현금이 아닌 다른 것을 받고 팔았을 때도 과세가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글의 뒷부분에서 다시 다루겠다.

#3. 어떻게 장, 단기 보유에 따른 자본 이득 및 손실을 구분하는가

앞서 언급한 투자자산으로서의 가상화폐의 매매는 자본자산(Capital Asset)의 매각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이는 자본이득세의 적용을 받는다. 자본이득세의 경우 현재 일반 소득세보다 세율이 더 낮은 편이다. 그러나 단기 보유한 투자자산의 매각으로 발생한 단기자본 이득(Short Term Gain)은 일반 소득세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결국 장기가 단기보다 유리하다. 따라서 어떻게 장단기를 구분하는지 그 기준이 중요한데, 그 답은 ‘가상화폐를 보유한 기간이 1년 이상인가’이다. 즉, 가상화폐를 내가 1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 보유, 1년 미만 보유했다면 단기 보유로 판단된다.

#4. 가상화폐를 팔아서 현금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손익을 계산하는가

내가 이 가상화폐를 산 가격(Basis)과 이를 판 가격의 차이에서 나온 소득에 따라서 손익을 계산해 과세한다.

#5. 만약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게 된다면?

만일 내가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에 대한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게 된다면 이는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며, 서비스 소득으로 인식된다. 이때 소득 금액은 가상화폐를 받을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는 내야 한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가상화폐의 원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이 경우 가상화폐를 서비스 제공료로 받을 당시의 시장가격을 취득원가로 인정받고, 나중에 이 비트코인을 매각할 때 이 금액과 내 원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득(Capital gain)을 구할 수 있다.

#6. 내가 만약 서비스를 받은데 대한 댓가로 가상화폐를 지급한다면, 나는 어떻게 손익을 인식하나?

예를 들어 내가 $14불만큼의 서비스를 받고, 그 대가로 $14불짜리 비트코인을 지급했다고 해보자. 내가 이 코인을 $10불에 샀다고 친다면, 결국 내가 $14불만큼의 대가를 지급했지만 내가 이 자산을 취득하는 데 들었던 원가는 $10불이기 때문에 이 차액, 즉 $4불만큼은 내가 서비스비로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시점에 자본 이득이 실현된 것이다. 정리하자면, 서비스 제공료로 가상화폐를 지급할 시 내가 그 화폐를 취득했을 때의 원가와 지금 시점의 가격과의 차액만큼 자본 이득으로 인식되고 그만큼에 대해 과세된다.

#7. 비트코인을 팔고 현금 외에 다른 자산을 대가로 받았을 때, 손익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는 위(#2)에서 잠깐 언급했던 상황이다.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 심지어 다른 가상화폐로 받은 경우에도 손익은 인식된다. 다시 말하면 가상화폐의 취득 원가 이상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자본 이득으로 인식된다. 예를 들어 내가 비트코인을 $10불에 샀다고 치자. 이 코인의 가격이 $16불이 되었을 때 이걸 또 다른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16불어치와 바꿨다면, 나는 결과적으로 비트코인매각으로부터 $6불만큼의 자본 이익을 본 것이다.

#8. 가상화폐의 취득 시점은 언제부터 인정되는가?

가상화폐의 취득 시점은 내가 가상화폐를 받은 시점 바로 다음 날부터 계산된다(The day after it is received). 가상화폐 보유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취득 시점이 언제부터 인정되는지는 상당히 중요하다.

#9 가상화폐를 증여받게 된다면?

먼저 가상화폐를 증여받게 된다면, 이는 소득으로 인정될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가상화폐는 ‘팔아야만’ 소득으로 인식되므로 가상화폐를 증여받았다고 해도 이를 팔기 전까지는 소득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증여받은 가상화폐의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 원래는 기본적으로 증여가 이뤄진 시점에 증여를 해준 사람, 즉 이전 주인의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만약 증여 시점의 시장가격(FMV, Fair Market Value)이 증여자의 취득원가보다 높다면 따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즉, 증여자의 취득 원가는 곧 나의 원가가 되어 내가 이 가상화폐를 팔 때 이 원가가 적용된다. 하지만 증여 시점에서 이전 주인의 취득 원가가 그 시점의 시장가격보다 높다면 이는 문제다. 증여를 받은 입장에서 내가 이를 팔 때 가격이 증여 시점의 ‘원가’보다 높다면 이 경우 자본 이득은 ‘내가 파는 가격 대비 증여 시점에서의 원가’를 가지고 따진다. 만일 내가 파는 가격이 증여 시점의 ‘시장가격’보다 낮을 경우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내 손실 금액을 계산한다.

어려운 내용이니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자. 증여자가 가상화폐를 취득한 원가가 $80불, 증여 시점의 시장가가 $100불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문제 될 것이 없다. 증여자의 취득원가가 시장가격보다 낮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 가상화폐를 팔 때는 증여자가 취득한 원가인 $80불 그대로 인정받아서, 내가 이 코인을 판 금액에서 $80불 만큼을 차감한 금액이 나의 자본 이득(Capital gain)이 된다.

그런데 증여 시점에 증여자가 코인을 취득한 원가가 $100불, 그 시점의 시장가격이 $80불이라고 한다면 증여 시점에 원가가 시장가격보다 높은 상황에 해당한다. 이 경우 내가 나중에 이 코인을 만약 $130불에 팔게 되면 나의 자본 이득은 증여 시점의 원가인 $100불 기준으로 산정되어 결국 총 $30불만큼의 이득을 본 게 된다. 하지만 만약 내가 코인을 $70불에 팔게 된다면, 나의 원가는 증여 시점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따지게 되고, 결국 내 손실은 당시 시장가격인 $80불과 비교해서 $10불이 될 것이다. 만약에 내가 파는 가격이 $100불(증여자의 취득원가)과 $80불(증여 시점의 시장가격) 사이라고 한다면 손실 혹은 이득이 계산되지 않는다.

내가 증여받은 가상화폐에 대한 보유 기간(Holding period)은 얼마나 될까? 이는 내게 유리한 자본이득세를 적용받느냐 아니면 일반소득세를 적용받느냐의 문제가 달린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대한 답은, ‘증여해준 사람(증여자)의 보유 기간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증여해준 사람이 1년 이상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가 그걸 증여받으면, 나도 이 가상화폐를 1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증여자가 그만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이 따로 없다면 이 보유 기간은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 가상화폐를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 기간이 인정된다.

#10. 만약 가상화폐를 기부한다면 얼마나 기부금으로 인정(즉, 세금공제)받나?

내가 1년 이상 보유한 가상화폐를 증여하는 거라면, 증여 시점의 시장 가격만큼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내가 만약 1년 미만 보유한 가상화폐를 증여하는 경우라면 나의 비용(Cost)과 시장 가격 중 낮은 금액으로 인정된다.

#11. 내 지갑 간 이동에도 과세되는가?

내가 소유한 지갑에서 또 다른 나의 지갑으로 가상화폐가 이동하는 경우, 이때는 따로 과세하지 않는다.

#12. 같은 종류의 가상화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취득했을 때, 일부 매각 시 가상화폐의 취득 가격을 그 중에서 고를 수 있는가?

정답부터 말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취득 가격을 따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입선출법(FIFO, First In First Out), 즉 처음에 취득한 것부터 순서대로 파는 것으로 간주한다.

추가1. 가상화폐 거래 $10,000불 이상 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최근 뉴스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이 의무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사실 이는 5월 중순에 재무부에서 발표한 조세 강화 계획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보통 우리가 현금 거래를 $10,000불 이상 하면 은행에서는 정부에 ‘이러한 현금 거래가 있었다’라고 보고하는데, 아마 가상화폐 거래 보고 의무 역시 이와 비슷한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이 계획안은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추가2. 가상화폐를 채굴(Mining)하는 경우의 소득인식?

가상화폐를 채굴하여 취득할 경우, 그 화폐를 취득한 시점에 소득(Gross Income)으로 인식한다. 이때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가상화폐를 매매하면서 나오는 ‘투자소득’과는 달리, 채굴하여 얻은 가상화폐는 사업소득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SE tax 역시 부과된다.

지금까지 가상화폐 관련 규정에 대해 중요한 항목 위주로 살펴보았다. 드물거나 전문적인 상황(하드포크나 마이닝 등에서 나오는 과세기준 등)에 대해서는 이 글의 수준을 넘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았다.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은 언제나 정말 어렵지만 이에 맞춰 정부 당국의 과세와 감독규정은 계속해서 나올 것임은 확실하므로, 지속적인 규정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출처 : 이코노믹리뷰(https://www.econovill.com)

미국의 코인 투자자에게 제안하는 ‘5가지 절세 방법’

출처=Nataliya Vaitkevich/Pexels

이 글을 기고한 루이스 텁(Lewis Taub) 공인 회계사는 미국에서 30년 넘게 대형 상장 기업들과 창업가들을 위해 조세법과 세무에 대해 자문을 해 왔다. 그는 뉴욕의 세무회계법인 ‘버코비츠 폴락 브랜트 어드바이저 + CPA(Berkowitz Pollack Brant Advisors + CPAs)의 조세 자문 책임자(Director of Tax Services)다. 이 기고는 7일(현지시간) 디크립트에 실렸다.

“미국의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세금을 고민할 때가 왔습니다. 투자자자들은 4월18일까지 가상자산 투자로 거둔 소득을 국세청(IRS·Internal Revenue Service)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은 언제나 부담스럽지만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방법이 있다는 사실은 다행입니다. 아래와 같이 가상자산 세금을 줄이기 위해 기본적으로 참고해야 할 방법 5가지를 제안합니다.”

1. 가상자산을 매도해서 수익을 거뒀다면 그 가상자산을 언제 샀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IRS에 보고하는 소득과 그 소득에 대한 세금 모두를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IRS는 주식과 기타 자산에 ‘장기’ 및 ‘단기’ 자본 소득 규칙(‘long term’ and ‘short term’ capital gains rules)을 적용합니다. 이 규칙을 가상자산 소득에도 적용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년 이상 보유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23.8%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1년 미만 단기로 보유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선 37%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허점을 놓치지 마세요.

‘워시 세일(wash sale)’ 규정을 가상자산 소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 규정은 주식이나 채권 투자자들에게만 적용합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손실을 보고 팔았다가 30일 이내에 같은 종목을 다시 살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IRS는 시민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보유했던 주식이나 채권을 팔았다가 바로 다시 사는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그러나 가상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증권(securities)에만 적용합니다. BTC(비트코인) 투자자라면, 손실을 보고 팔았다가 다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허점이 언제까지 남아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의회가 이를 메우기 위해 언제든지 입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에어드롭에 따른 세금을 피하거나 줄이세요

IRS는 투자자가 에어드롭으로 받은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하는지(dominion and control)’ 여부에 주목합니다. 에어드롭으로 받은 가상자산이 투자자의 지갑으로 바로 입금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날짜까지 투자자가 청구해서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받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에어드롭은 평범한 투자자들에겐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채굴에 따른 공제 한도 늘리세요

채굴한 가상자산은 소득으로 인정되고 10~3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IRS는 채굴 소득을 ‘자영업 소득’으로 분류해 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 소득 세율은 15.3%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세금의 일부를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선 채굴을 위해서만 구입한 컴퓨터 장비 구입 비용이 공제 대상입니다. 기타 공제 비용에는 채굴에 사용된 전기료와 각종 수리비, 채굴 공간의 임대료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집에서 채굴한다면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홈 오피스(home office)’ 공제도 가능합니다.

5. 투자와 관련한 정확한 기록을 모두 갖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매도한 정확한 날짜와 각각의 금액 등을 모두 기록해 둬야 합니다. 모든 거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고하는 일에 특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절세 방법이지만 매우 중요하기도 합니다. IRS는 지난 몇 년 간 모든 가상자산 거래가 세금 신고서에 적절하고 완전하게 반영됐는지 세심하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2023년까지 손익이 기재된 ‘1099 양식(Form 1099)’을 투자자들에게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중개인으로부터 1099 양식을 받습니다. 가상자산 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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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세금 “면제” 미국 가상· 암호화폐 형평성법 (VCTFA) 발의

비트코인 세금 “면제” 미국 가상· 암호화폐 형평성법 (VCTFA) 발의 이미지 확대보기 뉴욕증시 가상화폐 이더리움 시세,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해 세금을 일체 면제하는 법안 발의 소식에 뉴욕증시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도지코인 등이 크게 오르고 있다. 야후 갈무리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미국 의회에 ‘가상화폐 조세 형평성법(Virtual Currency Tax Fairness Act)’이 발의됐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 발의 소식 이후 뉴욕증시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도지코인등이 크게 오르고 있다.,6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수잔 델베네 워싱턴주 하원 의원과 데이비드 슈바이커트 애리조나주 하원 의원은 가상화폐 조세 형평성법(Virtual Currency Tax Fairness Act)’을 발의했다. 가상화폐에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지못하도록 하는 법이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2021년 12월31일부터 발생한 모든 가상화폐 거래에 소급 적용된다. 미국에서는 2017년과 2020년에도 가상화폐 세금면제 법안의 입법 시도가 있었다.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미국의 암호화폐 세금 면제법 추진에 ‘랠리’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다시 4만달러ㄹ르 돌파했다. 비트코인이 4만달러를 재돌파한 것은 지난달 22일 이후 처음이다. 이더리움은 3000달러, 카르다노(에이다)는 1.2달러 그리고 솔라나는 111달러에 육박했다.수잔 델베네 워싱턴주 하원 의원과 데이비드 슈바이커트 애리조나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가상화폐 조세 형평성법(Virtual Currency Tax Fairness Act)은 암호화폐 소액 거래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미국 연방하원에서도 200달러 미만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가상화폐 는 뉴욕증시 나스닥 지수 상승에도 환호하고 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나스닥지수가 크게 오르자 가상화폐도 동반상승세를 보였다. 뉴욕증시에서 나스닥지수는 219.19포인트(1.58%) 오른 1만4098.01에 마감했다. 암호화폐 시장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와 높은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이와 함께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약 2500만달러에 660비트코인을 구입했다고 발표했다. 했다.김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mail protected]

비트코인 세금은 어떻게 매겨지나요?

저자: Nicolas Tang 날짜: 1월 4, 2021

비트코인 세금

비트코인 세(tax) 뉴스가 인터넷을 강타한 지도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미국 국세청(IRS)은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약 만 명의 사람들에게 세금 징수에 대한 신규 정책을 알리는 경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IRS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이제 마냥 자유로운 담보자산이 아니라 당국에 신고해야 할 자산입니다.

IRS와 비트코인 세(tax)의 관계는 무엇인가?

IRS는 디지털화폐를 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합니다. 즉, 가상화폐와 주식은 동일한 범주의 재산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매수할 때, 매도 시(1년 이상 보유할 경우), 장기 자본 거래 차익세도 지불해야 합니다. 가상화폐를 정기적으로 매수/매도한다면, 장기든, 단기든 상관없이, IRS는 이를 나의 수익으로 보고 동일한 논리로 세금을 매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이보다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다 상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비트코인 세금 에 방문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나 가상화폐를 보다 오래 보유하면 세금 관리가 더 수월해집니다. 또한 코인을 1년 이상 보유하면 내야 하는 세금도 적어집니다. 둘 중 어떤 방식이든 비트코인을 매도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같습니다.

IRC의 서한을 받은 10,000명 중 한명이 나라면?

이름은 여전히 익명 상태이고 IRS도 이름을 공개하길 원자히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지난 해 3월,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기록 중 일부를 연방 명령에 따라 IRS에 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IRS의 기록 요청 요건은 가상화폐 거래액이 2만 달러(USD) 이상인 트레이더를 알고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서한을 받은 사람 중 대부분은 2만달러 이상을 거래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비트코인은 이제 매수할 때도 숨겨진 무료 자산이 아니지만, 수익 실현을 할 때도 더 이상 숨겨진 무료 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고용주는 가상화폐로 월급을 줄 때도, 이를 고용인의 수입으로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고용인 본인도 신고를 합니다. IRS가 해당 정보를 어디서 알 수 있는가와 상관없이, 트레이더들에게 신고는 필수가 되는 겁니다.

가상화폐 세금은 미국에만 존재하나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국가마다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은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똑같이 비트코인을 사면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없다는 규칙을 따릅니다. 현재 많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겪는 문제점으로 가상화폐법이 꽤 신생법에 속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법의 대다수가 아직 적절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지점에서 법을 위반하게 되기 쉽습니다.

미국의 비트코인 세금, 그것이 알고 싶다

[황장석의 실리콘밸리 팩트체크] 미국 가상화폐 세금부과와 한국 전망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ㆍ가상통화)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글에선 미국 국세청(IRS)은 암호화폐에 세금을 어떻게 물리는지 살펴 보려 합니다. 다양한 암호화폐가 존재하지만 세금을 물리는 건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동일하기 때문에 이 글에선 그냥 대표로 비트코인을 예로 들겠습니다. 세금 부과 대상은 개인이 비트코인을 사고 팔아 차익을 올리는 경우로만 한정합니다(손실을 보는 경우엔 세금 감면 대상이 될 텐데요, 그 부분은 다루지 않으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아마 읽는 분들도 별로 재미가 없을 겁니다).

①미국에서 비트코인 사고 팔면 무슨 세금을 내게 되나요

미국에서 주식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을 낸다고 보면 됩니다. 미국은 세금과 관련해서 비트코인을 주식과 같은 자산(property)으로 취급합니다. 2014년 3월 당시 세금 보고(한국으로 치면 연말정산) 마감을 20일 가량 앞두고 비트코인 관련 세금 문의가 이어지자 IRS가 일종의 지침을 내놓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IRS는 가상화폐 virtual currency로 표현)의 성격을 규정하고 세금을 매기는 원칙을 밝힌 문건 IRS 가상화폐 지침(IRS Virtual Currency Guidance)입니다. 이 지침이 지금까지도 암호화폐 세금을 규정한 연방정부의 유일한 문건이라고 봐야 합니다. 여기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문: 연방 세금과 관련해 가상화폐는 어떻게 취급되나요?

답: 연방 세금과 관련해 가상화폐는 자산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니까) 자산 거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세금 원칙이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에 적용되는 것이죠.

통상적인 자산(예컨대 주식)으로 취급하니 그에 맞춰서 세금 보고를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②그럼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한다는 건가요

일단 연방정부에 내는 세금부터 보겠습니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보면, 보유 기간이 1년 이하는 단기 차익, 1년 초과는 장기 차익으로 나뉩니다. 예컨대 2016년 5월 15일에 비트코인을 사서 2017년 5월 15일에 팔면 단기 차익 세금을 내고, 하루 뒤인 5월 16일에 팔면 장기 차익 세금을 냅니다. 단기 차익은 회사에서 받는 월급과 똑 같이 취급되는데요, 그에 따라 현재 기준으로 최대 39.6%(소득이 엄청 많아서 세금 구간이 가장 높은 경우)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반면 장기 차익에는 소득 구간에 따라 안 내거나(0%), 15%, 20% 세금을 냅니다. 연 소득이 얼마인지, 부부 공동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지, 아니면 배우자가 있어도 따로 따로 하는지, 혼자 사는 사람이 신고를 하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건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슷하겠죠. 부부 공동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만5900달러를 넘지 않으면 장기 차익 세율이 0%입니다. 안 냅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47만700달러까지는 15% 세율이 적용되고, 그 보다 많으면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③ 단기ㆍ장기차익 세금 예시는

우선 단기 차익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계산이 간단합니다. 그냥 임금처럼 일반 소득에 합치면 되니까요. 비트코인 거래 차익까지 포함해서 부부가 2017년 1년 동안 벌어 들인 소득이 10만5900달러였다고 치겠습니다. IRS가 제공하는 세금 계산 공식(링크 건 자료의 15페이지)에 대입하면, 이 부부의 소득은 연방 세금 구간 가운데 ‘7만5900달러 초과, 15만3100달러 이하’에 해당합니다. 이 때 내야 하는 세금은 ‘기본 세금 1만452달러+7500달러(7만5900달러 초과 수입의 25%)=1만7952달러 50센트’가 됩니다.

이번엔 장기 차익 순서입니다. 이 경우엔 비트코인 거래 차익이 얼마인지를 따져야겠죠. 같은 부부의 사례를 들면서 비트코인 거래 차익이 1만달러라고 치겠습니다. 10만5900달러 중에서 1만달러가 비트코인 거래 차익입니다. 그럼 장기 차익 세율 중 15% 세율에 해당하겠죠. 그럼 비트코인 거래로 벌어 들인 소득 1만달러 중 15%, 그러니까 1500달러는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진 모두 연방 세금이었습니다. 아직 주정부에 낼 세금이 더 있습니다.

⑤주 세금은 얼마를 내나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미국은 50개주의 세법이 다들 다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주의 세법도 잘 알기 어려운데 다른 주 세법까진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야 아는 경우가 드물죠. 뭐 굳이 알 필요도 없겠지만요. 하여튼 소득세 비율도 주마다 다릅니다. 7개주(텍사스, 네바다, 알래스카, 와이오밍, 사우스다코타, 플로리다, 워싱턴)는 소득세가 없어서 안 냅니다. 이 7개주에 세금 보고를 하는 주민이 비트코인을 팔아서 차익을 거뒀다면 원칙적으로 앞에서 얘기한 연방 세금만 내면 되겠죠. 주정부엔 세금을 안 내는 것이죠.

사업을 하거나 연봉이 엄청 높은 사람들 중엔 소득세 면제 혜택을 보기 위해 여기서 열거한 7개주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2013년 12월 미 프로야구 추신수 선수가 텍사스 레인저스 구단과 계약했을 때 텍사스주에 소득세가 없다는 게 큰 이점이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죠. 딴 얘기이긴 하지만 요즘 추 선수의 텍사스 저택이 방송에 나와 화제가 되고 있더군요.

그건 그렇고 만일 위에서 예로 든 부부가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 산다고 가정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캘리포니아는 세금 많이 걷는 대표적인 주입니다. 연방정부와 달리 장기 차익이라고 세금을 감면해 주지도 않습니다. 앞서 연방 세금에서 단기 차익을 취급하듯 일반적인 소득에 매기는 세율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비트코인 거래로 1만달러를 벌었는지 얼마를 벌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합산해서 얼마를 벌었는지만 따지면 된다는 얘기겠죠. 공동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이 부부의 소득은 캘리포니아 세금 구간 가운데 ‘8만5422달러 초과, 10만7960달러 이하’에 해당합니다. 이 때 내는 세금은 ‘기본 세금 2950달러 30센트+1638달러 24센트(8만5422달러 초과 수입의 8%)=4588달러 54센트’입니다.

종합해 보면,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이 부부가 비트코인 단기 차익을 거뒀다면 비트코인 차익을 포함한 수입에 대한 세금이 연방 세금 + 주 세금 =2 만 2541 달러 4 센트 가 됩니다. 물론 이런 저런 세금 감면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다 내진 않을 겁니다. 내야 할 세금과 감면 받을 세금을 계산하는데 이 수치가 일단 포함되겠죠. 앞서 본 것처럼 장기 차익이면 좀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전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을 항목별로 따져봐야 실제로 내는 세금 총액이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아시다시피 실제로 세금 계산하는 데엔 워낙 고려해야 할 항목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정리하는 건 이건 그냥 대략적인 세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단순 계산으로 봐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비트코인 거래 손실이 났을 때는 주식으로 손해를 봤을 때처럼 세금에서 일정 부분 감면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그 부분도 여기에선 제외했습니다.

⑥일한 대가로 돈 대신 비트코인을 받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 경우 비트코인은 투자 자산이 아니라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그해 소득에 포함 시켜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비트코인을 받은 날의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를 기준으로 소득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공정시장가치는 바가지 쓰지 않고 그렇다고 턱없이 싸지도 않은, 남들이 인정할 만한 적정 수준의 시장가격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 소득을 합산하면서 이 금액도 포함 시켜야 하는 것이죠.

⑦공정시장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IRS는 비트코인을 받은 날 거래소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사실 좀 무책임한 지침입니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가격은 수시로 변하고, 24시간 동안에도 큰 폭으로 변하는 때가 많잖아요? 24시간 기준으로 특정 거래소의 최고 최저 가격의 평균값으로 산정하면 된다든가, 당일 마감가격(closing price)으로 하라든가 하는 식으로 명확히 얘기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우린 책임 안 지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한국 국세청이 세금을 매기게 되면 이런 건 명확히 정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나중에 IRS가 뭐라고 할 진 모르지만 대표적인 암호화폐거래소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컨대 미국 최대의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임금으로 받은 당일 코인베이스 거래가격 중 최고 최저의 평균치로 하는 방식입니다. 비트코인을 받은 날 최저 가격이 1만달러, 최고 가격이 1만1000달러였다면 1만500달러를 기준으로 보고를 하면 세무 공무원들도 문제를 안 삼지 않을까요?

⑧미국에서 개인이 내는 비트코인 세금은 이걸로 끝인가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 하나가 남아 있기 때문이죠. 바로 하드포크(hard fork)입니다. 비트코인에서 가지치기를 해서 생겨난 비트코인캐시(Bitcoin Cash)가 대표적인 하드포크의 사례일 겁니다. 지난해 8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비트코인을 사거나 채굴해서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에겐 보유한 비트코인 숫자와 동일한 개수의 비트코인캐시가 생겼습니다. 1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에겐 1비트코인캐시가 자동적으로 생긴 것이죠. 비트코인에서 왜 하드포크가 일어났는지 얘기는 여기에선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드포크로 공짜로 얻게 된 암호화폐도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인지 IRS가 준 지침은 없습니다. 지침이 없다고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게 문제죠. 우리 국세청도 그렇겠지만 IRS, 정말 무서운 조직입니다. 세기의 갱단 두목이었던 알 카포네(Al Capone)를 법정에 세워 감방에 보낸 것도 IRS 작품이었지 않습니까.

하여튼 하드포크 가지치기로 공짜로 얻은 비트코인캐시 같은 걸 그냥 일반적인 소득으로 보고 그걸 받은 하드포크 당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수입이라고 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아니면 주식 배당이나 주식 분할 같은 경우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하는지 좀 애매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세금 계산이 달라지니까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비트코인캐시 하드포크가 일어난 날, 그날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이번 4월에 세금 보고를 하는 게 안전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타이슨 크로스(Tyson Cross)라는 세금 전문 변호사는 포브스(Forbes) 기고문에서 어느 가격을 기준으로 하든 수입으로 보고를 해야 할 것이라며 IRS가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글을 쓰고 있는 2017년 1월말 현재 IRS가 하드포크 세금을 설명하는 자료를 발표한 건 없습니다.

⑨한국은 비트코인 세금을 어떻게 매기게 될까요

개인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거래로 수입을 올리는 경우에 한정해서 보겠습니다. 만일 비트코인 거래를 일반적인 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본다면, 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부과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주식에서 개미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를 안 내니까요(엄밀히 말하면 일반적인 주식투자자들처럼 코스닥이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들을 거래하는 경우에 개미들은 세금을 안 냅니다).

주식 거래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대주주’들입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현재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 25억원 이상(법 개정으로 2018년 4월부터는 기준이 15억원으로, 2020년 4월부터는 10억원으로 낮아짐)인 경우가 대주주입니다. 이런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 차익을 거두면 그에 대해 20%(지방세는 별도)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시세차익을 1억원 거두면 2000만원을 내는 것이죠.

주식 뿐 아니라 현재 외화예금, 외화채권 등으로 거둔 투자수익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비트코인 거래 수익에 양도소득세를 매기겠다고 하면 세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 가상화폐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에 대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펴낸 보고서 <2016 KIEF 가상화폐 사용 증대에 따른 과세상 쟁점과 대응방안>을 보면 비트코인 시세차익을 과세 대상에 포함 시킬 경우 앞서 언급한 사례들과 비교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⑩주식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어떤 세금을 내게 될까요

만일 주식처럼 취급한다면 거래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주식을 거래할 때 물리는 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거래대금의 0.15%, 코스닥은 0.3%입니다. 그런데 유가증권시장 거래에는 농어촌특별세 0.15%가 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두 경우 모두 0.3%로 같죠. 거래금액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것인데, 1년에 몇 번 사고 팔아 차익을 올린다면 큰 부담이 되진 않겠네요. 물론 수시로 사고 파는 경우엔 부담이 커지겠죠.

하여튼 한국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매기게 될 지 무척 궁금하네요. 미국과 달리 주식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을 겁니다. 지금 분위기로 보면 보다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세무 상담은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게’입니다. 이 글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여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email protected] 최근글보기 황장석 2002년부터 동아일보와 서울신문에서 정치부, 사회부, 문화부 기자로 일했다. 2012년 스탠포드대학교 후버연구소 객원연구원을 역임했다. 퇴사 이후 실리콘밸리 근처에 거주하며 한국 언론을 통해 실리콘밸리와 IT기업 소식을 전하고 있다. 2017년 실리콘밸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한 책 <실리콘밸리 스토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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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 KOTRA 해외시장뉴스

– 미국, 2014년부터 가상화폐 거래 시 발생한 양도차익에 과세 시행 –

– 美 의회,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정보 신고 의무화 등 입법 추진 중 –

– 가상화폐 업계, 산업혁신 저하와 제도의 실효성 부족 등 부작용 우려 –

2022년부터 가상화폐 과세 시행을 앞둔 우리나라와 달리 2014년 미국 연방 국세청(IRS)은 관련 지침을 수립하고 가상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도 조세 당국과 가상화폐 투자가 사이의 오해 및 집행의 혼선에 따라 아직 실효적인 과세 체계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다. 의회 청문회에 참가한 IRS 관계자는 연간 미징수된 가상화폐 관련 세금이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바이든 정부 경제재건 투자의 재원 마련을 위해 가상화폐 과세의 현실화 방안이 중요 과제로 조명된 가운데, 미국 연방의회도 관련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 양도차익에 주식거래와 동일한 세율 적용

2014년 IRS 지침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연방세법 체계에서 ‘자산'(Property)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자산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단순히 보유만 하고 있을 경우 이익 발생 전까지 과세는 유보된다. 물론 손실을 본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가상화폐 양도차익에 적용하는 연방 세율은 금융자산(주식, 채권 등) 매매로 발생한 수익에 적용하는 자본이득 세율(Capital Gain Tax)과 동일하다. 따라서, 단기이익의 경우 10~37%, 장기이익의 경우 0~20%의 세율이 소득 구간에 따라 차별 적용된다. 조세 당국은 가상화폐 매수 후 매도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 단기이익으로, 그 이상일 경우 장기이익으로 구분한다.

세금 징수요건은 크게 자본이득(Capital Gain) 발생의 경우와 소득(Income) 발생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가상화폐 매매, 제품 및 서비스 지불 또는 가상화폐 간 교환(Swap) 등 모든 자산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자본이득으로 간주하는 한편, 가상화폐 채굴(mining) 활동은 소득세 항목으로 과세된다.

2021년 소득 구간별 자본이득세율

(단위: %, 달러)

구분 세율 싱글 부부공동 단기 10 0~9,950 0~19,900 12 9,951~40,525 19,901~81,050 22 40,526~86,375 81,051~172,750 24 86,376~164,925 172,751~329,850 32 164,926~209,425 329,851~418,850 35 209,426~523,600 418,851~628,300 37 523,601 이상 628,301 이상 장기 0 0~40,400 0~80,800 15 40,401~445,850 80801~501600 20 445,851 이상 501,601 이상

자료: IRS, taxbit.com

의도치 않은 조세회피 발생

어떤 유형이든 과세 요건이 발생할 경우 가상화폐 투자가는 이를 조세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정확한 신고 기준과 방법을 인지하지 못한 많은 가상화폐 투자가들이 의도치 않게 조세회피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IRS는 2019년부터 연방소득세 신고 양식(Form 1040) 부속서(Schedule 1)에 가상화폐 거래 여부를 묻고 이로 발생한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납세자의 인식 부족으로 소득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따라서, 2020년에는 소득신고서 약식 첫 페이지에 가상화폐 거래 여부를 기입하도록 명시화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신고의무를 환기했다.

연방소득세 신고 양식(Form 1040)에 포함된 가상화폐 거래 문항

자료: 미국 연방 국세청(IRA)

미국 현지 회계사무소 소속 A 회계사는 “이러한 과세 지체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가파르게 성장하는 가상화폐 시장을 현재의 법과 제도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가상화폐 거래소(Exchange)의 역할을 법률로써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납세자들은 빈번한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주식거래의 경우에 주식 중계업자(broker)가 해당 연도의 거래내역과 수익을 납세자와 IRS에 제공(Form 1099-B)해 세금 신고의 편의성와 투명성을 높히고 있으나 현재 법 제도상 가상화폐 거래소는 그러한 신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당국의 가상화폐 관련 세금 징수 노력

2016년 연방법원은 가상화폐 관련 과세 대상 식별을 목적으로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로 하여금 2013~2015년 동안의 불특정 거래 정보를 IRS에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올해 5월 법원명령에 따라 IRS는 가상화폐 거래소 2곳(Kraken, Circle)에서 이뤄진 2만 달러 이상 모든 거래정보(2016~2020년)를 제출 받기도 했다. 한편, IRS는 2019년 약 1만 명의 가상화폐 투자가를 대상으로 서한을 발송하여 가상화폐 소득신고 미비의 위법 소지를 고지하고 자진 신고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세금 징수에 나서기도 했다. IRS의 회계감사에 따라 가상화폐 관련 의도적인 소득신고 누락 등 위법적 조세회피가 인정되면 최대 25만 달러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

그 외에도 현재 IRS는 가상화폐 관련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과세 대상 추적과 징수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지난 5월 IRS는 세금전문 빅데이터 기업 TaxBit와 용역계약을 맺고 대형 가상화폐 투자가 대상 회계감사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IRS가 발송한 가상화폐 소득신고 권고 서한문(일부)

자료: IRS, CNBC

미국 내 가상화폐 과세 강화 움직임

공정 과세를 기치로 내건 바이든 정부는 지난 5월 재무부가 발표한 2022년 예산계획안 설명서에서 가상화폐 관련 세제 개정안을 공개했다. 골자는 개인(또는 기업)에 한 해 600달러 이상 가상화폐를 거래할 경우 해당 수익과 입출금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1만 달러 이상 거래의 경우 가상화폐 중계업자가 거래계좌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장기 자본이득에 부과하는 최고세율을 현재 20%에서 39.6%까지 인상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며, 이와 연동해 가상화폐 세율도 인상될 수 있다.

정부의 정책 의지에 부응해 의회는 가상화폐 과세 개정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달 상원을 통과한 초당적 인프라 투자법안에는 개인(또는 기업)이 1만 달러 이상 가상화폐 거래 시 IRS에 거래 내역을 신고하고 가상화폐 중계업자는 주식 중계업자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간 수익을 산정해 납세자와 IRS에 제공하도록 규정됐다. IRS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매년 28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작용 우려와 실효성에 제기되는 의문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 등 가상화폐 업계는 법안 내용에 담긴 과도한 규제가 기술혁신과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즉각 반발했다. 업계는 추후 하원 법안 검토 과정에서 가상화폐 관련 규제조항 축소 완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도 이번 가상화폐 세제 개정안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 중이다. 첫째, 과도한 규제가 가상화폐의 음성적 거래를 부추기고 선물거래 또는 해외 거래소를 통해 자본 유출을 촉진할 수 있다. 둘째, 다수의 탈중앙화 거래소(decentralized exchange)의 경우 투자가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IRS 신고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별 투자가가 스스로 관리(Self-custody)하는 ‘하드웨어 지갑’(hardware wallet)에 대한 거래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시사점

KOTRA 워싱턴 무역관과 인터뷰에서 A 회계사는 “현재 복잡다단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가상화폐 과세 동향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정부와 업계는 앞서 가상화폐 과세 제도를 시행한 미국의 조세 정책 및 집행, 업계 우려,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제도 도입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가상화폐 투자가는 새로운 조세제도를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납세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갑작스러운 조세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현명한 세금 전략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자료: IRS 홈페이지, CNBC, TaxBit, Bloomberg, Wall Street Journal 외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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