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신고 | 나도 모르게 찍힌 불법촬영물을 ‘대신’ 신고,삭제해주는 기관이 있다? [방통위정책] 상위 256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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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찍힌 불법촬영물을 대신 신고, 삭제해주는 기관이 있다?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혼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 힘들어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물에 신속히 대응하고,
대처 방법을 몰라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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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에 대한 신고 및 대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유해정보신고를 운영하여 음란물에 대한 신고 및 심의신청 … 방송통신위원회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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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6/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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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지원센터

위치정보 지원센터 운영사 변경 안내(’22. 1. 1. ~), 2022-01-03.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치정보사업의 등록제 관련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2021-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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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bsc.kr

Date Published: 4/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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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신고게시물, 처리된 거 맞아?…방통위 ‘투명성 검증 …

방통위 “현장 점검, 분석 진행 예정”. 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불법촬영물 관련 신고가 가장 많았던 인터넷 사이트는 구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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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12/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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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

방통위는 이번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방통위 내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앞장서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줄이는데 노력하고 공익신고를 한 자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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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2/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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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대응센터

휴대폰 메일 등 각종 불법 스팸, 주저하지 말고 신고 하세요. 스팸신고 서비스 · 스팸신고 처리결과 · KISA RBL · 휴대전화 광고 수신거부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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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pam.kisa.or.kr

Date Published: 9/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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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 …

②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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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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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 변경신고서) (위치정보 … 신고한 때보다 저하되는 경우에 한함)을 변경하려는 경우 방통위에 변경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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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10/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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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찍힌 불법촬영물을 '대신' 신고,삭제해주는 기관이 있다? [방통위정책]
나도 모르게 찍힌 불법촬영물을 ‘대신’ 신고,삭제해주는 기관이 있다? [방통위정책]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방통위 신고

  • Author: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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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1.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9D_itapIP4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 음란물 유포금지 > 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규제 > 음란물 유포에 대한 신고 및 대응 (본문)

음란물 유포에 대한 신고 및 대응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나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음란물 유포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인쇄체크 음란물 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불법·유해정보신고)에 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불법·유해정보신고)에 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유해정보신고를 운영하여 음란물에 대한 신고 및 심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유해정보신고를 운영하여 음란물에 대한 신고 및 심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음란물을 제공하는 사이트 등을 발견한 경우 온라인 신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음란물을 제공하는 사이트 등을 발견한 경우 온라인 신고는 www.kocsc.or.kr ), 전자민원-통신민원– 불법·유해정보신고 >에서 하시면 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전화 신고는 국번없이 ☎ 1377 번입니다. 전화 신고는 국번없이 ☎ 1377 번입니다.

경찰에 신고 경찰에 신고

음란물을 제공하는 사이트 등을 발견한 경우 ☎ 112로 신고를 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음란물을 제공하는 사이트 등을 발견한 경우 ☎ 112로 신고를 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수사국https://ecrm.cyber.go.kr )> 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인쇄체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삭제 요청

음란물 유포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삭제 요청 음란물 유포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삭제 요청

인터넷에 자신에 관한 음란물이 유포되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자신에 관한 음란물이 유포되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과 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과 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전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게시판에 이를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게시판에 이를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후단).

인쇄체크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 신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2항 본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불법정보의 신고 후 상담을 통해 심의가 가능한 사안일 경우 관계부서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불법정보의 신고 후 상담을 통해 심의가 가능한 사안일 경우 관계부서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처리흐름도 >

인쇄체크 음란물 중독 예방 및 치료

전문상담기관의 상담 및 치료 전문상담기관의 상담 및 치료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에 중독되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에 중독되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촬영 신고게시물, 처리된 거 맞아?…방통위 ‘투명성 검증’ 없었다

87개 업체 ‘투명성 보고서’ 전수분석

삭제·차단 없는 ‘기타’ 비율 18%

사유, 사후 처리 결과 등 명시하지 않아

방통위 “현장 점검, 분석 진행 예정”

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불법촬영물 관련 신고가 가장 많았던 인터넷 사이트는 구글·트위터·핀터레스트였다. 불법촬영물 신고 대비 삭제·차단 조치가 가장 적었던 사이트는 아프리카티브이(TV), 마이크로소프트, 팀블라인드였다. 국내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 커뮤니티, 웹하드 업체 87곳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 ’(이하 투명성 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다.

2020년 12월 이른바 ‘엔(n)번방 방지법’(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가 강화됐다. 그러나 일부 인터넷 사업자는 ‘허점’을 방치한 방지책을 내놓고 있었다. 이용자들은 이를 틈타 여전히 여러 플랫폼에서 불법촬영물을 공유하고, 검색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2일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을 보면, 연 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하루 평균 방문자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업자는 △피해자 또는 신고·삭제기관이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신고·삭제요청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게시물의 삭제·차단 또는 방통위에 심의 요청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방통위는 사업자가 이런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 매출액 3%를 넘지 않는 선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이들 사업자는 해마다 방통위에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 건수와 처리기준·처리결과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기울인 일반적 노력 등을 담은 ‘불법촬영물 처리에 관한 보고서’(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두 ‘엔(n)번방’ 사태 이후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나온 조처다.

신고 사유, 삭제·차단 비율 등 분석은 없어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를 인터넷 사업자는 잘 이행하고 있을까. 는 6월30일 방통위가 공개한 87개 사업체의 투명성 보고서를 전수 분석했다. 방통위는 여태 87개 업체의 총 삭제·차단 건수가 만을 공개했을 뿐 사이트별 신고 건수·사유, 삭제·차단 비율 등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았다. 87개 사이트의 불법촬영물 신고·차단 건수와 비율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87개 인터넷 사업자가 접수한 불법촬영물 신고건수는 총1만4977건, 삭제·차단 조치가 이뤄진 건수는 2만7641건이었다. 신고 건수보다 삭제·차단 건수가 많은 이유는 2개 업체(구글·케이엔피파트너스)가 신고 한 건당 복수의 게시물을 삭제·차단했다고 보고했기 때문이다. 신고 사유(중복 포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5420건) △불법촬영물(4809건) △허위영상물(1179건)이었다.

전체 사업자 가운데 60곳(68.9%)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불법촬영 관련 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고 보고했다. 신고가 한 건이라도 접수됐던 업체는 27곳(31%)였다. 이들 27곳 가운데 불법촬영물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사업체는 △트위터(9647건) △구글(3569건) △핀터레스트(613건)였다.

27곳 중 양식을 달리 보고한 2개 업체를 제외한 25개 업체의 평균 삭제·차단율은 81.4%였다. 신고 1만1399건 가운데 9287건이 삭제·차단됐다. 대략 신고 10건이 접수되면, 그 가운데 8건에 조치가 취해졌다. 사업체가 방통위에 불법촬영물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심의를 요청한 건은 24건이었다. 삭제·차단도, 방심위 심의 요청도 이뤄지지 않은 ‘기타’ 건수는 2088건(18.3%)였다.

왜 ‘기타’로 분류했는지 밝히지 않아

신고 대비 삭제·차단 건수인 ‘차단율’ 하위 업체는 △아프리카티브이(4%) △마이크로소프트(16.6%) △팀블라인드(35.2%)였다. 아프리카 티브이는 신고 50건 중 2건, 마이크로소프트는 54건 중 9건, 팀블라인드는 17건 중 6건을 차단했다. 나머지 신고는 모두 ‘기타’로 묶었다. 이들 업체는 투명성 보고서에 △어떤 신고를 어떤 사유로 ‘기타’로 분류했는지 △결과적으로 해당 신고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을 밝히지 않았다. 정보통신망법은 사이트별 신고 처리기준과 검토 결과를 투명성 보고서에 담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집계 방식을 달리한 구글은 전체 삭제 대상 게시물 3만1281건 가운데 1만8294건(58%)에 삭제·차단 조치가 이뤄졌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구글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시물에 대해서는 △해당 콘텐츠가 검토 시점에 이미 불가능 △동일한 요청이 이미 처리된 △검토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지 않음 등 대략의 사유를 명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방통위는 왜 특정 업체만 삭제·차단, 심의 요청 등이 적고, ‘기타’ 건수가 많은지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프리카티브이에 확인한 결과, 불법촬영물로 신고가 들어왔으나 실제 내용은 명예훼손·모욕 관련 신고여서 조처를 하지 않은 게 대부분이라고 한다”며 “이처럼 요건에 맞지 않는 신고 등이 ‘기타’로 묶여 있어 차단율 집계는 크게 의미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기타’를 들여다보는 작업은 해당 사업체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반드시 수반해야 하는 작업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의도적’으로 삭제·차단 조처를 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해당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업체가 ‘의도적’으로 조처를 하지 않았는지를 따져보려면 ‘기타’에 묶인 사례와 그 이유를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방통위의 안이한 인식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투명성 보고서 내용 가운데 ‘눈 가리고 아웅 식’ 유통 방지책도 있었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검색 금칙어를 지정해 이용자가 불법촬영물 등을 찾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사이트에서 △보고서에는 유해 검색어를 지정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검색이 가능 △성인인증을 하면 제한 없이 불법촬영물 검색 가능 △금칙어와 같은 뜻의 다른 단어의 검색은 가능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사업자별로 지정한 금칙어도 제각각이었다. ‘몰카’는 불법촬영물을 뜻하는 대표적인 단어이지만, 몇몇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검색이 가능했다.

“신고 게시물 모두 차단? 믿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업체가 제출한 투명성 보고서에 대한 방통위의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방통위가 보고서를 단순 ‘공개’만 하는데 그칠 게 아니라, 이를 분석하고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비영리단체 리셋 최서희(활동명) 대표는 “보고서를 보면, 일베·디시인사이드처럼 범죄물 유통이 하나의 ‘놀이’로 자리 잡은 사이트마저도 한 해 신고 건수가 각각 102건, 32건에 불과하다. 디시인사이드는 리셋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올해 설 명절 연휴 3일에만 10건이 넘는 게시물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다. 그는 “업체 상당수가 신고가 들어온 모든 게시물을 차단했다고 하는 점도 믿기 어렵다. 예컨대 타인의 인터넷 방송을 동의 없이 녹화해 유포한 행위도 현행법상 불법촬영에 해당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자가 이를 불법촬영물로 보지 않아 (신고를) 반려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8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자별 신고·삭제 현황, 기준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향후 신고주체, 사유별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이를 일반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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