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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가 법규위반을 했을 때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데요,
범칙금과 과태료는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때 범칙금을 받고
어떤때 과태료를 받는 건지,
그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경찰청 범칙금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경찰청교통민원24
새정부 출범 및 제77회 광복절(8·15)을 기념하여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2. 8. 15.(월) 00:00에 시행합니다.
Source: www.efine.go.kr
Date Published: 12/22/2022
View: 3047
범칙행위 및 범칙금 | 도로교통공단
[교통약자보호구역 범칙금(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 ; 12만원 · 9만원 · 6만원 …Source: www.koroad.or.kr
Date Published: 5/11/2021
View: 8056
교통 범칙금 조회 방법 3가지
미납 과태료 조회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를 접속합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상단의 교통범칙금 과태료를 클릭합니다. · 미납 내역 …
Source: welfare.clybly.co.kr
Date Published: 5/17/2021
View: 6921
교통범칙금 – 베트남 생활 관련 – 한빛투자자문
교통범칙금 · 교통법규 위반 벌금(차량) · (수상령 제171/2013/ND-CP호) theo Nghị Định số 171/2013/NĐ-CP (13.11.2013) · 교통법규 위반 벌금(오토바이).
Source: www.hanvietinvest.com
Date Published: 8/7/2021
View: 8793
뱅킹체험하기(경찰청범칙금) – 우리은행
… 보안서비스 등록/변경 ·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 SMS우리통지서비스. 경찰청범칙금. 1 납부내역조회 · 2 상세정보 · 이전단계. 상세정보 예시화면입니다.
Source: spot.wooribank.com
Date Published: 7/27/2022
View: 8291
교통민원24(이파인) – Google Play 앱
2012년 부터 경찰청에서 운영중 인 PC기반의 ‘교통민원24(www.efine.go.kr)’ 를 스마트 폰에서 이용할수 있는 서비스(이파인) ○ 제공되는 서비스 항목 – 교통범칙금 …
Source: play.google.com
Date Published: 8/19/2022
View: 5177
운전 > 교통법규 위반 사항 > 벌칙‧범칙금‧과태료 > 과태료 (본문)
과태료, 제한속도위반, 과태료의 감경, 불법주차, 불법정차, 신호위반, 지시위반,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처분에의 불복, 교통법규위반.
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12/5/2021
View: 7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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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경찰청 범칙금
- Author: 대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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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8. 8.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CKvqjrfXfU
교통 범칙금 조회 방법 3가지
미납 범칙금 과태료가 있다면 점점 금액이 올라가서 계속 쌓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나도모로는 사이에 범칙금 및 과태료가 존재해서 미납되는 범칙금 및 과태료가 존재한다면 운전 시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는데요. 아래에서 경창철 민원 사이트를 통해서 미납범칙금 및 미납 과태료 조회 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목차
경찰청 민원 사이트 이용하기
경찰청 교통 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교통 법률 위반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잇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특별 감면 조회
미납 과태료 조회
미납 범칙금 조회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기
운전면허 특별감면 조회 및 미납 과태료 조회, 미납 범칙금 조회를 해볼 수 있으며 착한운전마일리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각 내용에 관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민원 사이트 바로가기
먼저 경찰청 민원 사이트를 접속 후 아래의 메뉴얼대로 진행하면 간편하게 교통범칙금 조회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특별 감면 조회 방법
교통운전법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깜빡이 위반, 끼어들기 및 난폭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 벌점이 쌓이게되어운전명허 정지나 취소를 당하게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가끔 특사 느낌으로 1년에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에 관한 특별감면을 실시합니다. 운전면허 특별감면 신청 조회 방법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특별감면대상확인을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를 로그인합니다. 운전면허 특별감면 대상자 조회 완료하기
특별 감면신청 조회는 특별 감면 조회 신청 대상자는 특별 감면 대상이 실시한 경우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확인이 어렵다면 경찰교통민원과에 전화하여 확인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운전면허 특별 감면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운전면허 특별 감면 대상자 조회 경찰청 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미납 과태료 조회 방법
경찰청 교통 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미납 과태료 조회 및 계좌 납부현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미납과태료 조회 에 관한 내용으로는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미납 과태료의 경우는 아래의 주정차 단속 과태료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를 접속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상단의 교통범칙금 과태료를 클릭합니다. 미납 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미납 과태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를 로그인합니다. 미납 과태료 조회를 완료 합니다.
위에 순서대로 간편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과태료가 있다면 계속 과태료에 이자가 붙어서 과태료 금액이 올라가기도하고, 본인이 모르는 과태료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납과태료 조회 바로가기
미납과태료 조회는 경찰청 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미납 범칙금 조회 방법
경찰청 교통 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교통 범칙금 조회를 간단히 해볼 수 있습니다. 위반장소든 위반 일시와 차량번호 및 가상 계좌 납부내역등을 간편하게 조회 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상단의 교통범칙금 과태료를 클릭합니다. 미납 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미납 범칙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를 로그인합니다. 미납 범칙금 조회를 완료 합니다.
저는 미납범침금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범칙금 조회를 해 보니 범칙금이 존재하더라구요. 범칙금은 오래 있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면허 정지 까지당하는 벌점까지 함께 받으니 꼭 범칙금은 납부해주어야 합니다.
미납 범칙금 조회 바로가기
미납 범칙금 조회는 경찰청 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주차위반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주차 위반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의 경우는 구청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한 내용은 확인하기 힙듭니다. 교통위반 단속 위반 조회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은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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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 [소상공인 및 중소 기업 정책] – 2022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안내
2021.12.24 – [소상공인 및 중소 기업 정책] – 일자리 안정자금 2022년
2022.03.23 – [소상공인 및 중소 기업 정책] –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1년 최대 50만원 지원 확인하세요!
2022.01.11 – [복지 혜택] – 충남 교육 희망 카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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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생활 관련
교통법규 위반 벌금(차량)
(수상령 제171/2013/ND-CP호) theo Nghị Định số 171/2013/NĐ-CP (13.11.2013)
번호 위반사항 vi phạm 벌금(동) xử phạt 조문 quy định 1 신호(정지선) 위반 vi phạm tín hiệu đèn giao thông 800,000 ~ 1,200,000 điểm k khoản 4, điều 5 (시행령 5조 4항 k호) 2 차선 위반 Đi không đúng làn đường 800,000 ~ 1,200,000 điểm c, khoản 4, điều 5 3 전조등 미사용(야간, 터널) không sử dụng đèn chiếu sáng 600,000 ~ 800,000 điểm g, khoản 3, điều 5 4 과속(5~10km미만) Chạy quá tốc độ quy định từ 5~10km/h 600,000 ~ 800,000 điểm a, khoản 3, điều 5 5 과속(10~20km이하) từ 10 km/h đến 20 km/h 2,000,000 ~ 3,000,000 điểm a, khoản 5, điều 5 6 과속(20초과~35km이하) trên 20 km/h đến 35 km/h 4,000,000 ~ 6,000,000 điểm a, khoản 6, điều 5 7 과속(35km초과~) trên 35 km/h 7,000,000 ~ 8,000,000 điểm a, khoản 7, điều 5 8 음주(~0.05%이하) 한국과 달리 0.05%미만도 처벌됨 Có nồng độ cồn dưới ~0.05% 2,000,000 ~ 3,000,000 điểm b, khoản 5, điều 5 9 음주(0.05~0.08%) Có nồng độ cồn vượt quá 0.05~0.08% 7,000,000 ~ 8,000,000 điểm b, khoản 7, điều 5 10 음주(0.08%~) Có nồng độ cồn vượt quá 0.08%~ 10,000,000 ~ 15,000,000 điểm a, khoản 8, điều 5 11 면허증(등록증)미소지 không mang theo Giấy phép lái xe 200,000 ~ 400,000 điểma(b), khoản 3, điều21 12 무면허 Không có Giấy phép lái xe 4,000,000 ~ 6,000,000 điểm a,b, khoản7, điều21 13 주정차위반 vi phạm nơi cấm dừng xe và đỗ xe 600,000 ~ 800,000 điểm đ,e, khoản3, điều 5 14 일방통행위반 đi ngược chiều của đường một chiều 800,000 ~ 1,200,000 điểm b, khoản 4, điều 5 15 회전시 깜빡이 안켬 không có tín hiệu báo hướng rẽ 600,000 ~ 800,000 điểm c, khoản 3, điều 5 16 중앙선 침범 lấn tuyến (không đi bên phải của mình) 800,000 ~ 1,200,000 điểm b,c, khoản 4, điều 5 17 안전벨트 미착용 không thắt dây an toàn 100,000 ~ 200,000 điểm l, khoản 1, điều 5
교통법규 위반 벌금(오토바이)
(수상령 제171/2013/ND-CP호) theo Nghị Định số 171/2013/NĐ-CP (13.11.2013)
번호 위반사항 vi phạm 벌금(동) xử phạt 조문 quy định 1 신호(정지선)위반 vi phạm tín hiệu đèn giao thông 200,000 ~ 400,000 điểm c, khoản 4, điều 6 (시행령 6조 4항 c호) 2 차선위반 Đi không đúng làn đường 200,000 ~ 400,000 điểm g, khoản 4, điều 6 3 면허증(등록증,보험증)미소지 Không mang theo Giấy phép lái 80,000 ~ 120,000 điểm c, khoản 2, điều21 4 무면허 Không có Giấy phép lái 800,000 ~ 1,200,000 khoản 5, điều21 5 일방통행위반 đi ngược chiều của đường một chiều 200,000 ~ 400,000 điểm i, khoản 4, điều 6 6 안전모 미착용 không đội “mũ bảo hiểm” 100,000 ~ 200,000 điểm i, khoản 3, điều 6 7 전조등 미사용(야간,터널) không sử dụng đèn chiếu sáng 80,000 ~ 100,000 điểm c, khoản 2, điều 6 8 주정차위반 vi phạm nơi cấm dừng xe và đỗ xe 200,000 ~ 400,000 điểm c, khoản 4, điều 6 9 회전시 깜빡이 안켬 không có tín hiệu báo hướng rẽ 200,000 ~ 400,000 điểm a, khoản 4, điều 6 10 과속(5~10km미만) Chạy quá tốc độ quy định, từ 5~10km/h 100,000 ~ 200,000 điểm c, khoản 3, điều 6 11 과속(10~20km이하) từ 10 km/h đến 20 km/h 500,000 ~ 1,000,000 điểm a, khoản 5, điều 6 12 과속(20km초과~) trên 20 km/h 2,000,000 ~ 3,000,000 điểm đ, khoản 6, điều 6 13 음주(0.05~0.08%) Có nồng độ cồn vượt quá 0.05~0.08% 차량과 달리 0.05%미만은 처벌안됨 500,000 ~ 1,000,000 điểm b, khoản 5, điều 6 14 음주(0.08%초과~) Có nồng độ cồn vượt quá 0.08%~ 2,000,000 ~ 3,000,000 điểm e, khoản 6, điều 6
행정벌금 납부 절차
1. 단속현장 : 단속공안은 단속보고서 2부 작성, 1부는 자신이 속한 경찰서(이하 “단속 경찰서”) 보고, 1부는 운전자 교부
– 보고서에는 위반내용, 출석요구일(단속 10일 이내로 지정) 등이 기재되고, 운전자는 (단속 인정여부 기재 후) 서명
– 단속시 면허증은 공안이 임시보관, 면허증이 없으면 차량을 압수, 운전자는 단속보고서를 면허증 대용으로 사용
2. 벌금결정 : 벌금액은 단속경찰서의 책임자가 보고서를 본 뒤 결정
3. 단속이후 : 운전자는 출석요구일(이후)에 단속경찰서에 가서 벌금결정서를 수령하고, 결정서에 기재된 수납기관에 납부한 뒤, 영수증을 단속경찰서에 제출해야 운전면허증(압류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음
※ 여러 가지 위반시, 보고서에 모두 기재한 후, 벌금결정서에 모두 더한 금액을 부과
불복절차
1차 불복은 단속한 공안이 속한 경찰서(장)에게
2차 불복은 경찰서의 상급 지방경찰청(장)에게
3차 불복은 법원에 해야 함
불복시 각 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불복을 고려한다면, 단속 당시, 보고서상의 인정여부 기재란에 베트남어나 영어 혹은 한글로라도 승복할 수 없음과 이유를 기재해두어야 한다
Google Play 앱
2012년 부터 경찰청에서 운영중 인 PC기반의 ‘교통민원24(www.efine.go.kr)’ 를 스마트 폰에서 이용할수 있는 서비스(이파인)
○ 제공되는 서비스 항목
–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 운전면허 관련 조회(벌점,결격,정지기간,국제면허,7년 무사고)
–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 교통사고 조사예약
○ 정식운영 후 제공될 서비스 항목
– 디지털원패스 로그인(공인인증을 대체하는 본인인증 수단)
– 교통범칙금, 과태료 납부(금융결제원을 통한 연계납부)
※ 플레이스토어에서 금융결제원 ‘모바일지로’를 설치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편리하고 간편한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날짜 2022. 7. 11.
교통·운전 > 교통법규 위반 사항 > 벌칙‧범칙금‧과태료 > 과태료 (본문)
과태료
과태료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정한 교통법규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 등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나 차의 고용주 등이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과태료 처분 대상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정한 교통법규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 등도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과태료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정한 교통법규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 등도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제1호).
과태료 처분에 불복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과태료 처분에 불복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운전자나 차의 고용주 등이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나 차의 고용주 등이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참고).
인쇄체크 과태료의 납부
과태료의 납부 과태료의 납부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2항).
※ 과태료 납부 및 체납시 제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과태료 납부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과태료의 부과 과태료의 부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전자(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전자(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제1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다음의 기준(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다음의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제3호)
√ 앞면 창유리 : 70퍼센트 미만
√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퍼센트 미만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제1항)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제3항)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도로교통법」 제53조 제7항)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 및 설치의 고속도로 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 및 설치의 고속도로 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인쇄체크 위반한 차의 고용주 등에 대한 과태료
과태료의 부과 과태료의 부과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주 등’이라 함)는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이나 「도로교통법」 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6조 제1항).
고용주 등은 차가 다음의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용주 등은 차가 다음의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도로교통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다음의 ③, ⑤, ⑥의 위반 경우만 해당) 또는 「도로교통법」 제163조 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②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함)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함) 우측 부분을 통행할 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과태료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 과태료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56조 에 따라 처벌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163조 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
자동차가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인쇄체크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감경의 대상 과태료 감경의 대상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미성년자 미성년자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
행정청은 당사자가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당사자가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
위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 통상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와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가 함께 발송되거나, 안내서에 해당 행정청이 지정하는 은행계좌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려는 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함께 송부된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지정된 은행계좌에 감경된 과태료를 입금하면 됩니다.
자진납부에 의한 감경과 개별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의 관계 자진납부에 의한 감경과 개별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의 관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또는 미성년자는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또는 미성년자는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따라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은 다른 감경사유와 중복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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